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 연간단가(1구역)
경기도 김포시 · 토목
- 낙찰업체
- 명도라인주식회사
- 낙찰금액
- 179,111,800원 · 낙찰률 90.75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2곳 · 개찰 05/2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362242 | 05/29(금) | 179,111,800원 | 금차 207일, 총공사 207일 | 명도라인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47852 | 05/29(금) | 179,111,800원 | 금차 207일, 총공사 207일 | 명도라인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포시 관내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난간 및 난간지주 설치·교체
- 소규모 아스팔트 재포장 및 균열 보수
- 배수구 고압 물청소 및 토사 제거
- 신축이음장치 정비 및 교체
- 차선 도색 및 노면 표시 설치·제거
- 교량 방수 및 단면 복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3341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김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7(수) 10:00 | 지남 |
| 개찰 | 05/2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43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0(수)
- 공고번호
- R26BK01533419-000
- 참조번호
- 김포시공고 제2026-151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4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1구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1구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02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03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 연간단가(1구역)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31.까지 라. 위 치 : 사우,풍무,북변,감정,장기,마산,구래동,양촌읍(누산리 제외),대곶면 ※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때 2구역(걸포,운양,고촌,통진,양촌누산리,월곶,하성)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마. 공사금액 [단위:원]
참가자격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과업·요구
=== 03 시방서.hwpx === 2026년도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 연간단가(1구역) 2026. 05. 김포시 도로관리과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명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 연간단가(1구역) 1-2 목 적 본 공사는 2026년 하반기 김포시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하고자 함. 1-3 대상 구조물 : 김포시 관내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등) 1-4 공사위치 : 사우, 풍무, 북변, 감정, 장기, 마산, 구래동, 양촌읍(누산리 제외), 대곶면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때 2구역(걸포, 운양, 고촌, 통진, 양촌 누산리, , 월곶, 하성)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1-5 총 공 사 비 : 금199,580,000원 1-6 공사개요 - 난간재설치, 벌개제근(인력+기계), 난간지주설치, 배수구 고압물청소, 육교외장재 해체 및 설치, - 소규모아스팔트 재포장(기계식, 인력식), 탄성포장재 소파보수, 신축이음 정비 등 1-7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1.6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가. 공사량 측정 및 지불 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사대금 지불 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7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 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 처리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8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른다. 1.9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공종, 시공 여건, 기능공 등의 숙련도 및 의식차이 등으로 부실 요인이 각각 다르므로 각 현장 특유의 현장 부실공사 방지 세부 실천 계획을 매월 수립,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도록 조치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시행 기간중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 등급별 기술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자체 검측반을 구성하여 각 공종별 Check List를 작성하여 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공 및 기술직원 등이 구조물 등의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 필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마. 도급자는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바.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단계별 제재 조치시 교체되었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발생시킨 도급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해당 시공사에 통보하여 차기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보강공사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사. 도급자는 현장 종사직원(하도급자 포함)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한다. ․ 매일 작업 시작전 특별교육 실시 - 전일 작업분석, 평가 -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 지시 -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제창 ․ 현장 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 - 견실시공 의식 교육 - 시공결과 분석 및 평가 -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아. 도급자는 현장에서 반출 조치된 보수재료, 불량레미콘이 재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한다.
