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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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티역 역무안전실 개량 건축공사
부산교통공사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거대건설(주)
- 낙찰금액
- 133,334,280원 · 낙찰률 90.33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08곳 · 개찰 05/2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2354 | 10/02(금) | 141,469,2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거대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9510 | 10/02(금) | 141,469,2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거대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67768 | 06/04(목) | 133,334,28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거대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28582 | 06/04(목) | 133,334,28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거대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된 대티역 역무안전실을 리모델링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과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역무안전실 천장, 벽, 바닥 마감재 변경(친환경 및 불연 자재 사용)
- 감시 및 통신장비 일원화를 위한 역무설비 집중화
- 주출입구 전면부 파사드 구조물 설치 및 고객안내데스크 신설
- 각 실 출입구 도어 교체 및 신설
- 대합실 역무안전실 출입구 동선 개선 및 단순화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3296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등급 B등급(70점 이상)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 실행수준 | 40점 |
| 운영관리 | 20점 |
| 재해발생 수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1(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7(수) 10:00 | 지남 |
| 개찰 | 05/2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8,081,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0(수)
- 공고번호
- R26BK01532968-000
- 참조번호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355호
- 공고기관
- 부산교통공사
- 수요기관
- 부산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8,081,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355호(대티역 역무안전실 개량 건축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355호(대티역 역무안전실 개량 건축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설명서(대티역 역무안전실 개량 건축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대티역 역무안전실 개량 건축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대티역 역무안전실 개량 건축공사 | [유지보수] | |||||||
|---|---|---|---|---|---|---|---|---|---|
| 공사현장 | 1호선 대티역 역무안전실 | 공사내용 |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현장(과업)설명 |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
| 추정금액 | 148,081,000 | 원 |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 2026. | 5. | 21(목) | 09:00 | ||
| 추정가격 |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 27(수) | 10:00 | ||||||
| 부가가치세 | 0 | 개찰일시 | 11:00 | ||||||
| 기초금액 (영세율) | 146,600,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
[ 목 차 ] 1. 공사 설명서 2. 시 방 서 3. 공 사 예 정 공 정 표 4. 설계 예산서 - 예산서갑지 - 원가계산서 - 설계내역서 - 도 면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대티역 역무안전실 개량 건축공사 2. 공사의 목적 : 노후 역무안전실의 근무여건 변화를 반영한 리모델링 시행으로 업무효울과 고객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물 설계 3. 주요 공사위치 : 대티역 내 역무 안전실 , 공익대기실 등 4. 공 사 개 요
| 구분 | 면적 | 공사내용 |
|---|---|---|
| 역무안전실 | 약 90㎡ | - 역무안전실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변경(친환경 자재 및 불연마감재사용) - 역무설비 집중화 및 안내데스크로 감시, 통신장비 일원화 - 주출입구 전면부 파사드 구조물 설치 - 각실 출입구 도어 교체 및 신설 - 역무안전실 내 고객안내데스크 신설 - 동선의 단순화 및 최소 동선 계획(대합실 역무안전실 출입구 동선 개선) |
| 공익대기실 | 약 10㎡ | |
| 승차권 창고 | 약 20㎡ | |
| 대합실일부 | 약 16㎡ |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단,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다.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계약조건 및 공사관리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해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의 영업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본 과업으로 인하여 영업운전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영업 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 뿐 만 아니라, 공사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상의 하자 포함)로 인하여 전동차 등에 손상, 운행지연 등의 사고를 초례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증에 대한 사항과 별도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사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사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설계단가 산정 기준 가. ‘2026년 건설표준품셈’ 및 시중물가지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 나. ‘2026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8.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 현장의 여건이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자격
9.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및 이행 대상사업 -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 원활한 입찰과정을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고,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없이(2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공사(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 중 업무환경 및 공정 내 잠재된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입찰 시 평가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우리공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하자책임담보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1~3년(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규정 1.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대티역 역무안전실 개량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1.2 적용규정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배점·평가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력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적격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을 평가하며,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은 [붙임2]와 같다. 4)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및 배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20점) :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40점)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20점) : 산업재해 현황 나.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활동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그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 대한 주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특 기 시 방 서] 1.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부산도시철도 대합실에서 이루어지므로 시민들의 도시철도 이용 및 직원 근무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시설을 설치하여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철거 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시, 집진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분진이 비산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철거작업 전 바닥에 전기, 통신 배선 등이 매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바닥 절단 시 유의하여야 하며, 배선 절단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복구하고 피해에 따른 책임 및 변상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라. 본 공사의 바닥 디자인은 도면상 명기된 패턴 및 형태와 모양, 간격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사용 가. 자재는 설계서에 명기된 자재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주요 자재
