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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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원관리센터 대형폐기물(합성수지류) 처리용역(단가계약)(2026년 5월~12월)

충청북도 제천시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에스제이테크
낙찰단가
306,903원 · 낙찰률 88.372%
낙찰하한율
88%
참가
3곳 · 개찰 05/2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484910/06(화)61,073,100원금차 218일, 총차 218일주식회사 에스제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2232905/27(수)61,073,100원금차 218일, 총차 218일주식회사 에스제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530907305/27(수)35,907,300원금차 218일, 총차 218일주식회사 에스제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526065505/27(수)35,907,300원금차 218일, 총차 218일주식회사 에스제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에서 분리·해체된 대형폐기물(합성수지류)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대형폐기물(합성수지류) 수시 반출 및 적법 처리
  • 등록된 수집·운반 전용 차량 이용 (작업시간 08:00~17:00)
  • 폐기물 상·하차 비용 일체 부담
  • 자원관리센터 또는 공인계량소 계량시설을 통한 물량 확인
  • 폐기물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기록 및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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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충주시,충청북도 단양군,충청북도 제천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2(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6(화) 10:00지남
개찰05/2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855,000원
배정예산
40,540,5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9(화)
공고번호
R26BK01532710-000
참조번호
제천시 공고 제2026-1094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855,000원
배정예산
40,540,5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대형폐기물(합성수지류) 처리용역】 2026. 5.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대형폐기물(합성수지류) 처리용역(단가계약)】(2026년 5월~12월) 1. 용역명 : 2026년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대형폐기물(합성수지류) 처리용역(단가계약)(2026년 5월~12월)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에 반입되어 분리․해체 처리된 대형폐기물(합성수지류)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 제천시 관내에 발생하는 대형폐기물(합성수지류)을 폐기물 관련 법령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사 업 비 : 40,540,500원(부가세 포함) ※ 기초단가 : 346,500원/톤(부가세 포함) 나. 예정물량 : 117톤/년(예정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12.31. 라. 처리대상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내 대형폐기물(합성수지류) 4.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합성수지류」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5. 과업의 내용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로 반입되어 분리․해체 처리된 대형폐기물(합성수지류)을 적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제천시장(이하 발주자”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사업자”라 칭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사업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사업자”는 용역 착수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자”는“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수시 반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단, 기상여건으로 인해 운반․처리에 지장을 초래할경우 해당 일수는 기간에서 협의할 수 있다). ②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에 설치된 계량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전 또는 화재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시 발주자”가 인정하는 공인계량소 계량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발주자”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처리대상 폐기물 반출을 위한 폐기물 상ㆍ하차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수집ㆍ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을 위한 작업시간은 08:00~17:00까지로 제한한다. ⑦ 본 용역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사고에 대하여는“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사업자”는“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⑨ “사업자”는 처리한 폐기물의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처리물량 등의 조정 ①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② “사업자”는“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 금액 조정은 할 수 없다. 바.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①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처리물량에 따라 중간정산 할 수 있다. ② 처리비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에 설치된 계량시설 또는“발주자”가 인정하는 공인계량소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따라 산출한다. ③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사업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사. 보안사항 ① “사업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다. 예정물량 : 117톤/년 - 예정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라. 추정금액 : 금40,540,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단가 : 금346,500원/톤 (부가가치세 포함) 〇 제천시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043-641-6456)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5. 26.(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중, 합성수지류 처리가 가능하고 수집·운반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춘 업체 ※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적합여부는 자원순환과 담당자의 의견에 따름 ※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 폐합성수지류가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가”항“나”항의 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체(사업장생활계폐기물)는 위 업종중 하나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