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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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군북 사도지구 지방상수도 개량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경상남도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청호환경산업 주식회사
낙찰금액
71,213,000원 · 낙찰률 88.067%
낙찰하한율
88%
참가
4곳 · 개찰 05/2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057810/06(화)78,913,000원금차 81일, 총차 81일청호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545210/06(화)78,913,000원금차 81일, 총차 81일청호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2503509/15(화)71,213,000원금차 81일, 총차 81일청호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2185709/15(화)71,213,000원금차 81일, 총차 81일청호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2123409/15(화)71,213,000원금차 81일, 총차 81일청호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2030909/15(화)71,213,000원금차 81일, 총차 81일청호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4569108/13(목)71,213,000원금차 81일, 총차 81일청호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2032108/13(목)71,213,000원금차 81일, 총차 81일청호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30797505/27(수)71,213,000원금차 81일, 총차 81일청호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26421905/27(수)71,213,000원금차 81일, 총차 81일청호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북 사도지구 지방상수도 개량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기물 운반 (1,908톤)
  • 폐콘크리트 처리 (236톤)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 (1,67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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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함안군,경상남도 창녕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2(금) 10:00지남
개찰05/2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3,936,364원
배정예산
81,33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8(월)
공고번호
R26BK01527129-000
참조번호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3,936,364원
배정예산
81,33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1.설 계 설 명 서 2.폐기물관리요령 3.예 정 공 정 표 4.설 계 예 산 서 5.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공 사 명 : 군북 사도지구 지방상수도 개량공사 2.위 치 :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일원 3.목 적 : 군북 사도지구 지방상수도 개량공사에 따른 건설용 폐기물 처리를 위함. 4.공 사 개 요

공 종단위수 량비 고
폐 기 물 운 반ton1,908
폐 기 물 처 리폐콘크리트236
폐아스콘1,672
혼합폐기물-

주) "건설폐기물 재활용가이드라인 설정 및 재활용촉진을위한 방안연구('95.9, 한국자원재생공사)" 용역보고서 2. 건설폐기물의 처리현황 ▨ 건설폐기물은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활용 하는 방식이 주종(58.3%)을 이루고 있으며 매립하거나(38.7%) 소각(3.0%)처리하고 있음. ▨ 폐기물의 성상별로 볼 때 재활용률은 금속류(81.2%), 콘크리트(71.4%), 토사(62.6%), 아스팔트(55.3%)의 순서임.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착공일로부터90일(3개월)

구 분보 할
(%)
공 사 기 간 (90일)비 고
306090
폐 기 물 처 리10033.333.333.4
소 계33.333.333.4
누 계66.6100.

다.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1339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폐기물운반 및 처리 1,908톤 (폐콘크리트 236톤, 폐아스팔트 1,672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간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19. (화) 10:00 ~ 2026. 5. 22.(금)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22.(금) 11:00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함안군 또는 창녕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업체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려는 경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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