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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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하수 관정점검 및 정비용역(남원유역 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관정·지하수 사후관리
- 낙찰업체
- 코탐 주식회사
- 낙찰금액
- 83,233,700원 · 낙찰률 88.00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0곳 · 개찰 05/2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8684 | 09/30(수) | 95,751,7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코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7600 | 09/30(수) | 95,751,7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코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96501 | 06/08(월) | 83,233,7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코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91154 | 06/08(월) | 83,233,7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코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하수 관정 내부의 오염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시설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정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양수시설(펌프 등) 인양, 상태 점검 및 재설치
- 공내 TV 검층(청소 전/후)
- 고압 분사 및 흡입 공법을 이용한 공내 세척 및 소독
- 기존공 양수시험(청소 전/후 수위 및 양수량 확인)
- 상부 보호공 및 양수 설비 부품 정비 및 교체
- 용역 결과 보고서 및 현장 조사 사진대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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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주지역한정)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0(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7(수) 10:00 | 지남 |
| 개찰 | 05/2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5,876,364원
- 배정예산
- 94,464,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9(화)
- 공고번호
- R26BK01531056-000
- 참조번호
- 제주농지관리-2724 20260518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5,876,364원
- 배정예산
- 94,46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32호_소액수의 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문_2026년 지하수 관정 점검 및 정비 용역(남원유역 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32호_소액수의 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문_2026년 지하수 관정 점검 및 정비 용역(남원유역 외).pdf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내용서(남원유역 외).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_지하수관정 점검 및 정비 용역(남원유역 외).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남원유역 외).pdf === 2026년 지하수 관정 점검 및 정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과 업 내 용 서 제1조 적용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지하수 관정 점검 및 정비 용역” 에 적용한다. 제2조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과업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업의 범위 도내 양성화 지하수 관정의 문제점 확인을 위한 관정 내부 점검 및 공내 청소와 공내 오염 물질 제거 및 소독 등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제4조 과업의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업 시행 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현장조사 위치를 확인받아야 한다. 나.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1)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과업 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 공정계획서 5)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6) 사업수행조직표 7)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8)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별지 제3호 서식) 9)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10) 안전관리 관련 서류(별지 제6호 서식) 다. 계약상대자는 위 착수서류를 2부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로서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바)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사)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아)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질이 나쁠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 후 작업 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비상상황이 발령될 경우 지침에 따라 작업 및 휴 무를 실시한다. 자)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한다. 7) 안전사고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 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안전수칙 가)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나) 위험공종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다) 작업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물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시설물 소유자(관리자) 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아)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자) 용역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영, 낚시 등 수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차) 현장조사 수행시 독사, 독충, 독초 등 유해 동식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카)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타)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공공의 안전: 일반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조사용역 실시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치, 교통 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10)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인력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총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2개조 이상의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인 공종의 순서는 다음과 같으므로 적절하게 인력을 투입한다.(해당공종) 시공협의 → 수질시료 채수(청소 전, 발주처) → 장기양수시험(청소 전) → 이용시설 인양 → 공내 TV 검층(청소 전) → 관정 점검 및 청소 → 수질시료 채수(청소 후) → 공내 TV 검층(청소 후, 발주처) → 이용시설 재설치 → 장기양수시험(청소 후) → 완료
다. 청소 전 수질시료 채수 및 기존공 양수시험 공종의 경우 사전협의하여 우선시행 할 수 있도록 한다.(대상관정 전체에 대해 사전 실시 가능) 제9조 자재관리 가. 시행자가 본 과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기록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전 및 각 공종별 시행현황,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 할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0호 서식) 제11조 과업변경 본 용역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된 부분 중 사전승인 없이 진행된 사항의 경우에는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과업의 중지 본 과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과업내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기후 등 악조건으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다. 과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공내 청소 전 양수량 및 수위강하량 확인(기존공 양수시험) 나. 이용시설(펌프 등) 인양 다. 공내 TV 검층(청소 전) 라. 공내 청소 및 소독 마. 양수시설(수중모터펌프, 동력전선, 양수관 등) 점검·정비 바. 공내 TV 검층(청소 후, 발주처 시행으로 일정 협의) 사. 이용시설(펌프 등) 재설치 아. 공내 청소 후 양수량 및 수위강하량 확인(기존공 양수시험) 제2조 양수시설 인양 가. 현장조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하수 사용자의 용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용자, 발주처와 일정을 협의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주변에 작업 안내판 및 안전휀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후, 양수시설을 인양한다. 다. 인양된 시설물은 정비 및 세척을 위해 품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수중모터펌프는 모터의 절연상태와 펌프 임펠러 회전상태 그리고 부식정도를 점검하고, 토출관은 표면 부식상태, 수중동력전선(수위조절선 포함)은 피복 손상 여부와 절연상태를 점검한다. 라. 양수시설 인양 후 지하수 심도, 모터펌프 설치심도 등 제원을 측정한다. 제3조 공내 세척 및 소독 가. 공내 세척 방법은 관정 내부에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우물자재에 부착된 이물질을 세척하고 흡입하여 관정 밖으로 배출하는 고압압축·평면분사 및 흡입공법으로 하되, 필요시 브러쉬 공법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나. 관정 소독제는 200ppm 농도의 산소계 소독제(이산화염소)를 사용한다.
