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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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봉황자연휴양림보완사업모듈러숙박시설제작·설치
재공고 · 충청북도 충주시 · 조립식·모듈러·막구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엠쓰리시스템즈
- 낙찰금액
- 493,460,000원 · 배정예산의 98.7%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5/2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0952 | 09/29(화) | 493,460,000원 | ~2026/11/16 | 주식회사 엠쓰리시스템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3490 | 09/29(화) | 493,460,000원 | ~2026/11/16 | 주식회사 엠쓰리시스템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60324 | 06/12(금) | 493,460,000원 | ~2026/10/08 | 주식회사 엠쓰리시스템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43917 | 06/12(금) | 493,460,000원 | ~2026/10/08 | 주식회사 엠쓰리시스템즈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봉황자연휴양림에 친환경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모듈러 방식의 숙박시설 3동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연면적 50㎡ 이하 숙박시설 2동(A-TYPE) 제작 및 설치
- 연면적 66㎡ 이하 숙박시설 1동(B-TYPE) 제작 및 설치
- 내부 마감재(준불연 이상) 및 시스템 가구(옷장, 싱크대 등) 설치
- 냉난방기, 전기온수기, 위생기구 등 기계설비 구축
- 전기 분전반, LED 조명, 전열설비 및 정보통신 설비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19601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구조(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5점 |
| 근무인력 보유상태 | 5점 |
| AS수행능력 | 5점 |
| 외장/내장 | 20점 |
| 실내/구성 | 20점 |
| 유틸리티 | 10점 |
| 편의시설 | 5점 |
| 특수여건,조화성 | 5점 |
| 총 사업비 제안 비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4(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6(화) 10:00 | 지남 |
| 개찰 | 05/2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부가세
- 45,454,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모듈러공동거주시설 (3020178603)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2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3(수)
- 공고번호
- R26BK01519601-000
- 참조번호
- 회계과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241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평가기준 ··························································································10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4 7.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15 8. 협상진행 ··························································································15 9. 계약체결 ··························································································16 10. 계약해지 ··························································································16 11. 과업수행에 대한 보안의무 ··························································17 ※ 별첨 제출서식 ··································································18 - 2026년 봉봉황황자자연연휴휴양양림림 보완사업 모듈러 숙박시설 제작·설치 -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개요 1 제 작 배 경 ❍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숙박시설을 모듈(유닛)로 제작해 현장조립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 품질 균일화, 유지관리 간소화 및 시공기간 단축과 재활용 폐기물 감소 등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인 휴양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2 제 작 개 요 ❍ 건 명 : 2026년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모듈러 숙박시설 제작·설치 ❍ 품목 및 수량 구 분 동 수 금 액 구조 비 고 2 50m 이하 숙박시설 2동 300,000(천원) 모듈러 2 (목구조형식) 66m 이하 숙박시설 1동 200,000(천원) 계 3동 500,000(천원) VAT 포함 ❍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설계기간포함) ❍ 납 품 장 소 : 봉황자연휴양림(충주시 중앙탑면 수룡봉황길 540) ❍ 주 관 : 충 주 시 (산 림 과 ) - 2 - 3 제 작 기 준 ❍ 주 요 사 항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모듈러(일반목구조형식) 거실천장:3.3M이상 2 연면적 50m 이하 방:2.4M이상 A-TYPE 지상1층(거실, 방, 주방, 다락, 화장실 각1실) 숙박시설 2동 창고등 부속실 추가설치 가능 모듈러(일반목구조형식) 2 연면적 66m 이하 거실천장:3.3M이상 B-TYPE 지상1층(거실, 방2실, 주방, 다락, 화장실) 숙박시설 1동 방:2.4M이상 창고등 부속실 추가설치 가능 내부마감재는 가구시스템 방염소재 준불연이상의 성능을 갖춘 마감재 사용
