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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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예술대3호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국립창원대학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강림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04,833,600원 · 낙찰률 90.38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32곳 · 개찰 05/2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9686 | 09/28(월) | 193,338,2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강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1047 | 06/16(화) | 193,338,2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강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96960 | 06/16(화) | 204,833,6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강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78486 | 06/16(화) | 204,833,6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강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65086 | 06/16(화) | 204,833,6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강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립창원대학교 예술대 3호관의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화장실 칸막이, 타일, 천장재, 창호 및 위생기구 철거
- 포세린 타일(벽·바닥) 및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설치
- 화장실 칸막이 및 실내벽체 마감패널 설치
- 각종 창호(철제, 스테인리스 등) 및 유리 설치
- 내부 수성페인트 도장 및 미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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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1(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8(목) 14:00 | 지남 |
| 개찰 | 05/28(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9,94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9(화)
- 공고번호
- R26BK01529663-000
- 참조번호
- 2026
- 공고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 수요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9,9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3.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4. 도면.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1).xls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입찰공고[국립창원대학교 예술대 3호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입찰공고[국립창원대학교 예술대 3호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BK01529663-000 1.2. 수요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1.3. 공 사 명 : 국립창원대학교 예술대3호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1.4. 공사현장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내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0002) 1.6.2. 공사범위 : 건축공사 1식 1.7. 추정금액 : 270,666,000원 【(추정가격) 209,940,000원 + (부가가치세) 20,994,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9,73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29,976,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참가자격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사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을 등록자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본 공사는 ‘공조, 마감 등 전체의 진행에 대한 조정 및 지속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력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제 1 장 건축 일반 사항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예술대3호관 화장실 개선 공사’에 대한 시방서로서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시방서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 한다. 1.1.2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이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떄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사항은 문서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3 공사감리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2조,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감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공사 감독관이 대행한다. 1.1.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구역 내 기존시설물에 대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시공관리를 하여햐 하며, 공사로 인해 시설물 또는 기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자체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로 인해 주변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1.5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 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 ․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 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 그리고 학교 시설 시행 인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경은 감리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 킨다. 1.1.13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 아 공사 진행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다. 기타 사유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1.1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 작업시는 반드시 감 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계획의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③ 기 타 •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 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하여 공인기관 의뢰하여야 한다. •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 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 립, 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 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 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 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 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 해야 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2.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 (NET WORK) 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관 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 야 한다. 3) 현장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라.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 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 록 시공되어야 한다. 마.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감리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3 자재관리 1.3.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 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때는 감리 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원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4.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 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4.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 게 제출한다. 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는 작업장이외 교내 시설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에는 수갑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 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 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등 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1.4.5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 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 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4.6 환경관리 시공자가 제출한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지 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리원은 확인․검토 하여야 한다. 가. 사전검토 사항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나. 공사중 환경관리 수행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 리하고 되도록 감리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 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 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 록토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5)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6)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7)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현장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 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 한다.
나) 보호막 설치 외부비계에 대어 설치하되 미관을 고려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원의 안전 및 풍압등을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1.4 각종 양생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서 철저히 보호한다.
1.5 현장정리 공사만료시까지는 공사시공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없어야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6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 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원상복구토록 한다. 1.7 주도로측 담장에는 당공사의 투시도 및 공사안내판을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한다. 1.8 소운반은 장내에서 사용위치까지 소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1.9 보호막은 도로변 및 인접건물 주위에 설치한다. 1.10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1.11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3 장 조 적 공 사 1 .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벽돌공사에 적용하며, 창호 주위의 충진, 개구부 상부 인방보 제작을 포함한다. 1.1.2 관련규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경우 다음의 한국산업규격(KS)을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5201 포트랜드 시멘트 KS F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편의 제출물”에 따라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시공계획서 1) 일 최저기온 4℃이하일 경우의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2)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벽돌, 속빈 콘크리트블록, 압출성형시멘트 판넬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에 한한다.) 3) 시멘트 3. 시공상세도면 1)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면,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등의 철물 보강 상세도 4. 견 본 벽돌과 신축줄눈자재,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시멘트 벽돌 가.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나.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 한다. 다.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라. 시멘트는 “제5장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6. 환경 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1 . 2 재료 및 품질 1.2.1 시멘트 벽돌 1. 규 격 : KS 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 압축강도는 80㎏/㎠ 이상으로 KS 1급품을 사용한다.
2. 크 기 : 190×90×57 3.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주일(4주)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 양생을 5시간 이상 8.4㎏/㎠이상의 포화증기 압력을 받은 것은 7일후에 사용 할 수 있다. 4. 부 속 재 1) 나무벽돌 : 목재 방부제를 도포한 나왕 건조목 2) 긴결철물 : 아연 응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 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2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1.2.3 모 래 모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mm체 통과량이 100% 인 것으로 한다. 1.2.4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1.2.5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2.6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1.2.7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1.2.8 창호주위 충진
2) 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화 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 쌓기를 한다. 3.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4.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 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 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6.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 당 6㎜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 이내, 12m 이상은 13㎜ 이내로 한다. 제 4 장 석(石)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장가공 석재판재를 철물 및 모르터 등으로 바닥에 붙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석재판재 바닥깔기 관련시방절 7-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8-8 실링공사 13-1 바닥타일 공사 13-5 석재판재 벽설치(습식) 13-6 석재판재 벽설치(건식)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편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각 실별 바닥 석재 나누기 석재 형태 및 색상 나누기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석재 설치 단면상세도 제품자료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 특성, 물성 석재제조업자 공사시방서 석재 청소방법, 청소재료, 오염형태 및 제거방법, 광택제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환경조건, 보양 및 청소,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줄눈설치, 시공방법 및 순서, 바탕처리계획) 견본 설계도면에 지정된 석종, 표면마감, 색깔을 나타내는 석재견본 2개 (규격 300㎜×300㎜) 접착재, 줄눈재 실링재 (색상표 포함)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5.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제품자료 이 절의 시방 “2.3.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마감 그라우팅을 포함한다. 위치는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킨다.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석재판넬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판넬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테라조판은 출하시의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운반 및 보관중에 테라조판이 흙, 먼지 등에 의해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환경조건 바닥재 작업설치 기간과 완료후 2일간 온도는 5℃ 이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총 석재량의 5%의 여유분 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재료 바닥석재 재료 석재 재료는 KS F 2530 경석 판석 1등급(2,3등급)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화강석 판재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압축강도 : 500㎏f/㎠ 이상 흡수율 : 5% 미만 겉보기 비중 : 약 2.7~2.5 (g/㎤) 각 실별 석재 마무리 종류 - 규격 : 300㎜ × 300㎜ - 두께 : 25㎜ - 색상 : ( ) - 표면마감 : 화강석 물갈기 (버너마감, 잔다듬, 정다듬, 혹두기) 부속재 접착제 :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모르터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모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혼화재 :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한다. 줄눈나비 : 설계도면에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의 바닥은 0~6㎜를 표준으로 한다.
