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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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원국토 하반기 3권역 도로시설물 정기안전(하자)점검용역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천세이엔지
- 낙찰금액
- 111,135,000원 · 낙찰률 87.045%
- 낙찰하한율
- 85.495%
- 참가
- 18곳 · 개찰 05/2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5350 | 09/28(월) | 128,000,00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주식회사 천세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5017 | 08/25(화) | 116,083,00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주식회사 천세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1373 | 06/17(수) | 128,000,00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주식회사 천세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34618 | 06/17(수) | 111,135,00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주식회사 천세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32570 | 06/17(수) | 111,135,00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주식회사 천세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74626 | - | 116,083,00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주식회사 천세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 상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정기하자검사를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도로시설물 33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기하자검사 수행
- 시설물 외관조사 및 비파괴 장비를 이용한 결함·손상 점검
-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안전등급(A~E) 산정
- 필요 시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FMS) 결과 입력
-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e-보고서(PDF) 등 성과품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2988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 | 8점 |
| 사업 책임기술자 준공건수 | 5점 |
| 사업 책임기술자 준공금액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구조) 등급 | 2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구조) 경력 | 6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구조) 준공건수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구조) 준공금액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자(구조) 등급 | 2점 |
| 분야별 참여기술자(구조) 경력 | 3점 |
| 분야별 참여기술자(구조) 준공건수 | 4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12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13점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업무정지(참여기술자)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실적 | 1점 |
| 기술활용실적 | 1점 |
| 기술투자실적 | 8점 |
| 사업책임기술자 업무중첩도 | 6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업무중첩도 | 4점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가점) | 0.3점 |
| 우수 점검·진단기관(가점) | 0.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8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6(화) 10:00 | 지남 |
| 개찰 | 05/2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6,700,000원
- 배정예산
- 128,370,000원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8(월)
- 공고번호
- R26BK01529885-000
- 참조번호
- 남원국토 공고 제2026-165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6,700,000원
- 배정예산
- 128,3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55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하반기 3권역 정기안전(하자)점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하반기 3권역 정기안전(하자)점검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26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1억이상,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하반기 3권역 도로시설물 정기안전(하자)점검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하반기 3권역 도로시설물 정기안전(하자)점검용역).hwp ===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위 치 도 Ⅰ. 과업 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 국도 상 교량 및 터널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 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설계도서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하며 정기하자검사 대상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에 따라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적 결함 상태를 관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 정기점검 대상 시설물 33개소 (내역서 참조) Ⅱ. 일반과업지시서(정기안전점검) 1. 과업의 범위 - 정기안전점검에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나. 균열발생 상태(균열발생 위치, 균열의 진행 상황,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등)
참가자격
4. 점검원의 자격 시설물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 5. 점검 장비 점검에 사용하는 점검 장비는 일상적 휴대장비, 접근장비, 비파괴 점검장비로 구분된다. 시설물점검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점검장비 내역>
과업·요구
7. 점검계획 책임기술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점검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장비 나. 점검대상시설의 설계자료, 과거 이력 파악 다. 개개의 시설에 대한 독특한 구조적 특성 및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야 함 라. 시설물의 규모 및 점검의 난이도 마. 교통량 및 교통통제에 따른 영향 바. 점검장비의 접근성 사. 기상상태 아. 시설물 점검 당시의 주변여건(주변 환경 등) 자. 기타 관련 사항 8. 점검방법 가. 현장조사 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ㆍ손상 등을 점검한다. 단, 시설물이 마감재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와 협의(추가 소요 비용 포함)하여 재료시험 및 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해당항목의 안전상태를 대신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경우, 외장재 및 마감재로 인해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의 균열 및 손상 확인이 불가할 때는 관리주체의 협조를 통해 외장재 및 마감재 일부를 제거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장재 및 마감재 제거가 어려워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결과를 ‘b’이상으로 판정할 수 없다. 단, 외장재 및 마감재가 덮여있음에도 비파괴시험 또는 탐사기 등을 사용하여 그 부재를 검토한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으로 평가결과(a~e)를 정할 수 있다.
