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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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무인전자경비 용역
부산교통공사 · 경비·보안
- 낙찰업체
- (주)시티캅
- 낙찰금액
- 630,000,000원 · 낙찰률 92.647%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5/1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1735 | 10/08(목) | 124,304,000원 | 금차 214일, 총차 1096일 | (주)시티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1697 | 10/08(목) | 124,304,000원 | 금차 214일, 총차 1096일 | (주)시티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36737 | 06/26(금) | 123,402,000원 | 금차 214일, 총차 1096일 | (주)시티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87091 | 06/26(금) | 123,402,000원 | 금차 214일, 총차 1096일 | (주)시티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30221 | 05/12(화) | 122,500,000원 | 금차 214일, 총차 1096일 | (주)시티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21715 | 05/12(화) | 122,500,000원 | 금차 214일, 총차 1096일 | (주)시티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도시철도 1~3호선 96개 역사의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도난, 화재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 방범, 화재, 비상벨 서비스 제공 및 유사시 긴급출동
- 보안카드 및 마스터카드를 이용한 역사 출입 통제 및 이력 관리
- 야간 취침 근무자를 위한 모닝콜 알람 서비스
- 역사 경비 설정 및 해제 상태의 실시간 원격 확인 서비스
- 주장치, 카드리더, 각종 감지기, 경광등, 비상벨 등 경비 시스템 설치
-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설치 및 유지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1124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일반원칙 | 5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 -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 5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 - 계획수립(시민재해예방 이행계획) | 5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 - 역할 및 책임 | 5점 |
|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 | 5점 |
| 실행수준 - 안전점검 | 10점 |
| 실행수준 - 이행확인 | 10점 |
| 실행수준 - 교육 및 기록 | 5점 |
| 실행수준 - 안전작업허가 | 10점 |
|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5점 |
| 운영관리 - 위험물질 및 설비 | 5점 |
| 운영관리 - 비상대책 | 5점 |
| 운영관리 - 시민안전 확보 | 5점 |
|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8(금)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1(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1(월) 12:00 | 지남 |
| 개찰 | 05/11(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8,510,200원
- 배정예산
- 724,361,22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8(금)
- 공고번호
- R26BK01511244-000
- 참조번호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319호
- 공고기관
- 부산교통공사
- 수요기관
- 부산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658,510,200원
- 배정예산
- 724,361,22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물경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21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319호(역사 무인전자경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319호(역사 무인전자경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무인전자경비용역 과업이행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무인전자경비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상생결제 안내자료 전자리플렛.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무인전자경비용역 과업이행요청서.hwp === 역사 무인전자경비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 부산도시철도 1~3호선 역사 무인전자경비용역 과업이행요청서 본 용역 과업이행요청서는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역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용역계약의 일부로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무인전자경비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무인전자경비용역 대상 및 범위, 수행업무 등의 상세한 지침과 특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용역개요 가. 