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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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3, 4행정실 보수요청 사항 등 안전환경개선 건축공사
제주대학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신광종합건설
- 낙찰금액
- 808,360,210원 · 낙찰률 90.29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83곳 · 개찰 05/2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2079 | 09/29(화) | 854,497,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신광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0402 | 09/29(화) | 854,497,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신광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13861 | 06/05(금) | 808,360,21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신광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80527 | 06/05(금) | 808,360,21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신광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주대학교 3, 4행정실의 시설 보수 및 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공사입니다. 공과대학 2호관 등 총 16개 동의 전반적인 보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 방수공사: 우레탄,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 및 보호 마감
- 금속공사: 계단 논슬립,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맨홀, 커튼박스 설치
- 창호 및 유리공사: 플라스틱 창호 제작·설치 및 로이복층/강화/맑은유리 끼우기
- 미장 및 도장공사: 내·외벽 미장 및 수성, 유성, 에폭시, 우레탄, 불소수지 등 각종 도장
- 천장공사: 목질/무기질/금속계 천장틀 설치 및 시스템 천장 시공
- 기타 공사: 타일 붙임, 석공사, 수장 목공사 및 벽돌 조적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2324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5(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6(화) 14:00 | 지남 |
| 개찰 | 05/26(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0,07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5(금)
- 공고번호
- R26BK01523246-000
- 참조번호
- 시설과-4542
- 공고기관
- 제주대학교
- 수요기관
- 제주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10,0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제한경쟁)_종합(건축공사) 3, 4행정실 보수요청 사항 등 안전환경개선 건축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제한경쟁)_종합(건축공사) 3, 4행정실 보수요청 사항 등 안전환경개선 건축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1. 공사 개요 1.1. 수요기관 : 제주대학교 1.2. 공 사 명 : 제주대학교 3, 4행정실 보수요청 사항 등 안전환경개선 건축공사 1.3.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1.5. 공사금액 : 금891,080,000원 - 도급액 : 금891,080,000원 + 관급자재비: 없음 1.6. 기초금액 : 금891,080,000원 - 추정가격 : 금810,072,727원, 부가세 : 금81,007,273원 1.7. 공사구분 및 주공종 : 종합공사/건축공사 1.7.1. 본 공사는 복합공정계획공사로 종합적인 공사계획, 공사관리(공과대학 2호관 등 총 16개동 동시 시공 등)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가 필요하고 기존 건물 비계 설치 및 장비사용 등의 공사부분이 있어, 기존 건물의 사용자들의 왕래, 교통상황, 주요시설물 등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및 비산먼지 최소화로 인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계공종의 복잡한 공종관리를 보완 수정하는 활동의 복잡성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이 적용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이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
| 사 업 명 | 제주대학교 3,4행정실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
| 대지위치 | 제주대학교 학내(아라캠퍼스) |
| 공사종별 | 보수공사 |
| 공사범위 | 공과대학 2호관 등 총 16동 |
| 공사내용 | 전반적인 보수공사 |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제주대학교 3,4행정실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2.2 해석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대한 의문 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3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1)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 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착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정표에 의거 현장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각 공종별 시공 전에 노무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등이 포함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4. 수급자 의무 등 1) 수급자는 공사 수행에 수반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행청이 도면에 의한 해당 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 때까지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작업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4)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자재검수 1)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 반입시 일정 장 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자재 중 K.S 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6 시공 허용오차의 관리 1) 주요 공정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부합 되도록 시공 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시공 오차의 측정은 공종별로 구역 및 부위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다. - 수급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측정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 위는 시정조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시공 허용오차의 적용 및 시행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상충될 경우 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7 공사 일시중단 1) 시행청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진척이 어려울 경우 - 수급자가 설계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관련 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후속 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때, 또는 해당 공사가 수급자의 책임 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에 의하여 지연되거나 중지되었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경우 공사 연기 원을 제출할 수 있다. 2.8 사진첩 및 준공도면 1) 수급자는 착공 전 사진과 전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찍어 5매씩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항목 | 품질 비고 |
|---|---|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
| 가열잔분 |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
| 인장강도(N/mm ) | 10.0 이상 |
|---|---|
| 인장성능 파단시의 신장률(% ) | 400 이상 |
| 항장적(N/mm) | 700 이상 |
|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 30.0 이상 |
| 시험 시 온도 -20℃ 100 이상 300 이하 |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60℃ 60 이상 온도 파단시 시험 시 온도 -20℃ 200 이상 의존성능 물림부 시험 시 온도 20℃ 250 이상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60℃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인장 강도비 (%)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열화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처리후의 인장 가열처리 350 이상 성능파단시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신장률 알칼리처리 350 이상 (%)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종류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항목
1) 1) 2) 인장강도 신도(신장률) 가열치수변화 참 고 치 [N/mm(kgf/mm)] (%) (%) 종 류 3) 4) 2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 (mm) 무게 (g/m ) 유리섬유 5.8(0.6) 5.8(0.6) +0.1, +0.1, 2 이상 2 이상 0.15 이상 35 이상 직포 이상 이상 -0.1 -0.1
| 합성섬유 3.8(0.4) 3.8(0.4) +0.1, | +0.1, |
|---|---|
| 10 이상 10 이상 | 0.15 이상 40 이상 |
| 직포 이상 이상 -0.1 | -0.1 |
| 합성섬유 1.0(0.1) 1.0(0.1) +0.1, | +0.1, |
| 30 이상 30 이상 | 0.33 이상 55 이상 |
| 부직포 이상 이상 -0.1 | -0.1 |
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종류 평탄부위(L-UrF) 치켜 올림부위, 평탄부위(L-UrF), 치켜 올림부위, 공정 물매(1/100∼1/50) 외벽(L-UrW) 물매(1/100∼1/50) 외벽(L-UrW) 2 2 2 2 1 프라이머(0.3 kg/m ) 프라이머(0.3 kg/m ) 프라이머(0.3 kg/m ) 프라이머(0.3 kg/m )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2 2 2 우레아수지 방수재 우레아수지 방수재 (0.8 kg/m ) (0.8 kg/m ) 2 2 (3.0 kg/m ) (2.0 kg/m ) 3 보강포 보강포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4 2 2 - - (1.0 kg/m ) (1.2 kg/m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5 2 - - - (1.2 kg/m ) 현장타설 콘크리트, 보호 및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 모르타르, 마감도료 마감도료 도장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 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 여 사용한다.
| 2 | 2 |
|---|---|
| ∙ 평탄부위 : 사용량(kg/m ) = 3.0(kg/m )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
| 2 | 2 |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 = 2.0(kg/m )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
|---|---|---|---|---|---|
| 1.0 | 3.0 | 2.0 | 1.4 | 4.2 | 2.8 |
| 1.1 | 3.3 | 2.2 | 1.5 | 4.5 | 3.0 |
| 1.2 | 3.6 | 2.4 | 1.6 | 4.8 | 3.2 |
| 1.3 | 3.9 | 2.6 | 1.7 | 5.2 | 3.4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 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종류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통기완충시트 통기완충시트 프라이머 프라이머 1 층 2 2 2 2 (접착제 0.3 kg/m ) (접착제 0.3 kg/m ) (0.3 kg/m ) (0.3 kg/m ) 우레탄-우레아고무 우레탄-우레아고무 우레탄 고무계 2 층 2 계, 우레아수지계 보강포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1.5 kg/m ) 2 2 방수재(3.0 kg/m ) 방수재(2.0 kg/m )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3 층 2 - 2 - 방수재(1.5 kg/m ) 방수재(0.8 kg/m ) 우레탄 고무계 4 층 - - 2 - 방수재(1.2 kg/m ) 보호 및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마감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 한다.