| 공종 | 재료 | 규격 | 비고 |
|---|---|---|---|
| 가설공사 | 석고보드 | T9.5mm | |
| 금속공사 | 갈바륨강판 | 1.2T | |
| STS HL판 | STS304, 1.2T | ||
| 구조용각관 | ㅁ-100*100,ㅁ-50*50,ㅁ-30*30 | ||
| AL 천정재, YC-TILE | 600*600*0.7T무공 | ||
| 도장공사 | 천연페인트 | 친환경페인트 | |
| 수장공사 | 인조대리석 | 실리스톤 12T 흰색 | |
| 인테리어 필름 | 방염필름 | ||
| 인테리어 칼라유리 | 5T | ||
| P.V.C 타일 | 3.0T*600*600 | ||
| 경량칸막이 | T12.5방화석고보드 | ||
| 창호공사 | 강화유리 | 12T | |
| 코킹재 | SL868 | ||
| 강화도어 | 12T | ||
| 타일공사 | 포세린타일(바닥), 자기질타일(벽) | 9.0T*600*600, 9.0T*60*200 |
| 공정 | 재료 또는 표면처리 | 배합 (질량비) | 바름두께 (mm) | 바름횟수 (회) | 경과시간(h) | ||
|---|---|---|---|---|---|---|---|
| 공정내 | 공정간 | 최종양생 | |||||
| 1. 실러 바름1)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 100 | (소요량) 0.2∼0.6 kg/m² | 1∼2 | 1 이상 | 15 이상 | - |
| 물 |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 ||||||
| 2. 실러 바름1) 2회 | 합성수지 에멀션 | 100 | 1 | - | 1∼2 | - | |
| 물 |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 ||||||
| 3. 셀프 레벨링재 재 바름2) | 셀프 레벨링재 | 100 | 2∼20 | 1 | - | 24 이상 | - |
| 모래 | 0∼100 | ||||||
| 물 |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 ||||||
| 4. 이어치기 부분 |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 - | - | - | - | - | 72이상 |
| 적 용 부 위 | 치 수 | 색 상 | 비 고 |
|---|---|---|---|
| 대합실 바닥 | 감독원 협의 | 감독원 협의 | 논슬립포세린타일(600*600) |
| 수유실 씽크벽면 | 벽 자기질 타일(60*200) |
나. 타일의 규격 1) 타일의 품질은 KSL 1001 에서 규정하는 자기질타일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타일은 사용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 표면절감을 갖어야 한다. 3) 모서리, 갓돌, 구석 부위나 미끄럼 막이가 필요한 부위등에는 그에 맞는 특수용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붙임 재료 1) 타일 바닥 붙임용모르터는 KSL 1592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하며 감독원이승인하는 친환경 타일용 특수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벽체 붙임은 친환경 타일 본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외부용, 내부용, 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부착강도시험 계약자는 견본 시공한 부위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타일의 부착강도 시험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4 타일의 취급 가. 계약자는 타일의 생산과정에서의 색상이나 치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종류별로 동시 생산되도록 일괄 주문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타일을 반입하기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한다. 다. 계약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5 타 일 붙 임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 품 명 | 자 재 사 양 | 비 고 |
|---|---|---|
| 스테인리스강창호 | 감독원 협의 | 주출입구 및 각실 |
| 합성수지도어 | 탕비실 | |
| 방화문 | 관련법규(60분) | 출입도어 |
5.2 스테인리스강 창호 가.재료 1)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 STS 304 |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
|---|---|
| STS 316 (몰리브덴 첨가) |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
| STS 430 (18 크롬) |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
|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
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창호 철물 및 부속품 ①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②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③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나.시공 1) 준비 ①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③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④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⑤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2)시공상세도 ①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다.
3)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시공 1) 창틀 및 문의 제작 ①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②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③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④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⑤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2) 창호설치 ①기본사항 먹메김은 창호 설치 부분의 모서리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②설치작업 순서
| 기준먹 설정 | 건축공사업체 | ||||
|---|---|---|---|---|---|
| ↓ | |||||
| 기준먹 검사 | 창호공사업체 | ||||
| ↓ | |||||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
| ↓ | |||||
| 설치 | |||||
| ↓ | |||||
| 검사 (1) | |||||
| ↓ | |||||
| 용접 | |||||
| ↓ | |||||
| 검사 (2) | |||||
| ↓ | |||||
| 모르타르 채움 | |||||
| ↓ | |||||
| 현장도장 마감 | |||||
| ↓ | |||||
| 부속부품 설치 |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
| ↓ | |||||
| 유리 설치 | |||||
| ↓ | |||||
| 조정 | |||||
| ↓ | |||||
| 실링 | |||||
| ↓ | |||||
| 청소 | → | 창호공사 완료 검사 |
| 검사 항목 | 내용 | 검사 방법 |
|---|---|---|
| 위치 |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 육안 |
| 정밀도 |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 계측 |
| 고정 | 앵커 위치, 개수 | 육안 |
| 표면상태 | 보양재의 파손, 손상 | |
| 코킹상태 |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 |
| 창호철물 설치 |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
| 검사 항목 | 내용 | 검사 방법 |
|---|---|---|
| 고정 | 앵커의 용접 상태 | 육안 |
| 도장 |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 |
| 정밀도 | 치수의 변동 유무 | 계측 |
| 창호보양상태 |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 육안 |
4)보양 및 검사 ①보양 -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②검사 -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4 합성수지 출입문 가. 재료 1) 합성수지 출입문,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중 감독원의 협의를 거쳐 색상, 문 규격을 정한다. 2) 방화문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된 출입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문틀의 색상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나. 시공 1) 창호 설치 시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2) 개구부의 여유폭은 10mm 이내로 계획하여 시공한다. 3) 시공되는 벽체의 두께가 다양하므로 기성문틀을 사용하여 설치 시 침실 내부에서 걸레받이 이음부보다 1~2mm 돌출되게 단맞춤 처리하고 복도측은 문선몰딩을 이용하여 걸레받이 이음부 단맞춤 처리를 한다.