용역대상 : 부산교통공사 1~3호선 96개 역사 나. 용역범위 : 96개 역사 전체에 대한 무인전자경비용역 다. 용역기간 : 2026. 6. 1. ~ 2029. 5. 31. (36개월) ※ 계약 소요일정 등에 따라 용역개시일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용역업무내역 가. 방범서비스 제공업무 ○ 경비대상물에 대한 도난, 기타 불법행위의 예방 및 조기발견 ○ 유사시 긴급출동 및 사고확대 방지 나. 화재발생통보 제공업무 ○ 역사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화재발생시 현장출동 및 관계기관(공사 종합관제소, 소방서, 경찰서 등) 통보 다. 비상벨서비스 제공업무 ○ 화재, 외부침입 등 위급상황 발생시 현장출동 및 관계기관(공사 종합관제소, 소방서, 경찰서 등) 통보 라. 출입관리(통제) 제공업무 ○ 보안카드 및 마스터카드 운용으로 역사 출입통제 및 출입내역 이력관리 및 통보
참가자격
마. 모닝콜서비스 제공업무 ○ 야간 취침근무자 기상을 위한 알람 서비스(알람 볼륨조절 기능 포함) 바. 역사 경비 상태 정보 제공업무 ○ 역사 경비 설정 및 해제 상태를 실시간 및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사.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3. 자격요건 가. 「경비업법」 제4조의 기계경비업(업종코드: 1167) 허가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나. 「경비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25분 이내에 과업현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등 91개 역사와 경상남도 양산시 5개 역사)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출동차량과 경비인력을 배치)를 갖춘 업체 다. 공동이행(또는 분담이행) 방식 및 하도급 불가 4.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운영준비(설치) 가. 공 통 : 공사완료 후 직원의 사용 숙지를 위하여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시 담당자와 최종 확인 후 정상운영하며, 공사기간과 시험운영 기간의 용역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공사기간과 시험운영 기간만료 후에도 시스템 불안정 등 문제가 발생하는 때에는 문제 보완 시까지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과업·요구
나. 설치기간 : 시스템은 계약기간 개시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단,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전 계약업체와의 상호협의 하에 인계인수할 수 있다. 다. 설치비용 :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시설 및 장비 설치 시 시공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설치기기 : 무인경비시스템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각 기기는 상호 연동 및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장치 : 경비구역내의 각종 감지기로부터 모든 정보를 체크하여 관제실로 전송 - 카드리더 : 비상출입문 내․외부와 역무안전실 내․외부에 설치하여 경비를 세트 또는 해제 및 출입자 통제기능을 포함하는 장치 - 적외선 감지기 : 적외선을 이용한 출입구 및 주요 통로의 침입을 감지 - 셔터감지기 : 상하 또는 좌우로 작동하면서 셔터의 개폐를 감지 - 자석감지기 : 비상출입문 또는 역무안전실 출입문에 설치하여 출입문 개폐를 감지 - 출입문전기정 : 전기에 의해 잠금장치가 잠기거나 풀리는 전자적 자물쇠 - 경광등 : 경계 대상물의 이상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사고 현장을 신속히 파악,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 경보기 : 위급상황시, 외부인의 침입을 센서가 감지하면 즉시 동작 - 비상벨 : 위급상황시 버튼을 누르면 즉시 계약상대자의 관제실로 통보되어 경찰에 신고 - 부저(침실) : 모닝콜 기능, 역직원 침실 각실에 설치하여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경보기와 연동하여 상황전파
마. 설치기기 내역 및 수량 : (붙임) 참조 ※ 상호 협의하여 설치수량 조정 가능 바. 설치시 유의사항 (1)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설치 시 전원 인출점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위치에서 인출하여 안전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배선 및 기계장비는 가능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업무 개시 전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원인출점 외에 다른 지점에서 전원이 인출된 역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 지정 전원인출점으로 이설하여야 한다. (2) 모든 설치방법은 보안 관련 규정 및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시스템의 설치로 인한 공사의 시설물이 파손 및 훼손되는 경우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본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은 공사의 용역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은 “붙임”의 설치수량 및 