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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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카페골목 상권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 토목

낙찰업체
건위이앤씨 주식회사
낙찰금액
249,947,700원 · 낙찰률 90.80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57곳 · 개찰 05/2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105710/12(월)538,958,27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건위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722210/12(월)538,958,27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건위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615810/06(화)264,213,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건위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05434509/11(금)249,947,7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건위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05363809/11(금)249,947,7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건위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014806/08(월)264,213,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건위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55408406/08(월)249,947,7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건위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55237306/08(월)249,947,7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건위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방배카페골목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 보도와 측구를 철거하고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 노후 보도 및 측구 철거 및 재포장(길이 500m, 폭 2m, 한 방향)
  • 토공사(흙깎기, 흙쌓기, 되메우기 및 기초 터파기)
  • 콘크리트 공사(생산, 타설, 거푸집 및 철근 작업)
  • 하수도 관 부설 및 접합 공사
  • 도로 및 포장공사(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포장, 경계블록 설치)
  • 교통안전시설(도로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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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8(목) 10:00지남
개찰05/2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9,90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0(수)
공고번호
R26BK01535892-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45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9,90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본 건은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2. 공사개요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다.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힙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 등 세부사항 문의 : 도로과 김정연 (☎02-2155-6973)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주력분야  :  포장공사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 제외】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1. 공 사 명 - 방배카페골목 상권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사업 2. 공사 목적 -「방배 카페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사업 추진하고자 함. 3. 공사 개요 - 위 치 : 방배동 790-12 ~ 방배동 761-6 - 규 모 : 노후 보도 및 측구 철거·재포장(L=500m, B=2m, 한방향측) 등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5. 특이사항 - 본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품질관리자(현장대리인) 1인 및 포장기능공은 서울시 ‘보도포장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공사 참여가 가능하며, 착공 시 수료증 사본을 착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24년 3월 이후 교육이수자만이 참여 가능. ※ 보도포장 기능공 : 보도블록, 판석 등의 포장을 총괄(반장), 포설, 절단 등 보도포장에 참여하는 자(단순 운반 등 보통인부 제외) 6. 공사시방서 - 별첨 7.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본 공사는 서울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하는 계약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작업일보, 작업주보, 작업월보 등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공무양식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의 작업지시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사를 시행한 공사물량과 이를 원상복구하는 공사물량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지하매설물 및 주변여건 등)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사 시행 3일 전까지 서면(시공상세도, 물량표, 현장사진)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지하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공사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일보 제출 시 첨부하여여야 합니다. - 지하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의 공사 전․중․후 사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유도시설, 유도요원 배치,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보행안전과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3일전까지 공사시행 안내문 등 홍보물을 시인성이 확보되는 곳에 충분히 게첩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개선지원비는 공사 완료 후 사후 정산합니다. -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 4. 공사시방서.hwpx === 방배카페골목 상권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사업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방배카페골목 상권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방배동 790-12 ~ 방배동 761-6 1.1.3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3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4-4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11.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1.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3-6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3.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3-7 기초터파기

(9) 파쇄한 포장재는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마감한다. (13)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고, 보강 또는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에 있어 지반, 지하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굴착토사의 활용 3.4.1 간선도로에서의 차도구간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굴착복구 및 공사에 점용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착된 모든 흙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4.2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5 사토 3.5.1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3.5.