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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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하동군산림조합 · 설계·감리

낙찰업체
주식회사 송호
낙찰금액
29,542,800원 · 낙찰률 88.429%
낙찰하한율
88%
참가
7곳 · 개찰 05/1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664709/30(수)30,733,0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주식회사 송호 (주계약업체 100%)
R26TE1763352508/26(수)29,542,8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주식회사 송호 (주계약업체 100%)
R26TE1758934608/26(수)29,542,8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주식회사 송호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176505/19(화)30,733,0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주식회사 송호 (주계약업체 100%)
R26TE1502105305/19(화)29,542,8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주식회사 송호 (주계약업체 100%)
R26TE1500983205/19(화)29,542,8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주식회사 송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하동군 관내 덩굴제거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설계 검토, 기술 자문, 현장 점검 등 전문적인 감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 사업 실행 상태 점검 및 서면 보고
  • 설계변경 사항 검토 및 보고
  •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 예비사업완료검사 및 표준지 조사
  • 최종 감리완료보고서 및 전자기록매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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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지역제한
경상남도 하동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4(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8(월) 10:00지남
개찰05/1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217,273원
배정예산
33,239,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2(화)
공고번호
R26BK01516215-000
참조번호
하동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80호
공고기관
하동군산림조합
수요기관
하동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217,273원
배정예산
33,23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감리 용역 과업 지시서 -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한다. 하동군산림조합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2. 목 적 : 덩굴제거 시행에 따른 실시설계 및 사업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자문, 지도, 대상지 점검 등 전문적인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 양질의 사업을 추진코자 함. 3. 용역대상 가. 위 치 : 하동군 관내 전체(조림지, 도로변) 나. 면 적 : 225.00ha 4. 감리원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 감리로 공사감독관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자 및 감독관으로부터 실시설계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조사 후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전(현장)조사시 설계에 포함된 풀베기, 덩굴제거 전 구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구간별 현장사진 필히 첨부) 다.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숲가꾸기 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과 작업경계표시, 제거목 선정 등이 적합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처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5. 감리 방법 1) 감리원은 공사감독관을 보조하며 출장 감리를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공정별 최소횟수 이상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 설계서검토 : 고급기술자 1인 1일 100ha 1회 산출 ○ 현장 점검 및 작업지도 : 고급기술자 1인 1일 33ha 실시를 1회 산출 ○ 예비사업완료검사 : 1조(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1일 200㎡, 표준지 20개 조사 기준으로 산출 3) 감리보고서 : 고급기술자 1인 1일 20ha 작성 기준으로 활착률 산출, 피해율 조사결과 정리, 피해금액 산정 포함한다. 4) 그 밖에 현장 여건 등 별도 상황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6.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원은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다음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발주처의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 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설계도서 인수 후 10일 이내 ○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수시 ○ 감리일지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사업실행내역서(필지별 세부실행 내역서) ○ 감리완료보고서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기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에 따른 보고서 및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7.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덩굴제거 작업 일정에 따라 감리용역 수행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8.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문이 생겼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9.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와 감리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 모순 사항 및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용역 수행 전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지뢰(폭발물 등) 위험지역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 조사 시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군부대와 협조 이후에 임무수행 하도록 한다.

※ 관련사항 이행 후 반드시 서면으로 접수·보고 나. 공사 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승인 및 위험성평가표 - 현장기술자 현황 - 노무동원 계획 - 계약서, 산출내역서 - 착공전 사진 등 다. 공사 시행 단계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공사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 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굴취본수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완공단계 1)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처의 지정기일 내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 용역의 준공 1)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 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함 전자기록매체(USB), 용역계약 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 감리자료를 등록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용역에 대해 준공처리 한다. 3) 최종 감리보고서는 2부, USB 1개에 담아 납품하여야 한다. 4) 사업별 구역의 도면을 SHP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등록한다. 11. 기 타 본 감리용역 과업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 및 세부기준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과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의한다. === 공고문_2026-80_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hwp ===

사업명위 치사업
내용
설계금액
(부가세, 손해배상 보험료 포함)
기초금액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하동군 관내225.0㏊33,239,00033,239,000100일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으로 등록을 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과업·요구

조합장상무과장담당
사업비33,239,000
총원가30,217,273
부가세3,021,727
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공사개요
덩굴제거 감리용역225.00㏊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감리용역비 :₩33,239,000원
설계설명서
1. 사 업 명: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2. 위 치하동군 관내 전체
3. 목 적본 과업은 현장과 부합하는 숲가꾸기(덩굴제거) 설계감리로 사업 품질 향상 도모와, 설계서 및 시방에 의한 규격 및 품질의 향상과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사업개요덩굴제거 감리용역
5. 용역기간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예 정 공 정 표
착공일로부터 120일
날 짜
공 종
30일60일90일120일비고
설계 및 착공서류검토
덩굴제거작업 감독
예비준공검사
준공서류검토
공사완료 및 준공
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비 산출내역
사업면적225.00ha대상지하동군 관내 전체
본수조사110.00피복도조사115.00ha
구분항 목수 량품단 가할인고급기술자301,863
(면적, 수량)(인원,수량,요율)(금 액)·금 액초급기술자229,278
단위단위종류증률
직 접 인 건 비설 계 서 검 토110.0ha0.02인/ha301,863고급기술자664,098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0.0310%1,095,762
예비준공검사
(표준지조사)
- 고급기술자ha0.07인/ha301,863고급기술자0
- 초급기술자229,278초급기술자
예비사업완료검사
o 표준지 설치4,498,763
- 고급기술자(조사)110.0ha0.07인/ha301,863고급기술자10%2,556,779
- 초급기술자(조사)229,278초급기술자1,941,984
o 표준지 미설치1,679,732
- 고급기술자115.0ha0.025인/ha301,863고급기술자10%954,641
- 초급기술자229,278초급기술자725,091
감리보고서 작성225.0건0.05301,863고급기술자3,395,958
전산시스템 등록0.01229,278초급기술자515,875
소 계11,850,188
직접경비보고서유인비1건2부/건20,000감리보고서40,000
임업용테이프225.00ha0.02롤/ha4,000테이프(적색)18,000
소 계58,000
제 경 비직접인건비 × 110%13,035,206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4,977,078
순 원 가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29,920,472
손해배상공제료1단계 공제료249,2372단계 공제료47,872296,955169
총 원 가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30,217,273
부 가 가 치 세총원가 × 10%3,021,727
합 계천원이하 절사33,239,000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건설 및 기타부문 활용
o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내 용할인·증률
감리시기6월~9월10%
계
산물활용0%0%
구분할인할증
1월~5월0%
10월~12월5%
6월~9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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