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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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공원 노후시설물 재정비공사
경기도 성남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류림조경
- 낙찰금액
- 240,120,860원 · 낙찰률 90.20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84곳 · 개찰 05/2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0032 | 09/29(화) | 268,088,000원 | 금차 108일, 총공사 108일 | 주식회사 류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7195 | 09/29(화) | 268,088,000원 | 금차 108일, 총공사 108일 | 주식회사 류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6948 | 06/09(화) | 240,120,860원 | 금차 108일, 총공사 108일 | 주식회사 류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87210 | 06/09(화) | 240,120,860원 | 금차 108일, 총공사 108일 | 주식회사 류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43868 | 06/09(화) | 240,120,860원 | 금차 108일, 총공사 108일 | 주식회사 류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판교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원형 및 사각 목계단 설치 및 교체
- 횡배수대 및 원형목배수로 설치
- 야자매트 설치 및 잡석포장
- 흙유실지 복구 및 흙막이 설치
- 파고라 보수 및 등의자 이설
- 메쉬휀스, 로프휀스,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2540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5(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1(목) 10:00 | 지남 |
| 개찰 | 05/2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0,205,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5(금)
- 공고번호
- R26BK01525400-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137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0,205,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 공고문(판교공원 노후시설물 재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0 공고문(판교공원 노후시설물 재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B · 물량내역서(판교공원 노후시설물 재정비공사).xlsb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판교공원 노후시설물 재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사는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정밀시공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직접시공 능력을 갖춘 전문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전문건설업만 참가 허용)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 순공사원가: 금226,610,258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상대시장 진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과업·요구
| ○ 공 사 명 : 수정, 중원구 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 |||||
|---|---|---|---|---|---|
| (단위 : 원) | |||||
| 구 분 | 설계금액 | 심사금액 | 증(감)액 | 설계율(%) | 조사율(%) |
| 직접공사비계 | |||||
| ㅡ 간접노무비 | 11.50% | 11.50% | |||
| ㅡ 산재보험료 | 3.60% | 3.60% | |||
| ㅡ 고용보험료 | 0.87% | 0.87% | |||
| ㅡ 건강보험료 | 3.23% | 3.23% | |||
| ㅡ 연금보험료 | 4.50% | 4.50% | |||
| 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51% | 8.51% | |||
| ㅡ 산업보건안전관리비 | 1.85% | 1.85% | |||
| ㅡ 건설기계대여대금 | 0.13% | 0.00% | |||
| ㅡ 기타경비 | 7.30% | 7.30% | |||
| ㅡ 일반관리비 | 6% | 6% | |||
| ㅡ 이윤 | 15% | 15% | |||
| ㅡ 부가가치세 | 10% | 10% | |||
| 제잡비 소계 | |||||
| 도급비 | 조정율 | ||||
| 조정내용 | |||||
| ○ 공사원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제외 | |||||
| ○ 일위대가 제 5 호표 인력품 제외 | |||||
| ○ 자재단가 변경 볼라드 377,000원 → 342,700원 |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판교공원 노후시설물 재정비공사 | ||||||||||||
| *순공사비 | ||||||||||||
| 1)시설물 공사 | ||||||||||||
| 횡배수대설치A | D150*L2000 | 89 | EA | |||||||||
| 횡배수대교체B | D150*L3000 | 20 | ||||||||||
| 횡배수대교체A | D150*L2000 | 2 | ||||||||||
| 원형목계단교체A | ¢100*L2000*H200 | 30 | ||||||||||
| 원형목계단교체B | D100*L1500*H200 | 151 | 단 | |||||||||
| 횡배수대설치B | D150*L3000 | 4 | EA | |||||||||
| 원형목계단설치 | ¢100*L2000*H200 | 23 | ||||||||||
| 원형목계단교체A | 379 | |||||||||||
| 원형목계단교체C | D100*L1200*H200 | 25 | 단 | |||||||||
| 목계단설치 | 240*150*1000 | 10 | ||||||||||
| 흙막이설치 | D100*L1000*H200 | 223 | m | |||||||||
| 목교설치 | W2000*2500 | 2 | 개소 | |||||||||