위치를 참조하여 안정적․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시철도 특성 상 야간에 점검 및 공사 등을 위한 직원의 출입이 잦은 점을 감안하여, 각 역의 비상출입문 중 주 출입문 한 개 이상은 안과 밖으로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역 경비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주제어기 및 각종 감지기 등 모든 기기는 정전(최대 4시간) 시에도 전원의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비기기 자체 보조전원장치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8)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공사에 따른 작업은 주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야간작업 시행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진행 요청에 의하여 공사의 승인 및 작업 지시가 있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중 각종 안전관리에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0)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시공, 공사지연 또는 공사를 소홀히 할 경우 공사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 이를 해소하고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요청하여야 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공정지연은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5. 경비시스템 운영 가. 무인전자경비용역업체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비용역 대상지역의 주제어기 및 부제어기 (신호집전장비 및 DSU 모뎀 등), 카드리더, 감지기(적외선감지기, 자석감지기 등), 경광등, 경보기, 비상벨, 부저 등 용역업무수행을 위한 설비를 사전에 확인ㆍ점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본적인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경비대상건물 | 경비대상건물 | 경비대상건물 | |||||
|---|---|---|---|---|---|---|---|
| 영업종료 후 (10분이내)세팅 | 각종 감지기 작동 | 외 부 침 입 | |||||
| 상황 | 체크 | ||||||
| 경비업체 관제실 | |||||||
| 경찰서, 119 등 유관기관 통보 | 원격감시 및 경비인력 출동 | 현장출동, 확인 및 조치 | |||||
| 보 | 고 | ||||||
| 본사 종합관제소 | |||||||
| 조치결과 확인 |
나. 무인전자경비시스템에 의한 경비체제 운영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관제실에서는 다음 사항을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제실에서는 96개 역사의 사고발생 예방 및 사고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역사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관제실에서는 역사의 침입자를 원격 감시하여 사고발생시 즉각 처리하고 처리사항을 공사 종합관제소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의 상세 사항을 추후 서면으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관제실에서는 경비대상 역사의 각종 감지기와 신호수신을 원활히 하고 감시장비 신호발생현황 출력으로 경비작동시간 확인, 신호집전장비 등을 원격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기기의 이상발생시 자동으로 관제실에 통보되어 자체 출동요원 긴급출동 및 필요시 경찰 및 119 등의 출동의뢰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 역사별로 출입할 수 있는 보안카드 및 전체역사(96개 역사)를 출입할 수 있는 Master-Card를 지정하여 역사 경비 및 출입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청 시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 마스터카드 : 총 473개(141개팀) / 보안카드 : 총 234개 (역당2~4개) 라. 해당 역별 보안카드 및 Master Card 1매로 경비 및 출입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카드별 식별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 내역이 D/B화 되어야 하고 각 역별 보안카드 출입내역은 공사가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PC)에 현시 또는 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마스터카드 : 전체 역사의 경비 및 출입제어 가능 - 보안카드 : 해당 역별 경비 및 출입제어 가능
