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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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위례지구 공원 수해예방 및 복구공사

경기도 성남시 · 산림

낙찰업체
동아산림주식회사
낙찰금액
76,998,230원 · 낙찰률 90.45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1곳 · 개찰 05/1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587809/30(수)80,728,8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동아산림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325609/30(수)80,728,8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동아산림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12867808/03(월)85,619,2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동아산림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10604008/03(월)85,619,2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동아산림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04778005/19(화)76,998,2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동아산림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97982205/19(화)76,998,2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동아산림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등·위례지구 근린공원의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식생토낭쌓기, 옹벽 설치 등 사방사업을 통해 지반을 안정시키고 토사 유출을 방지합니다.

  • 식생토낭쌓기, 목재흙막이, 낙석방지망, 사각돌망태옹벽 설치
  • 큰돌기슭막이(찰쌓기) 및 바닥막이 시공
  • 환경수로관 설치 및 철근콘크리트 깨기
  • 비탈면 다듬기, 단끊기 및 줄떼공(잔디 붙이기)
  • 씨뿌리기(파종) 및 나무심기
  • 폐콘크리트 등 공사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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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지역제한
경기도 성남시,경기도 광주시,경기도 용인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의왕시,경기도 과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4(목) 10:00지남
개찰05/14(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984,546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8(금)
공고번호
R26BK01512340-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1333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98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 공고문(고등,위례지구 공원 수해예방 및 복구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1333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고등·위례지구 공원 수해예방 및 복구공사 나. 공사현장: 고등·위례지구 근린공원 다. 공사내용: 식생토낭쌓기, 목재흙막이, 낙석방지망, 사각돌망태옹벽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관급자재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2016.7.29.이전 등록업체)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또는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과천시,의왕시, 용인시,광주시,하남시 내인 업체

과업·요구

제 1 장 토공 1. 공사범위 본 항은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구조물 굴착, 성토공, 의해 요 및 비탈보호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정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산림사업 표준품셈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3. 토공일반 가. 준비공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시공측량은 특별시방서 10항에 따라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으로 채워 배수를 시켜야 한다. 3)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지장목등 제거 1) 땅깎기 또는 흙쌓기 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지장목 제거 등의 범위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아니되므로 깎기중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흙운반 1) 흙운반은 설계된 토공계획에 따라 해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마. 토취장․가도․자료적치장 1) 사전에 계획된 토취장․가도․자료적치장, 떼채취장소라 하더라도 표토의정지, 죽목의 메워심기, 떼․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 사방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취장의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지에 따라 안전한 깎기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흙쌓기 1) 흙쌓기의 시공 가) 점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해서 쌓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다지기 가) 쌓기작업은 원지반과 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 두께마다 이것을 충분히 물 뿌리기 작업을 겸하면서 다져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쌓기를 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3)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가)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쌓기표면의 마무리 가)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거칠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햄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당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적치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한다. 4) 되메우기는 결빙기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기초 가. 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의 마무리

1)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을 흐트리지 않도록 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를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다음 햄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공 가. 재료 1) 물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 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시멘트 가) 시멘트의 저장 ①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된다. ③ 저장 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책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3) 골재 가) 골재의 품질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고, 점토 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재료는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③ 골재는 표면의 크기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④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크 콘크리트 KSF 4009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5) 철근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에 규정된 것 또한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배합조건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등 작업에 알맞은 워크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② 시방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비비기 가)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할 경우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다)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기를 할 수 있다.

가)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를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측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처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시간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양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이음 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나)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및 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와 밀착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축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강도,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선정해야 한다.