모르터 배합 : 혼화재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깔, 사춤모르터 - 시멘트 : 모래 = 1 : 3 치장모르터 - 시멘트 : 모래 = 1 : 0.5 붙임용 페이스트- 시멘트 : 모래 = 1 : 0 줄눈재 그라우팅 재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자재허용오차 두께치수 : ±2㎜ 이하 평활도 : 1.5㎜이하 / 1200㎜당 시험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KS F 2518 KS F 2519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제1편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현장여건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모르터 바탕 바름두께가 10㎜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바탕모르터 바른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설계도면에 지정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바탕처리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터는 30㎜ 이상을 깔아야 한다. 인조석 바닥설치 바닥깔기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1.5㎜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인 경우 1~1.5㎜, 줄눈폭 3~5㎜인 경우 1~2㎜ 깊이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시공허용오차 검사 현장 뒷정리 보양 및 청소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동절기에 모르터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닥깔기를 마친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인조석 현장바르기, 노출 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공통재료 가.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 산지 및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 체눈의크기 | 입도별 체의 통과율 (%) | |||||||||
|---|---|---|---|---|---|---|---|---|---|---|
| 구 분 | 5 | 2.5 | 1.2 | 0.6 | 0.3 | 0.15 | ||||
|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
| 정벌 바름용 | - | 100 | 70-100 | 35-80 | 15-45 | |||||
다.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취 또는 V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몰탈, 접착 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처리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 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1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 후 소요 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M x 2.5M x 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미장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요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6 시멘트 몰탈 바르기 가. 재 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 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 ① 소석회 ; KS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②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 혼화제, 방수 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 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 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MM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 부 위 별 | 바름회수 | 바름두께(MM) | 바름순서별 바름두께 | |
|---|---|---|---|---|
| 초 벌 | 정 벌 | |||
| 바 닥 | 1 | 30 | 30 | |
| 내 벽 | 2 | 15 | 9 | 6 |
| 외 벽 | ||||
| 천 장 | 2 | 11 | 7 | 4 |
2) 미장 바름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3) 초벌바름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 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놓아야 한다. 4) 초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5) 재벌바름 초벌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정벌 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재벌바름(또는 초벌)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해야 한다. 1.7 인조석 바름 및 테라죠 바름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종석, 돌가루, 모래 등을 주재료로 한 벽면 및 바닥면에 바르는 인조석 바름 및 테라죠 바름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 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① 안료 : 내알칼리성 무기질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서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종석 : 대리석 기타 부순돌, 부순모래로서 단단하고 미려한 것으로 하고, 입자크기의 표준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종석알의 크기
| 인조석 바름 | 테라조 바름 | ||||
|---|---|---|---|---|---|
| 5mm체 통과분 2.5mm체 통과분 1.2mm체 통과분 | 100 % 50 % 0 | 15mm체 통과분 5mm체 통과분 2.5mm체 통과분 | 100 % 50 % 0 |
(주) ① 인조석 바름에서는 2.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정도를 준으로 한다. ②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mm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③ 줄눈대 : 바닥용은 황동제의 앵커가 붙은 것으로 한다. 테라조 바름의 줄눈대의 높이는 15mm 이상으로 한다. 다. 바 탕 1) 바 탕 ① 바탕은 18.3(바탕)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목모시멘트판 및 목편시멘트판으로 하고 기타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바탕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은 표 18.5.1의 초벌바름 모르터로 수평을 처리하고 긁은 후 2주간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② 바탕은 미장하기 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 등은 미리 물로 습윤하게 하고, 바탕의 물걷기를 보고 처벌바름한다. 라. 배합 및 바름 두께 1) 배합(용적비) 및 바름두께 표준은 표 18.6.1에 따른다. 다만 인조석 바름의 재벌바름, 초벌바름의 배합 및 바름두께는 18.5.4(배합) 및 18.5.5 (바름두께)에 따른다. 2) 표 18.6.1에 따른 테라조바름의 종석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2까지 줄일 수 있다. 인조석 바름의 종석양은 견본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다. 배합 및 바름두께 (용적비)
나. 준비작업 1) 검 측 : 거푸집 제거 후 다림추 및 수평시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오차를 검측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취핑, 팻칭, 그라인딩 등에 의한 수정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 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견본시공 : 작업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처리 종류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 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 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택스츄어 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1.9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 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비드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1.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가.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4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가.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가.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한 현장검척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 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 줄눈 맞댐 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 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10 경량 천장틀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장텍스, 짚섬보드,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철골벽틀 및 천장틀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2) 경량 철골 천장틀 ① 인 서 트 : DIA 9 주철재 @ 900 x 900 ② 달 대 볼 트 : DIA 9 L = @ 900 x 900 ③ 행 거 및 핀 : 110 x 23 x 18 x 2.3t @ 900 x 900 ④ 캐 링 챤 넬 : 38 x 12 x 1.2t @ 900 ⑤ 캐 링 챤 넬 (1~3층) : 63 x 25 x 1.6t @ 900
⑥ 마 이 너 챤 넬 : 19 x 10 x 1.2t @ 1,200 - 1,500 ⑦ H - B A R : 20 x 20 x 0.5t @ 300 ⑧ S.M - B A R : 25 x 19 x 0.5t @ 300 ⑨ W.M - B A R : 45 x 19 x 0.5t @ 900(1,200) ⑩ 챤 넬 크 맆 : 34 x 34 x 1.2t ⑪ 캐 링 죠 인 트 : 90 x 40 x 13 x 0.5t ⑫ 와 이 어 크 맆 : DIA 2 ⑬ M - B A R 크맆 : 0.5t ⑭ M - B A R 죠인트 : 0.5t ⑮ 스 프 라 이 사 : 170 x 16 x 0.4t ⑯ 스 프 라 인 : 295 x 18 x 0.3t ⑰ 월스프링(판스프링) : 0.6t * 천장틀 타입별 450 x 750 규격 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등기구 보강 :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4) 천장점검구 : 450× 450 규격의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ACCESSAB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다.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1) 경량 철골 천장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등이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규격 및 치수 등을 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 료 1) 트렌치 트 렌 치 카 바 : CHECKERED PLATE 4.5T (도면참조) 2) 점검구 : 도면참조 1.13 금속계단, 스트링거, 사다리 제작 설치 가.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 료 1) 스텐사다리 : DIA 38.1 , 1.2T (옥상- 점검용 사다리) 1.14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제작 설치 가.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 료 1) 계단 핸드레일 - 난간두겁 : 스텐레스 스틸 파이프 (SUS 304, 27종) - 난간동자 : 스텐레스 스틸 파이프 (SUS 304, 27종) - 안전난간 : 스텐레스 스틸 파이프 (SUS 304, 27종) - 장애자용손스침 : 스텐레스 스틸 파이프 (SUS 304,27종) 1.15 금속제 논스맆, 몰딩, 죠이너, 재료 분리대 가.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 료 1) 금속제 천정몰딩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 2)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W = 45 T = 1.2 스테인레스 스틸 재료분리대 1.16 옥상난간 및 장식스틸 파이프 제 7 장 도 장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내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 바탕에 도장 재료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 적용하며 도막 강화재를 포함한다. 1.1.2 관련규준 관련규준은 특기가 없는 경우 다음의 한국산업규격(KS)를 적용한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G 2603 연필 KS G 2607 색연필 KS G 2611 볼펜 KS G 2613 크레용 및 파스 KS M 5115 석면 시멘트판 KS M 1658 메틸 알콜 KS M 2613 등유 KS M 3007 프라스틱의 내약품성 측정방법 KS M 3073 연마재에 의한 프라스틱의 마모시험방법 KS M 3507 비닐장판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00 락카 샌팅 실러 KS M 531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KS M 532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M 5326 투명 래커 KS M 5722 스테인 필러 KS M 5603 스파바니쉬 2종 KS M 5327 우드실러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KS M 5603 스파바니시 KS M 5700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KS M 5722 스테인 필러 KS 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방법 KS M 5100 시멘트 강도용 표준화
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3.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고 지면에서 이격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하는 곳의 온도는 4℃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1.1.5 환경조건 1.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강설인 때와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도장 공사를 할 수 없다. 2. 도막 강화재의 경우 주위의 기온이 5℃이하이거나 24시간이내에 5℃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강화재를 시공할 수 없다. 1.1.6 도장제 일반조건 1.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 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최종 마감색상은 발주청의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2 재료 및 시공 1.2.1 에멀젼계 수성페인트 1. 도장시 주의사항 1)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증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하여야 COLOR차를 줄일수 있다.
2. 내부용 수성페인트 1) 적용부위 : 내부 콘크리트, 몰탈면, 석고보드 마감등 도면에 의한다. 2) 제품규격 가. KS M 5302의 1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며, 함수율은 6%이하 이어야 한다. 라. 틈새나 흠은 수성 PUTTY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3. 외부용 수성페인트 1) 적용부위 : 외벽 모르터 마감등 도면에의한다. 2) 제품규격 가. KS M 5310 1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증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 내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관련규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경우 다음의 한국산업규격(KS)을 적용한다. 1. 강재창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7013 종이 및 판지의 평량 측정방법 KS M 7014 종이 및 판지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 문 틀 | 1.6mm 이상 |
|---|---|
| 문 (DOOR LEAF) | 후라쉬판 1.2mm 이상 |
| 올거미 2.3mm 이상 띠 장 1.6mm 이상 | |
| 창호금물 설치보강판 2.3mm 이상 | |
| 앙카긴결철물 | 2.3mm 이상 아연도금 철물 |
| 충진 단열재 | 그라스울 30 K |
| 마감 페인트 | 방청페인트위 조합페인트(KS M-5311-2종) 및 (KS M5312-1종) |
| 사이렌서 | 네오프렌계고무 : THK 3mm |
| DOOR SILL | SST 1.6t 또는 알루미늄 기성품 |
| 기밀재 | 방화 CLOSED CELL EPDM SPONGE NEOPRENE |
2) 부속철물 1.2.6항에 의한다. 2. 제작 및 설치 K.S 품인 냉간 압연 아연도 철판을 주자재로 사용함 1) 제품가공 모든 제품(도면에 표기된 제품)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장 완제품으로 조립 가공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조립이나 가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4)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 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도면에 의해 소정 두께의 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5) 앵커 연결 철물은 상하 5㎝, 좌우 2㎝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문틀 : 문틀 상하단으로부터 20㎝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 이상 창틀 : 상하 수평재 : 45㎝ 간격이내, 수 직 재 : 3개소 6) 습식 벽체의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1 : 2 : 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한다. 7) 건식 벽체의 문틀은 그라스울(40K)을 삽입후 문틀을 설치하도록 한다. 8) 처리공정 조립 완제품은 먼저 피막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기본처리를 한 다음 방청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 이를 수세후 자연 건조시킨다.
