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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보은고등학교 국외(오사카, 교토)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충청북도교육청 보은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식회사 더드림여행
낙찰금액
134,912,400원 · 낙찰률 90.885%
낙찰하한율
-
참가
4곳 · 개찰 05/2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894010/01(목)133,673,000원금차 134일, 총차 134일주식회사 더드림여행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529310/01(목)133,673,000원금차 134일, 총차 134일주식회사 더드림여행 (주계약업체 100%)
R26TE1568848306/10(수)134,912,400원금차 134일, 총차 134일주식회사 더드림여행 (주계약업체 100%)
R26TE1564041706/10(수)134,912,400원금차 134일, 총차 134일주식회사 더드림여행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보은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본 오사카와 교토 일원의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청주공항 출발 에어로케이 항공권 확보 및 입출국 수속 처리
  • 국내외 대형버스(40인승 이상) 각 3대 임차 및 운행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2인 1실, 단일 건물 수용) 및 총 11식 식사 제공
  • 현지 일정에 따른 입장료 및 관람료 일체 부담
  • 자격증을 소지한 인솔자 1명 및 현지 가이드 3명 배치
  • 1인당 2억원 이상의 해외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및 사전답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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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9(금) 10:00지남
개찰05/2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4,454,545원
배정예산
147,9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5(금)
공고번호
R26BK01526119-000
참조번호
보은고등학교 공고 제2026-7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보은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보은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4,454,545원
배정예산
147,9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81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3. 2026. 보은고등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 과업설명서.hwp === 2026. 보은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과업설명서 보은고등학교 1. 사업명: 2026. 보은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이하 “국외 현장체험학습”이라 한다.] 2. 기 간: 2026. 10. 13.(화) ~ 2026. 10. 16.(금) [3박 4일] 3. 지 역: 일본 오사카, 교토 일원 4. 대 상: 84+3명 (학생 76명, 인솔교직원 8명)(사전답사 교직원 및 학부모 인원: 3명) ※예정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학생 및 교직원 참가인원에 따른 단가 변동은 없어야 함. 5. 입찰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2)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하고(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3)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4)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5) 입찰공고문 및 제안설명서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나. 사업자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서를 동시 제출 → 현장체험학습활성화 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 규격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의 개찰 실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과업·요구