다) 거푸집이나 동바리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석축 가. 재료 1) 석재의 품질 가)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나) 석재는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및 채움콘크리트 가)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비 1:3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쌓기시공 1) 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2) 석축의 앞면 및 뒷채움하는 뒷면에 소정의 규준틀을 설치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겨냥줄은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바닥면을 마무리 해야하며, 기초지반은 쌓기 개시전에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초말뚝, 토대목 및 기초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석재는 쌓기개시 전에 되도록 충분한 양을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돌 쌓기는 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긴 구간을 차례로 쌓아 높이의 차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막돌 및 잡석의 돌이는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견치돌 및 깬돌의 경우에는 쌓기층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7) 찰쌓기 가)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인접한 돌에 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찰쌓기의 석재 및 블록은 사용 전에 흙, 기타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채움콘크리트를 채워 앞면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라) 찰쌓기의 1일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마루 콘크리트는 뒷채움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신축이음은 약20m 마다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어긋나게 하고, 서로의 간격은 2m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아) 앞면의 줄눈 모르터 시공은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찰쌓기의 표면은 시공직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메쌓기 가) 메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허리고임돌 및 뒷고임을 끼워 쌓아 올라감에 따라 뒷채움돌을 채워야 한다. 9) 뒷채움 및 되메우기 가) 석축의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하고 최대지름 15cm 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나)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석축뒤에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7. 골막이 가. 소계류를 가로질러 반수면만을 축조하여 비탈을 완화시키고 수세를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출 및 침식붕괴를 방지한다. 나. 종류는 돌골막이, 콘크리트골막이가 있다. 다. 비탈이 급하여 종․횡침식이 심한 산복계간 또는 소계류에 시공한다. 라. 계류의 곡선부를 피하고 직선부에 축설한다. 마. 축설방향은 상류에 향하여 직각이 되어야 한다. 바. 바닥비탈이 급한 곳에서는 계통적으로 축설한다. 사. 축설의 비탈은 대체적으로 1:0.3으로 한다. 아. 견고를 요하는 개소는 견치돌 또는 콘크리트로 설계시공한다. 자. 물받이는 막논 돌로 한다. 8. 바닥막이 가. 계류를 가로질러 축설하여 계천의 비탈은 완화하고 바닥의 종침식과 기슭막이의 각부의 침식을 방지한다.

나. 종류는 돌바닥막이, 콘크리트바닥막이가 있다. 다. 유수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9. 기슭막이 가. 산기슭 또는 계안에 공작물을 축설하여 산지붕괴와 유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한다. 나. 종류는 돌기슭막이, 콘크리트기슭막이, 얽기기슭막이, 돌망태기슭막이, 블록기슭막이가 있다. 다. 토사력의 붕괴가 심하고 유수의 충돌이 극심한 곳에는 돌․콘크리트기슭막이를 채택한다. 라. 충분한 바닥파기를 하고 석축의 비탈은 1:0.3~1:0.5로 한다. 마. 계폭이 비교적 넓고 계얀비탈이 완만하여 유수가 상당한 수위로 흐르는 개소는 1:1.5 정도로 돌붙임기슭막이를 시공한다. 바. 사력유출이 적은 소계류에는 0.6~1.0m간격으로 1.2m의 항목을 박고 지상높이 0.5m 쯤 되도록 맹아력이 강한 버드나무가지 등을 엮어 기슭막이를 한다. 10. 보막이 가. 계류를 횡단하여 축설함으로써 상방에 토사를 저유하고 바닥비탈을 완하시켜 유속을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침식붕괴를 방지한다. 나. 종류는 돌보막이, 콘크리트보막이, 혼합보막이 등이 있다. 다. 계류의 지류가 합류되는 상류지에 계폭이 좁고 상류가 넓은곳, 계안과 계상에 암반이 노출된 곳에 시공한다. 라. 바닥침식이 심하고 토사력 유출이 많은 계류에서는 돌, 콘크리트보막이를 채택하고 더욱 견고를 요할 때에는 찰쌓기로 축설한다. 마. 방수로는 상류의 유심선에 직각방향으로 한다. 바. 혼합보막이는 거의 메쌓기로 하며 둑마류 및 반수면, 방수로 부분만 찰쌓기로 한다.