다. 점검 시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는 조사단위 평가결과(a~e)의 최소치(min)로 결정하며,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라. 현장조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 사진자료는 향후 실태조사 시 결함ㆍ손상 등의 진전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위치를 명확히 기재하여 촬영한다. 9. 과업 수행 흐름도
| 사전조사 | |||
|---|---|---|---|
| • 시설물 관리대장 등 검토 (전차 실태조사 결과 등) | |||
| 현장조사 | |||
| • 외관조사(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수행 | |||
| 조사결과 검토·분석 | |||
|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
| •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 |||
| 현장조사 결과 보고 | |||
| • 안전상태 산정 및 결과 보고 |
10. 현장점검 및 결과분석 가. 현장점검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점검 및 진단절차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나. 점검 시 시설물의 현재상태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양을 추적 조사하기 위하여 정확히 표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점검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부위별 평가는 통일된 점검 및 진단양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점검기간동안 발견된 사항 중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현장 점검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Ⅲ-Ⅰ. 특별과업지시서(정기안전점검) 1.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ㆍ감이 있을 때 2. 설계 변경 조건 가. 수량의 변동이 생겼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본 과업 수행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라. 기타 관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3. 정기안전점검 과업실시 세부사항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 관리대장(FMS 자료 활용) 3) 시공관련 자료(FMS 자료 활용) 4) 기존 안전점검 자료(FMS 자료 활용) 5) 보수·보강 자료(FMS 자료 활용) 나.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한 충분한 숙지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며,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하여 부재별로 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 결함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에 이를 보고, 협의 한 후 상세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4) 세부 부재별 조사사항
다. 안전등급 지정
| 안전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종합점수범위 | 9점 이상 | 7점 이상 ~ 9점 미만 | 5점 이상 ~ 7점 미만 | 3점 이상 ~ 5점 미만 | 3점 미만 |
제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등급을 평가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시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아래의 표와 같이 산정된 종합점수가 해당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어 중요한 보수·보강 조치 또는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해당시설 상태점수 감점 등을 통해 안전등급을 D또는 E로 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체크리스트별 시설영역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 기준 <시설영역 별 가중치 기준>
| 구 분 | 가중치 | |
|---|---|---|
| 토목 시설영역 | 주요시설 | 60 |
| 일반시설 | 20 | |
| 부대시설 | ||
| 합 계 | 100 |
② 체크리스트(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시설 등급의 점수 기준>
| 구 분 | 시설물(토목·건축) 체크리스트(항목)의 상태 | ||||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점수 | 10 | 8 | 5 | 2 | 0 |
| 구 분 | 상태 | 조치내용 | 비 고 |
|---|---|---|---|
| 우수 | ○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 ○ 조치사항 없음 | ◦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a에 상당 |
| 양호 | ◦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해 지속적 관찰 | ◦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b에 상당 |
| 보통 | ◦ 결함이 있으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 ◦ 발생 부위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 실시 (필요시 보강) | ◦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c에 상당 |
| 미흡 |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 ◦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d에 상당 |
| 불량 | ◦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 ◦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e에 상당 |
③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종합 상태점수 산정 방법 - 종합 점수(Total) 산정은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평과결과 점수를 평균하여 10을 곱한 값(100점 만점 기준)이며 다음과 같다. - 여기서 은 시설물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αi )의 개수이다. 단, ‘해당없음’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개수에서 이에 해당하는 개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 a (10) | b (8) | c (6) | d (4) | e (2) | 해당없음 (-) | |
| … | ||||||
| 구분(가중치)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 우수 (10) | 양호 (8) | 보통 (5) | 미흡 (2) | 불량 (0) | 해당없음 (-) | ||
| 주요시설(60) | x1 | ○ | |||||
| x2 | ○ | ||||||
| x3 | |||||||
| x4 | ○ | ||||||
| 일반시설(20) | y1 | ||||||
| y2 | ○ | ||||||
| y3 | ○ | ||||||
| y4 | ○ | ||||||
| 부대시설(20) | z1 | ○ | |||||
| z2 | |||||||
| z3 | ○ | ||||||
| z4 | ○ |
(예시) 1. 주요시설 상태점수(X) 산정 2. 일반시설 상태점수(Y) 산정 3. 부대시설 상태점수(Z) 산정 4. 종합 상태점수(Total) 산정 Total = (안전등급 C) ○ 주요시설, 일반시설만 있는 경우(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예시)
| 구분(가중치)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 우수(10) | 양호(8) | 보통(5) | 미흡(2) | 불량(0) | 해당없음(-) | ||
| 주요시설(60) | x1 | ○ | ○ | ||||
| x2 | |||||||
| x3 | |||||||