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5.4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6 해체물 처리 3.6.1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 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7 작업준비 3.7.1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7.2 굴착 후 계획된 표고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굴착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7.3 매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8 공사중 교통 및 안전 관리 3.8.1 공사중에는 울타리, 보안등, 난간, 기타 가설물 및 공사 시․종점에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장 전방에 공사예고, 교통안내(우회)표지판, 교통통제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도랑파기와 바닥이 완성되고 터파기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터파기는 요구된 표고로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터파기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2.2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2.3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4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5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6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1)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21 MPa(N/㎟) 이상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 % 이하 ③ 슬럼프는 50~150 ㎜에서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을 정 ④ 공기량 4.5±1.5 % ⑤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6-3 철근 및 보강재, 6-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5)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6)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공사감독자는 “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3.4.2 현장치기 구조물의 검수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 10 장 도로 및 포장공사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 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6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4.3 계획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2) 함수량시험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3)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3)항의 규정에 따른다. (5) 프루프롤링 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검사 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1) 두께 두께의 측정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3)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3.6 유지관리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6.2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0-1-4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건식(Dry Mixing)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험포장 계획서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할 물은 깨끗해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1.3 굵은골재 본 시방서 16-3-1절 2.2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10-6에 따른다. 표 10-6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3. 시공 3.1 준비공 3.1.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의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면은 본 시방서 10-1-2절 3.7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보수 되어야 한다. 3.1.2 보조기층면이 건조해 있을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기층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 시공기계 3.2.1 배치플랜트(Batch Plant) 본 시방서 10-3절 3.1에 따른다. 3.2.2 포설 및 다짐장비 본 시방서 10-1-4의 3.7 및 3.8에 따른다. 3.2.3 장비점검 사용장비(피니셔, 로울러 등)를 공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기상조건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공사감독자의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4℃이하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일평균기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의 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현장배합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혼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결정한다. 3.5 혼합물 생산 3.5.1 골재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5.2 혼합 중앙혼합식으로 균등한 품질이 되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혼합시간은 2~4분을 기준으로 한다. 3.5.3 함수량 혼합시 함수량은 시멘트 및 골재 혼합량의 6%를 기준으로 한다. 3.6 혼합물 운반 3.6.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라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3.6.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3.6.3 하절기,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7 포설 혼합물은 피니셔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다만,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까는 것을 허용한다. 3.8 다짐 3.8.1 다짐은 가수혼합 후 2시간이내에 완료되도록 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흙의 다짐시험)의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이상으로 한다. 3.8.3 다짐장비는 진동롤러, 탄뎀롤러와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의하여 결정하며,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로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10-9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2.3.3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10-9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10-9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2.4.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 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2.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2.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표면정비 후 2.4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3.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보호하여야한다.

3.4.2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10-2-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10-2-3 실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면에 부착시키는 실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돌 1.3 제출물 1.3.1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 실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AC 120-150 :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MC-4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C-2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S(C)-1,RS(C)-2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2 골재 2.2.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청재로서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컷백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2.2.2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19mm-10mm) 또는 7호 (13mm-5mm)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표면정비 실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의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 제거와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의 보수와 청소 등은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3.2.1 역청재 및 골재의 사용량과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하며,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2.2 골재 살포 후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타이어 로울러를 투입 다짐하여야 한다. 3.2.3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3 기상조건 실코트는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거나 또는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10-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4)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을 참조한다. 2.1.1 아스팔트 (1)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설계서에 표기한다. (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1)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의하되 그 품질은 표 10-9-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9-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3. 