| 야자매트A 설치 | W1000*35T | 40 | m | |||||||||
| 야자매트B 설치 | W1200*35T | 620 | ||||||||||
| 야자매트C 설치 | W1500*35T | 50 | ||||||||||
| 잡석포장 | T=50㎜ | 200 | ㎥ | |||||||||
| 흙유실지복구 | T=150㎜ | 1090 | ||||||||||
| 볼라드B 설치 | 이동식,(Φ130*H1200) | 5 | EA | |||||||||
| 메쉬휀스B 설치 | W2000*H1500, 기초식 | 20 | 경간 | |||||||||
| 원형계단목 설치A | D100*L1200*H200 | 30 | 단 | |||||||||
| 목계단 교체A | 350*150*1500 | 40 | ||||||||||
| 등의자이설 | 3 | 조 | ||||||||||
| 파고라보수 | 4.5*4.5 | 6 | 개소 | |||||||||
| 원형목배수로설치 | W300 | 28 | m | |||||||||
| 로프휀스설치 | ¢120*H1200 | 24 | 경간 | |||||||||
| 횡배수대재설치 | D150*L3000 | 6 | EA | |||||||||
| 목계단설치 | 250*150*2000 | 12 | ||||||||||
| 목계단교체 | ||||||||||||
| 2)부대 공사 | ||||||||||||
| 운반비 | 1 | 식 | ||||||||||
| *폐기물 처리 | ||||||||||||
| 혼합 폐기물 | 22.447 | m3 | ||||||||||
| ▣ 외주가공비 | 1 | 식 | ||||||||||
| 디자인형울타리 | H1200*W1500 | 8 | 경간 |
=== 시방서(판교공원 노후시설물 재정비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장 총칙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판교공원 노후시설 재정비공사 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성남시 판교공원 내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정의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일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남으로서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 된 것을 말한다.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전 공사용 임시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시공 (해당사항) 없음 토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토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어름, 눈, 뻘, 페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재료 재료 일반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땅깎기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흙쌓기 노상, 노체, 바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터파기 구조물 설치 및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되메우기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잔토처리(운반) 부지정지, 비탈면 깍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장 지형복원 훼손지복구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적인 복원이 필요한 등산로 등의 생태복원공사, 훼손된 등산로 등의 표층복원 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등산로 지역의 훼손지를 대상으로 한다. 재료 재료 일반 훼손지 주변 자연환경과 가장 유사한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목재계단용 통나무는 말구직경 10cm 이상의 방부처리된 박피원목을 사용하고 침목을 계단용으로 제재하여 사용한다. 시공 표층복원(등산노면층)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탐방객의 이용에 의하여 15㎝이상 훼손ㆍ침식된 등산로의 노면층을 복토하여 정비하고, 노폭이 확대된 경우에는 노면 외부로는 식생복원공사를 시행한다. 노폭은 계단시설의 경우 설계도면상의 계단폭을 기준하며, 능선부 완경사면의 흙바닥등산로 경우에는 1.5m~2.0m사이로 조성하되 도면에 표기된 크기에 따른다. 재 료 노면을 정리할 때 생긴 노면정리토양을 사용한다. 노면층 토사로 사용할 토양은 식물종자가 포함되지 않은 토양층이어야 한다. 노면층 토사로 사용할 토양층 토사를 채토하기 위해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사업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노면층 토사로 사용할 토양의 채토계획서를 제출, 허가를 득한 후 사업지구에 반입해야 한다. 시 공 사면의 요철부 및 우수에 의한 유로 형성부를 평탄하게 고른후 시공한다 완료된 노상면 위에 포설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한다.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짐 후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토사층은 시공 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흙바닥등산로 현 등산로상의 암석이나 돌 등을 제거하고, 현지 사양토를 이용하여 노반을 평탄하게 정지한 후 3.92MPa(40 kgf/㎠) 이상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인력으로 충분히 다진다. 목재계단로 비탈면의 암석이나 돌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기반정지작업을 한다. 계단목(원형)은 수직박기용 통나무를 항타하여 박은 후 수평깔기용 통나무를 1~2단으로 단단히 결속하고 흙을 뒷채움하여 다진다. 계단목(원형)은 직경 30cm 내외의 방부처리된 통나무를 단 차이를 두어가면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계단목(사각)은 설계도면에 맞는 높이와 너비로 켜를 쌓아가면서 단단하게 설치한다. 장 부대시설 목재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중 목재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본 분당구지역 등산로내 시설물 정비공사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재로서 설계도면에 명시된 방부목재는 다음의 공통사항을 적용한다.
