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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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용역
경기도 동두천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낙찰금액
- 118,681,000원 · 낙찰률 89.048%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곳 · 개찰 05/2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1320 | 10/01(목) | 129,688,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21494 | 06/10(수) | 129,688,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21483 | 06/10(수) | 129,688,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49149 | 06/10(수) | 118,681,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41625 | 06/10(수) | 118,681,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동두천시 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19개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대상 단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 사전 설계도서, 준공도면, 유지관리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가스, 소방, 승강기, 옹벽 등 주요 시설물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 건축물 상태 조사(균열, 변형, 누수 등) 및 안전점검 실시
- 장비(균열측정기, 데오도라이트, 페로스캔, 슈미트해머 등)를 이용한 정밀 조사
- 보수·보강 방안 제시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지정
- 단지별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1589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3(수)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1(목) 10:00 | 지남 |
| 개찰 | 05/2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0,280,336원
- 배정예산
- 132,308,37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3(수)
- 공고번호
- R26BK01515890-000
- 참조번호
- 동두천시 공고 제2026-84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0,280,336원
- 배정예산
- 132,308,37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281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동두천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 과업목적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화가 심한 단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련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관리주체(대표자) 부재 등임의적 운영관리 상 자체 점검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 나.「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성 증진과 물리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과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함 3. 과업수행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주택관리공단로 등록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 주택관리사단체란 「공동주택 관리법」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협회)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과업대상 가. 관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 19개소
| 구분 | 건물명 | 위 치 | 준공년도 | 동수 | 세대수 | 용도 | 비고 |
|---|---|---|---|---|---|---|---|
| 1 | 생연조흥아파트 | 생연동 268-5 | 1990 | 4 | 180 | 아파트 | |
| 2 | 상패조흥아파트 | 상패동 53-3, 53-13 | 1991 | 2 | 84 | ||
| 3 | 동두천동남아파트 | 상패동 2-53 | 1993 | 1 | 82 | ||
| 4 | 무궁화주택 | 지행동 294 | 1985 | 18 | 연립 | ||
| 5 | 노조국민주택 | 지행동 302 | 4 | 64 | |||
| 6 | 화성주택 | 생연동 465-10 | 1986 | 1 | 18 | ||
| 7 | 동방국민주택 | 생연동 254 | 3 | 60 | |||
| 8 | 새광암국민주택 | 광암동 482-3 | 1 | 21 | |||
| 9 | 노조복지 | 지행동 297-2 | 2 | 19 | |||
| 10 | 소요멘션 | 상봉암동 69-5 | 6 | 48 | 다세대 | ||
| 11 | 모범택시사원 국민주택 | 생연동 268-4 | 1 | 18 | 연립 | ||
| 12 | 화성멘션연립 | 생연동 684-60 | 1987 | 12 | |||
| 13 | 서창맨숀 | 생연동 786-3 | 1988 | 2 | 36 | ||
| 14 | 하이텍아파트 | 지행동 292-10 | 1990 | 1 | 30 | 아파트 | |
| 15 | 금호연립주택 | 생연동 786-2 | 1985 | 3 | 54 | 연립 | |
| 16 | 새은혜주택 | 상패동 30-2 | 4 | 60 | |||
| 17 | 대한주택공사 보산아파트 | 보산동 400-1 | 1990 | 190 | 아파트 | ||
| 18 | 제1차화성아파트 | 생연동 497-1 | 1989 | 1 | 30 | ||
| 19 | 화성아파트2차 | 생연동 473-9 | 1990 | ||||
| 합계 | 19개 단지 | 43 | 1,054 |
Ⅱ. 과업의 범위 1. 관련법규 가. 공동주택관리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바.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사.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아. 기타 관련법규 ※ 모든 법규는 납품일 기준으로 법규가 시행한 것에 따른다. 2.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3. 주요 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안내문 배부 1) 사전 설계도서, 준공도면 검토 2)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실시현황 확인 3)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확인 4) 보수ㆍ보강 이력 5)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안내문 배부 나. 과업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 한함) - 고압가스·액화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 중앙 집중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등 2)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에 준하는 수준)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필요시 도면 작성) -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 균열 발생 등 결함 및 전반적인 상태 조사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 건축물의 기울기 조사 - 균열의 계측관리(계측기 부착) -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 현황도면 작성(기존도면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 표시) Ⅲ. 과업 일반사항
나.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은 감독원의 승낙 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Ⅳ.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 수행기준 가. 본 과업 중 안전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본 과업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2022. 9. 28)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라.“계약상대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와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착수전 해당 공동주택 입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세부 조사항목 가. 안전관리계획(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1) 고압가스, 액화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계획 가) 유지관리 기준 나) 가스시설 안전관리 2) 중앙집중 난방시설 안전관리계획 가) 난방시설 유지관리 기준 나) 난방시설 안전관리 3) 발전 및 변전시설 안전관리계획 가) 발전기 및 축전지 유지관리 기준 나) 발전기 및 축전지 안전관리 다) 변전설비 및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기준 라) 변전설비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4) 위험물 저장시설 가) 위험물 저장시설 유지관리 기준 나)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 5) 소방시설 관리계획 가) 소화기구에 관한 유지관리기준 나) 소화기구에 관한 안전관리
나)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상태 :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다) 콘크리트의 표면열화상태 :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라)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마)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해당될 경우)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6) 장비조사 가) 균열측정기에 의한 균열의 진행 여부 조사 나) 데오도라이트에 의한 건물기울기 조사 다) 페로스캔에 의한 철근 탐사(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라) 슈미트헤머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마) 토탈스테이션(등)에 의한 현황도면 작성 다. 기타조사 1) 경과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보유 건축관련 서류 및 보수․보강이력 3) 관리자(입주자) 청문 : 관리자(입주자)의 관리·사용상 불편사항 라.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건축물의 영향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2) 공법의 선정 - 건축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보강 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건축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마. 보고서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상태점수 및 안전등급 지정 - 안전등급의 평가 방법 및 절차는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교통부, 2022. 12.)에 따른다. -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결정한다.
| 소요기간(일) 주요내용 | 15 | 30 | 45 | 60 | 75 | 90 | 105 | 120 | 비고 | ||||||||||||||||||||||||||||||||
|---|---|---|---|---|---|---|---|---|---|---|---|---|---|---|---|---|---|---|---|---|---|---|---|---|---|---|---|---|---|---|---|---|---|---|---|---|---|---|---|---|---|
| 1. 사업착수 준비 및 자료검토 | |||||||||||||||||||||||||||||||||||||||||
| 2.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 | |||||||||||||||||||||||||||||||||||||||||
| 3.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 |||||||||||||||||||||||||||||||||||||||||
| 4. 조사자료 분석, 추가조사(필요시) | |||||||||||||||||||||||||||||||||||||||||
| 5. 보수방안 작성 | |||||||||||||||||||||||||||||||||||||||||
| 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2. 업무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시 매주 월간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 중간보고(공정률 50%이 지난 날로부터 3일 이내), 준공보고(준공일전으로 3일 이내)를 실시한다. 3. 성과품 제출 가.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 단지별 각 3부 나.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완본수록 USB : 단지별 각 1매 4. 행정사항 가. 안전점검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사항,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결과에서 건축물 결함에 따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결과 의견을 현장설명 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동 지침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3. 6. 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공고문(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용역).hwp === 동두천시 공고 제2026-842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용역(지명경쟁)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용역대상: 관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19개소
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주택관리공단로 등록한 법인 주택관리사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 주택관리공단(대표: 방성민)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고시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과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