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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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 무장애 누리길 조성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 산림

낙찰업체
주식회사 우승임업
낙찰금액
758,242,680원 · 낙찰률 90.29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4곳 · 개찰 05/2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474710/08(목)758,242,68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우승임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311510/08(목)758,242,68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우승임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28043206/10(수)758,242,68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우승임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564649506/10(수)758,242,68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우승임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564484706/10(수)758,242,68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우승임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봉산 내 노후 등산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무장애 누리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 무장애 데크길 조성
  • 주민쉼터 조성
  • 수목 식재
  • PC콘크리트 기초 설치
  • 목재 데크 및 난간(휀스) 설치
  • 안내판 및 휴게시설(의자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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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8(목) 10:00지남
개찰05/2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3,181,81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0(수)
공고번호
R26BK01535614-000
참조번호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8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3,1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총 공사비 1,249,205,150
기 초금액 839,500,000
봉산 무장애 누리길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추 정가격 763,181,818
조성사업 참조 120일간
부 가세 76,318,182
관 급 자 재 비409,705,150

참가자격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박찬은 주무관(☏ 02-351-8004) 다.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라.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입찰서 제출(투찰)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및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의 자격을 구비한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에 등록을 필하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업·요구

1. 공 사 명: 봉산 무장애 누리길 조성사업 2. 위 치: 구산동 산59일대 3. 공사내용: 무장애데크길 및 주민쉼터 조성, 수목식재 등 4. 소요예산(도급비): 금839,500,000원(금팔억삼천구백오십만원)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6. 공사목적 - 봉산 내 노후 등산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7. 위치도 === 3. 공사시방서.pdf === 봉 산 무 장 애 누 리 길 조 성 사 업 시 방 서 2026. 04. 은 평 구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장 총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전문시방서 제 2장 준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제 3장 토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제 4장 콘크리트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제 5장 강구조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제 6장 조경구조물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제 7장 현장제작시설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현장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깎기비탈면(절토사면)의 어깨나 쌓기비탈면(성토사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 20 - 2.1.2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1.4 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5 도급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2.1.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1.7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 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쌓기부 표토제거는 쌓기높이(노상완성면) H=20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2-3. 표토저장 및 활용 일반상항 1.1 적용범위 바탈면이나 자연훼손임지 비탈면의 식생복원녹화에 적합한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1.2 표토의 구성범위는 표토제거에 해당되는 20cm를 적용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설계도서와 표토제거시에 복원녹화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1 -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과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4 구역안의 표토를 평지는 20cm, 산지는 20cm 이상 양질토 부분까지 제거하고 큰 잡목류는 표토를 걷어내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제거한 표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운반하여 쌓아 관리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토지소유자 와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2.5m를 초과하지 않는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5.3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 22 - 제 3 장 토공사 KCS 11 20 05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 23 -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벌목 작업의 크기와 표준 벌목 방법 (1) 생산방식의 구분과 기계투입 ① 단재: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던 방법, 길이는 6자~12자 등 다양하다. 인력 또한 굴삭기집게를 이용한다. ② 전간재: 벌목, 가지치기, 초두부 절단하여 수집, 기계화 집재에 적합 ③ 전목: 벌목만하고 집재장에서 조재하는 방법이다. 프로세서 등 조재기계가 도입시 적합하다. 3.3.2 표준 벌목조재 작업의 순서 (1) 나무찾기 (2) 벌도방향결정하기 ① 운반,집재방법에 따라 결정 ② 잔존목에 걸리지 않는 방법선택과 도구 준비 ③ 천연치수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 선정 (3) 벌도목 주위 정리와 대피로 방향설정 (4) 벌목방법에 의해 벌목 (5) 걸린나무 넘기기 (6) 생산방식에 따라 조재 - 24 -