마. 카드는 ISO 국제규격에 인정된 제품이어야 하며 Read/Write 기능을 수행하여 카드소지자의 데이터를 기록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확장성 - 1개의 주제어기는 최소 50개 이상의 부제어기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추후 공사 직원들이 One-card로 신분증, 직원권, 보안카드 등을 통합 운영 시 이를 수용 가능하도록 기기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 운영시간 (1) 무인전자경비용역의 운영시간은 각 역별 영업종료 후 10분 이후부터 영업개시 후 10분 이내까지로 한다. 다만, 용역업무 중 비상벨서비스는 24시간 운영 되도록 한다. (2) 운영시간 중 역사의 별도 출입을 위한 카드리더기 작동 시는 자동 및 수동으로 경비시스템의 잠금 또는 풀림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무인전자경비용역 운영시간 외 역무안전실 출입문의 경우, 역무안전실 출입문 카드리더기 작동 시 임시 잠금용도(역직원 외출시 잠금설정)로 쇄정기능이 작동하여야 한다. 6. 용역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전에 용역비 산출(원가)내역서,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첨부), 용역공정예정표, 보안대책(보안각서 포함), 산업안전보건 관련 계획서, 보험증권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착수계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매월 역별 당무책임자 확인을 거친 검사조서를 포함한 완료계를 익월 10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한달간 수행한 용역 이상유무를 검사한 후 월정료를 지급한다.
배점·평가
다. 계약상대자는 이상 신호 접수 후 25분 이내(경비업법 출동기준) 해당역에 도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의거하여 지연배상금을 당월 월정료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 산출방법 : 지연배상금 = 연차별 계약금액 × 1.3/1,000 × 지연일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한 지연배상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근거한 지연배상금률 적용 - 단, 긴급출동 지연사유가 불가피하다고 해당역 책임자 또는 공사담당자가 인정한 경우 확인서를 받아 공사에 제출 시, 지연출동에 따른 배상금 적용을 제외한다. 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 전 설치기기 및 구축 시스템의 용역수행 가능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준공검사원 포함) 1부 ② 시스템 계통도 2부 ③ 준공도면 2부 ④ 준공 사진첩 1부 ⑤ 기타 감독자가 지시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운영 중 각종 이상정보 발생에 따른 출동 시 별도의 출동요금은 받지 않으며 여기에는 기기오작동 및 부주의에 의한 출동 상황도 포함한다. 다. 관제실의 이상정보 확인 후 출동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출동요원에 의한 출동서비스 이외 관할 파출소의 긴급 상황에 의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라. 계약상대자는 출동지연, 장비고장 등으로 인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공사가 산출한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 용역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마. 본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치기기 및 시스템 구성 등 경비용역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시 시공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자체 조달ㆍ설치한다. 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무인전자경비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내역 및 설치수량 □ 총괄
※ 장치별 수량은 현재 용역 수행중인 경비업체에서 旣 설치, 운영중인 장치를 토대로, 역별로 주출입문에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게끔 수량을 조정한 것이므로, 신규업체의 기술사양 및 장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호선(다대포해수욕장~노포 ; 40역)
| 역명 | 주장치 | 보조장치 | 보조 밧데리 | 감지기 | 경보장치 | 계 | ||||||||||||||
|---|---|---|---|---|---|---|---|---|---|---|---|---|---|---|---|---|---|---|---|---|
| 메인컨트롤러 | SW | 로컬컨트롤러 | LTE무선단말기 | 출입컨트롤러 | 카드리더기 | 퇴실버튼(락개폐기) | 전기정 브라켓 | 데드볼트 | EM락 | 보조파워장치 | 보조전원장치 (UPS) | 자석감지기 | 셔터감지기 | 화재이보기 | 적외선감지기 | 비상벨 | 경광등 (경보기) | 침실(모닝벨) | ||
| 계 | 80 | 40 | 49 | 40 | 125 | 207 | 81 | 85 | 46 | 88 | 81 | 41 | 129 | 190 | 42 | 191 | 40 | 119 | 141 | 1,815 |
| 다대포 해수욕장 | 2 | 1 | 1 | 1 | 3 | 5 | 2 | 2 | 2 | 1 | 2 | 1 | 3 | 4 | 2 | 4 | 1 | 3 | 3 | 43 |
| 다대포항 | 3 | 7 | 1 | 3 | 1 | 2 | 1 | 6 | 1 | 6 | 49 | |||||||||
| 낫개 | 1 | 5 | 2 | 2 | 2 | 3 | 3 | 40 | ||||||||||||
| 신장림 | 2 | 4 | 2 | 1 | 4 | 2 | 2 | 39 | ||||||||||||
| 장림 | 2 | 4 | 5 | 1 | 1 | 2 | 2 | 2 | 1 | 2 | 3 | 38 | ||||||||
| 동매 | 1 | 3 | 2 | 3 | 3 | 3 | 2 | 39 | ||||||||||||
| 신평 | 3 | 6 | 3 | 5 | 1 | 2 | 6 | 7 | 7 | 3 | 58 | |||||||||
| 하단 | 1 | 5 | 2 | 1 | 2 | 2 | 1 | 3 | 3 | 3 | 4 | 40 | ||||||||
| 당리 | 2 | 4 | 1 | 2 | 1 | 2 | 2 | 2 | 2 | 3 | 32 | |||||||||
| 사하 | 4 | 34 | ||||||||||||||||||
| 괴정 | 2 | 3 | 3 | |||||||||||||||||
| 대티 | 4 | 1 | 5 | 2 | 2 | 37 | ||||||||||||||