9) 도장공정 이상과 같은 처리공정이 끝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도장을 한다. 10) 검사공정 포장하기전에 외관, 모양, 칫수, 표면처리, 도막두께, 도금부착량, 강판두께, 부속재 등의 품질관리검사를 감독관 입회하에 한다. 11) 포장 및 출하 포리에스텔 및 비닐로 포장후 노출부위에는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보양재를 포장하고 출하는 규격별, 모양별로 요동이 없도록 견고히 묶어서 운반한다. 1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나.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제문과 공장도장마감강판제품은 도장면이 운송 및 현장의 보관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문짝을 0.05㎜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개별 포장하고, 목재 파렛트 위에 25매 이내로 적재하여 골판지 커버로 감싸 묶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 (ㄷ-30×10×1.0t)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공장에서 하도 또는 중도칠이 완료되어 반입되는 강제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상도 색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1.2.2 철제창호 (상시 개방) 1. 재 료 1) DOOR 가. 철제 창호에 적용하며 KS F 3512에 일치된 제품으로 한다.
나. 후레임은 1.6t 철판으로 가공하고 화재시 1010℃에서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부속철물은 항에 의한다. 2. 제작 및 설치 제작 및 설치는 도면 및 철제 창호를 적용한다. 1.2.3 스텐레스 창호 1. 재 료 1) DOOR 및 문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STS 304를 적용하며,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2) 부속철물은 13.2.7항에 의한다. 2. 제작 및 설치 1)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된 2.3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며, 지정하는 방청페인트 칠을하여야 한다. 2) 각 제품별 허용오차는 ±1.5㎜ 이하로 한다. 3) 절곡부분은 V-CUTTING 가공후 절곡토록 하며, 균열 발생치 않아야 한다. (단, 보강재는 V-CUTTING 불가) 4) 마감부재의 접합은 용접 혹은 비스로 하되 마감재와 동일 색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제품은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접착비닐테이프 및 P.E스폰지 등으로 철저히 보양한다. 6) 절단, 절곡 및 보강 고정철물 등 모든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 작업에 한한다. 7) 후로아힌지 설치시 SLAB 부분의 철근 배근과의 간섭을 검토하여야 한다. 1.2.4 알미늄 창호 1. 재 료 1) 주재료 가. 압출형재(EXTRUDED BARS) 모든 압출형재는 KS D-6759의 A6063-T5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나. 단열방식(THERMAL BARRIER) - "TKI" SYSTEM 또는 동등이상품 이상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VERSBACK METALLBAU GMBH사의 단열구조 시스템인 “TKI" 방식에 따른다. (이중단열방식채택) (2) 재질은 압출형 POLYAMID로 하고 ROLL-IN 방식으로 한다. (3) 단열방법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2-BRIDGE SYSTEM으로 한다. (4) "TKI" SYSTEM의 단열성은 최소한 3.0W/㎡K 이어야 한다.
다. 알미늄 창호부재의 형상 및 단면치수 : 알미늄 창호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는 도면치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라. 유리하중이 단열바에 미치지 못하도록 별도의 ALUMINUM GLASS CARRIER을 사용하여 유리 하중이 TRANSOM에 전달되는 구조여야 한다. 마. 표면마감 (1) 표면처리 : 크로메이트 전처리(ALODINE 1200 또는 그 상당품) 알미늄 제품 도장 전처리 사양서
| 순서 | 공 정 | 처 리 액 | 처 리 조 건 | 비 고 |
|---|---|---|---|---|
| 1 | 탈 지 | |||
| 2 | 에 칭 | 가성소다 5%용액 | 55-66℃×30-60SEC | |
| 3 | 수 세 | 상 온 수 | 상 온 | |
| 4 | 스마트 제거 | 질산 10%용역 | 상온 × 1-2MIN | |
| 5 | 수 세 | 상 온 수 | 상 온 | |
| 6 | 크롬산 처리 | ALODINE 1200(2%용액) | 30℃×30×60SEC | |
| 7 | 수 세 | 상 온 수 | 60℃온수 사용 | |
| 8 | 건 조 | 150-200℃×5MIN |
(2) 도 료 : INTERPON 분체됴료 혹은 동등 이상 2) 부속재료 가. SEALING & CAUKING : DOW CORNING(SILICONE SEALANT)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나. 볼트, 넛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금 10미크론 이상 다.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라. FASTENERS : 아연도금 7미크론 이상, 또는 광명단 2회 도장 마. GASKET : E.P.D.M GASKET. 바. ARM : SUS 재질 사용 사. HANDLE : 아연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부위에는 NUT S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 사용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아. 기밀재 : 기밀재는 NEOPRENE 혹은 WOVEN PILE 로서 최고품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기 준 1) 수밀성 : ASTM E-331-70의 시험 방법에 의하여 4PSF 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밀성 : ASTM E283-73 시험방법에 의하여 0.5CFM/CRACK FT 이하이어야 한다. 3) 차음 및 단열성 외기에 면한 창은 THERMAL BREAKER 처리된 PROFILE을 사용해야 하며, 단열 성능은 유리공급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ASTM C236-66 방법에 의한 단열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차음성능은 125-4000 HER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30dB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구조적 안정성 만곡도 CLEAR SPAN의 L/175이하 또는 PERMANEMT SET 0.2%이하로써 유리 생산업체와 합동으로 구조적 안정성이 검토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기준 풍속도 : 35m/sec, 노풍도 A 3. 제품의 허용오차 및 내화성은 다음과 같다. 1) 허용오차 가. 두께 : ±0.1㎜ 이하 나. 휨정도 : ±0.1㎜ 이내 다. 평면도 : ±1/1,000 이내 라. 제품칫수 : ±1.0㎜ 이내 마. FASTENER의 위치 정밀도 : ±1.0㎜ 바. FASTENER BOLT 조임도 : 토크 500㎏/㎝정도 2) 내화성 가. 불연성 : ASTM. E136-73 나. 화염 전파성 : ASTM. 84-70 다. 내화 RATING : ASTM. 119-73 라. SELF-EXTINGUISHING : ASTM. D1692-73 4. 제작 및 설치 1) SHOP DWG. 작성 가. 일반사항, 특기시방에 준하여 주⋅부자재의 재질 및 규격, 제품의 성능, 색상, 표면처리상태, 제작 및 조립방법 등이 명시된 SHOP DWG.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모든 자재의 SAMPLE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며, 이를 제품의 검사기준으로 삼는다. 나. ALUM. 창호 제반구조는 설계기본 풍압에 의한 구조를 설계하며, 구조계산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축, 팽창처리, 좌굴, 유리의 응력, 접합부 SEAL의 파괴,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한다. 2) 공장 가공 조립
가. 가공조립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 또는 진행완료된 구체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용적인 허용공차 범위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다.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스틸강재, 닉겔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 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 라.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 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SCALING 이나 GRANDING 마감을 해야 한다. 마.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바.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키며, 기타 부속재는 누락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사. 배연창의 힌지류 등이 설치되는 부위는 처짐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ST'L 보강을 해야 한다. 아. 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조립 TABLE에 놓고 ZIG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A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자.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처리해야 한다. (2) 각 제품의 창호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 등을 기입한 마크를 취부한다. (3)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4) 설치완료된 CURTAIN WALL도 주위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VINYL SHEET 등으로 충분히 보양한다. 3) 성능시험 가. MOCK-UP DWG. 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하며, 본 건물에 부착될 상태를 철골구조로서 제작하여 감독관이 인정하는 시험소(공인 기관)에서 MOCK-UP TEST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감독관에세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승인된 MOCK-UP DWG. 에 의해 제작하며, 감독관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각종 시험을 행하여 공인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1) 기밀시험(ASTM E283) (2) 수밀시험 ∙ 정압수밀시험 (ASTM E331) ∙ 동압수밀시험 (NAAMM TM-1-68T) ∙ 구조 및 만곡시험 (ASTM E330-70) (3) TEST 입회 TEST 과정을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과정을 CHECK 한다. (4) TEST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상이 발생할시는 해결방안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 재제출 승인을 감독관으로부터 받아 확정한다. (5) TEST에 소요되는 비용(제작비, 운송료, 시험비, 체재비등)은 도급자 부담 으로 한다.