나. 본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기재되는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 구조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우리본부 사정상 추가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할 때 도급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때는 정산 조치한다. 라. 설계내역서 중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 건설공사 표준품셈, 노임단가, 수량, 자재단가 등 기타 적용이 설계기준보다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조정하여 감액한다. 1.14 공사용 자재 가. 자재규격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KS규격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제품의 KS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은 ASTM 및 DIN, JIS규격에 따르거나 감독원과 합의하에 결정한다.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각종 재료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료를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성적서 제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될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시공 변경 본 공사 시행도중 타공사 관련 및 현장 여건의 변동 등에 의한 사유로 시공 변경이 필요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16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우기 및 건기)에 대하여 책임(비상근무조 편성 및 운영)을 져야 한다. 나. 시공상의 결함에 대하여 감독원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모든 기존 시설물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모든 기존 쓰레기와 기초 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도로 등을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에게 인도된 관급자재의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도급자 부주의로 인한 손실이 발생될 시는 우리시 제규정에 따라 도급자가 보충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 과정에서 생긴 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되 발생품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관련기관과의 협의, 인허가 취득을 발주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진, 시행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시설물 내부를 관통하는 매설물 위치 및 심도 조사결과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공사 목적인 노후 구조물의 안전성과 성능 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17 지시와 승인
가.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 시공 기간중 또는 그 이후 도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에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대리인 또는 관리인의 감독원으로부터 서면승인(이 승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시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장비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다. 품질관리자 시험자 및 시험기능사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결과를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에서 시험하는 당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 관리를 책임지며 타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고용인 ․ 도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관련된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 및 공사의 보조감독이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등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도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원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한 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당한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다시 채용될 수 없다. 퇴거당한 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수속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관련기관과의 합의, 인․허가 취득을 발주처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진 시행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 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평균 강수일수 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라)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3)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가) 수급자(작업자)는 우리 본부의 안전 작업 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 용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들의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 마) 수급자는 재해방지 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방지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우리본부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바) 재해방지 책임자는 그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공사전반에 대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작업원의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공사 준공시 산재보험료 납입 증명서와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본 설계서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 제99-11호(99. 6개정)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 계산 및 사용기준”에 의한 것이며 동 기준에 의거 필히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수 이행 조건 - 주간보고 철저 가) 업무지시 이행 및 결과 보고 도급자는 감독관 또는 발주처의 업무지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즉시 작업 전·중·후 사진, 수량산출서 등 결과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매월 현장확인시 후타재 유간, 배수구, 교좌장치주변 등 구조적 거동을 위하여 이물질이 발생치 않아야 하는곳에 대해서는 현장 대리인 책임하에 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후 전,중,후 사진 및 수량산출서(변경내역서 포함)를 매월 말일 월간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간 업무보고 도급자는 감독관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차주 작업 계획 및 금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주간 업무보고서를 매주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2. 총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방출 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후타재(초속경 무수축몰탈) 타설공 3.1 후타재 타설 1) 교통통제 ① 관할 경찰서와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 전 공사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장비반입 ①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반입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존 노후된 후타재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① 기존 후타재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재료 가)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가)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용어설명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 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역청물질 비고 : 원유의 종류에 따라서 소량의 공기를 흡입하거나, 침입도가 다른 아스팔트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침입도가 40 이하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주로 공업용에, 침입도가 40 이상인 경우는 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로 사용된다. ㉯ 침 입 도 : 아스팔트의 경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조건 하에서 규정된 침이 시료 중에 수직으로 진입된 길이로 나타낸다. 단위는 0.1㎜를 1로 한다. ㉰ 신 도 : 아스팔트의 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규정된 모양으로 한 시료 양끝을 규정온도, 규정속도로 인장했을 때 시료가 끊어질 때까지 늘어난 길이를 말하며 ㎝로 표시한다. ㉱ 인 화 점 : 규정된 조건으로 시료를 가열하고 이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공기와 혼합된 기름 증기에 인화되는 온도 ㉲ 삼염화에탄 가용분 : 아스팔트의 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료를 삼염화에탄에 녹여 필터로 여과하여 불용분을 제거한 것, 백분율로 표시한다. ㉳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를 엷은 막상에서 가열해서 열화 경향을 평가한 것이다.