| x4 | |||||||
| 일반시설(20) | y1 | ○ | |||||
| y2 | |||||||
| y3 | ○ | ||||||
| ○ |
※부대시설의 가중치를 주요시설과 일반시설의 가중치 비율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예시) 1. 주요시설 상태점수(X) 산정 2. 일반시설 상태점수(Y) 산정 3. 부대시설 가중치 배분 - 주요시설에 대한 가중치 배분 - 일반시설에 대한 가중치 배분 4. 종합 상태점수(Total) 산정 Total = (안전등급 D) 라.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1) 조사 대상 시설물에 해당되는 분야의 점검항목 체크리스트(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한국시설안전공단)를 적용한다. 2)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나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점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를 체크리스트 특기사항에 기술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교량, 육교〉
| 실태조사 체크리스트(교량, 육교) | |||||||||||||||
|---|---|---|---|---|---|---|---|---|---|---|---|---|---|---|---|
| 시설물 정보 | 번호 | 시설물명 | 조사일시 | ||||||||||||
| 구분 | 구조형식 | 책임 기술자 | 성명 | (서명) | |||||||||||
| 관리주체 | 연락처 | 소속 | |||||||||||||
| 주소 | 연락처 | ||||||||||||||
| 구분 | 평가항목 | 점검결과 | 평가결과 | ||||||||||||
| 조사자 의견 (점검 여건 포함) | 보수필요 유무 | 우수 ◀▶ 불량 | 해당 없음 | ||||||||||||
| a (10) | b (8) | c (6) | d (4) | e (2) | |||||||||||
| 주요시설 | 거더(RC 및 PSC / 강재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 ||||||||||||||
| 바닥판(RC 및 PSC / 강재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 |||||||||||||||
| 케이블 부재, 정착부 (정착구) 및 주변 손상상태 | |||||||||||||||
|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 |||||||||||||||
|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 |||||||||||||||
| 일반시설 |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 ||||||||||||||
| 교면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및 데크 표면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 |||||||||||||||
| 신축이음 본체 및 후타재의 손상 상태 | |||||||||||||||
| 가로보 및 세로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 |||||||||||||||
|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 및 손상 상태 | |||||||||||||||
| 부대시설 | 난간, 연석의 손상 상태 | ||||||||||||||
| 옹벽, 축대, 석축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 |||||||||||||||
| 안전 및 기타시설(방음벽 등)의 손상 상태 | |||||||||||||||
|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 |||||||||||||||
| 점검로 등 손상 상태 | |||||||||||||||
| 평가결과 | 안전등급 | □ A □ B □ C □ D □ E | |||||||||||||
| 긴급점검·진단 필요성 | □ 있음 □ 없음 | ||||||||||||||
| 안전조치 필요성 | |||||||||||||||
|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 실태조사 체크리스트(터널, 지하차도) | |||||||||||||||
|---|---|---|---|---|---|---|---|---|---|---|---|---|---|---|---|
| 시설물 정보 | 번호 | 시설물명 | 조사일시 | ||||||||||||
| 구분 | 구조형식 | 책임 기술자 | 성명 | (서명) | |||||||||||
| 관리주체 | 연락처 | 소속 | |||||||||||||
| 주소 | 연락처 | ||||||||||||||
| 구분 | 평가항목 | 점검결과 | 평가결과 | ||||||||||||
| 조사자 의견 (점검 여건 포함) | 보수필요 유무 | 우수 ◀▶ 불량 | 해당 없음 | ||||||||||||
| a (10) | b (8) | c (6) | d (4) | e (2) | |||||||||||
| 주요시설 | 라이닝(지하차도 기둥 포함)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 ||||||||||||||
| 갱문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 |||||||||||||||
| 주요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손상 상태 | |||||||||||||||
| 노면 균열 및 손상 상태 | |||||||||||||||
| 일반시설 | 배수시설 막힘 및 손상 상태 | ||||||||||||||
| 기계 및 전기설비 가동 상태 | |||||||||||||||
| 주/야간 조명(기기)의 적정 조도 상태 | |||||||||||||||
| 옹벽, 축대, 석축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 |||||||||||||||
| 부대시설 | 비탈면(사면, 절개지)의 배수 및 손상 상태 | ||||||||||||||
| 안전 및 기타시설(방호벽, 가드레일 등)의 손상 상태 | |||||||||||||||
| 환기구의 손상 상태(덮개 설치 유무 포함) | |||||||||||||||
| 점검로 등 손상 상태 | |||||||||||||||
| 평가결과 | 안전등급 | □ A □ B □ C □ D □ E | |||||||||||||
| 긴급점검·진단 필요성 | □ 있음 □ 없음 | ||||||||||||||
| 안전조치 필요성 | |||||||||||||||
|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마. 보수‧보강방법 제시(필요 시) 1) 일반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 보강의 수준의 결정 - 보수 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4)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안전성,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 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사. 용역완료 후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FMS) 및 도급점검배포파일에 점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별표 13)
4.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에 의거 진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 시는 해당시설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결과를 검토, 수록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만, e-보고서 작성 시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에 따라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 현장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 교량점검로 점검 1.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긴급으로 발주하는 용역으로서, 용역기간 내 최종 보고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나. 또한, 매주 점검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에 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필히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2. 주요 점검사항 가. 점검시설 지지부의 부식 및 고정상태 확인 나. 점검시설(출입사다리, 출입계단, 점검통로 등)과 고정단(교량 본체)과의 고정상태를 확인(앵커부, 용접부 등) 다. 점검시설 방호울타리 높이, 간격, 바닥면과의 고정상태 확인 라.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조치사항 가. 교량점검시설 이용자에게 허용하중, 동시 이용 최대인원 등 점검시설 이용자 안전 수칙을 교육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나. 점검결과 안전에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사용제한 등 검토 4) 성과품 제출품목
