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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충주대원고등학교 1학년 글로벌 인재 육성 해외연수 및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충청북도교육청 충주대원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합명)나이스관광여행사
낙찰금액
467,319,000원 · 낙찰률 90.535%
낙찰하한율
-
참가
3곳 · 개찰 06/15(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933309/30(수)457,274,150원금차 85일, 총차 85일(합명)나이스관광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568109/30(수)457,274,150원금차 85일, 총차 85일(합명)나이스관광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94010806/19(금)467,319,000원금차 85일, 총차 85일(합명)나이스관광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90779506/19(금)467,319,000원금차 85일, 총차 85일(합명)나이스관광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주대원고등학교 1학년의 일본 오사카 해외연수와 2학년의 부산·경주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 1학년 일본 해외연수(4박 5일) 및 2학년 국내 체험학습(2박 3일) 일정 계획 및 수행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학생 맞춤형 식단(현지식 등) 제공
  • 국내외 전용 버스 임차 및 운행 관리(직영 차량 필수)
  • 항공권 발급 대행 및 여행자 보험 가입
  •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 및 현지 가이드 배치
  • 사전 답사 운영 및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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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동종용역 수행 실적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10점
수행조직5점
자격증 소지 여부5점
프로그램 및 일정구성의 전체적인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10점
해외연수 및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 수행방안10점
학교 요구의 수용 및 적용(답사 등)5점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5점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실 배치계획)5점
숙박업소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5점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인지 여부5점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안전성5점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5점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 야간안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5점
전염병 관련 확진자, 유증상자 발생시 대처능력 및 방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0(수) 10:00지남
개찰06/15(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6,448,455원
배정예산
513,093,3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0(수)
공고번호
R26BK01521338-000
참조번호
충주대원고등학교 제2026-3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주대원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주대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6,448,455원
배정예산
513,093,3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671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일 자도 시 명교 통 편시 간여 행 일 정식 사
제 1 일
9/7
(월)
충주
인천
김포
전용버스
OZ114
OZ1165
11:30
13:30
15:00
16:40
17:40
18:30
19:20
20:00
21:30
 충주대원고등학교 집결 후 출발
(1팀 인천공항 이동, 2팀 김포공항 이동)
 중식
 공항 집결 후 탑승수속
 인천국제공항 출발
 김포국제공항 출발
 오사카공항 도착 (인천발)
 오사카공항 도착 (김포발)
■ 이베노 하루카스 전망대 야경감상
 호텔 투숙 및 휴식
중식 1식
기내식 1식
총2식
숙박 : 4성급 호텔 이상
제 2 일
9/8
(화)
일본
교토
전용버스7:00
20:00
 호텔 조식
 교토 이동
■ 청수사,
■ 산넨자카
■ 니넨자카
 중식
■ 아라시야마 산책 (치쿠린, 노노미야 신사)
■ 도게츠교
■ 도톤보리 & 신사이바시 & 돈키호테
 자유식 (약 2500엔 지급)
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식 1식
현지식 1식
자유식 1식
총3식
숙박 : 4성급 호텔 이상
제 3 일
9/9
(수)
일본
나라
전용버스7:00
20:30
 호텔 조식
 나라 이동
■ 동대사 & 사슴공원
 중식
 오사카로 이동
■ 오사카 B&S 프로그램
(일본 현지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 석식
