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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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 전기
- 낙찰업체
- SJ 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6,000,260원 · 낙찰률 90.049%
- 낙찰하한율
- 90%
- 참가
- 35곳 · 개찰 05/2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3822 | 09/29(화) | 16,000,260원 | 금차 128일, 총차 128일 | SJ 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2649 | 09/29(화) | 16,000,260원 | 금차 128일, 총차 128일 | SJ 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06556 | 05/27(수) | 16,000,260원 | 금차 128일, 총차 128일 | SJ 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261351 | 05/27(수) | 16,000,260원 | 금차 128일, 총차 128일 | SJ 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완벽한 시설물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 적합성 확인
- 사용 자재의 기준 적합성 및 품질 확인
- 시공 계획, 공사 관리 및 예정공정표 검토
- 현장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
- 구조물 위치·규격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 월간·최종 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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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5(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1(목) 10:00 | 지남 |
| 개찰 | 05/2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279,091원
- 배정예산
- 17,907,000원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5(금)
- 공고번호
- R26BK01526762-000
- 참조번호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6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279,091원
- 배정예산
- 17,90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교육재정과-15925 (첨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시설1과) 과업지시서(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교육재정과-15925 (첨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시설1과) 과업지시서(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2026. 5.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0 다. 사업개요: 급식소 증축 및 보수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라. 공사감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9일까지 2. 일반사항 가. 본 전기공사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관련 기관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용역 업무지침 가. 본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준하여 실시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다음에 명시한 관련법규 및 기준에 따른다. 1) 전력기술관리법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5)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나.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적인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기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함에 목적이 있다.
다. 감리업무 내용 1) 공사 시공자(관급자재포함, 이하생략)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2)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시공 계획 및 공사관리의 확인 4)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지도 5) 공사 예정공정표의 검토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7)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확인 라. 감리원의 자격 및 감리 1) 책임감리자 :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일정자격 이상의 감리자 중 창원교육지원청(이하 발주청)에서 업무수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생산문서의 확인․지도․검토에 대한 제출서류는 책임감리자 명의로 생산 3) 감리는 전체 공사기간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현장 상주하여 감리하고, 각종 검사 및 설치 시 입회한다. 4) 감리용역 착수계 제출 시 감리자 명단을 제출하되, 변경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마. 감리자의 책임 1) 공사 감리자는 감리의 소홀 및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공사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된 경우는 원인을 조사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감리자는 감리업무내용 “다” 1)~7)항을 성실이행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본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공사 감리자에게 있다.
4) 공사 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각종 기관의 출석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일반 감리사항 1) 공사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 조속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자재를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자재를 선정하여, 공사자재로 인한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과에 대하여 확인한다. 3) 공사 감리자는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장의 인원관리, 자재관리, 관급자재의 수불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계획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공사 감리자는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이미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지도한다. 5)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준공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검토․지도한다. 6) 설계도서의 상세 시공도면등을 수시로 검토 및 확인하여 시공의 마무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은 시공자에게 지시하여 검토․확인하고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7) 각종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을 설치(시공) 전 적정여부를 충분히 검토․확인하여 시공토록 한다.
8) 공사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사용 전, 시공자로 하여금 제출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공사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시공 전에 공사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명시된 규정 및 시공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다. 아. 공사 중지 요구 등 공사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 중지 사항에 대하여 중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일반 행정사항 1) 공사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 감리자는 공사현장 실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3) 공사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금액, 복구비용등을 발주청에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한다.