| 2 | 2 |
|---|---|
| ∙ 평탄부위 : 사용량(kg/m ) = 3.0(kg/m ) × 비중 × 부피고형분 | |
| 2 | 2 |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 = 2.0(kg/m ) × 비중 × 부피고형분
|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
|---|---|---|---|---|---|
| 1.0 | 3.0 | 2.0 | 1.4 | 4.2 | 2.8 |
| 1.1 | 3.3 | 2.2 | 1.5 | 4.5 | 3.0 |
| 1.2 | 3.6 | 2.4 | 1.6 | 4.8 | 3.2 |
| 1.3 | 3.9 | 2.6 | 1.7 | 5.2 | 3.4 |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2 2 ∙ 사용량(kg/m ) = 4.7(kg/m )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 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통기완충 외벽용 전면접착 외벽용 전면접착 지하용 적용부위
| (L-UrF) (L-UrS) (L-UrW) | (L-AcF) (L-AcW) | (L-GuF) (L-GuU) | |
|---|---|---|---|
| 1/50∼ | 1/100∼ | ||
| 바탕의 물매 1/100∼1/50 | - | - | - |
| 1/20 | 1/50 | ||
| RC ○ ○ | - ○ | - ○ | - |
| 지붕 PC ○ ○ | |||
| ALC ○ ○ | - - | - - |
| PC | ○ | - | - | - | - | - | - |
|---|---|---|---|---|---|---|---|
| RC | ○ | - | - | ○ | - | ○ | - |
| 차양 | |||||||
| PC | ○ | - | - | ○ | - | ○ | - |
| 실내○ | |||||||
| (화장실, RC | - | - | ○ | - | ○ | - |
주: 2) 기계실)
| RC | ○ | - | ○ | - | ○ | - | - |
|---|---|---|---|---|---|---|---|
| 외벽 PC | ○ | - | ○ | - | ○ | - | - |
| ALC | |||||||
| 지하외벽 RC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 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 하며, 스프레이 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 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 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 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 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 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 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 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 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 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 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 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 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 한 도포량은 400∼800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 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 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1. 일반사항 가. 본 설명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2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설명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 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 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 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 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차.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2. 플라스틱 창호
가. 시공도 및 견본 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 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 배치도, 창호 일람표, 창호 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 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 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 라 기재한다. 라) 창호 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 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 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 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설명에 따른다. 나) 시험 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설명에 따른다. 나. 자 재 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가) 재 료 :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 설명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설명 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설명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제품 품질 (1)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2) 창호용 틀재의 품질의 KS F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제품 성능 : 제품의 성능은 공사설명에 따르고 공사설명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 시 공 가) 제 작 :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설명에 따른다. 나)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 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7)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 를 삽입한다. (8)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9)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0)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다) 제작검사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설명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라) 공장내 보양 :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오 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마) 운반, 저장 (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 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 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 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다. 창호 설치 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가)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창호 설치 준비 :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2)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 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1)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한다 (2)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라.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 보 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 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청소한다. 2) 검 사 가)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 인 도 :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1.3 창호철물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설명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 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 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재료 및 재질기준
| 구 분 | 재료 및 재질 | 비 고 |
|---|---|---|
| 정 첩(일반) | 황동 보주 링 4개입 | |
| 도어 록(일반-1) | 래버형, 고급실내용 | 지정색 |
※ 명시한 제품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 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1.4. 창틀, 문틀의 모르타르 사춤 및 코킹 가.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나. 문틀용 비드 설치 :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 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 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1.5.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 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청 소 :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 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유리공사 1.1. 유리 및 거울공사
가. 유리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통판 유리 : KSL -2001의 규격품 2) 강화 유리 : KSL -2002의 규격품 나.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면 및 설명서에서 정하는 각 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MM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규격별 유리의 내 풍압강도, 열파손,내충 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 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 위매당 면적,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 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 시 고려 반영해야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 시공 1) 적용부위 종류 규격 적용부위 24mm 로이복층유리 도면참조 43mm 강화유리 10 , 8 mm 도면참조 맑은유리 5mm 도면참조 2) 외기 온도가 섭씨 -5°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 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 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 정보완 또는 교체 후에 시행해야 한다. 4)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지침서 및 특기설명서 등 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5)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수 없으며 끼우고자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끼우기 작업을 새행해야 한다. 6)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 런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시켜야 한다.
7)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 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사.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회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1.2. 유리 실런트 공사 가. 재 료 1) 실런트:KSF 4910 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부재료:방수공사 설명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나. 시 공 1)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가 고 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 요 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백업체를 끼운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2) 기타 작업조건, 시공 방법 등을 방수공사 설명서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제 6 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 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 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 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 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 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 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 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 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 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 A종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
|---|---|---|---|---|---|---|---|
| B종 | -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
| C종 | - | 100 | 45∼90 | 20∼60 | 5∼15 | ||
| D종 | 100 | 80∼100 | 65∼90 | 40∼70 | 15∼35 |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 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 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 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 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00% 15 mm체 통과분 100% 1.7 mm체 통과분 0 2.5 mm체 통과분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체를 100% 통과하 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 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 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 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 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 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 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 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 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 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
