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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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유산 백악산 탐방로 정비공사
재공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유적 조경·식물보호
- 낙찰업체
- 새암조경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96,362,199원 · 낙찰률 90.42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3곳 · 개찰 05/2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2766 | 10/12(월) | 216,30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새암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1857 | 10/12(월) | 216,30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새암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5277 | 09/28(월) | 196,362,1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새암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58439 | 06/15(월) | 196,362,1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새암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94813 | 06/15(월) | 196,362,1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새암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91231 | 06/15(월) | 196,362,1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새암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가자연유산 명승지인 서울 백악산 일원의 노후 탐방로와 쉼터를 정비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 노후 안전난간 철거 및 신규 안전난간 설치
- 데크쉼터 및 데크연결의자 조성
- 목계단 설치 및 야외테이블, 평의자, 스툴벤치 배치
- 식생토낭수로 및 유출구보호공 등 수로 정비
- 산철쭉, 산수국, 조팝나무, 병꽃나무, 좀작살나무 식재
- 조망안내판 및 안내판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30916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100점 |
|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7(수) 10:00 | 지남 |
| 개찰 | 05/2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7,593,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9(화)
- 공고번호
- R26BK01530916-000
- 참조번호
- 2026-91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7,593,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2026년 국가유산 백악산 탐방로 정비공사(2026-91).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6년 국가유산 백악산 탐방로 정비공사(2026-91).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설명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심사(공사) 결과(2026년 국가유산 백악산 탐방로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2026년 국가유산 백악산 탐방로 정비공사 |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90일 | 총공사비 | 286,700,000 |
| 기초금액 | 217,352,600 | |||
| 추정가격 | 197,593,273 | |||
| 부 가 세 | 19,759,327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37,752,000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31,595,400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과업·요구
=== 공사설명서.pdf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국가유산 백악산 탐방로 정비공사 2. 대 상 지 : 삼청동 산2-1 일대 3. 공사목적 : 국가자연유산 명승지로 지정된 서울 백악산 일원의 노후 탐방로 (쉼터)를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탐방환경 제공 및 명승 지의 경관 향상에 기여 4. 주요공사내용 : 안전난간 철거, 데크쉼터 조성, 수로 정비, 수목 식재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6. 총공사비 : 금286,700,000원(금이억팔천육백칠십만원) (단위:원) 도 급 비 총 계 관급자재비 비 고 소 계 공급가액 부 가 세 286,700,000 217,352,600 197,593,273 19,759,327 69,347,400 7. 시행방법 : 제한경쟁입찰 8. 위치도 및 현황사진 청운대 전경 청운대 근경 === 공사시방서.pdf === 2 0 2 6 년 국 가 유 산 백 악 산 탐 방 로 정 비 사 업 공 사 시 방 서 2026. 05.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장 .총 칙 (SMCS 10 10 00)
2.자재 167 3.시공 168 SMCS 101000 제1장.총 칙 1.공 사 일 반 (SMCS 10 10 05) 1.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 위 (1)본 시방서는 종로구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 국가유산 백악산 탐방로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2)공사의 위치 ①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2-1번지 일대 (3)공사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01005(1.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1005(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4)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5)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6)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하며,본 시방서보다 특별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 고 기 준 1.2.1관 련 법 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특별시방서 관련) 1.2.2 관 련 기 준 KCS 101005공사일반 SMCS 101000총칙 SMCS 210000가설공사 - 1 - 1.3 용 어 의 정 의 (1)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는 KCS 101005(1.3)에 따르며,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 존 의 재 료 가 변 경 되 었 거 나 해 당 국 가 유 산 의 양 식 에 맞 지 않 아 국가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경우 ㄷ.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함은 물론,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모 든 손 질 은 원 형 유 지 의 원 칙 을 준 수 하 되 ,수 리 방 법 에 있 어 서 - 1-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 가 유 산 에 간 직 된 모 든 증 거 (역 사 적 ,미 술 사 적 ,기 술 사 적 등 )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색조,결,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 통 사 항 1.적 용 범 위 ㄱ.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본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각각의 국가유산수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국 가 유 산 수 리 표 준 시 방 서 중 당 해 공 사 에 관 계 없 는 사 항 은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토목공사표준시방서,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쓰 임 말 정 리 ㄱ.‘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 2- ㄴ.‘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감리자’라 함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 ㄹ.‘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ㅁ.‘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ㅂ.‘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되어 국가유산수리 등이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자 3.담 당 원 의 책 무 ㄱ.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조사,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때,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시 공 자 의 책 무 - 3- ㄱ.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협의,지시,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시공자는 현장대리인,현장종사자,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통지,요청,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단,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분실,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현 장 대 리 인 의 책 무 ㄱ.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설 계 도 서 의 우 선 순 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공 법 등 의 결 정 - 4-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사 전 조 사 ㄱ.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기준점은 이동,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해당 국가유산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문헌조사를 한다. ㅁ.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해 체 조 사 ㄱ.해체조사는 부분해체조사와 일반해체조사로 구분한다. ㄴ.부분해체조사는 트렌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의 일부만 해체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국가유산수리의 원형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수리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ㄷ.일반해체조사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부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며, 해체를 수반하는 국가유산수리는 모두 일반해체 조사를 실시한다. 10.경 미 한 변 경 - 5-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관 련 법 규 의 준 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조례 및 규칙,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2.절 차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보 고 및 서 류 양 식 ㄱ.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 장 관 리 1.국 가 유 산 수 리 기 술 자 ․ 기 능 자 등 의 배 치 ㄱ.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를 배치하되,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기술자,기능자가 공사관리,국가유산의 원형보존,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현장대리인과 기술자,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 6- 아니된다. 2.설 계 도 서 등 의 비 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ㄱ.계약서(시공,감리)사본 ㄴ.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신고․승인사항 포함)사본 ㄷ.설계도서 등 ㄹ.작업일지,감리일지(자재반입 확인검수,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침에 따른 사항 포함 작성) ㅁ.자재반입 증명서,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ㅂ.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자격 수첩 또는 사본 ㅅ.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감리원) ㅇ.하도급 통보서 ㅈ.비상연락 체계도,안전관리계획서 ㅊ.공종별,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작업중,준공후) ㅋ.기술지도 회의록,전문가 자문의견서 ㅌ.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용 지 및 도 로 의 사 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때,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인 접 국 가 유 산 및 유 구 의 보 호 ㄱ.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 7- 보고하고,지시에 따른다. ㄴ.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흙깎기) 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遺構,옛 구조물의 흔적)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국 가 유 산 수 리 안 내 판 및 표 지 설 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안내판, 국가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규격,재료,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국 가 유 산 수 리 현 장 관 리 등 ㄱ.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화재,도난,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시 공 자 는 현 장 작 업 자 로 하 여 금 항 상 단 정 한 복 장 으 로 작 업 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시 공자는 인 접 시 설물 및 수 목 등이 손상되 지 않 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기구,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비 상 연 락 ㄱ.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지방자치단체,병원,경찰서,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현장책임자,현장작업원,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 8- 0140 부 재 및 재 료 관 리 1.일 반 사 항 ㄱ.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ㄷ.국가유산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예,미술 등)분야는 무형유산 전승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 사용에 적합한 경우,이를 국가유산수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견 본 품 ㄱ.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질 감 ,색 깔 ,무 늬 ,형 태 등 을 사 전 에 정 할 필 요 가 있 는 경 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재 료 의 반 입 ․ 반 출 ㄱ.