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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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임국도 부여·청양지구 풀깎기공사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조경
- 낙찰업체
- (유)해인조경
- 낙찰금액
- 195,745,450원 · 낙찰률 91.72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8곳 · 개찰 05/2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8143 | 09/28(월) | 182,504,93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유)해인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5747 | 09/28(월) | 182,504,93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유)해인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1705 | 05/27(수) | 195,745,45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유)해인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267053 | 05/27(수) | 195,745,45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유)해인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265501 | 05/27(수) | 195,745,45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유)해인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여군 및 청양군 위임국도 일원의 도로변 잡초를 제거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도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상·하반기 연 2회 풀깎기 작업(총 190,736㎡)
- 풀깎기 후 풀 모으기 및 제거(적재작업)
- 비산(풀, 돌) 방지시설 설치
-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및 신호수 배치
- 작업 전 지장물(돌, 쓰레기 등) 사전 제거
- 경찰서 신고 및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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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부여군,충청남도 청양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7(수) 10:00 | 지남 |
| 개찰 | 05/2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3,181,81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0(수)
- 공고번호
- R26BK01534211-000
- 참조번호
-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342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3,18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위임국도 부여·청양지구 풀깎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2026년 위임국도 부여·청양지구 풀깎기공사.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342호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부여군 및 청양군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공 사 명: 2026년 위임국도 부여·청양지구 풀깎기공사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나. 위 치: 충청남도 부여군 및 청양군 위임국도 일원(국도 29호·39호·40호)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다. 공사개요: 상·하반기(연 2회) 풀깎기 190,736㎡[풀깎기 후 풀 모으기 및 제거(적재작업) 포함] 라. 추정금액: 금212,500,000원(도급액 212,500,000원 / 관급자재 0원)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2026년 부여청양지구 위임국도 풀깎기 | 0 | 0 | |||||||||||
| 1 | 예초 | ||||||||||||
| 1.1 | 예초(연2회) | 배부식 | 190,736 | ㎡ | |||||||||
| 3 | 비산 방지시설 설치 | ||||||||||||
| 3.1 | 비산(풀, 돌) 방지시설 설치 | 16 | 일 | ||||||||||
| 순 공 사 비 | |||||||||||||
| 4 | 안전관리비 | ||||||||||||
| 4.1 | 안전관리비(2차로, 편도 1차로) | 1 | 식 | ||||||||||
| 4.2 | 안전관리비(4차로, 편도 2차로) |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목 적 본 사업은 동부사무소 관할 부여군 및 청양군 위임국도 일원 도로변 풀깎기 공사로써 도로변 무성하게 자라나는 잡초 등으로 인한 시야확보 및 미관을 저해하고 도로안전시설인 시선유도시설을 가로막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및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2. 위 치 - 부여군 및 청양군 위임국도 일원(29호, 39호, 40호) 1-3. 공사개요 가. 공사기간 - 상반기 : 5월 ~ 6월 우기 전 작업 완료 - 하반기 : 8월 ~ 9월 추석 전 작업 완료 ※ 구체적인 작업 일정은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공 사 량 - 풀깎기 작업(풀깎기 후 풀 모으기 및 제거(적재작업) 포함) 가. 2~4차로 갓길 : 188,000㎡(B=1.0~2.0m, L=121.1km, 상, 하반기 총 2회 작업) 나. 4차로 중앙분리대 : 2,736㎡(B=0.2m, L=18.8km, 상, 하반기 총 2회 작업) 1-4. 공사기간 본 공사는 12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다.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라. 기타 인근지역의 국가적 행사,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②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③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④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국토안전관리원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② 직접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기타 조사시험비 등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8에 따른다. 제2장 특별시방서 2-1. 풀깎기 1. 수급인의 책무 가. 수급인은 착수 후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현장주변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다. 공사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도로시설물 및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계약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중 작업사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준공시에는 준공사진(각 2매)를 첨부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우리사무소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우리사무소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비 를 요구할 수 없다 바. 