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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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오주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오주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식회사한국학생여행(KS TOUR)
낙찰금액
71,520,880원 · 낙찰률 96.153%
낙찰하한율
-
참가
4곳 · 개찰 06/1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988509/30(수)65,787,15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한국학생여행(KS TOUR)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532909/30(수)65,787,15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한국학생여행(KS TOUR) (주계약업체 100%)
R26TE1602614206/18(목)71,520,88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한국학생여행(KS TOUR) (주계약업체 100%)
R26TE1586314106/18(목)71,520,88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한국학생여행(KS TOUR)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오주중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원도 일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 운영함.

  • 2개 팀으로 나누어 차량 운송, 숙박, 식사 및 현지 프로그램 운영
  • 45인승 이상 전세버스 4대 이상 배치 및 운행
  • 1급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제공 및 야간 경비요원 배치
  • 총 7식(숙소식 3식, 외부식당 및 자유식 4식) 제공
  • 안전요원 4명 및 야간경비요원 2명 투입
  •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및 사전 안전·교양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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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6점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6점
수행조직6점
자격 소지여부5점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10점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10점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10점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5점
숙박업체 식사메뉴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등10점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단독 수용 및 남녀 층 구분 여부)5점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10점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 동일 회사 여부 및 안전성5점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5점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7(일)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9(금) 15:00지남
개찰06/10(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354,818원
배정예산
75,190,3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7(일)
공고번호
R26BK01521716-000
참조번호
오주중학교 공고 제2026-16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오주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오주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354,818원
배정예산
75,190,3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837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숙식비(1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리조트급 숙박시설, 2박 3식), 현지 외부식당 및 자유식 식비(4식),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6. 9. 16.(수) ~ 2026. 9. 18.(금), (2박 3일)이며, 장소는 강원도 일원으로, 예상인원은 3학년 학생 155명(남학생 46명, 여학생 109명), 인솔교사 9명, 총 164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숙박시설】 1. 숙소는 1급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콘도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팀별로 숙소를 분리하여 인원을 수용하며, 교육여행단 두 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학생은 층별 구분하여 수용)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1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8조 【차량】

1. 차량은 팀별 동일 회사 소속의 4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4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가급적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배점·평가

구분적용범위공제율비고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30분당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출발시각 기준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과실 발견 즉시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계약해지 조치

과업·요구

5.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요원 4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4.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요원 2명을 둔다. 5.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 증빙서류(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제11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보상한도100,000원50,000원20,000원5,000원30,000원600원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5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8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19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 【기본 일정표】 일정변경 제안 가능 - 관람 희망장소: 1) 야외활동과 실내활동을 적절히 섞은 일정 2) 우천시 대체프로그램 확보 제시(플랜B)

일자교통편주 요 일 정
팀1팀2
제1일전용차량▶ 학교 출발
▶ 중식
▶ 프로그램 1, 2
▶ 석식 후 숙소 이동
▶ 자유시간 후 취침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 학교 출발
▶ 중식
▶ 프로그램 1, 2
▶ 석식 후 숙소 이동
▶ 자유시간 후 취침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제2일전용차량▶ 기상 및 조식
▶ 프로그램 3
▶ 중식
▶ 프로그램 4
▶ 석식 후 숙소 이동
▶ 자유시간 후 취침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 기상 및 조식
▶ 프로그램 3
▶ 중식
▶ 프로그램 4
▶ 석식 후 숙소 이동
▶ 자유시간 후 취침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제3일전용차량▶ 기상 및 조식
▶ 프로그램 5
▶ 중식
▶ 출발 / 학교 도착
▶ 기상 및 조식
▶ 프로그램 5
▶ 중식
▶ 출발 / 학교 도착
용 역 명2026학년도 오주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여행 기간2026. 9. 16.(수) ~ 2026. 9. 18.(금) [2박 3일]
여행 장소강원도 일대

