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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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계약]풍양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물 제작 및 설치 용역
정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이지
- 낙찰금액
- 850,000,000원 · 배정예산의 85%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5/2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811020 | 06/15(월) | 487,900,000원 | 금차 240일, 총차 540일 | (주)에프엠산업 (도급업체 5%) 주식회사이지 (주계약업체 50%) 주식회사 공공디자인연구소 (도급업체 45%) |
| R26TE15807016 | 06/15(월) | 487,900,000원 | 금차 240일, 총차 540일 | (주)에프엠산업 (도급업체 5%) 주식회사이지 (주계약업체 50%) 주식회사 공공디자인연구소 (도급업체 45%) |
| R26TE15805546 | 06/15(월) | 487,900,000원 | 금차 240일, 총차 540일 | (주)에프엠산업 (도급업체 5%) 주식회사이지 (주계약업체 50%) 주식회사 공공디자인연구소 (도급업체 45%) |
| R26TE15736687 | 06/15(월) | 487,900,000원 | 금차 240일, 총차 540일 | (주)에프엠산업 (도급업체 5%) 주식회사이지 (주계약업체 50%) 주식회사 공공디자인연구소 (도급업체 45%) |
요약 AI 요약
무질서한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 고흥 유자 산업과 연계한 특색 있는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가로경관 정리 및 랜드마크 상징조형물 설치
-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펜스, 열주등, 바닥조명 등)
- 문화관광 정보체제 구축 및 보도 바닥 디자인 연출
- 스쿨존 안전횡단보도 디자인 개발 및 설치
- 녹지공간 보강 및 커뮤니티 휴게공간 조성
- 대상지 분석,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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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6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점 |
| 업체 경영상태 | 5점 |
| 신인도 | 3점 |
| 기술 및 지식능력(과업 이해도) | 10점 |
| 사업수행계획 | 15점 |
| 디자인 개발 | 35점 |
| 사업관리능력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5(금) | 지남 |
| 개찰 | 05/26(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09원
- 배정예산
- 1,0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5/15(금)
- 공고번호
- R26BK01524365-001
- 참조번호
- 고흥군 공고 제2026-875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09원
- 배정예산
- 1,0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498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긴급) _ 풍양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물 제작 및 설치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긴급) _ 풍양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물 제작 및 설치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최종수정중_과업지시서(풍양로).hwp · 공고규격서
- HWPX · 최종수정중_제안요청서(풍양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_수정.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명 : 풍양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물 제작 및 설치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필요 3. 용역비 : 금1,000,000,000원(VAT포함) ※ 1차분 574,000,000원 4. 과업목적 가. 무질서하게 혼재된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 축제지역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특색있는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나. 고흥 유자 산업과 연계한 관광 명소화 및 지역 활성화 5.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 2027년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기간) 나. 공간적 범위 : 풍양로(고흥군 풍양면 야막리 476-2 ~ 한동리 703-15번지 일원) 다. 내용적 범위
| 사업내용 | |
|---|---|
| 관문기능의 회복을 위한 공공디자인 | 가로경관 정리 |
| 랜드마크 요소의 재정립 | |
|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 |
| 문화를 잇는 공공디자인 | 문화관광 정보체제 구축 |
| 보도의 페이빙 디자인 연출 | |
| 녹지공간 보강 | |
| 이웃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 스쿨존 안전횡단보도 연출 |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 |
| 커뮤니티 공간 조성 |
❍ 대상지 현황 조사 및 분석 ❍ 특화거리 조성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 사업 추진 관련 행정절치 이행(위원회 심의 등) ❍ 공공시설물 제작 및 설치 ❍ 주민 참여 방안 ❍ 그 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과업 규모는 제안내용 및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는 홍보마케팅, 행사・프로그램운영 및 기획, 디자인 기획,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공비, 주민설명회, 폐기물처리, 각종 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별도 금액을 추가 요청할 수 없음. ❖ 제안된 금액은 일부 디자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 추가할 수 없으며, 최초 제안된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책임이 있음.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격
1. 선정 개요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 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4442) 또는 시각디자인 분야(4440)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4444)} 또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6484)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업」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1)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1)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 ② 공동수급사 대표사는 1)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한 곳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 ※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④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완료 실적 | 6 | 사업부서 평가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 ||||