① 단재(2인1조)-가지치기, 작동부위 표식, 작동, 초두부까지 계속, 뒷면 가지치기 ② 전간재-가지치기, 초두부절단, 윗면 가지치기 (7) 소경재 또는 단재는 작업로까지 임내운반 3.3.3 조재를 위한 가지치기와 장재 조재 (1) 가지치기 도구 ①가지치기 도끼: 소경재 ②기계톱 가지치기: 소형 기계톱 ③휴대용 줄자 (2) 작업원 편성:1인1조 (3) 조재작업순서 ① 휴대용 줄자를 원구에 건다 ② 가지치기를 한다 ③ 작동지점을 줄자이용 표식한다 ④ 가지치기 계속하고 집재에 편리한 길이로 작동한다. ⑤ 다시반복을하고 초두부 절단을 한다. (4) 작업공정 ① 벌목공정: 벌목하고 지면까지 넘기는 작업 ② 조재공정: 지면에 넘어진 나무를 가지치기하고 작동하는 작업 (5) 안전 ① 나무높이의 1.5~2.0배 이내에 타인이 없도록 한다. ② 개인 안전 작업장비를 착용한다. ③ 나무를 넘길시 신호르 보낸다.(“나무 넘어간다”) ④ 기계톱 안전사용 준칙을 따른다.(매뉴얼 참고) ⑤ 나무를 넘길시 벌목규정을 지키도록 한다. 자세한 방법은 작업지침 참조. ⑥ 악천우시는 벌목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 25 - ⑦ 2인1조로 가시/가청권에서 작업하도록 배치한다. ⑧ 안전사고 발생시 후송조치를 세우도록 한다. (6) 벌목기술 벌도 대상목 선목 ∙ 미래목이 선정/표식이 되어 있는 경우(Positive방법) ① 먼저 미래목을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② 미래목의 수관에 압박을 주어 나무를 선정한다. ∙ 미래목과 거의 같은 크기의 나무가 수관경쟁을 하고 있을시 ∙ 또는 수관에 압박을 주는 개재목, 회초리목이 간벌 대상이 된다.

③ 벌도시 이웃에 걸쳐있는 나무를 넘기기 위해, 또는 소운반시 장애목이 간벌대상이 된다. ∙ 미래목 표식이 되어있는 않는 경우(Negative방법) ① 간벌목 표식은 작업설계자와 작업관리자가 담당한다. ② 간벌목 표식을 작업단에 위탁시 선목공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 벌도목의 배치와 벌도방향 결정 ∙ 간벌지 벌도목의 배치 ① 전목소운반 ② 간벌지 전간재 소운반 또는 배치 ③ 작동시켜 소운반 ∙ 벌도방향 ① 나무들이 한쪽방향으로 기울어 있을시, 예를 들며, 강릉지역 평지 소나무는 모두 동향 으로 기울어져 있음. 이 경우, 벌도방향은 모두 동향이 된다. ② 경사지에서는 대부분 산정방향으로 벌채를 한다. 가지치기 등 조재작업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활엽수와 급경사지 또는 삭도집재시, 또는 천연치수가 잇을 시는 산록 방향으로 벌채한다. ③ 밀생지에서는 벌목 시작시 나무가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④ 천연생 치수가 발생된 지역, 특히 부러지기 쉬운 소나무 지역에서는 치부발생지를 피하여 별도방향을 정한다 (7) 벌도기술 ∙ 벌도목 주변정리 - 26 - ∙ 벌목시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령으로 벌도목 주위를 정리한다. ① 죽은 가지가 있을시는 적당한 높이까지 옹이가 없도록 깨끗이 가지치기를 한다. ② 이웃나무가지가 벌도시 방해할 경우, 역시 적정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한다. ③ 벌도목 주위의 장애물인 돌 등은 공사착수 전에 치운다

② 1인 작업금지 - 안전상 1인 작업을 금한다. 벌목시는 옆에서 쐐기 박는 것을 도와주고 절대 나무가 넘어가는 위험지대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소경재 벌목시는 1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가시. 가청권에 다른 작업자를 배치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벌도시는 후계수가 상해 받지 않도로고 보호조치를 하고 대피로 방향을 정해두고 벌도 한다. 벌도시는 반드시 경고(“나무넘긴다”)를 한다. ④ 대경재 벌목시는 기계톱을 안정된 장소에 놓고, 쐐기를 이용하여 넘길 수 있도록 한다. ∙ 바람에 넘어진 나무의 절단 요령 ① 풍도목의 정리작업은 위험한 일이다. 압력(B)과 장력(A) 부위의 판단을 잘 알아야 한다. 항상 압력부위를 먼저 절단한다. ② 장력을 받고 있는 나무는 절대 장력 받는 부위를 먼저 벌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절단방법으로는 여러 가지의 안전작업방법이 있다. 장력의 강도가 비교적 약할 경우의 작업요령이고, ④ 장력을 심하게 받는 나무와 대경재인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a,b,c,d는 작업수서를 뜻한다. ⑤ 벌도점 위치는 가능한 지면 가까이하여 이용재의 가치를 높여 주도록 한다. ⑥ 벌도전에 벌도예정지점이 기계톱 벌도에 위험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다. - 29 - ∙ 특수기술: 소경재를 전간재로 생산하는 기술 ① 먼저 작업로망을 구상하고 작업로간의 간격을 구상한다. 소경재 작업로 간격은 소경재의 수고에 비례한다. ② 작업자는 도끼(a), 알루미늄 쐐기(b), 나무 들어끄는 집게(c), 기계톱(d)을 준비한다.

