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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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둘레산길 정비 및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대전광역시 · 숲길·휴양시설

낙찰업체
주식회사 한숲산업
낙찰금액
293,015,000원 · 낙찰률 92.28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곳 · 개찰 05/1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056710/01(목)306,548,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한숲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62004210/01(목)306,548,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한숲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15198309/16(수)328,987,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한숲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13381409/16(수)328,987,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한숲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514353805/22(금)293,015,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한숲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513856005/22(금)293,015,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한숲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둘레산길의 안내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동서트레일 대전 구간을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식생토낭흙막이를 이용한 지형복원공사
  • 돌계단, 돌묻히기, 돌횡배수대, 목재묻히기 설치 및 노면정리
  • 잡관목 및 현장 내 수목 제거
  • 안전로프난간 및 시·종점 단부 설치
  • 구간안내판 및 방향안내판 설치
  • 자재 인력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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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5(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9(화) 10:00지남
개찰05/1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6,496,3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3(수)
공고번호
R26BK01516177-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028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6,49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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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2026년 대전둘레산길 정비 및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공사현장대전둘레산길(6,7구간) 및 동서트레일(19,22,23구간 등)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노면정비공사, 지형복원공사, 부대시설공사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315,146,000315,146,000286,496,36428,649,63600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의 면허를 등록한 자 ※ 단,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의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403호, 2016. 7. 28.>제4조에 따라 2016. 7. 30.이전 등록 업체에 한함 * 적격심사시 시공실적은 <숲길조성․관리> 실적만 인정 2)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내역서총괄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대전둘레산길 정비 및 동서트레일 조성사업19~23구간
1.지형복원공사
2.노면정비공사
3.부대시설공사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대전둘레산길 정비 및 동서트레일 조성사업19~23구간
1.지형복원공사
식생토낭흙막이노면경계(H=400)30M일위1참조
노면경계(H=600)10일위4참조
노면경계(H=1000)8일위5참조
2.노면정비공사
돌계단 설치W1200255단일위6참조
돌묻히기89일위9참조
돌횡배수대 설치B300*L24004개소일위10참조
목재묻히기 설치W120039단일위12참조
노면정리4,820m일위15참조
노면정리(신설)40일위16참조
잡관목제거좌 1m / 우 1m9,640㎡일위20참조
현장내 수목제거B208주일위25참조
3.부대시설공사
안전로프난간 설치W1500*H1200125경간일위26참조
로프종점단부H13004개소일위28참조
로프시점단부일위29참조
인력운반목재1식일위30참조
구간안내판1200*1200*H1900EA
방향안내판(2방향)500*120*H1800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대전둘레산길 정비 및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2. 위 치 : 대전둘레산길 및 대청호오백리길, 계족산 임도, 금강변 산책로 일원 3. 공사목적. 본 과업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전둘레산길의 안내․편의시설에 대한 정비 및 확충으로 숲길 이용자 편의 증진 및 관광활성화 도모하고 국민의 장거리 숲길 수요 충족을 위한 동서 횡단(태안~울진) 동서트레일 중 대전 구간 조성에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지형복원공사 – 식생토낭흙막이 공종 - 식생토낭흙막이A (H400): 30m - 식생토낭흙막이B (H600): 10m - 식생토낭흙막이C (H1000): 8m □ 노면정비공사 – 돌계단 등 공종 - 돌계단 (W1200) : 255단 - 돌묻히기 (W1200) : 89단 - 돌횡배수대 설치 (B300*L2400): 4개소 - 목재묻히기 (W1200) : 39단 - 노면정리 (W1200) : 4,820m - 노면정리(신설) (W1200) : 40m - 잡관목제거 (좌 1m/우 1m) : 9,640㎡ - 현장 내 수목제거 (B20) : 8주 □ 부대시설공사 – 안전로프난간 등 공종 - 안전로프난간 (W1500*H1200) : 125경간 - 안전로프난간 시·종점단부 : 8개소 - 구간안내판 (1200*1200*H1900): 1EA - 방향안내판(2방향) (500*120*H1800) : 1EA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 일간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 22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때,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될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수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나 기공 승락의 지연으로 공사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때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 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조사 측량 당시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동사항의 발생과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이 필요할 때. ○ 공법의 변경 및 자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 되었을 때. ○ 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때.