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부스, 휴지걸이, 욕실 수건걸이, 욕실장 등 냉난방시설 냉난방에어컨, 전기온수기, 전기보일러 등 실내구성 및 용품 자동화재탐지설비,발신기,소화기(소화기받침 소방시설은 관계법 소방시설 대), 유도등, 화재감지기, 시각경보장치, 휴 령 및 화재안전기 대용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장치 준에 따라 설치 모듈러 숙박시설 내 전기설비는 관계법 령 및 기술기준에 동별 실내 분전반, 전열, 전등설비 및 적합하게 시공하여 전기시설 장비동력설비 야 하며, 한국전기안 전공사의 사용전점 검에 적합한 상태로 설치완료해야함 동별 실내 통신단자함, 내부 통신배관·배선, [통신시설] 인터넷 및 tv단자, 무선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배선 등 숙박동 내부 정보통신설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사후관리 규정한 공종별 기간으로 하되 품질보증을 위해 추가적인 하 자담보 기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사후관리 방안 평가시 가점으로 반영함.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3 - Ⅱ. 공모방법 및 절차 1 업 체 선 정 방 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 참 가 자 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한 업체 - 모듈러공동거주시설(세부품명번호 3020178603) 또는 모듈러교사 (3020178602)또는 이동주택(세부품명번호 3020160201)을 제조 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계약일로부터 120일내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치 완료 가능한 업체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기타 수요처가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등에 명시한 근거 자료제출이 가능한 업체 3 제 안 서 접 수 및 추 진 일 정 ❍ 접수일시 :2026.5.26.(화)(가격입찰서 제출일과 동일) ❍ 장 소 :충주시청 산림과(충주시 으뜸로 21, 7층) ❍ 제출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4 -
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함. - 6 - 【추진 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주요내용 2026. 5. 13.(수) 입찰공고 ㆍ충주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 ~ 2026. 5. 26.(화) ㆍ제출장소 : 충주시청 산림과 산림문화팀 제안서 접수 및 2026. 5. 26.(화) (충주시 으뜸로 21, 7층) 평가위원 추첨 10:00∼16:00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ㆍ장 소 : 충주시청 4층 소회의실 ㆍ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ㆍ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 2026. 6. 2.(화) ㆍ발표방법 : PPT발표(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 14:00~(예정) ※ 업체별 30분 이내(발표 : 15분, 질의응답 15분)로 하되, 참여업체수에 따라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업체 개별 통보 예정 평가결과 공고 2026. 6. 4(목)(예정) ㆍ평가결과 공고(충주시 홈페이지) 협상적격자 통보 2026. 6. 5.(금)(예정)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 2026. 6. 10.(수)(예정)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 4 제 안 서 평 가 가.제안 설명 및 평가 ❍ 일 시 :2026.6.2.(화)(14시 예정이며 별도 유선통보) ❍ 참 여 :서류심사 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진 행 :제안서 설명(발표),질의응답 및 제안서 자료 평가 나.평가방법 ❍ 배점방법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합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준용 ❍ 제안설명은 프레젠테이션(파워포인트 활용)으로 하되 발표시간은 참여 업체의 수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함(추후 통보) ❍ 정량적 평가는 해당부서(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 7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가격평가
배점·평가
| 구 분 평 가 항 목(배점) 세 부 내 용 점수 | |
|---|---|
| (1)재무구조(경영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5 |
| 정량적 | |
| (2)수행실적 [5점] ∙최근 5년 이내 2억원 이상 납품 수행실적 | 5 |
| 평 가 | |
| 기 (3)근무인력 보유상태 [5점] ∙근무인력 현황 | 5 |
(20점) (4)AS수행능력[5점] ∙근거리거점,무상보증기간 5 술 ∙외장·내장재의 내구성,마감품질,공인인증자재 (1)외장/내장 [20점] 적용계획 및 친환경성(국산목재활용) 20 능 ∙단열·기밀·결로저감 및 안전성 ∙쾌적성(실내 유효면적 및 배치) 력 (2)실내/구성 [20점] ∙실내마감 및 가구계획의 적정성,내구성, 20 유지관리 용이성 정성적 평 ∙상하수 시설:상/하수 연결부 동파방지 기능, 평 가 (3)유틸리티 [10점] 냉난방,전기,조명 설비계획의 적정성 및 동절 10 (60점) 가 기 운용 안정성 (80점) (4)편의시설 [5점] ∙이용자 편의성 및 운영관리 효율성 5 ∙현장 반입·설치 적정성,지형·기후 대응성 및 주 (5)특수여건,조화성[5점] 5 변 경관 조화성 가격평가 ㅇ 총 사업비 제안 비용 20 (20점)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나.구분별 세부 평가기준 1)정량적 평가 :20점 ❍ 재무구조(경영상태)평가항목 및 기준(신용등급평가 기준 적용):5점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평가등급 AAA,AA+,AA°, AAA,AA+,AA°,AA-, A1,A2+,A2° A2-,A3+, AA- A+,A°,A-,BBB+, 5 A3° A+,A°,A-,BBB+,BBB° BBB0 BBB-,BB+,BB°,BB- A3-,B+,B° BBB-,BB+,BB°,BB- 4.5 B+,B°,B- B- B+,B°,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참고 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 - 10 - 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 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 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가자격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 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수행실적 :5점 0건 또는 최근 5년 건수 4건 이상 3건 2건 1건 증빙 이내미제출 2억원 이상 점수 5 4.5 4 3.5 0 실적 ※참고사항 1.