총 164명 (학생 155명, 교직원 9명) 예상 인원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 숙식 비(2박 3식 ) 및 현지 외부식 당 식비 (4식) 여행 경비 ❍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용역 수수료 등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부가가치 세 포함) 여행 진행 ❍ 차량, 숙소, 식사, 프로그램 등을 2팀(그룹)으로 진행 방법 (※ 과업설명서 참조) ❍ 금 75,190,300원(금칠천오백일십구만삼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155명과 인솔자 9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기초금액 ❍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및 정산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 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 ❍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차량 운송료, 숙식비, 현 지 외 부 식 당 식 비 , 입장(관람) 료,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 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참여인원의 증감 시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 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 특기사항 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참가자격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또 는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3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0. [서식 5]각서 1부. 11. [서식 6]청렴서약서 1부. 12. [서식 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1부. 13. [서식 8]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4. [서식 9]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5. [서식 10]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6. [서식 11]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7. [서식 12]출발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1부. (낙찰자만 제출) 18.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낙찰자만 제출) -9 - [붙임 1] 2026학년도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오주중학교 1. 용역명 : 2026학년도 오주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일 정 : 2026. 9.16.(수) - 2026. 9.18.(금), 2박 3일 3. 장 소 : 강원도 일대 4. 예상 인원 : 3학년 학생 155명, 인솔교사 9명, 총 164명 (최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5. 진행 방법 : 현장 체험 교육, 숙소, 식사 등을 2개 팀으로 진행한다. 6. 용역 조건 (이하 오주중학교를 ‘학교’라 하고, 학생은 오주중학교 3학년 학생임)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여행경비 ○ 숙박비(1급 리조트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3식), 중식비(4식), 입장료 및 체험활동 비,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4대,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청소년활동책임배상보험, 의료비, 제세공과금, 현 지가이드, 안전요원, 야간경비, 행사진행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학생과 교사에 대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되, 참가인원의 변동, 소규모테 마형교육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 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나. 교통편 제공 ○ 45인승 버스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동일회사 의 동일색상(색상은 팀별로만 동일도 가능)의 버스이며, 안전벨트 및 냉난방 시설이 완비 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급적 최근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한다. -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우수하고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 전한 차량으로 동일 색상 동일 회사(불법 개조 차량 및 지입차량 불가) 차량(45인승)을 4 대 이상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 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 다. -10 - -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차량운행 10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 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 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도로비, 기사봉사 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 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B4(364mm × 257mm) 이상 1) 규격: B4(364mm × 257mm) 이상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오주중학교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학생수 :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치: 전면에서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 수학여행이라고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 -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 고 교통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음 사향을 준수한 다. ․ 차량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경력조회,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진다. ․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재생 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미리 지정한 장소에 출발 30 분 전에 대기시켜야 하고, 2026.9.16.(수) 당일은 현장체험차량 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 전자가 작성하여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사유에 따른 지체로 차량 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만약 학교에서 정하는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발 30분마다 산출내역서 상 전세버스 이용대금의 20%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지연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 한다. -11 -

배점·평가

적용범 공제율(산출내역서 상
구 분비고
위 전세버스 이용대금의)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산출출발
2. 차량정비 불량 30분당 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시각
3. 계약 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금액의 20%기준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과실 계약 금액의계약
2. 음주운전발견1. 30%해지
3.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즉시2. 50%조치

과업·요구

3. 50% ○ 운전자에 관한 사항 -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 임을 진다. -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운행 전 음주 측정 요청 시 즉시 임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조회를 위하여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 우 이에 응해야 하며, 요청 시 자료는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변동사항이 있 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부 ․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직영차량 운행 각서 ․ 자동차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기타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12 -