다. 현장 수밀시험 현장에서의 수밀시험은 설치완료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1.2.5 ALUMINUM GRILL 1. 재 료 압출형재 및 도장은 알루미늄 창호를 적용한다. 2. 제작 및 설치 단면형상은 도면에 따르되 자립할 수 없는 곳은 철물로 보강되어야 하며, 고층부는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계산을 첨부하여 SHOP DWG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6 창호 부속 철물 1. 각종 창호별 창호금물은 설계도면과 특기 시방서 및 창호세부 상세도와 일치하는 구조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HARDWARE SCHEDULE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각종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종합 HARDWARE SCHEDULE을 3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감독관이 정하는 MASTER KEY SYSTEM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간 충분한 합동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금물 현장 반입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용 SPARE PART의 확보 창호 금물의 발주시 계약자는 도급계약 수량과는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 요구하는 창호 금물에 대하여서는 MASTER KEY SYSTEM과 일치하는 SPARE PART를 확보 LIST를 첨부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 창호금물의 설치 및 KEY 인계 창호 금물의 설치는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 업체간의 충분한 협의 후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금물은 창호 평면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창호 NO.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KEY고리에 글씨 가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판의 표찰을 부착 보관 관리 하였다가 준공시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한 KEY를 KEY관리 BOX와 함께 인계 하여야 한다. 6. 창호금물의 재료 및 재질기준 (HARDWARE SCHEDULE) 1) 적용범위 가. SD : STEEL DOOR SSD : STAINLESS STEEL DOOR 나. FSD : 갑종방화문 다. SPD : 철제 방음 DOOR FSPD : 갑종 방화, 방음 DOOR 라. GD : GLASS DOOR 마. SSH : STAINLESS STEEL PIPE SHUTTER 바. 회전문 사.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도아 2)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FINISH HARDWARE류를 시공함에 있어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 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나.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3) HARDWARE 재질기준 본 공사의 HARDWARE 재질기준은 아래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SAMPLE을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ITEM | 구 분 | 제 품 번 호 | 제 작 사 | 비 고 |
|---|---|---|---|---|
| BH-31 | BUTT HINGE 4-1/2″× 4″ | CB4540 | 서 원 | |
| DC-71 | DOOR CLOSER(일반형) | 50730 | 삼 화 | |
| DC-72 | 50720 | |||
| DC-73 | DOOR CLOSER(정지형) | 50720H.O | ||
| CO-3 | DOOR COORDINATOR | K-34 | ||
| L-01 | PASSAGE DOOR LATCH SET | SW-773 | KOPAT | |
| L-02 | PRIVACY DOOR LOCK SET | SW-771 | ||
| L-03 | ENTRANCE DOOR LOCK SET | SW-770 | ||
| L-07 | DUMMY TRIM | SW-773/D | ||
| L-05 | DOOR LOCK SET | R-1000 | ||
| L-09 | DUMMY TRIM | R-1003/D | ||
| DL-7 | DEAD LOCK | K-380 | ||
| DL-9 | K-280 | |||
| FC-55 | FLOOR HINGE CENTER HUNG | BTS-80B | DORMA | |
| FC-57 | BTS-75V | |||
| DPS-10 | DUST PROOF STRIKE | 489 | 서 원 | |
| DS-1 | DOOR STOP FLOOR TYPE | 135 | ||
| DS-3 | DOOR STOP WALL TYPE | 447 | ||
| EFB-15 | EXTENSION FLUSH BOLT | 458B | ||
| FR-3 | FLUSH RING PULL | SW-166 | ||
| PP-37 | PUSH PULL HANDLE | T610 | ||
| PP-36 | T6010 |
4) SAMPLE 제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전에 감독이 요구 하는 카다록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5) 자재의 현장 반입 가.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설치가능하도록 정리 되어야 한다. 나.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상의 표시와 일치 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1) HARDWARE ITEM의 명칭 (2) MODEL 혹은 TYPE NO. (3) 제작사 명칭 혹은 카다록 번호 (4) 적용 공업규격 6) TEMPLATES, FASTENINGS & FINISH 가. 모든 문 내지 JAMB에 설치하는 HARDWARE류에 대한 TEMPLATES(형판) 을 제출하여 DOOR 및 FRAME 제작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나.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을 TYPE별 SIZE별로 정확 하게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다. HARDWARE의 마감 색상은 색상표를 SCHEDULE 작성시 반영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HARDWARE의 종류 가. BUTT HINGE(경첩) (1) 모든 외부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NON-FERROUS 자재이어야 하며, NON-REMOVABLE PIN이어야 한다. (2) 출입문에는 BALL BEARING HINGE를 사용하여야 하되 사용빈도가 적은 출입문에는 PLAIN BEARING HINGE를 사용하되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한다. (3)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경첩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문의 두께가 40㎜일 경우 : 4″ × 4″ ∙ 문의 두께가 45㎜ 이고 문폭이 1,050㎜가지 : 4½″ × 4″ ∙ 문의 두께가 45㎜ 이고 문폭이 1,050∼1,200㎜일 경우 : 5″× 4½″ (4) 문의 회전이 180°일 경우 TRIM돌출 길이를 고려하여 경첩의 폭을 확인 하여야 한다. (5) 경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까지는 2개, 2,300㎜까지는 3개 3,000㎜ 까지는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경첩의 색상은 US 32D (630)으로 한다. (7) 한국금속 스텐레스 HK-500씨리즈와 브론즈도금 HK-1680/26-08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나. LOCKSET 및 DEAD LOCK SET (1) 일반사항 ∙ 도아록은 용도 및 위치에 따라 MORTISE TYPE과 CYLINDER TYPE 으로 구분되며, 또한 ROOM의 성격에 따른 기능별 LOCK 또는 LATCH로 선별한다. ∙ 모든 LOCKSET 및 LATCH는 각각 TRIM, ARMOR, FRONT, CONCEALED, FASTENING, WASHER 및 BUSHING 등을 포함 하여 완전한 SETTING으로 설치하고 모든 LOCKSET은 6 PIN TYPE 으로 하여야 한다. ∙ DOOR와 LATCH의 설치 및 가공은 미국연방 규정 D.H.I의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가공을 해야하며 KS 규격품이어야 한다. ∙ LOCKSET과 LATCH의 설치 높이는 DOOR 밑 바닥에서 95㎝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등급에 의한 분류 ROOM의 중요도에 따라 SECURITY 등급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3) CYLINDER LOCKSET 및 LATCH : ANSI A156.2, KOPAT
(4) 도아록의 FUNCTION(기능)에 관한 분류 도아록은 각 실의 용도에 따라 같은 기능에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아록의 DESIGN(모양) KNOB의 모양은 제작사의 모델중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마 감 ∙ DOOR LOCK의 마감은 US 26D, 32D(BHMA 626, 630)로 한다. ∙ DOOR LOCK의 마감은 US 26D, 32D(BHMA 626, 630)로 한다. 다. DOOR CLOSERS (1) 도어크로저의 실린더는 특수합금 알미늄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압 으로 작동 되어야 하며, 기본방화용, 정지형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도어크로저는 일반속도(GENERAL SPEED), 잠금속도(LATCH SPEED) 및 순간 충격방지(BACK CHECK)기능이 있어야 하며, 각 기능 모두 독립적 조절 밸브로 손쉽게 수시로 각 기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순간 충격방지 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더라도 80도 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도어크로저 스프링의 세기(SIZE 1에서 5까지)가 다르더라도 도어크로저의 설치 위치는 항상 동일하여야 한다. (2) DOOR CLOSER는 ANSI A156.4 1등급 수준으로 5년간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 삼화정밀(주) K-900씨리즈증,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 모 델 | 용 도 |
|---|---|
| K-903 | 65㎏ 이하문, 사무실 출입문 |
| K-905 | 120㎏ 이하문, 풍압이 강한문 |
(3) DOOR CLOSER는 ROOM별 및 미관을 고려하여 HARDWARE SCHEDULE 상에서 REGULAR ARM, PARALLEL ARM, HOLD OPEN, NON HOLD OPEN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KS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FLOOR HINGE (FLOOR CLOSER) (1) FLOOR HINGE는 DOOR의 크기, 중량,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성능 등은 제조업체의 추천을 적용하되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DOOR의 조건에 따라 CENTER HUNG 내지 OFFSET HUNG으로 구분 하고 CENTER HUNG일 경우라도 SINGLE ACTING 혹은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 기능에 따라 A.H.O(AUTOMATIC HOLD OPEN)외 N.HO(NON HOLD OPEN)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4) 사용 제품은 삼화정밀(주)의 9000씨리즈나 8000씨리즈 또는 동등이상품 으로써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한다.