시공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2014)”을 참조한다.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1.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현장배합 3.3.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수급인은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3.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온도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3.5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 1.3 제출물 10-2-4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을 참조한다.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6-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1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2. 재료 2.1 포장재료 2.1.1 포장재는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2.1.2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2.2 모래 2.2.1 기층용 모래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2.5mm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이어야 한다. 2.2.2 줄눈채움 모래는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이어야 한다. 2.3 모르타르 2.3.1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2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19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3 혼합시멘트 : 혼합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4 골재 :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5 소석회 : 조적용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6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2.3.7 혼화재료 : 본 시방서 6-1-1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이어야 한다. 2.3.8 색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과 색상이 균일하여야 한다. 2.4 부대품 2.4.1 강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것으로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2.5 모르타르 배합 모르타르 배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달리 지정되어있지 않으면 다음에 따라야 한다. 2.5.1 모르타르 바닥층 (1) 28일 압축강도 : 21MPa 이상 (2) 슬럼프 : 7.5~10cm (3) 공기함량 : 5~7% 2.5.2 줄눈 채움 모르타르 (1) 28일 압축강도 : 21MPa 이상 (2) 슬럼프 : 2.5~5cm (3) 공기량 : 5~7% (4) 색상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2.6 자재 허용오차 2.6.1 석재 가공오차 : ±3mm 미만 2.7 운반, 보관, 취급 2.7.1 석재 패널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 패널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실지 말아야 한다. 2.7.2 석재 보관시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받침목, 철물 등으로 인한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3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8 환경요구사항 2.8.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2.8.2 작업 종료 시 또는 우천시 일기에 노출된 작업부분은 때 묻지 않은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2.9.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9.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9.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2.1.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블록포장에서 미끄럼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포장재는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10-28 블록포장 미끄럼 저항기준(1)

㈜ 1. 블록의 미끄럼 저항 측정은 블록 표면을 측정하며, 블록의 이음새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다. 2.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 2.2 안정층 모래 블록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안정층 모래는 기층과 블록 사이에 설치되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2.1 최대입경은 5.0 ㎜ 이하이여야 한다. 2.2.2 0.08  ㎜체 통과량은 5 % 이하여야 한다. 2.2.3 조립률은 1.5~5.5 이어야 한다. 2.2.4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줄눈 모래 블록의 맞물림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블록과 블록 사이에 충진되는 줄눈모래는 다음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3.1 최대입경은 2.5 ㎜ 이하이여야 한다. 2.3.2 0.08 ㎜채 통과량은 10 % 이하여야 한다. 2.3.3 반드시 건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2.4 유색 안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5 기층용 골재 블록포장용 기층 골재는 이 시방서 10-1-3절의 2.1~2.4에 따른다. 2.6 운반, 보관, 취급 2.6.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으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7 환경요구사항 2.7.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7.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6.7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1)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주요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KS F 4561(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편) 및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한다.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맹학교 등에서 근처의 버스정류장, 전철역까지의 진입도로,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도로 등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 철도, 도시철도 역사, 여객터미널, 주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 도로 (4)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 횡단보도, , 교통섬, 육교, 지하도 등의 시작과 끝 (5)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 버스 및 택시정류장의 승차위치 등 3.6.8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은 이 절의 3.3.2 (2)항에 따른다. (2)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이 절의 3.3.3 (3)항에 따른다. (3) 표준경사는 ± 0.4 % 이내이어야 한다. (4) 블록간 단차는 2 mm 이내이어야 한다. (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 mm 이내이어야 한다. 3.7 줄눈 모래 채움 3.7.1 줄눈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을 막고, 건조상태의 모래가 젖지 않도록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3.7.2 줄눈모래 포설전에 블록상단을 플래이트 콤팩터로 고르게 다짐하여 블록이 모래안정층에 정착되도록 한다. 3.7.3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채움 작업을 실시한다. 단, 블록의 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3.7.4 줄눈 틈이 줄눈모래로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다짐한다. (1)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2)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모래가 틈새 하단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플래이트 콤팩터로 다짐작업을 한다. (4) 모래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1)~(3)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한다. (5) 다짐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발생이 우려될 경우, 모래위에 얇은 부직포 등을 깔고 다짐한다. (6) 컴팩터로 다짐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로 다짐을 실시한다. (7)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는 깔끔하게 청소한다. 3.7.5 검사 (1) 모래가 충분히 충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블록상단을 고무망치로 3~5회 힘껏 두드렸을 때 가장 인접한 줄눈 부위의 모래가 표면으로부터 10 ㎜ 이상 들어가서는 안된다. (2) 줄눈모래 충진 상태 확인을 하중전달률로 측정할 경우에는 소형 FWD를 사용하여 JIPEA-TM-12 방법에 따라 보도는 0.1이상, 차도(차량진출입로 포함)는 0.3 이상이 나와야 한다.

