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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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힐스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토목

낙찰업체
푸른환경산업주식회사
낙찰금액
181,843,140원 · 낙찰률 90.47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74곳 · 개찰 05/2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796809/28(월)205,826,66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푸른환경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722509/28(월)205,826,66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푸른환경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131709/01(화)214,942,9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푸른환경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4789909/01(화)214,942,9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푸른환경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1483608/12(수)181,843,1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푸른환경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28739608/12(수)181,843,1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푸른환경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77905606/15(월)181,843,1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푸른환경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76954406/15(월)181,843,1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푸른환경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76952506/15(월)181,843,1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푸른환경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76770606/15(월)181,843,1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푸른환경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트리플힐스 일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 교체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투수블록 포장(2,668.0㎡) 및 보차혼용블록 포장(73.0㎡) 설치
  • 보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및 설치
  •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사토운반 등)
  • 조경석 쌓기 및 역L형 옹벽 설치
  • 디자인형 울타리(보행자 방호) 설치
  • 시공상세도면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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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용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1(목) 10:00지남
개찰05/2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4,716,3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5(금)
공고번호
R26BK01522304-000
참조번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372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4,71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수 있습니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13.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과업·요구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승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
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바에 따라야 한다.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명> 총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근로 구분 직종별 비율 비고 계획(%) 인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23- === 물량내역서.xlsx ===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순 공 사 비
1.철 거 공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B-Type, 500mm미만(폭+높이)100M
B-Type, 350mm미만(폭+높이)530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B-Type81㎡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4㎥126㎥
휀스철거인력,고재처리46m
휀스철거및설치인력,자재유용12
조경석헐기H=1.0m
폐기물상차백호0.4㎥127㎥
2.토 공
흙깎기백호0.4㎥1㎥
흙쌓기(토사)2
터파기백호0.4㎥(100%)439
되메우기99
사토운반(토사)덤프4.5톤+백호0.4㎥339
3.포 장 공
1)보도포장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B-Type, t=8cm이하2,741㎡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25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16㎥
투수시트설치2,693㎡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11㎥
와이어메쉬 바닥깔기73㎡
2)경계석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B-Type, 500mm미만(폭+높이)47M
B-Type, 350mm미만(폭+높이)254
보차도경계석 기초100
도로경계석 기초201
4.구 조 물 공
1)조경석 쌓기
조경석쌓기H=1.0m183m
2)RC 옹벽
역L형옹벽설치H=2.0M1식
5.부 대 공
1)하 차 비
보도블럭하차비200×200×602,775㎡
200×200×8077
경계석하차비200×250×100049개
200×250~100×10005
200×100×100051
150×150×1000208
2)운 반 비
중기운반굴삭기0.4㎥1식
3)안전관리비
17일
※사 급 자 재 대
혼합골재, 수원, 도착도D=40mm(기층용)17㎥
모 래, 서울, 도착도강모래89
시멘트, 전국40kg入(포장품)43포
줄눈규사(일반)포=25kg359
이형철근(SD400),전국D=13mm0.567Ton
D=16mm0.68
투수시트2,802㎡
조경석(일반가공)40×50×60cm(4목)242Ton
부직포(필터매트)2t/m (300g/㎡)266㎡
드레인보드t=10mm5.5
※도급자 관급자재
1)투수블럭0
투수블록T=80mm, 회색77㎡
T=60mm, 회색2,775
조달수수료0.54%
2)점자블럭
점자블록300×300, 점형215EA
300×300, 선형80
조달수수료0.54%
3)경계석
보차도경계석200×250×100049개
200×250~100×10005
200×100×100051
도로경계석150×150×1000208
조달수수료0.54%
4)레 미 콘
레미콘25-18-08035㎥
25-24-12014
조달수수료0.54%
※관급자 관급자재
1)안전난간
디자인형울타리W2000×H1100mm, 보행자방호23경간
조달수수료0.54%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사무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 건물이 있어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조사 가. 토질보고서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오차나 추가공사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8.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 굴 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9.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4)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5)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7)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8)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우,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 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 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포장공 가.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써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발주자 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료는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하며 쇄석 및 자갈은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평탄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포장용 콘크리트의 슬럼프치는 포설시 8.0㎝이하가 되도록 생산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포설장비에 균일하게 공급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소형고압 블록은 KS L 4419의 규정에 따르며 진동기,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특수용 콘크리트 블록을 말한다. 6)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혼합재료는 AE제 기타의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8) 골재는 청정, 강격, 내구적으로 먼지, 성토 덩어리, 염류, 유기물 등의 해로운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가장 이상적인 입도분포를 유지하고 골재 최대치수는 13㎜로 한다. 9) 유색용 안료는 사용 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원지반, 기층, 보조기층의 시공은 일반 토목시공 시방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안정층 ㆍ 안정층은 모래 포설로하여 입도는 0~3㎜로 한다. ㆍ 모래 포설의 두께는 4㎝로 하고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비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 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은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다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강도 또는 동일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운동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시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자재, 장비등 적정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5)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구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설계에 따라 정산한다.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접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반영 및 작성요령 1).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3).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기준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도급ㆍ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ㆍ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ㆍ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ㆍ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ㆍ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ㆍ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ㆍ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과업·요구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 계약절차 진행 중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4).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 관리카드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 안전ㆍ보건 관련 점검사항 ※ 유해ㆍ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빕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 91-57호 91.9.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 명규 격수 량비 고
안 내 판2.4m × 24.m (목재)1 개 소공 사 설 명 판
주 의 표 지 판2 개 소
안 전 감 시 인보 통 인 부1 일 2 인공 사 기 간

3)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에는 사용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교통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나. 적용기준 1)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가)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나)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다) 굴착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라)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마) 해체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바) 건설 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사)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아) 작업환경 측정방법 자)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차)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카)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표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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