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단,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보관한다. ㄹ.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지 급 재 료 ㄱ.지급 재료의 종류,수량,인도,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 9- ㄴ.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해 체 부 재 의 보 관 및 관 리 5.1해체부 재의 분류 ㄱ.해체부재는 가치와 상태를 고려하여 재사용부재(원부재,보수보강 부재), 분리보존부재(이관보존부재,자체보존부재),자체활용부재(타부재 활용 부재,기타활용부재),폐기부재로 구분하고,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분류된 해체부재는 세부분류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한다. ㄷ.해체부재는 상태별,재료별,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해체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분리보존부재 및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해체부 재에 관하여 다 른 장 에서 별도 로 정 하고 있는 바가 있 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재사용 부재의 관 리 ㄱ.재사용부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원부재’와 보수·보강 후 사용하는 ‘보수보강 부재’로 구분한다. ㄴ.재사용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보수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5.3분리보 존부재 의 관리 ㄱ.분리보존부재는 부재의 보존 가치가 높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박물관,기타 수장시설 등 보존시설에 이관,관리 및 활용하는 ‘이관보존부재’와 당해 국가유산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 10- 장소에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자체보존부재’로 구분한다. ㄴ.분리보존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등이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다만,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자체 보관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4자체활 용부재 의 관리 ㄱ.자체활용부재는 부재의 원형 특성,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국가유산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는 ‘타부재 활용부재’와 최대한 원상태의 부재를 적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하는 ‘기타활용부재’로 구분한다. ㄴ.타부재 활용부재로 활용할 경우 가공 전 원부재에 대한 부재 재원을 표시하고 수리보고서에 기록한다. 5.5폐기부 재의 관리 ㄱ.부재의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재사용 및 자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폐기 부재로 구분한다. ㄴ.폐기부재로 분류될 부재 중 수리기술 향상을 위한 부재 진단,보강 등 실험이 가능한 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연구실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ㄷ.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6.재 료 의 검 사 및 시 험
6.1검사 및 시험 ㄱ.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등 제 규정에 의한다. - 11- 6.2불합격 재 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 공 관 리 1.공 사 기 간 ㄱ.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한다. ㄴ.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시 공 도 작 성 ㄱ.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한,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공 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설치,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단,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모 형 의 제 작 - 12-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담당원과 협의한다. 5.용 척 ㄱ.미터법을 사용하되,설계도서에 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용척의 재료,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 경 보 호 1.일 반 사 항 ㄱ.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ㄴ.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물,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폐 기 물 처 리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0170 안 전 관 리 및 화 재 예 방 - 13- 1.안 전 관 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안 전 조 치 ㄱ.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국가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국가유산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특히,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ㄴ.가식 :수목을 원하는 곳에 정식하기 전에 임시로 심는 것 ㄷ.이식 :수목을 캐내 운반하고 심으면서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ㄹ.전정 :수목의 활착과 생장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를 솎아주거나 자르는 등 나무모양을 정리하는 작업 ㅁ. 전지 : 수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부러지거나 병든 가지 등을 잘라주는 작업 ㅂ.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나 화학비료를 주는 것 ㅅ. 나무줄기 보호 : 겨울철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나무줄기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아주는 작업 ㅇ.척거(剔去):나무를 베어 없애는 행위 ㅈ.화소(火巢) :산불의 확산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출 목적으로 수림을 일정폭으로 척거(剔去)한 지역 3.공 사 전 조 사 검 토 3.1현황조 사 3.1.1정원 및 녹지 현황조사 ㄱ.역사경관수에 대한 현황조사는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한다.단, 관목과 초본류는 제외한다. ㄴ.전수조사는 대상지 내의 모든 역사경관수를 대상으로 위치,수고, 흉고직경,근원직경을 실측하여 기록한다. ㄷ.경관적으로 중요하거나 존치 또는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목 및 초본류에 대해서 학명,수고,점유면적 등을 위치와 함께 - 20- 실측하여 기록한다. ㄹ.옛 환경에 관련된 자료(씨앗 등)를 발견하였을 때는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수종갱신 품종결정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3.1.2역사경관림 현황조사 ㄱ. 면적이 넓어서 전수조사가 어려운 역사경관림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설정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ㄴ.표준지 내 수목의 수종,평균 흉고직경,평균 수고,생육상태 등을 조사하여 공사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ㄷ.수목의 척거(剔去)등을 목적으로 현황을 조사하는 경우 부산물의 적재와 이동에 필요한 작업로의 위치와 설치 여부를 조사에 포함한다. 3.2사전 검토 ㄱ.건물 기단,성벽 위,탑,축대 등에 인접하여 수목이 생육할 경우,그늘 또는 구조물 부식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ㄴ.조경공사로 인해 국가유산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ㄷ. 조경공사의 철거 및 작업동선, 차량진출입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1820 조 경 기 반 조 성 1.일 반 사 항 1.1적용범 위 ㄱ.식물이나 조경물의 설치를 위한 기반의 조성,가산 및 축산 등의 - 21- 지형 조정,흙 쌓기,대지 정리 등 흙을 주재료로 다루는 공사에 적용한다. 1.2재료 ㄱ.현장에서 발생한 흙이 오염되지 않았고 이물질 등 성상의 이상이 없다면 기반조성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ㄴ.담당원이 기반조성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 부스러기를 골라낸 후,200㎜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둔다. 2.지형 및 지반 ㄱ.지형을 복원하려는 경우 훼손 전의 지형과 높이,모양이 같아야 하며, 이를 알기 어려울 때는 주변의 훼손되지 않은 지형과
연결되고 유사한 형태가 되도록 한다. ㄴ.지형을 복원하기 전에 현재의 지표 높이와 모양,암석,지장물 등이 설계서의 현황과 같은지 다시 확인한다. ㄷ.높이는 설계서대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절과 날씨의 변화로 인한 침하량을 감안하여 최종 높이를 결정한다. ㄹ.산림으로 복원·조성하는 경우 빗물에 쓸려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다지고 지표면을 보호할 자재로 보강할 수 있다. ㅁ.건물 주변이 아닌 자연 지형에서 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인공 배수로를 지양하고 얕고 넓게 토사배수로를 조성하여 빗물을 처리한다. ㅂ.무덤을 만들 때는 봉분의 모양이 완만하고 유려한 경사를 갖도록 하여 단면이 지나치게 사각이나 삼각으로 모나지 않게 한다. ㅅ.봉분의 토사는 판축하지 않고,100∼300㎜ 두께로 반복하며 쌓아 달고질하고,현대적 연장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ㅇ.봉분 흙쌓기를 할 때 주변의 5m 이내 반경도 흙을 쌓아 봉분과 - 22- 주변의 단면이 자연스럽게 경사지도록 한다. 3.가 산 및 축 산 ㄱ.가산 및 축산에 사용되는 흙은 겉흙을 우선하되,겉흙이 없는 경우에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ㄴ.가산이나 축산에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다져준다. ㄷ.가산 및 축산의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나도록 조성한다. ㄹ.비탈면의 경사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비탈면 안식각인 5∼30°의 범위로 조성한다. ㅁ.표면배수 시 빗물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강우 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ㅂ.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여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담당원으로부터 반입예정인 토양에 관하여 승인을 받는다. ㅅ.사용되는 흙 등의 재료는 주변의 흙과 종류,물빠짐 정도,점성, 색상 등이 최대한 동일한 것으로 한다. ㅇ. 쌓는 높이는 계절과 기상을 감안하여 눌리는 양을 추정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상세하게 높이를 조절한다. ㅈ.비탈면에서 재료별 안식각보다 가파르게 쌓아야 할 경우,임시로 보호재료를 사용한다. ㅊ. 표면에 쌓이는 흙은 미리 보관해둔 현장의 겉흙을 사용하되, 계획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입한 흙을 사용한다. - 23- 1830 조 경 식 물 식 재 1.식 재 기 반 1.1적용범 위 ㄱ.국가유산 내 역사경관림이나 역사경관수 등 생물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새로 심거나 기존 수종을 대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시공 1.2.1염류 개량 ㄱ.도로변 및 관람구역에서 겨울철 제설제(염화칼슘)가 살포될 수 있는 곳은 토양에 염류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토양성분조사와 개량을 실시한다. ㄴ.배수가 불량하거나,오염원이 있어 토양의 상태가 식물생육에 좋지 않을 경우 배수 개선,오염원 제거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1.2.2비탈면 식생복구 ㄱ.비탈면이 완경사인 경우 파종 후 거적 또는 종자부착 거적을 덮어 시공한다. ㄴ. 비탈면이 급경사지인 경우 종자를 포함하는 식생토낭 쌓기를 우선으로 사용한다.
ㄷ. 식생복구에 사용되는 종자의 선정은 대상지의 일광 조건을 고려하고,자생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ㄹ.식생을 빠르게 정착시킬 목적으로 외래종의 종자를 혼합하려는 경우에 전문가 의견을 거쳐 재료를 선정한다. ㅁ. 이외에 친자연형 비탈면 식생복구 공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 담당원과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 24- 2.식 재 2.1재료 2.1.1수목 ㄱ.자생수종으로 하고,재래품종이 있는 경우 최우선하며,재배종을 사용할 수 있다. ㄴ.지역별 구분이 있는 수종은 해당 지역의 품종을 우선하되 약간의 편차는 가능하다.(예시:강원도 북부는 동북형,강원도~문경새재는 금강형,중부남부평지형,금강형과 중남부평지형의 중간 기후에는 중남부고지형, 중남부고지형 중에서 전북지역은 위봉형, 경북-대구-포항 사이는 안강형) ㄷ.기존 수종 이외에 현장여건에 따라 수종 변경이나 추가적인 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증을 통해 밝혀진 수종이나 흙 속의 매토종자, 화분분석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결정된 수종을 우선으로 한다. ㄹ.소나무 종류에서 밑가지가 줄기높이의 절반 이상에 있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초두부(정아)가 제거된 조형목은 사용하지 않는다. 2.1.2지피류 및 초화류 ㄱ. 해당 지역의 기후에 따라 자연적으로 자라는 품종으로 하고, 가능한 개량되지 않은 재래종을 사용한다. ㄴ.지피류 및 초화류는 야생 및 농장에서 재배된 것을 사용하고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품(화분의 크기,너비 등)을 사용한다. 2.1.3잔디 ㄱ.국내에서 자생하는 재래종(금잔디,들잔디,갯잔디 등)중에서 그 지역에 적합하고 개량되지 않은 향토종을 사용한다. ㄴ.잔디뿌리에 흙이 붙어있지 않거나 마른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1.4수목보호시설 ㄱ.수목지주대와 묶음끈 등 부재는 가능한 자연소재(목재,대나무 등)로 하고,기계가공보다는 손으로 가공한 재료(껍질 벗긴 원주목 - 25- 등)를 우선한다. ㄴ.통기관은 설계도서에 따르며,설계도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유공관,상부 마감캡,부직포 감기를 포함한다. ㄷ.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한다. 2.1.5농약,비료 등 ㄱ.농촌진흥청이 고시한 농약사용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농약허용물질목록(PLS)에 의한 사용기준과 허용약물을 준수한다. ㄴ.생태환경에 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약재(꿀벌독성으로 알려진 네오니코티네이드 등)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ㄷ.관람공간에서는 관람시간과 기상을 감안하여 관람에 지장없도록 한다. ㄹ.어독성있는 약재는 하류의 지당·늪지에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ㅁ. 약제 등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부착하여 성분,사용기준,취급방법,응급조치 사항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운반,보관,사용한다. 2.1.6운반,보관 ㄱ.수목의 운반을 위해 결박하는 경우 가는 뿌리가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는다.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하고,뿌리는 주의를 기울여 면밀하게 감아준다.
