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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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옥내소화전 및 발신기 증설 공사
국회 국회사무처 · 소방
- 낙찰업체
- 상명전기(주)
- 낙찰금액
- 142,013,290원 · 낙찰률 90.38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33곳 · 개찰 05/2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3226 | 09/28(월) | 142,013,29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상명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3994 | 09/28(월) | 142,013,29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상명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14467 | 06/05(금) | 142,013,29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상명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37774 | 06/05(금) | 142,013,29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상명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본관의 소방 안전 강화를 위해 옥내소화전과 화재 발신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옥내소화전 7개 증설
- 발신기 7개 증설
- 소방 배관 및 배선 설치공사
-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테스트 수행
- 준공도면 및 사후관리 요령서 제출
- 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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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4(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2(금) 10:00 | 지남 |
| 개찰 | 05/2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3,63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4(목)
- 공고번호
- R26BK01524011-000
- 참조번호
- 국회계약공고 제2026-37
- 공고기관
- 국회 국회사무처
- 수요기관
- 국회 국회사무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3,6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 공고문(제한경쟁, 3억 미만 소방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0. 공고문(제한경쟁, 3억 미만 소방 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ZIP · 도면.zip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_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00% 2. 입찰 및 개찰 ○ 입찰기간 : 2026. 5. 20.(수) 10:00 ~ 2026. 5. 22.(금) 10:00 ○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을 통해 총액으로 입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22.(금) 11:00, 나라장터시스템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업종코드:0038, 0039)”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배점·평가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국회사무처 관리국 설비과 최은수 주무관(☏02-6788-2119)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유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정보 → 시조달업체정보조회,경영상태조회,신인도조회)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4. 이 의 -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감독원 및 감리자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2)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6. 공 정 표 -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 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공사진도, 노무 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시 공 도 - 제출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이하지 않는 한 모두 FILK 제품 및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FILK 및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 검사 등에 의하여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감리자의 입회 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신청 하여야 한다. 4) 종합시험 성능 Test는 감독관, 감리자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5) 검사시험 방법은 소방 별지 28-9호 서식(소방시설 성능시험 결과표)에 근거 실시한다. 11. 시 공 기 준 1)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은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2. 타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협의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3. 대관청 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종류의 모든 알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 가, 나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스크랩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4)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5) 승인되지 겸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5.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요령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9. 설 계 변 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1.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가 발주자로 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지 급 자 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3. 하자보수 가. 계약자는 설비운용이 개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조치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하자 이행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 부주의 및 천재지변에 의한 설비의 파손 등은 제외한다. 2. 옥 내 소 화 전 설 비 1.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2. 기기 및 재료 1) 가압송수장치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함.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5)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명 칭 | 규 격 | 적 요 |
|---|---|---|
| 저압 3상 유도전동기 | KSC 4202 | 380V 3상 유도전동기 |
| 고압 3상 유도전동기 | KSC 4203 | 3,000, 3,300V 3상 유도전동기 |
|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 | - | 380V 3상 유도전동기 |
| (일반용 E종) |
6) 소화전 개폐밸브(방수구) (1) 청동제 나사형 또는 플랜지형으로서 호칭지름 40mm 또는 65mm의 앵글밸브로하되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5m이하가 되도록 한다. 7) 결합금구 (1) KSD 6002(청동주물제) 또는 KSD6008(알미늄합금 주물제)로서 나사식으로하고 소방방재청장이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8) 호 스 (1)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한다. 9) 관 창 (1) 노즐, 프라이파이프 및 결합금구로 구성되며 노즐은 황동제로서 구경은 13mm로 한다. 10) 물올림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2) 물올림장치의 탱크는 전용으로 하고 유효수량 100LITER이상으로 하되, 15mm 이사의 급수배관에 의하여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3. 배 관 공 사 1)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펌프시험배관 연결구 및 유량계 연결배관을 하여야한다. 2) 펌프기초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에 의한 간접배관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펌프 흡입배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하고 펌프로 향하여 상향구배로 한다.