다. 공내 세척 및 소독은 먼저 관정 내부 용적(단면적×심도)과 같은 용량의 소독제를 관정에 투입하여 4시간 이상 잔류시킨 후 청소하여 배출하는 순서로 한다. 라. 공내 세척은 공내에 잔류 된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나올 때까지 시행하고 감독원의 확인 후 종료한다. 마. 작업 시 침전조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한다. - 침전조의 크기는 지하수공에서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감안하여 가로․ 세로․높이가 각각 1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3개 이상의 부분 칸막이를 상하 로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침전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양수시설 정비 및 재설치 가. 인양된 양수설비를 공내 세척 완료 후에 원래의 상태로 재설치하는 과정으로 양수설비 재설치 시에는 기존 시설물 진단 및 상태점검을 실시하여 교환이 필요한 부품은 교환 하며, 재사용 가능한 기존 시설물은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후에 재설치한다. 재설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양수설비 상태 점검과정에서 재사용하기로 결정된 부품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필요한 소모품 교환 등의 작업을 통해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다. 수중모터펌프는 가동상태 점검과 함께 지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의 스트레이너(strainer) 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토출관은 외부 표면 뿐만 아니라 내부에 쌓인 오염물질 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또한 수중전선, 수위조절선, 수위측정관에 부착된 오염물질도 깨끗하게 세척한다.
라. 교체 또는 정비된 양수설비는 인양 전의 상태로 재설치하며, 압상파이프로 토출관이 설치된 경우 수위측정관을 설치할 때는 압상파이프 중간에 수위측정관을 고정시킨 후 플런지 사이에 수위측정관이 압축되는 등 수위측정관 설치 불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위측정관 하단부는 밀봉하여 밀봉부위 상단을 개봉한다. 마. 상부보호공은 설치규격에 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비한다. 시설물 진단을 실시하여 상부 보호공의 균열이나 누수 및 물고임 등을 확인하고 상부보호공으로서의 기능이 훼손된 경우는 부분정비를 실시하며, 부분정비로 기능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새로 설치한다. 제5조 공내 TV 검층 가.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 입회하에 우물자재 인양 후 청소 전 1회를 실시하며,청소 후 발주처에서 1회를 실시한다. ※ 공내 TV 검층기는 발주처 요청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되,불가시 소요 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공내 TV 검층 시 부유물질로 인해 공내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부유물질 침전 이후 공내 식별이 가능할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기존공 양수시험 가. 시행 순서 및 방법 1) 양수시험 준비(V-notch 설치 필수) 2) 조사 전 수위 및 양수량 확인 3) 장기양수시험 ○ 측정 간격
| - 양수시험 시작 후 5분까지 | : 1분 간격 |
|---|---|
| - 양수시험 시작 후 5분 ~ 1시간 | : 5분 간격 |
| - 양수시험 시작 후 1시간 ~ 2시간 | : 15분 간격 |
| - 양수시험 시작 후 2시간 이후 | : 30분 간격 |
4) 양수량 측정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가 아닌 적절한 유량계를 별도로 사용하 여 측정하여야 한다(단위 ㎥/일). 5) 양수량 측정시 수위하강량을 기록하되, 수위하강량은 DIVER를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DIVER 측정 시간은 최소 1초 간격 ~ 최대 1분 간격으로 셋팅 후 측정하며, 측정 된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야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 DIVER 설치 불가시 양수시험 측정 간격으로 수동수위로 측정하여 야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완 료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선 임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 술 자 격 번 호 사 용 인 감 기타사항 첨 부 : 기술자격증 사본 부 2026.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자격증
