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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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 숲길·휴양시설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제이피건설
- 낙찰금액
- 654,050,030원 · 낙찰률 90.59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9곳 · 개찰 05/2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9476 | 09/30(수) | 656,616,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제이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3125 | 09/30(수) | 656,616,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제이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54418 | 06/04(목) | 654,050,03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제이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52785 | 06/04(목) | 654,050,03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제이피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앞산공원 내에 장애인과 일반 이용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잡목 제거, 목교 철거 등 지장물 제거 공사
- 노면 정비, 마사토 및 흙콘크리트, 도막형 바닥 포장
- 데크로드(A, B, C), 데크 계단, 목교 설치
- 목책, 파고라, 등의자, 종합안내판 등 일반 시설물 설치
- 영춘화, 구절초, 털머위 등 수목 및 지피류 식재
- 자재 소운반, 안전 및 가설 시설 설치 등 부대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1357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0(수) 12:00 | 지남 |
| 개찰 | 05/20(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2,42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1(월)
- 공고번호
- R26BK01513577-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558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2,4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사기간 산정근거.xlsx · 공고규격서
- XLS · 공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 명 앞산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
|---|---|
| 위 | 치 남구 봉덕동 산153 일원 |
| 공 사 개 | 요 붙임 시방서 참조 |
참가자격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1) ~ 2)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등록한 업체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단 2016. 7. 28. 이전 등록 업체)를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15 - === 시방서.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앞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2.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공원(낙동강승전기념관~앞산케이블카 구간) 일원 3. 목 적 : 남구 앞산공원 일원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통해 공원을 찾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 및 시민들이 앞산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1) 지장물공 : 잡목제거 외 2종. 2) 포장 및 시설물공 : (1) 포장시설 - 노면정비 외 5종. (2) 데크시설 - 데크로드A 외 4종. (3) 일반시설 - 목책(3단) 외 7종. 3) 부대공 : 자재소운반 1식, 하차비 1식, 안전시설 1식, 가설시설 1식, 재활용 자재운반 1식. 5. 상세공사개요 : 1) 지장물공 : 잡목제거 4,800㎡, 목교 철거 1개소, 자연석판석포장 걷기 198㎡. 2) 포장 및 시설물공 : (1) 포장시설 - 노면정비 95m, 경계목 466m, 마사토포장 200m, 마사토부설 386㎡, 흙콘크리트포장 560㎡, 도막형포장 233㎡. (2) 데크시설 - 데크로드A 1개소, 데크로드B 1개소, 데크로드C 1개소, 데크계단 1개소, 목교 1개소. (3) 일반시설 - 목책(3단) 21경간, 목책(4단) 13경간, 목책(5단) 109경간, 파형강관 48m, 횡단배수대 35m, 파고라 1EA, 등의자 6EA, 종합안내판 2EA.
3) 부대공 : 자재소운반 1식, 하차비 1식, 안전시설 1식, 가설시설 1식, 재활용 자재운반 1식. 6. 시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7. 예정공정표
| 공 종 | 제 20 일 | 제 40 일 | 제 60 일 | 제 80 일 | 제 100 일 | 제 120 일 | 비고 | ||||||||||||||||||||||||
|---|---|---|---|---|---|---|---|---|---|---|---|---|---|---|---|---|---|---|---|---|---|---|---|---|---|---|---|---|---|---|---|
| 1. 준 비 기 간 | |||||||||||||||||||||||||||||||
| 2. 지 장 물 공 | |||||||||||||||||||||||||||||||
| 3. 포장 및 시설물공 | |||||||||||||||||||||||||||||||
| 4. 부 대 공 | |||||||||||||||||||||||||||||||
| 5. 정 리 기 간 | |||||||||||||||||||||||||||||||
8. 공사기간 산정 ※ 공사기간 산정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4. 국토교통부)’에 근거 산출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120일 = 5일 + 40일 + 70일 + 5일 실공사예정월 : 4~7월, ◇ 준비기간 : 5일, ◇ 정리기간 : 5일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공사기간 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2.8일(4월), 2.2일(5월), 3.1일(6월), 5.8일(7월) …… A 공사가 불가능한 혹서기(최고기온 35° C 이상) : 0.4일(5월), 1.2일(6월), 5.6일(7월) …… A 법정공휴일수(4월) : 4일(일요일) : 4일 …… B 법정공휴일수(5월) : 1일(어린이날), 1일(부처님오신날(대체)), 5일(일요일) : 7일 …… B 법정공휴일수(6월) : 1일(지방선거), 1일(현충일), 4일(일요일) : 6일 …… B 법정공휴일수(7월) : 4일(일요일) : 4일 …… B 중복일수(4월) : 3일(A) × 4일(B) ÷ 30일(달력일수) ≒ 0.4일(0일 적용) …… C 중복일수(5월) : 3일(A) × 7일(B) ÷ 31일(달력일수) ≒ 0.7일(1일 적용) …… C 중복일수(6월) : 4일(A) × 6일(B) ÷ 30일(달력일수) ≒ 0.8일(1일 적용) …… C 중복일수(7월) : 11일(A) × 4일(B) ÷ 31일(달력일수) ≒ 1.4일(1일 적용) …… C 4월 비작업일수 = 3일 + 4일 = 7일 < 8일 5월 비작업일수 = 3일 + 7일 – 1일 = 9일 > 8일 6월 비작업일수 = 4일 + 6일 – 1일 = 9일 > 8일 7월 비작업일수 = 11일 + 4일 – 1일 = 14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4월 작업일수 = 30일 – 8일 – 12일(공제일) = 10일 (∴가동률 = 10/18 = 56%) 5월 작업일수 = 31일 – 9일 = 22일 (∴가동률 = 22/31 = 71%) 6월 작업일수 = 30일 – 9일 = 21일 (∴가동률 = 21/30 = 70%) 7월 작업일수 = 31일 – 14일 = 17일 (∴가동률 = 17/31 = 55%)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순서․방법, 주요 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장비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해서는 그 수급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2. 