4) 문틀 하부에는 문틀고임을 밀실하게 처리하여 추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6 장 유 리 공 사 6.1 자재의 규격 및 품질 가. 유 리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3) 착색유리의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한다. 4) K.S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5) 주요 자재
| 사 용 부 위 | 자 재 사 양 | 비 고 |
|---|---|---|
| 강화유리 | THK12 강화유리 | |
| 컬러유리 | THK5 컬러유리 |
나. 강화유리 1) KSL2002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2mm,10mm,8mm를 사용한다. 2) 무테문의 각 모서리는 U형으로 연마하여 사용한다. 3)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칼라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다. 컬러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2 시 공 가. 유리는 현장 실측을 정확히 실시한 후 가공 한다. 나. 현장 반입시 긁힘 및 오염이 없도록 보양에 철저를 기한다. 다. 설치시 표준시방에 의하며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라. 코킹은 실리콘 용도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하며 창호형태 색상에 따라 색상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7 장 수 장 공 사 7.1 주요자재
| 품 명 | 자 재 사 양 | 시공 위치 |
|---|---|---|
| 석고보드 | 방화 석고보드 THK12.5, | 내부 마감 |
| 방화 석고보드 THK9.5(임시역무실 및 가설) | ||
| AL천장판 | AL 타일 천정(600x600) | |
| 벽지,천정지 | 친환경 방염실크 벽지, 친환경 방염 천정지 |
※ 계약자는 공사전 사용자재에 대한 카다로그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7.2 천 정 공 사 가. 재 료 1) 재 질 : KS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2) TILE판 도장 : KSD 9502 (내연성 시험)의 규정품 KSM 5435 (도막두께 굴곡시험) 3) 표면상태 및 색상 (1)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2) 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3)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유공판에 한해 적용) (4)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4) 흡음 성능 KSF 2805 (잔향실험) 및 제작사 시방에 의한다. (유공판에 한해 적용) 5) 규격 (1) HANGER BOLT : ∅9mm (2) HANGER & PIN : 105X20X2.0T (3) HANGER NUT : ∅9mm (4) CARRYING CHANNEL : 63X12X1.2T (5) C/C JOINT : 100X35X10X1.0T (6) MINOR CHANNEL : 19X10X1.2T (7) M/C CLIP : 38X23X14X1.2T (8) CLIP-BAR : 24X35X0.5T (9) CLIP-BAR JOINT : 100X35X0.5T (10) WIRE CLIP : ∅2mm (11) AL-TILE : 600X600X0.7T 6)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7) 천정재 크기, 표면 재질, 마감 및 색상 등은 도면에 명시된 바에 의한다. 설치위치 및 범위 등은 시공도에 따른다. 8) 자재반입 및 관리 (1)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2)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3) 재료는 주의하여 다루고 건조하고 우천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천정판은 공사에 사용하기 바로 전에, 설치될 장소와 같은 온도 및 상대 습도의 조건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존치한다. 나. 시 공 1)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①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②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벽 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1,000mm)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행거 볼트 설치 (1)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2)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6)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7)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찬넬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8)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CLIP-BAR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 채널에 직각 방향으로 WIRE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보통 @300또는 @600mm 간격) (3)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어 볼트와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10)마감판 ( AL-TILE ) 설치 (1) CLIP-BAR의 홈에 AL-TILE판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2)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3)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11)CURTAIN BOX 설치(해당시)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도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3 벽 체 공 사 가. 재 료 1)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경량벽체는 각 기능실 벽체마다 두께 및 사용재료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벽체일람표를 확인하여 수량산출 후 반입한다. - 방화석고보드 : 12.5T - 일반석고보드 : 9.5T - C-STUD : 65*45*0.8T이상, 냉연아연도금 - 미네랄울 : 50mm이상 3) 자재반입 및 관리 (1)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2)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3) 재료는 주의하여 다루고 건조하고 우천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한다.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 한다. 나.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감독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장은 KS품으로하고 철재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한다. 8.2 재료의 규격
| 종 류 | 칠 횟수 | 도장 부위 |
|---|---|---|
| 친환경 수성페인트 | 2회 | 기존 골조 벽체, 석고보드 면 |
4) 석고보드면 : 보드간 라스 설치 및 이음부 퍼티마감-전체 바탕처리 마.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 하여야 한다. 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들하게 칠한다. 아.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제 9 장 금 속 공 사 9.1 사용자재 가.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 된 것을 윈칙으로 하며 아연도금이 불가 할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을 사용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후 지정한 마감 처리한다. 나. 주요자재
다.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1)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 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2)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3)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10.3 붙이기 가.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 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나.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 11 장 비닐타일(데코타일) 공사 11.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데코타일(PVC 바닥재) 시공 공사의 표준 공법을 규정하여, 바닥재의 접착 내구성, 평탄성 및 미관 품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적용 범위: 설계 도면에 명시된 모든 내부 실의 데코타일(사각) 취부 및 마감 작업 전반에 적용한다. 11.2 자재 사항 가. 데코타일 KS F 3802 규격을 만족하는 두께 3.0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동일 로트(Lot) 생산 제품으로 색상 차이를 방지한다.