다. 숙식(2박, 3식) 및 현지식 중식(4식) 제공 식사 제공 숙박 시설 공통 1일차 2일차 3일차 1급 리조트 이상 4찬 이상 2식 3식 2식 ○ 숙박 시설(2박) - 숙박 시설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참가 전체인원을 수용한다. - 1급 리조트급 이상에 준하는 시설로 남녀학생을 구분하여 수용 가능한 숙소이어야 하며 식당 시설이 있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숙박 시설에 야간 안전요원(2명, 2박)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이 숙박업소 도착 시 안전요원이 학생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 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1팀 인원을 1개 숙박 시설에서 전체 수용해야 하며(각 숙소 내 분산수용 금지), 학생 생 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숙박 시설에 대하여 영업 ․ 음식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보험증서 사본 제출) - 숙박 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 - 숙박 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식중독의 경우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마지막 날 재난 재해 등으로 부득이 “계약자”가 숙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 감염병(코로나19 등)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별도 숙소(남·여 별도)에 격리하 거나 별도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으로 이송한다. 감염병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 확 인 시까지 별도 격리를 유지한다. ○ 식사 제공 (7식, 외부현지식 4식 포함) -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13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 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 식당은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라. 여행자 보험 가입 ○ 학생과 인솔교사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학생은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체험학습 시설에서 손해가 발생 했을 경우 수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14 - ○ 교육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 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상 해 질 병 배상 구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책임 금액 100,000 50,000 20,000 5,000 30,000 600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행사 마무리 후 모든 관련 개인정보는 폐기하도록 한다. (행사 종료 후 일주일 내 폐기확인서 학교 제출) 마. 여행 진행 수행원 및 안전요원 투입 등 ○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팀별)수행원을 1명 이상 3일 동안 동행하되 해당 도시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주간 안전요원은 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자로(이수증 확인) 4명, 야간 안전 요원은 2명을 여행사에서 배치하고 사전 안전교육, 학생 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와 유 사시 학생 안전지도를 하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인솔 기간 동안 학교장과 지도교사 의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 수행원 및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를 안전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하 고, 교육여행단과 동일한 숙박 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 서는 안된다.

※ 업체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 사, 한국여행업협회,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 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 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사항 ○ 낙오자 처리 등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 와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 수시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5 -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 생 시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한다. - 여행기간 중 낙오자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후송을 위한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 및 차량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감염병(코로나19 등) 발생에 대비하여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단계별 대응절차를 적용한다. 상황 대응절차 비고 ① 별도 숙소 격리후 감염병 검사 실시 ①-1 (검사결과 음성) 해당 증상 치료 및 활동 가능 ①-2 (검사결과 양성) 별도 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검사 유증상자 발생 ②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검사결과 확인까지 별도 격리) ②-1 (검사결과 음성) 해당 증상 치료 및 활동 가능

②-2 (검사결과 양성) 확진자 발생시 대응절차 조치 ① 별도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으로 이송 또는 별도 장소 격리 ※ 사전에 작성된 학교 대비계획에 의거한 조치 감염병 ② 확진자와 같은 방 학생 감염병 검사 실시 위기단계 상향, ②-1 (같은방 모두 음성) 밀접접촉자 활동 가능 법정감염병 등 확진자 발생 ②-2 (같은방 내 양성발생시) 의료기관 검사, 보건당국 및 교육 위기 상황 (지원)청에 사안보고 실시, 학급 전원 감염병 검사 발생시 ③ 해당 학급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숙소에 격리 대응절차 적용 ③-1 (학급내 추가확진자 미발생) 나머지 학생 활동 가능 ③-2 (학급내 추가확진자 발생) 행사참여자 전원 검사

집단 발생① 학교장 판단하에 행사중단 후 복귀 가능
(최초 확진자와 같은방,② 가정복귀후 행사참여자 전원 감염병 검사 실시
같은학급을 통한 확산 시)③ 귀가후 다음날 원격수업 실시
※ 기준: 2학급 이상 발생④ 검사결과 학교장 내부결재, 학생 확진자 발생추이 지속적 관찰 및
또는 행사인원의 3% 이상교육(지원)청 보고
확진 시※일주일간 지속적 보고후 발생 추이에 따라 보고 연장 여부 결정