※e-보고서는 건설기술연구원 교량관리시스템 운영팀(☎031-910-0688)에 별도로 1부 제출하여야 한다. 5) 보고서 편집 순서 가. 표지 나. 속표지 다. 대상시설물 전경사진 라. 제출문 마. 참여기술진 바. 요약 사. 목차 아. 표목차 자. 그림목차 차. 본문 카. 참고문헌 타. 부록 하. 서지자료 Ⅲ-Ⅱ. 특별과업지시서(하자검사)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내용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조사결과 검토, 분석 ◦ 정기하자검사 점검 결과표 작성 ◦ 보고서 작성[외관망도(CAD도면, PDF도면) 작성 포함] 나. 정기안전점검 점검 부재 및 방법
※정기하자검사보고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330)에 별도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매뉴얼”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량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 조사 사항 및 응력측정 계산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Ⅳ. 보안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 수행 기간 | 과업 위치 | 용역 내용 | 개찰 일시 및 장소 |
|---|---|---|---|---|---|
| 2026년 남원국토 하반기 3권역 도로시설물 정기안전(하자) 점검용역 | 금128,370,000원 (금116,700,000원) | 착수일로부터 270일 | 국도19호선 장안육교 등 33개소 (설계서 참조) | 정기안전점검 (설계서 참조) | 2026. 5. 26.(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실시) 및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실시),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에 따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에 시행할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종·제2종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단독&공동 참여가 가능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단독&공동)는 용역 중복 참여 불가(2개 이상 용역에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한, 해당용역에 동일 기술자 중복 참여 불가 [예시: 사업책임기술자(홍길동), 분야별 책임기술자(홍길동)]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2023.12.28.)」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사업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사업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1995. 4. 6. 이후) 및 실적과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아.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제18호 서식)에 따르고,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따른다. Ⅱ.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자 가. 자격 및 등급 1) 사업 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등급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자격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3) 평가대상 기술자(참여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 1인 (직무분야 : 토목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경우「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70시간 이상)이수 후, 성능평가교육 (14시간 이상)을 별도 이수 및 이수 후 5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4) 참여기술자의 등급점수가 0점인 경우 해당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점수는 불인정한다. 나. 경력 1) 평가대상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공공관리주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⑴ 공공관리주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항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⑵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⑶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공공・민간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의 경력을 평가한다. ⑷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는 공공・민간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경력을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의 경력은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 한다.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항 기준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사업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2)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한다. ㈏ 해당분야 외의 전문분야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건축분야 제외) ※ 해당분야는 교량 및 터널분야를 말하고, 교량 및 터널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제28조제3항 관련)”에 따르며, 해당분야 외는 타분야(수리시설, 항만분야)의 점검경력 및 실적을 의미한다.(건축분야 제외) 다. 실적 1)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민간(공공관리주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점검 사업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한다. ※ 실적은 공공・민간(공공관리주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으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2)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확인서의 참여기술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으로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 하여 평가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실적건수만으로 평가한다. ㈐ 해당분야 외의 전문분야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건수 및 금액) 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건축분야 제외)