| 모 델 | 문 중 량 | 정지각도 | 용 도 |
|---|---|---|---|
| K-9700 | 240㎏ 이하 | 양쪽 90°, 115°정지 | 외부 강화유리문 |
| K-9700S | 한쪽 90°, 115°정지 | 외부 강화유리문, 은행문 | |
| K-8300 | 105㎏ 이하 | 양쪽 90°, 115°정지 | 내부 강화유리문 |
| K-8300S | 한쪽 90°, 115°정지 | 내부 강화유리문, 은행문 | |
| K-7200S | 65㎏ 이하 | 양쪽 90°, 115°정지 | AL 유리문 |
마. PIVOT HINGE (피봇 힌지) (1) 피봇힌지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후레임 하부는 스테인레스 6㎜로 하고 기타 몸통은 S45C 단조품으로 하고, 베어링이 내장되어야 하며, 스테인레스 카바가 있어야 한다. (2) 피봇힌지는 저급품을 사용하면 문이 처지고 문작동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 (3) 140㎏ 사용할 수 있는 삼화정밀(주) K-1400이나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바. TEMPERED GLASS DOOR용 DEAD LOCK (1) 출입문의 높이가 2150㎜이상이거나 PATCH FITTING을 사용할 때 MBC사 제품(혹은 동등이사의 제품)CS 1850 SERIES 내지 CS 1860 SERIES를 사용한다. (2) 출입문의 높이가 2150㎜미만이거나 PATCH FITTING을 사용하지 않을 때 BOTTOM RALL(혹은 TOP RALL)에 CS1861의 ONE POINT SYSTEM을 사용한다. (3) 브론즈 도금용 DEAD LOCK을 사용코져할 떼는 정화금속 1500AB를 사용 한다. 사. 방음, 방화, 방연을 요구하는 DOOR에는 HEAD, JAMB 부분에 GASKET를 설치하고 BOTTOM 부분에는 PEMKO사(혹은 동등이상의 제품)의 AUTOMATIC DOOR BOTTOM과 DOOR GASKET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계실, 공조실등 소음이 심한 곳에 설치한다. 아. AOTO POWER HINGE 및 DOOR RELEASE (1) 매립 방화문에 AUTO HINGE와 DOOR RELEASE를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관제실에서 경보가 울려 자동적으로 DOOR가 닫힐 수 있도록 한다.
| 모 델 | 문크기(mm) | 문중량(㎏) |
|---|---|---|
| K-10 | 1000 × 2100 × 40 | 85㎏ Max. |
| K-12 | 1200 × 2100 × 40 | 100㎏ Max. |
| K-14 | 1400 × 2100 × 45 | 130㎏ Max. |
| K-16 | 1600 × 2100 × 45 | 160㎏ Max. |
| K-18 | 1800 × 2100 × 50 | 200㎏ Max. |
제 9 장 유 리 공 사 1.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내외부 창호의 유리 및 유리실란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관련규준 관련규준은 특기가 없는 경우 다음의 한국산업규격(KS)를 적용한다.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5 무늬유리 KS L 2008 열선흡수 판유리 KS L 2012 플로오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1.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편의 제출물”에 따라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시공계획서 1) 운반, 관리, 설치, 보양, 청소 일정 계획서 2) 유리별 내풍압 계산서 2.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성능계산서, 품질보증서 1) 판유리 2) 강화유리 3) 복층유리 4) 가스켓, 실링재,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 1.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날짜의 날인을 받는다. 3.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4.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 나비를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5.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하여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6.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7.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션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1.1.5 환경조건 1. 유리끼우기 공사는 주위기온이 4℃ 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2.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90% 이하이어야 한다. 1 . 2 재료 및 품질 1.2.1 유리의 종류
| 종 류 | 위 치 | 두 께 | 색 상 | 구 성 | 비 고 |
|---|---|---|---|---|---|
| 복층유리 | |||||
| 강화유리 강화유리 | 주출입구 주출입구 | 12mm 12mm | CLEAR CLEAR | DOOR 고정창 |
※ 설치 위치는 도면 참조 할 것 1.2.2 재료 1. 플로트 유리 (FLOAT GLASS) 1) 품 질 : KS L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FLOAT POLISHED GLASS)의 4.2항 “일반용”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2. 강화유리 (TEMPERED GLASS) 1) 품 질 : KS L2002 "강화유리“(TEMPERED GLASS)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 (가로×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3. 복층유리 1) 품 질 : KS L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2) 규 격 : 규격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한다. 3) 건조제 : 흡수율 25% 이상, 함수율 2% 이하 4) 1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dl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5) 2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2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씰리콘계의 씰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다. 폴리씰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 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성능시험 기준은 KS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6) 스페이서 (SPACER) 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나. 알루미늄은 A1 0 성분이 95% 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7) 흡습제 가.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나.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a Sarb 50과 Phona Sa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8) 접합 가공용 재료 가. 재료는 두께 0.38㎜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나.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다.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6. 가스켓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한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덴스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가져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55±6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 으로 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7.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 (SR-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8. 세팅블록 / 측면블록 유리고정 재료로 실링재가 사용될 경우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은 실리콘재를 사용한다. 가. 세팅블록 (1)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 등의 재질로 하며 쇼어경도 80~90°정도 이어야 한다. (2) 폭은 유리두께에 비해 3mm 정도 크고 프레임의 유리끼움홈의 폭에 비해 1.6~3mm 정도 작아야 하며, 10cm 이상의 길이로 한다. 나. 측면블록 (1) 네오프렌, 실리콘 등의 재질로 하며 쇼어경도는 50~60°정도이어야 한다. (2) 유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10cm 이상의 길이로 한다. (3)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샤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 하도록 한다. (4) 쐐기와 유리끝과의 공칭 여유는 3mm 이다. 1.2.3 유리의 검사 1. Float 판유리의 검사 1) Float 판유리 검사는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기포, 주석산화물, 냉유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줄 및 파상은 제브라보드를 이용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도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3) 만곡시험은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이지를 이용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4) 치수 가. 길이 및 나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면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나. 형 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으로 판단한다.
다.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5) 두 께 : 회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2. 강화유리의 검사기준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플라트 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내충격성시험 : 610 × 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k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 낙하 시킨다. 3) 파쇄시험 :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m 에서부터 0.5m씩 높여가며 유리가 깨질때까지 강구를 낙하시켜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율반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부분의 50×50cm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4) 쇼트랙시험 :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8mm의 시료를 KSL2002 강화유리 규정의 6, 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5) 투영시험 : 투영기 대물랜즈로 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3. 복층유리의 검사 단열성시험,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냉열반복, 촉진노출시험) 4. MOCK-UP TEST 1)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2)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규정인 7.6kg/m²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m²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3) 수밀시험 : ASTM E 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 으로 최소 30.5kg/m² 최대 58.6kg/m²)의 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4) 구조시험 : ASTM E 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하중하에서 순스팬의 1/175 이내 변형 되어야 한다. 1 . 3 시공 1.3.1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mm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2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유리의 내풍압강도, 영파손 내충격 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 의 작성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가 작성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기준 으로 하여 감독관, 창호 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 별, 유리 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1.3.4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 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 기중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 해야할 사항, 기타 특기 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5 유리 끼우기 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4°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 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 기준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 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 완 또는 교체 후에 시행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져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 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시까지 움직임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6.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7. 경사부위의 시공 1) 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에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하여 대책수립 후 공사에 임한다. 