항 목규 격내 용
항공권국내 공항
↔
오사카 공항
84석
∘ 항공권: 항공권은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로케이 RF312편을 확보하여야함.
∘ 추가 항공편이 필요한 경우 기확보된 항공과 유사한 시간대의 항공편을 여행사가 확보
∘ 여행사가 항공권 발급,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출국 수속비용 등 제반 경비 일체 부담
버스임차대형버스 3대∘ [국내] 보은고↔청주공항 왕복 버스(대형버스 40인승 이상) 3대
∘ [국외] 일본 내 버스(대형버스 40인승 이상) 3대
∘ 반드시 현지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함.
∘ 최초등록일 10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주행거리 30만km 이내로 하되 최대한 6년 이내의 차량 선배정
∘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냉·난방시설과 안전밸트 완비, 소화기 및 안정장치 구비, 정비 및 위생상태 우수 차량 우선 선정하여 운행
숙 박일본 3박∘ 해외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지역 내 깨끗하고 안전한 4성급 이상 호텔 확보(2인 1실, 조식 포함)
∘ 시내 인접(중심가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
∘ 단일 건물 내 전체인원 수용(분산수용금지)
∘ 도톤보리에서 걸어서 복귀가 가능한 거리에 위치
식 사11식∘ 총 11식(조식 3식, 중식 4식, 석식 4식)으로 성인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로 제공
∘ 일본 식문화 이해 / 혐오 식품 제외 / 현지식 도시락 제공 불가
∘ 매일(4일) 1인 생수 500ml 2개씩 제공
입장료4일∘ 현지일정에 따른 일체의 입장료를 포함하며,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입장료도 모두 포함
사전교육 및
자료집
참가대상별
각 1회 교육
∘ 출발 2주일 전까지 체험학습 참가대상별(인솔교직원, 학생) 사전 오리엔테이션 각 1회씩 실시
∘ 해외수학여행 자료집 제작 후 학생 배부 (자료는 본교에서 제공)
∘ 학생/교직원 명찰 및 현수막 준비
해외여행자
종합보험
1인당 최고액∘ 해외수학여행 전체기간(4일)동안 최대 보상한도(1인당 2억원 이상) 기준 종합보험 가입 및 치료실비 2천만원 이상 등(학생 및 교직원 대상, 부가가치세 포함)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실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인솔자 및
현지가이드
인솔자 1인
현지가이드
3인
∘ 인솔자 1명
-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동행
- 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 소지자
- 해당 도시 관련 투어 인솔 경험이 있고, 일본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
- 본임의 책임 하에 일정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
∘ 현지가이드 3명
- 현지 안내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
- 현지 버스 1대당 1명씩 배치하여 안내 수행
- 체험학습 지역 및 활동장소에 대한 안내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일본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가이드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사회적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진 자는 배제
∘ 인솔자와 현지가이드는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범죄경력조회필)
∘ 인솔자 및 현지가이드 제반비용은 여행사가 부담
사전답사인솔자 1명,
활성화위원
및 교직원
3인 내외
∘ 사전답사는 6~7월 중 여행사 인솔자 1명과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 인원 중 3인 내외가 함께 진행(사정에 따라 인원 및 구성은 변동될 수 있음)
∘ 3박 4일 일정 내 모든 방문 장소와 숙박, 식사 등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 본 일정에 대한 계약사항과 동일 또는 준하여 진행
∘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일체 부담
(교직원 및 학부모 경비는 본교가 부담하며, 교직원 및 학부모 경비는 기초금액에 포함하여 총액 계약. 사전답사 일정 완료 후 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별도 제출해야함. 사전답사 비용은 수학여행 최종 종료 후 지급)
기타사항-∘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현수막, 사진촬영, 해외수학여행 편의 물품(3박4일용 유심칩, 오디오가이드) 등 준비
∘ 일정동안의 자유식 엔화지급 증빙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엔화 지급 서명부 준비
날짜지 역교통편시간내 용식 사
1일청주공항
간사이
오사카
버스
항공
(RF312)
버스
05:00
6:00
8:15
09:55
12:30
14:00
16:00
16:45
18:00
19:30
 보은고 출발 *1시간소요*
 청주 국제공항 도착
 청주 국제공항 출발
 오사카 간사이 공항 도착 - 입국 수속
 오전 일정-추가 일정 제안
 중식(일정식)
 사쿠야코노하나칸 관람
 오사카 이동
 덴포잔 대관람차 탑승 및 편의점 투어
 석식
 호텔 도착 및 방배정
※일정 순서는 여행사와 조율 가능
중:현지식
석:현지식
호텔 : 호텔 이용
2일오사카버스09:00
09:30
18:30
19:30
 호텔 조식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동
 유니버셜 스튜디오 내 전일 자유 일정
- 필수: 1일 자유 이용권, 중식(자유식) 및 석식(자유식)을 위한 엔화(4,000엔 지급
 호텔 복귀 후 휴식
조:호텔식
중:자유식
(엔화지급)
석:자유식
(엔화지급)
호텔 : 호텔 이용
3일오사카
교토
버스09:00
10:00
~
12:00
13:20
14:20
15:30
~
21:00
 호텔 조식 후 교토 이동
 교토 오전 일정
- 필수: 청수사, 기요미즈자카, 은각사
- 추가 일정 제안
 중식(단체식)
 도시샤 대학교 방문-윤동주시비,정지용시비
 교토 국립 박물관
 오사카 내 오후 일정
-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자유시간
 석식(자유식)-엔화지급(2,000엔)
 호텔 복귀 후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자유식
(엔화지급)
호텔 : 호텔 이용
4일오사카
간사이
청주공항-
보은
버스
항공
버스
10:00
12:00
13:30
17:30
20:40
22:40
23:20
 호텔 조식 후 오사카성 이동
- 필수: 천수각 입장료
 중식(단체식)
 하루카스 300 전망대 또는 비슷한 일정 제공
 간사이 공항 출국 수속 및
공항 자유석식(2,000엔)
 간사이공항 출발
 청주 공항 도착
 보은 도착 및 해산
※오사카성, 전망대 일정은 수서 무관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자유식
(엔화지급)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이나 항공편에 의해 다소 변경될수 있습니다