나. 접착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전용 수성 접착제를 사용하며, 시공 부위의 온도와 습도 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한다. 11.3 시공 공정 가. 바탕 처리(품질의 핵심) 1)바닥의 함수율은 반드시 5% 이하여야 하며, 레이턴스 및 요철은 샌딩기로 완전히 제거한다. 2)바닥의 평탄도가 불량할 경우(3m당 3mm 이상), 별도의 셀프 레벨링 처리를 선행한다. 3.2 기준선 설정: 실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중심선을 긋고(초실 잡기), 출입구 쪽에서 조각 타일이 1/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배열을 조정한다. 나. 접착제 도포 및 오픈 타임 1)전용 헤라를 이용해 ㎡당 약 0.3kg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2)도포 후 접착제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는 오픈 타임(약 20~30분)을 반드시 대기 후 시공한다. 다. 타일 취부 및 압착 1)기준선을 따라 틈새 없이 밀착시켜 부착하며, 이음매 부분이 들뜨지 않도록 롤러(50kg 이상) 또는 수작업으로 강하게 압착한다. 라. 마감 및 양생 1)벽체와 만나는 부위는 정밀 컷팅 후 실리콘 또는 걸레받이로 마감하며, 시공 후 24시간 동안은 보행을 금지한다. 11.4 시공 환경 관리 가. 온도 관리 1)시공 전후 24시간 동안 실내 온도를 15°C~30°C로 유지한다. 동절기 저온 시공 시 접착 불량 하자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열풍기 나 난방을 가동한다. 제 12 장 철 거 공 사 12.1 철거공사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행한다.
2) 철거 전 철거 부분과 철거되지 않는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고 이를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공사현장대리인)를 감독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개소는 사전에 철거한다. 6)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시설물파손, 기타 타인의 신체ㆍ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7) 계약자는 철거공사 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적재량 등을 감안,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협의 하여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금액 내에서 폐기물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반출계획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초과운임 등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해체 및 철거 1) 바닥 화강석, 타일 설치부분에 대하여 먹매김을 시행하고 감독원의 확인 후 절단작업을 시행한다. 2) 절단 시 먼지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진공청소기, 집진기 등을 활용하여 먼지를 제거한다. 3) 바닥 매설물의 절단 등 피해 발생 시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4) 절단, 철거 작업 시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보양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철거 시 구조물 파손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기존에 깔린 모르터를 완전히 철거ㆍ제거하여, 잔재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7) 폐기물 잔재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보완 등의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사항 등을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 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6)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물 량 내 역 서 | |||||||||||||||||||||||||||||||||||||||||||||||
|---|---|---|---|---|---|---|---|---|---|---|---|---|---|---|---|---|---|---|---|---|---|---|---|---|---|---|---|---|---|---|---|---|---|---|---|---|---|---|---|---|---|---|---|---|---|---|---|
| [ 대티역 역무안전실 개량 건축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가 설 공 사 | 건 축 공 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5DC974A93037E48AE4B376D62941A3 | T | F | F | 0101015DC974A93037E48AE4B376D62941A3 | 4 | ||||||||||||||||||||||||||||||||||||||
| 가설벽 설치후 철거 | C-STUD+9.5T*2PLY, 출입문,공사용안내시트 포함 | M2 | 49 | 5DC994F410350489B410085C2106C2 | 0101015DC994F410350489B410085C2106C2 | 8 | |||||||||||||||||||||||||||||||||||||||||
| 건축물보양/석재면 | 부직포 깔기 | 24 | 5DC974AC803AC409F47C16E6F7ED34 | 0101015DC974AC803AC409F47C16E6F7ED34 | 7 | ||||||||||||||||||||||||||||||||||||||||||
| 구조부 먹매김 | 일반 | 136 | 5DC974AC803AC409C4AA66E8E1AACC | 0101015DC974AC803AC409C4AA66E8E1AACC | 6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수 | 5DC974AC803934CC048BF72FCF8F3E | 0101015DC974AC803934CC048BF72FCF8F3E | 5 | |||||||||||||||||||||||||||||||||||||||||||
| 임시역무실 집기류 이전 | 보통인부2인*1회 | 식 | 1 | 5DC974AC803934CC048BF72FCF8F3D | 0101015DC974AC803934CC048BF72FCF8F3D | 121 | |||||||||||||||||||||||||||||||||||||||||
| 역무안전실 내 집기류 이전 | 5DC974AC803934CC048BF72FCF8F3C | 0101015DC974AC803934CC048BF72FCF8F3C | 122 | ||||||||||||||||||||||||||||||||||||||||||||