가. 파손시에 안전성에 대한 고려 나. 태양열에의 집적 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다.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 가능성 1.3.6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 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7 유리 실런트 공사 1. 시 공 1)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가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Back-Up 재를 끼운 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2)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을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1.3.8 거울의 설치 (설비공사) 1. KSL 2012의 A급 규격품 유리를 사용한다. 2. 가장 자리의 때가 없는 방습형으로 한다. 3. 대형 거울은 도면에 의해 시공된 면에 양면 접착 테이프 고정하고 스텐레스 후레임을 설치하고 코킹 처리한다. 4. 소형거울 (900×900㎜ 이하)는 스텐레스 고정 철물로 4개소 이상 고정 설치한다. 제 10 장 목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목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과 가공, 제작, 운송, 조립, 검수, 설치방법에 하여 적용한다. 관련시방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관련 사항은 본 시방서의 각 그 해당사항을 준용하며, 기타 사항은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적용규준 모든 작업의 진행은 감리원의 지시 및 시방서와 도면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되 인테리어 공사의 시방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강화된 조항에 따른다. 적용규준은 다음과 같다. 한국 산업 규격(KS) 한국 표준협회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발행 1998 KS 건설자재 핸드북 인용 KS F 1518 : 건축용 보드류의 표준치수 KS F 2202 : 목재의 평균 연륜폭․함수율 및 비중 측정 방법 KS F 2205 : 목재의 흡습성 시험 방법 KS F 2208 : 목재의 휨 시험 방법 KS F 2218 : 벽용 보드류 접착제의 접착강도 및 그 접착공법의 접착강도 시험방법 KS F 2219 : 목재 가압식 방부처리 KS F 2221 :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 시험 방법 KS F 2252 : 목재 방부제의 방부 효력 시험 방법 KS F 2254 : 목재 방부제의 철 부식성 시험 방법 KS F 2258 : 건축물 목조부분의 방화 시헙 방법 KS F 2263 :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 KS F 2271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KS F 3101 : 보통 합판 KS F 3202 : 중질섬유판 (MEDIUM DENSITY FIBERBOARD) KS F 3213 : 벽판 부착용 접착제 KS M 3032 : 산소지수법 시험 KS M 3705 : 접착제의 일반시험방법 KS M 5326 :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 건설부 고시 1988-310호 가스유해성 시험 제출물 본 시방서 “1-2-2 제출물”의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 상세도 시공자는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현장 실측 결과에 따라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제품 자료 : 제품안내서, 자재 목록표, 시험성적표를 제출한다. 자재 목록표의 포함사항 패널, 무늬목의 재질 및 마감 표시 제조 업체명, 품목 이름 또는 모델번호 물리적 특성, 규격 도장색상, 광택정도 시공계획서 본 공사의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시공계획서, 공정표, 인원 동원 계획서, 장비 동원 계획서, 품질 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청소 및 보양, 보관, 관리/검사 시험 계획, 품질보증기간)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견본(SAMPLE)
공사기간 내 연관된 공정의 적기투입 소요인력, 장비, 자재의 적기투입 안정적인 공정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품질관리 시공 중의 작업 진도 관리와 자재 및 시공검사의 일정관리 도모 공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 발췌하여 파악하고, 연관공정과 협력 업체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 해결 공정 흐름 패널제작치수 확정 후, 목재패널 가공, 무늬목 취부 및 도장 등의 작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장에서 수행한다. 목재패널을 취부한다. 손상된 표면을 보완한다. 자재 일반사항 본 시방의 목재천정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하되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재의 등급 표시 치장면이 아닌 면에 치수 제조방법 구분, 접착방식구분 판면의 품질등급, 제조업체명 및 제조 적용 표준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치수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각재는 각면을 가공하고, 표기치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수장재는 도면치수를 마감치수로 한다. 함수율 KS F 2202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며, 재재목의 현장 반입시와 사용할 시점에서의 함수율은 15% 이하(수장재), 구조재는 24% 이하로 한다.(함수율은 전단면의 평균치로 한다.) 방부처리 합판의 방부처리는 KS F 2252, KS F 2254의 방법에 의해 시험하여, 적합한 수용성 방부제를 사용하고 방부처리 방법은 KS F 2219에 의한다. 방부 처리된 목재의 현장 절단면과 가공면은 동일한 방부제를 사용한다. 방염처리 및 난연처리 목재의 방염 및 난연처리는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용재료에는 포장별 묶음마다 공인시험소의 검인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성능 목재 패널, 목재몰딩, 스텐레스 몰딩 및 목재 걸레받이의 규격 및 재질, 색상은 설계자가 제시한 견본과 일치 하여야 한다. 합판
| 두께(mm) | PLY 횟수 (P) | 규격(mm) | 재료상태 | 비고 |
|---|---|---|---|---|
| 6.0 | 3 | 1200x2400 | 3종 1급(비내수합판) | KS F 3101 (라왕 베니어 코아 합판) |
| 9.0 | 7 | |||
| 12.0 | 9 | |||
| 15.0 |
| 두께(mm) | PLY횟수 (P) | 규격(mm) | 재료상태 | 비고 |
|---|---|---|---|---|
| 0.6 | 1(단판) | 폭 200mm 이상 | 1. 표면 주름 없음 2. 함수율 5% 이내 |
| 재료면 | 규격 | 사용목적 | 비고 |
|---|---|---|---|
| SCREW | 3.0(∅)x30(L) 이상 (아연도금) | 패널과 하지 틀,벽면과 하지 틀의 고정용 | |
| 라왕각목 | 도면에 따른다. | 목재패널의 부착보강용, 몰딩 부착 보강용, 걸레받이 부착 보강용 등 |
조립 전반 공정에서 특별히 지켜야 할 부분은 도장공정으로 무늬목 표면에 7회 이상의 도장(KS M 5326)을 진행해야 하고, 특히, 패널의 휨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에도 전면과 동일한 무늬목 두께 및 도장 횟수를 필히 해야 한다. 목재 패널 제작 공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무늬목 취부 공정에서 측면 EDGE 부분 무늬목 취부의 들뜸 현상은 무늬목 0.6mm 두께 이상을 사용하므로 접착제 도포 후 상태 확인과 HOT PRESS 작업 후 확인 필요. (접착제 도포시 평탄하게 발라지지 않으면 시공 후 덩어리진 본드 부분의 무늬목 표면이 도드라져 보임.) 무늬목 취부 후 기포 발생으로 인한 미세부분별 들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HOT PRESS 작업 시 기포발생 예방을 위해 충분한 기계적 압력을 가함. (도장작업 이전 발생한 미세 기포부분을 컷터칼을 이용하여 나무결 방향으로 그어 무늬목의 기포를 없앤다.) 무늬목 이음부분의 미세한 벌어짐 현상. 무늬목의 수축, 팽창률을 최소화하고, 표면의 벌어짐 현상방지를 위해 자재는 0.6mm 이상의 무늬목 단판을 사용한다. 완제품 도장면의 꺼칠한 상태 공장 내 도장작업장의 먼지로 인한 도장표면의 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작업장 운영을 한다. 재료의 허용오차
| 합판 | M.D.F | 무늬목 단판 | 비고 | |||
|---|---|---|---|---|---|---|
| 두께 | 폭 | 두께 | 폭 | 두께 | 폭 | |
| ±0.3 | ±2 | ±0.3 | ±2 | ±0.05 | - |
품질관리 자재의 품질, 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 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 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자재입고 공장 검사 기준표 자재의 검사 시기 및 회수는 수시로 한다.
| 자재명 | 검사범위 | 검사기준 | 사용계측기기 | 비고 |
|---|---|---|---|---|
| 합판 | KS | 육안 및 송장검사 두께,폭의 허용오차 검사 | 버어니어 캘리퍼스 줄자 | |
| M.D.F | ||||
| 무늬목 단판 | 무작위 10EA 이상 | 색상, 박리의 육안 및 송장검사 | 버어니어 캘리퍼스 | |
| 접착제 | 육안 및 송장검사 | 각본드(낱개) |
시공 시공조건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지나치게 짧은 목재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음 및 맞춤부위에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현장 대리인은 목재패널 견본품과 품질기준자료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감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제시해야 한다. 견본품 특기시방서 목재패널은 연소재이므로 화기와 분리 보관하고, 예방책을 수립, 시행한다. 현장 발생 폐자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운반처리해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시공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을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 실측하여 공장 제작물의 반입 경로 보관 장소 등도 고려한다. 작업준비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검토하여 시공계획 작성지침으로 품질계획서를 작성한 다. 인수검사를 통해 현장시공자재의 최상의 질을 유지한다. 보양 시공 중의 패널은 공장에서의 포장을 걷어내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패널설치가 끝나 는 부위마다 충격방지용 비닐로 커버하여, 표면 손상과 먼지의 착상을 방지한다. 보수 및 재시공 하자 발생 예상내용
| 손상내용 | 공종 | 작업내용 |
|---|---|---|
| 목재패널 표면에 기포발생 현상 | 목공사 | 경미한 표면은 예리한 칼끝으로 무늬목 결을 따라 그어 기포를 빼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순간 접착제를 투입시키고 전기 인두를 이용하여 다림질 함. (상기작업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공장 재제작.) |
| 목재패널의 휨 현상 | 공장에서 재 제작하되 휨이 없도록 패널 뒷면에도 무늬목과 도장으로 표면을 강화해야 한다. | |
| 패널무게에 의한 처짐현상 | 바탕재의 SCREW 고정 구멍을 더 타공하여 기존 SCREW 위치에서 옆으로 이동하고 기존 SCREW 개수보다 2배이상 더 사용하여 패널을 고정한다. | |
| 목재패널의 도장 색상의 변색현상 | 도장공사 | 바탕재 오염 및 바탕색상이 배어날 경우 공장 재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탕면 백색 락카 도장이 필요하다. |
파손 발생 예상내용 다음의 예상되는 파손 발생시 파손되지 않은 패널의 상태와 상이하거나 눈에 띄게 표시나지 않도록 하되 보수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되지 않은 패널은 모두 재시공하도록 한다.
| 손상내용 | 공종 | 작업내용 |
|---|---|---|
| 목재패널의 표면 찍힘, 긁힘 현상 | 도장공사 |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손보기도장으로 정리한다. |
| 목공사, 도장공사 | 무늬목까지 훼손된 경우는 도장으로 색을 맞춰 나무색상과 유사한 도장을 한뒤 투명락카 부분도장 하되, 이 손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재제작 한다. | |
| 배관의 누수로인한 목재 패널의 얼룩과 변색현상 | 공장 재제작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편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바탕 프레임 설치도 (2)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1.4.2 제품자료 천장 및 벽재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물성, 특성 (2)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1.4.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11.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5 견본 (1) 천장 및 벽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2)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조건 (1) 건물 외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장속의 배관작업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착재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4)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이하를 유지한다. (5) 시공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1.8 타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9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 및 마감재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석고보드 2.1.1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종류 : 난연1급, 난연2급 (2) 두께 : 난연1급 - 12.5, 15㎜ , 난연2급 - 9.5, 12.5㎜ (3) 치수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색상 :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2.1.2 방수처리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은 연한 푸른색으로 한다.