※ ○ 위탁용역업체 고려사항 - 관광성 패키지 여행과의 차별화된 국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여행사 측에서 구성 제안 가능 일정표에 제시 8. 해외수학여행 경비 가. 해외수학여행경비는 ➊왕복항공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등 일체) ➋숙박비(3박, 4성급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인 1실, 조식 3식 포함) ➌식비(현지 중·석식 8식[유니버셜 스튜디오 내 자율식사 2식 밀쿠폰 포함], [물값 포함, 기내식 제외]) ➍간식(매일 1인당 2병씩 제공되는 물) ➎입장료 및 관람료 ➏전세버스 임차료(일본현지버스 3대, 학교↔공항 3대, 주차료, 통행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제반 경비 일체 포함) ➐해외여행자보험료 및 기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1인당 2억원 한도) ➑자료집 제작비(명찰, 현수막 포함) ➒여행사 소속 인솔자 1인 비용 ➓현지가이드 3명 비용(버스 당 1인, 행사 중 모든 팁 포함) ⓫현지 업무 수행 시 소요되는 각종 경비·세금·봉사료, 사전답사 제반비용(교직원 및 학부모 경비 포함) ⓬학생 및 인솔교직원의 입출국 수속에 필요한 수속비 일체 ⓭여행사 알선수수료 ⓮유심칩(3박4일 사용) 나.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다. 항공권 발권을 제외한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라 지급하고 선금 등을 청구 할 수 없다. 9. 항공 출입국 수속 및 항공권 등 가. 항공권은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로케이 RF312편을 확보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고, 확인자료 및 기타관련 서류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낙찰받은 여행사는 항공권 발급예정 확인서 제출 다. 추가 항공편이 필요한 경우 기예약된 항공과 유사한 시간대의 항공편을 여행사가 확보한다. 라.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본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항공권 발급 지연 및 탑승 절차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마. 여행집행 인솔자는 학생들의 여권을 일본 도착 후부터 출국 수속 전까지 책임지고 보관한다. 10. 교통편 가. 차량(버스) 운송은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해외수학여행단 전용 차량(대형버스 40인승 이상) 3대로 운영한다. 나. 운행 차량은 현지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최초등록일 10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주행거리 30만km 이내로 하되 최대한 6년 이내의 차량을 선배정하도록 협조한다. 다.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와 제55조 2항 차로이탈경고 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냉·난방시설 및 안전밸트 완비, 소화기 및 안정장비 구비, 정비 및 위생상태 우수 차량을 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여행사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해 계속 참가자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며,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배상해야 한다.

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과 음주운전 여부를 검사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사. 운전기사는 안전운행 및 친절 운행을 보장하는 사람으로서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로 배치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아. 차량에는 현지가이드 1명 이상을 탑승시키고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2)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3) 졸음운전, 과속, 추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을 금한다. 4)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5) 운전자는 운전 중 개인적 용무의 휴대폰 통화를 금지한다. 6)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에는 10분 이상 휴식을 실시한다. 자. 수송차량(버스)에는 쓰레기봉투가 제공되어야 한다. 차.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운전기사 또는 현지가이드가 학생들에게 버스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항상 출발 3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직원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숙박시설 및 식사 (3박 11식) 가. 학생숙소는 현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조식 포함)로 영업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인원을 수용 (여러건물로 분산수용금지)하여야 하며 체험학습 당일 타 건물로 변경 또는 사전 협의 없이 룸 컨디션이 다운그레이드 될 경우 위약금 청구 및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

나. 학생숙소는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고(다만 홀수인 경우나 성별에 의한 분리 등에 따라 3인 1실 또는 1인 1실 배정, 성별에 따른 배치 및 사용 공간 구분), 인솔교직원은 2인 1실 기준(다만 홀수인 경우나 성별에 의한 분리 등에 따라 1인 1실 배정)을 적용하되, 학생들의 방과 근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다. 전 객실 성인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라. 모든 숙박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해외수학여행 인솔교직원 및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은 해당 도시의 중심가 호텔(또는 이에 준하는 숙소)로, 중심가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숙소 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바. 해외수학여행 중 식사 11식(조식 3식, 중식 4식, 석식 4식)은 성인 기준의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 식사는 한화 기준 매식 20,000원 이상으로 책정한다. 사. 여행사는 전원에게 매일(4일간) 1인당 생수 500ml 2개씩 지급하여야 한다.

