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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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희망공원 조경공사

경기도 시흥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금강산업 주식회사
낙찰금액
710,757,900원 · 낙찰률 90.39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53곳 · 개찰 05/2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062609/29(화)920,900,000원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금강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339309/29(화)920,900,000원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금강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47462506/04(목)710,757,900원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금강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46531406/04(목)710,757,900원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금강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희망공원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로, 광장 바닥 정비 및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도로 및 광장 바닥 정비(인조화강석, 흙콘크리트, 인조잔디, 인터록킹 블록 포장)
  • 테니스장 조성(라인벨트, 테니스네트 설치)
  • 체력단련시설물(A~D형) 및 메쉬휀스, 출입문 설치
  • 식재 공사(신규 잔디 식재 및 기존 잔디 이식)
  • 우배수 공사(집수정, 원형수로관, 연결관 설치)
  • 기존 구조물(콘크리트, 보도포장, 경계석, 휀스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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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2(금) 10:00지남
개찰05/2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9,667,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5(금)
공고번호
R26BK01524072-000
참조번호
시흥시 공고 제2026-1400호
공고기관
경기도 시흥시
수요기관
경기도 시흥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19,667,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희망공원 조경공사 나. 사업위치: 시흥시 군자천로131번길 64(희망공원 일원) 다. 사 업 량: 도로 및 광장 바닥 정비 및 테니스장 조성 등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10일 마. 추정금액: 금1,224,210,000원(도급액: 791,667,000원, 도급자관급액: 금432,543,000원) ※관급자관급액: 금208,439,000원 바. 기초금액: 금791,667,000원(금칠억구천일백육십육만칠천원) (추정가격 금719,697,273원, 부가세 금71,969,727원)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내역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A.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희망공원 조경공사1식
가. 희망공원
나. 도급자 관급자재
다. 관급자 관급자재
가. 희망공원
1. 조 경 공
2. 토 목 공(지장물철거)
3. 안전관리비
4. 품질관리비
1. 조 경 공
.1) 시설물공
.. 체력단련시설물"A"(현장설치도):관급별산2146x715x19111개소
.. 체력단련시설물"B"(현장설치도):관급별산2400x820x1911
.. 체력단련시설물"C"(현장설치도):관급별산3500x710x1911
.. 체력단련시설물"D"(현장설치도):관급별산1911x850x1911
.. 메쉬휀스A(현장설치도):관급별산W2000xH500044경간
.. 메쉬휀스B(현장설치도):관급별산W2000xH300021
.. 메쉬휀스출입문A(현장설치도):관급별산W4000xH21002개소
.. 메쉬휀스출입문B(현장설치도):관급별산W2000xH20001
.. 라인벨트W40xH56879M
.. 테니스네트H1076조
.2) 포 장 공
.. 인조화강석블럭A포장T6016,133m2
.. 흙콘크리트포장T100707
.. 인조잔디포장T353,582M2
.. 인터록킹블록포장T8027m2
.. 녹지구분경계석직선,150×150×10003,832m
.. 포장구분경계석직선,100×100×100061
.3) 식 재 공
..신규잔디식재잔디붙임(평떼)91㎡
..기존잔디이식2,053
.4) 우배수공
.. 집수정460xH7804개소
.. 원형수로관W100,그레이팅포함245M
.. 연결관D25024
2. 토 목 공(지장물철거)1식
.가. 기존구조물철거
..1) 콘크리트깨기
...가) 구조물헐기(무근)/ T=30cm미만30cm미만121㎥
..2) 보도포장 깨기
...가)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A-TYPE16,776㎡
..3) 경계석 걷어내기
...가) 도로경계석 걷어내기150×150×1000㎜,A-TYPE3,598m
..4) 휀스철거
...가) 휀스철거258m
..5) 네트걸이 철거
...가) 네트걸이 철거(철제구조물)0.035ton
.나. 폐기물상차
..1)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2.803ton
.다. 작업설
..철강설(고철)중량A(Ton당)4.086ton
3. 안전관리비1식
.. 안전관리계획서작성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4. 품질시험비부가세 제외
나. 도급자 관급자재
.1. 기타자재
..레미콘25-18-80464m3
..와이어메쉬#8 φ4.0x150x1503,761M2
..혼합골재(화성)보조기층용 (채취장상차도)2,341㎥
..조달수수료0.54%1식
.2. 포장
.. 인조화강석블럭포장T60 (회색)16,778m2
.. 인터록킹블록220x110xT8028㎡
.. 녹지구분경계석150x150x1000, 직선3,947m
.. 포장구분경계석100x100x1000,직선63
..조달수수료0.54%1식
. 단위조정천단위조정
다. 관급자 관급자재
.1. 시설물
.. 체력단련시설물"A"2146x715x19111개소
.. 체력단련시설물"B"2400x820x1911
.. 체력단련시설물"C"3500x710x1911
.. 체력단련시설물"D"1911x850x1911
.. 메쉬휀스AW2000xH500044경간
.. 메쉬휀스BW2000xH300021
.. 메쉬휀스출입문AW4000xH21002개소
.. 메쉬휀스출입문BW2000xH20001
..조달수수료0.54%식
.2. 포장
.. 흙콘크리트포장(현장설치도)T100707m2
.. 인조잔디T353,582
..조달수수료0.54%1식
. 단위조정천단위조정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 (1) KCS 34 50 10, KCS 34 50 15, KCS 34 50 20을 따른다. 2.1.3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자재 (1) 운동 시설 중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재료와 제품은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를 따른다. 2.1.4 테니스장 자재 (1) 적토는 KS F 2324에 의해 ML 또는 CL로 분류되는 흙으로 코트면의 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성이 작은 재료를 사용한다. (2) 백토는 KS F 2324에 의해 SM 또는 SC로 분류되는 흙으로 코트면의 배수를 위해 투수성이 큰 재료를 사용한다. (3) 석회는 생석회에 물을 가하여 건식 소화시킨 분말 소석회를 사용한다. (4) 철망은 KS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도금 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피복선 및 심선의 지름과 그물눈의 치수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를 따른다. (5) 철망 지지용 횡선은 KS 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도금 철선으로 피복선 및 심선의 