ㄴ. 수목을 운반할 때 나무껍질이 상하지 않도록 하며,나무줄기 보호를 위하여 두꺼운 헝겊이나 마대로 보호조치를 한다. ㄷ.뿌리분이 있는 수목을 현장에서 옮길 때에는 무겁지 않은 경우라도 조심스럽게 다룬다. ㄹ.잔디와 초화류는 보관 중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비닐을 덮어 뿌리를 보호하고 비가 그치면 직사광선에 노출되기 전에 비닐을 벗긴다. - 26- 2.2시공 2.2.1공사 중의 수목보호 1)식생보호 및 관리 ㄱ.공사로 인한 당해 국가유산지역과 주변 환경,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ㄴ.장비의 진출입로와 작업반경 내 수목은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고 필요 시 보양하고, 훼손 시 응급으로 조치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한다. ㄷ.장비 바퀴에 의하여 주변 수목의 뿌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ㄹ.장비 진출입과 시공 중에 유구가 발견되거나 희귀한 동물,식물, 서식지가 발견되면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ㅁ.시공 과정에 방해가 되는 주변 나무는 근처로 이식하되,지형, 시설물 등으로 이식이 곤란한 경우 담당원에 보고한 후 제거한다. ㅂ.제거하지 않도록 예정된 수목이 크게 손상된 경우 치료하거나 같은 수종,비슷한 규격으로 교체하여 식재한다. 2)기존 수목 주위의 흙쌓기 ㄱ. 새로 심는 나무가 아닌 기존의 나무 주변에서는 새로 흙이 덧쌓이지(복토復土)않도록 주의한다. ㄴ.나무갓 폭에 해당하는 지표면에는 흙을 덧쌓지 않아야 한다. ㄷ.부득이하게 기존 수목 나무갓 폭 아래에 흙이 덮여야하는 경우는 두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ㄹ. 많은 통행으로 나무의 뿌리가 노출되더라도 흙덮음(복토)은 지양하고 다른 방안(관람로 이설 등)을 검토한다. ㅁ.수목 주위(배수시설 포함)는 원지형과 시설물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기존 수목 주위의 땅깎기 - 27- ㄱ.땅깎기로 뿌리가 잘리는 경우 건조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절단된 뿌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도포제 등으로 보호한다. 2.2.2교목식재 1)식재구덩이 굴착 ㄱ.좁은 구역에서 식재할 때에는 장비의 진입과 배치 과정에 주변 시설물과 수목 등에 하중을 최소화하도록 철판바닥재 등으로 최대한 보양한다. ㄴ.식재구덩이 굴착 과정에 뿌리활착에 방해되는 오염물질,지장물, 부적합 토양이 발견되면 양질의 토양으로 개량하여 식재하되, 곤란한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식재위치를 옮겨 심는다. 2)묻기 ㄱ. 물을 준 다음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밟아 다져 공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지면을 고른 후 나무갓의 폭 1/3 정도 위치에 물받이를 만든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ㄴ.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분해 가능한 결속재료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이때에도 근원부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한다. 3)통기관 설치 ㄱ.뿌리의 호흡을 돕기 위한 통기관은 설계도서에 따른 대상수목에 대하여 시행한다. ㄴ.시공 시 뿌리분을 앉히기 전에 설치 개소에 따라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유공관을 배치한다. ㄷ.뚜껑(캡)을 덮는 높이는 지면에서 30㎜ 돌출시켜 이물질이나 토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28- 2.2.3관목식재 ㄱ. 나무줄기 감기가 필요한 수목은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줄기보호재로 감싸준다. ㄴ.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2.2.4식재 후 가지 정리 ㄱ.식재 이후의 건조 예방을 위해 가지 일부를 제거하는 경우 나무 고유의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정도로 하여 뿌리의 절근상태, 생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정한다. ㄴ.식재 후 많은 양을 전정하는 경우 절단위치를 일률적이지 않게 한다. 2.2.5초화류 식재 ㄱ.작은 크기의 초화류는 인공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줄지어 심지 않고,저절로 자라난 것처럼 무작위로 흩어 심는다. ㄴ.식재공간이 좁고 길어 사정상 듬성듬성 흩어 심기 어려울 경우, 빽빽하게 심거나 줄지어 심을 수 있다. ㄷ. 여러 종류의 초화류를 섞어 심는 경우 인공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초화류 종류와 양을 불규칙하게 하여 섞어 심는다. ㄹ.현장의 햇빛,배수,토양의 경사와 양분,바람의 양과 세기 등을 파악하여 각 초화류마다 유산 내에서 최적의 위치가 되도록 한다. 2.2.6잔디 식재 ㄱ.층떼식재는 우천 시 붕괴하기 쉬운 봉분 측면 등의 경사면에 잔디를 시루떡 쌓듯이 포개어 식재한다. ㄴ.경사진 곳이나 좁은 부분에는 평떼 이외에도 포복경이나 지하경을 10cm로 잘라 풀어심기하여 잔디가 밀식되도록 한다. ㄷ.급경사면은 우천 시 붕괴하지 않도록 잔디를 포개어 층떼로 심고, 떼꽂이를 꽂아 뗏장이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 ㄹ.경사지 잔디식재 시 위아래 뗏장을 어긋나게 놓아 줄눈이 연속되지 - 29- 않게 함으로써 빗물이 집중됨을 예방하고,보기에도 자연스럽게 한다. ㅁ. 경사지는 뗏장 사이가 벌어지기 쉬우므로 흙을 눌러 채우고, 벌어지면 흙을 즉시 채워 빗물과 바람 피해가 없도록 한다. 3.수 목 이 식 3.1일반사 항 ㄱ.뿌리돌림을 하지 않고 바로 이식할 경우 뿌리분의 폭은 근원 직경의 4배 내지 6배로 하고, 노거수이거나 건조가 빠른 여름철에는 뿌리분의 폭을 더 넓게 할 수 있다. 3.2굴취 ㄱ.지정유산 등에 인접하여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지주를 세워 안전조치 후 굴취한다. ㄴ.나무 주위에 유산의 원형시설(건축물,시설물 등)이 있는 경우 무리한 이식보다는 제거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ㄷ.흉고직경이 25cm 이상인 대경목은 뿌리돌림한 경과기간 등 수목의 상태를 미리 확인한 후 굴취한다. - 30- 1840 지 당 1.조 사 1.1사전조 사 ㄱ.입출수 시설의 위치,입출수량,입출수 경로 ㄴ.호안과 입출수 시설 파손 부위 및 파손 정도 ㄷ.호안과 입출수 시설 재료의 크기,위치,기울기,축조방법 등
ㄹ.지당 수리 연혁 및 변경사항 ㅁ.기존 수생식물의 분포,경석의 배치현황 등 1.2해체조 사 ㄱ.기초 및 지반의 부등침하 여부 ㄴ.바닥 방수층 재료의 종류,두께 등 ㄷ.누수 지점,누수 정도 ㄹ.호안 단면조사의 뒤채움 재료,축조방법 등 ㅁ.호안 기초 재료의 종류,다짐두께,다짐방법 등 ㅂ.호안 재료의 풍화,파손 등을 조사,분석하여 재사용 여부를 결정 ㅅ.기존 수생생물의 종류·식재 형태 ㅇ.지당 내 경석의 현황 조사 후 재사용 여부 결정 2.해 체 ㄱ. 지당의 물을 퇴수구 높이 또는 그 이하로 서서히 빼내며 매장유구나 유물의 출토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해체한다. ㄴ.주요 부재는 번호표를 부착하고,해체범위는 변형,훼손된 부분 및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정한다. ㄷ.지반 및 방수층에 묻혀 있는 호안을 해체할 때에 기초부까지 붕괴 우려가 없는 경사로 땅깎기한 후 해체한다. - 31- ㄹ.호안 기초 해체 시 재료,기법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침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보강조치를 취한다. ㅁ.바닥을 해체하는 경우 오니,토사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방수층의 재료 및 두께 등을 기록한다. ㅂ.물을 빼내는 과정에서,식재된 화분이나 연지 바닥의 식물뿌리를 캐내어 외부 장소 등에 마르지 않게 보관한다. ㅅ. 수생식물과 경석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고,파였거나 교란되었을 경우 지당바닥을 다질 때 보강해준다. 3.퇴 수 및 차 수 ㄱ.지당의 물을 모두 퇴수한 후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설물막이를 설치한다. ㄴ.퇴수(물푸기)로 인하여 과도하게 지반이 이동하거나 인접한 토지, 구조물 등이 손상을 받지 않게 한다. ㄷ. 가설물막이 후에도 배수에 유의해야하며 호안 경계부로 임시 배수로를 설치한다. ㄹ.강우 시 세굴 또는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 등으로 덮어 빗물의 침입을 막는다. 4.바 닥 다 짐 ㄱ.원래의 바닥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토사,오니 등 퇴적물을 제거한다. ㄴ.원지반을 적정밀도로 다짐한 후,입자가 미세하고 점성이 강하며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진흙을 다짐한다. ㄷ.진흙다짐의 최소 두께는 200㎜ 이상으로 하되,저수량 등 현장여건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추가 포설한다. ㄹ.담당원과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진흙다짐 위에 강회다짐(흙과 - 32- 석회를 섞어 다지는 작업),마사토 깔기,자갈층을 추가한다. 5.호 안 설 치 5.1일반사 항 ㄱ.호안의 원재료 및 기법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ㄴ.