재료 목재 목재는 도면 및 설계서에서 제시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목재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목재의 건조는 소경목(Φ100㎜미만)은 함수율 15~20%, 대경목(Φ100㎜이상)은 함수율 20~30% 정도가 되게 한다. 목재의 방부는 방부액 가압방부(A.C.Q방부)를 기본으로 하고, 오일스테인(지정색) 마감을 사용한다. 목재는 대기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강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모서리면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할렬깊이는 목재두께의 1/2이하, 판재의 할렬길이는 판길이의 20%이하여야 한다.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목재는 KS F 1519 및 산림청 원목 및 제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목재방부처리(A.C.Q, 교류가압식) 방부기기에 투입될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방부기기에 투입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목재 방부처리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목재방부제의 종류는 유효성분의 배합비에 따라서 <표-1>과 같이 1호, 2호 및 3호로 구분한다. 유효성분의 배합비에 따른 표준조성은 <표-2>의 표준 조성표에 의한다. 방부 후 최소 24시간 비를 맞지 않게 한다. 목재건조확인서 , 목재방부처리확인서는 향후 설치(시공) 후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표-1>목재방부제의 종류 구분
<표-2> 유효성분의 배합비에 따른 표준 조성표
침투성 오일계 도장(오일스테인칠) 침투성 오일 도료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1회 도장 후 기후여건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2회 도장을 실시한다. 도장 후 목재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광채가 나지 않아야 하며,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도장 완료 24시간 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시공 준비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목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산림청의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외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외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목재시설의 기초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부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10㎝이상 깊게 해야 한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 매립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목재가공 및 제작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서 및 도면에 표기한 치수가 마감치수이다. 목재는 원형으로 가공할 때는 상하마구리가 균일하여야 한다. 각재나 판재는 단면의 네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목재의 표면처리는 샌딩처리로 거칠지 않게 하여야 한다. 목재의 절단면과 체결구멍은 도면에 명기한 상태가 되도록하여 시공시 재작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ㆍ따내기ㆍ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도장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여러 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외부마감 전에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시설의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단목(원형)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등산로의 종단경사가 15%이상인 경사지역으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목재사용이 필요한 곳으로서 지반여건이 나무말뚝의 근입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재 료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부기기에 반입될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방부기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말뚝 자르기, 방부처리는 반드시 사업지구외에서 시행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목재의 가공이 불가피할 경우 절단부는 감독관 승인하에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시 공 볼트의 구멍은 일직선이 되게 정확하게 하여 지정규격의 육각볼트로 고정한다. 고정말뚝의 설치방향은 계단의 답면 쪽으로 설치하여 경관성 및 기능성을 높인다. 계단목(사각)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등산로의 종단경사가 15%이상인 경사지역으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목재사용이 필요한 곳으로서 지반여건이 나무말뚝의 근입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재 료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직고정용으로 ㄱ형강(40X40)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목재에 잘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고정시킨다. 방부기기에 반입될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방부기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말뚝 자르기, 방부처리는 반드시 사업지구외에서 시행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목재의 가공이 불가피할 경우 절단부는 감독관 승인하에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시 공 볼트의 구멍은 일직선이 되게 정확하게 하여 지정규격의 육각볼트로 고정하고, 고정말뚝의 설치방향은 계단의 답면 쪽으로 설치하여 경관성 및 기능성을 높인다. 계단목(사각)은 반드시 설치지역의 기반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면에 박혀진 암석이나 큰 돌 등은 제거하지 않도록 이들을 피하여 계단목(사각)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계단과 계단 사이는 토사를 잘 포설한 후 기준치 이상으로 충분히 다짐하여야 한다. 로프휀스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일전사고 우려가 있고, 탐방로 경사가 비교적 급한 곳으로서 탐방객 유도 및 차단이 필요하며, 기초지반이 토사인 경우에 적용한다.