지름은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를 따른다. (6) 바람막이용 재료는 PVC 코팅지로써 두께 0.5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7) 유지관리용 롤러, 라인마커, 브러쉬 등은 제작업체의 시방서를 따른다. 2.1.5 운동시설 부속재료 (1) 소프트볼백스톱 그물망은 염화비닐피복 아연도금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피복선의 지름과 그물눈의 치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서를 따른다. (2) 농구대 링은 KS 규정에 적합한 구조용 탄소강으로 안지름은 450 mm로 하며, 링의 밑면에는 12개의 고리를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다. (3) 네트는 스테이플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망사로 제조된 규격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 운동장, 테니스장 및 기타 운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의 지반고는 인접 지반고보다 낮지 않도록 시공하되 불가피 할 경우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측구 및 집수정 시설 등의 조치를 취한다. 3.1.2 일반사항 (1) 운동시설에 부속되어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31 85 60을 따른다. (2) 안내판 등의 안내시설은 KCS 34 50 20을 따른다. 3.1.3 다목적축구장(풋살장겸용) (1) 원지반 조성시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층기울기에 맞추어 정지작업을 하며, 운동장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롤러로 다짐을 한다. (2) 심토층 배수는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하여 배수망을 설치하고 시점과 종점의 지반고를 확인하여 일정한 배수관 기울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맹암거용 잡석은 경질의 깬자갈 또는 조약돌로서 직경 40~90 mm의 것을 사용한다. (4) 맹암거의 잡석부설시 토사의 혼입으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규격이 작은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5) 원활한 배수를 위해 2% 이상의 관기울기를 두고 유공관 내부로 토사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공관이나 맹암거의 상층부를 여과용 부직포로 감싸야 한다. (6) 간선과 지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치하되, 일반적인 어골형의 경우 45~60° 각도로 접속하고 접속부위는 규정된 접합부품을 사용하여 연결하며 지선의 간격은 같은 폭으로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7) 원활한 표면수의 침투 및 지반안정을 위해 별도의 기반층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8) 표면배수는 0.5~2%의 표면기울기를 두어 운동장 외부의 U형 측구나 집수정 등의 시설로 집수되도록 하며, 표면배수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중간에 별도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배수로 인한 침식을 방지해야 한다. (9) 포장이 완료된 다음 강우 시에 우수의 고임상태를 검사하여 물이 고이는 곳은 표면높이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 (10)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KCS 34 60 00을 따른다. 3.1.4 게이트볼장 (1) 게이트볼장 지반 및 배수시설은 이 기준의 3.1.3을 따른다. (2) 지반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 부대시설의 설치는 게이트볼장 설치규정을 따른다. 3.1.5 배드민턴장 (1) 시설규격은 운동시설규격기준을 따르되 주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2) 지반의 단면구조는 쇄석층과 혼성토층으로 구분하여 쇄석층은 적정규격의 골재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해야 하며, 혼성토층은 마사토와 모래를 적절히 혼합하여 포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3) 지반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1.6 농구장 (1) 농구장 및 배구장 규격은 운동시설규격기준을 따르되 주변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2) 지반의 단면구조는 쇄석층과 혼성토층으로 구분하고 쇄석층은 적정규격의 골재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해야 하며, 혼성토층은 마사토와 모래를 혼합하여 포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3) 지반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1.7 체력단련시설 (1) 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의 바닥면은 가급적 충격흡수가 가능한 분쇄목, 모래 등을 포설 한다. (2) 여러 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경우 별도의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고 체력단련장 지반의 재료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시설의 구조는 이용자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허용강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마찰이 많은 부분은 마모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기구사용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려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이동식 시설의 고정용 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6) 등을 뉘게 되는 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4주면은 반구형으로 모따기 하여야 한다. (7) 발걸이 가공철물은 단단하게 몸체에 고정하고 매끈하게 연마하여야 한다. (8) 지주 파이프 상부는 반구형의 철판으로 막음용접하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봉의 파이프가 돌아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9) 손잡이 파이프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하며, 마구리는 동일 재료로 막음 처리해야 한다. (10 )고무판걸이(스테인리스 환봉 ¢10)는 손으로 고무판을 쳤을 경우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고무판 가장자리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한다. (11) 손잡이 부착시 스테인리스 강관 관통 후 돌출부는 10 mm 이내로 하고 마구리 및 지주 강관 상부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막아야 한다. (12) 회전축 및 균형판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베어링 이탈 방지용 철물과 베어링과의 간격은 2~3 mm 이내로 한다. (13) 회전축은 녹 방지용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사용되는 타이어는 모두 동일 규격이어야 한다. (15) 타이어 내 착지면은 평활하게 고른 상태여야 한다. (16) 스테인리스 강관 마구리는 모두 동일 재질로 막아야 한다. (17) 스테인리스 강관 제작시 상단 예각부는 절단하여 용접접합하며, 하단부는 매끄럽게 절곡하여야 한다. (18) 강관의 곡률 및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1-4 포장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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