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단일건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한 유사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유사사업으로 인정하는 범위 : 모듈러 숙박시설, 모듈러 주택, 모듈러 공동 거주시설, 모듈러 교사, 이동주택 그밖에 공장제작+현장설치 방식의 모듈러 건축물 납품·설치 실적 2. 단순 자재납품 또는 사급 공급실적은 제외하되, 공공발주사업 중 발주처의 승인 및 실적 증명 등으로 실제 제작·설치 수행 범위와 이행 완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한다. (필요시 계약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인정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한다. ❍ 근무인력 분야 :5점 근무인원 점수 비 고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력 20인 이상 5 10인 이상∼ ○ 증빙서류 :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4.5 20인 미만 납부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1부 6인 이상∼ 4 10인 미만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관할 세무서 신고분의 “원천징수 5인 미만 3.5 이행상황 신고서”제출
배점·평가
| 근거리거점 점수 | 무상보증기간 점 수 | ||
|---|---|---|---|
| 50km이내 또는 1시간 이내 | 2 법정기간 + (최소 1년이상 추가) 3 | ||
| 100km이내 또는 2시간 이내 | 1.5 | 법정기간 준수 2.5 | |
| 그 외 지역 | 1 |
2)정성적 평가 :60점 점수계산방법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다소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미흡 ▸외장·내장재의 내구성, 마감품질, 10 10 8 6 4 2 외장/내장 공인인증자재 적용계획 및 친환경성 (20) ▸단열·기밀·결로저감 및 안전성 10 10 8 6 4 2 ▸쾌적성(실내 유효면적 및 배치) 10 10 8 6 4 2 실내/구성 과 (20) ▸실내 마감 및 가구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성 업 수 ▸상하수시설: 상/하수 연결부 동파방지 행 유틸리티 기능, 냉난방, 전기, 조명 설비계획의 10 10 8 6 4 2 (10) 내 적정성 및 동절기 운용 안정성 용 편의시설 ▸이용자 편의성 및 운영관리 효율성 5 5 4 3 2 1 (5) 특수여건, ▸현장 반입·설치 적정성, 지형·기후 조화성 5 5 4 3 2 1 대응성 및 주변 경관 조화성 (5) 계 60 ※점수계산방법 항목 예시 -탁월(10): 요구수준을 충분히 상회하며, 제안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높고 현장여건 반영 이 우수함 -우수(8): 요구수준을 충족하며, 제안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타당함 -보통(6): 요구수준은 충족하나 구체성 또는 차별성이 다소 부족함 -다소미흡(4): 일부 내용은 있으나 구체성·타당성이 부족함 -미흡(2):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요구수준 충족이 어려움 - 12 - 3)가격 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점 수 계 산 방 법 | |
|---|---|
| 10인 이상~ | 6인 이상~ |
| 20인 이상 | 5인 미만 |
| 20인 미만 | 10인 미만 |
근무인력 근무인원 보유현황 5 근무인원 보유형태 5 4.5 4 3.5 최근 유사 용역 또는 사업수행 누적 실적 건수 (최근 5년) 유사 사업 수행경험 5년간 제작·설치 4건 이상 3건 2건 1건 0건 (실적) 기준/ 5 실적 건수 단일건 수행실적 2억원이상 5 4.5 4 3.5 0 회사채ž기업어음ž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AAA, AA+,AA°,AA-, (회사채) A+,A°,A-, BBB-,BB+, (회사채) BBB+,BBB° (회사채) BB°,BB- B+,B°,B- CCC+이하 (기업어음) 경영상태 경영상태 또는 (기업어음) (기업어음) (기업어음) 5 A1,A2+,A2°,A 신용평가등급 경영상 A3-,B+,B° B- C이하 2-,A3+,A3° 태 (기업) (기업) (기업) (기업) CCC+이하 BBB-,BB+,BB° B+,B°,B- AAA,,AA+,AA ,BB- °,AA-, A+,A°,A-, BBB+,BBB° 5 4.5 4 3.5 근거리 가점 100KM이내 또는 50KM이내 또는 1시간 이내 그외지역 2 근거리 2시간이내 AS수행 근거리 가점 2 1.5 1 능력 무상보증기간 무상보증기간 무상보 3 법정기간 준수+ 법정기간 준수 증기간 3 2.5 합 계 20 주1) 관련 증빙자료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일괄 첨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 대표 : (인) - 36 - <별지서식 17> 『2026년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모듈러 숙박시설 제작·설치』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제안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금지
과업·요구
※ 질의서상의 기재 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mail송신 후 수신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6. . . 충주시장 귀하 - 41 -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2026년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모듈러 숙박시설 제작·설치』 가격제안서 재중 업체명 대표자 (인) 날인요 - 뒷 면 - 42 - === 과업지시서.pdf === 「2026년 봉봉황황자자연연휴휴양양림림 보완사업 모모듈듈러러숙숙박박시시설설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2026. 5. 충 주 시 - 0 - 2026년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모듈러숙박시설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1. 사업설명 가. 사 업 명 : 2026년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모듈러 숙박시설 제작·설치 나. 