로프휀스는 탐방로 훼손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시 감독관의 지침을 받아 시공을 하여야 한다. 재료 및 시공 아피통 사용자재는 반드시 KS F3005(방부처리침목)에 규정된 13개 수종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는 허용수종과 동등이상(물리적, 기계적 성질)의 아피통이어야 한다. 동등이상의 수종으로 맹가리스(MENGARIS), 멀바우 (MERBAU) - 기건비중 0.74~0.90 루삭(RESAK), 말라스(MALAS) - 기건비중0.88~1.20.비스쵸피아(BISCHOFIA)-기건비중0.59~0.90. 딜레니아(DELLENIA), 아피동(APITONG) - 기건비중 0.56~0.93 등으로 할 수 있으나(색상은 짙은 갈색 계통)목교부재는 반드시 아피통(APITONG), 탐방로 보호책은 미송을 설계규격 및 검수기준에 의하여 납품하여야한다. 사용 목재의 제재등급은 임업연구원 고시 제2000-39호(2000. 1.14) 침엽수구조용제재규격 에 의한다. 원자재는 KSF3005에 규정된 수종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하여 공인기관 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납품시 발주청 감독관 무작위 샘플 채취하여 시험성적의뢰하며 시험의뢰 성적수수료 낙찰자 부담조건) 제재목을 가공 전 자연 건조하여 함수율 30% 이내로 한다. (건조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근거로 제출 하여야 하며, 건조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요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피통 제재목은 반드시 건조 처리하여 도면에 의한 제재처리 후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길이 ±1mm, 두께 ± 2mm, 폭 ± 2mm 이내이어야 한다. 제재시 크렉, 변형된 제품은 불량처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 검수 후에 가압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도면에 의한 가공 후 목재의 방부처리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산림청고시 제2006-52호. 2006. 7.10)에 의한 사용 환경의 범주 H3 사용환경에 의한,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2219) 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목재방부제는 KSM 1701(수용성방부제)에 규정한 목재 방부제중에서 반드시 ACQ-2, CUAZ-2, CB-HDO 방부제중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방부제의 침윤도는 80%이상이어야 한다. 흡수량 적합기준은 별표1과 같다. 특히ACQ방부제는 용탈에 의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ACQ-2방부제 "D"타입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재방부에 사용하는 ACQ-2, CUAZ-2, CB-HDO 목재방부제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산림청고시 제2006-52호. 2006. 7.10) 제5조(목재방부제 및 품질) 규정에 의한 품질의 방부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은 별표2와 같다. 목재방부제가 성능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자료는 방부처리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의 목재는 방부처리시 방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난주입 수종이므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산림청고시 제2006-52호. 2006. 7.10) 제8조(인사이징)의 규정에 의하여 방부처리전에 반드시 인사이징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인사이징 처리시 칼날 밀도는 5,000개/㎡ 이상이어야 한다.
목재 방부제의 침윤도와 흡수량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산림청고시 제2006-52호. 2006. 7.10)에 적합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방부처리공장에서 시료 채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합격한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시험의뢰 성적수수료는 납품자부담조건) 방부목재는 도면에 의하여 대패 및 홀 가공이 있으며, 방부처리전 도면(대패 및 홀가공)에 의한 가공을 완료 후에 인사이징 및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방부 처리하여 생산된 방부처리목재는 반드시 양생과정을 거쳐서 지정장소에 납품(하차포함)하여야 한다. 방부처리목재 검수기준 가공면의 허용오차는 두께 2mm 이상, 폭 2mm 이상으로서 허용오차 이상의 변형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틀림 변형이 3° 이상 발생된 것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크렉이 발생하여 설치하기 곤란한 것(표면에 20mm 이상 전체면에 5개 이상 불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부처리목재의 대패가공이 포함된 자재는 대패면에 미가공 부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목재 표면의 썩은 옹이 또는 피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 사용환경범주 | 사 용 목 재 방 부 제 | 흡수량 적합기준 (구성 주성분으로서 흡수량 기준) | |
|---|---|---|---|
| 방 부 제 명 | 기호 | ||
| H3 | 구리ㆍ알킬암모늄화합물 | ACQ | 2.6kg/㎥ 이상 |
| 구리ㆍ아졸화합물 | CUAZ-2 | 1.0kg/m3 이상 | |
| 구리ㆍ붕소․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 | CB-HDO | 3.0kg/m3 이상 |
(별표 2)
| 성 능 | 항 목 | 성능기준치 | |
|---|---|---|---|
| 방 부 성 능 | 평균 무게감소율 % | 3.0 이하 | |
| 철 부 식 성 | 철부식비 | 2.0 이하 | |
| 흡 습 성 | 흡습비 | 1.2 이하 | |
| 침 투 성 | 평균 흡수량비 | 0.5 이상 | |
| 유 화 성 | 초기안정성 | 분리율 vol/wt % | 어떠한 온도에 대하여서도 1.0 이하 |
| 장기보존 안정성 | |||
| 반복사용 약액의 안정성 | |||
| 유효성분의 잔존율 wt % | 100±10 |