※ 수련기관 또는 위탁여행업체와 계약시 ‘감염병 발생시 별도 격리 숙소 확보, 확진자 발생시 이동조치 등’ 에 대한 내용 사전 협의 및 포함 - 사전 계획수립단계부터 ‘확진자 발생시 ①인솔교사 동행 이동 ②학부모 동행 이동 ③업체 인원 동행 이동 ④인 솔교사 동반 격리 등’ 업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 - 확진자 대비계획 수립 및 학부모와의 충분한 소통 / 안내, 확진자 격리 및 이동과 관련한 충분한 예비비(기초금 액편성시 반영, 행사후 수익자부담금 잔액발생시 환불) 확보 ○ 사고에 대한 책임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6 -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 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 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 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구급약품 휴대 - 계약 상대자는 안전과 경미한 외상 처치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소독 제, 상처 드레싱, 파스 등 외용제 중심)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경구약(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 시 학생 개인 상비 약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인근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책임 -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 임을 진다. - 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 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용역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 도 묻지 아니한다.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본교 행사를 전담하는 수행원이 타 학교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필요한

참가자격

- 동일 장소에서 본교와 타 학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 과업설명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 이 있을 때에는 오주중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 공고문 및 과업설명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 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위 사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운전자 및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한다. ○ 안전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교육에서는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 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 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 교양 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 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 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 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 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강원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유 경험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 -19 - 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한다.

과업·요구

사. 기본 여행 일정 : 소규모․테마별로 기획되어야 하며 두 팀으로 운영하는 여행 일정을 기획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람 희망장소: 1) 야외활동과 실내활동을 적절히 섞은 일정 2) 우천시 대체프로그램 확보 제시(플랜B) 주 요 일 정 일자 교통편

팀1팀2
▶ 학교 출발▶ 학교 출발
▶ 중식▶ 중식
전 용 차 ▶ 프로그램 1, 2▶ 프로그램 1, 2
제1일 량 ▶ 석식 후 숙소 이동▶ 석식 후 숙소 이동
▶ 자유시간 후 취침▶ 자유시간 후 취침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 기상 및 조식▶ 기상 및 조식
▶ 프로그램 3▶ 프로그램 3
▶ 중식▶ 중식
▶ 프로그램 4▶ 프로그램 4
제2일 량
▶ 석식 후 숙소 이동▶ 석식 후 숙소 이동
▶ 자유시간 후 취침▶ 자유시간 후 취침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 기상 및 조식▶ 기상 및 조식
량
▶ 프로그램 5▶ 프로그램 5
제3일
▶ 중식▶ 중식
▶ 출발 / 학교 도착▶ 출발 / 학교 도착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숙식비(1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리조트급 숙박시설, 2박 3식), 현지 외부식당 및 자유식 식비(4식), 입장(관람) -21 - 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 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6. 9. 16.(수) ~ 2026. 9. 18.(금), (2박 3일)이며, 장소는 강원도 일원으로, 예상인원은 3학년 학생 155명(남학생 46명, 여학생 109명), 인솔교사 9명, 총 164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 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숙박시설】 1. 숙소는 1급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콘도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 ․ 생산물 ․ 화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팀별로 숙소를 분리하여 인원을 수용하며, 교육여행단 두 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

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학생은 층별 구분하여 수용)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 (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 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22 - 11.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 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1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 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 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 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8조 【차량】

1. 차량은 팀별 동일 회사 소속의 4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4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 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배치 차량은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학교명 : 오주중학교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24 -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 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 적용범위 공제율 비고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산출내역서의 차량 출발시각 2. 차량정비 불량 30분당 대당 계약금액의 20% 기준