기존 호안 재료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내구성을 검토하여 석재의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ㄷ.호안이 무너지거나 유실될 수 있어 나무말뚝을 설치하는 경우의 말뚝의 높이는 수면 반대 쪽 상단의 토양 높이와 같게 한다. ㄹ.흙을 사용하는 토축호안에 사용되는 흙은 양질의 토질이어야 하며, 다짐두께,다짐정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ㅁ.토축호안을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 기존 호안과 일체가 되도록 한다. 5.2호안기 초 ㄱ. 기존 기초의 재료 및 기법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 석재의 형태대로 맞물리게 쌓는 것 마름모 쌓기라고도 하며 골쌓기 면이 정방형에 가까운 돌을 45°각도로 빗놓아 쌓은 것 장방형인 석재를 경사지게 놓아 쌓고 엇빗쌓기 다음 켜는 반대의 경사로 쌓은 것 돌을 2~3켜 쌓거나 층지어쌓기 어느 정도의 높이로 쌓은 다음에 수평줄눈이 일직선으로 통하게 쌓는 것 한 켜에서 각기 높이가 다른 부정형의 돌을 사용하여 허튼층쌓기 가로줄눈이 일직선으로 연속되지 않도록 쌓는 방법 한 켜에서는 석재의 높이가 동일하고 바른층쌓기 매 켜마다 가로줄눈이 일직선으로 연속되게 쌓는 것 [지당호안 쌓기 유형] 6.입 출 수 시 설 설 치 ㄱ.기존 입출수 시설의 위치,재료,기법대로 시공하되,입출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음 표에서 기법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ㄴ.호안 출수구는 외형상 노출되지 않도록 수목을 식재하거나,조경석 놓기 등을 통해 가린다. - 35- 구분 조성기법 수원보다 지당의 수면 높이를 낮게 하여 물이 지당에 수직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방식. 폭포와 같은 수직적 물줄기의 형상과 현폭 떨어지는 소리를 감상하기 위한 기법 수원과 지당의 수면 높이를 같게 하여 지당 수면에 파동이 미세하게 발생하면서 수원과 지당의 물 흐름이 연속적임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잔잔하고 고요한 수면 경관을 자일 연출하기 위한 기법 지당의 수면 아래에 수원을 위치시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없게 하고, 수원과 지당의 물을 서로 분리하여 지당 수면이 잠류 정지된 것처럼 정온한 경관을 연출하는 기법
[입수기법의 종류] 구분 조성기법 물소리 및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지당의 물이 일정 수위 이상일 때 밖으로 넘쳐 흘러가도록 호안 일부의 높이를 낮춰서 수위와 저수량을 조절하는 기법 낮은 둑을 넘어서 흐르는 방법 지당의 호안보다 출수구의 위치를 낮추어서 지당의 물이 일정 수위를 넘으면 배출되도록 조절하여 지당의 정연함을 유지하는 기법 호안 출수구를 통하여 내보내는 방법 지당과 수로의 물소리 및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지당의 물이 일정 수위를 넘으면 개방된 배수로(명거)를 통해 넘쳐 흘러나가게 하는 기법 배수로를 통하여 출수되는 방법 [출수기법의 종류] 7.시 범 시 공 ㄱ.잘못 시공되면 누수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공종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범시공 할 수 있고,이때는 관련 분야 기술지도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 36- 1850 수 로 1.조 사 ㄱ.수로의 형태 ㄴ.흐르는 물의 양,기초 침하,파손 정도 ㄷ.기초,바닥,측면,뒤채움,덮개돌 재료,축조방법 등 ㄹ.수로 수리 연혁 및 변경 2.해 체 ㄱ.수로의 물을 모두 퇴수하고,유입수를 차단한 후 해체한다. ㄴ. 매장유구의 노출이나 유물 출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력으로 해체한다. ㄷ.해체는 상부에서 하부 순으로 하고,시공은 하부에서 상부로 한다. ㄹ.기초 해체 시 재료,기법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침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보강조치를 취한다. ㅁ. 면석의 해체 시 최상단에서부터 한 켜씩 아래로 내려가면서 진행한다. ㅂ.수로 밑에 나무뿌리가 지나는 경우 뿌리를 제거하되,전체 뿌리의 70% 이상이 남지 않을 경우 수목 생육환경을 보강할 수 있다. 3.시 공 3.1기초다 지기 ㄱ. 기존 기초의 재료 및 기법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석회잡석다짐지정 또는 잡석지정을 하고,흐르는 물의 양이 많을 경우 지반 조사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말뚝지정을 추가한다. ㄴ. 흐르는 물의 양이 많고 속도가 빠른 구간은 일정 거리마다 낙차공을 설치하기 위해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단차를 둔다. - 37- 3.2바닥설 치 ㄱ.흐르는 물의 양이 많지 않을 경우 기초 재료 그대로 두고,물의 양이 많거나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를 경우 바닥에 박석을 깐다. ㄴ.낙차공은 마름돌(장대석)또는 요철이 있는 거친 자연석을 놓고, 원형이 아닌 경우 바닥재질에 따라 낙차공을 제외할 수 있다. 3.3면석설 치 ㄱ.기존 면석 재료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내구성을 검토하여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ㄴ.신재는 기존 면석의 형태 및 마감과 유사하게 원형에 맞추어 축조한다. ㄷ.면석 하부에는 면이 크고 뒤 뿌리가 긴 석재를 사용하며 퇴물림 쌓기 하여 토압에 지지되도록 한다. ㄹ. 마름돌로 쌓을 경우 흔들리지 않고 유속에 이완되지 않도록 뒤뿌리를 경사지게 깎아 뒤채움과 물리도록 한다. ㅁ. 거친돌로 쌓을 경우 기준실에 맞추어 자리를 잡아보고, 틈이 생기면 길이 100㎜ 내외의 석재를 이용하여 채운다. ㅂ.면석 틈새는 강회 또는 진흙으로 밀실하게 채운다. ㅅ.면석 뒤채움은 설계도서에 따르되,크고 작은 돌과 진흙을 혼합하여
잘 다져 공극이 없도록 하며 면석을 밀착시킨다. 1860 습 지 1.일 반 사 항 ㄱ. 습지에는 식생 및 수질, 경관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 38- ㄴ.습지 내 식물은 국가유산지역의 경관을 고려하고 환경조건에 잘 적응한 자생수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ㄷ.수위 유지를 위해 바닥다짐,퇴수 및 차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1840 지당의 기준에 따르되,습지 바닥은 내부 유로와 지형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시 공 ㄱ.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고 과도한 물이 유입되는 경우는 월류보를 통해 배수되도록 기울기를 조정하여 시공하며,배수로의 높이는 목표 수위와 같아야 한다. ㄴ.호안의 기울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지형과 환경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한다. ㄷ.습지의 생육 요구 수심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한다. 1870 화 계 1.조 사 1.1사전조 사 ㄱ.식물의 수종,규모,생육조건,활력정도 ㄴ.재료별 종류,규모,쌓기법,지정기법,가공기법 등 ㄷ.식물뿌리에 밀려난 정도,파손 부위 및 정도,풍화상태 등 1.2해체조 사 ㄱ.내부 토양의 종류,물빠짐 정도,양분상태 등 ㄴ.기초부,채움석,초화류 분포의 확인을 위한 단면 - 39- ㄷ.내부 식물 뿌리의 분포와 세력 정도 2.해 체 ㄱ.해체는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변형ž훼손된 부부만을 해체한다. ㄴ.해체하는 구간의 식물 이식 등 보호조치를 한 후 해체한다. ㄷ.석재 안쪽 토양이 수목뿌리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답압된 경우 새 흙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제거·반출한다. 3.시 공 3.1공통사 항 ㄱ.화계는 급경사지형에서 계단식으로 하고,화오(화단)는 담장 밑 등 완경사지형에 낮은 돌로 만든다. ㄴ.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장대석은 고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에 사용하지 않는다. ㄷ.화오는 막돌 1단으로 놓여있는 경우도 많으니,고증없이 높이 쌓거나 다듬어진 돌로 바꾸지 않는다. ㄹ. 기존 재료 및 전통 조성기법대로 시공하고, 기초는 재사용이 가능할 시에는 해체하지 않는다. ㅁ.화계에는 석조물,괴석(怪石)등을 배치하거나 화초와 관목류 혹은 소교목을 식재하고, 대교목은 화계의 석재가 물러날 위험이 있으므로 식재하지 아니한다. ㅂ. 뒤채움은 초화류 및 수목의 뿌리가 활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실시하고,흙은 양질의 토양으로 개량한다. ㅅ.폭우 시 화계 내 토양과 식물에 피해가 없도록 많은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석재가 수압을 받지 않도록 하단 안쪽에 배수처리한다. ㅇ.화계 수리 시 경관상 중요한 수목,담당원이 존치하기로 지정한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 40- 3.2마름돌 화 계 ㄱ.지반의 기초 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기초 해체 후 말뚝지정,엄석 설치 등을 추가하여 시공한다. ㄴ.장대석 화계의 경우 각 단의 최상단 장대석은 쇠시리와 모접기 등의 원래 마감 기법대로 한다.