2)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 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6) 감지기 설치 조건 표
|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 | 차 동 식 스포트형 | 보 상 식 스포트형 | 정 온 식 스포트형 | |||||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 4m 미만 |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 4m 이상 8m 미만 |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 45 | 35 | 45 | 35 | 35 | ||
|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5 | 30 | 25 | 25 | 15 |
(단위 ㎡) (7) 스포트형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8)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장소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⑥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부착 높이 | 감지기의 종류(단위 ㎡) | |
|---|---|---|
| 1종 및 2종 | 3종 | |
| 4 m 미만 | 150 | 50 |
| 4 m 이상 20 m 미만 | 75 | - |
⑦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⑧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 할 것. ⑨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⑩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6)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 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4)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에 따른 (1)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에 따른 (1)내화배선 또는 (2)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①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에 따른 (1)내화배선 또는 (2)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 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이상이어야 할 것. === 내역서_공내역서.xlsx ===
| 원 가 계 산 서 | |||||||||
|---|---|---|---|---|---|---|---|---|---|
| 공 사 명 : 본관 옥내소화전 및 발신기 증설공사 | 금 액 : | 0 원 | 2026.5. | ||||||
| 명 칭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가. | 재 료 비 | 식 | 1 | 0 | |||||
| 1) 직접재료비 | |||||||||
| 2) 간접재료비 | |||||||||
| 3) 작업설, 부산물 등(△) | |||||||||
| 나. | 노 무 비 | 식 | 1 | 0 | |||||
| 1) 직접노무비 | |||||||||
| 2)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 % | 17.50 | 0 | |||||
| 다. | 경 비 | 식 | 1 | ||||||
| 1) 산 출 경 비 | |||||||||
| 2)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 | % | 3.56 | 0 | |||||
| 3) 고 용 보 험 료 | 1.01 | ||||||||
| 4)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 3.595 | |||||||
| 5)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 13.14 | |||||||
| 6)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 4.75 | |||||||
| 7)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2.30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의 | 2.07 | |||||||
| 9) 기 타 경 비 | 재료비 + 노무비 | 5.00 | |||||||
| 10) 석면부담금 | 노무비의 | 0.006 | |||||||
| 11)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라.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 8.00 | ||||||
| 마. | 이 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 12.39 | ||||||
| 바. | 소방공사 손해배상공제료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 0.364 | ||||||
| 사. | 총 원 가 | 가 + 나 + 다 + 라 + 마 | |||||||
| 아. | 부 가 세 | 바의 | % | 10 | |||||
| 총 공 사 금 액 | 바 + 사 |
| [ 본관 옥내소화전 및 발신기 증설공사 ]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소방공사 | 1. 소방공사 | |||||||||||
| 1-1.소방기계공사 | 1-1.소방기계공사 | |||||||||||
| 1-1-1. 지상2층 소방기계공사 | 1-1-1. 지상2층 소방기계공사 | |||||||||||