| 업체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 5 | |||
| 신인도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실적 | 3 | |||
| 정성적 평가 (70) | 1) 기술 및 지식능력 | -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 10 | 평가위원평가 | |
| 2) 사업수행계획 | - 과업 수행계획 및 내용의 체계성과 전문성 - 사업 수행 방법의 실천 전략 | 15 | |||
| 3) 디자인 개발 | - 디자인 방향 및 구상 - 디자인 창의성 및 예술성 - 전체적인 조화 및 안정성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35 | |||
| 4) 사업관리능력 | - 과업 수행 기관의 전문성, 기관의 신뢰도 적정성 - 사후 관리 | 10 | |||
| 입찰가격 평가(10) | 입찰가격평가(평점산식)에 의함 | 평점산식 |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과업 이해도 | ∙ 사업의 목적 및 방향과의 부합성(기본 컨셉 구상) ∙ 사업구간 현황 및 지역특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 10 |
| 사업수행계획 | ∙ 실행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 대상지 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 발굴 및 해결 능력 ∙ 사업효과의 지속가능성 ∙ 주민소득 창출과의 연계 및 기여도 | 15 |
| 디자인 개발 | ∙ 디자인 설계 및 기획 능력 ∙ 디자인 방향 및 구상 ∙ 디자인 창의성 및 예술성 ∙ 전체적인 조화 및 완성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 | 35 |
| 사업관리능력 | ∙ 유지관리의 용이성, 편의성, 안전성 ∙ 사업기획과 예산집행계획 연계의 적정성 ∙ 사후관리 방안 | 10 |
| 계 | 70 |
과업·요구
1. 과업명 : 풍양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물 제작 및 설치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필요 3. 용역비 : 금1,000,000,000원(VAT포함) ※ 1차분 574,000,000원 4. 과업목적 가. 무질서하게 혼재된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특색 있는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나. 고흥 유자 산업과 연계한 관광 명소화 및 고흥 스마트 도시 조성에 기여 5. 사업목표 가. 풍양로의 매력적인 변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다. 풍양로의 아름다운 경관 창출 라. 소통과 편의를 위한 공간 조성 6.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7년 나. 공간적 범위 : 풍양로(고흥군 풍양면 야막리 476-2 ~ 한동리 703-15번지 일원) 다. 내용적 범위
| 사업내용 | |
|---|---|
| 관문기능의 회복을 위한 공공디자인 | 가로경관 정리 |
| 랜드마크 요소의 재정립 | |
|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 |
| 문화를 잇는 공공디자인 | 문화관광 정보체제 구축 |
| 보도의 페이빙 디자인 연출 | |
| 녹지공간 보강 | |
| 이웃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 스쿨존 안전횡단보도 연출 |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 |
| 커뮤니티 공간 조성 |
○ 기본 목표와 디자인 컨셉방향 설정 ○ 과업 규모는 제안내용 및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는 홍보마케팅, 행사・프로그램운영 및 기획, 디자인 기획,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공비, 폐기물처리, 각종 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별도 금액을 추가 요청할 수 없음. ○ 제안된 금액은 일부 디자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 추가할 수 없으며, 최초 제안된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책임이 있음.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 및 법령을 고려하여 심의 등 사업 추진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 및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법적사항 및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에 포함·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과업기간 중 제·개정되는 관계법령 등에 대하여는 분석 및 적용
1. 기본방향 가. 과업의 개요 1) 과업명칭 2)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계획의 범위 나.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1) 대상지 일반현황 2)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에 적합한 세부계획 3) 주민조직 및 관련주체, 조성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주민설명회 포함) 4) 쇠퇴 진단 및 잠재력 분석 5) 종합분석(관련 전문가, 관계자 등의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한 의견 반영) 다. 기본방향 1) 비전 및 목표, 성과지표 2) 사업 현장 및 축제에 맞는 스토리 텔링으로 맞춤형 콘텐츠 및 추진전략 계획 수립 3) 지역환경에 맞는 경관 환경 조성(전라남도 및 고흥군 경관계획, 공공디자인진흥계획 활용) 라. 사업계획 수립 1) 사업 총괄표 계획 2) 기본 및 실시설계(디자인포함) 3) 세부사업 계획 4)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획으로 영구적인 관리 방안 수립 및 관련 법규·설치기준 등에 적합한 시설 계획 마. 사업 추진체계 운영 및 관리방안 1) 사업 총괄PM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업 추진체계 운영방안 2) 추진․협업체계 및 갈등관리 3) 사업추진 관리방안 4) 사업 이후 유지관리 계획 바. 추진계획 1)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2)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3)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사. 성과관리 1) 성과지표 설정 2) 사업 유형별 성과관리 체계 아.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기대효과 1) 지역과 민간 참여 및 지속가능성 2) 사업성 개선효과 2. 주요내용 가. 유니버셜 디자인,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공모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디자인 구상 및 개발
