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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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경남항공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공고]

경상남도교육청 경남항공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낙찰금액
77,185,000원 · 낙찰률 82.882%
낙찰하한율
-
참가
7곳 · 개찰 06/0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212910/12(월)71,542,07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167110/12(월)71,542,07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185808/21(금)72,300,82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573831706/11(목)77,185,00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572716806/11(목)77,185,00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2712-72,300,82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남항공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 116명의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운영을 위해 제반 서비스(교통, 숙식, 일정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기 예약된 항공권 승계 및 발권
  • 45인승 대형버스 3대 임차 및 운행
  • 1급 호텔·리조트급 숙소(3박) 및 식사(총 10식) 제공
  • 일정표에 따른 관광지 입장료 및 체험비 집행
  • 주간 안전요원 2명 및 야간 안전요원 3명 배치
  • 여행 일정표, 안전 계획 및 정산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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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실적10점
수행조직 인원 수5점
관광종사원 자격 소지 여부5점
자기자본비율5점
유동비율5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독창성, 섭외방안 등)1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객실환경, 식단 등)20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차량연식, 위생 등)20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안전계획, 응급대처 등)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3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1(월) 10:00지남
개찰06/08(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987,273원
배정예산
93,48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9(화)
공고번호
R26BK01530664-000
참조번호
경남항공고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남항공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남항공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987,273원
배정예산
93,486,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65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 경남항공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학년도 경남항공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 지시서 1. 건 명 : 2026학년도 경남항공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2. 참가인원 : 2학년 학생 107명 / 인솔교직원 9명 총 116명(참가인원 증감 가능) 3. 여행장소 : 제주일원 4. 여행일정 : 2026.9.29.(화)-2026.10.2.(금)[3박4일] 5. 용역조건 제1조 여행경비 1)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포함), 전세버스 운송용역비(주차비, 통행료,운전자 숙식비 , 각종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숙식[1급 호텔, 콘도 또는 리조트 숙박시설](3박, 6식) 및 현지 식사(중식 4식, 1회 간편식 포함), 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안전요원경비(주간 2명․야간 3명), 인솔자(1명) 경비, 알선수수료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2) 답사 후 제외된 체험활동비와 실제 참여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3) 입장료가 변동되거나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만큼 재정산 한다. 4)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5)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6)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수학여행비 산출 내역서 작성 시 면제 및 할인 내역을 명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순항 목내 용
1항공료
(유류할증료포함)
- 항공권은 예약확보한 상태임,
- 투찰 시 2026. 5월 기준 유류할증료 적용
※ 계약체결 이후 항공권 발권시점 유류할증료로 정산함.
차량 임차료- 최신형 대형버스 45인승 3대(공항수송 3대 2일/ 제주현지 3대 4일)
- 도로비,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 차량 불가
2숙박비- 3박(3박, 조 · 석식 총 6식 포함),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3식비- 중식 4식(4일차 중식은 간편식(샌드위치,음료) 제공)
- 1식은 5찬 이상(국, 밥 제외)
- 식비 산정시: 체험지역의 특수성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 산정
4입장료 및 관람료- [첨부1]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5가이드 비용국내 여행 안내사 등(인솔자 1명): 경비 낙찰 업체 부담
※ 용역 산출내역서 항목에서 제외
6여행자 보험학교에서 가입 진행(경남학교안전공제회), ※ 용역 산출내역서 항목에서 제외
7안전요원 비용- 주간안전요원(4일, 2명)
야간안전요원(3일, 3명)
8알선수수료- 용역이윤 및 일반관리비 등 포함(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제2조 여행코스 1) 여행 일정은 버스 여행 시간과 현지 숙소 위치에 따라 재조정하여 확정한다. 도로사정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수학여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 수학여행 일정표는 [첨부1]을 참조한다. 제3조 교통편에 관한 사항 1)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우리학교에서 예약 확보한 항공권을 낙찰자가 승계하여 발권하여야 하며, 원활 한 인솔 지도를 위해 항공 시간에 맞춰 신속히 수송하여야 하며, 제주도에 도착 하는 대로 버스 3대를 준비하여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김해 출발→제주 도착, 제주 출발→김해 도착의 항공편으로 한다.