|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65, 반제품M | 배관용 탄소강관 | 백관 (SPP), D65, 반제품 | M | - | - | - | - | |||||
|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50, 반제품M | 백관 (SPP), D50, 반제품 | |||||||||||
| 잡재료비관의 3%식 | 잡재료비 | 관의 3% | 식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25TxD65M | 관보온(가교발포+매직) | 25TxD65 | M | - | - | [호표2]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25TxD50M | 25TxD50 | [호표3] | ||||||||||
| 일반행거(달대볼트)D65개소 | 일반행거(달대볼트) | D65 | 개소 | [호표5] | ||||||||
| 일반행거(달대볼트)D50개소 | D50 | [호표6]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그루브) D65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엘보 (그루브) D65 | EA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5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엘보 (나사) D5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메커니컬) D100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티이 (메커니컬) D10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그루브) D65EA | 백티이 (그루브) D65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니플 (나사) D4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니플 (나사) D4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셔 (그루브) D65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리듀셔 (그루브) D65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5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리듀서 (나사) D50 | ||||||||||
| 그루브조인트D65개소 | 그루브조인트 | D65 | 개소 | |||||||||
| 그루브조인트D50개소 | D50 | |||||||||||
| 앵글밸브D40EA | 앵글밸브 | D40 | EA | |||||||||
| 소화전함(옥내)SUS(1.5T), 650x1200x180개 | 소화전함(옥내) | SUS(1.5T), 650x1200x180 | 개 | |||||||||
| 소화용호스단일피 D40x15M개 | 소화용호스 | 단일피 D40x15M | ||||||||||
| 관창D40EA | 관창 | D40 | EA | |||||||||
| 노무비배 관 공인 | 노무비 | 배 관 공 | 인 | - | - | |||||||
| 노무비보통인부인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 | |||||||
| ( 합 계 ) | ( 합 계 ) | - | ||||||||||
| 1-1-2. 지상3층 소방기계공사 | 1-1-2. 지상3층 소방기계공사 | |||||||||||
|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50, 반제품M | 배관용 탄소강관 | 백관 (SPP), D50, 반제품 | M | - | - | - | - | |||||
| 잡재료비관의 3%식 | 잡재료비 | 관의 3% | 식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25TxD50M | 관보온(가교발포+매직) | 25TxD50 | M | - | - | [호표3] | ||||||
| 일반행거(달대볼트)D50개소 | 일반행거(달대볼트) | D50 | 개소 | [호표6]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5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엘보 (나사) D50 | EA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메커니컬) D100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티이 (메커니컬) D100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니플 (나사) D4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니플 (나사) D40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50EA | 백리듀서 (나사) D50 | |||||||||||
| 그루브조인트D50개소 | 그루브조인트 | D50 | 개소 | |||||||||
| 앵글밸브D40EA | 앵글밸브 | D40 | EA | |||||||||
| 소화전함(옥내)SUS(1.5T), 650x1200x180개 | 소화전함(옥내) | SUS(1.5T), 650x1200x180 | 개 | |||||||||
| 소화용호스단일피 D40x15M개 | 소화용호스 | 단일피 D40x15M | ||||||||||
| 관창D40EA | 관창 | D40 | EA | |||||||||
| 노무비배 관 공인 | 노무비 | 배 관 공 | 인 | - | - | |||||||
| 노무비보통인부인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 | |||||||
| ( 합 계 ) | ( 합 계 ) | |||||||||||
| 1-2.소방전기 공사 | 1-2.소방전기 공사 | |||||||||||
| 1-2-1.지상2층 소방전기 공사 | 1-2-1.지상2층 소방전기 공사 | |||||||||||
| 강제 전선관28CM | 강제 전선관 | 28C | M | - | - | - | - | |||||