③ 벌목을 할 때 쐐기를 이용하여 벌도방향으로 파쇄층이 꺾이도록 해높는다. ④ 다음은 집게를 이용하여 벌도목을 전목으로 작업로로 옮긴다. 이때 집재와 가지치기가 용이하게 받침목을 놓도록 한다. ⑤ 기계톱으로 적재된 전목을 동시에 가지치기를 한다. 다시 다음 작업단계로 반복을 한다. ⑥ 벌도목이 긁어서 집게로 소운방이 어려울 경우, 집재선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벌도목을 가지치기한 후 예정선 가까이 운반해둔다. 다음에 기계로 소운반을하여 집재한 다. ∙ 가지치기와 작동 ① 가지치기와 작동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소경재일수록 1인 작업시스템이 필요하다. 1인용 자동감김자(스웨덴산)를 허리에 차고, 압핀을 원구에 꽂은 후 원 하는 지점을 표식작동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간재로 조재하고, 적재장에서 정돈시킨 후 작동지점을 표식, 여러원목을 동시에 작동하는 방식도 있다. ③ 재래식 방법으로 2인 또는 3인 조직으로 작업하는 방식으로 A인이 기계톱수, B인이 작동지점표식(막대자와 손톱), A인이 가지치기와 작동, 경우에 따라 C작업시에는 적합할 것이다. 저생산성 작업방법이다. ∙ 적재와 집재시 잔존목의 보호 ①,②,③ 적재시 기둥이 되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①소경재, ②낡은타이어, ③섶 등을 활용하여 보호한다. 특히, 활엽수의 경우는 유의한다. ④ 작업로 또는 집재선상에 있는 나무는 집재시 피해를 받기 쉬운 am로 집재시는 가장 멀리 있는 나무부터 집재를 한다. 작업로 폭은 좁게 하여 잔존목에 피해를 주지 않 도록 하며, 피해목은 가장 늦게 벌목 수집하도록 작업흐릅을 짜야 한다.

⑤,⑥ 간벌목과 택벌목 집재시 미래목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을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소경재와 삼마줄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호대책을 수립한 후 집재가 되도록 한다. 간벌지에는 관목을 집어 던지는 집재는 피한다. 이는 잔존목 피해의 원인이 된다. 작업로에 일반 소운반 시킨 후 수라방식을 적용한다. ∙ 식생제거시 표토의 보존조치 ① 식생제거후 표토의 유실방지를 위하여 초류종자를 살포하여 표토를 보전 조치한다. ② 초류종자 살포 후 객토는 기초터파기 및 공사중 발생하는 기존토양 및 인근토양으로 한다. - 30 - 제 4 장 콘크리트공사 4-1. 콘크리트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사방사업 콘크리트 구조물 및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2 큰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랴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1.3 제출물 : 본 시방서는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공사비 5억원이상인 공사에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재료 2.1.1 시멘트 (1)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31 - (2)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 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는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1.5.1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한다. (1)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2)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3)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품질인증서류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1)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2)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3)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 85 -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한다. (1)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자재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일정하중이상 적재하지 아니하며,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6) 열에 의해 수축이나 팽창할 수 있으므로 화기 가까이는 피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한다. (2)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 32℃이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 한 보온조치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10 관급자재(데크재)의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책임 (1) 관급으로 수급되는 목재데크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반입 또는 시공단계전 사용자재의 이상유무를 필히 확인하고 결함자재는 사용자재와 별도로 분리(반출)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가”항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사전 미확인되어 시공후 발견된 자재결함으로 인한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보수한다. (3)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 등 시공후 발생되는 하자부분은 시공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 86 -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목재자재는 관급으로 수급되며 목재는 다음의 품질을 갖춘천연목재(하드우드)의 자재임.
구분품질기준비고
함수율19%이하KS F2199
휨강도35이상KS F2208