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 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 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 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 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 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 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 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 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 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 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 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 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 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 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 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 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 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 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 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 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 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 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 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 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 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 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 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 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 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 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1.20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0.76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0.8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0.71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0.76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0.53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0.54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2) 재료의 비빔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 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 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 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 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 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 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 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 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 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 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 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 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 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 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 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 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 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외부용) (1, 2급) 모르타르면, 상수도물 수성 KS M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2종 콘크리트면 1 도료 6010 (내부용) (1, 2급) 3종 바탕면 누름용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상수도물 내수형, 일반형 (흡수막이용) 1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조합 도료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2종 목재면, 철재면, 전용 자연건조형 도료 유광(1, 2급), 아연도금면
유성 KS M 희석제 2 반광, 무광 상도용 도료 6020 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철재면 희석제 전용 시멘트 아크릴 도료 4종 희석제 모르타르면 1종 전용 광명단 조합 페인트 철재면 방청용 (1, 2, 3, 4류) 희석제 크롬산아연 2종 전용 철재면 방청용 방청 페인트 (1, 2류) 희석제 3종 전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아연분말 프라이머 (1, 2, 3류) 희석제 방청용 방청 KS M 3 에칭 프라이머 4종 전용 금속바탕처리용 도료 6030 (워시 프라이머) (1, 2류) 희석제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연 전용 5종 철재면 방청용 방청 프라이머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타르 에폭시 수지 전용 6종 않는 하도ㆍ중도, 도료 희석제 상도용 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목재면, 금속면 희석제 래커 퍼티 전용 2종 하도수정 도장용 (하도 수정도장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전용 3종 하도, 중도용 (하도, 중도용) 희석제 래커 KS M 전용 4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흡수방지용 도료 6040 희석제 전용 눈메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희석제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전용 6종 상도마감용 투명 래커 희석제 전용 목재면, 철재면,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희석제 아연도금면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전용 1종 목재면, 철재면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희석제 KS M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전용 하도, 중도, 5 바니시 2종 6050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희석제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전용 3종 목재면, 철재면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희석제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1종 도료 희석용 바니시용 도료용 KS M 6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희석제 6060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염화비 KS M 전용 바탕면 누름용 7 닐수지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5304 희석제 흡수막이 바니시 전용 목재면, 철재면, 염화비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KS M 희석제 모르타르면 8 닐수지 5305 전용 목재면, 철재면, 도료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희석제 모르타르면 아크릴 KS M 전용 9 수지 아크릴수지 바니시 하도용 흡수방지 5605 희석제 바니시아크릴 KS M 전용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0 수지 아크릴수지 에나멜 5710 희석제 철재면, 목재면 도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불포화 KS M 전용 11 폴리에스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구멍땜용 5713 희석제 르 퍼티 조합 도료 KS M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전용 12 목재용 목재면하도용 5318 담색(외부용) 희석제 프라이머 광택 수성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중도, 상도용, 13 상수도물 도료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철재면, 모르타르면 특수 수성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시멘트 14 상수도물 도료 수계 도료 모르타르면
공업용 옹이땜 셀락 15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변성 송진막이 바니시 알코올 흡수막이 오일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전용 16 구멍땜용 퍼티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희석제 전용 콘크리트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희석제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착색 겸용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착색 및 19 눈먹임제 제조자의 제품 눈메움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약품처리에 20 착색제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따른 착색은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공사시방서에 따름 흡수방지제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21 (바니시 흡수 방지용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도장용) 리타다 22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희석제 2액형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눈먹임 23 우레탄 실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살오름용 2액형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하도, 중도, 상도 24 우레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목재면 바니시 무늬도장 전용 하도용 25 금속용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제 (금속면 방청용) 프라이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26 무늬코트 상도용 무늬 색채 무늬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액형 에폭시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프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금속면 방청 이머 2액형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철재면, 27 에폭시 도료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콘크리트면 2액형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중도, 상도용 후도막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콘크리트면, 금속면 에폭시 도료 염화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내수성 수영장용 28 전용 희석제 고무 도료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철재면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우레탄 프라 시멘트 모르타르면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희석제 이머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9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 폴리우레탄 | 중도, 상도용 |
|---|---|
|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전용 희석제 | |
| 수지 도료 | 콘크리트면 |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불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0 전용 희석제 수지 도료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철재면 실록산 수지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31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도료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스프레이용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중도⋅상도 32 전용 희석제 도재 도료 치장용 방균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하도⋅중도, 33 전용 희석제 (항균) 도료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상도용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바닥재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34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도료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특수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35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도료 도료, 라돈저감 도료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
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 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 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 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 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 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 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 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 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 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 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건조 도막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µm) 덜 맴,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1 부착물 와이어 브러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2 유류 제거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인산염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곧바로 처리 3 녹제거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화학처리 (1종) 제거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인산염처리 4 화학 처리 씻기, 건조 (크롬산 처리)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피막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5 마무리 가볍게 연마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1 부착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제거 금속바탕 처리용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프라이머 2 유류 제거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도장 더운물 씻기, 물씻기 (2종) 금속바탕 제조사별 24∼48시 3 방청 도장 처리용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시방 조건에 간 이상 프라이머 따름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1 부착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제거 보통금속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종)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손연마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3 녹 제거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기계연마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 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2 2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 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 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 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건조 도막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µm) 금속바탕처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1 리용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프라이머 금속바탕용 제조사별 시방 2 녹 방지 도장 1회 붓도장 2시간 내 도장 (A종) 프라이머 조건에 따름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1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처리 황산아연 5% 제조사별 시방 2 화학처리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B종) 수용액 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풍화처리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2 (C종)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 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 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 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 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 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 도료 종류 | 사용하는 체 | 비고 |