수급인은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시켜 작업에 투입시켜야 하며,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공사방법 가. 작업원(보통인부)을 풀깎기 전에 먼저 투입하여 각종 지장물(돌, 깡통, 쓰레기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기계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가드레일 지주, L형측구 뒷면, 시선유도표지 지주 주변은 낫으로 깨끗하게 깎아야 한다 다. 도로안전시설물이 풀깎기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급커브 및 안전시설물 주변에는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라. 지면에서 최대한 가깝게 풀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풀깎기 작업 중 타 공사의 중복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작업이 어려울 경우 우리사무소에 연락 하여 우리사무소의 작업 지시에 따른다 마. 풀깎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류에 대하여 도로의 미관을 저하하지 않고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수급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풀깎기 작업 공종에 신호수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작업 시행시 신호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한다 사. 풀깎기 작업 특성상 작업 후 2~3일 이내에 검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간별 작업 후 감독관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우리사무소에 일일 작업계획(일지)을 보고(제출) 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시 도면화 하여 수량을 정산 하여야 한다 마.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반드시 경찰서 신고 후 공사 추진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지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 착공 이전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하여야 한다(별도 발주) 사. 4차로(편도 2차로) 구간 작업 시 아래와 같이 안전거리 이행하여야 한다 - 완충구간( 0 m → 50m 이상) 및 충돌 안전거리 기준(45~120m → 60~120m) 상향 조정 아. 풀깎기 작업 시 아래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한다 1) 안전모, 보안면, 귀마개 - 충돌, 비래, 전도 등 사고 발생 시 작업자의 얼굴과 목 및 머리를 보호한다. 2) 안전 보호복 - 독충 물림, 충돌, 전도 등 사고 발생 시 팔, 다리 등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 한다. 3) 안전 장갑 - 진동, 베임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손을 보호한다. 4) 무릎보호대 - 베임, 충돌 등 사고 발생 시 다리와 무릎을 보호한다. 5) 안전화 - 충돌, 절단, 절단 등 사고 발생 시 발을 보호한다. 자. 매일 작업 전 각 유형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를 대상으로 예초기 사용방법, 안전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1) 작업자 간 안전 반경 - 다수의 작업자가 예초기 작업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각 작업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작업 일시 중지 및 이동 시 행동 지침 - 작업 중지 또는 이동 등 작업 시간 외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고 예초기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 여야 한다. 3) 스트레칭 방법 - 작업 시작 전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을 교육한다. 4) 안전한 경사지 이동요령 - 경사지 이동 중에는 미끄러지거나 넝쿨, 돌부리 등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자신 또는 주변 작업자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고 이동하도록 한다. 5) 도로변 제초작업 중 안전한 보행이동 방법 - 예초기 작업 중의 전도는 자신 또는 주변 보행자에게 매우 위험하므로 바닥을 잘 살피며 이동하여야 한다. 6) 유해동물 출현 시 대처요령 - 산짐승 등 야생동물이 갑자기 출현할 경우에는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먼저 예초기 전원을 끄고 동물을 쫒아 낸 후에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7) 안전수칙 교육 - 예초기 날과의 충돌에 의한 돌, 나무 등의 장애물 비래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숙지시킨다. 8)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 -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등의 보호구 착용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 전 개인보 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숙지시킨다. 9) 위험요소 및 예방 대책 - 비래 ⦁ 위험요소 (가) 작업 중 예초기 날에 돌, 나무 등의 파편이 비래되어 작업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나) 예초기 날이 돌, 나무 등 장애물과 부딪쳐 파손되면서 비래하여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다) 예초기가 나뭇가지에 부딪쳐 떨어진 나뭇가지에 얼굴을 다칠 수 있다. ⦁ 예방대책 (가) 파편 등 비래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모, 안전화, 보호 장갑, 보안경, 보안면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나) 예초기의 칼날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마모 및 노후화가 진행된 것은 교체한다. 예초기 날 파손 시 작업자 쪽으로 비래하는 파편 조각을 막기 위해 안전 덮개를 부착한다. (다) 사용 전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조임 등 부착상태를 점검 한다. - 베임 ⦁ 위험요소 (가) 예초기 날에 의해 손 또는 발이 베일 수 있다. (나) 예초기 운반 시 다른 작업자의 신체에 예초기 날이 접촉하여 베임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 예방대책 (가) 예초기 날에 의한 협착 또는 베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 장갑을 착용한 다. (나) 예초기 운반 시에는 다른 작업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날 접촉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날 예초기 날에 안전덮개 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전도 ⦁ 위험요소 (가) 예초기 작업 중 비에 젖은 풀잎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예초기 날이 옆에 있던 작업자의 신체에 닿아 부상을 입힐 수 있다. (나) 예초기 작업 중 급경사지에서 미끄러지면서 예초기 날에 작업자의 발을 다칠 수 있다.