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식 1식
현지식 1식
현지식 1식
총3식
제 4 일
9/10
(목)
일본 오사카7:00
21:00
 호텔 조식
■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입장
 자유식 (약 2500엔 지급)
(증강현실과 접목된 어트랙션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예정)
 석식
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식 1식
자유식 1식
현지식 1식
총3식
제 5일
9/11
(금)
일본 오사카
김포
7:30
16:00
20:30
22:25
 호텔 조식
 시내 이동
■ 라멘박물관 (라멘만들기 활동)
 중식
■ 오사카성 & 청수각
■ 가이유칸
 간사이 국제공항 이동
(석식 – 공항자유식 약 2500엔 지급)
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
 김포 국제공항 도착 후 학교이동
호텔식 1식
현지식 1식
공항 자유식 1식
총3식
일 자도 시 명교 통 편시 간여 행 일 정식 사
제1일
9/9
(수)
충주
부산
전용
버스
08:00 출발학교 집결 후 전용버스 탑승 후 부산 이동
부산 도착 및 중식
스카이라인 루지 체험
해동용궁사 탐방
석식
반별 광안리 요트 투어
숙소 이동
호텔로 이동 후 휴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 4성급 호텔 이상
제2일
9/10
(목)
부산일대전용
버스
조식
해운대 해변 산책
해운대 아쿠아리움 탐방
중식
송도케이블카 탑승
용궁구름다리 탐방
BIFF광장, 깡통시장, 국제시장
석식
호텔로 이동 후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자유식
숙박 : 4성급 호텔 이상
제3일
9/11
(금)
부산
충주
전용
버스
07:30
10:00
19:00
조식
경주월드
중식
충주 도착 후 해산
조: 호텔식
중: 자유식

5. 해외연수 및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5-1. 국외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해외연수 일정표: 「붙임 1-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 가) 항공편은 본교에서 확보한상태이므로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발급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전답사(6~7월 중 4박 5일 예정) 항공권 미확보 상태이므로 최종 낙찰자는 사전답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항공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 항공편은 직항편, 이코노미석, 국적기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 국적기 이용이 가능하다.(항공기 결항, 좌석 미확보 등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라)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최종 낙찰자가 책임진다. 마) 항공권 발급, 여권수속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바. 안전요원 및 현지가이드 배치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해외연수 현지수송 차량별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 제출 - 숙소의 안전요원배치 계획 제출 ※ 안전요원 및 현지가이드 자격증, 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등 증빙서류 첨부 사.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전염병(코로나 19등 )관련 확진자, 유증상자 발생 시 대처방안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 학생 후송대책 :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천재지변 ․ 기상악화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아. 업체별 해외연수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5-2. 국내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붙임 1-2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량
평
가
(30)
1. 동종용역 수행 실적 (10점)우수
(5회 이상)
보통
(3회 이상)
미흡
(2회 이하)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해외 현장체험학습 실적(실적건수)1098
2.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10점)
- 미제출시 0점
신용평가등급표 참조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우수(10인 이상)보통(5~9명)미흡(5명 미만)
3.1. 수행조직543
3.2. 자격증 소지 여부
정
성
평
가
(70)
4.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25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4.1. 프로그램 및 일정구성의 전체적인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108642
4.2. 해외연수 및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 수행방안
4.3. 학교 요구의 수용 및 적용(답사 등)5432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15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54321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실 배치계획)