[장대석화계] 3.3거친돌 화 계 ㄱ.지대석을 설치한 후에 거친돌쌓기를 하며,돌을 세워 쌓지 않고 눕혀 쌓는다. ㄴ.화계 하부에는 큰 돌을 사용하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작은 돌을 사용한다. ㄷ.기타사항은 1300석공사를 따른다. - 41- 1880 포 장 등 1.포 장 일 반 ㄱ. 관람에 필요한 구역은 국가유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전통재료나 자연친화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한다. ㄴ.포장 면적이 넓은 지역 중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등 배수가 불량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지하 유공관을 활용할 수 있고,포장의 경계부에도 물고임이 없도록 배수한다. ㄷ. 관람로 등 포장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일정거리마다 빗물받이나 횡단배수로를 설치하되 인공시설물보다는 부드러운 경사의 자연 배수 지형으로 하고,마당 등 넓은 면적에는 완만한 경사를 잡아 물이 집수시설로 흐르게 한다. ㄹ.배수시설이 매장 유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당해 국가유산지역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ㅁ.조경포장 구역 내 잔디블록 설치 또는 소량의 식물이 식재되는 경우 잔디 등 식물의 품종은 외래종이 아닌 자생종으로 하고 개량되지 않은 재래종을 우선한다. ㅂ.포장재료나 녹지경계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재료의 가공과 마감은 주변의 건조물과 포장재료를 고려해야 한다. ㅅ.투수성 재료는 하부가 물에 의해 침식과 파괴가 발생하게 되므로, 불투수성 재료에 비해서 다짐을 늘리고,동결 심도보다 깊게 다져 부등침하가 없게 한다. 2.강 회 다 짐 포 장 ㄱ.지반을 일정 깊이로 파내고 충분히 다짐한 후에 잡석을 고르게 깐다. ㄴ.황토 또는 마사토를 생석회와 일정 비율로 고르게 혼합한다. - 42- ㄷ.경계석을 놓고 바닥 물매를 고려하여 혼합한 강회를 잡석 위에 밀실하게 펴다진다. ㄹ.마름돌을 사용하는 경우 정다듬이나 줄다듬하며,자연석은 상면의 높이차이가 15mm 이내로 조성되어야 한다. ㅁ.포장 내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하는 경계석은 주변 지면높이를 고려하여 포장바닥보다 높이고,경계석의 틈은 강회로 마감하여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ㅂ.터파기,잡석,강회포설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석 비 레 (마 사 토 )포 장 ㄱ.유산지역에서 석비레(마사토)의 수분비중(함수율)이 관람환경에 높거나 낮을 때는 건조시키거나 물을 뿌린다. ㄴ.가까운 주위에 시설물·구조물·수목이 위치할 때에는 소형진동기나 인력다짐을 하되,구조물의 침하가 생기는지 살펴가며 시행한다. 4.관 람 마 루 ㄱ.난간기둥과 살 등에 쓰이는 무늬는 전통무늬를 우선할 수 있으며, 다만,과도하거나 시대,지역,성격에 오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ㄴ.기둥위치를 터파기하였을 때 큰 돌이 나오면 가능한 주변으로 기둥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동 설치한다. ㄷ.관람마루 주변의 미관유지와 경사면 보호를 위하여 초화류를 심는 경우 왜란 등 외래종이나 지나친 개량종은 배제한다. ㄹ.큰 수목이나 가치있는 수목·초화류가 있는 경우 관람마루 노선을
우회하거나 답면에 구멍을 내어 새로운 경관점으로 삼는다. ㅁ.관람마루에 부분경관을 위한 노선우회,답면 구멍이 있는 경우 수목의 흔들림과 자람을 감안하여 이격하되,신발이 빠질 정도가 - 43- 되지 않도록 10cm 이내로 한다. ㅂ.관람마루 기초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최상의 위치로 하되,바위를 파손하거나 주요 식생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정한다. ㅅ. 현장에서 방부목을 절단하는 등 피치 못하게 가공하는 경우 가공부위를 충분히 방부처리하고,방수처리를 추가할 수 있다. ㅇ.관람객이 관람마루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답면 일부(하나의 단에서 좌우 끝부분 또는 답면 중 최상단·최하단)에 눈에 띄는 강조표시를 할 수 있다. 5.식 물 섬 유 깔 개 ㄱ.지반을 평평하게 다지며,훼손부위는 잡석깔기로 바탕면을 조성한 후 시공한다. ㄴ.깔개가 시작되거나 서로 겹쳐지거나 틈이 생긴 곳에 관람객의 발이 걸리지 않도록 조정하고 턱이 생기지 않도록 흙으로 경사를 만들어 다져준다. ㄷ.식물섬유깔개를 깐 후 고정용 못이나 핀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결속선을 사용하여 고정을 보강할 수 있다. 6.조 명 6.1조사 ㄱ.광원의 위치와 형식은 국가유산의 진입부,전이부,핵심부에 따라 시선과 관심이 적절히 집중 또는 이동되도록 가까이와 멀리에서 각각 검토한다. ㄴ.유산에 근접한 터파기 등 조명설비 시공 시 지정유산 또는 수목의 생육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한다. ㄷ.국가유산 주변의 외부 조명 정도를 조사하고,조명기구의 위치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 간격과 조도, 조사각도, 광량에 따른 균제도를 조사한다. - 44- 6.2시공 ㄱ.수목의 유무,계절의 변화에 따른 조명설비의 노출이 지정유산에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지 않아야 하며,관람객의 이동과 조망에서 인식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ㄴ.지정유산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어 설치 위치를 조정하려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되,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ㄷ.매장 유구의 출토 가능성 및 지정유산의 훼손 우려 등으로 터파기 작업이 어려운 곳은 기구를 노출하여 시공하되, 지정유산과 조화로운 색상과 재질로 마감한다. ㄹ.국가유산지역의 분위기와 조화로운 색온도(권장:2000∼3000K)를 사용한다. ㅁ.야간의 광량(光量)과 빛온도는 유산을 이해하고 관람하기 좋도록 설정하고,눈부심이 없게 위치와 각도를 조절한다. 7.점 경 물 ㄱ.원래의 형상,크기,석세(石勢),석문(石紋)대로 유지하며,원산지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경석들은 각각의 형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거리,위치를 결정한 후에 시공한다. ㄷ.홍마목 등의 출입차단물,취병 등의 구획가림물,우물 등의 수경물 등은 원래의 재료대로 설치한다. ㄹ.다수의 수량으로 각각 모양을 달리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공간의 위상과 성격에 따라 서로 모양과 크기를 같게 하거나 통일성을 유지한 채로 세부 재료와 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ㅁ.원래의 재료대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기,성격,이용,공간여건
등을 고려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ㅂ.고유한 방향과 전후면,접지부(接地部)의 상태를 보아 땅에 묻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바닥 포장이나 지피물의 질감과 잘 연결되어 - 45- 어울리도록 마감한다. ㅅ.시설물을 지면에 묻을 때는 적정 깊이로 지면을 파고 계획된 기울기로 묻으며,돌받침,돌굄 등으로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밀어 넣으며 다진다. ㅇ.설치할 위치의 지피물,초화류를 유지하는 경우 이끼,겉흙 등을 각각 구분하여 마르지 않도록 보관,이식,재배치한다. 1890 조 경 유 지 관 리 1.식 생 유 지 관 리 1.1적용범 위 ㄱ.역사경관림과 역사경관수를 구성하고 있는 교목,관목,지피류, 초화류의 전통경관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ㄴ.주요내용은 전정,제초,잔디깎기,잔디시비,수목시비,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지주대 재결속,월동작업,나무줄기 보호,죽은 나무 처리,기반시설 관리 등이다. 1.2전정 1.2.1교목류 ㄱ.전정은 수종의 특성에 따르되,우리나라 고유의 형태가 되도록 하며,활착 촉진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 나무모양이 과하게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ㄴ.나무갓의 모양은 전체나 부분을 둥글게 일본식으로 하지 않고 도로화단에서처럼 동일한 높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자연적 모양을 유지한다. ㄷ.안전과 관람편의 목적 등으로 나무갓의 모양을 변형하여야 할 - 46- 때에도 가지와 잎이 자연스럽게 자란 듯 보이도록 전정한다. ㄹ.나무모양을 계속 정리하며 키우는 매화(매실)나무 등 일부 수종을 제외하고는 인공적으로 조형하지 않고 저절로 자란 듯 정리한다. ㅁ.매화나무처럼 심미적 목적이 강한 나무를 관계전문가가 전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2.2소나무 ㄱ.가지치기 방식은 지역(나라)별로 매우 다르므로 우리나라 고유의 방식으로 공간의 성격에 맞게 시행한다. ㄴ.가지가 너무 발달해 채광과 통풍에 문제가 있는 과밀한 가지는 나무갓의 형태를 보아 솎아낸다. ㄷ.소나무 고유의 형태를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전정하며, 선단부(先端部)끝가지는 전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ㄹ.소나무가 관람객에게 주로 보이는 곳과 전체 형태가 보이는 곳에서 바라보았을 때 완성될 나무모양을 결정한 후 전정한다. ㅁ.소나무는 유한생장을 함에 따라 지하고가 완성되는 7년 정도까지 원추형으로 자라므로 본래의 나무모양을 살려 휴면기인 가을에서 초봄까지 전정한다. ㅂ.반송은 4∼5월경에 새순을 3개 정도 남기고 따내고 잎이 나오는 5월 중·하순경 남겨놓은 순의 선단부를 꺾어 자라는 마디를 짧게 만든다. 1.3전지 ㄱ.죽은 가지,병든 가지,덜 잘린 가지(줄기에 연결된 가지 터기), 부러진 가지,서로 부딪쳐서 상처를 내는 가지 등을 대상으로 전지한다. ㄴ.생육에 방해가 되거나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할 때는 가지를 남기고 자르는 미관 목적의 잘못이 없어야하며, 이로써 유합조직(Callus)이 절단부위에 빨리 덮이도록 한다.