나. 관계기관 협의, 입주기업 및 주민의견(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의식 조사)을 반영한 경관 연출·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 1차 년도에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심의’를 득하여야함 이후 추진절차에 따라 연내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여야함 ❖ 총괄범위내에서 년차별 실행계획은 고흥군 지시에 따른다 다. 설계 진행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자 자문, 또는 컨설팅을 통한 의견 반영(사업추진에 전반적인 총괄PM 설정) 라. 실시설계에 필요한 조사 측량 마.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랜드마크 조성 바. 근로자 휴게 공간 조성 사. 주거지 색채디자인, 외벽 정비 등 주거경관 개선 아. 보행환경, 안전횡단보도, 디자인 도막포장, 커뮤니티공간,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자. 녹지공간 보강한 휴게공간 조성, 가로경관 정비, 간판정비 차. 사업추진을 위한 산단관리계획 변경, 공공디자인 심의 등 각종 심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반협의 및 인·허가 처리, 행정절차 수행 등 카.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계획 수립 등 타. 설계서, 보고서 작성 파. 계약 종료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 설계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업무 협조 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1. 일반원칙 가. 대상지 내 인문·사회·경제·문화·역사 등 지역 내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의 생활환경과 조화를 도모하고 도시공간 구조의 왜곡을 방지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능의 회복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디자인 계획으로 지역 시설물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거나 상권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지역 내에 다양한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 관계기관, 주민협의체, 마을공동체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안)에 대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전담조직(공공), 전문가 등과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한 주민 중심의 합리적 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주민참여주체, 마을활동가 및 전문가협의체 등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시 계획전문가로서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가. 관문기능의 회복을 위한 공공디자인 1) 가로경관 정리 - 불필요한 현수막이 불량경관을 조성하고 있음 - 풍양로(유자마을) 모티브를 살린 펜스 설치
| 위치도 | 현황사진 |
|---|---|
| 보도폭 확장및 보도페이빙 디자인 / 불필요한 현수막 정비 / 보행자 안전 펜스 설치 |
2) 랜드마크 요소의 재정립 - 관문으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가 필요 - 보도페이빙과 상징조형물로 풍양로(유자마을)의 위치를 확립
| 위치도 | 현황사진 |
|---|---|
| 보도폭 확장및 보도페이빙 디자인 / 유자 상징조형물 설치 / 쉼터공간 제시 |
나. 문화를 잇는 공공디자인 1) 문화관광 정보체제 구축 - 차도와 보행로 구분이 가깝고 안전하지 않음 - 보도페이빙을 통한 구분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
| 위치도 | 현황사진 |
|---|---|
| 보도페이빙 디자인 |
다. 이웃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1) 야간 경관 특화거리 조성 - 조명이 부족하거나 도로 구조 열악한 지역 개선이 필요 - 보행자 안전과 야간경관을 위한 펜스, 열주등, 바닥조명 설치
| 위치도 | 현황사진 |
|---|---|
| 보도페이빙 디자인 / 야간경관 개선 / 펜스, 열주등, 바닥조명 설치 |
2) 스쿨존 안전횡단보도 연출 - 스쿨존이라는 안내와 안전횡단보도 연출이 필요 - 스쿨존을 알릴수있는 특색있는 디자인의 안전횡단보도 개발
| 위치도 | 현황사진 |
|---|---|
| 보도페이빙 디자인 / 스쿨존 안전 횡단보도 |
❖ 위에서 나열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위 사항 이외에도 사업비 내에서 디자인 추가 제시 ❖ 세부사업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디자인기획 및 실시설계 작성기준 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 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컨셉 설정 및 디자인 설계 다. 사업구간 내 다자인 조성가능 구간 현황조사 실시 라.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1) 디자인 및 실시 설계서를 일괄 작성하여 설계도서 제출 ※ 제출서류 : 설계도면(A3),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및 시방서 각 5부, 기타 발주청이 정한 도서 2)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계약대상자 부담)하여야 함 3) 모든 설계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4. 기타사항 가.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면에 의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행 나. 시공은 공간 재구성, 설치물 등에 대한 부지 정비작업, 주변조경 등의 모든 부대사업 포함 다.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따라 하자보수금을 예치하여야 함
| 사 업 명 | 풍양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물 제작 및 설치 용역 |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540 | 일 | 위 치 | 사업부서 지정장소 | |||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
| 예정금액 | 1,000,000,000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차수)으로 1차분 기초금액은574,000,000원(57.4%) 기간은 240일입니다. | ||||
| 계약담당자 | 재무과 경리팀 장진우 (☎ 061-830-5292) | 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문의) | 건설과 도시재생팀 고은정 (☎061-830-5886) |
참가자격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4442) 또는 시각디자인 분야(4440)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4444)} 또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6484)로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업」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일 시 | 장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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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5. 28.(목) 14:00 | 고흥군청 3층 흥양홀 | 평가위원회 개최 전 30분전까지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