2. 재료 2.1 포장재료 2.1.1 점토바닥벽돌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단체표준(점토바닥벽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점토바닥벽돌은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2~3 mm의 시공간격의 유지가 용이하고 , 사용 중 모서리 탈락이나 파손이 쉽게 발생하지지 않아야 한다. 2.1.3 점토바닥벽돌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10-5-1절의 2.1.4에 따른다 2.2 안정층 모래 안정층 모래는 10-5-2절의 2.2에 따른다. 2.3 줄눈 모래 줄눈 모래는 10-5-2절의 2.3에 따른다. 2.4 기층용 골재 기층용 골재는 10-5-2절의 2.5에 따른다. 2.5 운반, 보관, 취급 2.5.1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필름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5.2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5.3 사용될 블록 재료가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6.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6.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6.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1-5 안전․보건관리 및 1-6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이 시방서 10-5-2절의 3.2에 따른다. 3.3 노상(원지반) 노상의 다짐장비, 다짐기준, 시험방법, 검사는 이 시방서 10-5-2절의 3.3에 따른다. 3.4 기층 기층의 포설, 다짐, 검사는 이 시방서 10-5-2절의 3.4에 따른다. 3.5 모래안정층 포설 모래안정층 포설은 이 시방서 10-5-2절의 3.5에 따른다. 3.6 블록 깔기 블록 깔기는 이 시방서 10-5-2절의 3.6에 따른다. 3.7 줄눈 모래 채움 줄눈 모래 채움은 이 시방서 10-5-2절의 3.7에 따른다. 3.8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3.8.1 포설 문양은 45°, 90° 지그재그 문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8.2 경차량 이상의 주차공간이나 통행 가능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방에 따라야 한다. 3.9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1) 평탄성은 길이 3 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mm 이내 이어야 한다. (2) 평탄성은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시행하여야 한다. (3) 표준경사는 ±0.4 % 이내이어야 한다. (4) 블록간 단차는 2 mm 이내이어야 한다. (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  mm 이내 이어야 한다. 10-5-4 투수 블록 포장

2. 재료 2.1 투수 블록 2.1.1 보차도용 투수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1.3 투수 블록의 두께는 일반 블록과 마찬가지로 차도용은 80 ㎜, 보도용은 60 ㎜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블록(이형블록 등)은 예외로 한다. 2.1.4 투수블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자체 투수블록 블록 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투수블록은 비가 오면 빗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하부로 투수시키는 형태이다. (2) 틈새 형성블록 블록을 서로 연결했을 경우에 빗물이 들어갈 틈새가 형성되는 블록을 말한다. (3) 줄눈 확대블록 블록 옆면에 빗물이 빠질 수 있는 확대된 줄눈이 미리 가공되어 있는 블록을 말한다. (4) 결합 틈새블록 블록과 블록의 결합만으로 맞물림이 형성되는 블록으로 줄눈모래의 시공없이 빗물을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한다. 2.1.5 투수 블록은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른다.

(2)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블록 표면에 직경 3 mm 이상의 인위적인 구멍을 형성하고 구멍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블록 표면적의 10 % 이상인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3) 틈새 투수블록은 줄눈재의 입도 등에 따라 투수성능이 달라지므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단, 사용되는 줄눈재의 기준(입도 등) 등을 반드시 준수(시험 성적서 확인 등)하여 시공해야 한다. (4)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는 결합 틈새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2.1.7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8 투수 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10-5-2의 2.1.4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2 안정층 모래 및 줄눈재 2.2.1 틈새형성블록 (1)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10-32 와 같다. (2) 편장석의 함유율은 10% 이하이고, 부순골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ISO 2580-1~2 에이비 에스 수지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3) 시험성적서 2.7항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노면 표시용 도료 노면 표시용 도료는 본 시방서 16-15-2절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16-16절에 따른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시공기계 2.7.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2.7.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7.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상의 연도주민이나 동물의 진출입을 규제하고 오물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가드휀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네트 2.1.1 네트는 KS D 3552(철선)에 적합한 #10 철선(Wire)을 사용하며, 철선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2.1.2 네트의 철선은 녹색 염화비닐 코팅 또는 은색 아연용융도금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코팅이나 도금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네트의 폭에 대한 허용오차는 네트 양단간의 길이를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2.5cm 이내이어야 한다. 2.2 지주 2.2.1 지주는 그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이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중 SPS 400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지주에 대한 아연용융도금이나 도장 등은 10-10-1절 2.3에 따른다. 2.3 기타 2.3.1 기타자재는 프레임, L-볼트, S-후크, 프레임 스트라이크 등이 있다. 2.3.2 프레임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규정된 재질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형 절단시 재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2.3.3 L-볼트, S-후크 등의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볼트는 KS B 1002(육각볼트), 너트는 KS B 1012(육각너트)에 적합하고, 녹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 계 서 용 지
설 계 자심사자팀 장과 장설 계
년월일
2026. 3.