4) 공사 감리자는 매입, 매립, 은폐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과업완료 보고서 작성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발주청에 서면 보고한다. 6)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감리 상황의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언제든지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하고, 과업완료보고서 작성 시 제출한다. 7) 위 사항들은, 감리업무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재하였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등에 따른다. 8) 공사현장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기한 내 준공여부 및 부진사항의 보완을 위해 별도의 예비 준공검사(준공 15일 전)를 실시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제출한다. 9) 공사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 없이 제출토록 한다. 가)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나)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 사진 다)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라) 공사의 사전 검측, 검사 확인 서류
마)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점검 총괄표 바) 준공도면 및 각종 장비 등 사용지침서(매뉴얼) 사)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한 서류 차. 감리비치서류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출근부 2) 근무상황부 3) 감리업무일지 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대장 5) 주요자재 검사 및 지급대장 6) 검측 서류 7) 현장실정 보고서 8) 기술검토 사항 9) 회의록 10)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11) 공사 사진첩 12) 각종 정기보고서 13)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14) 공사 감리자는 관급 및 주요사급자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의 배치조정 및 용역비 관련사항 1) 공사기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 정도 및 공정에 따라 적절히 공사감리자를 배치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청의 공사 감리자애 대한 배치조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감리용역 계약 당사자는 공사 감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 진척사항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공사 감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진척에 비해 공사 감리자의 과다 투입될 경우 그 비용은 계약당사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 준공일로부터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기간과 기타 준공 후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감리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청할 수 없으며, 감리회사의 부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타. 특기사항 1) 본 공사감리는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련 서류, 건설기술진흥법, 같은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및 발주청 지시에 따라 성실히 감리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민원발생 시 공사 감리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의 검사시험용 시료채취 시 공사 감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공사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의 실정 보고는, 발생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공사 감리자는 출근부(자필서명) 및 근무기간 중 외출, 조퇴 등 의 근무상황을 기록하는 근무상황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수시확인을 받아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 감리자는 계약된 근무기간 중에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공사 감리자는 당일 감리업무 내용과 행선지등을 기록하는 근무상황판을 제작하여 이를 현장사무실과 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8) 공사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을 항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복장(안전모자, 안전화, 완장 착용)은 통일되어야 한다. 9) 공사 진행상 부득이 수급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 감리자는 반드시 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공사 감리자는 감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발주청에 수급자의 능력 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 공사 감리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에 대하여 관계를 맺지 못한다. 12) 공사 감리자는 수급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시공을 변경시키거나 공사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공 및 예산변경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요인 발생시 마다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한다. 13) 본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위해 발주청의 자료 제출(시공상세도, 자재샘플, 색상선택 포함) 및 현장 확인요구가 있을시 즉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유관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기술인협회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수속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타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타 법률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16) 공사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시공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제8조에 의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학교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토요일 및 일요일, 임시공휴일에 전기공사를 실시할 경우 이 기간에는 필히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용역보고서의 작성 가. 감리용역 보고서는 발주청에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월간 보고서(1부): 익월 5일내 제출 2) 최종 보고서(2부): 용역완료계 제출 시 일괄 제출 (시설1과, 교육재정과, 학교 각 1부-USB포함) 3) 유지관리지침서 : 감리업무 용역완료계 제출 시 일괄 제출 (시설1과, 학교 각 1부-USB포함) 4) 특별 보고서: 특별보고사항 발생 시(소요량) 나. 감리용역 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감리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 및 감리업무지침서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사업개요 2) 공사추진현황 가) 공사계약 및 기성현황 나) 공사현황 사진 다) 주요 공정별 현황사진 라) 이번 달 주요 공사내용 및 다음 달 주요공사 계획 3) 감리수행현황 가) 감리용역 개요 나) 감리용역비 집행현황 다) 하도급 계약 검토 라) 비상주 감리원 근무사항 마) 감리원 출근부 4) 기술검토 가) 설계도서 검토사항 나) Shop Drawing 처리현황 다)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가) 공정관리 개요 나) 공정관리 현황 다) 이번 달 공정현황 및 다음 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가) 시공관리 나) 검측대장 다)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라) 주요 지시사항 처리현황 7)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계획서 8) 산업안전보건 관리 가) 산업안전관리 조직 나)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다) 재해발생 현황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현황 마)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 용 역 명 | 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 감리용역 | ||
|---|---|---|---|
| 용역현장 | 도천초등학교 | ||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0. 9.까지 | ||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17,907,000원 | 16,279,091원 | 1,627,909원 |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전력기술관리법」제 14조에 의한 전력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력전문감리업(1109)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5. 18.(월) 10:00 ∼ 2026. 5. 21.(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전자입찰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