날짜운행구간항공편항공 출발시간(확보좌석수)탑승예정인원
2026. 9. 29.(화)김해 ⇒ 제주진에어LJ 561 07:25 (140석)116명
(변동가능)
2026. 10. 2.(금)제주 ⇒ 김해LJ 562 13:00 (140석)

다) 개찰 후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항공권확보(발권예정)확인서를 5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시 같은 기간 내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라)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현재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2026. 5월 기준 유류할증료로 투찰 하되, 계약체결 후 발권 시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여 정산함.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여행 기간 중 수학여행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 및 동일도색 의 차량((학교→김해공항 3대(공항출발시), 제주도 현지 3대, 김해공항→학교 3대(학교출발시)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차량의 전·후면 및 우측 하단에 【학생 현장체험학습 차량 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지 참조서식 1 참조) 나) 운행 차량은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과 소화기․안전벨트 등의 안전 장구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차량연식은 가급적 5년 이내 대형차량(45인승이상)으로 정상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사본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운전기사는 소속 상근직원이면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대형버스(45인승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를 배정한다. 바) 여행 기간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 과속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하며, 학교의 수시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한다. 사) 운전자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하고, 대열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일정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출발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 보상,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운행은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착오 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운행 중 차량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 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정해진 시간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의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 운행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할 때 경남항공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특수조건 [붙임1] 계약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제4조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1) 숙박시설은 여행코스를 고려하여 원활한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1급 콘도(호텔,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화재, 생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이어야 하며, 숙소침실면적은 3.3m2 당 2명 이내로 하고(숙박시설 허용 정원 초과 금지), 청결도 및 서비스가 우수한 곳으로 냉․난방시설을 완비한 시설이어야 한다. 3)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객실은 청결하고 침구용품은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4)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객실별 기준 인원대로 배치하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고층의 침실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실별 면적당 수용 인원 배치도를 제출한다. 1실당 배정 인원은 숙박비 여건을 참작하여 학교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5)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6)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7) 응급학생이 발생하였을 때 곧바로 병원에 후송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리(40분 이내)에 종합병원이 있어야 한다. 8) 숙박시설 200m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9) 안전요원은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남성으로 배치한다.(해당 자격증 및 안전연수이수증 소지자,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수학여행 안전교육이수자에 한함) 10) 각 숙소의 식당은 130명이상 수용,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11)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서류를 계약할 때 경남항공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특수조건 [붙임1] 계약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제5조 식사에 관한 사항 1) 식사는 1식 5찬(국,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한다. 또한 식중독 등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관할청(위생과)에 위생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2)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3) 식비는 체험지역의 특수성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국과 반찬 종류를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되 식단표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반드시 계약 내용에 기재하고,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시에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한다.

5) 식당은 동시 식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코스를 고려하여 인근에 위치한 식당으로 하여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중식은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락을 배제하고 가급적 체험학습지와 인접한 현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되 학교 측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6)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물이나 끓인 물을 제공해야 한다. 7) 여행 도중 식사에 대한 일체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손실분을 배상한다. 8)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9) 현지식당 이용을 위한 서류를 계약할 때 경남항공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특수조건 [붙임1] 계약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제6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여행은 여행단이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 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하여야 한다.) 제7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 여행사는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경남항공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2주일 전 여행지역별 숙소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최종 확정된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남항공고등학교에 제출한다. 3) 수학여행 일정 변경 가) 경남항공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경남항공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코스의 필수코스는 반드시 일정에 넣어야 하며, 계약자가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한다.(경비를 줄이기 위해 체험프로그램과 숙식의 질을 낮추거나 버스 운행 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필수코스를 변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 경남항공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여행사는 유료관광지에 대해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학여행 취지에 알맞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바)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재난(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수학여행을 취소(계약취소) 또는 재조정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미이행하거나 태만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기타 사항은 법령․예규, 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에 따른다. 제9조 책임 1)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여행사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제10조 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 1) 여행자 보험 가입: 학교에서 경남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가입 별도 진행함. ※ 위탁용역 항목에서 제외 2) 안전요원: 여행사에서는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야간 생활 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안전교육 이수자)을 주간안전요원 2명, 야간안전요원 3명 이상을 배치한다.(인솔자가 안전요원 겸할 수 없음) 가급적 학생들의 성별을 고려해 남성 각 2명씩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운전기사, 인솔자,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여행사에서는 수학여행 실시 전 학교 측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첨부2]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탁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1) 이 계약은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입찰 공고문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 기 타 1) 수학여행 위탁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학여행 위탁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외부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차량내부에 간단한 비상약품(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한다.