| 010102 타 일 공 사 | 건 축 공 사 | 010102 | |||||||||||||||||||||||||||||||||||||||||||||
| 자기질타일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 | 벽, 60*200*9t | M2 | 5 | 5DC9B4C2A036C47844076ADEF16244 | T | F | F | 0101025DC9B4C2A036C47844076ADEF16244 | 134 | ||||||||||||||||||||||||||||||||||||||
| 논슬립 포세린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6mm+압 5mm) | 바닥, 600*600*9T(타일C, 백색줄눈) | 24 | 5DC9B4C2A0341496A4B8859430F6B7 | 0101025DC9B4C2A0341496A4B8859430F6B7 | 10 | ||||||||||||||||||||||||||||||||||||||||||
|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 건 축 공 사 | 010103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 M2 | 103 | 5DC994F7E036D40FA4489C70BEAB35 | T | F | F | 0101035DC994F7E036D40FA4489C70BEAB35 | 13 | ||||||||||||||||||||||||||||||||||||||
| 금속천장재 | 600*600*0.7mm, 무공, 천정틀,시공비포함 | 115 | 5AE6F4D6503AB4744468D1C998D2A5B15D242F | F | T | 0101035AE6F4D6503AB4744468D1C998D2A5B15D242F | 135 | ||||||||||||||||||||||||||||||||||||||||
| AL몰딩설치 | 15*30*15*1.0T | M | 112 | 5D874411603BA400E4B46D666C9BE1 | T | F | 0101035D874411603BA400E4B46D666C9BE1 | 128 | |||||||||||||||||||||||||||||||||||||||
| 건식벽 설치-DGW | T=115, 방화석고12.5T*2PLY(양면), 미네랄울50T 포함 | M2 | 37 | 5DC994F410350489B410085C2107EA | 0101035DC994F410350489B410085C2107EA | 14 | |||||||||||||||||||||||||||||||||||||||||
| T=115, 방화석고12.5T*2PLY(한면)+방화석고12.5T*1PLY(한면), 미네랄울50T 포함 | 23 | 5DC994F410350489B410085C2107EB | 0101035DC994F410350489B410085C2107EB | 15 | |||||||||||||||||||||||||||||||||||||||||||
| T=115, 석고9.5T*2PLY(양면), 미네랄울50T 포함 | 59 | 5DC994F410350489B410085C2107E8 | 0101035DC994F410350489B410085C2107E8 | 16 | |||||||||||||||||||||||||||||||||||||||||||
| 건식벽 설치-DW1 | T=110, 방화석고12.5T*2PLY(양면) | 4 | 5DC994F410350489B410085C2107E9 | 0101035DC994F410350489B410085C2107E9 | 17 | ||||||||||||||||||||||||||||||||||||||||||
| 건식벽 설치-DW | 일면, 방화석고12.5T*2PLY(한면) | 101 | 5DC994F410350489B410085C2107EE | 0101035DC994F410350489B410085C2107EE | 18 | ||||||||||||||||||||||||||||||||||||||||||
| 건식벽 설치-상부보강 | C-STUD | 22 | 5DC994F410350489B410085C2107EF | 0101035DC994F410350489B410085C2107EF | 136 | ||||||||||||||||||||||||||||||||||||||||||
| 방염라인흡음보드 설치 | 9T | 19 | 5DC994F5303B04A6F4536659587F08 | 0101035DC994F5303B04A6F4536659587F08 | 19 | ||||||||||||||||||||||||||||||||||||||||||
| 실명점자안내판 | 아크릴+렉산 90*190 | EA | 5 | 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3AA | F | T | 010103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3AA | 125 | |||||||||||||||||||||||||||||||||||||||
| 아크릴가림막 | 투명 3t, 100*600, 4EA | 식 | 1 | 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A | 010103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A | 123 | |||||||||||||||||||||||||||||||||||||||||
| 수유실 방염커튼 | 900*1800, 레일포함 | 개소 | 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12CBA | 010103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12CBA | 129 | ||||||||||||||||||||||||||||||||||||||||||
| 임시역무실 천정형안내사인물 설치 및 해체 | 식 | 5DC994F5303B04A6F4536659587F0B | T | F | 0101035DC994F5303B04A6F4536659587F0B | 132 | |||||||||||||||||||||||||||||||||||||||||
| 010104 금 속 공 사 | 건 축 공 사 | 010104 | |||||||||||||||||||||||||||||||||||||||||||||
| 간접조명박스 설치-A | 200*200, 갈바륨강판1.2T+ㅁ-30*30*2.3T틀포함 | M | 12 | 5DC914CA0034E4AAE47AA5B1C350BD | T | F | F | 0101045DC914CA0034E4AAE47AA5B1C350BD | 23 | ||||||||||||||||||||||||||||||||||||||
| 간접조명박스 설치-B | 150*200, 갈바륨강판1.2T+ㅁ-30*30*2.3T틀포함 | 3 | 5DC914CA0034E4AAE47AA5B1C350BA | 0101045DC914CA0034E4AAE47AA5B1C350BA | 24 | ||||||||||||||||||||||||||||||||||||||||||
| 간접조명박스 설치-C | 150*30, 갈바륨강판1.2T | 5 | 5DC914CA0034E4AAE47AA5B1C350BB | 0101045DC914CA0034E4AAE47AA5B1C350BB | 25 | ||||||||||||||||||||||||||||||||||||||||||
| 갈바륨강판 천정 설치(H=2230) | 갈바륨강판1.2T+ㅁ-50*50*2.3T 틀포함 | M2 | 6 | 5DC914CA0034E4AAE47AA5B1C35145 | 0101045DC914CA0034E4AAE47AA5B1C35145 | 26 | |||||||||||||||||||||||||||||||||||||||||
