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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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제어장치외 1종

각 수요기관 · 조명

추정가격
40억원
입찰 마감
2037/02/21(토) 18:00 · D-3784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조명제어장치(가로등 자동점멸기·조명용 제어장치) 공급

요약 AI 요약

가로등 자동점멸기와 조명용 제어장치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이다.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 가로등 자동점멸기(세부품명번호 3912110701) 10,000개
  • 조명용 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0702) 1,000개
  • 가로등 자동점멸기는 단체표준표시 인증서(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적용 규격에 맞게 제조
  • 조명용 제어장치는 표준규격번호 2013-007 규격서 기준에 맞게 제조
  • (무선)양방향식 가로등(보안등) 자동점멸기 및 관제시스템은 통신프로토콜 및 관련 프로그램의 호환·사후관리 권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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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4,000,000,000원
부가세
40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가로등자동점멸기 (39121107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000 대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구매 품목
가로등자동점멸기 · 조명용제어장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2(금)지남
개찰2036/05/21(수) 18:00D-3508
입찰서 제출 마감2037/02/21(토) 18:00D-3784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명제어장치(가로등 자동점멸기·조명용 제어장치) 공급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조명

가로등 자동점멸기와 조명용 제어장치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공고로, 조명 설비에 속한다.

  • 단체표준표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적격성 평가 서류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제출 및 가격협상
  • 전파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법적 의무인증 취득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책임
  • (무선)양방향식 자동점멸기의 관제시스템 통신프로토콜 제공 및 호환·사후관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2(금)
공고번호
R26BK0153639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4,0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명 종류가 우리 제품군인지, 연출·제어까지 우리 몫인지, 2단계 규격평가(제품별 점수·85점)를 넘을 제품이 있는지가 갈린다. 소액 건은 지역 제한(19%)이 먼저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물품분류번호품 명순번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단위구매
예정수량
39121107조명제어장치13912110701가로등 자동점멸기개10,000
23912110702조명용 제어장치1,000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가로등 자등점멸기는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제출 - 조명용 제어장치는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공인기관,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붙임 ‘조명용제어장치 규격서 표준규격번호 2013-007’ 4.2.2의 시험항목별 시험방법에 따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세부품명별 단체표준표시인증 및 시험성적서 관련 안내

세부 품명인증적용 규격
① 가로등
자동점멸기
단체표준인증가로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GPS KIIC 1012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GPS KIIC 1013
보안등용 광전식 자동점멸기 KIIC 1014
보안등용 복합식 자동점멸기 KIIC 1015
보안등용 무선식 자동점멸기 KIIC 1016
가로등용 무선식 자동점멸기 KIIC 1025
가로등용 무선식 자동점멸기(양방향) KIIC 1027
보안등용 무선식 양방향 중계기․중계감시점멸기 KIIC 1029
보안등용 무선식 양방향 감시점멸기 KIIC 1030
가로등․보안등용(중앙관제․등주․선로감시)점멸기 KIIC 1032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② 조명용
제어장치
붙임 ‘조명용제어장치 규격서 표준규격번호 2013-007’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물품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가로등 자동점멸기(3912110701)은 규격서 본문에 품목(제품)별로 단체표준규격 중 적용된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조명용 제어장치(3912110702)는 “붙임 조명용제어장치 규격서 표준규격번호 2013-007”를 참고하여 자사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파일 용량은 15M이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입찰공고에 게시되어있는 물품 규격서(조명용 제어장치, 가로등 자동 점멸기) 양식 준용하여 작성바람.(HWP) ⑨ 해당 법적 의무인증서(전파법 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 인증서 등) 사본 -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인증 및 등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 기타 관련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통신프로토콜 관련 사항》

※ 가로등 자동점멸기(3912110701) 중 ‘(무선)양방향식 가로등(보안등) 자동점멸기’ 및 관련 ’관제시스템’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가. 본 공고 이후 ’관제시스템’ 납품 시에는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서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업체는 수요기관에게 프로토콜(통신규약) 및 관련 프로그램 대한 ‘정당한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 : 관할 지역 ’호환‘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용 권한)

나. 관제시스템 납품 업체가 관련 점멸기와 호환이나 사후관리를 할 수 없을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폐업, 파산 등)에는 수요기관에 프로토콜(통신규약)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한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프로토콜은 수요기관이 보유(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프로토콜(통신규약) 및 관련 프로그램을 공개(사용 및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사유서에 사용목적, 범위(관내 또는 사용구간), 출처(납품업체, 수요기관), 관리책임자(수요기관 담당자), 관련 규정 및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라. ‘가’ ‘나’의 경우 권한을 가진 수요기관은 해당 프로토콜 및 관련 프로그램을 ‘호환’이나 ‘사후관리’를 제외한 용도외에는 ‘제3자’에게 권한 행사를 금합니다. 마. 본 공고 이후 ‘(무선)양방향식 가로등(보안등) 자동점멸기‘ 납품 시에 수요기관의 기존 관제시스템과의 운용에 문제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수요기관이 주체가 되어 프로토콜(통신규약)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서를 통해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바. 관제시스템과 점멸기의 ‘호환’과 ‘사후관리’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점멸기 납품 업체는 하자보수기간동안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 ‘호환’이나 ‘사후관리’의 용도로 해당 프로토콜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업체는 해당 규격의 납품(해당 납품요구건에 한함)과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그 이용을 제한합니다.

《수요기관 주의사항》

가. 기존 관제시스템과의 운용을 고려하시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을 구입하시고 계약물품이 아닌 사항을 변경 요구 하시는 경우는 없도록 관리 바랍니다. 나. 아울러 ‘(무선)양방향식 가로등(보안등) 자동점멸기’와 ‘관제시스템’간의 원활한 ‘호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통신프로토콜 및 관련 프로그램 수요기관별 상호협력, 자체 개발, 구매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청 4층 종합 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품명별 담당자 및 연락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 공지사항 에서 확인 가능 - 종합쇼핑몰(shop.g2b.go.kr) → 조달 공지 → 검색항목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품명별 담당자 알림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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