4) 수학여행 위탁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 중 학생들에게 응급 처치 및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학생 후송 대책을 마련해 제공한다. 5) 안내 내용(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기행문 작성란 등)에 대한 자료 파일을 제작하여 출발 10일전까지 인솔책임자에게 메일 전송 또는 직접 전달하고 가능하면 여행사에서 책자로 제작하여 전학생들에게 배부하기를 권장한다. 6)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7) 차량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및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저소득층 자녀) 이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숙박비, 식비, 입장료 면제금액 등 무료금액은 수학여행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9) 천재지변․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단 체 명2026년 경남항공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일 정2026.9.29.~ 2026.10.2. (3박4일)인 원학생 107명+인솔교사 9명
= 총 116명
숙 소제주 소재지 리조트 또는 호텔객 실합 숙
포함사항항공료(유류할증료 등 포함), 차량임대료 3대(공항수송 2일, 제주현지 4일),숙박비(조 석식 포함 3박6식),
중식비(현지식) 4회(4일차 중식은 간편식), 입장료 및 체험료, 안전요원경비(주간2명 4일,
야간3명 3일), 알선수수료 등
일자장소이동시간세부코스식사
제1일
9월29일
학교
제주
전용
버스
04:30학교 출발중식,
석식
06:00김해공항 도착
07:25비행기 탑승(진에어)
08:30제주공항 도착
10:00~12:00협재해수욕장
12:30~13:30중식(현지식)
13:40~15:20아르떼뮤지엄
16:00~17:30제주 난타공연
18:00숙소도착 및 석식(숙소식)
제2일
9월30일
제주전용
버스
06:30~08:00기상 및 조식(숙소식)조식,
중식,
석식
09:00~12:00우도(선박+버스)
12:10~13:10중식(현지식)
13:20~16:00아쿠아플라넷/아레나공연
16:30~17:30제주레일바이크
18:20숙소 도착 및 석식(숙소식)
제3일
10월1일
제주전용
버스
06:30~08:30기상 및 조식(숙소식)조식,
중식,
석식
09:20~12:009.81파크/레이싱2+서바이벌1
12:10~13:10중식(현지식)
13:30~15:00애월카페거리
15:20~16:30항공우주박물관
17:30숙소 도착 및 석식(숙소식)
제4일
10월2일
제주
학교
전용
버스
06:30~09:00기상 및 조식(숙소식)조식
중식
(간편식)
09:30~11:00넥슨컴퓨터박물관
11:30제주공항 도착 및 중식-간편식(샌드위치+주스)
13:00비행기 탑승(진에어)
14:00김해공항 도착
15:40학교 도착
건 명▪2026학년도 경남항공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용역개요 및 과업사항▪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예정인원: 총116명 (학생 107명, 인솔교사 9명)
▪세부사항은 별첨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참고
용역기간▪2026. 9. 29.(화)부터 2026. 10. 2.(금)까지 (3박4일)
*학사일정 및 기타 학교사정 등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총액)
▪금93,48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84,987,273원
- 부가가치세: 금8,498,727원
* 위 기초금액은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숙식비(3박 6식), 식비[중식 4식(간편식 1식 포함 )], 버스임차료(학교->김해공항 3대, 제주현지 3대, 김해공항->학교 3대, 차량비, 유류비, 통행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입장료 및 관람(체험)료, 안전요원경비(주간2명, 야간3명), 알선수수료 등 기타 제반경비 일체를 포함한 금액임.