매원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 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발생품 공사 시행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 13 조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 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제반 품질 관리시험 및 공사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5 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준공검사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제 16 조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 인명 등을 소정양식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6.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7.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 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0 조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주거용 가 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22 조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마무리된 치수이다. 제 23 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4 조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4×5인치 크기로 2부 작성하여 준공 시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제 25 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재출한다. 제 26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7 조 설계변경 1.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5.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이 변동이 있을 떄 6.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떄 7.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28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0 조 공사 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5.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6.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제 32 조 이의신청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33 조 감독조치 1. 수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4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35 조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에 따라 도급 사업 안전·보건활동에 따른 절차 시행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행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 작업환경측정 실시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렴 수렴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1.3 제출서류 ⋅ 착공 시 안전보건서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이수, 재해율확인 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2.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3 아세틸렌 응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굴착면의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 높이가 2m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2.4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3. 안전조치 3.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4.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4.2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4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4.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5.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5.1 공사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5.2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5.3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5.4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5.5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5.6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7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5.8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6. 안전시공 6.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6.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7.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7.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7.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8. 사고의 처리 8.1 기존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또는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곧바로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8.2 공사기간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 등에 손상 및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8.3 도급업자는 영업배상책임(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업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작업) 공사의 잘 못이나 그 작업을 위해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9. 수질오탁방지 9.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9.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0. 악취 및 먼지방지 10.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10.