사업목적 :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숙박시설을 모듈(유닛)로 제작해 현장조립함으로 서 에너지 효율화, 품질 균일화, 유지관리 간소화 및 시공기간 단축과 재활용폐기물 감소 등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인 휴양시설을 제공하 고자 함. 2 2 다. 설치수량 : 3개동(50m 이하 2동, 66m 이하 1동) 라.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5호의 숙박시설 마. 납품(설치)장소 : 봉황자연휴양림(충주시 중앙탑면 수룡봉황길 540) 현장 납품 설치도 바.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간(설계기간 포함) 사. 소요예산 :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자 의무 가. 본 과업은 설계자(시공자)가 별도 용역(공사)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자는 설계 자 및 시공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숙박시설 모듈러 제품 설계도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시설 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완(변경) 요청이 있을 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 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하며, 계약 시 건축법규에 적합한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구조계산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모듈 러의 설치는 감독관 및 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설치해야 한다. 라. 계약자는 모듈러 숙박시설의 제작·설치 과정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설 계용역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각종 행정절차(인허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완료일까지 모듈러숙박시설을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납품 이후 병행되 는 후속 공정 완료 시 시운전을 통해 작동 불량 및 이용상 불편사항 등을 확인한 후 - 1 - 필요 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포함된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공종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기술자를 통해 적법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검사, 사용전점검 및 준공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책임을 진다. 3. 용어정의 가.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5호의 시설
나. 모듈러(Modular)건축 : 공장에서 3차원 모듈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 완공 하는 방식 다.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라.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지붕틀 하단 또는 기둥상단까지의 높이 마. 건물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수직높이 바. 다락 가중평균높이 : 다락의 체적을 바닥면적으로 나눈 높이 사.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KS F ISO 5660-1 과 KS F 2271기준을 충족한 재료 아. 방염재료 :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 등에 규정된 방염처리 또는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자. KS인증자재 : KS(한국산업표준)규격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자재 차. 분전반 및 배전반 : 단일 형태로 조립된 패널이나 일련의 패널로 된 설비로 모선 ․ 과전류차단장치 ․ 전등 ․ 전열기 또는 전력회로를 제어하는 스위치 등이 신발장 또는 벽 안이나 표면에 설치 4. 과업의 주요 내용 가.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나. 과업규모(모듈러설치) 구 분 구조 내 용 비고 2 연면적:50m 이하 모듈러 거실, 방, 주방, 창고 등 부속실 추가 A-TYPE (지상1층) (목구조형식) 다락, 화장실 설치 가능 2 거실, 방2실, 연면적:66m 이하 모듈러 창고 등 부속실 추가 B-TYPE 주방, 다락, (지상1층) (목구조형식) 설치 가능 화장실 ※ 향후 추진과정에서 규모, 위치, 기간 등 변경될 수 있음. - 2 - 2
1) A-TYPE 평면도(50m 이하 예시) 2 2) B-TYPE 평면도(66m 이하 예시) - 3 - 3) 건물 배치 - 4 - 다. 모듈러 숙박시설 성능 확보를 위한 품질기준 구 분 품질기준 관련법규 구조안전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내진성능 내부마감 준불연재료 이상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등)
| (벽,천장) 방염재료 | |
|---|---|
| 마감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
| 단열재 | |
| 준불연재료 이상 | 관한 규칙」 |
(벽,천장)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 시각경보기, 시행령 [별표4] 유도등,휴대용비상조명등,소화 기구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기 0.5회/h 이상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열 환경 성능 - 지역별 기준 충족 지역별 열관류율표 창호(중부1지역 적용) -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건축물의 냉난방, 위생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과업의 세부 내용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모듈러 숙박시설의 공장 제작, 운반, 현장 조립·설치 및 모듈러 내부 의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 설치를 포함한다. 