- 47- ㄷ.가지 절단은 지피 융기부가 보호되도록 가지가 시작되는 오목한 곳을 자르며,가지나 껍질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 잘라낸다. ㄹ.두절(headingcut)은 유산지역에서 자연스럽지 않으므로,태풍 피해 가지의 정리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시행한다. 1.4잔디관 리 ㄱ.전통(재래종)잔디의 품종(중지,금잔디,들잔디,갯잔디) 특성에 따라 자람을 확인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깎아준다. ㄴ.잔디를 깎은 경계에 반복되는 줄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잔디깎기 날의 높이에 좌우 편차가 없도록 유의한다. ㄷ.봉분 등 급경사의 잔디를 깎을 때 잔디 잎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지거나 흙이 패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1.5관수 ㄱ.관수는 유산의 관람에 지장이나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관람 이전 시간 등에 실시한다. ㄴ.노즐로 지상관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철거하거나 보이지 않게하여 경관 관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ㄷ.건조한 시기에는 토양의 수분을 측정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고 기상예보를 감안하여 관수한다. ㄹ.최초 긴급관수 1회는 관수요건 충족 시 담당원 승인을 통해 시행가능하며, 가뭄 장기화로 추가 관수 필요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한다. ㅁ. 관수 이후에는 기상예보에 따라 햇빛의 양(일사량)에 맞춘 증산억제 조치(지면덮기,증산억제제살포 등)를 시행한다. 1.6뿌리제 거 ㄱ.비대하게 생장하여 석축유구 또는 배수로의 구조적 훼손 원인이 - 48- 되는 수목의 뿌리에 대해 적용한다. ㄴ.마당 내부나 건물에 인접한 지역에 뿌리가 지상부로 돌출되어 보행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에 대해 시행한다. ㄷ.공간에 비해 과도하게 생장한 수목의 생육을 조절하려는 경우, 가까운 곳의 구조물,통행로 방향으로 뿌리를 부분 절단한다. ㄹ.뿌리의 부분 제거 시에는 수목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과 물리적 지지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2.식 생 정 비 2.1척거 및 그루 터기 제거 2.1.1시공 ㄱ.말라 죽거나 시든 나무,말라죽은 채 서 있는 나무와 말라 죽어 쓰러진 나무 등의 죽은 나무를 제거한다. ㄴ.담장 하부나 측면에 기댄 형태로 자라나 뿌리,줄기,가지 등이 건물이나 구조물에 물리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수목을 제거한다. ㄷ.나무갓이 넓거나 빽빽하게 우거진 수림을 형성하여 커다란 그늘을 만듦으로써 봉분,석물,건물 등을 덮거나 막아 가리면서 피해를 주는 수목을 제거한다. ㄹ. 스스로 또는 외력에 의해 부러지거나 물리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목은 주기적으로 생육을 점검하여 전정하거나 제거한다. ㅁ. 척거(剔去) 후 그루터기의 처리는 대상지의 여건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ㅂ.밀림 또는 역사경관림의 척거(剔去) 및 그루터기 제거 범위는 설계도서에 표기되었거나 담당원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일반적으로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 49- ㅅ.주간이 부러진 수목 등을 베어낼 때 건조물(전각,담장 등)을 피하여 쓰러트릴 방향을 먼저 정하고 절단선을 표시한다. 직경 20mm 이상의 로프로 주간의 중상부를 묶어 벌채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신중하게 자른다. ㅇ.주간을 잘라 쓰러트릴 때 건조물(전각,담장 등)이나 인근 수목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주간 무게를 고려하여 주간의 끝부분부터 차례로 잘라내려야 한다. ㅈ.보존 또는 이식할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2.1.2산출물 및 잔재처리 ㄱ.시공결과 산출된 물질은 설계에 따르되,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관람에 지장없는 장소에 모아둔다. ㄴ. 그루터기 등 잔재물은 관람안전을 위해 제거하여 반출하되, 건조물(전각 등) 주변일 경우 무리하게 빼내지 않고 자연적으로 분해되도록 한다. ㄷ.시공자는 척거(剔去)및 그루터기 제거 후 발생된 잔재를 집적하여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 2.1.3되메우기 ㄱ.수목의 그루터기 및 뿌리제거 작업으로 발생한 웅덩이는 추후 굴착 또는 토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흙쌓기에 적합한 토질로 되메운다. ㄴ.웅덩이 되메우기는 흙쌓기에 적합한 토사를 깔고 인접 지반과 동일한 높이와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2.2화소 깎기 2.2.1일반사항 ㄱ.깎기 폭은 20m(외곽),10m(중간),5m(기타)등으로 설치한다. - 50- ㄴ.지형 및 식생 등의 현장여건에 따라 조성하는 범위가 불규칙하게 되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여 폭을 조정한다. 2.2.2식생 제거 ㄱ. 화소(火巢) 지역 내 수목 중 근원직경 6㎝이하 수목은 모두 제거한다. ㄴ.화소(火巢)지역 내 침엽수 중 근원직경 10㎝ 이상 수목은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ㄷ.화소(火巢)지역 내 잡풀,잡목의 맹아지,잡관목,불필요한 실생묘, 낙엽 등 연소 가능한 물질을 제거하되,지정된 화목류와 소나무 등의 전통수종 및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존한다. ㄹ.잡풀 등 지피물과 잡관목 등은 지면과 최대한 근접하도록 모두 베어 내고, 발생된 부산물과 낙엽은 깨끗이 긁어 화소(火巢) 밖으로 정리하여 지면이 드러나게 한다. ㅁ.깎아낸 부산물과 낙엽이 바람에 날려 화소(火巢)지역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바람이 적은 쪽 비탈면에 완전히 밟아서 정리하되 쌓이지 않도록 흩어서 평평하게 한다. ㅂ.경계울타리와 화소(火巢)내부에 존치되는 수목 등을 감고 있는 칡, 환삼덩굴 등의 덩굴류도 제거한다. 2.2.3낙엽 제거 ㄱ.낙엽 제거의 범위는 기존 잡목이 제거된 곳에서 좌우 약 10m 폭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ㄴ.낙엽걷기는 지표면이 노출되도록 걷어내야 하며,땅에 떨어진 고사지 등도 함께 제거한다. ㄷ.외곽의 경계울타리에 산물,낙엽 등이 쌓이지 않도록 제거한다. 3.시 설 물 유 지 관 리 3.1지당관 리 ㄱ.수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바닥 준설을 시행하여야 하며,준설
- 51- 시 1840지당의 퇴수 및 차수,바닥다짐을 따른다. ㄴ.지당에 유입되는 자연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물의 유입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ㄷ.지당 주위에 지하수위가 변형되는 굴착을 하지 아니한다. ㄹ.누수 발생 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즉시 보강한다. ㅁ. 급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입·출수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쌓인 토사와 낙엽을 제거한다. ㅂ.지당 주위의 수목은 전통수종으로 수경에 적합한 나무를 심는다. ㅅ.지당 안에는 외래어류(금잉어,비단잉어 등)를 방생하지 아니한다. ㅇ.연(蓮꽃)과 수련(睡蓮)은 번식하여 잎이 수면 전체를 덮지 않도록 용기(화분)에 심고,주기적으로 덧심거나 솎아준다. ㅈ.집중호우 시 인근의 토사가 지표수와 함께 지당에 흘러들지 않도록 조치한다. ㅊ.석축호안의 경우 석재가 부분적으로 이탈,배부름 등 변형되었을 경우 드잡이를 통해 바로잡는다. 3.2수로관 리 ㄱ.수로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이물질을 제거하며,필요시 준설을 시행한다. ㄴ.수로의 누수 발생 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즉시 보강한다. ㄷ. 수로 면석이 부분적으로 이탈, 배부름 등 변형되었을 경우 드잡이를 통해 바로잡는다. ㄹ.지당과 이어지는 수로의 석재는 지당에 사용된 석재와 재질,색상, 규격 등을 같거나 비슷하게 하여 어울리도록 관리한다. 3.3습지관 리 ㄱ.물이 습지 표면 전체에 분포할 수 있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유량과 수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52- ㄴ.생태계 교란 수종이나 국가유산지역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래수종이 유입되었을 경우 제거한다. ㄷ. 여름철 습지에 성장한 수초가 겨울철에 말라서 잔존하면서 부영양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면 제거한다. - 53- 1900 식 물 보 호 공 사 1910 일 반 사 항 1.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천연기념물 및 이에 준하는 식물치료(식물 유지관리 전반)에 적용한다. 2.쓰 임 말 정 리 ㄱ.수목 상처치료 :수목에 직·간접으로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는 일로, 외과적 치료(tree surgery) 개념의 광의적 범위인 상처치료, 가지치기,지지대 설치,줄당김 및 쇠조임 등을 포함 ㄴ.복토제거 :수목의 뿌리 분포지역에서 수목의 생육개선과 관련 없이 인위적,자연적 원인으로 당초지반 높이 이상으로 덮인 토양을 제거하는 일 ㄷ.답압부 경운 :답압으로 경화된 토양을 갈아 물리성을 개선해주는 일 ㄹ.근부 토양제거 :뿌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 흙을 걷어내는 일 ㅁ.근부 정리 :부후된 또는 상처 난 뿌리를 정리하여 발근을 도와주는 일 ㅂ.발근촉진처리 :발근 유도를 위해 뿌리 또는 주위에 약제를 처리 (분무,도포,관주)하는 일 ㅅ.토양개량 :식물 생육에 불리한 토양에 개량제를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일 ㅇ.수관청소 :고사지,쇠약지 등 수관 내 자연발생되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일 ㅈ.가지솎기 :병해충 예방 등을 위하여 밀도가 높은 가지를 솎아주는 일 - 54- ㅊ.줄당김(cabling):가지의 갈라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지와