② 종류 및 품질 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침입도 정도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나누며,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항목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다음과 같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 기준
| 항 목 | AC 40~50 | AC 60~70 | AC 85~100 | AC 120~150 | AC 200~300 |
|---|---|---|---|---|---|
|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1), ℃) 신도 (25℃, 5cm/min)(cm) 박막 가열 후 침입도비 (원침입도에 대하여 %) 박막 가열 후 신도 (25℃, 5cm/min)(cm) 삼염화에탄 가용분 (%) | 40~50 230 이상 100 이상 55 이상 - 99.0 이상 | 60~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99.0 이상 | 85~100 230 이상 100 이상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 120~150 220 이상 10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
| 종 류 | 명 칭 (점도 분류) |
|---|---|
| 1종 2종 3종 |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40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30, AC - 40 AR - 1000, AR - 2000, AR - 4000, AR - 8000, AR - 16000 |
비고 : 1, 2종은 원래의 아스팔트에 기초를 둔 분류이고 3종은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유물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① 품질 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료로부터 제조된 것으로서 균일하며 수분을 함유하지 않고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 표 2, 표 3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여야 한다. 표 1. 1종의 품질 기준
| 항 목 | 명 칭 | |||||
|---|---|---|---|---|---|---|
| AC-2.5 | AC-5 | AC-10 | AC-20 | AC-40 | ||
| 점 도 | 60℃, P | 250± 50 | 500± 100 | 1,000± 200 | 2,000± 400 | 4,000± 800 |
| 135℃, cSt | 80 이상 | 110 이상 | 150 이상 | 210 이상 | 300 이상 | |
| 침입도 (25℃, 100g, 5초) | 200 이상 | 120 이상 | 70 이상 | 40 이상 | 20 이상 | |
| 인화점 ℃ (COC) | 163 이상 | 177 이상 | 219 이상 | 232 이상 | 232 이상 | |
| 삼염화에탄 가용분 (%)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
|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 점도(60℃), P | 1,250 이하 | 2,500 이하 | 5,000 이하 | 10,000 이하 | 20,000 이하 |
| 신도(25℃,5cm/min), (cm)(1) | 100 이상 | 100 이상 | 5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 항 목 | 명 칭 | ||||||
|---|---|---|---|---|---|---|---|
| AC-2.5 | AC-5 | AC-10 | AC-20 | AC-30 | AC-40 | ||
| 점 도 | 60℃, P | 250± 50 | 500± 100 | 1,000± 200 | 2,000± 400 | 3,000± 600 | 4,000± 800 |
| 135℃, cSt | 125 이상 | 175 이상 | 250 이상 | 300 이상 | 350 이상 | 400 이상 | |
| 침입도 (25℃, 100g, 5초) | 220 이상 | 140 이상 | 8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
| 인화점 ℃ (COC) | 163 이상 | 177 이상 | 219 이상 | 232 이상 | 232 이상 | 232 이상 | |
| 삼염화에탄 가용분 (%)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
|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 점도 (60℃), P | 1,250 이하 | 2,500 이하 | 5,000 이하 | 10,000 이하 | 15,000 이하 | 20,000 이하 |
| 신도 (25℃,5cm/min), (cm)(1) | 100 이상 | 100 이상 | 75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25 이상 |
| 롤링․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1) | 명 칭 | |||||
|---|---|---|---|---|---|---|
| AR-1000 | AR-2000 | AR-4000 | AR-8000 | AR-16000 | ||
| 점 도 | 60℃, P | 1,000± 250 | 2,000± 500 | 4,000± 1,000 | 8,000± 2,000 | 16,000± 4,000 |
| 135℃, cSt | 140 이상 | 200 이상 | 275 이상 | 400 이상 | 550 이상 | |
| 침입도 (25℃, 100g, 5초) | 65 이상 | 4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20 이상 | |
| 원침입도의 비 (25℃,%) | - | 45 이상 | 50 이상 | 52 이상 | ||
| 신도 (25℃, 5㎝/min) (cm) | 100(2) 이상 | 100(2) 이상 | 75 이상 | 75 이상 | 75 이상 | |
| 원아스팔트에 대한 시험 | 인화점 ℃ (COC) | 205 이상 | 219 이상 | 227 이상 | 232 이상 | 238 이상 |
| 삼염화에탄 가용분 (%)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주 (1) 박막 가열 시험으로도 좋지만, 롤링 박막가열 시험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만약,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의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①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 시험 방법 - 점도 :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은 KS M 2247에 따른다 - 동점도 :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은 KS M 2248에 따른다. - 침입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 인화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에 따른다. - 삼염화에탄 가용분 :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은 KS M 2256에 따른다. -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성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은 KS M 2258에 따른다. - 