2026년도
공 사 명:방배동 카페골목 보행로 조성공사
위 치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2-3 ~ 751-1
총 공 사 비: 금영원( 금-원)
도급예정액
관급자재대
재해예방기술지도
폐기물처리비
내 역 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가.방배카페골목 보행로 조성공사
1.토 공
1.01기존구조물 철거
무근콘크리트깨기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60㎥
아스팔트포장깨기(할증)대형브레이커+0.6㎥36
아스팔트 포장절단(할증)486M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철거20x25x100, 차도인접947m
보도용 블록 철거차도인접 및 주택가9a
절 토(할증)백호0.6㎥189㎥
잔토운반(토사,사토장(김포))굴삭기0.6+24톤덤프
폐기물상차 및 운반4.5DT, 0.6BH 중간집하장224
2.토목공사
2.01측구틈보수
레미콘타설(할증)무근구조물, 장비15㎥
혼합기층공(할증)인력(T=10cm)1.9a
아스콘기층공(할증)소규모(T=7.5Cm)
아스콘표층공(할증)소규모(T=5.0Cm)2.9
2.02보차도 경계측구
레미콘타설(할증)무근구조물, 장비46㎥
합판거푸집(할증)4회214㎡
모르터(할증)배합비 1:37.289㎥
2.03우수받이 설치2호
빗물받이(1호)설치H=0.7, 0.4x0.543개소
2.04경계석 설치
보차도경계석설치200x250x1000, 직선구간350M
200x100x1000, 직선구간62
200x100x1000, 곡선구간39
200x250~100x1000, 직선구간36
도로경계석설치150x150x1000, 직선구간462
2.05보도설치T=6cm
혼합기층공(할증)기계(T=15cm)8.5a
보도용 블록 설치(T=6cm)차도,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자재적치가 어려운 구간
2.05보도설치T=8cm
혼합기층공(할증)기계(T=15cm)0.8a
와이어메쉬 바닥깔기(할증)99㎡
콘크리트 포장(할증)(레미콘,T=10CM), 인력0.8a
보도용 블록 설치(T=8cm)차도,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자재적치가 어려운 구간
3.부 대 공
3.01차선도색
차선도색(실선,백색)융착식,핸드가이드식4㎡
차선도색(실선,황색)58
차선도색(파선,황색)6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18
3.02시설물설치
볼라드설치Φ120x90017개
3.03운반 및 가설시설물
중기운반비(10㎞)트레일러(20Ton급)1대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3*6.0m(3개월)개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보차도경계석하차비20x25x100501
도로경계석하차비15x15x100475
보도블록하차비T6cm875m2
T8cm84
시멘트운반비40KG/대130대
3.03건설공사 동영상 촬영비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비1건
순 공 사 비
나.관급자재대
1.도급자관급
레미콘25-18-8063M3
25-21-8021
25-24-8048
아스콘표층#7835TON
아스콘기층#46746
보도블록(백색)T60612M2
보도블록(오렌지색)263
보도블록T8084
장애인블록T60, 점자블록1,283개
T60, 유도블록600
보차도경계석20x25x100(직선)360
20x25~10x100(직선)37
20x10x100(직선)64
20x10x100(곡선)40
도로경계석15x15x100475
볼라드Φ122x900mm17
바닥명판30x605
조달수수료0.54%
2.관급자관급
광고물부탁방지시트지현장설치도20m2
조달수수료0.54%
다.안전관리비
공사설명판중형(1.2×2.4m)2EA
보행안전도우미(2인기준)23일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인건비의 20%1식
PE가설휀스(1.5*0.9)3개월200개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윙카등M
건설공사 동영상 쵤영장비1식
라.품질시험비
1식
마.재해예방 기술지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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