기타사항*수학여행 참가 예정인원은 변동 가능하며, 용역 대금은 최종적으로 참가한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따라 정산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 대해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이때 산출금액은 정산이 가능하도록 낙찰금액을 참여인원(학생, 교직원 등 분리)에 따라 구분하여 1인당 경비(십원단위)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2] 입찰가격산출내역서 서식참조)
*인솔 교직원 및 학부모의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비용으로 산출하되, 무상인 항목은 제외합니다.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위탁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출 공제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항목(버스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체험비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기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의 지침변경 등 사정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과업지시서와 계약 특수조건 및 관계법령과 지침 등에 따릅니다.
날짜운행구간항공편항공 출발시간(확보좌석수)탑승예정
인원
2026. 9. 29.(화)김해 ⇒ 제주진에어LJ 561 07:25 (140석)116명
(변동가능)
2026. 10. 2.(금)제주 ⇒ 김해LJ 562 13:00 (140석)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용역입니다. 나.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기술]·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하며, 규격심사(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규격[기술] 입찰서는 본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규격[기술] 입찰[제안서 평가] 실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필요시 신청증빙서류 제출)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 등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참가 신청으로 인정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체 명2026년 경남항공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일 정2026.9.29.~ 2026.10.2. (3박4일)인 원학생 107명+인솔교사 9명
= 총 116명
숙 소제주 소재지 리조트 또는 호텔객 실합 숙
포함사항항공료(유류할증료 등 포함), 차량임대료 3대(공항수송 2일, 제주현지 4일),숙박비(조 석식 포함 3박6식),
중식비(현지식) 4회(4일차 중식은 간편식), 입장료 및 체험료, 안전요원경비, 알선수수료 등
일자장소이동시간세부코스식사
제1일
9월29일
학교
제주
전용
버스
04:30학교 출발중식,
석식
06:00김해공항 도착
07:25비행기 탑승(진에어)
08:30제주공항 도착
10:00~12:00협재해수욕장
12:30~13:30중식(현지식)
13:40~15:20아르떼뮤지엄
16:00~17:30제주 난타공연
18:00숙소도착 및 석식(숙소식)
제2일
9월30일
제주전용
버스
06:30~08:00기상 및 조식(숙소식)조식,
중식,
석식
09:00~12:00우도(선박+버스)
12:10~13:10중식(현지식)
13:20~16:00아쿠아플라넷/아레나공연
16:30~17:30제주레일바이크
18:20숙소 도착 및 석식(숙소식)
제3일
10월1일
제주전용
버스
06:30~08:30기상 및 조식(숙소식)조식,
중식,
석식
09:20~12:009.81파크/레이싱2+서바이벌1
12:10~13:10중식(현지식)
13:30~15:00애월카페거리
15:20~16:30항공우주박물관
17:30숙소 도착 및 석식(숙소식)
제4일
10월2일
제주
학교
전용
버스
06:30~09:00기상 및 조식(숙소식)조식
중식
(간편식)
09:30~11:00넥슨컴퓨터박물관
11:30제주공항 도착 및 중식-간편식(샌드위치+주스)
13:00비행기 탑승(진에어)
14:00김해공항 도착
15:40학교 도착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등급 및 배점 기준배점(100점)평가
( 점)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1. 수학여행 수행실적10점
최근 5년간 실적(2020~2025)
※ 100명 이상의 수학여행 중고등학교 수행실적
A. 9건 이상10
B. 7건 이상8
C. 5건 이상6
D. 3건 이상4
E. 3건 미만2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수학여행 수행조직A. 5인이상5
B. 5인미만~3인이상4
C. 3인미만3
수학여행 수행자의 관광종사원 자격 소지 여부A. 3인이상5
B. 2인4
C. 1인3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주2)참조10점
최근 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최근 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
평가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탁월우수보통미흡15점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본 업체의 장점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982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방안의 적정성
(제안서의 충실도, 관광안내 계획등 전반적인 상황)
543
5.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탁월우수보통미흡20점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및 객실 환경10987
숙박업체 식당, 식단표, 좌석수, 위생안전, 메뉴 등
6. 교통 및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탁월우수보통미흡20점
최신형 차량의 제공능력,안정성 및 적정성 등
(차량연식 등)
10987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탁월우수보통미흡1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학생관리와 안전요원 배치유무, 보험가입현황10987