10/13 (화)10/14 (수)10/15 (목)10/16 (금)
조식호텔 조식호텔 조식호텔 조식
중식단체 현지식 (식당)개별 자유식
(현금)
단체 현지식 (식당)단체 현지식 (식당)
석식개별 자유식
(현금)
개별 자유식
(현금)

아. 현지식은 혐오 식품은 피하고 식사의 주메뉴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자.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시에는 비용추가 없이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차.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천재지변, 항공사 파업, 항공기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비행 지연 및 취소 등 이동 교통 수단 문제 발생, 테러 및 질병(감염병 포함) 등으로 인한 중환자 발생 시 체류연장에 필요한 숙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해외여행자 종합보험 가. 해외수학여행에 대한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해외수학여행 전체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계약에 따르며, 기타 사고는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이 보상한다. 나. 여행사는 해외수학여행단 전원에 대하여 아래 「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 이상 금액(1인당 2억원 이상)으로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 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

※ 여행자종합보험 담보내역 기준 - 본교와 협의하에 세부금액 조정가능 (단위: 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공기 및 선박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사망치료
실비
금액200,00020,00030,00020,00020,00010,0001,0001,400

다. 여행사는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13.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 일정 1) 기본 일정에 대하여 여행사는 본교와 협의한 해외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 활동 기본 일정을 작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10일 이내에 최종 일정에 대하여 여행국 여행사와 협의한 여행 지역별 호텔 확보, 교통편, 방문 기관 선정, 식당 확보 사항 및 식사 메뉴,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 자료와 함께 본교에 제출해야 한다. ([서식8] 준비 확인서) 나.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본 사업의 모든 일정 수행 및 사업 내용은 본교와 내용을 최종 협의한 후 확정하여 실시하며, 확정 후 본교와 협의 없이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해외수학여행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부 일정, 숙박 장소, 체험프로그램 내용 등은 본교와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2) 본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숙소 또는 여행일정지 변경 대체에 따른 경비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계약 금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 변경 전 즉시 본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또는 인솔책임자 등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지 이동의 편의성과 기상 변화를 반영해 일정은 변경할 수 있으며, 대체 장소 추천시 해외수학여행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집합 및 경유지, 도착지는 사정에 따라 본교에서 변경 요청 할 수 있다. 6) 모든 현지 일정은 여행사가 사전 예약 및 사전 계약을 체결하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14.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해외수학여행단이 보은고등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보은고등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15. 착수: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인솔자 및 가이드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6. 여행 안내원에 대한 사항 가. 여행집행 인솔자 1명 1)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인솔자 2명이 동행하되,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도시로 관련 투어 인솔경험이 있고 일본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인솔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버스기사에게 위임 불가능) 나. 현지가이드 3명 1) 현지에서 안내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지 버스 1대당 1명씩 배치·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지역 및 활동장소에 대한 안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일본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가이드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여야 한다. 3) 해외수학여행 중 본교 인솔책임자가 현지가이드의 소양과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이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 인솔자와 현지가이드는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범죄경력조회 필)하여야 한다. 라. 인솔자와 현지가이드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7. 사전답사 가. 여행사는 반드시 6~7월 중 본교와 협의된 사전답사를 동행 수행해야 하며, 일정 내 모든 방문 장소와 숙박, 식사 등에 대한 안전·위생·경로·소요시간 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점검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본 일정에 대한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나. 사전답사자는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 인원 중 3명 내외로 구성하고, 계약일정 및 본교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예정인원을 변동할 수 있다. 다. 답사 결과 숙박 및 식사, 교통, 방문장소 등에서 예상되는 안전문제나 미흡한 부분, 비교육적 요소 등이 발견된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보완 및 변경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일체 부담한다.(교직원 및 학부모 경비는 본교가 부담하며, 교직원 및 학부모 3명의 경비는 기초금액에 포함하여 총액 계약. 사전답사 일정 완료 후 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별도 제출해야함. 사전답사 비용은 수학여행 최종 종료 후 지급)

18. 낙오자 처리 가. 인솔자는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는 즉시 관리자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혀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9.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해외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해외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 파손 등: 해외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두 책임진다. 라.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해외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여행사는 현지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유사시 병원 이송이 가능한 응급체계를 마련하고 방문 지역별 한인 병원의 위치 및 연락처, 목록을 확보하도록 한다.