5.3. 숙박업소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6. 교통 및 식사(중ㆍ석식) 제공 능력 (15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6.1.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인지 여부54321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안전성
6.3. 식사 제공 능력 (한식 및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7.1.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 야간안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54321
7.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보상금액, 가입기간, 학생응급 조치)
7.3. 전염병(코로나19 등) 관련 확진자, 유증상자 발생시 대처능력 및 방안
합 계100

과업·요구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충주대원고등학교 글로벌 인재 육성 해외연수 용역 2. 여행기간 : 2026. 9. 7.(월) ~ 9. 11.(금) 4박 5일간 3. 참가인원 : 210명 (학생: 192명, 인솔자: 14명, 답사인원 4명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여행지 : 일본 오사카 5. 세부일정

일 자도 시 명교 통 편시 간여 행 일 정식 사
제 1 일
9/7
(월)
충주
인천
김포
전용버스
OZ114
OZ1165
11:30
13:30
15:00
16:40
17:40
18:30
19:20
20:00
21:30
 충주대원고등학교 집결 후 출발
(1팀 인천공항 이동, 2팀 김포공항 이동)
 중식
 공항 집결 후 탑승수속
 인천국제공항 출발
 김포국제공항 출발
 오사카공항 도착 (인천발)
 오사카공항 도착 (김포발)
■ 이베노 하루카스 전망대 야경감상
 호텔 투숙 및 휴식
중식 1식
기내식 1식
총2식
숙박 : 4성급 호텔 이상
제 2 일
9/8
(화)
일본
교토
전용버스7:00
20:00
 호텔 조식
 교토 이동
■ 청수사,
■ 산넨자카
■ 니넨자카
 중식
■ 아라시야마 산책 (치쿠린, 노노미야 신사)
■ 도게츠교
■ 도톤보리 & 신사이바시 & 돈키호테
 자유식 (약 2500엔 지급)
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식 1식
현지식 1식
자유식 1식
총3식
숙박 : 4성급 호텔 이상
제 3 일
9/9
(수)
일본
나라
전용버스7:00
20:30
 호텔 조식
 나라 이동
■ 동대사 & 사슴공원
 중식
 오사카로 이동
■ 오사카 B&S 프로그램
(일본 현지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 석식
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식 1식
현지식 1식
현지식 1식
총3식
제 4 일
9/10
(목)
일본 오사카7:00
21:00
 호텔 조식
■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입장
 자유식 (약 2500엔 지급)
(증강현실과 접목된 어트랙션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예정)
 석식
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식 1식
자유식 1식
현지식 1식
총3식
제 5 일
9/11
(금)
일본 오사카
김포
7:30
16:00
20:30
22:25
 호텔 조식
 시내 이동
■ 라멘박물관 (라멘만들기 활동)
 중식
■ 오사카성 & 청수각
■ 가이유칸
 간사이 국제공항 이동
(석식 – 공항자유식 약 2500엔 지급)
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
 김포 국제공항 도착 후 학교이동
호텔식 1식
현지식 1식
공항 자유식 1식
총3식

※ 상기 프로그램의 세부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 연수경비 가. 숙 식 비: 4박 4식 나. 외부식비: 조식 4식, 중식 5식, 석식 5식 다. 입 장 료: 여행 세부일정 참조 라.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마. 수송차량비: 공항수송버스(6대-9/7, 5대-9/11), 일본 현지(5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바. 기타: 현지 가이드, 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사.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이상의 호텔(중심가에서 차량 30분 이내 거리)로서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분산수용 금지, 동일 층 또는 층수연결 배정)로 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또한 객실에는 Wi-Fi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1실당 2인 이내로 배정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비상유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숙박시설은 상·하수도, 온수 및 냉·난방 설비 등 기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숙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샤워 및 세면이 가능한 온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 이상 등으로 단수 또는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즉시 복구 또는 동급 이상의 대체 숙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숙소 내 CCTV 및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작동 중 이어야 하며, 출입자 통제 및 외부인 유입 방지가 가능해야 한다.