나. 단 끊 기 단끊기는 비탈다듬기 공사를 끝낸 산복면에 등고선에 수평으로 단을 끊는 기초공사이다. ◦ 단끊기 나비는 일반적으로 60㎝로 하지만 비탈면의 구배가 급할 때에는 계단 나비를 좁게하여 상하 계단간의 비탈면 구배를 완만하게 해야한다 ◦ 단끊기 간격은 지형이나 공종에 알맞게 결정되어야 하고 수평,수직,사거리 3가지중 수직거리를 기준으로 직고1.6m∼2.0m로 하되 급경사지는 좁게, 완 경사지는 넓게하며 단끊기 작업은 상부로부터 하부로 향하여 시공해 내려간다. ◦ 단끊기는 비탈다듬기시 발생한 부토를 처리한후 시공하고 부토층에는 단끊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ha당 단끊기 시공연장(m)

경사도(θ)10˚15˚20˚25˚30˚35˚40˚45˚
직고(X)
단끊기 직고
17.6m26.8m36.4m46.6m57.7m70.0m83.9m100m
0.6m2,9304,460
0.8m2,2003,3504,550
1.0m1,7602,6803,6404,660
1.2m1,4602,2303,0303,8804,800
1.4m1,2501,9102,6003,3204,1205,000
1.6m1,1001,6702,2702,9103,6004,3705,240
1.8m9701,4802,0202,5803,2003,8804,6605,550
2.0m8801,3401,8202,3302,8803,5004,1905,000
2.2m8001,2101,6502,1102,6203,1803,8104,540
2.4m1,1101,5101,9402,4002,9103,4904,160
2.6m1,4001,7902,2102,6903,2203,840
2.8m1,6602,0602,5002,9903,570
3.0m1,9202,3302,7903,330
3.2m2,1802,6203,120
3.4m2,4602,940

(주) 1. 본표의 면적은1ha(가로100m×세로100m)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2. 단끊기 연장 = 단끊기할 대상지의 경사도에 따른 직고 ÷단끊기할 단의직고×연장(가로) 3. 제지 및 계간처리 지역이 있으므로 실제 단끊기는 상기 시공 연장길이의 30%∼40%를 감소 실행함 ◦ 단끊기 공사의 수직고와 수평거리 관계도 단 간 거 리 ( 단 위 m ) 12. 흙막이 공사 ◦ 흙막이는 경사의 완화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비탈면의 유지, 부토층 밑부분의 지지 또는 수로의 지지등을 목적으로 산복면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공 사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공작물이다 ◦ 흙막이 공작물은 비탈면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지표침하는 물론 붕락과 땅밀림 운동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 비탈다듬기와 흙막이 공작물에 대한 시공비의 합계가 최소가 되도록 흙막이의 배치와 구조를 결정해야하며, 비탈면에 대한 안정각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계단차를 두어 흙막이 공작물을 설치하여 배후의 토압을 지지하도록 한다 ◦ 비탈다듬기의 시공시에는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흙막이 공작물의 하부에 땅 밀림면이 형성되지 않도록 본바닥에 기초를 두고 축설한다 가. 떼흙막이 비탈면적 2m2 내외인 소규모로 하고 심벽이 없으면 용수가 없는 토질이 좋은 곳에 설치한다. 나. 통나무 흙막이 ◦ 붕괴 위험이 있는 사면 비탈다듬기 및 단끊기로 생기는 토사장소에 흙이 무너지거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막는 공작물로서 사면기울기 매토 층의 토압유지, 산복수로의 지지, 수로 종단구배의 완화감속, 강우 및 유수에 의한 산복비탈 침식의 진행으로 발생되는 누수의 진행방지, 지표 유하 수의 분산등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 설치한다. ◦ 자재는 현지에서 채취한 통나무를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구입 원목을 사용할 수 도 있으며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 말목(φ9cm내외, 길이2m)은 전면과 후면에 각3본씩 설치하고 횡목(φ12cm내외)은 10단으로 3줄을 설치한다.