| 강제 전선관22CM | 22C | |||||||||||
| 강제 전선관16CM | 16C | |||||||||||
| [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 | [ 배관 부속재 ] | 전선관의 15 % | 식 | |||||||||
| 전 선HFIX 2.5SQM | 전 선 | HFIX 2.5SQ | M | |||||||||
| TSP CableAWG - #16/1PrM | TSP Cable | AWG - #16/1Pr | ||||||||||
| [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
| 풀박스150x150x100EA | 풀박스 | 150x150x100 | EA | |||||||||
| 발신기P형1급EA | 발신기 | P형1급 | ||||||||||
| 표시등DC 24VEA | 표시등 | DC 24V | ||||||||||
| 파이롯트 램프DC 24VEA | 파이롯트 램프 | |||||||||||
| 중계기2회로EA | 중계기 | 2회로 | ||||||||||
| 중계기 수용함2대용EA | 중계기 수용함 | 2대용 | ||||||||||
| 중계기 수용함1대용EA | 1대용 | |||||||||||
| ROM 수정ROM 프로그램 추가P | ROM 수정 | ROM 프로그램 추가 | P | |||||||||
| GFSD 수정GFOM 프로그램 추가P | GFSD 수정 | GFOM 프로그램 추가 | ||||||||||
| GFSD 도면수정면 | GFSD 도면수정 | 면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 | - | |||||||
|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인 | 저압케이블전공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 | |||||||
| ( 합 계 ) | ( 합 계 ) | |||||||||||
| 1-2-2.지상3층 소방전기 공사 | 1-2-2.지상3층 소방전기 공사 | |||||||||||
| 강제 전선관22CM | 강제 전선관 | 22C | M | - | - | - | - | |||||
| 강제 전선관16CM | 16C | |||||||||||
| [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 | [ 배관 부속재 ] | 전선관의 15 % | 식 | |||||||||
| 전 선HFIX 2.5SQM | 전 선 | HFIX 2.5SQ | M | |||||||||
| TSP CableAWG - #16/1PrM | TSP Cable | AWG - #16/1Pr | ||||||||||
| [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
| 풀박스150x150x100EA | 풀박스 | 150x150x100 | EA | |||||||||
| 발신기P형1급EA | 발신기 | P형1급 | ||||||||||
| 표시등DC 24VEA | 표시등 | DC 24V | ||||||||||
| 파이롯트 램프DC 24VEA | 파이롯트 램프 | |||||||||||
| 중계기2회로EA | 중계기 | 2회로 | ||||||||||
| 중계기 수용함1대용EA | 중계기 수용함 | 1대용 | ||||||||||
| ROM 수정ROM 프로그램 추가P | ROM 수정 | ROM 프로그램 추가 | P | |||||||||
| GFSD 수정GFOM 프로그램 추가P | GFSD 수정 | GFOM 프로그램 추가 | ||||||||||
| GFSD 도면수정면 | GFSD 도면수정 | 면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 | - | |||||||
|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인 | 저압케이블전공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 | |||||||
| ( 합 계 ) | ( 합 계 ) |
| [ 본관 옥내소화전 및 발신기 증설공사 ] - 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공량산출 | 품셈근거 | 노임할증 | |||||||
| 결정수량 | 할증 | 산출수량 | 재할% | 명칭 | 품셈 | 할증% | 공량 | ||||||
| 1. 소방공사 | 1. 소방공사 | ||||||||||||
| 1-1.소방기계공사 | 1-1.소방기계공사 | ||||||||||||
| 1-1-1. 지상2층 소방기계공사 | 1-1-1. 지상2층 소방기계공사 | ||||||||||||
|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65, 반제품M | 배관용 탄소강관 | 백관 (SPP), D65, 반제품 | M | 배 관 공 | |||||||||
| 보통인부 | |||||||||||||
|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50, 반제품M | 배관용 탄소강관 | 백관 (SPP), D50, 반제품 | 배 관 공 | ||||||||||
| 보통인부 | |||||||||||||
| 잡재료비관의 3%식 | 잡재료비 | 관의 3% | 식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25TxD65M | 관보온(가교발포+매직) | 25TxD65 | M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25TxD50M | 25TxD50 | ||||||||||||
| 일반행거(달대볼트)D65개소 | 일반행거(달대볼트) | D65 | 개소 | ||||||||||