⑤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된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주로 화강암정도의 내구성을 가진 암석을 사용하며 입도 40mm이하의 골재를 쓰며 100mm이상 포설한 다. ⑥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⑦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⑧ 포설의 두께와 면적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나 현장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두께나 면적을 달리할 수 있다. ⑨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하여 지반다짐을 철저히 한다. (4) 되메우기 ① 실시 전 잡석의 다짐 상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정화 상태 등 육안으로 확인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한다 ② 되메우기의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한 전석이나, ③ 호박돌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최대크기는 30cm를 초과하는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④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한다. ⑤ 되메우기 후 침하나 수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양으로 덧쌓기를 한다. (5) 잔토처리 ① 터파기한 흙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 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3.3.5 하부골조(프레임) 설치 (1) 골조역할을 할 하부각관이 설치될 자리에 설계도면상 간격으로 기초가 설치 된 것을 확인하고 앙카볼트를 설치한다. (2) 설치된 앙카볼트에 너트를 사용하여 플레이트를 고정한다. (3) 각관의 수직/수평을 맞춰서 도면상간격으로 용접하여 고정한다. (4) 장선은 5cm×5cm규격으로 2.3T이상인 두께의 각관을 사용한다. (멍에, 장선 규격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5) 모든 용접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도료를 칠한다. - 89 - (6) 철재는 기와진회색(무광)으로 마감 칠한다. (7) 아연도 철물은 프라이머1회 + 용접부 녹막이2회 + 조합페인트 2회(기와진회색)하며 그 외 철물은 녹막이2회+조합페인트2회(기와진회색) 사용하여 통일된 색상을 유지 한다. 3.3.6 데크설치 시공시 준수사항 (1) 기초 설치 후 되메움 중 기초기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강재의 부식발생이 약할 경우는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로 갈아낸 후 도장처리하며 심한 경우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2) 나사 시공 전 목재를 드릴로 선 천공 후 나사를 시공한다.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이상 커서는 안된다. (3) 일반 데크의 나사 체결위치는 측면으로부터 28.5mm, 길이 끝부분에서 20mm 안쪽에 위치하도록 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된 나사 머리 부분은 바닥과 평활하게 시공하여 걸림이 없어야 한다. (5) 나사는 도면에 표기된 규격을 사용한다. (6) 데크널 상부는 미끄럼방지홈을 가공하고 널깔기 틈새는 일정한(3~5mm) 간격으로 한다. (7) 고정 철물 ① 연결부 고정철물은 내구연한 등에 대한 품질서를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도금 방지용 재질의 SCREW를 사용한다. ③ SCREW의 적합한 규격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을 사용한다. ④ 적합한 길이의 직결피스를 사용하여 측면마감을 위해 앞서 설치된 하부골조 아연도 각관(50*50*2.3t)과 맞닿는 부분에 고정 한다. ⑤ 시공된 직결피스의 앞 또는 뒷 부분이 노출되어 외관을 해쳐서는 안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알맞게 고정 되어야 한다. ⑥ 필렛용접은 동치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마구리 마감 ① 마구리 마감부분은 미관(하부철 구조물의 노출 및 최소한의 연결이음)을 고려하여 마감한다. ② 나사의 적합한 규격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을 사용한다. ③ 구체적인 마감은 SHOP DRAWING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9) 수축, 팽창 및 배수를 위한 여유간격 ① 수분과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및 배수를 위한 적정 여유간격을 둔다 3.3.7 재료의 색상 - 90 - (1) 무장애길 특성상 색상의 통일이 필요하며, 철재와 목재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 목재 및 철재의 색상은 기와진회색(R81,G79,B74)으로 마감한다. 3.4. 데크로드 (1) 기초는 PC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여 현장내 훼손이나 미관을 해치는 일을 최소화 한다. (2) 데크로드는 데크재를 공사착수 전에 줄을 띄워 1차 드릴링 시공하여 데크재를 피스로 하부 철물과 고정시킨다. (클립형 시공 시 제외) (3)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여 시공하되, 길이방향으로 데크 고정나사 및 목재 부위가 들뜨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데크로드의 경사는 최대 8.3%가 넘지 않도록 하며 회전구간은 회전반경 안쪽으로 1~2%정도 기울임이 있도록 시공한다. (5) 하부구조 각관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필요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한다. (6)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7) 각관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 한다. (8)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9)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3.5 데크참 (1) 데크로드의 굴절부나 데크로드 경사구간이 50m 이상이 될 경우 보행자 및 휠체어의 교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데크참은 기존 데크로드 경사로에 맞추어 설치하도록 하며 경사변화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널의 방향을 데크로드와 직각이 되도록 한다. (3) 기초는 PC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여 현장내 훼손이나 미관을 해치는 일을 최소화 한다.