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1. 진동 및 소음제한 11.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1.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1.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제 2 장 토 공 제 1 조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다짐작업에 지장 없도록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한다. 3. 공사현장의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준비 배수에 있어 도급자의 임의로 부근의 부지로 배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조 성 토 공 1. 성토 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해야 한다. 2. 성토 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부지 내의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4. 공원 내에 발생한 잔토는 마운딩에 사용하고 남은 흙은 식재지에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3 조 굴 착 1. 본 현장의 설계 시 적용 토질은 보통 토사를 기준하였으므로 부지정지, 시설물 터파기 등 토공작업 중 암등 예상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감독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 되며, 발파작업은 충분히 경험이 있는 자로 하게하며 시공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 정확히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부지정지, 시설물 절취 및 터파기 등 토공작업 중 발생토량은 현장 내 잔토처리하며, 잔토처리 후 잉여토량 또는 잔토처리가 부적당한 토질일 경우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한다. 제 4 조 운반로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 하도록 주행 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노면처리 노면처리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장소성을 고양하고 각 공간의 기능 및 특성에 부합되도록 하며, 부등침하 및 요철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문양 도면 명시 문양에 준하며, 현장감독 승인 하에 변경시킬 시 공간의 성격에 맞는 문양을 넣되, 가능한 한 단순하며 기능미가 있는 고유문양으로 한다. 제 2 조 경계목 1. 목재의 방부 및 건조 가. 가압 또는 침전식 방부법을 사용한다. 나. 목재 건조 (1) 목재 방부 후 최소한 48시간 이내에는 비 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3일이상 건조 후 재가공하여야 한다. (2) 겨울철에는 눈에 맞지 않도록 하며, 또한 얼지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건조시키면 목재 내부에 약재가 더욱 깊숙히 침투한다. (+5℃ 이하) (3) 방부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4) 제품 출고 : 제품출고는 최소7일 이상으로 완전히 건조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출고한다. 2. 가공 가.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 대패질 마무리를 말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에 있어서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질 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이 극히 미세하여 기준대(길이 60 CM) 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공 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퍼티 또는 접착제를 혼합한 목재가루 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라. 목재의 모서리는 모따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가. 목재를 이어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2. 기층 - 기층은 표층을 지지하며 하중을 분산하고, 균등하고 영구적인 지지력을 제공하여한다. - 기층 재료는 막 부순돌(크러셔런), 입도조정쇄석, 재생 콘크리트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 기층은 설계에 부합되도록 인력 및 모터그레이드 등으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하며, 다짐은 로울러, 콤펙터 및 다짐램머 등으로 한다. 3. 황토콘 (표층) - 횡단 구배 자전거 도로 및 보도 포장일 경우 횡단구배는 2∼3%를 표준으로 하고 차도 및 주차장인 경우에는 3%이상으로 구배 설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공 순서 황토콘출하 → 장비 및 인력 포설 → 장비 및 인력 평탄작업 → 손미장 마감 → 비닐덮기 → 양생 → 커팅후 건조 → 줄눈설치 → 교통개방 순서로 시공된다. - 황토콘 시공시 주위사항 황토콘은 일반 콘크리트와 양생과정에서 물성의 차이가 있어 신중함을 요한다. 즉 일반콘크리트보다 양생과정이 길기 때문에 습윤상태를 충분히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평탄 작업후 미장 마감을 하고 비닐을 덮어 수분 증발을 억제한 상태에서 계절과 온도에 따라 충분히(2∼5일)일간 양생한 후 신축 커팅을 하고 건조 시켜야 한다. 4. 생산 - 설계 배합표에 맞게 시공현장과 가까운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하다. 5. 운반 - 운반은 레미콘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 황토 콘크리트운반, 포설 등 시간은 일반 콘크리트 타설 마감시간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일반콘크리트 보다 혼화시간 및 양생시간이 길어진다.)
6. 포설 및 미장 마감 - 포설전에 기층면과 각종 구조물등 황토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습윤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살수 하여야 한다. - 표층 포장체는 교통 하중과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공시 균질하고 치밀하여야 하며, 충분한 평탄성을 갖추어야 한다. - 와이어 매쉬는 위표면에서 ⅓깊이지점에 설치하며, 황토콘 전체포장 두께가 10cm인 경우 ½지점에 설치하여 와이어 매쉬 피복 최소두께를 유지한다. - 와이어 매쉬는 구조 및 기능에 따라 굵기를 선택한다. - 포설시에는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여 두께 변화에 의한 하자나 크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진동미장기로 1차 전압후 손미장 마감한다. - 진동미장기로 1차 전압미장하고 손미장으로 마감하는데, 미장회수가 많을수록, 콘크리트나 황토의 고유성질인 크랙을 방지할 수 있으며 미려한 시공이 된다. 7. 양생 - 마무리 미장마감이 종료되면 교통 개방 전까지 햇빛, 비, 바람,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분의 과다한 증발이 없도록 유의하고 경화를 증진시키며, 건조 수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양생을 충분히 한다. - 습윤 양생을 원칙으로 하여 적정한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닐포로 덮은 후 습윤상태를 조절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제품의 평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 비닐은 직접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검은색비늘은 사용하는 것이 좋다.
