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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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기대비 검단천 준설공사

인천광역시 서해구 · 관로 준설·조사·보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제이엠이엔씨
낙찰금액
99,206,800원 · 낙찰률 90.18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28곳 · 개찰 05/2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891810/13(화)38,053,4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제이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419410/13(화)38,053,4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제이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886509/22(화)40,45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제이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588009/03(목)99,206,8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제이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041006/05(금)40,45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제이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81216206/05(금)99,206,8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제이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51293006/05(금)99,206,8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제이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50524006/05(금)99,206,8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제이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검단천의 퇴적토를 제거하여 하천의 물 흐름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우기 시 하천 범람과 침수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검단천(L=1.70km) 하천 준설 및 흙깎기
  • 준설토 운반 및 사토 처리
  • 공사용 가도 설치 및 철거
  • 오탁방지막, 세륜세차시설 등 환경·안전 시설 설치
  • 준설토 오염도 분석(pH, 중금속 6항목)
  •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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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9(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6(화) 10:00지남
개찰05/2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47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9(화)
공고번호
R26BK01532699-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300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0,4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생태하천과(032-560-0920)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년 5월 26일 15:00까지]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공사는 단년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대상공사,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공사,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대상입니다. 다. 공사업종은 전문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순 공 사 비
1.토 공
1.01흙깎기백호0.4㎥2,500㎥
1.02사토 운반
사토운반(토사)덤프24톤+백호0.4㎥2,500㎥
사토 내부운반(토사)덤프4.5톤+백호0.4㎥
2.부 대 공
2.01공사용가도
가도쌓기및헐기토사594㎥
보조기층포설및다짐기계시공-본선포장108
2.02오탁방지막설치및철거1.5×20m1set
2.03축중계설치및철거이동식(3개월)회
2.04세륜세차시설자동세륜기개소
2.05살수(비산먼지억제)물탱크3800ℓ식
2.06가설창고(콘테이너)3.0×6.0×2.6m동
2.07안전관리비
공사설명판대형(2.4×2.4m)2EA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5일
2.08준설토 오염도 분석비
시료채취비1공
토양오염시험pH(산성도)회
중금속6항목
2.09운반비
중기운반서구청→현장(L=10km)1식
3.사급자재대
레미콘(인천)-사급25-21-08019㎥
이형철근(SD400),인천D=13mm0.684Ton
잡석, 현장도착도150mm19㎥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D=40mm(보조기층용)111
◎폐기물처리비
1.폐기물운반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30km이하,덤프15톤43Ton
2.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43Ton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검단천 준설공사 2. 공사의 목적 - 검단천 외 5개소(공촌천, 상동천, 시천천, 검단천, 용천, 금곡천)은 장기간 준설을 실시하지 않아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번 과업을 통해 하천 하폭 확보를 통한 통수능을 확보하여 침수 예방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의 공공목적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의 위치 - 검단천 (지방하천, L=1.70km)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7-3번지 일원 4. 공사 개요