(4) 하부구조 각관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필요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한다. (5)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6) 각관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 한다. (7)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8)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3.6 데크쉼터 (1) 데크쉼터 설치는 훼손지를 활용토록 한다. - 91 - (2) 데크쉼터 하단부와 지반과의 높이차가 30cm~50cm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시공한다. (3) 기초는 PC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여 현장내 훼손이나 미관을 해치는 일을 최소화 한다. (4) 하부구조 각관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필요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한다. (5)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6) 각관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 한다. (7)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8)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3.7 목교 (1) 데크목교는 기둥없이 종단거리 3m이상의 구간의 대하며 설치한다. (2) 기초는 콘크리트 현장타설로 현장내 인력비빔타설을 시행하며 기준 강도 fck=210kgf/㎠에 맞게 설치한다. (2) 하부 구조에 설치되는 H빔의 절단은 수동가스 절단기로 하여야 하며. 만일 가스절단 및 가스 가공한 홈표면에 손상부가 있을 경우에는 깎기 또는 그라인더 마무리를 하여 평활하게 마무리를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조치를 강구한다. (5) 하부구조 H빔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필요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한다. (6)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7) 철물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 한다. (8)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9)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3.8 난간(휀스) 설치 (1) 난간(휀스)은 자재 반입 및 시공과정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공정에 지장이 적극 협조한다. (2) 기둥 설치시 기둥하부를 하부철물(멍에100*100*T3.2mm,장선50*50*T2.3mm)에 용접하여 완벽히 고정한다. (3) 곡선부(연접부, 꺽임부)에 난간기둥이 중첩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92 - 3.9 데크계단 3.9.1 일반사항 (1) 데크계단은 기존등산로와 데크시설의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3.9.2 재료

(1) 하부는 구조 재료는 철물(아연도각관)로 하며 상판은 목재로 마감한다. (2) 반입될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투입한다. 3.9.3 시공 (1) 계단의 높이는 15cm이하 노폭은 30cm로 설치하며 현장여건에 맞추어 계단의 높이(H), 노폭(B)과의 관계는 2H+B=60~65cm로 한다. (2) 지형구배에 맞추어 적정한 계단높이 및 노폭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3)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계단 난간을 설치시는 계단의 오르고 내리는 측면의 난간 높이를 H1.1m로 하여 이용객의 보행편의를 도모한다. (4) 모든 철재는 용접 후 녹막이페인트와 조합페인트칠을 하여 마감한다. (5) 기초는 PC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여 현장내 훼손이나 미관을 해치는 일을 최소화 한다. (6)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7)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3.10 안전난간 3.10.1 일반적 내용 (1)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규격과 품질 및 시설물 제작, 설치에 관련된 일반적 내용에 규정한다. (2)재료 본 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목재를 사용하며 한국공업 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예외로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 시 본 시설물의 제반여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제품(자체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 93 - 3.10.2 재료의 종류 및 품질 (1) 목재류 -시설물제작에 사용되는 각재, 판재, 합판 등 목재 가공품 모두 방부 처리한 목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목재의 종류(예, 하드우드)에 따라 방부를 생략 할 수 도 있다. -기둥과 같이 구조적으로 힘을 많이 받는 곳에 사용되는 목재는 규정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그 이외에의 것도 사용용도에 적합한 규격 및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 다. -기둥과는 달리 가로로 사용하여 휨 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벌레가 먹거나 갈라지지 않은 곧은 것을 사용한다. -목재는 뒤틀림이 없고 옹이가 많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사용목재는 설계도서 및 도면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각재와 판재는 그 단면이 네 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며 제재 치수는 한국공업규격과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준한다. -난간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20%이하의 목재를 사용한다. 구분 품질기준 비고 함수율 20%이하 KS F2199 (2) 기타 일반재료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며, 재료 반입시 자사의 소정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가공 조립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일반 강판류 사용은 요철이 없고 평평한 것을 사용한다. -강관류는 곧고 전체단면에 있어 규격에 적합한 일정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부식이나 이물질로 인한 상흔을 입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