|---|---|---|
| 수성 도료 | 53~75 ㎛ | 휘저어 거르기 |
| 유성 도료 | 106~125 ㎛ | |
| 바니시, 에나멜, 래커 | 125~150 ㎛ | 자연 거르기 |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 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 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 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 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 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 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 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 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µm)
| 1 |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
|---|---|
| 2 |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
| 도료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
| 구분 | 콘크리트면 | 시멘트 모르타르면 | |
|---|---|---|---|
| 산ㆍ알칼리도 | pH 9 이하 | ||
| 양생 | 하절기 | 3주 이상 | 2주 이상 |
| 기간 | 동절기 | 4주 이상 | 3주 이상 |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도료 설명서 참조 프라이머 백색 및 2 하도 (1회)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따름 (KS M 5318) 나뭇결 3 오일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메우기 4 연마 연마지 P180 조합 도료(유성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 상도 (1회) 12시간 이상 (KS M 6020) 희석제 0∼10 전용 희석제 60∼120 조합 도료(유성 도료 설명서 참조 6 상도 (2회) 도료)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KS M 6020)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방청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따름 2 방청 (1회) (KS M 6030) 전용 희석제 이상 조합 도료(유성 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 12시간 3 도료) (1회차) 전용 희석제 이상 (KS M 6020) 연마지 3.3.1과 3.3.3에 4 연마 P180∼240으로 60∼120 따름 가볍게 연마 조합 도료(유성 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 12시간 5 도료) (2회차) 전용 희석제 이상 (KS M 6020)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5 아연 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방청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따름 2 (1회) (KS M 6030) 전용 희석제 이상 조합 도료(유성 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 12시간 3 도료) (1회차) 전용 희석제 이상 (KS M 6020) 연마지 4 연마 P180∼240으로 60∼180 가볍게 연마 조합 도료(유성 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 12시간 5 도료) (2회차) 전용 희석제 이상 (KS M 6020)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 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횟수
|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 |
|---|---|
| 하도 바탕퍼티 중도 | 상도 |
| 목재면 1 1∼2 0∼1 | 2∼3 |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철재면 1 0 0∼1 2∼3 에나멜)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24시간 2 하도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담색(외부용) 이상 따름 (KS M 5318)
| 바탕 퍼티 작업 도료 설명서 참조 | |
|---|---|
| 3 | |
| 메꿈 전용 희석제 | |
| 4 | 연 마 연마지 P180~P240 |
자연 건조형 에나멜 상도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5 (KS M 6020) (1회차) 이상 전용 희석제 60∼120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자연 건조형 에나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KS M 6020) (1회차)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 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방청 도료 하도방청 따름 2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1회) 전용 희석제 에나멜 퍼티 3 구멍메움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60∼180 자연 건조형 상도 에나멜 5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회차) (KS M 6020) 60∼180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자연 건조형 상도 에나멜 7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2회차) (KS M 6020) 전용 희석제 (4) 경금속면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방청 도료 (KS 하도 2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방청 1회) 전용 희석제 연마지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3 연마 P160∼P180 따름 경금속바탕용 바탕퍼티 4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주걱먹임 전용 희석제 연마지 5 연마 P240∼P320 자연 건조형 상도 에나멜 6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1회차) (KS M 6020) 전용 희석제 연마지 7 연마 60∼150 P320∼P400 자연 건조형 상도 에나멜 8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2회차)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 ||||
|---|---|---|---|---|
| 하도 | 중도 | 상도 | ||
| 옥외 | 철재면 | 1 | - | 2 |
| 옥내 | ― | 1 |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 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 하도 | 중도 상도 | |
|---|---|---|
|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 | 2 |
| 철재면 1∼2 |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 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1회차 2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따름연마지 4 연마 P180~P240 염화비닐 지정 하도(2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5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상도(1회차 염화비닐 도료 6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40∼90 상도(2회차 염화비닐 도료 7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 2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1회차)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3 퍼티먹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따름연마지 4 연마 P180~P240 하도 염화비닐 지정 5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회차) 하도 도료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수지 상도 6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회차) 전용 희석제 40∼200 염화비닐수지 상도 7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회차)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 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 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 하도 | 바탕퍼티 | 중도 | 상도 | |
|---|---|---|---|---|
| 목재면 | 1 | 0∼2 | 2 | 3 |
| 철재면 | 2 | |||
| 동 합금면 |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 2 | 하도(1회) |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
|---|---|---|
| 전용 희석제 | 제조사별 시방 | |
| 래커 퍼티 | 조건에 따름 | |
| 3 | 바탕메움 | 도료 설명서 참조 |
| 2 | 하도 (1회) | 도료 설명서 참조 | 도료 설명서 참조 |
|---|---|---|---|
| 전용 희석제 | 제조사별 시방 | ||
| 래커 퍼티 | 조건에 따름 | ||
| 3 | 바탕퍼티 | 도료 설명서 참조 | 도료 설명서 참조 |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건조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유성 또는 수성 따름 2 착색 10시간 이상 착색제 스파 바니시 3 상도(1회차)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스파 바니시 5 상도(2회차)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스파 바니시 7 상도(3회차)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 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 보일드유 도장 |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
|---|---|
| 3 | 10∼20시간 따름 |
| 눈먹임(1회) 전용 희석제 | 참조 |
| 4 닦기 |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
| 보일드유 도장 |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
| 5 | 10∼20시간 |
| 눈먹임(2회차) 전용 희석제 | 참조 |
| 6 닦기 | 닦아내기 |
| 하도 중도 | 상도 | |
|---|---|---|
| 철재면 1 | - | 2 |
| 아연도금면 1 |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 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µm)
| 1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 염화고무계 | 도료 | ||
| 2 | 하도(1회) | 프라이머 설명서 | 24시간 이상 |
| 전용 희석제 | 참조 |
제조사별 시방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조건에 따름 연마지 4 연마 P160∼P180 염화고무계 도료 도료 상도 4시간 이상 5 유색도료 설명서 설명서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연마지 6 연마 90∼200 P240∼P320 염화고무계 도료 도료 상도 7 유색도료 설명서 설명서 4시간 이상 (2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하도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시방 2 4시간 이상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조건에 따름 상도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3 4시간 이상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90∼230 상도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4 4시간 이상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
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하도 중도 상도 내산, 내알칼리,
| 철, 아연도금면 1∼2 | 1 | 1 |
|---|---|---|
| 2액형 내수 목적 | ||
| 에폭시 도료 내산, 내알칼리, | ||
| 콘크리트,모르타르 1∼2 | 1 | 1 |
내마모성 목적 내산, 내알칼리, 2액형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수 목적 후막형 에폭시 내산, 내알칼리, 도료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2 1 내마모성 목적
| 2액형 내수, 내해수, 철재면 | 1 | 1 | 1 |
|---|---|---|---|
| 타르 에폭시 내약품성의 | |||
| 콘크리트, 모르타르 | 1 | 1 | 2 |
| 도료 목적 |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방청 2 하도(1회)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전용 희석제 따름
|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 24시간 이상 |
|---|---|
| 연마지 | |
| 4 연마 | 24시간 이상 |
P160∼180 에폭시 에스테르 상도 5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회차)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상도 6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2회차)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상도 7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3회차) 전용 희석제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 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제조사별 시방 2 하도(1회)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하도 3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2회차) 전용 희석제
| 4 퍼티먹임 |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
|---|---|
| 5 연마 | 연마지 P150∼180 100∼200 |
| 상도 | 2액형 에폭시 도료 24시간 이상, |
| 6 | 도료 설명서 참조 |
| (1회차) | 전용 희석제 7일 이내 |
| 상도 | 2액형 에폭시 도료 |
| 7 |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
| (2회차) | 전용 희석제 |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24시간, 2 하도(1회)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 2액형 에폭시 24시간, 조건에 따름 3 하도(2회)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 4 퍼티먹임 |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
|---|---|
| 5 연마 | 연마지 P150∼P180 |
| 상도 | 2액형 에폭시 도료 24시간, |
| 6 | 도료 설명서 참조 |
| (1회차) | 전용 희석제 7일 이내 |
100∼300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7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2회차)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 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후막형 방청 24시간 이상, 2 하도(1회)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 90일 이내
| 전용 희석제 조건에 따름 | |
|---|---|
| 3 퍼티먹임 |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
| 4 연마 | 연마지 P150∼P180 |
2액형 후막형(HB) 24시간 이상 5 중도(1회)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50∼2,000 2액형 6 상도(1회)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상도 아크릴 우레탄 도료 7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2회차)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 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에폭시 프라이머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2액형 후도막 중도 4시간 이상, 5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2회)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50∼2,000 2액형 6 상도(1회)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 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2 1 - 2 모르타르면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하도 도료 2 프라이머 24시간 이상 (1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 불포화 도료 조건에 따름 3 바탕퍼티 폴리에스테르 퍼티 1시간 이내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80~P24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24시간~ 5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0∼13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24시간~ 6 상도(2회)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 하도 우레탄 수지 도료 | 우레탄 6시간 |
|---|---|
| 2 | |