아. 해외연수 중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숙소의 등급 및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시설에는 적정인원(50명당 1명 이상)을 두어 야간경호를 실시한다. 경호 장소는 숙박시설의 주 출입구 및 로비 최소 1명 이상, 나머지 인력은 학생들이 숙박을 진행하는 층을 경호하고 경호 시간은 현지시간 22: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정한다. 2.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 입맛에 맞는 현지식으로 한다. (단, 한식 위주의 식사를 지양하고 최대한 현지식 위주로 구성하되 현지식은 중복된 식단을 배제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식사 메뉴 구성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주먹밥, 샌드위치 등을 통해 식사를 보조할 수 있는 포만감 있는 추가 메뉴를 제공한다. 마. 해외연수 기간 중 불가피한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학교와 협의하고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바. 식사는 총 14식 (조식 4식 , 중식 5식, 석식 5식) 으로 하며, 현지 물가를 고려하여 1인당 약 2,500엔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다. 사. 자유식을 제공해야 할 경우 한 번은 일정을 고려해 방문 해당 장소의 바우처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인당 약 2,500엔 이상의 바우처를 제공한다.(자유식 제공 시 학교와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거쳐 사전에 조율하여야 한다.) 아. 매일 생수(500ml 이상의 밀봉된 새 제품) 2병 이상을 제공하며, 날씨 상황을 고려 필요시 충분한 양의 생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식당에서 식사 시 생수(500ml 이상의 밀봉된 새 제품)을 제공한다. 3. 교통편 가. 항공편(기내식 편도 기준 1회 제공, 위탁수하물 23kg 이상 포함)은 본교에서 확보한 상태이므로 계약대상자는 승계받아 항공권 발급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1. 사전답사(6월 말에서 8월 중, 최대 4박 5일 예정) 항공권은 미확보 상태이므로 최종 낙찰자는 사전답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항공권을 확보해야 한다. 가-2. 항공편은 직항편, 이코노미석, 국적기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 국적기 이용이 가능하다. (항공기 결항, 좌석 미확보 등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가-3. 항공권의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최종 낙찰자가 책임진다. 가-4. 항공권 발급, 여권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해외연수 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공항버스 수송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다.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10년 이내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모든 운행차량의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며(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음),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한다. 라-1. 운행 도중 고장 등 업체 과실로 인해 계속하여 참가자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동일 수준 차량)을 제공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마. 사고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 계약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징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바. 용역 차량은 매 일정 시작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9.7.(월) 당일은 해외연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사.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자. 차량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차. 운전기사는 수시로 점검하는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카.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타.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1) 규격: B4이상 257mm×364mm 2) 양식 및 부착위치(차량 전면에서 볼 때)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학생해외연수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충주대원고등학교 학생수 : 명 학생해외연수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파.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해외연수단의 출발지(충주대원고등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해외 연수 일정을 마치고 충주대원고등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변경시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의 협의에 의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해외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10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로 제출한다. 2) 해외연수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충주대원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15]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4) 해외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
휴대품
손해
사망, 후유장애실손 의료비사망, 후유장애실손 의료비
금액2억2천만2천만1천만1천만5십만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해외연수가 되도록 자율적으로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해외연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항공탑승 수속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8.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본교 출발부터 본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해외연수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3) 여행 집행 수행원은 해외연수 참가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4) 여행 집행 수행원(범죄경력 조회 실시) 및 현지 가이드(범죄경력 조회 실시 또는 서약서 징구)는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5) 여행 집행 수행원 및 현지 가이드는 현지 물품 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언행을 구사해야 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해외연수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도시는 물론 충주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해외연수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그 외 사고 등 1) 해외연수기간 중 위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한 뒤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현지 병원 방문 시의 일체 비용은 여행사에서 처리 후, 인천 도착 후 학교와 논의하여 처리한다. 라.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해외연수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마.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사고 등의 보고 가. ‘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해외연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비약품(내복약 제외,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13. 책임 가. 해외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해외연수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해외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4. 현지 사전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해외연수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현지답사 시 학교의 전담 교직원(4명)과 여행사의 필수직원(1명)으로 구성된 현지답사 팀을 운영하고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직원을 인솔하여 해외연수 일정(숙식, 체험지 모두 동일)을 모두 체크할 수 있는 코스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해외연수를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라.