가.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제반 설계기준에 의한다. 나. 현재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편 토목의 제7장 돌쌓기 및 헐기”에서 돌쌓기 및 돌붙임 적용에 있어 장비(굴삭기 0.6㎥)가 적용되었으나 당해 공사에서는 산림식생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2010년“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편 토목의 제7장 돌쌓기 및 헐기”인력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제1장 지형복원공사 제1절. 식생토낭 쌓기 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1.1 집중 강우에 의해 토사가 흘러내린 지역에 토사 고정을 위해 적용한다. 2. 재료 및 시공 2.1 토낭을 펼치고 속채움재(흙 또는 자갈, 모래 등)을 담는다. 담는 동안 2회 이상 토낭을 바닥에 내리쳐서 흙을 다진다. 2.2 토낭의 80% 이상 흙을 담고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묶는다. 2.3 시공할 장소(원지반)의 바닥면을 고른다. 완전 평탄작업은 필요 없고 토낭이 양호하게 배치되도록 정리해준다. 배수가 필요할 시에는 자갈, 잡석으로 바닥면을 다져준다. 특히, 최초의 토낭이 배치될 곳은 최소 깊이 15~20㎝, 폭 30㎝ 이상 되는 터파기를 하고 바닥면을 다져준다. 2.4 첫 줄 토낭 밑에 연결판을 배치하고 다져준 후, 연결판을 토낭 사이에 배치하고 그 위에 다음 줄 토낭을 올리고 다지며, 같은 방식으로 옹벽을 쌓는다. 2.5 시공 시 매층마다 전체 옹벽의 모양이 정확히 나오도록 연결판과 토낭의 위치가 일률적으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옹벽 후면에 견고한 토양으로 채워 다져야 한다. 2.6 마감부분(옹벽상단, 옹벽좌우측끝면)은 토낭을 세로로 배치하고 주변 녹화를 확실히 하여 옹벽 배면으로 침투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강한 접촉력을 주어야 한다. 제2장 노면정비공사 제1절. 돌계단 설치

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1.1 경사 15%이상 지역으로서 지반이 연약하여 이용객의 답압 또는 유수에 의해서 노면침식이나 세굴이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한다. 1.2 자연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지석을 채취하여 사용한다. 2. 재료 및 시공 2.1 자연석은 300x200x300mm 정도의 규격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야면석을 채집하여 사용한다. 2.2 자연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돌을 설치한다. 2.3 석재의 편평하고 거친 면을 윗면이 되도록 하여 디딤을 편안하게 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2.4 계단돌의 뒷부분은 돌채움을 실시한 후 토사다짐을 실시하되 토사 다짐시에는 낙엽이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심토를 이용하여야 한다. 2.5 돌계단의 설치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는 유수에 의한 추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지점 또는 변곡점이나 결절부위에 횡배수대와 병행 시공한다. 2.6 돌계단 시공시 흔들리거나 자연석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2.7 돌계단 하단부에는 세굴에 의한 훼손방지를 위하여 길이 1m이상 바닥 돌붙임을 병행하여야 한다. 2.8 가능한 계단폭은 30cm이상, 높이는 15cm이하로 시공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숲길의 경사도별 계단 높이 및 노폭을 기준하여 경사도에 따라 선정하며, 이하에 기술되는 모든 계단 공종에 적용한다. 숲길의 경사도별 계단의 높이 및 노폭

숲길종단 경사계단높이 = H
(cm)
노 폭 = B
(cm)
비 고
도(°)tanθ(%)
350.70020292H + B = 69cm
300.57717302H + B = 64cm
250.46615312H + B = 61cm
200.364412H + B = 71cm
150.268562H + B = 86cm
100.176852H + B = 105cm
8.50.1491067구배 15%, 2H + B = 87cm

제2절. 돌묻히기 설치 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1.1 15~30% 사이의 종단경사 지역에서 적용하며, 이용압에 따른 토사 유실을 막고 돌계단의 연속 설치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심신의 피로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1.2 돌묻히기 A는 폭 W1200㎜, 돌묻히기 B는 폭 W1500을 기준으로 한다. 2. 재료 및 시공 2.1 자연석은 300x200x300mm 정도의 규격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야면석을 채집하여 사용한다. 2.2 자연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돌을 설치한 후에 흙으로 메운다. 2.3 돌계단과 달리 돌의 1/3가량만 상부로 돌출시켜 시공한다. 2.4 가급적 단과 단사이의 간격을 넓고 불규칙하게 시공하여 연속적인 계단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제3절. 돌횡배수대 설치 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1.1 노면의 종단경사에 의해 강우시 노면이 세굴되거나 수로화되는 등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한다. 1.2 종단경사 노선이 배수시설 없이 길게 이어져 올 때나 노선의 결절부, 변곡점 등의 위치에 설치한다. 1.3 노폭과 지형에 따라 돌횡배수대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차 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위치 및 길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재료 및 시공 2.1 자연석은 300x200x300mm(디딤 및 경계돌), 250x200x250mm(돌붙임) 정도의 규격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야면석을 채집하여 사용한다. 2.2 자연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돌을 설치한 후에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2.3 종단경사가 있는 지역에 적용하므로 디딤돌 또는 계단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기의 야면석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2.4 능선부 횡배수대의 설치시 배수방향를 신중히 파악하여 하단부 숲길로 재 유입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5 노면의 횡배수는 숲길의 훼손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최적인 공간에 설치한다. 2.6 횡단배수 시설은 끝부분이 유수에 의해 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붙임으로 신중히 마감처리 하며, 횡단배수로는 노선 방향으로부터 약 45° 정도의 방향으로 설치한다. 경사도와 배수시설간의 거리