| 일반행거(달대볼트)D50개소 | D5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그루브) D65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엘보 (그루브) D65 | EA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5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엘보 (나사) D5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메커니컬) D100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티이 (메커니컬) D10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그루브) D65EA | 백티이 (그루브) D65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니플 (나사) D4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니플 (나사) D4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셔 (그루브) D65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리듀셔 (그루브) D65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5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리듀서 (나사) D50 | |||||||||||
| 그루브조인트D65개소 | 그루브조인트 | D65 | 개소 | ||||||||||
| 그루브조인트D50개소 | D50 | ||||||||||||
| 앵글밸브D40EA | 앵글밸브 | D40 | EA | 배 관 공 | |||||||||
| 소화전함(옥내)SUS(1.5T), 650x1200x180개 | 소화전함(옥내) | SUS(1.5T), 650x1200x180 | 개 | ||||||||||
| 보통인부 | |||||||||||||
| 소화용호스단일피 D40x15M개 | 소화용호스 | 단일피 D40x15M | |||||||||||
| 관창D40EA | 관창 | D40 | EA | ||||||||||
| 노무비배 관 공인 | 노무비 | 배 관 공 | 인 | ||||||||||
| 노무비보통인부인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 합 계 ) | ( 합 계 ) | ||||||||||||
| 1-1-2. 지상3층 소방기계공사 | 1-1-2. 지상3층 소방기계공사 | ||||||||||||
|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50, 반제품M | 배관용 탄소강관 | 백관 (SPP), D50, 반제품 | M | 배 관 공 | |||||||||
| 보통인부 | |||||||||||||
| 잡재료비관의 3%식 | 잡재료비 | 관의 3% | 식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25TxD50M | 관보온(가교발포+매직) | 25TxD50 | M | ||||||||||
| 일반행거(달대볼트)D50개소 | 일반행거(달대볼트) | D50 | 개소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5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엘보 (나사) D50 | EA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메커니컬) D100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티이 (메커니컬) D100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니플 (나사) D4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니플 (나사) D40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50EA | 백리듀서 (나사) D50 | ||||||||||||
| 그루브조인트D50개소 | 그루브조인트 | D50 | 개소 | ||||||||||
| 앵글밸브D40EA | 앵글밸브 | D40 | EA | 배 관 공 | |||||||||
| 소화전함(옥내)SUS(1.5T), 650x1200x180개 | 소화전함(옥내) | SUS(1.5T), 650x1200x180 | 개 | ||||||||||
| 보통인부 | |||||||||||||
| 소화용호스단일피 D40x15M개 | 소화용호스 | 단일피 D40x15M | |||||||||||
| 관창D40EA | 관창 | D40 | EA | ||||||||||
| 노무비배 관 공인 | 노무비 | 배 관 공 | 인 | ||||||||||
| 노무비보통인부인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 합 계 ) | ( 합 계 ) | ||||||||||||
| 1-2.소방전기 공사 | 1-2.소방전기 공사 | ||||||||||||
| 1-2-1.지상2층 소방전기 공사 | 1-2-1.지상2층 소방전기 공사 | ||||||||||||
| 강제 전선관28CM | 강제 전선관 | 28C | M | 내선전공 | |||||||||
| 강제 전선관22CM | 22C | ||||||||||||
| 강제 전선관16CM | 16C | ||||||||||||
| [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 | [ 배관 부속재 ] | 전선관의 15 % | 식 | ||||||||||
| 전 선HFIX 2.5SQM | 전 선 | HFIX 2.5SQ | M | 내선전공 | |||||||||
| TSP CableAWG - #16/1PrM | TSP Cable | AWG - #16/1Pr | 저압케이블전공 | ||||||||||
| [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
| 풀박스150x150x100EA | 풀박스 | 150x150x100 | EA | 내선전공 | |||||||||
| 발신기P형1급EA | 발신기 | P형1급 | |||||||||||
| 표시등DC 24VEA | 표시등 | DC 24V | |||||||||||
| 파이롯트 램프DC 24VEA | 파이롯트 램프 | ||||||||||||
| 중계기2회로EA | 중계기 | 2회로 | |||||||||||
| 중계기 수용함2대용EA | 중계기 수용함 | 2대용 | |||||||||||
| 중계기 수용함1대용EA | 1대용 | ||||||||||||
| ROM 수정ROM 프로그램 추가P | ROM 수정 | ROM 프로그램 추가 | P | ||||||||||
| GFSD 수정GFOM 프로그램 추가P | GFSD 수정 | GFOM 프로그램 추가 | |||||||||||