롤링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시험(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은 KSM 2259에 따른다. - 신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①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명칭, 실용량,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잔골재란 2.36mm체(No.8)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잔골재중 425μm(No.40)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마) 천연모래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황산나트륨인 경우 15% 이하이어야 한다. (바)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1에 따른다. (3)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점토, 흙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75mm(No.4)체에 남는 굵은골재 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2에 따른다. 단, 굵은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시험방법 | 기 준 |
|---|---|---|
| 비 중(표면건조) 흡수량(%) 마모감량(%) 안정성 시험감량(%)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
| 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KS F 2355 ※ | 95 이상 20 이하 |
※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4) 채움재 역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갈, 슬래그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가) 입도 채움재의 입도
| 체 |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
| 600㎛(No.30) | 100 |
| 300㎛(No.50) | 95~100 |
| 150㎛(No.100) | 90~100 |
| 75㎛(No.200) | 70~100 |
| 항 목 | 기 준 |
|---|---|
| 소 성 지 수 | 6 이하 |
| 흐 름 시 험 | 50% 이하 |
| 침 수 팽 창 | 3% 이하 |
| 박 리 저 항 성 | 1/4 이하 |
| 통과중량 백분율 |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F) |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 개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 |||
|---|---|---|---|---|---|---|---|---|---|---|---|---|
| 통 과 무게 백 분 율 % | 26.5mm 19mm 13.2mm | 100 95-100 70-90 | 100 95-100 75-90 | - 100 95-100 | - 100 95-100 | - 100 95-100 | 100 95-100 75-95 | - 100 95-100 | - 100 95-100 | - 100 95-100 | - 100 95-100 | - 100 95-100 |
| 4.75mm(No.4) 2.36mm(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 35-55 20-35 11-23 5-16 4-12 2-7 | 45-65 55-70 35-50 18-30 10-21 6-16 4-8 | 65-80 50-65 25-40 12-57 8-20 4-10 | 35-55 30-45 20-40 15-30 5-15 4-10 |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 23-45 15-30 8-20 4-15 4-10 2-7 | |||
| 아스팔트량(%) | 4.5-6 | 5-7 | 6-8 | 4.5-6.5 | 6-8 | 6-8 | 7.5-9.5 | 5.5-7.5 | 3.5-5.5 |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라)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2절 2.2에 따른다. 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 혼합물 물의 종류 |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19) |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13) | 세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13) |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F) (13F) |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
| 다짐횟수(회) | 50(75)(1) | 50 | 50(75)(2) | ||||||
| 안정도(kg) | 500 이상 | 500(750이상)(1) | 500 이상 | 350이상 | 500이상 | 350이상 | |||
| 흐름값(1/100cm) | 20-40 | 20-80 | 20-40 | ||||||
| 공극률(%) | 3-7 | 3-6 | 3-7 | 3-5 | 2-5 | 3-5 | - | ||
| 포화도(%) | 65-85 | 70-85 | 65-85 | 75-85 | 75-90 | 75-85 |
| 체크기 | 4.75mm(No.4)이상 | 2.36mm(No.8) | 600㎛(No.30), 300㎛(No.50), 150㎛(No.100) | 75㎛(No.200) |
|---|---|---|---|---|
| 허용오차 (%) | ± 5 | ± 4 | ± 3 | 1.5 |
나) 혼합작업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시험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량을 수정해야 한다. (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현장배합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표 10-11 기준에 따라야 한다. (6)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하지 않는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 항 목 |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 |
|---|---|---|
|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 75㎛를 제외한 전체 | ± 8 |
| 75㎛ | ± 3 | |
| 아스팔트량(%) | ± 0.3 | |
| 혼합물의 온도(℃) | ± 15 |