| 갈바륨강판 천정 설치(H=1730) | 7 | 5DC914CA0034E4AAE47AA5B1C35144 | 0101045DC914CA0034E4AAE47AA5B1C35144 | 27 | |||||||||||||||||||||||||||||||||||||||||||
| 갈바륨강판 천정 설치(곡면) | 갈바륨강판1.2T+천정틀포함 | 4 | 5DC914CA0034E4AAE47AA5B1C35147 | 0101045DC914CA0034E4AAE47AA5B1C35147 | 28 | ||||||||||||||||||||||||||||||||||||||||||
| 갈바륨강판 천정 측면 설치 | 갈바륨강판1.2T | 5 | 5DC914CA0034E4AAE47AA5B1C35146 | 0101045DC914CA0034E4AAE47AA5B1C35146 | 29 | ||||||||||||||||||||||||||||||||||||||||||
| 구조용각관틀 설치/복도벽 | ㅁ-100*100*3.2T @900 | 10 | 5DC914CA0034E4AAE47AA5B1C35141 | 0101045DC914CA0034E4AAE47AA5B1C35141 | 30 | ||||||||||||||||||||||||||||||||||||||||||
| 갈바륨강판 벽체 설치 | 1.2T, ㅁ-30*30*1.2T 틀포함 | 17 | 5DC914CA0034E4AAE47AA5B1C35140 | 0101045DC914CA0034E4AAE47AA5B1C35140 | 31 | ||||||||||||||||||||||||||||||||||||||||||
| 스텐걸레받이 설치 | 1.2T | M | 81 | 5DC914CA0034E4AAE47AA5B1C350BC | 0101045DC914CA0034E4AAE47AA5B1C350BC | 22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H30*8t | 14 | 5DC994F1503E84EEC4EBD9C34A4180 | 0101045DC994F1503E84EEC4EBD9C34A4180 | 34 | ||||||||||||||||||||||||||||||||||||||||||
| 천공부분메움덮개 | 무늬강판, D200*1.5t | 개 | 1 | 5DC9C42D303FD4F524D332508F2D5D | 0101045DC9C42D303FD4F524D332508F2D5D | 131 | |||||||||||||||||||||||||||||||||||||||||
| 철재도어 설치후 철거/임시역무실 | 2000*2100 | EA | 2 | 5DC914CA0034E4AAE47AA5B1C35143 | 0101045DC914CA0034E4AAE47AA5B1C35143 | 32 | |||||||||||||||||||||||||||||||||||||||||
| 강화유리난간 설치 | H:1200 | M | 5 | 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1 | F | T | 010104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1 | 101 | |||||||||||||||||||||||||||||||||||||||
| 010105 미 장 공 사 | 건 축 공 사 | 010105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40mm | M2 | 109 | 5DC914C1203694A1E469F39A698625 | T | F | F | 0101055DC914C1203694A1E469F39A698625 | 36 | ||||||||||||||||||||||||||||||||||||||
| 자동수평조절몰탈 | 바닥 25mm | 5DC914C1203694A654104C8230479C | 0101055DC914C1203694A654104C8230479C | 102 | |||||||||||||||||||||||||||||||||||||||||||
|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 건 축 공 사 | 010106 | |||||||||||||||||||||||||||||||||||||||||||||
| FSD01[건 축 공 사] | 0.900 x 2.100 = 1.890 | EA | 1 | 5DC9A4DC7034941844496D3AAC251B | T | F | F | 0101065DC9A4DC7034941844496D3AAC251B | 53 | ||||||||||||||||||||||||||||||||||||||
| FSD02[건 축 공 사] | 1.050 x 1.800 = 1.890 | 5DC9A4DC7034941844496D3AAC2519 | 0101065DC9A4DC7034941844496D3AAC2519 | 54 | |||||||||||||||||||||||||||||||||||||||||||
| PD01[건 축 공 사] | 0.850 x 2.100 = 1.785 | 5DC9A4DC7034941844496D3AAC251F | 0101065DC9A4DC7034941844496D3AAC251F | 55 | |||||||||||||||||||||||||||||||||||||||||||
| SSD01[건 축 공 사] | 2.060 x 2.700 = 5.562 | 5DC9A4DC7034941844496D3AAC251D | 0101065DC9A4DC7034941844496D3AAC251D | 56 | |||||||||||||||||||||||||||||||||||||||||||
| SSD02[건 축 공 사] | 2.950 x 2.700 = 7.965 | 5DC9A4DC7034941844496D3AAC2513 | 0101065DC9A4DC7034941844496D3AAC2513 | 57 | |||||||||||||||||||||||||||||||||||||||||||
| SSD03[건 축 공 사] | 1.050 x 2.100 = 2.205 | 2 | 5DC9A4DC7034941844496D3AAC2472 | 0101065DC9A4DC7034941844496D3AAC2472 | 58 | ||||||||||||||||||||||||||||||||||||||||||
| SSW01[건 축 공 사] | 2.600 x 1.100 = 2.860 | 1 | 5DC9A4DC7034941844496D3AAC2470 | 0101065DC9A4DC7034941844496D3AAC2470 | 59 | ||||||||||||||||||||||||||||||||||||||||||
| WSD01[건 축 공 사] | 1.100 x 1.180 = 1.298 | 5DC9A4DC7034941844496D3AAC2476 | 0101065DC9A4DC7034941844496D3AAC2476 | 60 | |||||||||||||||||||||||||||||||||||||||||||
| 유리문 | 유리문, 12*1000*2100mm, 투명, 손보호 | 개 | 5 | 5AE6F4D6503B54D204B8DAD486EC8DB29C6552 | F | T | 0101065AE6F4D6503B54D204B8DAD486EC8DB29C6552 | 103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 조 | 5AE6E430303C6450C44167C768610B5FC6A214 | 0101065AE6E430303C6450C44167C768610B5FC6A214 | 48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5DC9A4DB603F64CB947897DBDEC82D | T | F | 0101065DC9A4DB603F64CB947897DBDEC82D | 71 | ||||||||||||||||||||||||||||||||||||||||
