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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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자동검침시스템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무선·통신단말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37/04/01(수) 18:00 · D-3823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에 납품할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공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 원격자동검침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2173301)
  • 주요부품인 통신모듈의 원산지를 규격서에 명시
  • 무선설비규칙(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 각 규격별 KC 인증서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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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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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원격자동검침시스템 (43221733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6,000,000 대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2(금)지남
개찰2036/05/30(금) 18:00D-3517
입찰서 제출 마감2037/04/01(수) 18:00D-382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제조·공급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원격검침 단말과 통신모듈로 구성된 무선 데이터전송 기기를 제조·납품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고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시험성적서·KC 인증 등 규격 입증
  • 1년 하자담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12(금)
공고번호
R26BK01520589-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교환기 제조사 제품으로 묶이고 그 제조사의 공급·기술지원 협약을 받아 올 수 있나, 본점 지역과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조합을 갖췄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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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분류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인도조건
1원격자동검침
시스템
43221733016,000,000대현장설치도/
납품장소도

참가자격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5.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고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유 의 사 항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모든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수요기관 또는 최종 수요자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4322173301(원격자동검침시스템)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MAS물품과 시중물품의 규격일치에 대한 안내>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를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모델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계약품목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단종사실 미 통보시 해당 세부품명 일정기간 거래정지 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계약 체결 후 품목 추가의 경우 (기존 규격+추가 규격) 규격서를 제출할 것 ⑦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제품입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1조) - 주요부품인 통신모듈의 원산지를 협상품목등록 시 전산화면에 입력하여야 하며 규격서에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또는 각 규격별 KC 인증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시험시관 시험성적서를 제출 - 무선설비규칙(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에는 반드시 해당 조달등록규격(모델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입니다.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⑨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6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 ⑩「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2-1, 2-2...)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 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6년 4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46, 8869, 8842, 8867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담당자 서명원 - 연락처 : 전화 070-4056-6259, 팩스 0505-480-1372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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