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10.3 재료의 가공 및 제작 - 94 -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은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미려하게 가공되어져야 한다. -목재의 무늬결을 최대한 살려 가공해야 하며, 목재면의 거친 부분이 없이 매끈하고 정확하게 가공 되어져야 한다. -목재의 휨이나 굴곡면이 없어야 하며 전면에 걸쳐 일정한다. -목재의 홈끼우기 면은 완전히 밀착되게 깨끗이 정확히 가공되어져야 한다. -목재에 볼트구멍 및 절삭시 목재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무리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모가난 부분이 없도록 한다. -설계서 및 도서에 명시된 치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 치수로 한다. -모든 면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2) 기타 일반재료의 가공 및 제작 -파이프 휨곡율은 일정 하여야 하며, 안쪽면에 균열이나 주름이 생겨서는 안된다. -스텐레스 및 철재의 표면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라인드로 갈아 모난 부분은 없앤다. -용접은 선용접 혹은 점용접(최소 3점 이상 용접)을 하며, 가급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용접하며, 용접부위는 그라인드로 가공 처리한다. -가공면은 요철이나 굴곡이 없어야 하며, 접면의 굴곡은 전면에 걸쳐 일정하게 매끈히 가공되어져야 한다.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로 한다. 3.10.4 재료의 마감 (1) 목재 마감 -목부마감은 오일스테인 2회 마감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롤러는 거친 표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액이 뿌려졌을 때는 완전한 흡수와 표면의 칠을 위해 즉시 뒷손질을 하거나 뒷롤러질을 한다. -2회 도장 마감시는 1회 도장이 완전히 마른 후에 실시한다. (2) 철재 마감 -철부마감은 녹막이페인트 2회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 95 - -철부면의 용접부위나 흠집으로 인해 녹이 생겨 표면에 요철이 생긴 부위는 연마지 등으로 매끈하게 바탕만들기를 한다. -2회 도장 마감시는 1회 도장이 완전히 마른 후에 실시한다. 3.10.5 이음 및 접합 (1)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목재의 홈끼우기는 그 닿는 면이 완전히 밀착되어 불용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볼트 구멍파기는 볼트의 지름 보다 2mm이상 크면 안되며 작용 길이로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골정도 너트에서 내밀려져야 한다. -목재의 연결부 및 결합부는 이음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각종 용접부위는 과도한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 상태가 불규칙해서는 안되며,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톱켜기는 지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2)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나사못은 틀어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서 박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용접은 최소 3점이상 8점 혹은 선용접한다. -스텐레스 철재 가공면은 요철, 굴곡이 없어야 하며, 단면의 각 부분은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치수에 준한다. -모든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거스러미가 없도록 샌드페이퍼 및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시설물 이용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3.10.6 기초 및 설치 (1) 시설물은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수직 수평 부재에 대해 유동이 없게 정확하게 조립 설치되어야 한다. (2) 수직 수평에 있어서 턱지기(2m이내에 2mm내의 허용오차)가 없어야 한다. (3) 기초는 기초공사를 적용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11 핸드레일 3.11.1 일반사항 - 96 - 이 시방서는 승인받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난간용 원형 핸드레일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11.2 핸드레일 종류 (1) 핸드레일은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한다. (2) 핸드레일의 손스침은 가시가 발생하지 않는 잘 건조된 하드우드 제품으로 설치한다. (3) 핸드레일의 하부의 난간구조물을 연결하는 SOCKET은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있어야 한다. 3.11.3 규격 (1) 핸드레일과 SOCKET의 연결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2) 기타 부속품의 추가 없이 현장에서 곡선연결구간의 시공이 가능한다. (3) 곡선연결구간은 외부에서 이음새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3.11.4 기타 자재 규격 (1) 핸드레일의 SOCKET 취부와 연결부속을 체결하여 고정할 때 사용하는 스크루는 KS B 1060 규정에 적합한 KS품이어야 한다. (2) SOCKET을 설치되어있는 난간상부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볼트 등은 설치방법에 부합하는 KS품이어야 한다. 3.11.5 시 공 (1) 설치 될 난간 상부의 재질 및 시공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방법을 확정한다. (2) 도면에 명시된 핸드레일이 설치될 난간을 실측하여 설치할 SOCKET의 수량을 정하고, 핸드레일의 설치높이와 바닥면과의 수평 및 ENDCAP조립을 고려하여 SOCKET 설치 위치를 난간 상부에 표시한다. (3) 표시된 SOCKET 설치 위치를 난간기둥의 간격에 맞게 타공하고, 구멍위에 SOCKET을 올려놓고 하부에서 볼트를 이용하여 강하게 체결한다. (4) 기타 난간의 상부 평면에 설치할 경우, 난간의 재질 및 형태를 고려하여 SOCKET을 설치한다. (5) 설치된 핸드레일의 양 끝단은 ENDCAP을 끼워 마감한다. (6) 주변을 정리하며 설치 된 핸드레일을 마른걸레로 닦고, 필요할 경우 보양을 실시한다. - 97 - 3.12 축대목 3.12.1. 일반사항 지형의 높이차 극복 및 토양유실방지를 위한 흙막이 구조물로 데크로드 및 데크참, 쉼터 기초 주변으로 배치한다. 3.12.2 재료 (1) 축대목은 내구성 및 방부안전성을 감안하여 방부각재로 설치한다. (2) 반입될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투입한다.