13. 수로공 ◦ 산복에 내리는 빗물등에 의한 비탈면의 침식을 방지하고 특히 다른 공작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일정한 개소에 유수를 모아 배수한다 ◦ 산복공사의 속도랑에 의하여 집수된 물을 지표에 도출하고 안전하게 배수한다 ◦ 붕괴비탈면을 자유롭게 유하하는 자연유로의 고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설한다 ◦ 폐석지의 형상과 지형에 따라 凹부에 가장 효과적으로 집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공한다 ◦ 단순히 붕괴지 내에 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비탈면의 집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가. 시공단면 및 구배 ◦ 수로의 단면은 배수구역으로 부터 집수되는 유량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단면이어야 하므로 하부로 갈수록 큰 단면으로 한다 ◦ 수로는 가급적이면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물매를 갖도록 하며, 10∼15cm간격으로 유속완화용 흙막이를 설치한다. ◦ 유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구배가 완만한 지점에서는 토사의 퇴적이 일어나서 수로를 가로막아 산복 비탈면에 넘쳐 흐르게하여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곳에서 구배의 변경은 금해야 한다 ◦ 수로는 될 수 있는 한 직선적으로 축설해야 하며, 수로를 굴곡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측을 높게하여 넘는 물을 방지하고 흙막이와 수평대공작 물에 의하여 낙차를 이루어 수로를 약화시킨 다음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 나. 수로의 종류 가) 메붙임수로 ◦ 메붙임수로는 막깬돌․잡석․호박돌 등을 붙여 축설한다. 유량이 적고 물매가 비교적 급한 산복에 이용된다 ◦ 석재는 돌의 길이면을 유수의 방향에 직각으로 놓고 뒷채움자갈을 잘 다지기하여 붙임돌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떼붙임수로 ◦ 떼붙임수로는 구배가 완만하고 유수량이 적으며, 토사의 유송이 적은 곳에서 이용된다. ◦ 사다리꼴 떼수로는 집수구역이 0.5ha 정도의 구역에서 토사유치 및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비탈구배가 12 ~ 24°까지 시공한다 ◦ 윤주의 길이는 80~100㎝이며 수로 양편의 부토비탈면에는 줄떼다지기를 한다 ◦ 활꼴떼수로는 주로 누로의 침식 발달을 방지하고 선떼붙이기 또는 씨뿌리기 공작물의 유실예방을 목적으로 윤주의 길이는 60㎝정도롤 시공한다 14. 줄떼공 경사가 비교적 급하고 지질이 견고한 산복 비탈면에 직고 1.6∼2m의 간격으로 계단을 끊고 계단 전면에 떼를 쌓거나 붙인후 수초를 파식하게 되는데 떼붙 이기의 사용매수에 따라 1급∼9급으로 구분하고 시공시에 대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0.7m로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일반적으로 시공에 있어서는 춘추기가 최적기이고 계단폭은 60cm로 하고 발디딤은 20cm 천단폭은 40cm 이상으로하여 떼 뒷면에 토사를 채워 다진다. 가. 줄떼공의 높이 줄떼공의 높이는 경비와 입지조건에 따라서 달리하게 되는데 식재 및 파종으로 식생을 조성한 성적으로 봐서 저급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으나 표토 의 이동을 방지하고 강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급일수록 효과적이므로 일반적으로 황폐지의 산복공사에는 6∼7급을 시공하고 있으며, 경사도가 완만한 곳에는 9급을 시공하고 있다. 나. 줄떼공 천단의 넓이 줄떼공 천단의 넓이는 줄떼공간에 있어서 유하하는 토사를 감안하여 넓을수록 좋으나 넓게하면 단끊기 넓이도 넓어지게 되므로 경제적인 면과 입지환경 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넓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으나 통례로 봐서 40cm를 표준하여 시공하고 있다.