| (1~2회) 바니시(투명) 설명서 참조 | 에폭시 20시간 |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전용 희석제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24시간∼ 3 바탕퍼티 퍼티 7일 이내 연마지 4 연마 60∼130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 상도 도료 | 24시간∼ |
|---|---|
| 5 도료 | |
| (1회) 설명서 참조 | 7일 이내 |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2액형 우레탄 수지
| 상도 도료 | 24시간∼ |
|---|---|
| 7 도료 | |
| (2회) 설명서 참조 | 7일 이내 |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 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 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 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 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 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 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 하도 | 중도 | 상도 | ||
|---|---|---|---|---|
| 철재면 | 1~2 | - | 2 | |
|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 1 | |||
| CFRC면 |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바탕 1 KS M ISO 8501에 따름 처리 하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24시간∼7일 2 도료 설명서 참조 (1~2회) 전용 희석제 이내 제조사별 시방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24시간∼7일 3 도료 설명서 참조 조건에 따름 (1회) 전용 희석제 이내 4 연마 연마지 P180∼P240 중도 2액형 에폭시 도료 24시간∼7일 5 도료 설명서 참조 (1~2회) 전용 희석제 이내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상도 24시간∼7일 6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회)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상도 7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이내 . (2회)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바탕 1 3.3.1과 3.3.2에 따름 처리 2액형 에폭시 수지
| 하도 | 24시간∼ |
|---|---|
| 2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 |
| (1회) | 7일 이내 |
전용 희석제 바탕 24시간~ 3 2액형 에폭시 퍼티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퍼티 7일 이내 따름 4 연마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 하도 | 24시간∼ |
|---|---|
| 5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 |
| (2회) | 7일 이내 |
전용 희석제
| 상도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24시간∼ |
|---|---|
| 6 도료 설명서 참조 | |
| (1회) 전용 희석제 | 7일 이내 |
100∼400
| 상도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24시간∼ |
|---|---|
| 7 도료 설명서 참조 | |
| (2회) 전용 희석제 | 7일 이내 |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초벌도장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24시간∼ 2 (1∼2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일 이내 ) 제조사별 시방 24시간∼ 조건에 따름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7일 이내
| 4 | 연마 |
|---|---|
| 상도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
| 5 |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
| (1회) 전용 희석제 |
100∼150 상도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6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2회)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 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 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연마지 1 바탕처리 P100∼P160 하도 침투성 전용 2 100 3시간 이상 (1회) 프라이머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합성수지 에멀션 따름 도료 설명서 3 퍼티먹임 퍼티 3시간 이상 참조 상수도 물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상도 도료 설명서 5 실리케이트 도료 5시간 이상 (1회) 참조 상수도 물 60∼100 실리콘수지 또는 상도 도료 설명서 5 실리케이트 도료 5시간 이상 (2회) 참조 상수도 물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 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이하, 5℃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 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 하도 중도 | 상도 | |
|---|---|---|
| 철재면 1 | - | 2 |
|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 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또는
| 하도 | 24시간∼ |
|---|---|
| 2 전용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 |
| (1회) | 7일 이내 |
전용 희석제
|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 24시간∼ |
|---|---|
| 3 도료 설명서 참조 | |
| (1회) 전용 희석제 | 7일 이내 |
60∼22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세라믹(실록산수지)
| 상도 | 24시간∼ |
|---|---|
| 도료 | |
| 5 도료 설명서 참조 | |
| (1회) | 7일 이내 |
| 상도 | 24시간∼ |
|---|---|
| 6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
| (2회) | 7일 이내 |
| 상도 | 24시간∼ |
|---|---|
| 6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
| (2회) | 7일 이내 |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 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 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 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 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 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횟수
| 도장 방법 바탕면 | |||
|---|---|---|---|
| 하도 | 중도 | 상도 | |
|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 1 | 1 | 2 |
|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 |||
|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 |||
|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 른다.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2 하도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상수도 물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퍼티 따름 3 바탕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24시간∼ 5 중도 (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도료 설명서 참조 3일 이내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24시간∼ 6 상도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일 이내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24시간∼ 7 상도 (2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일 이내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 른다.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중도(1회)
| 3 | 중도무늬 도재 100 | 24시간∼3일 이내 |
|---|---|---|
| (중도무늬) |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 |
| 아크릴수지 도료 | 따름 | |
| 4 |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 24시간∼3일 이내 |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5 상도(2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 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투명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따름 상수도 물 에폭시 에멀션 중도(1회) 3 무늬 100 (중도무늬) 스프레이 도재 아크릴 24시간∼ 4 상도(1회)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아크릴 24시간∼ 5 상도(2회)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 다.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탄성 아크릴 2 하도(1회)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탄성형 중도무늬 중도(1회) 3 바탕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무늬)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중도(2회) 4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무늬) 상수도 물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탄성아크릴 따름 중도(3회) 5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무늬) 상수도 물 탄성 아크릴 6 상도(1회)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탄성 아크릴 7 상도(2회)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 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 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 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 건조시간 | |
|---|---|---|
| 1 |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 |
| 2 |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 4시간 이내 |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 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 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 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 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 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도장 횟수 도장 방법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일반형(코팅) 1 - 1 우레탄계 두께 3 mm형 1 1 1 콘크리트, 일반형(코팅) 1 - 1 에폭시계
| 모르타르 | 두께 3 mm형 | 1 | 1 | 1 |
|---|---|---|---|---|
| 우레아계 | 두께 2 mm형 | 1 | 1 | 1 |
| 아크릴계 | 일반형(코팅) | - | 2 |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 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2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8시간 이후 참조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3 상도(1회) 도료 24시간 이후 참조 전용 희석제 90∼12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4 상도(2회) 도료 24시간 이후 참조 전용 희석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 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수지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8시간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3 상도(1회) 24시간 따름 전용 희석제 참조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4 상도(2회) 24시간 전용 희석제 참조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 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3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따름 아크릴수지 도료 4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습기 경화형)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24시간∼ 3 중도(1회) 중도제(탄성형)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전용 희석제 2000∼ 폴리우레탄 수지 3000 4 상도(1회)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 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 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20℃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 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 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제 8 장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 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 행 | 어 | FB-3×38 | KS D 3861 |
|---|---|---|---|
| 도장 | |||
| 클 | 립 | St⋅1.6t |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
달대볼트 및 10, W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너트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 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 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 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가로굽음 KS D 3609의 9.2.1 부재의 모양 안정성 ㎜ 2L/1,000 이하 휘어짐 KS D 3609의 9.2.2 최대 ㎜ 10 이하 잔류휨량 바 KS D 3609의 9.5.1 a) 아랫 잔류휨량 ㎜ 2 이하 방향재하 하중 최대 강도 ㎜ 5 이하 캐링 잔류휨량 KS D 3609의 9.5.1 b) 채널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 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 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 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KCS 41 51 04(3.2(2)) 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 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 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 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 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ㄷ자형 반자틀 및 -60×30×1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반자틀받이 -40×20×1.6
| 행 | 거 | FB-3×38 |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
|---|---|---|---|
| 클 | 립 | St⋅1.6t |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