경사도(%)배수시설간 거리(m)경사도(%)배수시설간 거리(m)
12402030
21502525
5753020
10504015
1535

제4절. 목재묻히기 설치 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1.1 15~30% 사이의 종단경사 지역에서 적용하며, 이용압에 따른 토사 유실을 막고 계단의 연속 설치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심신의 피로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1.2 목재묻히기는 폭 W1200㎜을 기준으로 한다. 2. 재료 및 시공 2.1 목재는 폐침목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계단용으로 적합하게 도면상의 규격(240*150*1200㎜)으로 제재한 낙엽송방부목재를 사용한다. 2.2 목재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돌을 설치한 후에 흙으로 메운다. 2.3 목재계단과 달리 목재의 1/3가량만 상부로 돌출시켜 시공한다. 2.4 가급적 단과 단 사이의 간격을 넓고 불규칙하게 시공하여 연속적인 계단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제5절. 노면정리 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1.1 숲길 노면에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평탄작업, 뿌리제거 등 노면을 정비하는 공종이다. 2. 시공 2.1 노면바닥의 암석, 자갈, 식생 등의 장해물을 제거해야 하며 특히 노상의 식생은 뿌리까지 제거토록 한다. 2.2 강우 시 노면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자연배수를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3 인력 시공시 노면 폭은 600mm, 900mm,1200mm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기준을 1200㎜로 하고, 노폭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노폭을 조정할 수 있다. 2.4 토양 절취는 인력으로 작업한다. 2.5 주변식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장 부대시설공사 공통 제1절 목재시설

5.3.3.4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5.3.3.5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3.6 터파기 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5.3.4 다지기 5.3.4.1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5.3.4.2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5.3.5 양생 5.3.5.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2절 안전로프난간 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1.1 일반적으로 숲길 주변 위험한 지역, 야생화 군락지 및 보호해야 될 곳에 이용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한다. 2. 재료 및 시공 2.1. 재료 2.1.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2 목재는 방부목재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강화해야 하며 오일스테인칠로 방부를 실시한다. 2.1.3 철재는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한다. 2.2 시 공 2.2.1 방부목은 오일스테인 실시한 후 설치를 함으로써 부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2 목재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를 하여 외관과 탐방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2.2.3 볼트설치시 목재의 외부에 볼트류가 돌출되지 않도록 목재의 홈을 파서 설치함으로써 탐방객들의 안전을 고려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2.4 기초콘크리트는 현장밖에서 타설하고, 양생된 것을 현장내에서 인력 소운반하여 설치함으로써 현장내의 훼손이나 미관을 해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4장 운반 공사 제1절 인력소운반

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1.1 차량이동이 불가능 한 지역이 산재해 있어 인력소운반을 적용한다. 1.2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인력에 의해 운반한다. === 주요심사내용(2026년 대전둘레산길 정비 및 동서트레일 조성사업).hwp === 주 요 심 사 내 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대전둘레산길 정비 및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 사업위치: 대전둘레산길(6,7구간) 및 동서트레일(대전구간 19~23구간)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사업내용: 노면정비, 지형복원(식생토낭흙막이), 안전로프난간, 안내시설 등  총공사비: 329,985천 원(도급 329,985, 관급 0)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심사결과 (단위: 천 원)

■ 주요심사내용  일위대가, 수량산출 등 조정 - 노면정비 토사절취: 0.08m → 0.07m - 오일스테인칠: 할증 제외 / 평지작업 후 운반설치 가능 - 인력운반: 198.97인 → 179.9인 / 시작 및 도착지 조정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조정: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개정안 반영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  설계의 품질 향상 및 자체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반영(발주부서 적의 판단)하고, 기타 설계도서간 상이사항 및 설계누락. 오류부분은 자체 보완 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자재 활용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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