횡배수대 설치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훼손지역 중 경사가 발생되는 지역에 횡배수대를 설치함으로써 토사의 유실을 최소화하는 기능으로써,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현장여건에 적합한 형태를 조정하여 감독관의 정확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노면정비가 다짐처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표3-1> 횡배수로 설치 거리기준
| 경사도(%) | 배수시설간 거리(m) | 경사도(%) | 배수시설간 거리(m) | |
|---|---|---|---|---|
| 5% 미만 | 10.0 | 45% 이상 | 계단 + 난간 | |
| 6 ~ 15% | 5.0 | |||
| 16 ~ 25% | 2.5 | |||
| 26 ~ 35% | 1.5 | |||
| 36 ~ 45% | 1.0 |
재료 및 시공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재는 곧은 제재목으로서 철심(Ø13㎜)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구멍 2EA를 만들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한다. 방부기기에 반입될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방부기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고정용 철심은 상부를 구부려서 유동이 없도록 설치하고, 철근은 목재외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목재에 홈을 파서 고정시켜야 한다. 철심 : Ø13㎜, L=600㎜ 이형철근(수직박기용) 노면의 횡배수는 등산로의 훼손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설치의 위치 및 간격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최적인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축대목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사면에 지속적인 유실을 방지해야 할 곳으로서 나무말뚝 근입이 가능한 지반조건을 갖춘 곳에 적용한다. 출입구부 안전폭을 확보하기위하여 경사면을 절토하여 토사의 무너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에 적용한다. 재 료 원목박피, 말뚝 자르기, 방부처리는 반드시 사업지구 외에서 시행한 뒤 반입하여야 한다. 방부기기에 반입될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방부기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원형목재는 방부처리가 완료된 것을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된 통나무는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방부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을 필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2단 이상 설치의 경우 상단과 하단이 맞물리는 목재면은 상단 통나무를 타원형으로 가공하여 최대한 이격되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지목을 설치하는 경우는 횡목에 홈을 파서 지지목과의 결속력을 증대시킨다. 이형철근(철심)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통나무는 철심(D13)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구멍 1EA를 뚫은 후 방부처리를 한다. 철심 : D13, L=630(3단), 이형철근 (수직박기용) 목재 간 수평고정용 꺽쇠(D=13, 이형철근)는 좌우 목재가 수평하게 되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볼트의 구멍은 일직선이 되게 정확하게 하여 지정규격의 육각볼트로 고정하고, 볼트설치 시 목재의 보이는 면에 볼트가 돌출되지 않도록 목재의 홈을 파서 설치함으로써 미관의 향상을 고려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에서 목재의 가공이 불가피할 경우 절단부는 감독관 승인하에 방부처리를 하여야한다. 시 공 축대목의 횡목상단은 기존 식생이 존재할 경우 하단부에 바짝 붙여 위치시켜 더 이상의 식생피해(토양침식)가 없도록 하고, 횡단하단은 사면의 각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횡목상단과 사면의 하단 중간에 위치시킨다. 축대목 설치시 되메우기는 축대목의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토사를 잘 채워 넣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축대목의 전체적인 모습은 지면과 직각방향에서 약간 사면쪽으로 기울게 하여 횡목과 철심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시켜야 한다. 축대목 설치시 절단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하가 어긋나게 설치함으로써 기능을 향상시켜야한다.
시설물 기초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재 료 일반사항 적용할 제반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레미탈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시 공 철근 가공 및 조립 철근은 설계도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레미탈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조립후 레미탈타설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레미탈를 타설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개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거푸집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을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수평,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 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거푸집은 레미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레미탈에 부착되거나, 레미탈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 된다.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중 레미탈은 햇빛, 바람, 비 등으로 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전에 물을 넣지 않고 재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레미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레미탈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한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