| GFSD 도면수정면 | GFSD 도면수정 | 면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
|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인 | 저압케이블전공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 합 계 ) | ( 합 계 ) | ||||||||||||
| 1-2-2.지상3층 소방전기 공사 | 1-2-2.지상3층 소방전기 공사 | ||||||||||||
| 강제 전선관22CM | 강제 전선관 | 22C | M | 내선전공 | |||||||||
| 강제 전선관16CM | 16C | ||||||||||||
| [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 | [ 배관 부속재 ] | 전선관의 15 % | 식 | ||||||||||
| 전 선HFIX 2.5SQM | 전 선 | HFIX 2.5SQ | M | 내선전공 | |||||||||
| TSP CableAWG - #16/1PrM | TSP Cable | AWG - #16/1Pr | 저압케이블전공 | ||||||||||
| [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
| 풀박스150x150x100EA | 풀박스 | 150x150x100 | EA | 내선전공 | |||||||||
| 발신기P형1급EA | 발신기 | P형1급 | |||||||||||
| 표시등DC 24VEA | 표시등 | DC 24V | |||||||||||
| 파이롯트 램프DC 24VEA | 파이롯트 램프 | ||||||||||||
| 중계기2회로EA | 중계기 | 2회로 | |||||||||||
| 중계기 수용함1대용EA | 중계기 수용함 | 1대용 | |||||||||||
| ROM 수정ROM 프로그램 추가P | ROM 수정 | ROM 프로그램 추가 | P | ||||||||||
| GFSD 수정GFOM 프로그램 추가P | GFSD 수정 | GFOM 프로그램 추가 | |||||||||||
| GFSD 도면수정면 | GFSD 도면수정 | 면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
|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인 | 저압케이블전공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 합 계 ) | ( 합 계 ) |
| [본관 옥내소화전 및 발신기 증설공사 ] - 자재물량 산출근거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산 출 내 역 | |
| 1. 소방공사 | 1. 소방공사 | ||||
| 1-1.소방기계공사 | 1-1.소방기계공사 | ||||
| 1-1-1. 지상2층 소방기계공사 | 1-1-1. 지상2층 소방기계공사 | ||||
|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65, 반제품M | 배관용 탄소강관 | 백관 (SPP), D65, 반제품 | M | ||
|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50, 반제품M | 백관 (SPP), D50, 반제품 | ||||
| 잡재료비관의 3%식 | 잡재료비 | 관의 3% | 식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25TxD65M | 관보온(가교발포+매직) | 25TxD65 | M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25TxD50M | 25TxD50 | ||||
| 일반행거(달대볼트)D65개소 | 일반행거(달대볼트) | D65 | 개소 | ||
| 일반행거(달대볼트)D50개소 | D5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그루브) D65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엘보 (그루브) D65 | EA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5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엘보 (나사) D5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메커니컬) D100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티이 (메커니컬) D10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그루브) D65EA | 백티이 (그루브) D65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니플 (나사) D4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니플 (나사) D4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셔 (그루브) D65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리듀셔 (그루브) D65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5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리듀서 (나사) D50 | |||
| 그루브조인트D65개소 | 그루브조인트 | D65 | 개소 | ||
| 그루브조인트D50개소 | D50 | ||||
| 앵글밸브D40EA | 앵글밸브 | D40 | EA | ||
| 소화전함(옥내)SUS(1.5T), 650x1200x180개 | 소화전함(옥내) | SUS(1.5T), 650x1200x180 | 개 | ||
| 소화용호스단일피 D40x15M개 | 소화용호스 | 단일피 D40x15M | |||
| 관창D40EA | 관창 | D40 | EA | ||
| 노무비배 관 공인 | 노무비 | 배 관 공 | 인 | ||
| 노무비보통인부인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 합 계 ) | ( 합 계 ) | ||||
| 1-1-2. 지상3층 소방기계공사 | 1-1-2. 지상3층 소방기계공사 | ||||