다)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유해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라)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 이 위에 다시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마) 깔기 (1)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2) 공사감독자는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깔기 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4)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5)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6)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7)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8)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10) 까는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사)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아)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접속부 PrI=24㎝/㎞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자)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택코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콘크리트 슬라브와 아스팔트(Asphalt)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다) 제출물 5-5절 1.3에 따른다. 2) 재료 가)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3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나)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가) 준비공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나) 기상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RC-0, RC-1 살포량은 0.1~0.3ℓ/㎡,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4)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라)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균열보수 1) 일반사항 ① 기존 아스팔트 표면에 육안관찰이 가능한 종단 또는 횡단 균열에 대한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2) 균열 보수 재료의 물성
| 구분 | 단위 | Guss-HS | 비고 |
|---|---|---|---|
| 침입도 | 0.1 mm | 50-70 | KSM |
| 연화점 | ℃ | 85이상 | |
| 밀도(25℃) | g/㎥ | 1.2 이상 |
나)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로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로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2) 재료 가)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품질기준 (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15와 같다. (3) 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표6-2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유리알-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의 규격에 적합 되도록 표 15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표3.4.9.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단위 : mcd/lx,㎡)
| 입사각 | 관찰각 | 구분 | 반사성능 | ||
|---|---|---|---|---|---|
| 흰색 | 노랑색 | 청색(흰색의8%) | |||
| 86.50° | 1.0° | 설치시 | 150 | 125 | 12 |
| 재도색 시기 | 70 | 55 | 5 | ||
| 86.50° | 1.5° | 설치시 | 120 | 100 | 9 |
| 재도색 시기 | 55 | 40 | 4 | ||
| 88.76° | 1.05° | 설치시 | 80 | 60 | 6 |
| 재도색 시기 | 35 | 25 | 2 |
비고) 1. “설치 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3.4.9.2>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비고) 한국산업규격 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의 도료 기준 <표3.4.9.3>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 항목 | 기준 |
|---|---|
|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
| 유리알 고착율 |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
| 혼합 안전성 | 혼합하여 20± 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함. |
<표3.4.9.4> 유리알 규격
다)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라)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계 (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나.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가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9 교량용 난간 보수공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난간(이하 난간이라고 칭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나) 난간의 재질은 현장에 설치된 재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다) 난간의 현장 설치 완제품 공급업체는 제품의 양호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완제품 조립 전에 채취한 시험 편을 감독원 입회 하에 즉시 시험할 수 있는 화학성분 분석기(SPECTROMETER), 만능재료 시험기 및 경도기를 반드시 구비해야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합금주물 (1) 재질 알루미늄 합금주물은 반드시 산업규격 표시허가 공장에서 생산한 KS제품을 사용한다. (2) 규격 (가) 주물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치수 허용오차는 KS B 0424(알루미늄 합금주물 보통허용차)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3) 시험 (가) 일반 사항 시공 전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와 KS D 185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분석방법 통칙)에 의한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방법
① 1차 시험 생산 공장에서 주물을 주조할 때 감독원 입회 하에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② 2차 시험 완제품에서 시험 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을 실시한다. ③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시험 편은 KS B 0801(금속재료 인장 시험 편)에 따르고, 분석 시료는 KS D 0002(비철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에 따른다.