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마.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김포, 인천 또는 현지 교통 등 해외연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바. 현지답사에 참여한 여행사의 필수직원은 9월 본 해외연수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사. 현지답사에 참여한 여행 가이드는 9월 본진을 이끌 때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15. 사전교육 가. 최소 출발하기 10일 전 아래 내용이 필수로 포함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1) 출입국 관련 사항 2) 체험 시 소지 불가 물품 및 필요 물품 3) 수속과정, 방문기관 정보, 체험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4) 현지에 대해 미리 인지해야 할 사항(기온, 옷차림, 문화 등) 5) 학부모 당부사항 및 기타 체험활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16.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관련서류,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해외연수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해외연수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등의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참가자격

라.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해외여행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와 “나”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9. 여행사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수학(해외)여행 용역 유경험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과업·요구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국내송영버스(45인승 이상) 6대(9/7) 5대(9/11), 일본 현지(약 50인승) 5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운행일자형 식운행구간수량출발 및 대기시간, 기타사항
국내2026.09.07.(월)
2026.09.11.(금)
2일학교↔
인천, 김포공항
6대(9/7)
5대(9/11)
출발 30분전 대기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일본2026.09.07.(월)
2026.09.08.(화)
2026.09.09.(수)
2026.09.10.(목)
2026.09.11.(금)
5일일본 오사카 일대5대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출발지인 학교부터 여행 일정에 포함된 모든 장소 일원 및 귀교까지의 일정에 포함된 모든 장소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운행시간 가. 차량 운행시간은 해외연수 세부일정에 맞춰 사전에 조율되어야 한다. 나. 차량 운행 일정 변경 시 반드시 본교의 해외연수 책임자와 사전에 조율되어야 한다. 4.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약 50인승)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5. 인원관리 가.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가급적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확인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조치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6.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7.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해외연수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9. 위약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출발지연10분인 경우: 1,200,000×5대×10분×5/1000=300,000원) 나. 과속, 추월, 안전거리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1,200,000×5회×2대×5/100=6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 1,200,000원×2명×5/100=120,000원) 10. 차량운행의 종료는 사전에 협의된 일정표에 일정 소화가 다 끝나 당일 지정된 최종 장소에 도착했을 때로 정한다.

11.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가. 안전요원 1. 해외연수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은 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많으며 일본어에 능통하여야 하고,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필수로 한다. 3. 안전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충청북도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기준인원(주·야간 학생 50명당 1명)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국가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 면허 소지자 4. 운송차량 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근무 시간은 당일 일정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로 한다. 5.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나. 현지가이드 1. 현지가이드는 현지(일본)에서 안내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외연수 지역 및 활동 장소에 대한 안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2. 현지가이드는 일본어에 능통하여야 하며, 일본 현지 상황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필수로 구성한다. 또한, 가이드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차량 1대당 1명을 배치·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3. 현지가이드는 해외연수 방문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수행 시 통역 및 보조역할을 하여야 한다. 4. 인솔교사가 현지가이드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이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 필수직원 1. 본 일정(9월) 이전에 진행되는 현지답사(6월~8월 중 예정)에 참여한 직원은 필수로 본 해외연수일정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충주대원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용역 2. 여행기간 : 2026. 9. 9.(수) ~ 9. 11.(금), 2박 3일간 3. 참가인원 : 195명 (학생: 177명, 인솔자: 14명, 답사인원 4명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여행지 : 부산, 경주

일 자도 시 명교 통 편시 간여 행 일 정식 사
제1일
9/9
(수)
충주
부산
전용
버스
08:00 출발학교 집결 후 전용버스 탑승 후 부산 이동
부산 도착 및 중식
스카이라인 루지 체험
해동용궁사 탐방
석식
반별 광안리 요트 투어
숙소 이동
호텔로 이동 후 휴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 4성급 호텔 이상
제2일
9/10
(목)
부산일대전용
버스
조식
해운대 해변 산책
해운대 아쿠아리움 탐방
중식
송도케이블카 탑승
용궁구름다리 탐방
BIFF광장, 깡통시장, 국제시장
석식
호텔로 이동 후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자유식
숙박 : 4성급 호텔 이상
제3일
9/11
(금)
부산
충주
전용
버스
07:30
10:00
19:00
조식
경주월드
중식
충주 도착 후 해산
조: 호텔식
중: 자유식

5. 세부일정 ※ 상기 프로그램의 세부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 연수경비 가. 숙 식 비: 2박 2식 나. 외부식비: 중식 2식, 석식 1식, 자유식 2식 다. 입 장 료: 여행 세부일정 참조 라.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마. 수송차량비: 수송버스(6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바. 기타: 현지 가이드, 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사.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이상의 호텔로서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분산수용 금지, 층수연결 배정)로 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또한 객실에는 Wi-Fi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1실당 2인 이하를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현장체험학습 중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시설에는 적정인원(50명당 1명 이상)을 두어 야간경호를 실시한다. 경호 장소는 숙박시설의 주 출입구 및 로비 최소 1명 이상, 나머지 인력은 학생들이 숙박을 진행하는 층을 경호하고 경호 시간은 현지시간 22: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정한다.