1. 적용범위 및 분류 적용범위 본 제품은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의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유기질 및 무기질 폴리머 바닥재로 균열, 마모, 탈색,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계된 환경친화 제품으로 자전거도로, 보행로, 테마거리, 시인성 확보 도장 등에 적용한다. 시공 본 제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시공하였을 때 그 성능이 가장 우수하며, 신규 포장 시는 최소 15일 이상의 교통통행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아스팔트 유분이 일정량 제거되어야 더욱 우수한 성능을 발현하기 때문이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에 시공할 때에는 그 표면상태에 따라 콘크리트 프라이머를 1차 도포후 부착력을 높여 시공한다. 하절기에 섭씨 25도 이상일 경우 경화제의 양을 감하여 경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형태 바닥 표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얼룩이 지거나 들뜬 부분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보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마감 및 외관 도막형 바닥재의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제 4 장 시 설 물 공 제 1 조 적용 범위 1. 콘크리트구조물, 돌쌓기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제 2 조 적용 기준 적용할 제 시험은 KSF시험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독립기초 독립기초의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 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일반 콘크리트타설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잔골재
1. 적용 조경 및 놀이시설물에 사용하는 스텐레스강 자재의 재질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3536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테나이트계의 구조용 스텐레스 관(STS304)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 관은 실용적으로 곧아야 하며,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53kg/mm 이상, 연신율은 35% 이상 이어야 한다. 제 11 조 목재 - 목재는 도면 및 설계서에 제시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 목재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목재의 운반, 가공 저장 시에는 파손 흠집 및 얼룩,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벌레 먹은 것, 썩은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 각재․판재류 가. 충분히 건조되어 휘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큰 옹이가 없어야 한다. 나. 운반․가공․저장 시 파손이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원주목 가. 원주목은 최종마감 상태에서 면이 미려하며 곧은 것으로 흠집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원주목의 허용오차는 지름대비 ±2m/m를 기준으로 한다. 제 12 조 철물시설 제작 1. 가공 및 성형 가.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마. 기후조건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 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철파이프 끝마무리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그라인딩하여 모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주의사항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제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가.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며 철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경시설물 및 놀이시설물 설치 후 볼트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 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이용자가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라인딩 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도 장 1. 목부 도장 가. 조합놀이대, 등의자 등에 사용되는 각재는 도장 후 조립하여 틈사이의 도장이 누락되는 부위가 없도록 한다. 나.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목재 고유의 색이 드러나도록 도장한다. 제 14 조 목재시설 제작 1. 목재의 방부 및 건조 가. 가압 또는 침전식 방부법을 사용한다. 나. 목재 건조 (1) 목재 방부 후 최소한 48시간 이내에는 비 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3일이상 건조 후 재가공하여야 한다. (2) 겨울철에는 눈에 맞지 않도록 하며, 또한 얼지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건조시키면 목재 내부에 약재가 더욱 깊숙히 침투한다. (+5℃ 이하) (3) 방부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4) 제품 출고 : 제품출고는 최소7일 이상으로 완전히 건조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출고한다.
2. 가공 가.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 대패질 마무리를 말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에 있어서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질 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이 극히 미세하여 기준대(길이 60 CM) 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공 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퍼티 또는 접착제를 혼합한 목재가루 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라. 목재의 모서리는 모따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가. 목재를 이어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나. 나사못으로 목재를 연결할 경우 나사못을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아서는 안 된다. 4. 목재 홈 메우기 BOLTING 등으로 목재표면에 생긴 홈메우기는 톱밥에 목재용 접착제를 약간 된 상태로 혼합하여 쇠주걱 등을 사용 홈을 채운 뒤 목재의 표면과 동일 면이 되게 마무리하되, 목재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오일스테인칠 1.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붓으로 2회 이상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목재는 오일스테인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3. 오일스테인칠 후 최소 24시간 비를 맞지 않게 한다. 4. 오일스테인칠 완료 24시간 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문질러야 한다. 제 16 조 목재데크 설치
