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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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동교 보수공사

경기도 포천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주)현대표지
낙찰금액
101,163,000원 · 낙찰률 90.33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2곳 · 개찰 05/2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861310/07(수)82,31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797710/07(수)82,31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63475608/27(목)101,163,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708808/27(목)101,163,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536131005/29(금)101,163,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531285705/29(금)101,163,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동교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보수하여 내구성을 높이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보도포장(미끄럼방지 스텐실) 144㎡ 시공
  • 단면보수 257㎡ 및 표면보수 1㎡ 수행
  • 콘크리트 균열보수 30m 실시
  • 배수관 설치 및 물막이(톤마대 쌓기) 공사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통제 처리
  • 신기술(제750호) 적용 및 기술사용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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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포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8(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2(금) 16:00지남
개찰05/22(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2,57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8(월)
공고번호
R26BK01526780-000
참조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 – 1527호
공고기관
경기도 포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2,57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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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2.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포천시 도로과 도로안전팀 정미낭(☎031-538-3461)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5월 18일(월)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5월 22일(금)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5월 22일(금)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5. 26.(화) 16:00, 개찰은 2026. 5. 26.(화)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І.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이동교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보수하여 내구성 증진 및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1. 이동교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218-3번지 일원 3. 공사개요 가. 포장보수공 : 보도포장(스텐실) 144㎡ 나. 보수공 : 표면보수 1㎡, 단면보수 257㎡, 균열보수 30m 다. 부 대 공 : 1식 4. 주 요 자 재 본 공사에서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미끄럼장지포장재스텐실 t3mmm2144관급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한경우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규격명두께
(mm)
1 ㎡ 당 자재 소요량원산지
재료명재질 및 규격최소 소요량단위주요부품제품
스텐실3.0
±0.5
프라이머MMA0.3kg-대한민국
혼합물3.2대한민국
경화제BPO0.06-
스텐실PE두께
(1.0)mm
2㎡
골재3.35 ㎜~ 1.18 ㎜0.75kg

8) 실무게 9) 사용량 및 사용 가능기간, 제품에 대한 경화제 사용량(혼합비) 10) 유통 및 보관 시 주의사항 11) 원산지 나. 거래명세서상 등의 표기는 다음의 사항이 있어야 한다. 1) 규격명(모델명) 2) 납품연월일 3) 설치 면적 4) 두께 4. 기타 사항 가.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그 외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원료와 품질기준, 시험방법(시료채취 방법 포함)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단체표준규격(미끄럼방지포장재- SPS-F KTS-1102-1890) 최신 개정본)」을 적용하되 규정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 4 장 단면보수 1. 일반사항 가.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고 노후화된 구조물에 알칼리성을 부여하여 표면을 정상적으로 수복하여 줌과 동시에 물리적 특성과 내염해성 또는 내 동해 방지성 등의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해 친환경 방청제인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와 이를 함유한 방청 표면피복재, 방청 단면복구재, 철근 방청페이스트 및 세라믹계 코팅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및 열화인자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세라믹계 마감재를 사용하여 구조물 표면에 코팅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법령 및 규칙의 준수

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충분한 환기와 통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 입장할 때와 퇴장 시 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카) 여름철 대기온도가 상승하여(28℃이상) 내부에 결로가 발생된 경우 도장을 하면 부착력 저하는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지속적인 환풍, 제습기 설치 등 사전조치를 취한 후 결로가 제거된 후 도장 시공을 진행한다. (바) 구도막 제거 및 도장 후 바닥에 도료분진이 부착되지 않도록 바닥 보양조치를 취한다. 보양지 위에 쌓인 도료분진 등 이물질은 회수 후 도료페기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한다. 사.응급조치 1)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신기술에서 사용하는 각 구성 재료는 알칼리성을 띄므로 각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구를 착용하고, 잘못하여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량의 물로 세정하고, 즉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마셨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3) 부주의로 다량 흘렸을 때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거나, 흙으로 덮어 제거하여야 한다. 4) 본 신청 신기술의 각 구성 재료는 소정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자 재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고 노후화 된 구조물 등의 알칼리 회복 표면보수공사 및 내구성 향상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적용하며,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저 장 재료는 방습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5℃ 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여 동파나 과열에 따른 품질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1) 모든 적용 대상 자재는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3단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3단이상 적재 시에는 베니어 합판 등으로 무게를 분산시킨 후 적재하여야 한다(분말상인 제품은 제외). 2) 풍화된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1년 이상 저장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재료의 저장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여 선입선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방청 표면피복재, 방청 단면복구재 및 관련 제품의 경우, 통기가 잘 되고, 열상, 또는 동파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영상의 적정 기온(5℃~30℃)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 검사 모든 재료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시공자와 재료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종류 및 특성 1)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AM-C-C1) 가) 노후화로 인하여 노출부식 된 철근과 주변부 콘크리트의 알칼리 회복 및 표면층의 응집력을 강화시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연장시켜 주며, 발청철근 표면에서 기화성의 방청피막을 형성하는 제품으로, CO2와 Cl- 이온을 고정하는 특성을 갖는 아미노알콜유도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기계 방청제.