3.12.3 시공 (1) 기둥목의 지하부 높이는 상부노출면의 높이보다 10~20cm 더 깊이 들어가도록 설치한다. (2) 기둥목이 사면하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안전성을 도모한다. (3) 사면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훼손된 사면은 식생복원 공사를 병행 시행한다. (4) 동일한 직선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료간의 연결재료는 꺾쇠를 사용하여 연장여건에 맞추어 처리한다. (5)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6)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3.13 용접 3.13.1 화기안전수칙 (1)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하에 작업한다. (2)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모든 가연물을 이동조치 한다. (3) 가연물 이동 불가 시 보호조치(차단막 등 설치)한다. (4)용접시 발생할 수 있는 용접불똥 비산방지 차단막설치와 소화기를 현장에 비치한다. (5) 작업장 내부 ·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 유지한다. (6) 화기취급작업 시 반드시 개인보호장구 착용하여 부상에 주의한다. (7) 화기취급 시 불티가 가연물로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작업현장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경우, 즉시 작업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9)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소화기) 및 경보설비(비상벨) 작동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 98 - (10) 작업장 내 절대 금연(라이터 반입금지) 및 음주행위 금지한다. (11) 기타 사항은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〇 화기취급작업 절치 구 분 처리절차 업무내용 ➊ 작업요청 사전허가 작업허가 ➋ 승인검토 및 허가서 발급 ➊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화재예방조치 ➋ 소방시설 작동 확인 안전조치 ➌ 용접·용단장비·보호구 점검 ➍ 화재안전교육 안전교육 ➎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 ➊ 화재감시인 입회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➋ 화기취급감독 작업 및 감독 ➌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최종 작업 확인 ➍ 작업 종료 확인 3.13.2 용접시공 (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한다. (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한다. (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6)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에 따른다. (7)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3.2.1, 3.2.2)을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한다. ※ KCS 34 30 10(3.1.1(4))를 따른다. - 161 -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한다. ②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 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④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5-1 식재 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시기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5월 25일, 중부 지역 충남 북부, 경북 북부 10월 1일~11월 3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 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1.6.5)를 따른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 162 -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 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2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보 수 의 무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 - 163 - 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후대별 삼림식생을 고려한 수종식재로 하되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 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에서 보존 또는 복원방안이 요구되어 보존 또는 복원설계된 경우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현지여건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 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7)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흙쌓기 할 때 기존 수목의 수 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흙쌓기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8)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9)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실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7 수량산출 토사는 다짐상태의 수량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단위체적으로 산정한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 164 -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 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근원직경(R)은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수종, 만경목, 어 린묘목 등에 적용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 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4)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된 가지의 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 165 - 제 11 장 유지관리공사 KC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식재 및 시설물시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 표준품셈에 명시된 일반적인 유지관리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SMCS 34 40 00 식재공사 SM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SMCS 34 50 35 수경시설 SM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SM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 166 - 1.2 관련시방절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1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1.1.2 주요내용 전정, 제초,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2)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68 - 1.2.2 관련 기준 (1) 식생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2 관련시방절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 전정 :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초 :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 수목시비 :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병해충 방제 :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관수 및 배수 :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 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 지주목재결속 :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 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 월동작업 :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 토양관리 : 옥상의 하중경감과 수목의 활착을 돕기위한 인공경량토의 사용시 일련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지를 위한 일반성토층의 관리를 포함한다 • 식물교체 : 옥상층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 소생물서식공간 유지관리 : 옥상부분에 자연형성과정을 재현하여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작업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한다. - 169 - (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 일정을 수립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기록서류 KCS 34 99 05(1.6)을 따른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의 사용검사일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한다. (2)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3)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 170 - 2.1.2 농약 (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농약은 농약관리법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②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③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1.3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용한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4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5 전정의 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 사다리 ② 톱 ③ 전정가위 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 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 고지가위 ⑦ 긴자루 전정가위 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 171 - ⑩ 혹가위 및 보조용칼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2 작업준비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 시공기준 3.3.1 식재 후 관리 (1) 관수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멀칭 및 차광막설치 ①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②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8)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한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한다. 3.3.2 식생유지관리 (1) 전정 ①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 는 전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한다. - 173 - 표 3.2-1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시기 수종시기 및 요령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춘기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꽃이 진 직후 전정
전정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3~5월)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이른 봄
• 동백나무, 목련• 눈의 바로 위를 전정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하계 전정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강전정 피함 (6~8월)