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휴식공간의 활용이 예상되는 곳으로써 공원, 등산로, 테라스 등에 적용하며 시공 시 현장에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치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가. 목 재 -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친환경적인 소재사용을 위한 시범구간을 설정한다. - 목재는 천연목재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강화해야 한다. 나. 아연도각관 - 각관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한다. 다. STS 볼트/너트/와셔 -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각관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를 하여 외관과 탐방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볼트설치 시 목재의 외부에 볼트류가 돌출되지 않도록 목재의 홈을 파서 설치함으로써 등산객들의 안전을 고려한 설치 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기초콘크리트는 현장밖에서 타설하고, 양생된 것을 현장내에서 인력 소운반하여 설치함으로써 현장내의 훼손이나 미관 을 해치는 일을 최소화 한다. 라. 데크설치시 경관을 고려하여 마감처리를 한다. 마. 주변환경과 이질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17 조 관의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위 기온이 35도 이상이거나 5도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특별한 승인이 있기전에는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제 18 조 배수관설치 1. 배수관의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양질의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를 펴서 고르고 다진다. 3. 관의 접합은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연결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터파기한 뒤 지면을 고르고 배수관 매서부분의 고저차를 확인한 뒤에 매설하여야 한다. 5. 관 매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면서 일직선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배수관 주위를 모래나 부드러운 토사로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한 다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제 5 장 식 재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나.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마.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2)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간의 흉고 직경의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3)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4)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5)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6) 근원 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 (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7)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사.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2) 관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수관길이 L(m) 수고 H(m) × 가지의 수 (3) 묘목 간장 (cm) × 근원직경 (cm) × 근장(m) (4) 만경목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2. 식재시기 및 검사 가.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이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다.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별 금액대비) | 보 수 의 무 |
|---|---|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 이상 ~ 20% 미만 | 10% 이상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 이상 | 10% ~ 20%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도급자가 동일규격이상 수목으로 보수 |
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백호우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라.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에는 뿌리분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마.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조 수목의 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2.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로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바.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사.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 5 조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 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 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나.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다. 병충의 피해가 없고, 라.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있어야 한다. 2.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30-40cm내외로 한다. 4.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제 6 장 지 장 물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긴, 캡핑 다.