제품명포장단위혼합비(무게)비 고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18L1액형투명액상

다) 품질기준 철근콘크리트 내부 철근 방청처리재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품 질 기 준시 험 방 법
내 알칼리성 시험
(포화 Ca(OH)2용액 30일간 침적)
이상이 없을 것ASTM C 267-01
방청성 시험방청율 70% 이상KS F 2561
PH값12 이상KS M 0011

2) 방청 단면복구재(AM-C-C3 : 단면복구 필요시 적용) 가) 중성화, 염해, 동해 등 노후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알칼리 회복과 표면층의 응집력 강화 및 CO2를 흡수하는 섬유혼입 특수시멘트계 분체와 고알칼리 방청제가 함유된 수용액으로 조성되는 다기능성 제품. 나)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품명포장단위
(set)
혼합비(무게)비고
액상부분말부
방청 단면복구재29.5Kg4.5Kg25Kg

다) 품질기준 노후화된 철근콘크리트 단면복구재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품 질 기 준시 험 방 법
압축강도평균 20.0N/㎟ 이상KS F 4042
휨강도평균 6.0N/㎟이상
부착강도표준 조건평균 1.0N/㎟ 이상
온냉 반복 후평균 1.0N/㎟이상
제품명포장단위
(set)
혼합비(무게)비고
액상부분말부
방청 표면피복재27Kg7Kg20Kg

다) 품질기준 노후화 된 철근콘크리트 표면피복재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품 질 기 준시 험 방 법
부착강도[표준상태]1.0MPa 이상KS F 4918
내잔갈림성잔갈림이 생기지
않을 것
압축강도10MPa 이상
제품명포장단위
(set)
혼합비(무게)비고
A부B부
세라믹계 마감재
(1차)
20Kg15.56Kg4.44Kg
세라믹계 마감재
(2차)
16.67Kg3.33Kg

다) 품질기준 콘크리트 표면 세라믹계 마감재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구 분시 험 항 목품 질 기 준시 험 방 법
세라믹계 마감재
(AM-C-C7)
1차
부착강도1.5 N/㎟ 이상KS F 4936
내투수성투수되지 않을 것
균열 대응성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1,000 Coulombs 이하
세라믹계
마감재
(AM-C-C12)
2차
도포작업성이상없을 것KS M 5000
경화건조8시간 이내
촉진내후성(168hr)) 외관이상없을 것KS F 2274
촉진내후성(168hr)) 색차△E 1.0이하KS F 2274
KS A 0063

5) 기타 보조재료 가) 기타 본 신기술공법에 적용하는 보조재료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소요성능의 확보유무를 확인한 것을 사용한다. 6) 납품 조건 및 하자기간 가) 마감재의 색상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하자기간은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하자기간내 재료분리, 파손, 침하 등 하자 발생 시는 즉시 하자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 일반 1) 공법의 적용 가) 구조물의 열화상태 또는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보수 범위 등을 파악한 후 적합한 공법을 적용한다. 나) 시공에 앞서 구조물의 조사, 적용범위의 설정, 자재 및 공구의 준비,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코팅, 표면강화재 도포, 표면피복재 시공, 단면복구재 시공, 철근 방청페이스트 도포, 세라믹계 마감재 코팅 등 각각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현장 작업 조건 가) 작업 기상 조건 : 대기온도 5 ~ 35℃, 상대습도 85% 이하 나) 콘크리트 함수율 : 8% 이하 (참조 : 에폭시 및 기타 도막방수는 10% 이하) - 함수율 측정기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함수율을 판단한다. 다) 기후 : 강우, 강설이 예상되어 시공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적절한 차단 막 및 보호막 등의 양생 방법을 강구한 후 시공한다. 3) 표면처리 콘크리트 구조체에 본 신기술을 적용하기 직전의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바탕처리 (1) 콘크리트면의 거푸집 이음부 등 요철부위를 전동공구, 기타공구를 이용하여 평활하게 면을 정리한다. (2) 콘크리트면의 레이턴스, 변형, 박리, 풍화부분을 제거한 후 고압수 세척 또는 콤프레셔 고압공기청소 (Air blowing)를 실시한다. (3) 콘크리트면의 곰보 등 부위에 대하여는 치핑(chipping) 처리를 한다. (4) 콘크리트면의 돌출부나 단자(턱)부분에 대하여는 샌딩 또는 단면복구재 등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5) 보수시 구도막 전체를 완전히 제거한 후 본 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구도막을 완전히 제거 후 노출 된 콘크리트 표면의 적정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 #40~60의 샌드페이퍼등 을 사용하여 조도를 확보한다. 나. 시공순서 1) 철근 부식 억제 시스템 시공순서(표면 보호) 가) 콘크리트 표면의 구도막 전체를 고압수 또는 그라인딩 처리(제거) 후 이물질, 레이턴스 등을 고압수 또는 고압의 에어로 세척한다.