2.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 입맛에 맞는 한식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가피한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마. 식사는 총 7식(조식 2식, 중식 2식, 석식 1식, 자유식 2식)으로 한다. 바. 자유식 중 한 번은 일정을 고려해 방문 해당 장소의 바우처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인당 1만 2천원 이상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사. 매일 생수(500ml 이상의 밀봉된 새 제품) 2병 이상을 제공하며, 날씨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충분한 양의 생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교통편 가. 현장체험 학습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모든 운행차량의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며(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음),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한다. 라. 사고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 계약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징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마. 용역 차량은 매 일정 시작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 9. 9.(수) 당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바.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차량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자. 운전기사는 수시로 점검하는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차.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카.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1) 규격: B4이상 257mm×364mm 2) 양식 및 부착위치(차량 전면에서 볼 때)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학생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충주대원고등학교 학생수 : 명 학생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파.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지(충주대원고등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모든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충주대원고등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변경시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의 협의에 의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3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로 제출한다. 2) 현장체험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충주대원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15]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4)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
휴대품
손해
사망, 후유장애실손 의료비사망, 후유장애실손 의료비
금액2억2천만2천만1천만1천만5십만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자율적으로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본교 출발부터 본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현장체험학습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8.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충주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사고 등의 보고 가. ‘제8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9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비약품(내복약을 제외한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12. 책임 가.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3. 사전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현장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현장체험학습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부산 또는 인근 관광지 등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14.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세부일정,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관련서류,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등의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라.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현장체험학습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와 “나”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7. 여행사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용역 유경험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과업·요구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국내송영버스(45인승) 6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운행일자형 식운행구간수량출발 및 대기시간, 기타사항
국내2026.9.9.(수)
~
2026.9.11.(금)
3일학교↔부산
여행 일정에 포함된 모든 장소
부산↔학교
6출발 30분전 대기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출발지인 학교부터 여행 일정에 포함된 모든 장소 일원 및 귀교까지의 일정에 포함된 모든 장소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운행시간 가. 차량 운행시간은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에 맞춰 사전에 조율되어야 한다. 나. 차량 운행 일정 변경시 반드시 본교의 현장체험학습 책임자와 사전에 조율되어야 한다. 4.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이상)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5. 인원관리 가.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가급적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확인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조치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마. 여행사 필수직원 - 본 일정(9월) 이전에 진행되는 현지답사(6월~7월 중 예정)에 참여한 직원은 필수로 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6.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7.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9. 위약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출발지연10분인 경우: 1,200,000×5대×10분×5/1000=300,000원) 나. 과속, 추월, 안전거리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1,200,000×5회×2대×5/100=6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 1,200,000원×2명×5/100=120,000원) 10. 차량운행의 종료는 사전에 협의된 일정표에 일정 소화가 다 끝나 당일 지정된 최종 장소에 도착했을 때로 정한다. 11.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가. 안전요원 1.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은 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많으며 현지 사정에 능통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충청북도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기준인원(주·야간 학생 50명당 1명)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국가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4. 운송차량 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근무 시간은 당일 일정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로 한다. 5.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나. 현지가이드 1. 현지가이드는 현지에서 안내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체험학습 지역 및 활동장소에 대한 안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2. 현지가이드는 현지 사정에 능통하여야 하며, 가이드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차량 1대당 1명을 배치·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3. 현지가이드는 현장체험학습 방문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수행 시 보조역할을 하여야 한다. 4. 인솔교사가 현지가이드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이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건 명2026학년도 충주대원고등학교 1학년 글로벌 인재 육성 해외연수 및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용역개요- 연수기간: 2026. 9. 7.(월) ~ 2026. 9. 11.(금), 4박 5일
- 연수국가: 일본 오사카
- 인원: 총210명(학생 192명, 인솔교사 14명, 답사인원 4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정산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 세부내역: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참조
- 현장체험학습기간: 2026. 9. 9.(수) ~ 2026. 9. 11.(금), 2박 3일
- 현장체험학습장소: 부산, 경주
- 인원: 총195명(학생 177명, 인솔교사 14명, 답사인원 4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정산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 세부내역: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참조
기초금액금513,09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인원 증감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정산함.