|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50, 반제품M | 배관용 탄소강관 | 백관 (SPP), D50, 반제품 | M | ||
| 잡재료비관의 3%식 | 잡재료비 | 관의 3% | 식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25TxD50M | 관보온(가교발포+매직) | 25TxD50 | M | ||
| 일반행거(달대볼트)D50개소 | 일반행거(달대볼트) | D50 | 개소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5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엘보 (나사) D50 | EA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메커니컬) D100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티이 (메커니컬) D100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니플 (나사) D4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니플 (나사) D40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50EA | 백리듀서 (나사) D50 | ||||
| 그루브조인트D50개소 | 그루브조인트 | D50 | 개소 | ||
| 앵글밸브D40EA | 앵글밸브 | D40 | EA | ||
| 소화전함(옥내)SUS(1.5T), 650x1200x180개 | 소화전함(옥내) | SUS(1.5T), 650x1200x180 | 개 | ||
| 소화용호스단일피 D40x15M개 | 소화용호스 | 단일피 D40x15M | |||
| 관창D40EA | 관창 | D40 | EA | ||
| 노무비배 관 공인 | 노무비 | 배 관 공 | 인 | ||
| 노무비보통인부인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 합 계 ) | ( 합 계 ) | ||||
| 1-2.소방전기 공사 | 1-2.소방전기 공사 | ||||
| 1-2-1.지상2층 소방전기 공사 | 1-2-1.지상2층 소방전기 공사 | ||||
| 강제 전선관28CM | 강제 전선관 | 28C | M | ||
| 강제 전선관22CM | 22C | ||||
| 강제 전선관16CM | 16C | ||||
| [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 | [ 배관 부속재 ] | 전선관의 15 % | 식 | ||
| 전 선HFIX 2.5SQM | 전 선 | HFIX 2.5SQ | M | ||
| TSP CableAWG - #16/1PrM | TSP Cable | AWG - #16/1Pr | |||
| [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
| 풀박스150x150x100EA | 풀박스 | 150x150x100 | EA | ||
| 발신기P형1급EA | 발신기 | P형1급 | |||
| 표시등DC 24VEA | 표시등 | DC 24V | |||
| 파이롯트 램프DC 24VEA | 파이롯트 램프 | ||||
| 중계기2회로EA | 중계기 | 2회로 | |||
| 중계기 수용함2대용EA | 중계기 수용함 | 2대용 | |||
| 중계기 수용함1대용EA | 1대용 | ||||
| ROM 수정ROM 프로그램 추가P | ROM 수정 | ROM 프로그램 추가 | P | ||
| GFSD 수정GFOM 프로그램 추가P | GFSD 수정 | GFOM 프로그램 추가 | |||
| GFSD 도면수정면 | GFSD 도면수정 | 면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
|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인 | 저압케이블전공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 합 계 ) | ( 합 계 ) | ||||
| 1-2-2.지상3층 소방전기 공사 | 1-2-2.지상3층 소방전기 공사 | ||||
| 강제 전선관22CM | 강제 전선관 | 22C | M | ||
| 강제 전선관16CM | 16C | ||||
| [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 | [ 배관 부속재 ] | 전선관의 15 % | 식 | ||
| 전 선HFIX 2.5SQM | 전 선 | HFIX 2.5SQ | M | ||
| TSP CableAWG - #16/1PrM | TSP Cable | AWG - #16/1Pr | |||
| [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
| 풀박스150x150x100EA | 풀박스 | 150x150x100 | EA | ||
| 발신기P형1급EA | 발신기 | P형1급 | |||
| 표시등DC 24VEA | 표시등 | DC 24V | |||
| 파이롯트 램프DC 24VEA | 파이롯트 램프 | ||||
| 중계기2회로EA | 중계기 | 2회로 | |||
| 중계기 수용함1대용EA | 중계기 수용함 | 1대용 | |||
| ROM 수정ROM 프로그램 추가P | ROM 수정 | ROM 프로그램 추가 | P | ||
| GFSD 수정GFOM 프로그램 추가P | GFSD 수정 | GFOM 프로그램 추가 | |||
| GFSD 도면수정면 | GFSD 도면수정 | 면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
|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인 | 저압케이블전공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 합 계 ) | ( 합 계 ) |
| [ 본관 옥내소화전 및 발신기 증설공사 ] - 일위대가목록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40TxD100M | 관보온(가교발포+매직) | 40TxD100 | M | 1 | - | - | - | - | - | [호표1]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25TxD65M | 25TxD65 | [호표2]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25TxD50M | 25TxD50 | [호표3] | ||||||||||