나) 면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에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도포(50㎛이상)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강화시킨다. 구조물 표면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롤러를 사용하여 압착하듯 도포한다. 다) 상기 ②의 공정 후 특수 무기질 시멘트 파우더, 고알칼리 유기게방청제가 함유된 SBR라텍스 용액이 혼합된 방청 표면피복재를 흙손, 미장칼을 사용하여 (1mm) 미장, 견출 시공하여 산소, 수분 및 염소 등의 침투를 억제한다. 라) 표면피복재가 도포된 상기 ③의 표면에 세라믹계 마감재를 롤러, 붓, 에어리스 장비 등으로 코팅(2회, 200㎛)하여 중성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염소 등의 침입을 억제한다. 마감재의 도장 기구는 롤러, 붓, 에어리스등 다양하며, 연속되는 넓은 면적(벽체)에는 에어리스 장비, 기둥, 접합부 등 면적이 좁고, 세밀한 시공이 필요한 곳은 롤러, 붓으로 세밀하게 시공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 시공 후 도막두께 (방청표면피복재 포함)는 1.25mm 이상 되도록 관리하며, 세라믹 마감재는 과도막(최대400㎛ 이하)이 되지 않도록 한다. 바) 과도한 희석, 과도막 시공으로 천장, 벽체에 도막이 흘러내리지 않게 사전 시공자 교육을 실시하고, 흘러내림 현상이 있는 부위는 보수를 실시한다. 2) 철근 부식 억제 시스템 시공순서 (철근 비노출) 가) 콘크리트의 열화 부분을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브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면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에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를 반복 도포하여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가 콘크리트내에 깊숙이 침투되도록 한다. 다) 상기 나)의 공정 후에 열화 제거부의 깊이에 따라 방청 단면복구재를 혼합하여 적용한다. 라) 상기 다)의 공정 후 특수 무기질 시멘트 파우더, 고알칼리 유기게방청제가 함유된 SBR라텍스 용액이 혼합된 방청 표면피복재를 1mm 시공하여 산소, 수분 및 염소 등의 침투를 억제한다. 마) 표면피복재가 도포된 상기 ④의 표면에 세라믹계 마감재를 코팅하여 중성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염소 등의 침입을 억제한다. 3) 철근 부식 보수 시스템 시공순서 (철근 노출 시) 가) 콘크리트의 열화 부분을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브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노출된 철근의 부식 방지 처리는 부식된 철근 주변의 콘크리트를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녹을 브러쉬, 샌드 블라스트 등으로 깨끗이 제거한 뒤 철근 방청페이스트를 충분히 도포한다. 다) 나)항의 방법으로 부식된 철근을 보수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를 2회 반복 도포하여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가 콘크리트 내부로 깊숙이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라) 상기 다)의 공정 후에 열화 제거부의 깊이에 따라 방청 단면복구재를혼 합하여 적용한다. 마) 상기 라)의 공정 후 특수 무기질 시멘트 파우더, 고알칼리 유기게방청제가 함유된 SBR라텍스 용액이 혼합된 방청 표면피복재를 1mm 시공하여 산소, 수분 및 염소 등의 침투를 억제한다.

7)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3. 시공 가. 시공조건확인 수급자는 공사를 안전하고 확실한 시공을 하기 위하여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 위치 및 현장 확인 2) 지형, 지물, 지장물 조사 및 추가 조사할 사항 3) 진입 도로 조건 및 작업로 개설 4) 관련 법규 및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할 사항 나. 시공절차 1) 균열부 표면처리 및 고압세척 2) 씰링 및 주입좌대(패커) 설치 3) 우레탄 주입 4) 패커 제거 및 균열 씰링부위 표면처리 다. 보수 및 재시공 1) 재료의 하자 및 시공품질의 부실로 완성된 구조물의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원인 추정을 위한 표준 실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종류, 사용 환경, 사용목적에 따라 보강공법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라.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자는 공사별 품질관리 기준 및 품질 시험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 감리자의 확인을 얻어 품질관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감독자, 감리자의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 기준에 미달된 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완벽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계약서류 내의 조건 및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가)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하천공사 톤마대 설치에 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2. 재료(없음) 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사업구간의 하천이나 개울에 흐르는 물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차단하거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구간의 최고 홍수위와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여 가시설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가배수로의 시공 1) 가배수로의 배수관을 설치할 때에는 공사차량 등에 의해 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수로굴착을 할 때에는 주위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수위변동이 예측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위의 수위관측을 해야 한다. 다. 가물막이의 시공 1) 가물막이는 하천의 유심을 공사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홍수시에는 월류를 막고, 평수시에는 침투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가물막이 설치시 설계도서에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가) 중소하천에서는 하폭 반정도 크기의 가물막이를 하여 2회로 나누어서 시공 나) 큰 하천일 경우에는 양안으로 부터 시작하여 중앙 유심부로 시공하고 하천상황, 공사규모, 공정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시공 3) 가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어느 경우에나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배수 중에는 배수량, 내외 수량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자세히 관측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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