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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면 가덕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낙찰업체
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낙찰금액
43,672,000원 · 낙찰률 88.008%
낙찰하한율
88%
참가
34곳 · 개찰 05/2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128410/07(수)43,67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716528107/13(월)43,67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710387407/13(월)43,67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660896407/13(월)43,67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660630407/13(월)43,67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865918106/05(금)43,67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865910806/05(금)43,67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599526806/05(금)43,67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558991606/05(금)43,67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548031006/05(금)43,67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543846506/05(금)43,67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신광면 가덕리 이주단지 편입 등으로 증가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과 공중위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 하수처리시설 증설 설계 (기존 45㎥/일 → 60㎥/일)
  • 지형현황측량 (600㎡) 및 지하매설물 조사
  • 처리방식 및 공법 선정, 수질보증서 작성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분야별 세부 실시설계 도서 작성
  • 연간 유지관리비 산정 및 하수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군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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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4(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4(목) 2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0(수) 10:00지남
개찰05/2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236,364원
배정예산
49,76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4(목)
공고번호
R26BK01524400-000
참조번호
함평군 공고 제2026-683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236,364원
배정예산
49,7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가덕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용역).hwtx === 신광면 가덕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4. 과 업 지 시 서 Ⅰ. 총 칙 1. 용 역 명 가덕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신광면 가덕리 일원 이주단지 편입 등 증가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 공중위생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3.1 과업의 위치 ◦ 위 치 :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일원 3.2 과업의 기간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최종 사업인가에 따른 각종 협의기간은 제외하며, 기타 설계용역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3 현지조사

구 분하수처리시설
측량조사지형현황측량600㎡
토 질 조 사기 완료

3.4 기본 및 실시설계 ◦ 기본설계, 공종 및 제원별 실시설계, 상세 실시설계도서 작성 등 - 가덕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15㎥/일(45→ 60㎥/일) - 기타 부대설비 : 1식 3.5 각종 인⦁허가 Ⅱ. 일반사항 1. 적용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가덕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추정치는 군기본계획, 장기전망지표 등에 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정 및 입법예고 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측량협회,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2.1 착수 및 수행계획 보고 ◦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이 선임된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된 관계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2.2 공정보고 ◦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10일 기준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추진내용 및 공정관리 현황 -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2.3 중간(검토)보고 및 회의

9.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 수립된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ㆍ검토하여 우리군과 사전협의(보고) 후 결정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상 우리군 사정에 의해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라. 환경부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 시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마. 도면은 CAD로 작성 후 전산 데이타간 호환이 가능한 USB 저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을 저장한 USB 1식을 최종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수도법, 하수도설계기준 등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과업착수일 기준으로 국내 관련법령, 최신기준 및 지침, 표준시방서 등을 적용하며,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다. 「함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22.03)」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설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방향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가덕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도록 수급인은 각 분야별 설계에 지정된 전문기술인력으로 과업수행조직을 편성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기 수행한 하수도사업의 평가결과 및 도시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계획지표를 설정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계획을 수정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모든 계획은 장기전망에 대한 당해 시설의 수요를 예측하여 이를 공급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제시된 모든 계획은 기술적으로 사업시행 계획과 일치되어야 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 3) 수립된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년차별 투자계획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환경부에서 제정한『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1.2)』및 관련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과업 중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5)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문화재관리법, 행위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서류를 필요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본 및 실시설계 3.1 현지조사 (1) 조사측량 -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 하수처리시설 측량은 설치 인접 구역의 모든 지형 지물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측량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소정의 측량 작업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 측량범위는 사전에 측량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정산하여 가감할 수 있다. - 각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화 및 통신케이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 TBM점 설치는 훼손되지 않은 장소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토질조사(기 완료)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를 위한 토질조사를 시행하며 토질주상도 및 토질종단도를 작성하고 실내토질 시험을 실시하여 기초공법 검토자료로 이용토록 한다. -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지질 및 지질구조의 지질분포를 심도에 따라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상태, core(채취샘플), 회수율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록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연암을 제외한 1.0m마다 지층이 변하는 지점에 실시한다. - 채취한 core는 심도를 정확하게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촬영 후 사진첩을 작성하고 시료는 규정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 납품한다. - 채취된 시료는 역학 및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지반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ㆍ실내토성시험 : 입도,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ㆍ실내역학시험(연약지반의 경우에 해당) : 압밀시험, 직접급속전단, 일축압밀시험 - 현장 조사 과정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 토질시험을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24시간 및 48시간 경과 후 지하수위를 측정하여 시추주상도를 기록한다.