| 도어클로저 |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 조 | 2 | 5AE6F4D6503B54D204B9E64896D43E02669E25 | F | T | 0101065AE6F4D6503B54D204B9E64896D43E02669E25 | 42 | |||||||||||||||||||||||||||||||||||||||
| 도어체크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5DC9A4DB603C94E6348644166B1C91 | T | F | 0101065DC9A4DB603C94E6348644166B1C91 | 70 | ||||||||||||||||||||||||||||||||||||||||
| 도어힌지 |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2*3.0mm | 개 | 5AE6E430303C6450C44167C768610D0BFF0BB4 | F | T | 0101065AE6E430303C6450C44167C768610D0BFF0BB4 | 46 | ||||||||||||||||||||||||||||||||||||||||
| 피벗힌지 |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 조 | 5AE6E430303C6450C44167C768610B5FC6AEC7 | 0101065AE6E430303C6450C44167C768610B5FC6AEC7 | 47 | ||||||||||||||||||||||||||||||||||||||||||
| 손잡이 |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대) | 개 | 5 | 5AE6E430303C645004905A22E1337E369D9488 | 0101065AE6E430303C645004905A22E1337E369D9488 | 49 | |||||||||||||||||||||||||||||||||||||||||
| 도어핸들 | 도어핸들, KNOB 9000 스텐, (현관, 방화문) | 조 | 2 | 5AE6E430303C645004905A22E3E191554B7F2C | 0101065AE6E430303C645004905A22E3E191554B7F2C | 50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7 | 5DC9A4DB603C94BAE4367548575EAF | T | F | 0101065DC9A4DB603C94BAE4367548575EAF | 69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2mm | M2 | 10 | 5AE6F4D6503B54D2246596A68DCEFD3465F00B | F | T | 0101065AE6F4D6503B54D2246596A68DCEFD3465F00B | 45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5DC9A4DA4037B4C0C482D3CDFF179D | T | F | 0101065DC9A4DA4037B4C0C482D3CDFF179D | 73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78 | 5DC9E47EA0366491949B35CF32AA2C | 0101065DC9E47EA0366491949B35CF32AA2C | 51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116 | 5DC9E47EA03704C244DECE785E8A87 | 0101065DC9E47EA03704C244DECE785E8A87 | 52 | ||||||||||||||||||||||||||||||||||||||||||
| 유리에칭필름 |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 M2 | 18 | 5AE6F4D65038849434445121CFF32E30367F29 | F | T | 0101065AE6F4D65038849434445121CFF32E30367F29 | 39 | |||||||||||||||||||||||||||||||||||||||
| 칼라유리패턴마감 | 5T, 틀포함 | 5DC9A4D4303A7446C480B9A04C4BEF | T | F | 0101065DC9A4D4303A7446C480B9A04C4BEF | 104 | |||||||||||||||||||||||||||||||||||||||||
| 010107 칠 공 사 | 건 축 공 사 | 010107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 기존도장면, 친환경 | M2 | 28 | 5DC9848C9032E49C04A07D8CDE084E | T | F | F | 0101075DC9848C9032E49C04A07D8CDE084E | 75 | ||||||||||||||||||||||||||||||||||||||
|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332 | 5DC9848C9032E49C04A07D8B37DF52 | 0101075DC9848C9032E49C04A07D8B37DF52 | 105 | |||||||||||||||||||||||||||||||||||||||||||
| 010108 가 구 공 사 | 건 축 공 사 | 010108 | |||||||||||||||||||||||||||||||||||||||||||||
| 안내데스크 | 5200*1050*1200 | EA | 1 | 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7 | F | F | T | 010108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7 | 116 | ||||||||||||||||||||||||||||||||||||||
| 수유실 붙박이 쇼파 | 1385*450*800 | 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6 | 010108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6 | 117 | |||||||||||||||||||||||||||||||||||||||||||
| 붙박이 씽크대 | 1385*650*850 | 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5 | 010108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5 | 118 | |||||||||||||||||||||||||||||||||||||||||||
| 1485*650*850 | 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4 | 010108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4 | 119 | ||||||||||||||||||||||||||||||||||||||||||||
| 탕비실 씽크대 | 1200 | 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B | 0101085C7A941D103894CA34D0BF7190B2242F42328B | 120 | |||||||||||||||||||||||||||||||||||||||||||
| 010109 철 거 공 사 | 건 축 공 사 | 010109 | |||||||||||||||||||||||||||||||||||||||||||||
| 코아드릴 구멍뚫기. | Φ150 | 개소 | 1 | 5DC8743DB030A453E4445883AE8CA9 | T | F | F | 0101095DC8743DB030A453E4445883AE8CA9 | 130 | ||||||||||||||||||||||||||||||||||||||