고르지 못한 곳에서 주의한다. ㅁ.표면이 목질부와 이탈되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끝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 59- 1940 뿌 리 치 료 1.일 반 사 항 ㄱ.복토는 기간,복토량,흙의 종류 등에 따라 뿌리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제거는 충분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ㄴ.답압 피해지역은 경운하여 투수성 또는 통기성이 개선되도록 한다. ㄷ.뿌리주위 토양을 제거할 때는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ㄹ.고사된 뿌리는 유합조직 형성이 가능한 생조직 부위까지 절단한다. ㅁ.노거수는 발근이 쉽지 않으므로 뿌리 박피처리는 지양한다. 2.재 료 ㄱ.발근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타 재료와 중복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조경이식에서 발근효과가 인정된 부착형 개량토로 마무리 한다. ㄴ.뿌리와 인접한 위치는 병원균에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환토한다. ㄷ.관수 시는 주기적으로 발근촉진제와 영양제를 혼합하여 관주한다. 3.조 사 ㄱ.토양의 단면조사로 복토 범위 및 토양 성질 등 확인 ㄴ.답압의 원인이 되는 주변 환경,활용도 등을 조사 ㄷ.뿌리의 상태 등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 ㄹ.조사내용과 설계도서가 다를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계도서 수정 4.시 공 4.1복토제 거 ㄱ.복토된 토양의 제거는 복토양상과 뿌리발달 상태 등 수목생육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리방법의 선정이 필요하며,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 60- ① 현 상태 유지 :복토가 과다하지 않아 복토된 토양이라도 뿌리 발달이 활발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할 경우
② 복토 완전제거 :복토된 흙에서 제한적으로 발근하나,원뿌리에 생육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경우 ③ 토양개량,발근촉진 처리 :복토된 토양에서 발근이 제한적이며 원 뿌리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ㄴ.뿌리분포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인력으로 해야 한다. 4.2답압부 경 운 ㄱ.경운을 하기 전에 노출된 뿌리를 표시 또는 보호조치하며,경운의 깊이는 30㎝ 이내로 한다. ㄴ.토양의 성질에 따라 통기성이 부족한 토양에는 개량재를 그리고 영양이 부족한 토양에는 유기질비료와 혼화할 수 있다. ㄷ.작업시 뿌리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4.3근부주 위 토양제 거,부후근 정 리,발근 촉진 ㄱ.근부주변 토양은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호미로 제거하되 뿌리가 노출된 후에는 빗자루,붓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ㄴ.부후된 뿌리는 발근이 가능한 조직까지 절단하고 절단면은 상처보호제를 도포하고 건조시킨다. ㄷ.부후균이 발생한 주변 토양은 소독하고 뿌리에는 발근촉진처리를 혼용할 수 있다. ㄹ.토양개량재는 입지 환경에 달라야하므로 재료 설명서를 참고한다. 4.4숨틀 설치 ㄱ.숨틀은 일반적으로 복토가 불가피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인공시설이므로 정상적인 뿌리분포지역에서 불필요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 61- ㄴ.대상은 복토가 되었으나 제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토양관주와 겸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ㄷ.터파기는 깊이 50㎝ 이내로 하고 아래에는 모래와 자갈을 깔아주며 구멍을 뚫은 PVC 관을 넣은 후 주변에는 자갈과 모래를 혼합하여 채운다. 4.5토양피 복재 처리 ㄱ.대상은 경사 또는 답압으로 인하여 수분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높이 10㎝가 넘지 않도록 하되 지제부 반경 1m 이내는 제외 한다. ㄴ.재료는 조건에 맞게 파쇄목 또는 수피 등으로 하되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ㄷ.위에는 재료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망으로 덮어준다. 1950 수 형 유 지 1.일 반 사 항 ㄱ.희귀성,문화성,고유성 등 천연기념물 등의 특성과 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ㄴ.장애로 인한 피해는 근본 원인제거와 병행한다. ㄷ.수관청소가 목적인 불필요한 가지 제거는 작은 가지에 한하며 큰 가지는 신중히 처리한다. ㄹ.수관솎기는 지나치게 심하지 않도록 하며 기본수형을 해치는 앞순 자르기 등 임의로 수형을 조절하지 않는다. - 62- 2.재 료 가지절단면 처리는 생조직 노출면을 대상으로 티오파네이트메틸도포제 등 수목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3.조 사 ㄱ.고사지 등 불량가지 발생원인 등 ㄴ.작업 중 발생가능 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4.시 공 4.1수관청 소 ㄱ.수관청소의 대상은 고사지,병든 가지,쇠약지,등 불필요한 가지로 경관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름 5cm 이내로 제한한다. ㄴ.수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지 중간절단은 지양하며,특히 맹아력이 있는 수목에서 생조직이 포함된 중간절단은 하지 않는다. ㄷ.도장지는 장애원인을 찾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며,불필요한 경우에는 여름철에 길이의 절반을 잘라 세력을 줄이고 나머지는
늦가을에 완전 제거한다.다만 새로운 맹아지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는 절단표면에 생장억제제를 처리할 수 있다. 4.2수관솎 기 ㄱ.수관솎기는 밀생된 가지 제거로 통풍과 수광률(受光率)을 높이는 등의 위생유지와 자연유산 고유수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ㄴ.작업 시기는 10월말부터 수액이 유동하기 전인 2~3월까지 하며, 대상은 침엽수를 중심으로 얽힌 가지,불균형가지 등이다. ㄷ.크기는 지름 1cm 내외로 하되 다소 큰가지는 표시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살핀 후 행하며,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한다. - 63- ㄹ.가지 제거는 분기점에서 하며 불균형적 성장이 우려되는 생장점 (가지 끝)자르기는 지양한다. ㅁ. 절단면은 노출된 형성층을 중심으로 수목상처 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1960 안 전 대 책 1.일 반 사 항 ㄱ.수목지지 시설은 수목 자체 지탱 조절이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조치로 안정성은 물론 주변 경관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ㄴ.지지대 대상지의 높이,경사도 등에 따라 지지대의 형태나 설치방법 등을 달리해야 한다. ㄷ.줄당김은 지지대 설치가 어려운 곳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한다. ㄹ.풍해,설해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가지는 사전정리를 행할 수 있다. 2.재 료 ㄱ.지지대는 구조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목재로 하되, 강도 등을 고려한 자재를 사용한다. ㄴ.줄당김 줄은 철재가 불가피하지만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연질재료로 감싸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거나 굵기가 가느다란 초고강도 자재를 사용하여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한다. 3.조 사 ㄱ.분기된 가지의 매몰여부,줄기의 방향각도 부식 등 구조적 안정성 여부 ㄴ.지지시스템 설치로 인한 경관 변화 등 - 64- 4.시 공 4.1지지대 설 치 ㄱ.