- 토질조사는 KS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2 기본설계 (1) 공공하수처리시설 ◦ 계획 처리구역의 지형, 지세 및 시가지 형태, 하수도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처리구역을 제시 결정한 후 목표년도의 하수도 인구를 설정한다. ◦ 하수량원단위를 산출하고 생활하수, 지하수 유입량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의 하수량을 산정하며, 「 함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22.03) 및 편입지역 오수량을 검토 후 처리시설의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 각종 문헌의 수질분석자료 및 기 운전된 수질자료, 본 과업의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계획수질을 산정하여 처리시설의 규모, 처리방식, 처리효율 결정 등에 활용한다. ◦ 처리시설의 유입수질과 요구되는 방류 하천 수질 기준에 의하여 처리효율을 결정한다. ◦ 하수의 처리방식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처리방식을 제시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은 현재 운영 중인 공법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대처리효율을 가질 수 있는 공법을 가능한 선정토록 한다. ◦ 선정공법이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있을 경우 사용에 따른 사용승락서를 신기술․특허권자로부터 받아 첨부한다. ◦ 하수찌꺼기처리 및 최종 처분방법을 경제성 및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비교ㆍ검토하고 운영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 검토한다. ◦ 하수 및 찌꺼기 처리의 기술적 검토결과 채택된 안의 조합에 의해 가장 경제적인 처리 공정을 결정한다. ◦ 처리구역내의 하수가 처리시설로 원활히 유입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현황을 검토한다. ◦ 수처리공정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실증이 완료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으로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N,P)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이내로 처리됨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수질환경기준 강화와 오염총량기준에 대비하고,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보존하여야 한다. ◦ 저농도 또는 고농도의 유입에 따른 대책 등을 검토 반영하고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보증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하수 및 찌꺼기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자료와 참고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 제시한다. ◦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시설용량을 최종 결정하며 이 용량에 의거 기본설계에 반영한다. ◦ 하수처리 시설물 계획은 기존 하수처리 시설물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처리시설물 단위공정별, 단위조작별 기본설계는 다음을 포함한다. - 하수처리시설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시설물별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소독시설, 악취처리시설, 전기설비, 유지관리기구, 건물용수공급설비, 하수처리시설 내 배수시설 기타 부대공의 단위공정 및 단위 조작에 대한 기본설계를 행한다.

- 시설물에 대한 규모 및 시방을 제시한다. - 시설물에 대한 수리 및 용량계산을 행한다. - 기타 설계시에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 ㆍ토목구조물 설계 - 구조물 설계, 기초설계, 공사를 위한 양수계획 등 ㆍ건축물 설계 - 기본 요구사항, 시설물 설계 참고사항, 건축물배치계획, 건축물 마감계획 등 ㆍ기계설비 - 침사 제거방법, 유입펌프장, 포기방법, 소독방법 등 ㆍ전기 및 계측제어설계 -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 기기의 산정, 운전 및 제어방식, 비상시 예비전력, 조정실 및 계측 설비 등 ◦ 처리시설 배치계획은 각 시설의 기능 및 유지관리, 장래 처리시설 추가확장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다각도로 충분히 분석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본 처리시설을 인터넷 등 최신 각종 정보통신기술등을 이용하여 운영 실태를 실시간무인자동 원격감시ㆍ제어 할 수 있는 방안 구축 ◦ 하수처리시설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물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 시설물별로 산정한다. ◦ 하수처리시설의 년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약품비, 수리비, 인건비, 하수찌꺼기 처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하수처리시설의 경관 문제를 고려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조경시설로 하수 처리시설의 이미지 개선 방안을 검토 계획한다. ◦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비선호 시설의 입지에 따른 예상 민원에 대한 대안을 구상하고 효율적인 수용 방법을 모색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3.3 실시설계 (1) 기본방향 ◦ 실시설계는 본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시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기본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실시설계와 장래 증설에 대비한 배치계획을 고려한 시설설계를 수행한다. (2) 실시설계의 내용 ◦ 현지조사(토질조사, 재료원 및 각종 보상관계) ◦ 기본자료의 검토 및 보완 ◦ 용량, 수리, 구조 등 각종 계산서 작성 ◦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의 세부 실시설계 ◦ 공사비 산정 및 보고서 작성 (3) 적용자료 및 기준 ◦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서,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시 장비반출이 원활히 되도록 도로선형을 고려하고 건물 설계시는 동선 및 시설의 이용, 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시설 설계는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채택한다.