배점·평가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사업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사업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각각 감점한다. 나. 업무정지 1) 참여기술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사업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른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6)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건설신기술․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5) 최초 출원 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6) 공동 참여의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7)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개발실적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사업에 해당하는 것만 한한다. 나. 활용실적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6. 가점 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 점검 진단기관 선정된 증빙자료 제출 Ⅲ.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합 계 | 100 | |||||||||||||
| 가. 참 여 기 술 자 | 소 계 | 45 | ||||||||||||
| ⑴ 사업 책임기술자 | 18 | |||||||||||||
| ㈎ 등 급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 경 력 | 8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
| 8 | 7.2 | 6.4 | 5.6 | 4.8 | ||||||||||
| ㈐ 실 적 | 준공건수 | 5 |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 | |||||||||||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
| 5 | 4.5 | 4 | 3.5 | 3 | ||||||||||
| 준공금액 | 5 |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금액) | ||||||||||||
| 7억원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
| 5 | 4.5 | 4 | 3.5 | 3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자 | 18 | |||||||||||||
| 구조 분야 (18점) | 등 급 | 2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2 | 1.8 | 1.6 | 1.4 | |||||||||||
| 경 력 | 6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6 | 5.4 | 4.8 | 4.2 | 3.6 | ||||||||||
| 실 적 | 준공건수 | 5 |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 | |||||||||||
|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 ||||||||||
| 5 | 4.5 | 4 | 3.5 | 3 | ||||||||||
| 준공금액 | 5 |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금액) | ||||||||||||
| 5억원 이상 | 5.0억 미만 4.5억 이상 |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
| 5 | 4.5 | 4 | 3.5 | 3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자 | 9 | |||||||||||||
| 구조 분야 (9점) | 등 급 | 2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2 | 1.8 | 1.6 | 1.4 | |||||||||||
| 경 력 | 3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3 | 2.7 | 2.4 | 2.1 | 1.8 | ||||||||||
| 실 적 | 준공건수 | 4 |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 | |||||||||||
|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 ||||||||||
| 4.0 | 3.6 | 3.2 | 2.8 | 2.4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소 계 | 25 | ||||||||||||||||
| 최근5년간 구조분야 긴급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성능평가 | 건수 | 12 | - 해당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건수) | |||||||||||||||
| 5건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12 | 10.8 | 9.6 | 8.4 | 7.2 | ||||||||||||||
| 금액 | 13 | - 해당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금액) | ||||||||||||||||
|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
| 13 | 11.7 | 10.4 | 9.1 | 7.8 | ||||||||||||||
| 다. 신 용 도 | 소 계 | 10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처분은 0.7점 감점 | ||||||||||||||||
| 업무정지 | 참여기술자 | 3 | - 최근 1년간 관계 ㅡ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 0.2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 급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 업 어 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기 업 신 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 수 | 3.0 | 2.8 | 2.1 | 0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소 계 | 10 | ||||||||||||||||
| 개발실적 | 1 | -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ㆍ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ㆍ특 허 : 건당 0.3점 ㅇ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활용실적 | 1 | - 특허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다음과 같이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며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ㆍ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ㆍ특 허 : 건당 0.3점 ㅇ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ㅇ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
| 투자실적 | 8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적용 | |||||||||
| 3.0%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 |||||||
| 8 | 7.2 | 6.4 | 5.6 | 4.8 | |||||||
| 마. 업 무 중 첩 도 | 소 계 | 10 | |||||||||
| 사업책임기술자 | 6 | -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건설엔지니어링 잔여기간을 합산 | |||||||||
|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
| 6.0 | 5.4 | 4.8 | 4.2 | 3.6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4 | -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 건설엔지니어링 잔여기간을 합산 - 분야별로 평가후 산술평균하여 적용 <구조분야> | |||||||||
|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
| 4.0 | 3.6 | 3.2 | 2.8 | 2.4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