| 달대볼트 및 너트 | 10, W3/8 |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 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 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 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 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 (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③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 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①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m마다 ±3㎜ 이어야 한다. ③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마다로 ±1.5㎜ 이하이 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행어 볼트는 9.5㎜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 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제 9 장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 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욕 실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250 이상 6 이상 2 현관바닥 자기질 300×300 이상 7 이상 5 (무유색소지 또는 세탁실 바닥 시유타일) 150×150 이상 7 이상 4 주 방 벽 자기질 200×200 이상 6 이상 2 발코니 바닥 유색시유도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60m²이상 전면 자기질 발코니) 250×250 이상 7 이상 4 홀 자기질 150×150 이상 좌동 좌동 외부 바닥 지정 지정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외벽 타일 지정 90×90 이상 (석기질 : (1변이 190 이상인 15 이상)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11 이상 지정 크기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지정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 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 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 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 (용적비 )
|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 모래 | 혼화제 비고 | |
|---|---|---|---|
| 떠붙이기 1 | - | 3.0~4.0 | - |
| 압착 붙이기 1 | 1.0~2.0 | 지정량 | |
| 벽 | |||
| 개량압착 붙이기 1 | - | 2.0~2.5 | 지정량 |
| 붙 |
1. 모래는 타일의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임 종류에 따라 용 판형 붙이기 1 - 2.0 - 입도분포를 조 바닥 클링커 타일 1 - 3.0~4.0 - 정한다. 일반 타일 1 - 2.0 - 2. 줄눈의 색은 담 당원의 지시에 줄눈폭 5 mm 이상
| 줄 | 1 | 0.5~2.0 | 지정량 따른다. |
|---|---|---|---|
| 줄눈폭 내 장 | |||
| 눈 | 1 | 0.5~1.0 | 지정량 |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mm~8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 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 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mm), 소(20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 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mm~6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 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m~4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 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 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
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 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 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 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 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m~4m 간격에 기준 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mm~7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 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 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 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 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m~4m 간격에 기준 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mm~4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 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 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 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N/㎟ 이상이어야 한다. 제 1 0 장 석공사
1.3 참조규격 1.1.1 한국산업규격(KS) 1 0 0 KS B ~1015 볼트, 너트 2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기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 목재 KS F 3200 섬 유 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4515 커튼레일 (금속제)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M 3160 폴리아미드(나일론 6, 66) 판 및 막대의 치수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1.1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 상세도 (1) 목조반자 시공상세도 (2) 목조칸막이틀 시공상세도 (3) 벽체띠장 설치 시공상세도 1.1.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 되어야 한다. (3) 철물 1.1.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1.3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2) 철물 (3) 접착제 1.1.4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KS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1.5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공종별로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1.6 공사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 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 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 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 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 재료 2.1 목재 2.1.1 각재 (1)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수율은 온 단면에 함 수 율 15% 이하 20% 이하 24% 이하 대한 평균치로 한다. (2) 수종 가.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가.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이 목재를 사용한다. (3)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4)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되,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도면 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5) 대패질 마무리 정도 가.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가.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평 활 도 뒤 틀 림 종 별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상 기준대(定規)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지 아니하는 것 대패질 평 활 도 뒤 틀 림 종 별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중 것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 하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것 2.1.2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2 철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 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3 목재의 난연처리 2.3.1 일반사항 (1)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난연(難燃)처리 또는 난연목재 에 적용한다.
| 종 별 1 종 2 종 | 3 종 |
|---|---|
| 개설법 또는 2회 도포 또는 2회 | |
| 공 법 2시간 침지 | |
| 이에 준하는 가압법 | 뿜칠 |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난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난연처리는 목재가공후에 한다. (4) 난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난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2.4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2.4.1 커튼박스 커튼박스의 재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에 적합한 합판으로 하거나, 함수율 18%이하의 증기건조목, 강판 또는 PVC제로 한다. 2.4.2 커튼레일 커튼레일은 KS F 4515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세부 구성부품은 아래와 같다. (1) 레일 가. 레일의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또는 KS F 4515에서 규정 한 재질에 적합한 강판으로 제작한다. 나. 레일의 강도는 스팬 60cm에서 5kg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5mm 이하인 일반 가 정용으로 한다. (2) 런너 KS M 3160에 의한 폴리아미드 수지판 및 막대 또는 KS F 4515에서 규정한 플라스틱 재료로 한다. (3) 브라켓
가. 브라켓의 재질은 KS D 3512에 의한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한다. 나. 브라켓의 강도는, 싱글일 경우 5kg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2mm이하, 더블일 경우 5kg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3mm 이하인 일반 가정용으로 한다. 2.5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왕, 중질섬유판 (MDF) 또는 합성수지제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중질섬유판(MDF) 제품 (2)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형 중질섬유판 (3)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4)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관련규격 2 밀 도 g/cm 0.35~0.85 미만 휨 강 도 N/㎟ 30.0 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mg/ℓ 5 이하 함 수 율 % 5~13 이하 박리강도 N/㎟ 0.5이상 KS F 3200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 N(평면) 500이상 두께 7㎜이하 17 이하 흡수두께 팽창율 % 두께 7㎜~15㎜이하 12 이하 두께15㎜초과 10 이하 단,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은 두께 15mm 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라왕제품 함수율 18%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다. 합성수지제품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2.6 문선 문선은 문틀과 같은 재질 및 마감으로 하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2.7 접착제 (1) PVC제인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승인된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문선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터 : 벽돌 쌓기후의 줄눈에 치장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장용 모르터 표준형 벽돌 : 길이 190mm, 폭 90mm, 두께 57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한도 견본 :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판정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용하는 견 본 1.3 자료제출 및 검사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 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 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 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1.4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미장바름 등의 여지 를 두어 들여 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정하는 곳에 약 1.2m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 감, 일솜씨를 볼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마.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재 2.1 점토벽돌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 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색모래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2.4 골재 (1)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붙임 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 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9010.1(모르터에 사용된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깔모르터 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9010.2(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4)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 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터,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세척시험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염분(%) 손실량(%) 0.04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이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터의 종류 충전모르터 90~10 안채움 모르터 5.0 100 70~90 50~80 25~60 10~35 2~10 0 깔모르터 줄눈모르터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 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 다. 충전 모르터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조인트 기능줄눈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 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4) 방수제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 수(段數)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다림추 등과 병용한 다. 이때 기초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 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 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2)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3)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1)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벽돌쌓기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지시 에 따라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段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 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 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 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하여 포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수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터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터는 지정한 배합으 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 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 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 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 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mm(#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090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 한다. 형상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4.2mm(#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 type)의 것을 사용 한다. 4) 지름 6~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5) 두께 2mm, 나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6) 지름 6mm, 길이 21cm 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cm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3.11 창문틀 세우기 3.11.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 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1.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가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 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 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c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100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1.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본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 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