2.2 암면흡음 천장판 KS L 91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2.3.1 재료일반사항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81 및 KS F 4535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재질 및 규격, 도장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알루미늄 스팬드럴 (1)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여야 하며 두께는 0.5㎜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메라민 소부도장으로 해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40μ이상이어야 한다. (3) 도장은 130℃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4) 폭 : 100㎜, 200㎜ 2.3.3 알루미늄 루버 (1)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이어야 하며 두께는 0.8㎜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3)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4) 규격 : 25(W)×25(L)×25(H)㎜ (5) 외부에 면한 경우에는 빗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단면 형상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4 천장점검구 도면에 명기한 규격 또는 600×600(450×450)㎜크기로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쉽게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제품으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5 부속재료 2.5.1 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5.2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2.5.3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못으로 한다. 2.5.4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못 (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2.5.5 몰딩 (반자돌림) 몰딩(반자돌림)에 관한 내용은 “9-1 수장목공사”의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제1편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2)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 지지를 위한 타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3 석고보드 설치 3.3.1 석고보드 벽면 부착설치 (1) 준비
사. 석고보드의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요철현상이 없도록 본드로 메꾼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 한다. 3.3.2 석고보드 칸막이벽 설치 “15-5 경량칸막이 설치”에 따른다. 3.3.3 석고보드 천장판 설치 (1)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2)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3) 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4)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5)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마감재로 마감한다. 3.6 공사간 간섭 (1)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재가 경화될 때까지 타공정에 의해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에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등이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7 시공허용오차 (1) 표면수평도 : 최대 ±3㎜/3m 이내 이어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3) 처짐검사 (4) 변형, 오염, 탈락검사 3.9 완성품 관리 (1) 시공완료 후에는 최소 3일간 동안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2) 야간에는 외기와의 통풍을 차단한다. (3) 시공 완료후 공조기의 시범운전을 하는 경우 급격한 부하를 피한다. (4) 장기간 동일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고온다습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제 12 장 방 수 공 사
1. 액 체 방 수
4) 창호 주위 코오킹 외 부 : 10 × 10 실리콘 코오킹 내 부 : 5 ×5 실리콘 코오킹 제 13 장 타 일 공 사 1.1 재 료 타일제품은 견본품을 3종 이상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규격이 없는 것은 감리원이 지시하는 견본품과 동등 이 상품을 사용한다. 1.2 보양 바닥타일의 보양은 육류 톱밥으로 양생 보양한다. 1.3 시범시공 타일종류별 시공에 있어서 시공 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하는 장소 및 일정 면적에 시범 시공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본 시공에 임해야 한다. 1.4 부위별 재질
| 사 용 부 위 | 재 질 | 크 기 | 줄눈폭(㎜) | 줄눈사용시멘트 |
|---|---|---|---|---|
| 벽 | 도기질타일 | 7 × 200 × 200 | 2 | 백 시멘트 |
| 바닥 | 자기질타일 | 줄눈용 시멘트 |
| 타일 종류 | 붙 임 몰 탈 | 줄 눈 몰 탈 | ||||
|---|---|---|---|---|---|---|
| 두 께 | 배 합 비 | 규 정 | 크 기 | 배 합 비 | 규 정 | |
| 내벽, 바닥타일 | (타일 포함) 바닥 50㎜ 벽 25㎜ | 시멘트 : 모래 바닥 1:1 벽 1:2 | 시멘트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규정) | 3㎜ | 백색시멘 트:모래 1 : 1 | 백색시멘트 K.S.I.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규정) 모래:결질, 때, 유기물 |
| 외장용 자기질타일 | 바닥 50㎜ | 1 : 3 | 10㎜ | 1 : 2 | 5㎜ 체내 100% 통과 |
가) 붙임 모르터 붙임 모르터는 밀착공법 (동시줄눈 붙이기)에 적용되는 프리믹스트 기성제품 인 시멘트 H타입 (동시줄눈용 모르터) 으로 한다. 나)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 혼화제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EVA제 합성수지 에멀죤 및 합성고무 라텍스겔등 혼화제 를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라) 모르터 비빔 1) 모르터 비빔 물량은 동시줄눈용 모르터 25㎏ 포당 5 - 7 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 지 아니한다. <벽 타일 붙이기 표준 사용량 (밀착공법)>
| 타일두께 | 붙임모르터 | P 시멘트 바름두께 (㎜) | 소 요 량 (㎏⁄㎠) |
|---|---|---|---|
| 10 이하 | 5 | 7.82 | |
| 10 | P 시멘트 | 6 | 9.384 |
| 11 - 13 | 타 일 | 7 | 10.048 |
| 14 - 17 | 8 | 12.542 | |
| 18 | 10 | 15.64 |
| 타일구분 | 190 × 90㎜ 227 × 60㎜ 이상 | 180 × 60㎜ 정도 | 소 형 | 모자이크 |
|---|---|---|---|---|
| 줄눈나비 | 10㎜ | 8㎜ | 5㎜ | 2 - 3㎜ |
2.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시행 현장내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정을 작성 시행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2) 안전 보건 교육 3) 작업장 안전 보건 관리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1.7 주변 정리 1. 단지내 쓰레기,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처리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철거지역의 표면은 감독관이 지시한 조건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리 및 정돈되어야 한다. 1.8 공법의 적용 건물철거는 건설장비로 하되 진동, 소음, 분진을 최소화하며, 철거개시전, 방범, 장비, 인원등 철거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9 보호막 설치 및 방음시설 1. 보호막 규격 및 설치방법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방음시설 1) 주변여건을 감안 현장에는 소음 측정기등을 항상 비치하여 철거시 소음을 수시 측정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적절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2) 방음처리를 위해 보호막 내측으로 성능이 우수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흡음재를 설치하여야 또한 철거에 따른 분진을 막기위한 방진 방음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5 장 특 기 시 방 서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M-BAR(C타입/실내)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조건에서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M-BAR 공사에 적용된다. 1.2 용어정의 1.2.1 내진TM-BAR : 내진천장틀 TM-BAR 1.2.2 공법 : C타입 공법 1.3 운송 및 취급 1.3.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3.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1.6g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인장하중: 최대하중 1.3kN(132.56kgf)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2. 제품구성 2.1 C타입 제품구성 2.1.1 MCLIP-BAR : 51mm X 19mm X 0.4T 2.1.2 HANGER BOLT : ∅9mm 2.1.3 HANGER NET : ∅9mm 2.1.4 내진TM행거 : 27mm×130mm×1.6T 2.1.5 내진TM–BAR : 23mm×36mm(2면)×1.0T 2.1.6 내진TM클립 : 50mm×51mm×24mm×0.8T 2.1.7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2.1.8 마감몰딩 : 내진TM몰딩 30mm×25mm×1.0T 및 탄성고정핀 2.1.9 마감판 : 300mm×600mm×0.4T 또는 600mm×600mm×0.4T 제이엔티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3. 시공 3.1 내진 TM-BAR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TM-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내진TM–BAR방향).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내진TM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4) 탄성고정핀을 @300mm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3.1.5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 설치 시 내진 TM-BAR 방향으로 각 행거의 방향을 교차하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달대높이에 따라 수평 보강대를 설치한다. (1) 실내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실내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0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외부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달대높이 2,000mm미만일 시 달대볼트 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000mm이상일 시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내진TM–BAR 설치