바.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일정이 지체된 시간 등에 대해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0.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가.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에 집행내역서 및 증빙 영수증, 세금계산서, 여행책임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하여야 하며, 선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여행사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지급될 용역비에서 제외된다. 다.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은 총액으로 하나,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수 및 인솔교직원수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차량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입장료 등)는 추후 실제 지급액으로 정산한다.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마. 해외수학여행 경비는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1. 책 임 가.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학년도 보은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16.(금), 3박 4일 다. 여행장소: 일본 오사카, 교토 일원 (※ 제안설명서 일정표 참조) 라. 예상인원: 본진 총84명(학생 76명, 인솔자 8명), 사전답사 3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마. 여행경비 ➊왕복항공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등 일체) ➋숙박비(3박, 4성급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인 1실, 조식 3식 포함) ➌식비(현지 중·석식 8식[유니버셜 스튜디오 내 자율식사 2식 밀쿠폰 포함], [물값 포함, 기내식 제외]) ➍간식(매일 1인당 2병씩 제공되는 물) ➎입장료 및 관람료 ➏전세버스 임차료(일본현지버스 3대, 학교↔공항 3대, 주차료, 통행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제반 경비 일체 포함) ➐해외여행자보험료 및 기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1인당 2억원 한도) ➑자료집 제작비(명찰, 현수막 포함) ➒여행사 소속 인솔자 1인 비용 ➓현지가이드 3명 비용(버스 당 1인, 행사 중 모든 팁 포함) ⓫현지 업무 수행 시 소요되는 각종 경비·세금·봉사료, 사전답사 제반비용(교직원 및 학부모 경비 포함) ⓬학생 및 인솔교직원의 입출국 수속에 필요한 수속비 일체 ⓭여행사 알선수수료 ⓮유심칩(3박4일 사용) 바. 기초금액: 금147,900,000원(일억사천칠백구십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1)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 하여 제출 [제안설명서 서식7] 2)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 3)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4) 기초금액은 일정표(제안설명서)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일정 변경에 따른 경비는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기본통칙」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부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알선수수료와 그 외 현장체험학습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6) 낙찰자(계약자)는 정산 시 현지 여행사, 항공사 등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번역본 포함) 사. 여행자 보험: 1인당 보상보험금액 2억원 이상 가입. 아.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연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과업·요구

자.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2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은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보은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차. 항공: 항공권은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로케이 RF312편을 확보하여야 함.

날짜출도착시간출도착지편명/기종
2026.10.13.(화)08:15~국내→오사카RF312/A320-200
2026.10.16.(금)20:40~오사카→국내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결과(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11부(원본 1부, 심사용 10부)를 보은고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경쟁입찰이며,제안서 적격자 중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무효 처리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2]의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설명서”와 [붙임3]의 “ 국외 현장체험학습 과업설명서” 및 [붙임4]의 “국외 현장체험학습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배점·평가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해외연수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가격제안서에 의거 일본(오사카 일원) 산출내역서 [서식6]를 계약체결시까지 각 1부씩 행정실로 제출(hth4787@korea.kr)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보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예시) 1. 건 명: 2026. 보은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 정 인 원: 84+3명(학생76명, 인솔교직원8명 및 사전답사인원 3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기 간: 2026. 10. 13.(화) ~ 2026. 10. 16.(목) 3박 4일 4. 탐 방 지 역: 일본 오사카, 교토 5. 산 출 내 역 (단위: 원)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비 고
1항공항공료.청주→일본, 일본→청주
유류할증료
TAX
2국내 교통비대형버스 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VAT포함국내 원× 대× 일
3현지지상비교통비국외 원× 대× 일
숙박비호텔(조식 3식 포함)□
□
호텔 등급
표시 요함
4조식, 중식, 석식비현지: 중식(4식), 석식(4식)
현지: 생수(4일)
생수 1일
500리터
1인 2병 제공
5입장료 및 관람료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 장소□
.........
□ 기타...
교육경비□ 특강료 및 통역비, 섭외비, 진행요원□
□
□ 현지 방문경비□
□ 시설이용비
□ 호텔 세미나실 대여
경비
□ 현지가이드, 기사경비
(가이드, 기사 숙박비 등 일체)
□
□
□ 수신기 대여경비□
□ 유심칩 대여경비
6기타기타 관련 경비□ 여행자보험료
□ 국외 현장체험학습 자료집
□ 그 외 필요 경비
7.알선수수료 및 부가세알선수수료 및 부가세□ 알선수수료:
□ 부가세:
합 계
학생 1인당 금액(VAT 포함)□ 원 ÷ 명: 원
항 목정 산 내 역비 고
날 짜산 출 기 초금 액
항공료
차량비
(국내, 현지)
숙박비
식 비
입장(관람)료일정표참조
알선수수료부가세포함
기타경비
합 계