• 일반 수목•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 낙엽 활엽수 일부•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추계 전정• 상록 활엽수 일부• 남부 지방만 전정
(9~11월)• 침엽수 일부•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산울타리• 2회 전정
• 낙엽 활엽수•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동계전정• 싱록수•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12~2월)• 무궁화•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기타• 해토 무렵 실시
기타• 장미류•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③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표 3.2-2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계화가 끝난 직후
유실수 싹트기 전 이른 봄
상록 할엽수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상록 침엽수5월 초순~중순
낙엽 할엽수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 174 - (6)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 용한다. 나.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시비방법 •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한다. •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병충해방제

①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한다. ②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라. 바람이 심하기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③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 175 -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 다. 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가)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 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mm, 깊이 0.03~0.04 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 끗이 제거한다. (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 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라)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마)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공사착수 전에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바)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시)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자)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 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라. 압력식 제품 (가)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구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나)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8)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한다. 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 176 -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mm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 한다. ②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배수작업을 한다.

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 은 연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한다. 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한 다. (9) 지주목 재결속 ①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관리주체는 즉시 복구한다. ②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③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10) 월동작업 ①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 다. 가.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녹화마대, 짚,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 준다.

①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 거한다. ③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 간주사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④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한다. 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6)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가)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실시한다. (나)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실시한다. (다)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실시한다. (라)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실시한다.

라.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 179 - (7) 지주목 재결속 ①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 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8) 월동작업 ① 작업내용 가.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 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라.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0~50 ㎜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 및 동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마.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해준다. KCS 34 99 15 (시설물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 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180 -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52 철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2 관련시방절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5 (1.3)에 따른다. 1.3 공사기록서류 KCS 34 99 05(1.6)을 따른다.

1. 공 사 설 명 서
1. 목 적
봉산 숲길 구간에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계층이 자연을 느끼고 공유 할 수 있도록 기존 등산로와
연계한 무장애 숲길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함.
2. 공사명 및 위치
1) 공 사 명 :봉산 무장애 누리길 조성사업
2. 예술, 문화, 휴양 및 관광기능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필요.2)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59번지 일대(봉수대 일대)
3. 공사개요
가.철 거 공 사 : 수목제거 등
나.식 재 공 사 : 산철쭉 등
다.시 설 물 공 사 : 데크로드 등
라.부 대 공 사 : 소운반 등
4. 시행방법 : 일반입찰
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6. 설계변경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때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다. 설계상 착오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때
7. 공사기간변경조건
가. 천재지변
나.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초과 하였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공정표(120일)

공 종120비고
102030405060708090100110120
설계도서
검토 및 준비
철거공사
시설물공사
(데크로드 등)
식재공사
뒷정리
계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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