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 및 속채움 라, 철거된 재료의 처분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도급자는철거 작업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4. 환경 오염 방지 가. 도급자는철거 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다.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 군. 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조 시 공 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 · 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다.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 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종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라.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 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 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4. 철거된 재료지 처분 가. 재료의 명칭 1) 재화 : 철거된 재료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2)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3)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나. 재화의 처리 1)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3)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다.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하되, 설계도서에 다른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30cm 이하로 파쇄 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2) 목재 등 기타 폐기물 ① 목재 등 이용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것을 원직으로 하되, 무상 양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이송처리비용과 자체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비용을 비교,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소각이 불가능한 재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한다. ③ 콘크리트, 벽돌 등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은 현장에 파묻거나 소각로 없이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3) 특정폐기물 :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 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단, 예기치 못했던 폐기물이 공사중에 발견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한다. 나.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 · 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2) 전량을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다. 특정폐기물의 경우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한다. 6.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가. 도급자는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제 3 조 벌목 및 벌개제근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나무 등 시공에 불편하거나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1] 시공일반 (1) 벌목 및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절토비탈면의 어깨가 성토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 및 도면의 폭과 설계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 한다. (4) 시공자는 벌목 및 벌개제근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5) 벌목 및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장 밖으로 반출,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6)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xlsx ===
| 공사기간 산정근거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4 | |||||||||||
| 준비기간 | 5일 | 비작업일수 | 40일 | 작업일수 | 70일 | 정리기간 | 5일 | 120 | 0 | 개월 | 240 | ||
| 준비기간 | 산정일수 | 5일 | |||||||||||
| 도면 검토 및 현황측량 | 2일 | ||||||||||||
| 건설자재조달 | 3일 | ||||||||||||
| 비작업일수 | 산정일수(A+B-C) | 40일 | |||||||||||
|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 21일 | ||||||||||||
| 해당월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 일수(B) | |||||||||||||
| 월별 중복일수(C) | 3일 | ||||||||||||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보정일 수 | 1일 | ||||||||||||
| 작업일수 | 산정일수 | 70일 | |||||||||||
| 1. 지장물공 | 잡목제거 외 | 2일 | |||||||||||
| 2. 포장 및 시설물공 | 노면정비 외 | 59일 | |||||||||||
| 3. 식재공 | 영춘화 외 | 3일 | |||||||||||
| 4. 부대공 | 자재소운반 외 | 6일 | |||||||||||
| 정리기간 | 산정일수 | 5일 | |||||||||||
|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 3일 | ||||||||||||
| 청소 등 현장정리 | 2일 | ||||||||||||
|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4. 국토교통부) |
| 공사 작업일수 산정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1일작업량 | 작업일수 | 비 고 | ||||||||
| ◎ | 앞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 70.17 | |||||||||||||
| 1. | 지장물공 | 2.00 | |||||||||||||
| 잡목제거 | B=5.5m | 4,800 | ㎡ | 5900 | 0.81 | 내역서 | |||||||||
| 목교 철거 | 1,450x6,500 | 1 | 개소 | 18㎡ | 0.52 | ||||||||||