※ 환율변동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충주대원고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제출기간2026. 5. 20.(수) 10:00  ~ 2026. 6. 10.(수) 10:00 (기간 및 시간엄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5. 20.(수) 10:00  ~ 2026. 6. 10.(수) 10:00 (G2B 전자접수)
제안서 설명 및 평가2026. 6. 11.(목) 15:30 ~ , 충주대원고등학교 1층 교육공동체실
※ 입찰서 제출자 제안설명회 참석
개찰일시 및 장소2026. 6. 15.(월) 11:00, 충주대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1. 기초금액에는 총 과업에 필요한 국내.외 경비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전세버스 임차료(국외버스 50인승 5대, 국내버스 45인승 이상 6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2억원 기준), 안전요원 및 현지가이드 비용,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기타 경비에 대한 경비 일체가 포함되어 있음
※ 그 외 경비 포함사항 및 기타 조건들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관련 내용을 모두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과업내용 및 인원 변경 등으로 실제 소요하지 않은 경비는 감액(정산)하여 지급함
※ 참가인원 변경 시 계약금액을 예상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인원만큼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 조정
3.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연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운송, 숙박, 식사 등 제반 연수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붙임12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5.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충주대원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결과(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11부(원본 1부, 심사용 10부)를 충주대원고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총액입찰, 제안서 적격자 중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해외연수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계약자”가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해외연수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해외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해외연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 예약확인서, 차량예약확인서, 해외연수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해외연수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7조(해외연수 경비) ①경비는 해외연수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이상의 호텔로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객실에는 Wi-Fi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숙소는 1실당 2인 이내로 배정하며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학교 여행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경찰청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또는 야간경호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소방,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7.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8.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부 제9조(식사) ①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5일 석식까지 총 14식 (조식 4식, 중식 5식, 석식 5식) 으로 한다.

②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기간 중 식사는 해외연수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조․중․석식의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집단급식소의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해외연수 일정 동안 매일 생수(500ml 이상의 밀봉된 새 제품) 2병 이상을 제공하며, 날씨 상황을 고려 필요시 충분한 양의 생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⑫“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⑬자유식을 제공해야 할 경우 한 번은 일정을 고려해 해당 장소의 바우처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인당 약 2,500엔 이상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자유식 제공 시 학교와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거쳐 사전에 조율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해외연수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하고 (국내 45인승, 일본 현지 약 50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동일 회사.동일색상이 불가능 할 경우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해외연수를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은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 충주대원고등학교 학생 해외연수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확인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조치 하여야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충주대원고등학교 1학년 해외연수(0호)”임을 표시도록 하고, 차량별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⑨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⑩“을”은 차량운행 5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착수보고 서류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 현황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3. 운전기사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현취업운전자명단(3년 이상) 1부.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5. 차량종합진단표 1부. 6.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부. 제11조(인원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급적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외연수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2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해외연수 출발 3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③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해외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해외연수 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본 오사카에서의 해외연수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해외연수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해외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①해외연수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시드니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해외연수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해외연수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요원 및 현지가이드 배치) ①해외연수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안전요원 5명, 야간경호 4명이상(학생 50명당 1명 의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은 야간에 숙소에 호텔체크인 이후 인솔교사를 도와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 가능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은 다음의 자격중 1개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 국가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 면허 소지자 ③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시설에는 적정인원(50명당 1명 이상)을 두어 야간경호를 실시한다. 