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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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1261-12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 낙찰금액
- 100,387,000원 · 낙찰률 88.046%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8곳 · 개찰 05/2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1529 | 10/08(목) | 111,642,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2576 | 08/06(목) | 100,38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84903 | 08/06(목) | 100,38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58300 | 08/06(목) | 100,38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4590 | 07/31(금) | 100,38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4181 | 07/31(금) | 100,38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5603 | 07/31(금) | 100,38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9196 | 06/15(월) | 111,642,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72453 | 06/15(월) | 100,38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17072 | 06/15(월) | 100,38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77161 | 06/15(월) | 100,38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88723 | 06/15(월) | 100,38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월동 1261-12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수행합니다.
- 폐콘크리트 1,662.3톤 운반 및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80톤 운반 및 처리
- 폐합성수지 97.3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반출송장 및 매립지 발급송장 등 증빙서류 제출
- 단계별 기록사진 및 폐기물처리 집계표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및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2630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중간처리 실적) | 0점 |
|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수집·운반 실적) | 0점 |
| 당해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 | 0점 |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5(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7(수) 10:00 | 지남 |
| 개찰 | 05/2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4,300,000원
- 배정예산
- 114,73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5(금)
- 공고번호
- R26BK01526303-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025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4,300,000원
- 배정예산
- 114,7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336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구월동 126112 폐기물처리].pdf · 공고규격서
- PDF · 폐기물처리설계서(구월동 126112).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 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라. 적격심사 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 |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 2025. 10. 7 시행]」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
| 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의하여 심사합니다. |
배점·평가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1- -2- 마.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 평가기준 안내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1) 당해용역 수행능력(이행능력) 중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성(준공) 신고 적격심사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및 대금 청구 - 중간처리 실적 : 86,621,150원(부가세 포함) - 75.5% 서류제출 기타 공문제출 - 수집·운반 실적 : 28,108,850원(부가세 포함) - 24.5% ⇓ ⇓ ⇓ ⇓ ⇓ ⇓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교통행정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또는 문서24 2 ) 당해용역 수행능력(이행능력)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 : 30.66톤 8. 입찰 유의사항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30.66톤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3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는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만점처리합니다.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구월동 1261-12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 구월동 1261-12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폐기물처리용역) (이하 “용역”라 한다)은 공사시행 지역 내 폐기물을 장기간 방 치 시 유해환경 제공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 기 위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개요 ○ 구월동 1261-12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4) 적용범위 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 사항에 대여는 발주청과 협의 처리하고 용역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용 역 명 내 용 | 비 고 |
|---|---|
| 구월동 1261-12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
| (폐기물처리용역)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 폐기물 철거 및 처리업 |
나. 공사 개요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구월동 1261-12) ◦ 폐콘크리트 : 1,662.3 ton, ◦ 혼합건설폐기물 : 80.0 ton, ◦ 폐합성수지 : 97.3 ton, 다. 설계 변경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발주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라. 폐기물 수수료는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6)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다. 기타 발주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착수후) 공 종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8) 정산 설계 ○ 본 용역은 도면에 의한 철거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가.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나. 폐기물처리운반 실 거리 정산 9) 폐기물 운반 장비 ○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 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 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 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 본 용역은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 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카. 토양환경 보전법 5.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 함 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 계인을 포함한다. 4) “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6) “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범 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용 역 명 내 용 비 고 구월동 1261-12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철거 및 처리업
다.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발주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라.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 기타 발주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마. 정산설계 공사시 발생한 철거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바.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 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 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 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 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가)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용역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이의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특 별 시 방 서 나. 특 별 시 방 서 ○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철거 시 비닐, 프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3) 철거 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이상 글씨의 녹색바 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 로는 운반할 수 없다. 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7) 비닐, 목재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 된 것으로 본다) 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량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후 처리하여야 한다.
12)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4)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나. 특별사항 1) 가설공사 가)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나)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2) 기계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안전모 착용 o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o 작업범위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o 후진 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o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o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o 기계의 운전을 정지 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