| 자연석판석포장 걷기 | T100,부정형 | 198 | ㎡ | 300㎡ | 0.66 | ||||||||||
| 2 | 포장 및 시설물공 | 58.87 | |||||||||||||
| 2.1 | 포장시설 | 8.94 | 내역서 | ||||||||||||
| 노면정비 | B=1.5m | 95 | M | 748m | 0.13 | ||||||||||
| 경계목 | 100x150x1,000 | 466 | 200m | 2.33 | |||||||||||
| 마사토포장 | B=1.5m,T100 | 200 | 100m | 2.00 | |||||||||||
| 마사토부설 | T100 | 386 | ㎡ | 750㎡ | 0.51 | 가이드라인 EGI휀스 준용 (3.0m 설치115m/일 - 58m/일 적용) | |||||||||
| 흙콘크리트포장 | 560 | 200㎡ | 2.80 | 방초매트설치 준용 (600m/일) | |||||||||||
| 도막형포장 | T3,스텐실 | 233 | 1.17 | ||||||||||||
| 2.2 | 데크시설 | 43.86 | 내역서 | ||||||||||||
| 데크로드A | B=1.5m,L=31.5m | 1 | 개소 | 18㎡ | 2.63 | ||||||||||
| 데크로드B | B=1.5m,L=177.7m | 14.81 | |||||||||||||
| 데크로드C | B=1.5m,L=309.6m | 25.80 | |||||||||||||
| 데크계단 | B=1.5m,L=1.5m | 0.13 | |||||||||||||
| 목교 | B=1.5m,L=6.0m | 0.50 | |||||||||||||
| 2.3 | 일반시설 | 6.08 | 내역서 | ||||||||||||
| 목책(3단) | 3단,W1,500xH300 | 21 | 경간 | 45경간 | 0.47 | ||||||||||
| 목책(4단) | 4단,W1,500xH400 | 13 | 40경간 | 0.33 | |||||||||||
| 목책(5단) | 5단,W1,500xH500 | 109 | 35경간 | 3.11 | |||||||||||
| 파형강관 | Φ300 | 48 | M | 62m | 0.77 | ||||||||||
| 횡단배수대 | Φ150,유공관 | 35 | 96m | 0.36 | |||||||||||
| 파고라 | 3,613x3,613x2,425 | 1 | EA | 2EA | 0.50 | ||||||||||
| 등의자 | 1,672x590x859 | 6 | 15EA | 0.40 | |||||||||||
| 종합안내판 | 1,615x1,100 | 2 | 0.13 | ||||||||||||
| 3. | 식재공 | 3.44 | |||||||||||||
| 영춘화 | H0.6x3가지 | 900 | 주 | 300주 | 3.00 | ||||||||||
| 구절초 | 8cm | 4,000 | 본 | 2700본 | 0.15 | 내역서 | 400m² | 도색 700m² | |||||||
| 털머위 | 10cm | 8,000 | 0.30 | 탄성포장 120m² | |||||||||||
| 3.02 | 잔디식재 | ||||||||||||||
| 잔디붙임 | 줄떼 | 21 | ㎡ | ||||||||||||
| 4. | 부대공 | 5.86 | |||||||||||||
| 4.1 | 자재소운반 | 4.36 | |||||||||||||
| 자재소운반(기계+인력) | 앞산케이블카~낙동강승전기념관 | 218 | Ton | 50Ton | 가이드라인 EGI휀스 준용 (3.0m 설치115m/일 - 58m/일 적용) | ||||||||||
| 4.2 | 하차비 | 0.58 | 일/개소 | 일/개소 | 일/개소 | 일/개소 | |||||||||
| 데크재하차비 | T21 | 1,157 | ㎡ | 2000 | 방초매트설치 준용 (600m/일) | ||||||||||
| 4.3 | 안전시설 | 0.07 | |||||||||||||
| 공사설명판 | 중형(1.2×2.4m) | 2 | EA | 30EA | 기초 : | 0.343 | m³/개소 | 1.96 | m²/개소 | 개소 | |||||
| 4.4 | 가설시설 | 0.50 | |||||||||||||
| 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x6.0x2.6m(6개월) | 1 | 동 | 4동 | 0.25 | ||||||||||
| 근로자휴게실(콘테이너) | |||||||||||||||
| 4.5 | 재활용 자재운반 | 0.35 | |||||||||||||
| 자연석판석 소운반 | 기계(1km 이내) | 17.7 | Ton | 50Ton |
| 비작업일수 산정 | |||||||||||||
|---|---|---|---|---|---|---|---|---|---|---|---|---|---|
| 구분(대구광역시) | 2026년 | 소계 | |||||||||||
| 4월 | 5월 | 6월 | 7월 | ||||||||||
| 달력일수 | 30 | 31 | 30 | 31 | 122 | ||||||||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A) | 4 | 7 | 6 | 4 | 21 | 39 | ||||||
| 기후여건(B) | 3 | 3 | 4 | 11 | 0 | 0 | 0 | 0 | |||||
| 월별 중복일수(C=AxB/달력일수) | 0 | 1 | 1 | 1 | 3 | ||||||||
| 비작업일수 (A+B-C) | 7 | 9 | 9 | 14 | 39 | ||||||||
| 적용 | 8 | 40 | |||||||||||
|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앞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 0 | 0 | 0 | 0 | 0 | 0 | 0 | 0 | ||||
| 1. | 지장물공 | ||||||||||||
| 잡목제거 | B=5.5m | 4,800 | ㎡ | ||||||||||
| 목교 철거 | 1,450x6,500 | 1 | 개소 | ||||||||||
| 자연석판석포장 걷기 | T100,부정형 | 198 | ㎡ | ||||||||||
| 2. | 포장 및 시설물공 | ||||||||||||
| 2.1 | 포장시설 | ||||||||||||
| 노면정비 | B=1.5m | 95 | M | ||||||||||
| 경계목 | 100x150x1,000 | 466 | |||||||||||
| 마사토포장 | B=1.5m,T100 | 200 | |||||||||||
| 마사토부설 | T100 | 386 | ㎡ | ||||||||||
| 흙콘크리트포장 | 560 | ||||||||||||
| 도막형포장 | T3,스텐실 | 233 | |||||||||||
| 2.2 | 데크시설 | ||||||||||||
| 1) | 데크로드A | B=1.5m,L=31.5m | |||||||||||
| 흙깎기 | 기계 | 8.5 | ㎥ | ||||||||||
| 잔토처리(현장내) | 기계+인력 | ||||||||||||
| 데크로드A 기초 및 기둥 | 300x300x300,H0.1m | 48 | EA | ||||||||||
| 데크로드 경사구간 | W1,500xL1,500 | 18 | 경간 | ||||||||||
| 데크참A | A=10.0㎡ | 1 | 개소 | ||||||||||
| 안전난간(A) | W2,000xH1,100 | 17 | 경간 | ||||||||||
| 2) | 데크로드B | B=1.5m,L=177.7m | |||||||||||
| 흙깎기 | 기계 | 30.8 | ㎥ | ||||||||||
| 잔토처리(현장내) | 기계+인력 | ||||||||||||
| 데크로드B 기초 및 기둥 | 300x300x300,H0.8m | 262 | EA | ||||||||||
| 데크로드 경사구간 | W1,500xL1,500 | 81 | 경간 | ||||||||||
| 데크로드 평구간 | 31 | ||||||||||||
| 데크참B | A=15.0㎡ | 1 | 개소 | ||||||||||
| 데크참C | |||||||||||||
| 안전난간(A) | W2,000xH1,100 | 165 | 경간 | ||||||||||
| 3) | 데크로드C | B=1.5m,L=309.6m | |||||||||||
| 흙깎기 | 기계 | 180.4 | ㎥ | ||||||||||
| 잔토처리(현장내) | 기계+인력 | ||||||||||||
| 데크로드C 기초 및 기둥 | 300x300x300,H0.7m | 445 | EA | ||||||||||
| 데크로드C 기둥 보강 | 100x100 | 1 | 식 | ||||||||||
| 데크로드 경사구간 | W1,500xL1,500 | 168 | 경간 | ||||||||||