2026. 보은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보은고등학교 제1조(총칙) 보은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대표)(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장이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장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위임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안내, 예약 및 수속,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참가자의 실제 인원에 맞추어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참가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적인 파괴 및 훼손 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② 숙박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참가자 전원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진 4성급 호텔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1실에 1개 이상의 방으로 된 호텔형 숙소)로 준비하며, 숙소는 영업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학생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학교 단체 투숙객은 본교 학생만 수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2개 이하의 학교만 투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타 단체와 동시 투숙하는 경우, 층을 달리 배치하도록 한다.

④ 휠체어를 타는 학생을 위해 숙소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학생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학생숙소 객실의 적정인원은 2인 1실 이하(홀수인 경우나 성별에 의한 분리 등에 따라 3인 1실 또는 1인 1실 배정)을 준수하며, 남녀 학생의 층을 분리하여 배치한다. ⑥ 인솔교직원 객실의 적정인원은 2인 1실(홀수인 경우나 성별에 의한 분리 등에 따라 1인 1실 배정)을 준수하며, 학생들의 방과 근접한 곳에 배치한다. ⑦ 상기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숙박시설이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고, 깨끗한 침구류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⑧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국외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성인방송 또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⑩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위탁업체와 숙박·급식업체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9. 소방검사 필증, 전기 안전도 검사 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⑪ 계약상대자는 만일의 경우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발주기관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식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사에 있어서 여행 기간 중 참가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성인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식사는 식단표에 의거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음식물의 부실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 입원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중식, 석식은 도시락은 불가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⑤ 조, 중, 석식 관련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조리사(영양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등 아래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4.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명서 사본 각 1부. 5. 조리사 자격증 사본 1부. 6. 식단표 각 1부. 제6조(교통편) ① 운행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점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점검 검사필증을 제출한다.) ②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최초등록일 10년 이내에 출고, 주행거리 30만km 이내, 최대한 6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차하고,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 등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사유에 따른 지체로 차량 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운행차량에 정면 또는 후면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고, ‘2026학년도 보은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단, LED 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업체가 배상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⑧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일정에 적힌 장소를 운행한 경험이 있고, 안전운행 및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⑨ 운전기사는 경찰 또는 학교관계자의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의 음주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 운전자 및 차량을 즉시 제공하여 교체한다. ⑩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항공권 예매 확인서 1부. 3.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차량 보험가입증서 각 1부. 6.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7. 자동차 등록 원부 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7조 (국외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참가자가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국외 현장체험학습 여행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국외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 및 출발, 경유, 도착지는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8조(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국외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국외 현장체험학습 인원) ①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동안 참여 인원은 학생 76명, 교직원 8명 총 84명, 사전 답사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 및 교직원 인원 중 3명 내외가 참여한다. 참여 인원은 변동 가능하며, 당일 학생 및 교직원의 참가인원에 따른 단가 변동은 없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출발 5일 전까지 확정된 인원을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인원수로 정산한다. 제10조(낙오자 처리) ①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국외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안전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이동 교통 수단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1.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위험한 도로(산길, 낭떠러지길 등)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한다.(풋브레이크 사용자제) 5.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6.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8.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9.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제12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각 차량 및 이동장소에서 구급약품을 휴대 및 구비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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