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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2026. 4.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최종침전지 복구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칭하고,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최종침전지 복구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복구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법적기준 내 사업을 추진하여 구조체 안정성 확보 등 원상 복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시 설 명 : 가좌사업소 하수처리 1단계 4계열 최종침전지 1지
2) 과업내용 : 최종침전지 복구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선택공법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현장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여기서, 기본 및 실시설계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4조(업무범위) 에 따른 과업 수행 범위를 규정함
3) 선택과업 : 지반조사
4) 제 원
| 구 분 | 구조 | 높이 | 지름 | 설계용량 |
|---|
| 최종침전지(1지) | 철근콘크리트 | 3.5m | 25.0m | 17,500ton/일 |
1.3.2 과업의 내용
1) 2025년도 가좌사업소 최종침전지 토목 진단 용역 관련 선정공법에 대한 타당성 조사
2) 현장조사
3) 기본설계에 대한 시설 안정성 검토 전반
4) 지반조사
- 토질시추 조사(NX), 지질층 조사, 암반층 확인, 지하수위 조사
5) 실시설계 내역서 작성(향후 제비율 및 인건비, 자재 등 상승률 적용)
6) 실시설계 도면 작성
7) 시공시 기타 행정사항 및 내역 전반에 대한 관리
8) 향후 본공사 착공시 업무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며,
2) 토, 일요일 기타 법정 공휴일은 과업수행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휴일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3.4 설계변경
1) 과업수행중 미반영된 업무 및 설계변경에 합당한 사유 발생시 실정보고 제출 후 본 사항에 대한 감독관 검토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한다.
1.4 과업의 적용기준
1)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1)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2)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①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주변지반 지장물 조사 관련 도면
- (필요 시) 해당지역의 지반정보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존 기초자료(설계도서 등)가 없는 경우 현장실측 등을 통하여 기초자료 확보한다.
3.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 예비조사
① 지장물 현황조사
② 지반 측량
③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④ 유지관리지침서
⑤ 기타 필요한 자료
2) 현장조사
①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 현장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②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마감재 철거 위치 및 면적,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을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현장조사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발주청 권역 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세부사항
① 현장조사
-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수집 및 검토·분석
- 분석에 필요한 관련 도면 등이 없을 경우, 건물 현황조사 후 도면 작성,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정리한다.
- 전/후면(보강라인), 각종 시설물 조사(보고서 사진 첨부)
- 전/후면 상세도 작성
3.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① 실시설계 내역서, 시방서, 도면(캐드 포함) 각각 8부
② 성과품 USB 8개
③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①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②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은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 4장 안전관리
4.1 일반사항
4.1.1 안전수칙 작성
과업수행자는 시설물별 안전수칙을 자체적으로 작성 시행하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계획서를 준비한다. 본 세부지침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진단을 실시한다.
4.1.2 안전관리조직
과업수행자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4.1.3 안전교육
점검대상 시설물인 하수처리장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4.1.4 보호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좌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복구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부터~120일간
다. 용역대상: 가좌하수처리장 1단계 4계열 최종침전지 1지
라. 용역목적: 지하수 상승 원인 부력에 의한 부등침하 최종침전지 복구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마. 과업내용: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1)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 및 현장조사
2) 실시설계: 지하수위 및 재발방지에 대한 복구공사 실시설계
3) 선택과업: 지반조사
바. 기초금액: 금30,439,200원(추정가격 27,672,000원, 부가가치세 2,767,2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 일반원칙 |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5 | |
| 2. 계획수립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 위험성평가 | ㅇ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
| 5. 안전점검 |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10 | 5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0 |
과업·요구
| □ 선택과업: 지반조사 | | | | | | | | | | | |
|---|
| 구조물명 : | 최종침전지 1지 | | | | | | | | | | |
| 과업 종류 : | | | | | | | | | | | |
| 4.4.3.1 토질시추조사 NX구경(심도 20m 이내, 육상, 점성토) m당 | | | | | 인건비 | | 재료비 | | 경비 | | 비고 |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중급기술자 | | 인 | 0.18 | - | | | | | | | |
| 보링공 | | 0.35 | | | | | | | |
| 특별인부 | | 0.25 | | | | | | | |
| 보통인부 | | 0.35 | | | | | | | |
| 싱글코어바렐 | NX × 1.0m | 개 | 0.01 | | | | | |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0.025 | | | | | | | |
| 드라이브파이프헤드 | 0.01 | | | | | | | |
| 드라이브파이프슈 | | | | | | | |
| 드라이브파이프 | NX × 1.5m | | | | | | | |
| 경유 | | ℓ | 7.7 | | | | | | | |
| 잡재료 | 주연료의 | % | 16.0 | | | | | | | |
|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 54HP(40kW) | HR | 1.33 | | | | | | | |
| 계 | | | | | | | | | | |
| 제경비 | 인건비의 | | 110% | | | | | | | |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 | 20% | | | | | | | |
| 합계 | | | | | | | | | | |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 일반원칙 | ㅇ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5 | |
| 2. 계획수립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 위험성평가 | ㅇ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
| 5. 안전점검 |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10 | 5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