| 데크로드 평구간 | 26 | ||||||||||||
| 데크참D | A=16.0㎡ | 1 | 개소 | ||||||||||
| 데크참E | A=5.0㎡ | 3 | |||||||||||
| 데크참F | A=9.0㎡ | 1 | |||||||||||
| 데크참G | A=5.0㎡ | ||||||||||||
| 안전난간(A) | W2,000xH1,100 | 311 | 경간 | ||||||||||
| 안전난간(B) | W2.000xH600 | 11 | |||||||||||
| 4) | 데크계단 | B=1.5m,L=1.5m | |||||||||||
| 암석절취 | 인력(보통암) | 0.16 | ㎥ | ||||||||||
| 터파기 | 기계+인력 | 0.78 | |||||||||||
| 잔토처리(현장내) | 0.11 | ||||||||||||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0.67 | ||||||||||||
| 독립기초 | 300x300x300 | 4 | EA | ||||||||||
| 독립기초 설치 | 50-150kg미만품의 20% 준용 | ||||||||||||
| 셋트앵커(STS) | Ø12mm*100mm | 17 | |||||||||||
| 기초앵커 설치 | 목재데크 하부용 | 16 | |||||||||||
| 열연강판(박판) | 6.0≤t≤9.0 | 8.3 | kg | ||||||||||
|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 100*100*2.3t | 7 | M | ||||||||||
| 50*50*2.3t | 29 | ||||||||||||
| 목재데크틀 설치 | 계단구조 | 0.14 | Ton | ||||||||||
| 철재면도장 | 2회 | 0.48 | ㎡ | ||||||||||
| 멀바우(천연데크) | W90xT21 | 4.7 | 관급 | ||||||||||
| 잡재료비(고정피스) | 데크 재료비의 | 6 | % | ||||||||||
| 목재데크 설치 | 4.3 | ㎡ | |||||||||||
| 오일스테인칠 | 목재면-2회칠 | 8.6 | |||||||||||
| 안전난간(A) | W2,000xH1,100 | 2 | 경간 | ||||||||||
| 5) | 목교 | B=1.5m,L=6.0m | |||||||||||
| 터파기 | 기계+인력 | 2.8 | ㎥ | ||||||||||
| 잔토처리(현장내) | 0.6 | ||||||||||||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2.2 | ||||||||||||
| 독립기초 | 400x400x400 | 4 | EA | ||||||||||
| 독립기초 설치 | 50-150kg미만품의 20% 준용 | ||||||||||||
| L형앵커 | M20xL350 | 17 | |||||||||||
| 기초앵커 설치 | 목재데크 하부용 | 16 | |||||||||||
| 열연강판(후판) | 20.0<t≤30.0 | 51.8 | kg | ||||||||||
|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 100*100*2.3t | 52 | M | ||||||||||
| 100*50*2.3t | 13 | ||||||||||||
| 50*50*2.3t | 35 | ||||||||||||
| 목재데크틀 설치 | 평구조 | 0.28 | Ton | ||||||||||
| 계단구조 | |||||||||||||
| 철재면도장 | 2회 | 1.5 | ㎡ | ||||||||||
| 멀바우(천연데크) | W90xT21 | 19.8 | 관급 | ||||||||||
| 잡재료비(고정피스) | 재료비의 | 6 | % | ||||||||||
| 목재데크 설치 | 18 | ㎡ | |||||||||||
| 오일스테인칠 | 목재면-2회칠 | 36 | |||||||||||
| 안전난간(A) | W2,000xH1,100 | 6 | 경간 | ||||||||||
| 2.3 | 일반시설 | ||||||||||||
| 목책(3단) | 3단,W1,500xH300 | 21 | 경간 | ||||||||||
| 목책(4단) | 4단,W1,500xH400 | 13 | |||||||||||
| 목책(5단) | 5단,W1,500xH500 | 109 | |||||||||||
| 파형강관 | Φ300 | 48 | M | ||||||||||
| 횡단배수대 | Φ150,유공관 | 35 | |||||||||||
| 파고라 | 3,613x3,613x2,425 | 1 | EA | 관급 | |||||||||
| 등의자 | 1,672x590x859 | 6 | |||||||||||
| 종합안내판 | 1,615x1,100 | 2 | |||||||||||
| 3. | 식재공 | ||||||||||||
| 영춘화 | H0.6x3가지 | 900 | 주 | ||||||||||
| 구절초 | 8cm | 4,000 | 본 | ||||||||||
| 털머위 | 10cm | 8,000 | |||||||||||
| 4. | 부대공 | ||||||||||||
| 4.1 | 자재소운반 | ||||||||||||
| 자재소운반(기계+인력) | 앞산케이블카~낙동강승전기념관 | 218 | Ton | ||||||||||
| 4.2 | 하차비 | ||||||||||||
| 데크재하차비 | T21 | 1,157 | ㎡ | ||||||||||
| 4.3 | 안전시설 | ||||||||||||
| 공사설명판 | 중형(1.2×2.4m) | 2 | EA | ||||||||||
| 4.4 | 가설시설 | ||||||||||||
| 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x6.0x2.6m(6개월) | 1 | 동 | ||||||||||
| 근로자휴게실(콘테이너) | |||||||||||||
| 4.5 | 재활용 자재운반 | ||||||||||||
| 자연석판석 소운반 | 기계(1km 이내) | 17.7 | Ton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6.2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6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81 | ||||||||||||
| 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 1. | 목재덱 | ||||||||||||
| 멀바우(천연데크) | W90xT21 | 1,157 | ㎡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 1. | 흙콘크리트 | ||||||||||||
| T100 | 571 | ㎡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도막형바닥재 | ||||||||||||
| 도막형포장 | T3,스텐실 | 238 | ㎡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디자인형울타리 | ||||||||||||
| 안전난간 | W2,000xH1,100(H1,200 조절) | 526 | 경간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납품요구금액-완제품 가액)/1.1)x70%)x요율x1.2 | 2.07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비교) | (총납품요구금액/1.1x70%)x요율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산업안전보건비x10% | 10.0 | |||||||||||
| 절사 | 천단위이하 | -1 | 식 | ||||||||||
| 4. | 퍼걸러 | ||||||||||||
| 파고라 | 3,613x3,613x2,425 | 1 | EA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 | 옥외용벤치 | ||||||||||||
| 등의자 | 1,672x590x859 | 6 | EA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6. | 안내판 | ||||||||||||
| 종합안내판 | 1,615x1,100 | 2 | EA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1. | 임목폐기물 | ||||||||||||
| 폐기물처리운반비 | 임목폐기물 | 33.4 | T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