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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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진해신항 블록제작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부산항만공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정우개발
낙찰금액
40,700,000원 · 낙찰률 87.801%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45곳 · 개찰 05/2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824010/08(목)60,200,000원금차 122일, 총차 122일(주)정우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689710/08(목)60,200,000원금차 122일, 총차 122일(주)정우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559914006/09(화)40,700,000원금차 122일, 총차 122일(주)정우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559665106/09(화)40,700,000원금차 122일, 총차 122일(주)정우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항 진해신항 블록제작장 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97.388톤), 폐아스콘(162.335톤), 혼합폐기물(116.700톤)의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 차량 덮개 설치 및 운반증 부착
  • 폐기물 관리대장, 목록형 대장, 계근현황 등 간이인계서 작성 및 제출
  • 폐기물 선별분리, 운반방법, 환경오염방지 계획이 포함된 처리 계획서 제출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최대한 재활용 처리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 증빙서류(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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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2(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1(목) 10:00지남
개찰05/2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460,000원
배정예산
46,706,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1(월)
공고번호
R26BK01512483-000
참조번호
항만건설실-2585
공고기관
부산항만공사
수요기관
부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460,000원
배정예산
46,70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737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공고문_부산항 진해신항 블록제작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_게시.hwp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512483-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03호 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부산항 진해신항 블록제작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산 33-1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처리 1식(설계서 참고)  용역예정금액 : 46,706,000원 (부가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208,925원 포함) - 추정가격 42,460,000원 + 부가가치세 4,246,000원  기초금액 : 46,706,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에 의거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코드 : 6728)’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처리 대상 폐기물 성상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과업·요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내 용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과업상대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용 역 명 : 부산항 진해신항 블록제작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과 업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연도 동측해안 일원 3. 용 역 목 적 : 본 용역은 부산항 진해신항 블록제작장 조성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에 그 목적이 있음 4.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5. 용 역 개 요

구 분규 격수 량단 위발 생 경 위비 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97.388ton현장 방치 폐기물
여수토 제거 및 임시도로 치환
배수관 연결
해양폐기물
폐아스콘162.335
혼합폐기물116.700

6. 설계변경조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량정산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안전사고 1) 폐기물처리용역 수급인은 용역추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용역 수급인은 용역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기타사항 1) 폐기물 처리는 관련 법규(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일부 폐기물은 계획단계에서 정량적인 수량산출이 관란하여 가정조건으로 수량을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현장 발생량에 따라 정산처리 하여야 함. Ⅱ. 과 업 내 용 서 Ⅱ. 과업내용서 1. 과업내용서 가. 적용대상 본 과업내용서는 부산항 진해신항 블록제작장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본 용역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 따로 정한지 않는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과업내용 1) 일반사항 ① 부산항 진해신항 블록제작장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잔재물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항만공사(이하 “발주자”라 칭한다)와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인”이라 칭한다)는 동 폐기물을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 수량 발생 시 시공사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폐기물처리 배차요청을 처리요청일 1주일 전까지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에 의해 배차하여야 한다. ③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수급인이 일괄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처리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⑥ 수급인은 용역 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 용역 해서는 아니 된다. 단, 재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빠른 시일 내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① 폐기물을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수급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수급인은 소규모 건설폐기물(5ton 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득한 후 당일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해제 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햐 하며, 주간(08:00 ~ 17:00)에 운반장비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운반증을 부착한다. ⑤ 건설폐기물의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를 가로100cm이상, 세로50cm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 색깔은 흰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같이하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폐기물의 간이인계서 작성 ① 수급인은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다음날까지 폐기물 관리대장, 목록형 대장, 계근현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기준에 따른다. 4) 폐기물의 처리 ① 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 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②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허용보관함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전 사전조치사항 ①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전 선별분리, 운반방법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폐기물 선별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재활용 2. 용역비 정산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중간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시공자와 계약자 간의 계량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감독관의 조정에 따른다. 나.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 시 정산수량에 의거 정산한다. 다. 일부 폐기물은 계회단계에서 정량적인 수량산출이 곤란하여 가정조건으로 수량을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현장 발생량에 따라 정산처리 하여야 함. 3. 용역 변경 가. 본 용역 시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기간 중 방침 및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시 2) 단가 적용에 오류 발견 시

3) 계약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부득이 건설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시 4) 운반거리는 본 현장에서 근접한 처리장소를 적용하였으나, 실 처리 운반거리에 따라 추후 설계변경 시 5)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 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6) 예상 발생수량과 실제 발생수량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 상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 시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다. 수급인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자가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안전시공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리,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파쇄 시 민원발생을 고려, 사전에 방진망을 설치하여 인근지역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설 계
년월일
2026년 4월 설계설계자심사자실 장본부장사 장
전 결
부산항 진해신항 블록제작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내역서
■ 용역 개요
- 폐콘크리트 : 97.388 Ton
- 폐아스콘 : 162.335 Ton
- 혼합폐기물 : 116.700 Ton
■ 총용역비 : 일금 사천육백칠십만육천원정(₩46,7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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