| 구 분 | 단 위 | 기준(KS D 6008) | 시험방법 | |
|---|---|---|---|---|
| 인장시험 | 인장강도 | kgf/mm2 | 14 이상 | KS B 0802 |
| 연신율 | % | 6 이상 | ||
| 브리넬 경도 | HB | 약 50 | ||
| 화학성분 | Cu | % | 0.10 이하 | KS D 1851 |
| Si | 0.20 이하 | |||
| Mg | 3.5 ~ 5.5 | |||
| Zn | 0.15 이하 | |||
| Fe | 0.30 이하 | |||
| Mn | 0.60 이하 | |||
| Ni | 0.05 이하 | |||
| Ti | 0.20 이하 | |||
| Pb | 0.05 이하 | |||
| Sn | ||||
| Cr | 0.15 이하 | |||
| Al | 나머지 |
나) 알루미늄 압출 형재 (1) 재질 알루미늄 압출 형재의 재질은 한국산업 규격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규격 (가)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나)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음,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치수의 허용차는 보통 급에 따른다. (3) 시험 (가) 시공 전 KS B 0802에 의한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난간의 현장 설치 완제품 공급업체는, 조립 전 조립 공장에서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 구 분( A6063-T5 ) | 단 위 | 기준(KS D 6759) | 시험방법 | ||
|---|---|---|---|---|---|
| 인장시험 | 인장강도 | kgf/mm2 | 16 이상 | KS B 0802 | |
| 내력 | 11 이상 | ||||
| 연신율 | % | 8 이상 | |||
| 화학성분 | Si | 0.2 ~ 0.6 | KS D 1851 | ||
| Fe | 0.35 이하 | ||||
| Cu | 0.10 이하 | ||||
| Mn | |||||
| Mg | 0.45 ~ 0.9 | ||||
| Cr | 0.10 이하 | ||||
| Zn | |||||
| Ti | |||||
| 기타 | 개개 | 0.05 이하 | |||
| 합계 | 0.15 이하 | ||||
| Al | 나머지 |
| 구 분( A6061-T6) | 단위 | 기준(KS D 6759) | 시험방법 | ||
|---|---|---|---|---|---|
| 인장시험 | 인장강도 | kgf/mm2 | 27 이상 | KS B 0802 | |
| 내력 | 25 이상 | ||||
| 연신율 | % | 8 이상 | |||
| 화학성분 | Si | 0.4 ~ 0.8 | KS D 1851 | ||
| Fe | 0.70 이하 | ||||
| Cu | 0.15 ~ 0.4 | ||||
| Mn | 0.15 이하 | ||||
| Mg | 0.80 ~ 1.2 | ||||
| Cr | 0.04 ~ 0.35 | ||||
| Zn | 0.25 이하 | ||||
| Ti | 0.15 이하 | ||||
| 기타 | 개개 | 0.05 이하 | |||
| 합계 | 0.15 이하 | ||||
| Al | 나머지 |
(다) 시험 편은 KS B 0801에 따른다. (라) 시험 편의 채취 방향은 압출 방향으로 한다. (4) 검사 (가) 형재는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기타 일반 사항은 KS D 0002에 따른다. 다) 기타 재료 (1) 부속 자재 및 기타 재료는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견본 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성능 시험 난간의 성능 시험은 정 하중 시험으로 한다. 4) 조립 및 시공 가) 난간의 조립 및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나) 난간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 건설 면허인 철물 공사업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 업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한다. 다) 난간의 도면에 WIRE ROPE가 있을 경우 차량의 최종 추락방지를 위해서 그물형으로 조립, 시공 하여야한다. 10. 배수구 재설치 1) 배수구의 연장 시공은 기존배수구 하면에 설치하되 이음부 시공을 철저히해야한다. 2) 배수관은 특히 찌꺼기로 막히기 쉬우므로 단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으로 한다. 3) 배수관 천공은 연직으로 정확히 천공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4) 배수구는 가능한 연직으로 시공한다. 5) 진동 및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해야 한다. 6) 배출되는 배수에 의해 주변 시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11 신축이음 교체공사(NF J-A)
| 항 목 | 단 위 | 기 준 | 관련규격 | ||
|---|---|---|---|---|---|
| 물리적 성질 | 항 복 점 | 16 mm 이하 | N/mm2 | 245 이상 | KS D 3503 |
| 16 mm 초과 40 mm 이하 | 235 이상 | ||||
| 인 장 강 도 | 400~510 | ||||
| 연 신 율 | 5 mm 초과 16 mm 이하 | % | 17 이상 | ||
| 16 mm 초과 50 mm 이하 | 21 이상 | ||||
| 굽 힙 시 험 | 결점의 유무 | 이상없음 | |||
| 화 학 성 분 | P | % | 0.05 이하 | ||
| S |