천재지변 등 응급상황 대처 방안5432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 포함)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2021~2026)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통합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적용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①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함. [붙임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과업·요구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 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의 구체적 일정안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되, 보다 나은 일정이나 여행지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할 것 ※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및 일정표 참고 작성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관광버스 45인승, 총 3대로 수송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가급적 동일 회사의 동일 도색 차량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신형 차량을 선정· 운행하여야 한다. 차량이 4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 점검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 받아야 함(지입차량 불가)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정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한 운전기사여야 한다. 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무사고 운영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바.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아.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자.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차. 차량연식 및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운전면허 등을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타. 차량 대열운행 금지 및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운전기사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교육 실시 6. 숙박시설 여건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 학생은 단일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4성급 이상의 호텔이어야 한다. 다. 숙소는 객실 정원에 맞게 학생들을 배정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고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침실은 2인 1실 우선으로 하되 4인 1실의 객실도 가능하다. 바.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 한다. 사.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아.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부터 제4일까지 총 9식(숙소 조식 포함)을 제공하며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 으로 하며 혐오 음식은 피한다. 나.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마.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바.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 입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9.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 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 (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경남항공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제○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 등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1. 기타사항: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6] 최근5년(21~26년)이내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 증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경남항공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2.  예정인원 : 116명(학생107명 교사 9명) 3.  여행일정 : 2026년 9월 29일(화) ~ 2026년 10월 2일(금) 3박4일 4.  여행코스 : 1일 학교-김해공항-제주공항-협재해수욕장-중식-아르때뮤지엄-제주난타공연-숙소 2일 숙소출발-우도-중식-아쿠아플라넷-제주레일바이크-숙소 3일 숙소출발-9.81파크-중식-애월카페거리-항공우주박물관-숙소 4일 숙소출발-넥슨컴퓨터박물관-중식-제주공항-김해공항-학교 5. 산출내역서(예시) ※ 과업지시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작성바랍니다. (단위:원)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횟수, 명,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액학생교사
1항공료저가항공(진에어)
2유류할증료5월기준
임차료공항수송(3대,2일)
제주현지(3대,4일)
3숙식비3박6식
(조.석포함)
*1급호텔(콘도, 리조트)
4중식비1일차 중식(현지식)
2일차 중식(현지식)
3일차 중식(현지식)
4일차 중식
(간편식, 샌드위치 및 음료)
5입장료아르떼뮤지엄
제주난타공연
우도(선박+버스)
아쿠아플라넷
제주레일바이크
9.18파크
(레이싱2+서바이벌1)
항공우주박물관
넥슨컴퓨터박물관
7안전요원주간안전요원(2명,4일)
야간안전요원(3명,3일)
8알선수수료
합계

가. 항공권에 관한 사항 ① 예약 확보한 항공권을 낙찰자가 승계하여 발권하여야 하며, 항공권확보(발권예정)확인서를 5일이내에 학교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미확보 및 지연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나.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모든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은 과업설명서상 용역조건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하게 봉사함으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차량은 매 출발시각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30분 이내로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사고) 가. 교통사고 등 ①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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