참가자격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한 업체 ➁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제39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2조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 ➂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과업·요구
| 2026년 지하수 관정 점검 및 정비 용역(남원유역 외) | ||||
|---|---|---|---|---|
| 외주시행계획서 | ||||
| 2026. 5. | ||||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
| 1. 용 역 개 요 | ||||
| 가. 용 역 명 : | 2026년 지하수 관정 점검 및 정비 용역(남원유역 외) | |||
| 나. 목 적 : | 관정 내부조사를 통한 오염실태 등 문제점 도출 및 주기적인 관정 내부 시설관리 근거 등 대책마련 | |||
| 다. 용역내역 : | ||||
| 유역구분 | 조사량 | 용역비(원) | 비고 | |
| 남원 외 | 9공 | - | 부가세 포함 | |
| 라. 조사위치 : | 제주특별자치도 남원읍, 표선면 일원(남원유역 외) | |||
| ※ | 세부사항은 조사위치 참조 | |||
| 마. 조사기간 : | 착수일로부터 | 120 | ||
| ※ | 제주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작업대기일 포함 |
| 2. 조 사 량 | ||||||||||||||||||||||
|---|---|---|---|---|---|---|---|---|---|---|---|---|---|---|---|---|---|---|---|---|---|---|
| 구 분 | 공 정 별 | 단위 | 사업량 | 비 고 | ||||||||||||||||||
| 지하수 관정 점검 및 정비 | 수중모터펌프 및 양수시설 설치 | 회 | 9 | 9공 | - | 1 | ||||||||||||||||
| 양수시설 인양 및 상태점검 | ||||||||||||||||||||||
| 청소장비 운반 | ||||||||||||||||||||||
| 청소장비 설치 및 인양 | ||||||||||||||||||||||
| 공내TV검층(청소 전) | ||||||||||||||||||||||
| 공내 청소 및 소독 | ||||||||||||||||||||||
| 장기양수시험 | 18 | 시공 전후 각 1회 | ||||||||||||||||||||
| 시설물 정비 | 식 | 1 | 점검 후 필요시 진행 |
| 3. 사업위치 | |||||||||||
|---|---|---|---|---|---|---|---|---|---|---|---|
| No | 유역 | 허가번호 | 용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 관정구분 | 케이싱구경 | 동력장치 | 양수능력 |
| 1 | 남원 외 | Y200140070 | 농어업용 | 서귀포시 | 남원읍 | 의귀리 | 77 | 사설 | 150 | 7.5 | 250 |
| 2 | Y199540123 | 위미리 | 1487 | 164 | |||||||
| 3 | Y199340406 | 신흥리 | 1651 | 10.0 | 124 | ||||||
| 4 | Y199340299 | 표선면 | 토산리 | 148 | 7.5 | 112 | |||||
| 5 | Y199340292 | 166-3 | 134 | ||||||||
| 6 | Y199340579 | 남원읍 | 위미리 | 1295 | 20.0 | 160 | |||||
| 7 | Y199840252 | 314-2 | 5.0 | 106 | |||||||
| 8 | Y199340900 | 태흥리 | 620-1 | 123 | |||||||
| 9 | Y199540096 | 의귀리 | 4-7 | 7.5 | 175 | ||||||
| ※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위치는 변경될수 있음 |
| 4. 소요일수 | ||||||
|---|---|---|---|---|---|---|
| 구 분 | 공 정 별 | 사 업 량 | 소요일수 | 비 고 | ||
| 단위당 | 소요일수 | |||||
| 착수서류 제출 | 1 | 식 | 1.0 | |||
| 지하수 관정 점검 및 정비 | 수중모터펌프 및 양수시설 설치 | 9 | 회 | 2.00 | 4.5 | |
| 양수시설 인양 및 상태점검 | ||||||
| 청소장비 운반 | ||||||
| 청소장비 설치 및 인양 | 1.00 | 9.0 | ||||
| 공내 TV 검층(청소 전) | 3.00 | 3.0 | ||||
| 공내청소 및 소독 | 1.00 | 9.0 | ||||
| 양수시험(기존시설이용) | 18 | 18.0 | 시공 전후 각 1회 | |||
| 시설물정비 | 1 | 식 | - | - | 필요시 진행으로 일수 미반영 | |
| 작업대기 | 60.0 | 지하수 집중사용 및 장마기간(7월~8월) | ||||
| 성과품 작성 | 1 | 식 | 5.0 | |||
| 정산서류 작성 및 완료계 제출 | 1.0 | |||||
| 합 계 | 119.5 | 120 일 적용 |
| 5. 공종계획 | ||||||||
|---|---|---|---|---|---|---|---|---|
| 공 종 별 | 2026년 | 작업대기 | 비고 | |||||
| 1M | 2M | 3M | 1M~2M | |||||
| 1. 착수서류 제출 및 현장답사 | ||||||||
| 2. 지하수 관정 정비 및 점검 | ||||||||
| - 수중모터 설치 인양, 양수시험 등 | ||||||||
| - 청소 장비 설치 및 인양 등 | ||||||||
| - 청소 전 공내 TV 검층 등 | ||||||||
| - 시설물 정비 등 | 필요시 | |||||||
| 3. 정산서류 작성 및 완료계 제출 | 성과품작성 포함 | |||||||
| ※ 작업대기: 지하수 집중사용 및 장마기간으로 작업이 어려운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