다만, 옥외 전기·통신 인입, 수도 인입, 오수처리시설, 외부 토목마감 등 별도 부대공사로 명시된 사항은 제 외하며, 모듈러 내부 설비와 부대공사 간 접속 및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및 관련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작·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운반비, 설치비 등을 구분할 수 있는 품목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품목 등) 세부 내역서를 계약 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3) 모듈러의 기본 모듈은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 합 부분 및 지붕 등에 대해서 조립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듈의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자재는 KS인증 자재 및 친환경 제품을 사 - 5 - 용하여야 한다.(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5) 모듈러 숙박시설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 건축법규에 적합한 계산과정이 첨부된 구조계산서 -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품질확인서 6) 외부마감은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색상이나 재료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설치 전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에 현장을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8)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규정한 공종별 기간으로 하고 기계, 전 기 또는 소방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하자발생 시,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 를 보유한 업체가 보수하여야 한다. 9) 기타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에 의하고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제시하는 마감재 기준은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형별 시설의 기능과 컨셉에 맞추어 동등 성능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추후 협상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1) 모듈러 업체는 공사 착공신고 등 인허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과업에 대한 세부사항 1) 일반사항 : 아래에서 제시하는 마감재 기준은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형별 시설의 기능과 컨셉에 맞추어 동등 성능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발주처와 추후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내부마감재 구 분 바닥 내벽 천장 국산목재,대리석등 강마루(6T) 침실 및 거실 인테리어 부분 인테리어 폴리싱,포세린타일 50%이상 강마루(6T) 도기질타일, 주방 방염천장지 폴리싱,포세린타일 대리석등 욕실용 PVC 천장재, SMC천장재 또는 도기질 타일 욕실 자기질 타일 내수성·방습성이 대리석등 확보된 동등 이상 제품
※ 목재, 벽지등 방염제품 사용 ※ 세부 자재는 발주처와 협의 후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 3) 비품목록 구 분 비품목록 ∙ 숙박시설 통합관리시스템(발주처협의) ∙ 커튼(또는 블라인드), 천장형 에어컨, 욕실 수납장, 샤워부스, 변기, 세면대 및 수전, 샤워기 모듈러 설치분 ∙ 시스템 가구(붙박이장) - 옷장, 거실수납장, 신발장, 싱크대, 상·하부장 취사용 전기레인지(빌트인인덕션), 냉장고장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품(장포함) 발주처 제공 ∙ 침대, 의자, 냉장고, TV, 전자레인지,전기밥솥, 청소기 ※ 비품목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 규격은 실제 발주처에서 제공하여 납품되는 비품 규격에 맞게 제작 및 납품할 것(가구 제작 전 협의 필요) 다. 성능 요건 1) 모듈러 숙박시설 설치공사 가) 본 과업은 모듈러 숙박시설의 공장 제작, 운반, 현장 조립·설치 및 모듈러 내부의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 설치를 포함한다. 다만, 옥외 전기·통신 인입, 수도 인입, 오수처리시설, 외부 토목마감 등 별도 부대공사로 명시된 사항은 제외하며, 모듈러 내부 설비와 부대공사 간 접속 및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및 관련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제안 내용은 ‘2026년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숙박시설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자는 제안내용과 기타 참고자료의 내용을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자재는 KS인증 자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KS제품이 없는 자재는 성능, 품질이 검증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숙박시설 내 설치되는 자재 및 비품(창호, 가구 등)에 대한 사양(목록)을 제출한다. - 7 - 마) 기계공사 구 분 요구사항 구 분 요구사항 전기바닥난방(거실,방)/ 냉 방 실별 천장형 냉난방기 난 방 천장형복사난방패널(화장실) 급 탕 전기온수기 급 수 상수도직결 양변기, 욕조, 샤워기, 세면대 주방 후드, 화장실 및 수전, 수건걸이대, 환 기 위생기구 배기팬(천장형) 휴지걸이대, 비누받이, 주방 수전 소화기구, 소방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취사설비 전기인덕션 또는 빌트인 인덕션 소방설비 계획에 따름 바) 전기공사 구 분 요구사항 구 분 요구사항 저압 수전 인입방식 전열설비 콘센트 / 방우형 콘센트 (단상 220V ONLY) 전력간선 세대분전반 접지설비 저압 단독접지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유 도등(유도표지),휴대용비상조명 LED 조명기구, 스위치, 등 등 관련법령 준수 전등설비 전기소방 일괄소등 스위치 *관리동 연동용 무선식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스템은 소방 설비 계획에 따름 기타 객실관리시스템 동력설비 ※ 모듈러숙박시설 내 전기설비는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에 적합한 상태로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사) 통신공사
| 구 분 요구사항 | 구 분 요구사항 |
|---|---|
| 무선 AP 천장형 무선AP | |
| LAN망 통합세대단자반 및 | |
| (전화 포함) 통합 콘센트 (8핀 모듈라잭 |
객실관리 관리사무소와 연동