배점·평가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산출내역서의 차량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대당 계약금액의 2. 음주운전 과실 발견 계약해지 1. 30% 3.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즉시 조치 2. 50% 해당하는 경우 등 3. 50% 1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25 - ○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제9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 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요원 4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 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 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26 - 4.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요원 2명을 둔다. 5.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 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 증빙서류(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제11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상해 질병 구분 사망, 사망, 배상책임 휴대품 치료실비 치료실비 후유장애 후유장애 보상한도 100,000원 50,000원 20,000원 5,000원 30,000원 600원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오주중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 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27 -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 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5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 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28 -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구급약품 휴대】 1. 계약 상대자는 안전과 경미한 외상 처치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소독 제, 상처 드레싱, 파스 등 외용제 중심)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2. 경구약(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 시 학생 개인 상비 약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3.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인근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 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8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 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29 -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팀1팀2
▶ 학교 출발▶ 학교 출발
▶ 중식▶ 중식
▶ 프로그램 1, 2▶ 프로그램 1, 2
▶ 석식 후 숙소 이동▶ 석식 후 숙소 이동
▶ 자유시간 후 취침▶ 자유시간 후 취침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 기상 및 조식▶ 기상 및 조식
▶ 프로그램 3▶ 프로그램 3
▶ 중식▶ 중식
전용차량 ▶ 프로그램 4▶ 프로그램 4
제2일
▶ 석식 후 숙소 이동▶ 석식 후 숙소 이동
▶ 자유시간 후 취침▶ 자유시간 후 취침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 기상 및 조식▶ 기상 및 조식
▶ 프로그램 5▶ 프로그램 5
제3일
▶ 중식▶ 중식
▶ 출발 / 학교 도착▶ 출발 / 학교 도착

바.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사.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행사 프로그램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오주중학교장 귀하 -38 - [붙임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 최근 3년간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미 제출 시 1 - 실적증명서(완수된 실적만 인정) 최하등급으 로 평가 ○ 최근연도 경영상태 객관적 미 제출 시 2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최하등급으 평가 유효기간 이내의 것) 로 평가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현황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3 미 제출 시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 미인정 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기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4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각종 보험증권(화재, 영업배상 등)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증빙자료는 5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제안서 내 - 식단표 첨부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주관적 ○ 교통수단 제공 능력 평가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증빙자료는 6 - 자동차 등록원부(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제안서 내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식사제공 능력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증빙자료는 7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제안서 내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팀1팀2
▶ 학교 출발▶ 학교 출발
▶ 중식▶ 중식
▶ 프로그램 1, 2▶ 프로그램 1, 2
▶ 석식 후 숙소 이동▶ 석식 후 숙소 이동
▶ 자유시간 후 취침▶ 자유시간 후 취침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 기상 및 조식▶ 기상 및 조식
▶ 프로그램 3▶ 프로그램 3
▶ 중식▶ 중식
전용차량 ▶ 프로그램 4▶ 프로그램 4
제2일
▶ 석식 후 숙소 이동▶ 석식 후 숙소 이동
▶ 자유시간 후 취침▶ 자유시간 후 취침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숙소 : 1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 기상 및 조식▶ 기상 및 조식
▶ 프로그램 5▶ 프로그램 5
제3일
▶ 중식▶ 중식
▶ 출발 / 학교 도착▶ 출발 / 학교 도착

배점·평가

-40 - [붙임 7]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표 ○ 업체명 :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1.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 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수행경험 -최우수: 10회 이상 6 5 4 3 (6점) -우수: 7회~9회 -보통: 5회~6회 객관적 -미흡: 5회 미만 평가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20점)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 경영상태 -우수: BBB+, BBB, BBB-, BB+, BB0, BB- 6 5 4 3 (6점) -보통: B+, B0, B-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3.1 수행조직(6점) 인력보유 4 3 2 1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8점) 3.2 자격 소지여부(5점) 4 3 2 1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기술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10864
능력4.2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10864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30점)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10864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5432
주관적

5.3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 평가 10 8 6 4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80점)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 5 4 3 2 (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

6.1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10864
6.2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 및 안전성5432
6.3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5432
7.2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5432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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