| 1.2.1 | 수장목공사 |
|---|---|
| 1.2.2 | 경량천장 설치 |
| 1.2.3 | 목재 마루판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총칙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바탕 프레임 설치도 (2)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1.4.2 제품자료 천장 및 벽재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물성, 특성 (2)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및 품질 관리시험계획) 1.4.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 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5 견본 (1) 천장 및 벽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2)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1개소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 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건물 외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장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4)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이하를 유지한다. (5) 시공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1.8 타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 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9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 및 마감재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석고보드 2.1.1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종류 : 난연1급, 난연2급 (2) 두께 : 난연1급 - 12.5, 15mm , 난연2급 - 9.5, 12.5mm (3) 치수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2.1.2 방수처리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은 연한 푸른색으로 한다. 2.2 암면흡음 천장판 KS L 91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공 사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합성수지 치장천장판 (1) 재질 및 규격 KS M 3840에 적합한 PVC 수지제품으로 표면에 융착실크인쇄 및 U.V 코팅 처리된 중 공판넬이며, 그 형상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에는 두께 10mm, 폭 300mm 크기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품질기준
| 항 목 | 단위 | `품질기준 시험방법 시험조건 |
|---|---|---|
| 열변형 | mm | 2.5 이하 50℃ -4시간 |
| 굽힘내력 | kgf | 100 이상 |
| 휨 성 | mm | 10 이하 KS M |
| 내약품성 | 변색하지 않을 것 | 3840 |
| 내후성 | 6심한 변색이 없을 것 | 72시간 촉진폭로 |
| 표면상태 | 주름, 핀홀 등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
(3) 부속재 가. 연결클립 아세틸수지 제품이며 천장틀에 삽입하여 천장판을 부착시킨다. 나. 몰딩고정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F-26×26×250(L)mm 크기의 PVC 수지로 마감몰딩을 부착하기 위해 천장판 마구리에 끼워 설치한다. 다. 몰딩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21×20mm 크기의 발포 PVC 수지제품으로 한다. 2.4 천장점검구 도면에 명기한 규격 또는 600×600(450×450)mm크기로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 품 으로서 쉽게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제품으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 다. 2.5 부속재료 2.5.1 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5.2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mm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2.5.3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 못으로 한다. 2.5.4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 머리못(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2.5.5 몰딩 (반자돌림)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 총칙의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2)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 지지를 위한 타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 여야 한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3 석고보드 설치 3.3.1 석고보드 벽면 부착설치 (1) 준비
1) 공작도에 따라 천장 및 벽면에 석고보드 배치선을 정확히 먹메김 한다. 2) 석고보드 부착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바탕면의 부실한 부위는 모르터 등으로 완전히 충 진한다. 3) 바탕면이 설비 및 전기배관 매입으로 공극이 생긴 부위는 모르터 등으로 충진하고 충진면을 평 활하게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및 설비 장착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판 위에 표시하여 필요규격만 큼 정밀하게 가공, 절단한다. (2) 석고보드 부착 1) 벽체에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전에 습기침투 방지 및 시공중 오염방지를 위하여 석고보드 하부 를 뒷면 100mm, 전면 450mm 높이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감싸 바닥 미장선에 10mm 정도 매 립되게 설치한다. 2) 외부창틀 등 외부와 접하는 석고보드는 비닐로 감싸 습기 침투가 없도록 한다. 3)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석고본드 두께 조절용 합판에(4cm×5cm×9mm)본드를 발라 60cm×90cm 간격으로 천장 및 벽면에 부착하여 석고본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 2 시간 경과 후 석고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4) 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천장 및 벽면에 본드를 45cm×25cm 간격으로 직경 9cm정도로 붙임에 필요한 소요 두께의 2배정도 되게 점찍어 석고판을 수평, 수직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6) 노출형설비 및 전기 장착물 주위는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7) 석고보드의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요철현상이 없도록 본드로 메꾼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 하게 면처리 한다. 3.3.2 석고보드 칸막이벽 설치 “ 경량칸막이 설치”에 따른다. 3.3.3 석고보드 천장판 설치 (1)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2)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3) 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4)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프 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 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5)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마감재로 마감한다. 3.4 암면흡음 천장판 설치 (1) 세부시공 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 각실의 천장판 나누기에 따른 가 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대칭하여 붙여 나간다. (2)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어야하며 붙 인 표면은 천장판 간에 단차가 없도록 수평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텐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 관련 관통 구멍을 요하는 천장판의 절단 및 구멍 뚫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공 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 어야 하고 천장판 단부에는 매장마다 1~2개 이상의 월 스프링(판 스프링)을 누락없이 설치하 여 천장판 단부의 들뜸을 방지해야 한다. (4) 천장 재료별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 여 시공한 후, 해당분야별 공사감독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다 른 층 및 다른실의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3.5 합성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설치한다. 3.6 공사간 간섭 (1)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타공정에 의해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에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이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후 공 사를 진행해야 한다. 3.7 시공허용오차 (1) 표면수평도 : 최대 ±3mm/3m 이내 이어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3) 처짐검사 (4) 변형, 오염, 탈락검사 3.9 완성품 관리 (1) 시공완료 후에는 최소 3일간 동안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2) 야간에는 외기와의 통풍을 차단한다. (3) 시공 완료후 공조기의 시범운전을 하는 경우 급격한 부하를 피한다. (4) 장기간 동일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고온다습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제 14 장 단열 및 흡음공사 1. 공사준비 1.1 사용자재의 선정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전에 담당원에게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성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 적서와 자재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담당원이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시공 을 실시하고 그 견본에 대한 품질(내화성능, 부착강도, 밀도,두께 등) 검사를 담당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 확보)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요령, 시공확인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도서는 설계도서 및 사용자재 생산업체에서 정한 자재관리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1.3 자재반입 및 관리 (1) 수급자는 사용자재에 대한 생산업체에 품질보증서와 납품수량확인서를 자재현장 반입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반입
2.4 선홈통 2.4.1 아연도 강판 선홈통 KS D 3506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0.9mm를 사용한다. 2.4.2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은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색상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D 8341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며 500 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어야 한다. 2.4.3 PVC 선홈통 PVC 선홈통은 KS M 3404의 VG2 관으로 하며, 도장 마감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크릴 우레탄(acrylic urethane)으로 70㎛(35㎛ 2회) 도장한다. 2.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4.5 구리 선홈통 (1) 구리관(구리 선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보통급 C1201T, 질별은 1/2H)으로 M형식을 사용한다. (2) 구리판(기타 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C1201P 또는 C1201R로 질별 은 1/4H 또는 1/2H)을 사용한다. 두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0.4mm 이상을 사용한다. 2.5 홈통걸이 (1) PVC 홈통의 홈통걸이는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2) 구리판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mm인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5mm인 알루미늄 또는 1.2m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 다. (4)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6 배수구 철물 2.6.1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을 사용 한다. 단, 3중식 드레인(drain)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작업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설치 작업 3.2.1 일반사항 (1)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2)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접기를 한다. (4)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5)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 치는 지정된 위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 다. 3.2.2 고정철물의 설치 (1) 볼트(bolt), 리벳(rivet),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는 고정 하는 철물의 자재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2) 두께가 1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2.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1)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립한다. (2)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mm 이상으로 한다. (3)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mm 이상으로 한다. (4)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mm 정도의 거동을 허용하도록 조립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mm 이상으로 충 전한다. (5)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6)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3.2.4 납 땜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3.2.5 이질 금속 간에 전식 방지 (1) 동 및 동 합금 강: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표면 또는 방수성이 필요한 지붕 방수층과 격리하기 위 한 경우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도포한다. (2)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강재, 아연 합금강 또는 아연도 강재 이외의 다른 이질 금속과 접 촉되지 않도록 한다.