1) 내진TM-BAR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2) 내진TM–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C타입 공법 1) MCLIP-BAR를 내진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 TM-BAR에 고정한다. 2)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설치 (1) MCLIP-BAR의 중앙 홈에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600mm 구간을 삽입하여 설치한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타 4.1 제품취급 및 보관 4.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4.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4.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2 시공시의 환경조건 4.2.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4.2.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4.2.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2.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4.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전기, 통신, 설비, 소방의 천장 부착물을 설치 시 해당 기구의 실측 사이즈에 맞춰 천장용패널을 타공한다. 4.4 시공조건 4.4.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4.4.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4.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02-10 내진천장틀 TM-BAR 설치 끝. === 공내역서 (1).xlsx ===
| 공 종 별 집 계 표 | |||||||||||||||||||
|---|---|---|---|---|---|---|---|---|---|---|---|---|---|---|---|---|---|---|---|
| [ 예술대3호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예술대3호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 1 | 01 | 1 | ||||||||||||||||
|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2 | ||||||||||||||||||
| 조 적 공 사 | 010103 | ||||||||||||||||||
| 타 일 공 사 | 010104 | ||||||||||||||||||
|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5 | ||||||||||||||||||
| 방 수 공 사 | 010106 | ||||||||||||||||||
| 금 속 공 사 | 010107 | ||||||||||||||||||
| 미 장 공 사 | 010108 | ||||||||||||||||||
|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9 | ||||||||||||||||||
| 칠 공 사 | 010110 | ||||||||||||||||||
| 철 거 공 사 | 010111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12 | 6 | |||||||||||||||||
| 고 재 처 리 비 | 010113 | 7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0102 | 8 | 2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0103 | 9 | |||||||||||||||||
| [ 합 계 ] |
| [ 예술대3호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가 설 공 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4 | ||||||||||||||||||||||||||||||||||||||||||||
| 건축물 현장정리 | 보수 | M2 | 200.2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 232.7 | |||||||||||||||||||||||||||||||||||||||||||||
| 엘리베이터보양 | EA | 1 | |||||||||||||||||||||||||||||||||||||||||||||
| 준공청소 | M2 | 200.2 | |||||||||||||||||||||||||||||||||||||||||||||
| [ 합 계 ]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
| 대변기 주위 보강(400*600) | CONC철거 및 타설 | 개소 | 24 | ||||||||||||||||||||||||||||||||||||||||||||
| [ 합 계 ] | |||||||||||||||||||||||||||||||||||||||||||||||
| 조 적 공 사 | |||||||||||||||||||||||||||||||||||||||||||||||
| 0.5B 벽돌쌓기 | 3.6m 이하, (11.1M2) | 일당 | 1 | ||||||||||||||||||||||||||||||||||||||||||||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4.9M2) | ||||||||||||||||||||||||||||||||||||||||||||||
| 벽돌운반 | 인력, 1층 | 천매 | 0.4 | ||||||||||||||||||||||||||||||||||||||||||||
| 인력, 2층 | |||||||||||||||||||||||||||||||||||||||||||||||
| 인력, 3층 | |||||||||||||||||||||||||||||||||||||||||||||||
| 인력, 4층 | |||||||||||||||||||||||||||||||||||||||||||||||
| [ 합 계 ] | |||||||||||||||||||||||||||||||||||||||||||||||
| 타 일 공 사 | |||||||||||||||||||||||||||||||||||||||||||||||
| 포세린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 벽, 600*600(백색줄눈) | M2 | 122.9 | ||||||||||||||||||||||||||||||||||||||||||||
| 포세린타일 압착붙이기(바탕 46mm+압 5mm) |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 164.1 | |||||||||||||||||||||||||||||||||||||||||||||
| [ 합 계 ] | |||||||||||||||||||||||||||||||||||||||||||||||
| 목공사및수장공사 | |||||||||||||||||||||||||||||||||||||||||||||||
| 화장실칸막이/관급 | 600*1900*20T, 하부SUS칸막이 | M2 | 158 | ||||||||||||||||||||||||||||||||||||||||||||
| 소변기칸막이,선반/관급 | 600*1900*20T, 방수PB | 24 | |||||||||||||||||||||||||||||||||||||||||||||
| 실내벽체마감패널 설치(자재관급) | 600*1200*75T / 하지철물포함 | m2 | 319.9 | ||||||||||||||||||||||||||||||||||||||||||||
| [ 합 계 ] | |||||||||||||||||||||||||||||||||||||||||||||||
| 방 수 공 사 | |||||||||||||||||||||||||||||||||||||||||||||||
| 프라이머 바름 | 바닥, 아스팔트 | M2 | 9.9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221.2 | ||||||||||||||||||||||||||||||||||||||||||||
| 시멘트 액체방수. | 바닥 | m2 | 140.3 | ||||||||||||||||||||||||||||||||||||||||||||
| 벽 | 212.6 | ||||||||||||||||||||||||||||||||||||||||||||||
| [ 합 계 ] | |||||||||||||||||||||||||||||||||||||||||||||||
| 금 속 공 사 | |||||||||||||||||||||||||||||||||||||||||||||||
| 융복합내진경량철골천장틀 | CLIP-BAR, 0.4*300*600, 현장설치도 | M2 | 161 | ||||||||||||||||||||||||||||||||||||||||||||
| 몰딩(알루미늄) | ㄷ형, 15*30*15*1.0mm | M | 247.2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15*H20*1.5t | 9.6 | |||||||||||||||||||||||||||||||||||||||||||||
| [ 합 계 ] | |||||||||||||||||||||||||||||||||||||||||||||||
| 미 장 공 사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8mm, 3.6m 이하 | M2 | 109.6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110.6 | |||||||||||||||||||||||||||||||||||||||||||||
| [ 합 계 ] | |||||||||||||||||||||||||||||||||||||||||||||||
| 창호 및 유리공사 | |||||||||||||||||||||||||||||||||||||||||||||||
| ASSD01[건 축 공 사] | 1.840 x 2.300 = 4.232 | EA | 2 | ||||||||||||||||||||||||||||||||||||||||||||
| PD01[건 축 공 사] | 0.750 x 2.100 = 1.575 | 6 | |||||||||||||||||||||||||||||||||||||||||||||
| SD01[건 축 공 사] | 0.600 x 1.800 = 1.080 | 4 | |||||||||||||||||||||||||||||||||||||||||||||
| SSD01[건 축 공 사] | 1.100 x 2.500 = 2.750 | 8 | |||||||||||||||||||||||||||||||||||||||||||||
| [ 합 계 ] | |||||||||||||||||||||||||||||||||||||||||||||||
| 칠 공 사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포함) |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 M2 | 89.6 | ||||||||||||||||||||||||||||||||||||||||||||
| [ 합 계 ] | |||||||||||||||||||||||||||||||||||||||||||||||
| 철 거 공 사 | |||||||||||||||||||||||||||||||||||||||||||||||
| 화장실칸막이 철거 | M2 | 138.3 | |||||||||||||||||||||||||||||||||||||||||||||
| MDF마감 철거 | 36.2 | ||||||||||||||||||||||||||||||||||||||||||||||
| 창호철거 | 각종 | m2 | 34.9 | ||||||||||||||||||||||||||||||||||||||||||||
| 세면대,소변기,대변기 철거 | EA | 64 | |||||||||||||||||||||||||||||||||||||||||||||
| 벽돌벽절단. | m | 107.2 | |||||||||||||||||||||||||||||||||||||||||||||
|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철거 | M2 | 161.3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2.1 | ||||||||||||||||||||||||||||||||||||||||||||
| 타일 해체 | 떠붙이기 | M2 | 399.8 | ||||||||||||||||||||||||||||||||||||||||||||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161.3 | ||||||||||||||||||||||||||||||||||||||||||||||
| 모르타르 철거 | 바닥 및 수장 부분 | 561 | |||||||||||||||||||||||||||||||||||||||||||||
| [ 합 계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45.3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0.5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4 | ||||||||||||||||||||||||||||||||||||||||||||||
| 폐합성수지 | 0.8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45.3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23.7 | |||||||||||||||||||||||||||||||||||||||||||||
| [ 합 계 ] | |||||||||||||||||||||||||||||||||||||||||||||||
| 고 재 처 리 비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5 | ||||||||||||||||||||||||||||||||||||||||||||
| [ 합 계 ]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
| 실내벽체마감패널/관급 | 600*1200*T:7.5, 하지철물포함 | M2 | 344 | ||||||||||||||||||||||||||||||||||||||||||||
| [ 합 계 ]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화장실칸막이/관급 | 600*1900*20T, 하부SUS칸막이 | M2 | 158 | ||||||||||||||||||||||||||||||||||||||||||||
| 소변기칸막이,선반/관급 | 600*1900*20T, 방수PB | 24 | |||||||||||||||||||||||||||||||||||||||||||||
| [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