| 및 TV 2구 + TV UNIT 1구) | |
|---|---|
| 시스템 | |
| 접 지 통신용 접지단자함 | |
| CCTV - |
- 8 - 2) 건축계획 가) 현관 출입구에는 캐노피 등을 설치하여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현관에는 중문을 계획한다. 다) 창호는 외관, 기능, 열효율, 배치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개폐 시 외부 공간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라) 외부창호는 중부1지역 단열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마) 숙박시설 출입문은 외여닫이 방화문으로 계획하고, 도어락 및 객실관리시스템을 설치한다. 바) 각 세대의 욕실, 주방 등 물을 많이 사용하여 누수가 예상되는 공간은 방수에 결함 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사)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설계, 시공 에 반영해야 한다. 아)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계획하고 형태는 제안할 수 있다. 3) 건축 마감계획 가) 바탕 및 마감재료는 내구성, 내마모성, 내수성, 내식성, 내화성, 청결성 등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이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KS 자재를 적용해야 한다. 나) 실별 마감기준은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형별 시설의 기능과 컨셉 에 맞추어 동등 성능 수준 이상을 제안할 수 있다. 다) 실외 마감기준 구 분 외벽 지붕 세라믹,메탈사이딩, 목재무늬 M블록, 숙박시설 리브강판등 3개 이내 사용권장(내식, 경사지붕 : 금속지붕패널 내마모, 내구성이 강한 자재 사용) ※ 단열재는 준불연 또는 불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 마감재는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 외부 마감재료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고려한다.
※ 목재 마감은 국내산 제품을 사용 권장. 4) 창호 설치기준 - 9 - 가) 창(외부용)은 금속제, 합성수지계 창호 등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건축 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중부1지역 열관류 율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가구 세부 설치기준 가) 실내가구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최소화하고, 오 염에 강하고 오염 시 청소가 용이해야 한다. 나) 가구는 방염소재로 한다. 다) 가구를 구성하는 목재 및 마감재는 내구성, 내오염성, 내수성, 유지관리성, 미관 을 고려하여 상급 이상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하며, 세부 사양은 발주처와 협의 후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계설비 계획 가) 제안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의 타 공정 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설계하여 공사 시 문제점이 없도 록 한다. 나) 모듈러 유닛은 공장 제작과정에서 내부설비(각종배관 등)을 시공한 후 현장 에서는 연결(조립)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다) 설계 시 급수, 오·배수 등의 항목에 대해서 사용량, 인입 위치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라)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 등에 따라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며 효율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마) 냉·난방설비는 개별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바) 위생설비 기구는 견고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 를 설치한다. 사) 각 위생기구에 포함되는 품목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양변기 : 휴지걸이(선반형) 및 비데용 전원공급 등 (2) 세면기 : 수건걸이, 비누선반, 거울(수납장 일체형) 등 (3) 샤워기 : 코너선반, 간이선반, 거울 등 아) 모든 배관은 각 기능에 맞도록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계획한다. 자) 기계설비 설계는 기계설비법(기계설비 기술기준 포함) 등 관련 규정에 적법 - 10 - 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차) 실별 후드, 화장실 팬은 실외기 실 상부를 통해 분리 배출한다. 카) 실별 기계설비 계획 시 냉난방, 환기, 급수, 급탕, 오배수 등에 관한 사항과 모듈러 특성상 반영이 어려운 경우 협의 조정한다. 7) 전기설비 계획 가) 옥외전기 인입에 대한 책임 한계점은 발주처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변압기용량, 전압강하, 부하 계산서를 작성한다. (2)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부하용도별 간선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다) 조명설비 (1) 조명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를 사용한다. (2) 조명기구의 선정은 각 실의 용도 및 구조, 쾌적한 시야 및 분위기 조성 등 을 세심히 고려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3) 조명설비는 에너지 절약과 조명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효율적 조명으로 계획하여 반영하고 그 근거 및 결과를 설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4) 현관에 설치되는 조명은 인체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절약을 도모한 다. (5) 스위치는 도어락을 설치하는 쪽의 벽체 바닥으로부터 1.2m, 문틀에서 0.2m 이격하여 출입문 안쪽에 설치하고, 창고, 화장실 등과 같이 평상시 내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은 점등, 소등이 쉽도록 출입문 바깥쪽 벽체에 설치한다. 기타 출입문이 없는 곳은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6) 조명기구의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한다.