(4) 실시설계시 검토 반영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실시설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납품도서 중 어느 부분이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토 목 설 계 : 구조물설계, 기초공사를 위한 양수계획, 일반배치도 및 노선도작성, 용량, 수리, 및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예산서 및 시방서 작성, 조경도면, 기타 설계도면 ◦ 건 축 설 계 : 기본요구사항, 시설물별 설계 참고사항, 건축물 배치도, 구조계산, 평면 및 단면설계, 입면도, 내외장재료 마감표, 구조물도면, 설비도 (건축, 전기),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및 시방서 작성 ◦ 기 계 설 계 : 침사 제거방법, 유입 및 유출펌프형식, 포기방법, 잉여 GAS 재이용, 탈수방법, 소독설비, 슬러지처리 및 처분 SYSTEM 설계, 공사도면, 주요장비 선정설명서, 기자재구매시방, 기기용량계산서 (용량산출 및 적정 대수계획), 기기배치도 및 배관설계도, 예산서 및 시방서 작성, 기타 설계도면 ◦ 전기, 계측 설계 : 기기 용량계산서 (용량 산출계산서), 전력계통설계(수배전반계획 포함), 통신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비상용발전기, 중앙감시반계획, 계측설비 및 감시제어 계획,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기타설계도면, 예산서 및 시방서 작성 ◦ 부대공사 설계 : 도로망계획, 조경설계, 기타 부대시설 설계 ◦ 하수처리시설 년간 유지관리비(동력비, 약품비, 인건비 등)를 추정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타도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구 및 인력을 조사 분석하여 본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한 관리기구 및 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현대화를 위한 하수도 종합관리 SYSTEM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4. 인⦁허가 수행 가. 본 과업의 추진 시 군계획시설결정(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성검토) 등이 해당될 경우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군계획시설 결정 1) 군계획시설 결정 - 관련법규의 검토 - 관련계획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군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 지형도면고시 2) 일반 지침 ①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군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볍령 및 기준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② 모든 과업의 절차 및 서류작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Ⅳ.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과품(보고서)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 등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중 검토사항들이 모두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4) 성과품(보고서)에는 과업에 참여한 참여기술인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2. 도면작성 1) 도면 표기는 Meter 또는 Millimeter 단위로 표기하며 사용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2) 도면을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시킨다.

3. 설계서 및 시방서 작성 1)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비 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중기사용료와 국내물가 시세표에 의거 산출하되 수입자재에 대하여는 과거의 납품실태, 외국상사의 견적 등을 참고한다. 2) 시방서는 정부제정 각종 시설규정, 지침 및 KS(한국공업표준규격), AWWA (미국수도협회),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3) 기자재 구입시방서는 가능한 한 명확히 기술하며 자유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4) 설계예산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4. 보고서 작성 1) 과업완료와 함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2) 보고서는 설계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작성한다. 5.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 ◦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서류 작성 6. 납 품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2)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한다.

품 명부 수비 고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5부
2.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2부
3.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A1, A3)원본1부, 부본5부
4. 구조 및 수리계산서5부
5. 공사시방서(안전관리시방서 포함)
6. 설계서
- 수량산출서
- 설계예산서(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포함)
7. 기자재 구매 시방서
8. 용지도 및 보상물 조서1부

가. 사 업 명: 신광면 가덕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내용: 실시설계 1식 다. 추정금액: 금49,760,000원[추정가격 45,236,364원 + 부가가치세 4,523,636원] 라. 기초금액: 금49,760,000원 마. 사업위치: 함평군 일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투찰 마감일입찰 개찰일비고
2026. 5. 14.(목)
17:00
2026. 5. 20.(수)
10:00
2026. 5. 20.(수)
11:00
입찰집행관PC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둔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수질관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등록한 업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과「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에 따라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엔지니어링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9.(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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