| 일반행거(달대볼트)D100개소 | 일반행거(달대볼트) | D100 | 개소 | [호표4] | ||||||||
| 일반행거(달대볼트)D65개소 | D65 | [호표5] | ||||||||||
| 일반행거(달대볼트)D50개소 | D50 | [호표6] |
| [ 본관 옥내소화전 및 발신기 증설 공사 ] - 단가조사서(정보기준:2026년1월)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적용단가 | 거래가격 | 물가정보 | 물가자료 | 조사단가1 | 비고 | |||||
| 단가 | PAGE | 단가 | PAGE | 단가 | PAGE | 단가 | PAGE | ||||||
|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100, 반제품M | 배관용 탄소강관 | 백관 (SPP), D100, 반제품 | M | ||||||||||
|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65, 반제품M | 백관 (SPP), D65, 반제품 | ||||||||||||
|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50, 반제품M | 백관 (SPP), D50, 반제품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그루브) D65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엘보 (그루브) D65 | EA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5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엘보 (나사) D5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메커니컬) D100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티이 (메커니컬) D10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그루브) D100EA | 백티이 (그루브) D10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그루브) D65EA | 백티이 (그루브) D65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니플 (나사) D4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니플 (나사) D4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셔 (그루브) D100EA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 | 백리듀셔 (그루브) D100 | |||||||||||
| 무용접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셔 (그루브) D65EA | 백리듀셔 (그루브) D65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50EA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리듀서 (나사) D50 | |||||||||||
| 그루브조인트D100개소 | 그루브조인트 | D100 | 개소 | ||||||||||
| 그루브조인트D65개소 | D65 | ||||||||||||
| 그루브조인트D50개소 | D50 | ||||||||||||
| 앵글밸브D40EA | 앵글밸브 | D40 | EA | ||||||||||
| 소화전함(옥내)SUS(1.5T), 650x1200x180개 | 소화전함(옥내) | SUS(1.5T), 650x1200x180 | 개 | ||||||||||
| 소화용호스단일피 D40x15M개 | 소화용호스 | 단일피 D40x15M | |||||||||||
| 관창D40EA | 관창 | D40 | EA | ||||||||||
| 열선공사4구역식 | 열선공사 | 4구역 | 식 | ||||||||||
| 위생배관 수정공사옥상수조개소 | 위생배관 수정공사 | 옥상수조 | 개소 | ||||||||||
| 강제 전선관28CM | 강제 전선관 | 28C | M | ||||||||||
| 강제 전선관22CM | 22C | ||||||||||||
| 강제 전선관16CM | 16C | ||||||||||||
| 전 선HFIX 2.5SQM | 전 선 | HFIX 2.5SQ | |||||||||||
| TSP CableAWG - #16/1PrM | TSP Cable | AWG - #16/1Pr | |||||||||||
| 풀박스150x150x100EA | 풀박스 | 150x150x100 | EA | ||||||||||
| 발신기P형1급EA | 발신기 | P형1급 | |||||||||||
| 표시등DC 24VEA | 표시등 | DC 24V | |||||||||||
| 파이롯트 램프DC 24VEA | 파이롯트 램프 | ||||||||||||
| 중계기2회로EA | 중계기 | 2회로 | |||||||||||
| 중계기 수용함2대용EA | 중계기 수용함 | 2대용 | |||||||||||
| 중계기 수용함1대용EA | 1대용 | ||||||||||||
| ROM 수정ROM 프로그램 추가P | ROM 수정 | ROM 프로그램 추가 | P | ||||||||||
| GFSD 수정GFOM 프로그램 추가P | GFSD 수정 | GFOM 프로그램 추가 | |||||||||||
| GFSD 도면수정면 | GFSD 도면수정 | 면 | |||||||||||
| 수신기네트워크 연동R형 수신기대 | 수신기네트워크 연동 | R형 수신기 | 대 | ||||||||||
| 노무비배 관 공인 | 노무비 | 배 관 공 | 인 | ||||||||||
| 노무비보통인부인 | 보통인부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내선전공 | ||||||||||||
|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인 | 저압케이블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