구 분하 천 명연 장퇴적높이(m)준 설 량(㎥)비 고
지 방 하 천검단천L=1.70km0.202,500

5.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수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당시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나. 설계된 골재원 위치가 변경 되었을 때 다.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 되었을 때 라. 공급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골재대 등 지방관서의 고시가격이 변경 되었을 때 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사. 수요 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아.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7. 보안 대책 -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보관함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후 발주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건설운영규정, 건설공사 및 시험규정, 검사업무규정 건설부제정 다음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성토부분은 계획고의 ±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5) 성・절토면은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끝마무리를 말끔히 하고 흐트러지거나 파손되었거나 돌출된 암반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6) 비탈면 다짐흙은 떼성장에 적합한 토질이어야 하며, 줄떼는 양질의 흙이 줄떼의 전면에 약간 나오고 수평으로 깔고 흙을 두들겨 마무리 한다. 7) 시공중 암이 노출될 때에는 설계도서 외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시공방법, 유용성 여부 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줄떼시공 평탄지나 비탈면의 녹화 및 안정을 위한 공법으로 줄떼의 규격은 가로 30㎝ 세로 약 10~15㎝ 정도인 반떼로서 보통 평떼의 약 2등분하여 사용한다. 제 2 장 하상정리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상정리공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가) 오염퇴적물 준설 나) 저수로 준설 다) 하도굴착 라) 사토처리 2.1.2 용어의 정의 1) 오염퇴적물 준설은 도시하수, 농업배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유입을 통하여 하천이나 호소에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오염퇴적물을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준설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퇴적토 준설은 하도의 퇴적토가 저수로의 변형, 취수구의 폐쇄, 사주의 발생, 호수나 저수지의 담수량 감소 등을 일으켜 하천의 이·치수 기능과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퇴적토사를 준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수로 준설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준설과 소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준설로 구분되며 수류의 유도나 수상 이용을 위해 시행하는 준설을 말한다. 4) 하상정리는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 홍수 시 유수 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2.1.3 관련시방서 및 법규 1) 본 시방서 가) 제1장 총칙 나) 제2장 공통공사 2) 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나) 수질환경보전법 2.1.4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2001 품질 경영 시스템-요구사항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2.1.5 제출서류 1) 시공상세도면 가) 공사착수와 동시에 원지반선을 확인 측량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측량성과를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나) 수심도 작성을 위해 수심측량 시 수위 관측과 위치측량의 확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획 평면 및 종·횡단면도에는 준설의 위치, 토질조건과 계획수심, 비탈경사, 준설심도 그리고 준설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라) 사토장의 위치와 지형도 그리고 사토 계획 종횡단면도에 사토계획고와 사토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2) 준설 및 사토작업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건설업자는 기상, 해상 및 지형조건, 공사구역 준설토의 토질조사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공사기록 서류 1) 건설업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2) 준설 시 반입된 토사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전표를 차량 및 토운선별로 제출해야 한다. 3) 시공기간 중 검측항목 가) 수심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나) 준설공사 시 조사는 공사기간중의 수위(조석), 수질, 기온 등을 1일 2회 이상 관측하여 기록해야 한다. 다) 건설업자는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여 준설심도를 확인하고,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측점, 시간, 관측수위, 측점좌표(X, Y) 및 준설시방 심도 기준을 표기하여 검측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 통보해야 한다. 라) 운반량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토운선에 의한 수상운반을 할 경우 운반수량, 출발시간, 도착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마) 수질측정 일일점검표에는 수소이온 농도(pH), 용존산소량(DO), 부유물질(SS) 등 측정관리 내용을 비치해야 한다. 4) 준설 및 운반토량의 산정 가) 준설토량은 자연 상태인 하저토사를 용적으로 표시한다. 토량은 준설구역을 적당한 간격의 횡단면으로 나누어 평균법으로 산출한다. 나) 최종 운반량은 기록된 운반일지에 의한 토운선 운반량을 기준으로 하며, 확인은 야적장 현황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실야적량을 산출하고, 야적된 흙은 KS F 2311 흙의 단위중량 시험에 따른 체적감소 비율을 토운선 운반량과 비교하여 최종 운반량을 결정해야 한다. 제 3 장 부 대 공 3.1 가도 3.1.1 적용범위 본 절은 공사 목적물 축조를 위하여 수중 또는 육상부에 축조도로 또는 가설도로 공사에 적용한다. 3.1.2 참고기준

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1.3 축조도로 및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 지역 내에서 필요한 가설물막이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설물막이 위치도 ② 지반조사 보고서 ③ 수리 및 구조계산서 ④ 도면 (평면도, 종·횡단면도, 전개도(필요시), 상세도, 단계별 시공 순서도) ⑤ 가설물막이 구조물의 공법,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⑥ 물푸기 장비의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⑦ 자재, 시공장비에 대한 상세 운용계획서 ⑧ 홍수피해 방지대책 및 복구대책 ⑨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당시의 공정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면 가설물막이 홍수규모와 방식에 대한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축조도로 및 가설도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 및 하천(항만)관리자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 자재 1) 가설물막이 성토자재 및 토취장 ① 가설물막이를 위한 성토자재는 흙쌓기에 적합하며 차수성도 있어야 한다. ② 제방의 비탈면은 유수에 저항할 수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③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자재 중 유용 가능한 자재의 양이 흙쌓기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자재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맞는 물리적인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자재를 획득하여야 한다. 3.1.5 시공

1) 유수에 접하는 축조도로 및 가설도로의 외측면 피복공은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축조도로 및 가설도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쌓기 또는 원상 복구 시 지하수와 해수, 토양 등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4) 대형 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보 할(%)15일30일45일60일75일90일비 고
1.토 공81.013.513.513.513.513.513.5
2.부 대 공19.03.23.23.23.23.23.2
3.소 계100.016.716.716.716.716.716.7
4.누 계33.350.066.783.3100.0
설계일자 : 2026년 5월 일설
계
자
검
토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검단천 준설공사 설계예산서
위 치 :
공사개요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7-3번지 일원
1) 하 천 준설: L = 1.70km, 흙깍기(토사): 3,964m3
2) 부 대 공 : 1식
◉ 총 공 사 비 :일금 일억오천오백사십일만원정(₩ 155,410,000원)
- 도 급 예 정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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