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국립창원대학교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3차)

국립창원대학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대창산업설비주식회사
낙찰금액
88,672,300원 · 낙찰률 90.22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90곳 · 개찰 05/2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097010/02(금)89,769,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대창산업설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193510/02(금)89,769,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대창산업설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47723106/04(목)88,672,3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대창산업설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46512006/04(목)88,672,3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대창산업설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립창원대학교 내 시설물의 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학내 시설물의 보수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가설, 철근콘크리트, 조적, 석, 목, 방수, 금속, 타일, 미장, 창호 및 유리, 칠, 수장, 철거, 폐기물 처리 공사
  • 긴급(1일 이내), 단순(7일 이내), 일반(15일 이내) 보수 요청 대응
  • 시공 전·후 사진이 포함된 작업완료보고서 제출
  • 현장대리인 지정 및 비상연락망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안전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한 대금 지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28343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1(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8(목) 14:00지남
개찰05/2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654,546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9(화)
공고번호
R26BK01528343-000
참조번호
2026
공고기관
국립창원대학교
수요기관
국립창원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65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BK01528343-000 1.2. 수요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1.3. 공 사 명 : 국립창원대학교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3차) 1.4. 공사현장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내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1.6.2. 공사범위 : 건축공사 1.7. 추정금액 : 99,720,000원 【(추정가격) 90,654,546원 + (부가가치세) 9,065,45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

참가자격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문의 : 국립창원대학교 시설과 김준환(☎055-213-2168) 5.3.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4. 본 공사는 설계서 e-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21. 14:00 ∼ 2026. 5. 28.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공 종 별 집 계 표
[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3차)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3차)1011
0101 1. 가설공사0101012
0102 2. 철근콘크리트공사0102
0103 3. 조적공사0103
0104 4. 석공사0104
0105 5. 목공사0105
0106 6. 방수공사0106
0107 7. 금속공사0107
0108 8. 타일공사0108
0109 9. 미장공사0109
0110 10. 창호 및 유리공사0110
0111 11. 칠공사0111
0112 12. 수장공사0112
0113 13. 철거공사0113
0114 14. 폐기물01146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2026. 5. 창원대학교 시설과 시 방 서 1. 목적 본 시방서는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3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3차)에 적용하며,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3. 공사범위 가. 본 공사의 범위는 우리대학 내 시설물 등의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공사로서 일정별 세부공정 및 물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 중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방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경미한 시공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본 공사의 목적 및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사비 증액 없이 구비시켜 시공토록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 120일 가. 착공전에 시설과와 착공일자 및 공사일정을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나. 착공일이 결정되면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물량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완료 또는 공사순서 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공사의 사전보고 가. 계약자는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서,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시공 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 되는지 검토하여 이상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공정이 부진할 경우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에 필요한 실정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사용자재 및 기기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확인 입회하에 시공한다. 나. 모든 사용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공인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본 사업은 기존 시설 유지보수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기존 시설 파손 등에는 원상복구를 위해 기존 자재와 동등 이상제품을 사용하며 보수 후 미관을 해쳐서는 안 된다. 8. 공사의 시행 가. 현장대리인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 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여야 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중에 감독관이 부실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을 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로 인하여 교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철거 폐기물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적치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는 작업장이외 교내 시설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괴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예외조항에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서식으로 승인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 제한적 승인 받은 후 공사 진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자 준수사항 가. 시공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공사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는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설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시공 할 때 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다른 공사로 인해 공사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시방서에 명시된 보수기간 및 공사 일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다. 계약자는 공사구역 내 기존시설물에 대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자체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라. 공사에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사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용접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특기사항] 1. 본 공사의 물량은 예정물량으로 계약 후 교내 공사요구에 따라 공사 물량이 조정될 수 있으며, 준공전이라도 학교사정으로 공사를 조기준공 및 정산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물량내역서 각 품목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단가는 발주자가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품목별 단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3. 계약기간 중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신규비목”이라 한다)의 시공이 필요한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감독관의 작업지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물가자료지(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혹은 시장조사가격 3건 이상 중 최저가 4. 작업완료보고서 내 내역서는 입찰 시 발주처가 제시한 공종별내역서의 항목 및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량은 해당 연도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작업 후 작업완료보고서를 익일 11:00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서(통보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업 할 수 없으며, 만일 시공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7. 작업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공사 계약 금액(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 등)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유로 별도의 행정 비용 등 추가 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8. 계약자는 모든 공정에 대하여 시공 전, 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되거나 은폐되어 사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시공하고 상세 사진을 남겨야 하며, 사진이 없는 부위는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제외할 수 있다. 9. 계약자가 시공한 부위에 대하여 동일한 하자가 재발할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으로 재보수하여야 한다. 10.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된 보수 기한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제3자에게 보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11. 계약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에게 비상연락을 위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12. 작업 완료 후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구역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만약 청소 상태 불량으로 학사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 측에서 임의로 청소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공사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13. 학사 일정(시험기간, 주요 행사 등)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 시간(야간, 주말 등)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할증 등 추가 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14.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해석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감독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15.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및 동일한 사안이 3번 이상 발생 시 계약 파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학내 시설 보수 요구가 있을 시 대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작업 지시 불응 시 경고조치) - 긴급 보수사항: 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보수 - 단순 보수사항: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 보수 - 일반 보수사항: 지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수

구분보수내용비고
긴급보수실리콘코킹, 텍스교체, 도어록교체, 경첩교체, 강화도어롯트보수, 경첩수리, 강화도어손잡이교체, 도어스톱, 도어체크, 출입문힌지
긴급 보수
단순보수에폭시우레탄보수, 타일보수, 각종출입문 설치, 유리공사, 방충망, 칠공사, 수장공사, 철거공사 등
일반보수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잡철물제작 등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