(다) 보행이동 시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예초기 날이 옆에 있던 작업자에게 닿아 사고를 당할 수 있다. ⦁ 예방대책 (가) 예초기 작업반경 내에는 다른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한다. 비가 오고 난뒤의 풀베기 작업 시에는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물기가 마 른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경사지 이동 시에는 뛰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급경사지에서 작업 시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전도방지를 위한 조 치 후 작업을 진행한다. (다) 보행 이동 중에 바닥의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토록 장애물 유· 무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이동한다. - 근골격계 질환 ⦁ 위험요소 (가)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 어깨 또는 허리 등에 근골격 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 예방대책 (가) 작업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작업 중에 적절한 휴식과 작업에 적합한 스트레칭을 실시하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 교통사고 ⦁ 위험요소 (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근처에서 작업 시 차량과 작업자가 충돌할 수 있다. ⦁ 예방대책 (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인근에서 작업 시 그 도로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 상에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고 방책 및 안내표시판(“작업 중 서행 운전” 등)을 설치 하는 등 작업자와 차량의 충돌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인근에서 작업 시 차량의 운전자가 작업자를 알아 보기 용이하도록 안전 조끼 또는 형광 작업복을 착용한다.
차. 작업자는 아래 예초기 작업 방법 및 안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1) 작업 방법 - 엔진 시동 시 작업자는 칼날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칼날이 지면과 장애 물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올바른 작업자세를 유지하고 앞 방향(상단 → 하단, 우측 → 좌측)으로 작업한다. - 작업 시 안전공간(작업반경 10 m 이상)을 확보하면서 작업한다. - 일반적으로 예초기 날의 각도는 5∼10° 로 하고 높이는 10 cm 내외를 유지한다. 2) 안전 수칙 - 작업 중 예초기날이 돌 또는 굵은 나무 등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돌 등에 부딪힌 경우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톱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예초기를 들고 작업장 이동 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발 끝에 예초기의 톱날이 접촉되지 않게 주의하고 작업자 간 안전거리는 10 m 이상 유지한다. - 톱날이 넝쿨에 휘감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넝쿨 위 부분을 1차로 작업한후 아래 부분을 작업한다. - 작업방향은 예초기 톱날의 회전방향이 좌측이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실시한다. - 경사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급경사지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타. 임시 교통통제시설 사용 시 아래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하며, “특별시방서 2. 공사방법 가.~차.”에 별도 명시되 어 있을 경우 “특별시방서 2. 공사방법 가.~차.” 명시 사항을 준수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 5월 설계 설 계 자 검 산 자 보수2팀장 사 무 소 장 보수1팀장 구조물관리 팀장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및 청양군 위임국도 일원(29호, 39호, 40호) 2026년 위임국도 부여·청양지구 풀깎기공사 설계예산서
【공사개요】 【공사금액】 - 풀깎기 작업(풀깎기 후 풀 모으기 및 제거(적재작업) 포함) 총 공 사 비 금 2 1 2 , 5 0 0 , 0 0 0 원 ( 금 이 억 일 천 이 백 오 십 만 원 ) 가. 2~4차로 갓길 : 188,000㎡ (B=1.0~2.0m, L=94.0km 도급공사비 금 2 1 2 , 5 0 0 , 0 0 0 원 ( 금 이 억 일 천 이 백 오 십 만 원 ) 상·하반기 총 2회 작업) 나. 4차로 중앙분리대 : 2,736㎡(B=0.2m, L=22.8km 상·하반기 총 2회 작업)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Ⅶ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