줄기나 가지가 많이 기울어지는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위치를 대상으로 하되 불필요하거나 과대한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한다. ㄴ.지지대 설치는 수목의 물리적,구조적 특징과 바람 등 환경요인에 대한 수목의 반응양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ㄷ. 지지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직으로 설치하며 기존 지지대와 경관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ㄹ.I자형의 기초석은 설계도를 따르되 고정홈에 지지대를 넣은 후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ㅁ.A자형 등 콘크리트 기초가 불가피한 곳은 거푸집을 만들어 지지대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며,콘크리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ㅂ.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Y자형,H빔 등으로 변경 설치한다. 4.2줄당김 (cabling) ㄱ.줄당김은 다른 지지방법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설치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설치시기는 휴면기를 이용한다. ㄴ.수관이 비대칭적이거나 수간에 광범위한 부후가 존재하는 수목이나 심하게 기울어진 수목에는 부적절하므로 피해야 한다. ㄷ.고정장치는 지지될 굵은 가지나 수간 길이의 2/3지점 또는 이 지점
가까이에 설치한다. ㄹ.설치각도는 설치되는 두 조직 사이의 각도를 이등분하는 임의의 선에 평행하게 한다. ㅁ.한 줄기에 두 줄 이상의 철선이 설치되면 이들 간의 수직적인 거리는 설치 지점의 줄기 직경보다 더 커야 한다. ㅂ.철선은 팽팽하게 설치하되 가지를 압박할 정도의 조임은 하지 않도록 한다. - 65- 4.3위험가 지 사전정 리 ㄱ.쇠약한 가지,불균형적인 가지 등 구조적 문제가 있어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한다. ㄴ.가지 절단은 자연표적자르기(NTP)방법으로 줄기와 결합부위 아래 볼록한 지륭(가지깃)과 윗쪽 주름살 모양인 지피융기선(BBR) 경계를 따라 절단한다. ㄷ.위치가 높을 경우 작업자와 수목,시설물 등의 안전을 위하여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며,정리할 가지를 로프로 고정한 후 1m 내외로 절단하여 내린다. ㄹ.특별한 경우 외는 손톱을 사용하며,한 손으로 받치기에 너무 큰 가지들은 나무가 쪼개지거나 껍질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행절단(precut)을 해야 한다. ㅁ. 절단면은 노출된 형성층을 중심으로 수목상처 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1970 영 양 공 급 1.일 반 사 항 ㄱ.봄철 생장을 위한 토양시비는 초겨울이나 이른 봄에 하며,엽면시비는 잎이 피기 시작한 후에 실시한다. ㄴ.토양시비의 영역은 뿌리가 발달하는 전체(줄기에서 30㎝ 이내는 제외)가 대상이며,뿌리가 뻗는 범위는 수종이나 생육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수관폭을 능가하므로 수관폭보다 넓게 시비한다. ㄷ.시비에 필요한 수량은 토양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고 비료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조사 후 설계와 차이가 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정한다. - 66- 2.재 료 ㄱ.무기영양제는 가능한 시중완제품을 사용하되 조사에서 확인된 성분을 보완할 수 있다. ㄴ.유기질비료는 충분히 부숙된 재료를 선택하되 현장에서 비닐을 이용하여 재 부숙 한 후 사용하며 이때 액비도 혼합사용할 수 있다. 3.조 사 토양 산도 및 경도조사,잎을 통한 영양도 조사 등 4.시 공 4.1무기영 양제 시용 ㄱ.수세가 불량한 수목에 시비를 할 때에는 액비(液肥)를 통상 농도보다도 더 묽게 희석하여 사용한다. ㄴ.토양관주는 관주기,숨틀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구덩이를 파 관주하되 구덩이는 관주가 끝나며 바로 메운다. ㄷ.엽면시비는 수목이 쇠약할 경우,토양시비 이전에 제한적으로만 행하며 수간주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지양한다. 4.2유기질 비료 토양 혼화 ㄱ.시비방법은 전면시비,윤상시비,방사형시비 등이 있으나 수목의 생육상태,토양조건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전면시비는 주로 답압지역 경운과 병행하며,윤상시비와 방사형시비는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며 파는 도랑의 깊이는 바깥쪽일수록 깊고 넓게 파고 수관선을 중심으로 수관폭의 1/3정도로 한다. - 67- 1980 수 림 지 관 리 1.일 반 사 항 ㄱ.수림지는 원래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생태보존관리지역과 다소
인위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표 1900.1수림지관리 일반사항 구분 대 상 비고 섬 등 완전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원칙 :인위적 간섭 배제 지역 군락(숲)등 독립 소생태계 유지 감안 :특수환경 생태보존 관리지역 원칙 :인위적 간섭 배제 대규모 상록수림 자생지,북한계지 감안 :활용(이용)도,주변환경 인공으로 조성된 숲(비자림,동백나무 숲 등) 원칙 :최소한의 관리 특정자생식물중심군락(모감주나무군락 등) 감안 :활용(이용)도,주변환경 보전관리 지역 원칙 :적극관리 마을숲 감안 :활용(이용)도,주변환경 ㄴ.보전관리지역에도,최대한 생태적 자연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 식물을 일시에 100% 제거하는 등의 급속한 변화는 지양한다. 2.조 사 주변환경,식생의 변화,식물의 생육상태,기타 수림지 생태계의 변화 등 3.시 공 3.1수림지 경내정 리 ㄱ.수림지 내 자연 발생가능 한 고사목과 가지,각종 피해목,외부에서 돌발 유입된 불필요한 수목,소규모 덩굴류 등은 제거하여 저지대에 매몰하거나 별도 처리한다. ㄴ.기타 쓰레기 등 생태적,경관적 장애물도 함께 수거한다. - 68- 3.2수관경 합목 정리 ㄱ.대상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한하지만 보존관리지역은 활용(이용)도, 주변 환경 등 특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행한다. ㄴ.특정식물에 피해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불필요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ㄷ.정리작업은 조건에 따라 완전 제거하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며,일시적인 변화가 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행한다. ㄹ.대나무는 매년 반복 제거하되 봄철 죽순제거를 집중적으로 한다. ㅁ.제거된 산물은 가지와 분리하여 저지대에 깔거나 외부로 반출한다. 3.3장애덩 굴류 제거 < 뿌리굴취> ㄱ.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행한다. ㄴ.시기와 관계없이 행하며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디캄바액제 처리> ㄱ.작업 시기는 잎이 피기 전인 2∼3월 중,또는 낙엽이 진 후인 10∼11월이며, 횟수는 작업 대상지의 조건과 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ㄴ.칡 줄기의 지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줄기에 처리하고 2㎝ 미만일 경우에는 주두부(主頭部)중심부에 처리한다. ㄷ.약제는 약제주입기를 이용하며 지름이 2㎝ 정도 일 경우에는 원액 0.2㎖,5㎝에는 0.5㎖를 주입하고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1개 이상일 때는 가장 굵은 줄기 한 곳에만 처리한다. <글리포세이트액제 처리> ㄱ.덩굴류의 생장기인 5∼9월에 약제주입기나 면봉을 이용하여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한다. - 69- ㄴ.면봉 사용 시 약제 원액에 15분 이상 침적시킨 것을 제거 대상 덩굴에 송곳으로 1본당 2개 정도 구멍을 뚫고 각 구멍마다 1개씩 꽂는다. 3.4지표식 물 정리 ㄱ.상층목이 정리된 지역(미선나무자생지 등)의 장애식물 또는 지정수목 치수(후계목)발생에 지장이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ㄴ.시기는 6월∼7월에 실시하고 연 2회 실시할 경우 8월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ㄷ.발생된 치수가 제거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막대 등으로 표시한 후 행한다. ㄹ.해당지역 풀베기는 인력으로 행하되 영향이 없는 주변지역은 예취기로 할 수 있다. - 70- === 계약심사(공사) 결과(2026년 국가유산 백악산 탐방로 정비공사).hwpx === 계약심사 결과 연 번: 2026-137 공 사 명: 2026년 국가유산 백악산 탐방로 정비공사 사업개요
| 위 치 | 백악산 청운대(삼청동 산2-1 일대) |
|---|---|
| 공사기간 | 2026. 6. ~ 8. |
| 예산과목 | 도시녹지과,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문화유산보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서울 백악산 일원 수목 및 탐방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