경호 장소는 숙박시설의 주 출입구 및 로비 최소 1명 이상, 나머지 인력은 학생들이 숙박을 진행하는 층을 경호하고 하고 경호 시간은 현지시간 22: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정한다. ⑤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⑥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에 동의서를 해외연수 실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해외연수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해외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현지가이드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박물관 등의 문화, 예술기관 방문) ①연수 일정에 명시된 문화 및 예술기관 방문은 현지 기관과 사전에 연락하여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관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방문 기관의 방문 허가 여부까지 조치하여야 하며, 방문승낙서를 해외체험학습 출발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일정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학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계약 체결 이후 프로그램 변경 등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모든 관람 프로그램에는 통역 인원을 적정 투입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통역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제20(일본 오사카 사전 답사) ①계약상대자는 충주대원고등학교의 해외연수를 위한 사전답사 업무를 추진 (항공권·시설관람용 입장권 예약 및 구입, 호텔·음식점 사전 예약 등)하는데 적극 협조 한다. ②답사 일정에 대하여 “을”은 “갑”과 사전에 협의하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방문국의 현지 교육기관 답사는 일본 오사카 현지 교육 내용과 연계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예시안에 기재되지 않은 답사 일정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 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 용역 경비는 해외연수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해외연수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입장료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계약자”는 해외연수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⑦“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①“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본 계약은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9.08.30.)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제6조(현장체험학습 경비) ①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이상의 호텔로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객실에는 Wi-Fi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숙소는 1실당 2인 이하를 권장하며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학교 여행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경찰청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또는 야간경호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소방,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7.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8.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부 제8조(식사) ①식사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 총 7식 (조식 2식, 중식 2식, 석식1식, 자유식2식) 으로 한다. ②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기간 중 식사는 현장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집단급식소의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일정 동안 매일 생수(500ml 이상의 밀봉된 새 제품) 2병 이상을 제공하며, 날씨 상황을 고려 필요시 충분한 양의 생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⑫“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⑬자유식 중 한 번은 일정을 고려해 방문 해당 장소의 바우처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인당 1만 2천원 이상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제9조(교통편) ①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하고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동일 회사.동일색상이 불가능 할 경우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은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 충주대원고등학교 학생 현장체험학습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확인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조치 하여야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충주대원고등학교 충주대원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0호)”임을 표시도록 하고, 차량별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⑨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⑩“을”은 차량운행 5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착수보고 서류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 현황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3. 운전기사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현취업운전자명단(3년 이상) 1부.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5. 차량종합진단표 1부. 6.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부. 제10조(인원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급적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2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3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③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현장체험학습 시작과 종료) ①현장체험학습 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부산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부산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4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요원 및 현지가이드 배치) ①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안전요원 6명, 야간경호 4명이상(학생 50명당 1명 의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은 야간에 숙소에 호텔체크인 이후 인솔교사를 도와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 가능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은 다음의 자격중 1개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 국가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③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시설에는 적정인원(50명당 1명 이상)을 두어 야간경호를 실시한다. 경호 장소는 숙박시설의 주 출입구 및 로비 최소 1명 이상, 나머지 인력은 학생들이 숙박을 진행하는 층을 경호하고 하고 경호 시간은 현지시간 22: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정한다. ⑤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⑥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에 동의서를 현장체험학습 실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현지가이드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 (현지 사전답사)

①계약상대자는 충주대원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사전답사 업무를 추진 (시설관람용 입장권 예약 및 구입, 호텔·음식점 사전 예약 등)하는데 적극 협조 한다. ②답사 일정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예시안에 기재되지 않은 답사 일정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용역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입장료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⑥“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본 계약은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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