(5) 처마홈통의 양단 및 신축 이음 간의 최장 길이는 15m 이내로 제작한다. (6)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7) 경사 지붕의 처마홈통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작하며 지붕 의 경사면을 자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처마홈통의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제작, 설치 한다. (8)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폭) : 3(깊 이)의 비례로 제작한다. (9) 처마홈통의 신축이음은 매 15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의 공간 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10)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의 모서리로 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1) 처마홈통 걸이는 최대 강우량 시의 중량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2)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다. (13)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14) 처마홈통의 용접 이음은 알루미늄은 두께 2mm 이상,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판은 두께 2.5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처마홈통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겹침이 음부에 리벳(rivet)을 25mm 간격으로 고정하고 겹침이음부 폭 25mm 사이를 실란트(sealant)로 밀봉한 다. 3.2.1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7)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8)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1,500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10)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3.2.13 우배수관 연결 (1)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때기 형태로 마감한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SWH 400(SWH 41), SWH 500L(SWH KS D 3558 50L)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SPC 400(SPS 41)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SPSR 400(SPSR 41) (주) ( ) 속의 기호는 구기호임 1.3 시 공 (1) 공 장 1) 절단 부재의 절단면의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상 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절단부가 깨끗 하고, 그리고 절단흠이 없어야 한다. 용접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 다. 2) 휨가공 휨가공을 필요로 하는 부재는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 때 생긴 변형은 교 정한다. 3) 고력볼트, 볼트접합 볼트 구멍에 의한 변형은 제거한다. 경량 철골구조물에 고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마찰 면은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제거하여야 하나, 견고한 검 정 녹은 제거하지 않아도 좋다. 4) 용접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KS B 0885(용접기술승인에 있 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 철구조부재의 용접을 적정하게 하는 기능과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다. 사용하는 용접봉은 표 중에서 경량 철골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용접부에는 용접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및 녹 등이 없어야 한다. 맞댐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도록 용접조건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시공한다. 모살용접, 플레아 개선 용접은 설계도에 지정된 목두께, 각장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용접 조건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용접은 용접에 따른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용접은 스패터, 이음의 단부에서 언더컷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자동 용접기를 사용하는 용접의 경우, 탄산가스 아크용접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 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 와이어 어느 것도 좋지만 와이어 직경은 1.6㎜ 이하로 한다. 탄 산가스는 KS M 1105(액화 이산화탄소) 3종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르곤가스와 탄산가스 를 혼용해도 좋다. 목두께, 각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이 생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용접 조립부재의 구멍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완료하고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
6) 다른 구조와의 병용경량철골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등의 구조와 조합되어 일체가 되어 있는 경우, 조립기간 중에 예측되는 각종의 하중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보강한다. (3) 녹막이 1) 녹막이도장 일반 경량 철골구조물에 이용되는 강재는 판두께가 얇아서 녹에 따른 구조내력의 저하가 현저 하기 때문에 반드시 녹막이 조치를 해야 한다. 강재는 물의 고임에 의해 부식하기 쉽기 때문에 부재배치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 라 물 구멍을 설치하는 등 부재를 건조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화, 타격 등에 의해 화학적, 기계적으로 열화되기 때문에 구조물 을 항상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재도장 등의 도장 계획을 세운다. 재도장이 곤란한 건축물 및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건축물의 녹막이는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2) 녹막이도장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의 부식환경의 우열, 점검, 재도장의 가부에 따른 녹막이도장 계획에 의해서 녹막이도장을 한다. 녹막이도장 계획은 아래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초기도장 바탕 만들기 방법 도료의 종류(바탕도장, 재벌도장, 마감도장) 도장밥법( 칠 횟수, 시공방법, 시기) 재도장 점검의 시기와 방법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방법 도료와 도장횟수 아래부분은 공장도장을 하지 않지만 공사장 설치 완료후, 이 부분이 녹막이상의 약점이 없도록 인접부분과 동등이상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이 되는 부분 공사장 용접을 하는 부분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핀·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 의 하부에 운반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 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6)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 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 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8)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9)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 록 주의한다. 2.5 재료의 가공 1)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도 등에 의해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1) 시공에 앞서 패널의 골 형태, 색상 및 단열재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 시 유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 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3) 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께가 3.2 mm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 mm의 형강재를 50 mm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트 로 패널을 고정한다. (4) 패널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 보강, 행잉 도어 레일설치 부분 직결볼트 체결 부위 등을 철골 체크리스트에 의거·확인 한다. (5)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및 확인한다. (6)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 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조립식 패널 조립 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경우 부식 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8) 작업 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9)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트러스에 묻혀 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트러스 상부로 올려보내서는 안 된다. (10)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11) 사용 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페인트로 도장 한다. (12) 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
야 한다. 제 18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건설산업기본법 (2)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 (3)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폐기물 관리법 (7)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8)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재∶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 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처리∶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 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면도 2) 측면도 3)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 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 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철거계획 1) 철거 방법 2) 공정계획 3) 안전관리계획 4) 교통대책 5)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6)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선별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재활용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 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 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 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5)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 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SMC S 11 20 25 (3.3.2)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 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SMCS 10 10 25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 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1)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1)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1)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 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완충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 단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 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 하도록 한다. (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 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 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보관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M-BAR (C타입/외부)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조건에서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M-BAR 공사에 적용된다. 1.2 용어정의 1.2.1 내진TM-BAR : 내진천장틀 TM-BAR 1.2.2 공법 : C타입 공법 1.3 운송 및 취급 1.3.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3.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1.6g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인장하중: 최대하중 1.3kN(132.56kgf)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2. 제품구성 2.1 C타입 제품구성 2.1.1 MCLIP-BAR : 51mm X 19mm X 0.4T 2.1.2 HANGER BOLT : ∅9mm 2.1.3 HANGER NET : ∅9mm 2.1.4 내진TM행거 : 27mm×130mm×1.6T 2.1.5 내진TM–BAR : 23mm×36mm(2면)×1.0T 2.1.6 내진TM클립 : 50mm×51mm×24mm×0.8T 2.1.7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2.1.8 마감몰딩 : 내진TM몰딩 30mm×25mm×1.0T 및 탄성고정핀 2.1.9 마감판 : 600mm×600mm×0.4T 제이엔티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2.1.10 내풍압캡 : 원형 지정품 , 고정피스포함 3. 시공 3.1 내진 TM-BAR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 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TM-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mm 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내진TM–BAR방향).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내진TM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4) 탄성고정핀을 @300mm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3.1.5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 설치 시 내진 TM-BAR 방향으로 각 행거의 방향을 교차하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달대높이에 따라 수평 보강대를 설치한다. (1) 실내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실내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0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외부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달대높이 2,000mm미만일 시 달대볼트 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000mm이상일 시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내진TM–BAR 설치
1) 내진TM-BAR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900mm 간격이하로 설 치한다. 2) 내진TM–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0m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C타입 공법 1) MCLIP-BAR를 내진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 TM-BAR에 고정한다. 2)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설치 (1) MCLIP-BAR의 중앙 홈에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600mm 구간을 삽입하여 설치한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외부에 시공 시 피스로 MCLIP-BAR와 마감판을 고정시키고 600mm 간격으로 천장틀 을 관통하여 내풍압캡 커버를 밀착하며 고정상태 확인후 마무리한다. (4) 내진TM몰딩과 금속천장재가 맞닿는 모든 코너부분은 필히 코킹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3)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타 4.1 제품취급 및 보관 4.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4.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4.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 고 보관해야 한다. 4.2 시공시의 환경조건 4.2.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4.2.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4.2.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 다. 4.2.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4.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전기, 통신, 설비, 소방의 천장 부착물을 설치 시 해당 기구의 실측 사이즈에 맞춰 천장용패널을 타공한다. 4.4 시공조건 4.4.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4.4.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4.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02-10 내진천장틀 TM-BAR 설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