라) 전열설비 (1) 콘센트는 용도 및 용량에 맞는 기준으로 선정하되 일반부하는 2극 250V 급, 16A, 접지극부, 2구형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풍기, 에어컨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된 것은 1구 접지형을 사용한다. (2)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다음과 같다. - 기본: 0.3m - 11 - - 가구 및 장비용: 0.5m~1.0m - 욕실: 0.8m 이상으로 하고, 최대한 욕조와 이격 - 벽 측면에 면하는 책상, 작업대 등의 용도: 1.2m (3) 화장실, 주방 등 습기가 많은 장소의 누전차단기(ELB)는 정격감도 전류가 15㎃이하이고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4) 콘센트 설치 개수는 사용자 측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며, 각 실별 필 요한 전열설비를 파악하여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마) 피뢰 및 접지설비 (1) 보호등급 선정 판단기준 표에 의해 보호등급I, 보호등급II 이상, 보호 등급 III 이상, 보호등급IV 이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설한다. 8) 정보통신 계획 가) 옥외 정보통신용 케이블 인입점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나) 각 정보통신시스템은 유지보수와 호환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다) 각 실의 크기와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비를 설치한다. 라) TV 등 발주처 제공 전자제품의 설치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통신배선, 콘 센트, TV 단자 및 설치공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세부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 한다. 마) 관리사무소와 연동 가능한 객실관리시스템을 설치한다.
9) 소방설비 계획 가) 본 모듈러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국가화재안전기준 및 관할 소방서 협의 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숙박동 내부에 소화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관계법령상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수신기와 연동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하며, 숙박동 내 부에는 감지기, 수동발신기, 지구음향장치, 표시등, 시각경보기 및 관련 배관·배 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동과의 연동을 위한 무선식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스템은 발주처 요구 및 관할 소방서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 치 범위·방식·연동 조건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12 - 라) 숙박동 내부 소방기기와의 접속 및 연동에 필요한 단자, 배관·배선, 기기 설치 는 모듈러 제작업체의 과업범위로 한다. 마) 소화기는 관계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이상의 ABC 분말 소화기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하고, 소화기 받침대 및 위치표지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바)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시각경보기의 설치 위치·수량·규격은 소방설계 및 관할 소방서 협의 결과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 완공 및 사용승인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제품승인서, 시공확인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커튼, 블라인드, 벽지류, 목재마감재 등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관련 성적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열 환경 성능 가)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6조에 따른 열 손실 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명시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 류율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별표4] 창 및 문 의 단열성능 등 지역별 단열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기준에 맞추어 제 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설치 전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11) 구조계산서 및 각종 시험성적서 제출(설계/시공 추진 간 요청 시) 가) 구조계산서 : 건축법규 및 구조기준에 적합한 구조계산서 나) 시공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각 공종/공정별) 다) 시험성적서, 품질확인서 라) 기타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6. 과업 수행 일반지침 가. 행정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 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과업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 으로 인하여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 13 -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한다.