다. 발디딤의 존치 요령 발디딤이라함은 줄떼공의 밑바닥밖에 협장한 수평면을 칭하는 것인데 가급적 견지반에 설치하도록 하며 이로 인한 우기에 침식과 수로를 발생시키지 않 도록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급경사지에 있어서는 공사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20cm)여야 한다. ◦ 떼의 규격은 0.21×0.21×0.03 규격으로 흙을 부착 하여야 하며 수량 파악이 용이 하도록 1묶음 단위를 5매로 하여 십자형으로 묶어서 납품 및 운반한다. ◦ 떼 운반시는 반드시 천막으로 포장하여 건조 되지 않도록 운반한다. ◦ 작업 공정을 파악 적정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많은 양을 일시 구입하여 장기간(3일이상) 현지에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사용하고 남은 떼는 건조하지 않도록 음지에 천막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15. 떼돌단쌓기 돌과 돌사이에 떼를 끼워 교착제로 활용함과 동시에 녹화목적도 겸하는 공법으로 산복이나 산각부에 토사의 퇴적이 많고 붕괴 유출이 심한 습지 또는 지 반이 견고하여 비탈다듬기나 떼단시공이 곤란한 지역에 기초로 시공한다 ◦ 비탈경사도는 1 : 0.3으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일 경우는 2단으로 한다 ◦ 용수가 있는 곳은 천단 요형의 유수로를 만들어 준다 ◦ 다습지인 퇴적토상에는 토압을 고려하여 뒷채움자갈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16. 파 종 공(씨뿌리기) ◦ 산지사방 파식공사에 사용하는 종자는 참싸리, 아카시, 일반풀씨(안고초, 개솔새)를 사용한다. ◦ 초류와 목본류의 종자를 단간과 단간사면(비탈면)에 직접 파종한다. ◦ 파종시기는 원칙적으로 봄철로서 종자발아에 필요한 온도와 수분이 적정하게 공급되는 범위(시기)에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한다. ◦ 씨뿌리기에 사용하는 비토는 무용잡초나 협잡물이 혼합되지 않은 산록부에 퇴적된 부식토나 밀린흙을 표토에서 30cm이상 깊이에서 채취한 부식질이 함 유된 흙을 m당 0.002㎥(습윤상태 약 3.5kg), ha당 22㎥(습윤상태 약 38,500kg<약4차/15t>을 종자와 금비에 혼합하여 시공한다. ◦ 부산물(유기질)비료는 완숙퇴비(발열방지)이어야하며, 종자와 혼합하여 시비하면 절대 안되며(종자부패방지) 파종구의 밑에 넣고 흙으로 얇게 덮은후 비토+종자+금비를 고루혼합하여 파종구에 넣고 씨덮기를 실시한다

종 자 혼 합비 료 혼 합비 토 혼 합
종 자 별1m당1ha당1m당1ha당1m당1ha당
계2.0g18.0kg복합비료 29.3g복합비료 263.7kg0.002㎥
(약3.5kg)
18㎥
(약31,500kg)
참 싸 리0.6g5.4kg
안고초,비수리 아카시아1.4g12.6kg

◦ 비토와 종자 비료(금비)혼합은 천막을 펴놓은 위에서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으로 혼합한다. ◦ 씨뿌리기 수량은 ha당 9,000m로 시공한다 ◦ 파종구와 파종구의 간격은 30cm내로 조밀하게 하고 파종대(폭)는 10cm로하여 피복도를 높혀 조기에 녹화피복시킨다. ◦ 비토는 비분이 충분한 흙으로 위 기준표상의 수량을 정확히 넣는다. ◦ 비료는 운반 즉시 창고나 마을회관 또는 기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수불부를 비치한다. ◦ 비료 보관시는 받침목을 놓고 적치하고 타용도로 유용(부산물비료포함)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포대는 현장별로 작업 당일 전량 회수하여 종류별로 20매씩 묶어 보관, 사업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재활원 인계 등)하고 조치한 확인서를 준공검사서와 함께 제출한다. 17. 나무심기 ◦ 산사태예방에 식재하는 묘목은 오리나무, 상수리, 소나무용기묘로 하며 도내 양묘생산자가 생산한 묘목으로 식재한다. ◦ 식재시기는 3월 중순에서 4월상순이 가장 활착이 좋으므로 가능한 본 시기에 현지에 여건에 맞게 부정형으로 식재한다. ◦ 식재본수는 ha당 4,000본을 식재한다.