| 경량칸막이벽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37 | 5DC8743DB0325466F49325B718D16F | 0101095DC8743DB0325466F49325B718D16F | 80 | |||||||||||||||||||||||||||||||||||||||||
| 알루미늄천정재 해체 | 23 | 5DC8743DB03BB410B4FA6DCDC43A82 | 0101095DC8743DB03BB410B4FA6DCDC43A82 | 81 | |||||||||||||||||||||||||||||||||||||||||||
| 합성수지천정재 해체 | 99 | 5DC8743DB03BB410B4FA6DCDC43A81 | 0101095DC8743DB03BB410B4FA6DCDC43A81 | 82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122 | 5DC8743DB03BB410B4FA6C269B0191 | 0101095DC8743DB03BB410B4FA6C269B0191 | 83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10 | 5DC8743DB03BB410B4FA6B0098A84A | 0101095DC8743DB03BB410B4FA6B0098A84A | 84 | |||||||||||||||||||||||||||||||||||||||||
| 비닐시트마감 해체 | M2 | 99 | 5DC8743DB03BB410B4FA67A5678BF5 | 0101095DC8743DB03BB410B4FA67A5678BF5 | 85 | ||||||||||||||||||||||||||||||||||||||||||
| 타일 해체/바닥 | 떠붙이기 | 23 | 5DC8743DB03BB410B4FA669E75327D | 0101095DC8743DB03BB410B4FA669E75327D | 87 | ||||||||||||||||||||||||||||||||||||||||||
| 타일 해체/벽 | 17 | 5DC8743DB03BB410B4FA669E75327E | 0101095DC8743DB03BB410B4FA669E75327E | 109 | |||||||||||||||||||||||||||||||||||||||||||
| 강화유리난간 철거 | M | 3 | 5DC8743DB03144F7D4DAE2F9CE4531 | 0101095DC8743DB03144F7D4DAE2F9CE4531 | 110 | ||||||||||||||||||||||||||||||||||||||||||
| 게이트 철거 | EA | 1 | 5DC8743DB03BB410B4FA669E753154 | 0101095DC8743DB03BB410B4FA669E753154 | 89 | ||||||||||||||||||||||||||||||||||||||||||
| 모르타르 철거 | 바닥 | M2 | 101 | 5DC8743DB03BB410B4FB76E93441EE | 0101095DC8743DB03BB410B4FB76E93441EE | 90 | |||||||||||||||||||||||||||||||||||||||||
| 창호철거(인력) | 강재 | 13 | 5D86A40E3035444BC45E31623FA469 | 0101095D86A40E3035444BC45E31623FA469 | 108 | ||||||||||||||||||||||||||||||||||||||||||
| 폐기물끌어내기및집적 | M3 | 26 | 5D86A40E3035444BC45FDE37F023EB | 0101095D86A40E3035444BC45FDE37F023EB | 106 | ||||||||||||||||||||||||||||||||||||||||||
| 폐기물소운반 | 5D86A40E3035444BC45FDE37F3F708 | 0101095D86A40E3035444BC45FDE37F3F708 | 107 | ||||||||||||||||||||||||||||||||||||||||||||
| 010110 골 재 비 | 건 축 공 사 | 010110 | |||||||||||||||||||||||||||||||||||||||||||||
| 모래 | 모래, 부산, 도착도 | M3 | 7 | 5ACA3470C037A490340A330337FA84C76E65A0 | F | F | T | 0101105ACA3470C037A490340A330337FA84C76E65A0 | 112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73 | 5AE6F4D6503D04B8742A6C09FF34D89E7AD071 | 0101105AE6F4D6503D04B8742A6C09FF34D89E7AD071 | 113 | |||||||||||||||||||||||||||||||||||||||||
| 시멘트운반 | 인력(상차+하차) | 5DC824BA5031E4A7C4C8AD12F3AEE1 | T | F | 0101105DC824BA5031E4A7C4C8AD12F3AEE1 | 114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0.016 | 5D80B49E903B049174ADA7B24F84218233AC97 | F | F | T | 01025D80B49E903B049174ADA7B24F84218233AC97 | 133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40.126 | 5D80B49E903B049174ADA7B24F84218233AC95 | 01025D80B49E903B049174ADA7B24F84218233AC95 | 93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773 | 5D80B49E903B049174ADA7B24F84218234B2E1 | 01025D80B49E903B049174ADA7B24F84218234B2E1 | 94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4.505 | 5D80B49E903B049174ADA7B24F842182355845 | 01025D80B49E903B049174ADA7B24F842182355845 | 95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40.142 | 5D80B49E903B049174ADA7B24F85C7256769EB | 01025D80B49E903B049174ADA7B24F85C7256769EB | 96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6.278 | 5D80B49E903B049174ADA7B24F85C725676CBF | 01025D80B49E903B049174ADA7B24F85C725676CBF | 97 | ||||||||||||||||||||||||||||||||||||||||||
| 0103 고 철 처 리 비 | 0103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494 | 5ACA3470C03FF4FFA4661C80D5D516C78EB23C | F | F | T | 01035ACA3470C03FF4FFA4661C80D5D516C78EB23C | 99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214 | 5ACA3470C03FF4FFA4661C80D5D516C78EB3C4 | 01035ACA3470C03FF4FFA4661C80D5D516C78EB3C4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