다) 시운전 :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내‧외부 마감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각종 장치 및 기계‧설비 등의 정상 가동을 확인한다. 라) 검사결과의 처리 (1) 납품 및 설치 완료는 시운전 후 이상이 없는 시점으로 한다. 7. 제안가격 산정 시 조건사항 가. 건물 위치 : 건물의 위치에 따라 수반되는 부대공사*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 : 발주처에서 모듈러와 관련하여 별도로 발주하는 공사 나. 평면 계획: 제시한 평면계획에 의거 설치하되 최종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 실별 조건사항: 제안요청서의 제안 세부내용 참조 1) 공통사항 가) 외부창문, 출입문, 바닥마감, 내벽마감, 외부벽체, 지붕마감, 화장실 도기, 조명 기구 등은 감독 승인 후 설치한다. 나) 소화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위치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 내부 벽, 천장마감은 준불연 마감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건물외부 가) 모듈러 설치위치의 수목 등 지장물은 발주처 부대공사로 실시한다. 나) 건물 외 토목마감 및 각종 진입부분 설치는 부대공사로 실시한다. 다) 전기, 통신 맨홀 및 지중배관, 지중 인입케이블 등은 부대공사로 실시한다. 라) 수도(지하수) 인입공사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은 부대공사로 실시한다. 마) 모든 배관, 배선, 관로 등 모듈러 내부 배관/배선과의 연결은 모듈러 제작업체 공사분으로 한다. - 16 -
[붙임 1] 모듈러와 부대공사(전기통신소방분야) 업무구분 부대공사분 항목 모듈러 제작분 비고 (전기,통신,소방 공사분) 전주(또는 수변전설비)로부터 주 신축되는 분전함을 분전반(전력량계함) 까지 인입케이블을 연결할 동별 전기 인입공사 기준으로 과업범위 옥외 지중배관 및 인입케이블 실내 분전함 구분포설 내부 배관배선 전등/전열/냉난방/인덕션 등 - 및 기기 취부 내부 회로 구축 분전반에서 지중으로의 접지 - 접지공사 옥외 맨홀 옥외 맨홀 설치 - 신축되는 통신주, 맨홀, 옥내 인입케이블을 연결할 통합세대단자함을 통신 인입공사 통신국선단자함 하부지점까지 통합세대단자함 기준으로 과업범위 인입배관 및 통신케이블 구분 내부 배관배선 각종 통신수구 사용을 위한 - 및 기기 취부 내부 회로 구축 접지단자함에서 지중으로의 접지 - 접지공사 옥외 맨홀 옥외 맨홀 설치 - 분말소화기, 소화기받침대, 소화기위치표지, 관계법령 준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설치, 소방 인입공사 -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방염성능검사 커튼/블라인드/벽지류 등 성적서 제출 방염대상 물품 등 내부 배관배선 각종 소방기기 사용을 위한 - 및 기기 취부 내부 회로 구축 ※ 모듈러 제작분과 부대공사분의 연계방법은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과 하자발생 최소 화 등을 위하여 발주처 및 공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17 - [붙임 2] 건축·기계·전기·소방 및 주요 비품 리스트 가. 건축 주요 기기 리스트 품명 규격 비고 신발장, 옷장, 싱크대 상/하부장, 거실수납장, 후드장, 빌트인가구 욕실수납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규격 및 재질, 수량, 설치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독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비·기계 주요 기기 리스트
| 품명 | 규격 비고 |
|---|---|
| 냉·난방기 | 실별 냉,난방 능력 확보(천장형) |
| 전기온수기 | 급탕량 기준(200L 이상) |
| 위생기구 | 싱크대 및 주방 수전, 양변기 ,세면기, 욕조, |
수도법 기준 준수 수전, 샤워기, 샤워부스 등 수도, 배수, 환기, 온수, 수도계량기, 바닥난방 배관공사 발코니 수전 등 ※ 주방에 설치되는 싱크대 및 욕실에 설치되는 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부스 등 위생기 기는 호텔식 프리미엄 사양으로 하며 고급형 디자인, 내오염성, 내수성, 내구성, 청소 용 이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세부 사양은 발주처와 협의 후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 외 관계법령, 인허가 조건 및 발주처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는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전기․소방 주요 기기 리스트 품명 규격 비고 RCBO 주택용 누전차단기 적 ○주택용 분전반(KS C 8326) 52FR(MAIN) BS32 용 (모든 회로 수용 필요) ○조명기구
| - 평판조명기구(160×1,200mm) | LED 60W, 엣지타입 | 주방 |
|---|---|---|
| - 평판조명기구(600×600mm) | LED 100W, 엣지타입 | 거실,방 |
| - 다운라이트 | LED 15W, 6인치 | 화장실 |
| - 원형센서등 | LED 12W | 현관 |
| ○스위치, 콘센트류 | 16A, 250V |
○소방 및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 자동화재탐지설비 적합하게 설치 - 18 -
| 품명 | 규격 비고 |
|---|---|
| - ABC 분말소화기(소화기받침대) | 3.3kg, 위치표지 포함 |
| - 감지기 | 관련 기준에 적합한 형식·수량 |
| - 시각경보기 | 관련 기준에 적합 |
| - 유도등 | |
| - 휴대용비상조명등 |
커튼, 블라인드, 벽지류 등 해 - 방염대상 물품 방염성능기준 이상 당 시 성적서 제출 ※ 규격 및 재질, 수량, 설치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독관 사전승인 후 변경 가능함 ※ 그 외 관계법령, 인허가 조건 및 발주처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는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정보통신 주요 기기 리스트
| 품명 | 규격 | 비고 |
|---|---|---|
| TV분배기함(장치함) | 400*500mm, STS문 | 회선수 발주처와 협의 필요 |
| 통합세대단자함 | 700*800*150mm, SUS커버 | |
| 접지단자함 | 5CCT 300*400*150mm 내외 | |
| 국선단자함 | 회선수 발주처와 협의 필요 |
| 평가결과 공고 2026. 6. 4.(목) (예정) | - 평가결과 공고 |
|---|---|
| 협상적격자 통보 2026. 6. 5.(금) (예정) |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 계약체결 2026. 6. 10.(수) (예정) |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