(2)고무(RUBBER) ① RUBBER는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강한 것이어야 한다. ② 시공 전 KS M 6518에 의해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험 항목 및 기준은 KS F 4420에 따르며 내용은 다음 표6-2와 같다. 표 6-2 시험편은 KS F 4420
| 항 목 | 단 위 | 기 준 | 비 고 | |
|---|---|---|---|---|
| 인장시험 | 인장강도 | kgf/cm2(MPa) | 150(14.7) 이상 | |
| 신장율 | % | 300 이상 | ||
| 경도(HS) | 도 | 45~60 | ||
| 노화시험 | 인장강도 | kgf/cm2(MPa) | 130(12.7) 이상 | 100℃ x 70 hr |
| 신 율 | % | 250 이상 | ||
| 경도변화 | 도 | 10 이하 | ||
| 오존균열시험 | 균열이 없을 것 | 100±10pphm×40±2℃×20%×100hrs | ||
| 압축영구변형률 | % | 25 이하 | 70±1℃×24hrs |
(3) 설계 ① 신축량은 상부 구조의 온도변화, 하중에 의한 상부 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및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신축이음장치 설치시 허용 회전각도는 8~25도이며, 허용 단차는 15~18mm, 전단 변위는 17.5~60mm이다. (4) 제작 ① 신축이음장치는 도면과 치수에 의해 정밀하게 제조되어야 한다. ② 신축이음장치에 사용되는 강재와 고무는 완전히 밀착되어야 한다. (5) 검사 ① 신축이음장치는 완제품의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설치 ① 설계 도면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모든 설치는 관련 전문 건설업 면허인, 시섦물유지관리업,금속창호 공사업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③ ANCHOR 및 보강 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하여야 하며, 최대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④ 신축이음장치의 콘크리트 타설면은 압력수나 압축공기 등에 의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을 충분히 물로 적신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는 빠른 시간 내에 타설하고 진동기를 적당히 사용하되 되도록 철근과의 접촉은 피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⑥ 신, 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 ⑦ 콘크리트의 표면은 흑손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마무리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까지, 습윤 및 보은상태를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중 하중을 재하시켜서는 안 된다.
⑨ 차량을 조기에 통과시킬 경우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골재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고 탄성 콘크리트(ELASTOMERIC CON'C)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관련규격 ①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②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③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방법 ④ KS D 1802 철 및 강의 인 분석방법 ⑤ KS D 1803 철 및 강의 황 분석방법 ⑥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시험 편 ⑦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⑧ KS F 4425 교량 신축 이음 시험 방법 12. 부대공 1)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2) 운반 가)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건설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건설부) (2) 콘크리트 일반시방서(건설부) (3)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건설부) (4) 한국 공업 규격(상공부)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뮤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작업 책임자는 -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 노상작업시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야간공사를 정지할 때에는 기계를 시공장소 중에서 가장 장애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비치한다. ◦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예:1주일, 1개월 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의 사용을 금지한다.
| 월 공 종 | 5 | 6-12 | ||||
|---|---|---|---|---|---|---|
| 1. 사전조사 | ||||||
| 2. 보 수 공 | ||||||
| 3. 부 대 공 | ||||||
| 4. 현장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