수 종 별 식 재 기 준비료시비량
수 종묘 령ha당 기준본수식 재 거 리수 고
상수리
물푸레
1 - 1
1 - 1
2,000본부정형으로
현지에 맞게 조절
1m이하o 복합비료
-본당:18.1g
-ha당:36.2kg

2) 조립 및 운반 돌망태 조립 및 뚜껑 덮기 등 이음작업 시에는 매듭이 2.5회 이상 꼬이도록 철선을 감아주어 단단히 고정하고 시공 시에도 돌망태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립한다. 돌망태운반 및 돌 채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던지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시공 채움돌의 이탈이나 망태의 좌굴이 되지 않도록 공극이 적게 호박돌을 밀착하여 시공하며, 시공 후 표면 철망이 뜨지 않도록 돌망태 체부를 호박돌로 충분히 채워야 한다. 채움 돌은 17~20cm의 호박돌이나 잡석이 적당하며 원형돌망태는 직경이 0.45×0.45m의 원형을 유지하여 망과 망사이의 굴곡부에 쌓아 1단의 높이가 0.4m가 되도록 설치하고, 타원형돌망태는 0.45×0.95m의 타원형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되 1단의 높이가 0.45m가 되도록 시공한다. 돌망태흙막이는 상부사면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돌망태골막이는 유수의 하류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며 곡선부 시공은 가급적 피하되 부득이 시공이 필요한 경우는 상 하부에 기슭막이 구조물을 병행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돌망태기슭막이는 유수방향에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며 연결되는 각 연의 간격이 5cm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붙여서 시공한다. 특히 곡선부의 시공 시에는 상 하단의 간격이 편차가 많이 발생되므로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c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돌로 채워야 한다. 채움돌은 망태가 기형적으로 뒤틀리거나 볼록하게 되지 않도록 하며, 돌망태의 단면이 일정하도록 크고 작은 돌로 적당히 분포시켜 공극을 최소화하여 시공한다. === 2 물량내역서(고등,위례지구 공원 수해예방 및 복구공사).xlsx ===

물 량 내 역 서STmate
공사명 : 고등·위례지구 공원 수해예방 및 복구공사물량내역서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
□고등·위례지구 공원 수혜예방 및 복구공사
1.위례근린공원
1.11호지양지동 산45
환경수로관1000x1000xT1506.m
철근콘크리트 깨기T=30cm미만2.74㎥
1.22호지
큰돌기슭막이(찰쌓기)기초현장타설99.M
큰돌기슭막이(찰쌓기)159.5M2
큰돌찰붙임큰돌구입,기초무12.㎡
큰돌바닥막이(H=1.0)3.M
2.운반공사
중기운반위례 공원1.회
큰돌 운반L=0.23km(위례공원)258.ton
뒷채움돌운반4.5톤,L=100m50.9㎥
3.사급자재대
시멘트보통포틀랜드33,524.㎏
모 래강모래,시내도착도50.3㎥
자연자갈(서울)#467 40mm(시내도착도)58.2
뒷채움잡석자연자갈,도착도50.9
4.면세자재
잔디(떼)0.18x0.18x0.011,209.매
5.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6.3Ton
6.관급자재대
6.1관급자재대(도급자)
큰돌500x600x700mm258.Ton
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
직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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