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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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동(화정동 1109번지 일원) 라온길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
경기도 고양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 낙찰금액
- 62,383,500원 · 낙찰률 88.12%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4곳 · 개찰 05/2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2916 | 09/28(월) | 81,566,8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1666 | 09/28(월) | 81,566,8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29404 | 09/21(월) | 62,383,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21973 | 09/21(월) | 62,383,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67614 | 06/18(목) | 62,383,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28506 | 06/18(목) | 62,383,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화정동 라온길 정비사업 중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건설폐기물 운반 (629 cubic meter)
- 폐아스콘 처리 (670 ton)
- 폐콘크리트 처리 (430 ton)
- 건설폐재류 처리 (360 ton)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폐기물 인계·인수 기록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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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2(금) 10:00 | 지남 |
| 개찰 | 05/2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026,364원
- 배정예산
- 70,429,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8(월)
- 공고번호
- R26BK01529316-000
- 참조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134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026,364원
- 배정예산
- 70,429,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화정동(화정동 1109번지 일원) 라온길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pdf · 공고규격서
- HWPX · 폐기물설계서(화정2동(화정동 1109번지 일원)라온길 정비사업).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화정동(화정동 1109번지 일원) 라온길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pdf === 고양시 공고 제2026-1345호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정동(화정동 1109번지 일원) 라온길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 나. 사업위치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09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629 ) 및 처리(설계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 금70,429,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70,429,000원(부가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참가자격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5. 21.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과업·요구
1. 설 계 예 산 서 2.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 본 과업은 「화정2동(화정동 1109번지 일원) 라온길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로서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민관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용 역 위 치 덕양구 화정동 1109번지 일원 다. 용 역 개 요
| 폐기물운반 | : | 629 | M3 |
|---|---|---|---|
| 폐아스콘 | : | 670 | TON |
| 폐콘크리트 | 430 | ||
| 건설폐재류 | 360 |
1) 용역개요 라.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 사용 중기 본 용역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덤 프 트 럭 | 24 TON | 대 | 1 |
바. 본 용역수행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사. 본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시 작업중지는 제외) 3. 시 방 서 시 방 서 1. 목 적 ∘이 시방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 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③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⑥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⑦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⑧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⑨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8.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
|---|---|---|---|---|---|---|---|---|---|---|---|
| 일반사항 |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
|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 ||||||||||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 ||||||||||
|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 |||||||||||
|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 ||||||||||
|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및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 |||||||||||
|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감독관(사업부서) 및 총괄부서(행정지원과),고용노동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
| 10. 비상 연락망 | |||||||||||
| 소방서 | 119 | OO 병원 | 031-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국번없이) 1350 031-931-2800 | ||||||
| 감독관 (00부서) | 031- | 재난안전 상황실 | 031-8075- 2119 |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 031-8075- 2986~2989 | ||||||
|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고소작업대 사용(예) 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② 2. 작업명: ① ②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