| 서대신 | 1 | 2 | 2 | 30 | ||||||||||||||||
| 동대신 | 5 | 33 | ||||||||||||||||||
| 토성 | 2 | 2 | 31 | |||||||||||||||||
| 자갈치 | 2 | 1 | 3 | 7 | 7 | 1 | 4 | 43 | ||||||||||||
| 남포 | 4 | 6 | 3 | 3 | 3 | 4 | 6 | 6 | 4 | 54 | ||||||||||
| 중앙 | 2 | 3 | 3 | 3 | 46 | |||||||||||||||
| 부산 | 5 | 3 | 9 | 9 | 3 | 6 | 62 | |||||||||||||
| 초량 | 3 | 5 | 2 | 2 | 2 | 3 | 4 | 4 | 3 | 42 | ||||||||||
| 부산진 | 2 | 4 | 1 | 1 | 2 | 3 | 3 | 2 | 34 | |||||||||||
| 좌천 | 2 | 2 | 32 | |||||||||||||||||
| 범일 | 1 | 5 | 33 | |||||||||||||||||
| 범내골 | 5 | 3 | 13 | 4 | 2 | 5 | 7 | 7 | 5 | 3 | 65 | |||||||||
| 서면 | 1 | 5 | 7 | 4 | 4 | 4 | 15 | 15 | 13 | 87 | ||||||||||
| 부전 | 2 | 4 | 1 | 1 | 1 | 2 | 5 | 5 | 1 | 5 | 38 | |||||||||
| 양정 | 5 | 7 | 6 | 2 | 3 | 4 | 5 | 7 | 7 | 5 | 3 | 64 | ||||||||
| 시청 | 3 | 5 | 2 | 1 | 2 | 2 | 3 | 3 | 48 | |||||||||||
| 연산 | 7 | 9 | 6 | 3 | 6 | 3 | 7 | 16 | 16 | 7 | 5 | 94 | ||||||||
| 교대 | 6 | 8 | 5 | 4 | 5 | 6 | 5 | 5 | 6 | 3 | 65 | |||||||||
| 동래 | 3 | 5 | 3 | 2 | 2 | 3 | 4 | 4 | 3 | 4 | 45 | |||||||||
| 명륜 | 4 | 6 | 4 | 5 | 6 | 6 | 4 | 3 | 55 | |||||||||||
| 온천장 | 5 | 5 | 2 | 3 | 2 | 3 | 5 | 2 | 48 | |||||||||||
| 부산대 | 7 | 5 | 4 | 4 | 4 | 4 | 5 | 53 | ||||||||||||
| 장전 | 3 | 2 | 3 | 3 | 3 | 4 | 44 | |||||||||||||
| 구서 | 2 | 4 | 1 | 1 | 2 | 2 | 3 | 3 | 2 | 3 | 34 | |||||||||
| 두실 | 2 | 1 | 3 | 4 | 4 | 2 | 36 | |||||||||||||
| 남산 | 3 | 5 | 2 | 2 | 3 | 3 | 42 | |||||||||||||
| 범어사 | 2 | 4 | 1 | 1 | 2 | 2 | 36 | |||||||||||||
| 노포 | 1 | 2 | 1 | 0 | 1 | 8 | 8 | 1 | 4 | 38 |
| 역명 | 주장치 | 보조장치 | 보조 밧데리 | 감지기 | 경보장치 | 계 | ||||||||||||||
|---|---|---|---|---|---|---|---|---|---|---|---|---|---|---|---|---|---|---|---|---|
| 메인컨트롤러 | SW | 로컬컨트롤러 | LTE무선단말기 | 출입컨트롤러 | 카드리더기 | 퇴실버튼(락개폐기) | 전기정 브라켓 | 데드볼트 | EM락 | 보조파워장치 | 보조전원장치 (UPS) | 자석감지기 | 셔터감지기 | 화재이보기 | 적외선감직디 | 비상벨 | 경광등 | 침실(모닝벨) | ||
| 계 | 88 | 48 | 63 | 45 | 130 | 231 | 97 | 117 | 45 | 92 | 107 | 42 | 136 | 128 | 42 | 128 | 46 | 132 | 169 | 1,886 |
| 장산 | 2 | 1 | 1 | 1 | 5 | 7 | 4 | 2 | 1 | 4 | 5 | 1 | 5 | 4 | 1 | 4 | 2 | 5 | 4 | 59 |
| 중동 | 5 | 5 | 1 | 3 | ||||||||||||||||
| 해운대 | 3 | 3 | 5 | 2 | 2 | 3 | 2 | 3 | 3 | 4 | 4 | 3 | 2 | 52 | ||||||
| 동백 | 2 | 1 | 1 | 1 | 5 | 4 | 4 | 5 | 5 | 5 | 4 | 58 | ||||||||
| 벡스코 | 3 | 5 | 2 | 2 | 3 | 3 | 5 | 5 | 3 | 5 | 47 | |||||||||
| 센텀시티 | 4 | 4 | 4 | 4 | 3 | 46 | ||||||||||||||
| 민락 | 2 | 2 | 4 | 2 | 2 | 3 | 4 | 42 | ||||||||||||
| 수영 | 1 | 3 | 3 | 3 | 5 | 43 | ||||||||||||||
| 광안 | 2 | 4 | 7 | 5 | 4 | 4 | 5 | 4 | 3 | 54 | ||||||||||
| 금련산 | 1 | 3 | 5 | 2 | 3 | 3 | 4 | 2 | 2 | 3 | 4 | 42 | ||||||||
| 남천 | 3 | 2 | 3 | 41 | ||||||||||||||||
| 경성대부경대 | 7 | 6 | 3 | 4 | 6 | 6 | 4 | 57 | ||||||||||||
| 대연 | 4 | 7 | 3 | 3 | 49 | |||||||||||||||
| 못골 | 3 | 5 | 2 | 1 | 2 | 3 | 2 | 2 | 3 | 39 | ||||||||||
| 지게골 | 3 | 2 | 2 | 5 | 46 | |||||||||||||||
| 문현 | 2 | 1 | 1 | 4 | 6 | 3 | 1 | 3 | 4 | 4 | 5 | |||||||||
| 국제금융센터 | 5 | 4 | 4 | 3 | 1 | 49 | ||||||||||||||
| 전포 | 3 | 3 | 6 | 3 | 10 | 2 | 2 | 2 | 5 | 5 | 4 | 5 | 65 | |||||||
| 부암 | 2 | 1 | 3 | 1 | 1 | 7 | 5 | 1 | 1 | 2 | 4 | 4 | 3 | 4 | 45 | |||||
| 가야 | 1 | 2 | 4 | 1 | 2 | 2 | 2 | 2 | 2 | 33 | ||||||||||
| 동의대 | 4 | 3 | 3 | 3 | 7 | 42 | ||||||||||||||
| 개금 | 3 | 3 | 6 | 2 | 2 | 1 | 3 | 1 | 3 | 4 | ||||||||||
| 냉정 | 1 | 5 | 2 | 3 | 2 | 2 | 5 | 41 | ||||||||||||
| 주례 | 1 | 2 | 2 | 36 | ||||||||||||||||
| 감전 | 2 | 4 | 1 | 6 | 2 | 1 | 1 | 2 | 4 | 35 | ||||||||||
| 사상 | 3 | 5 | 2 | 2 | 2 | 3 | 3 | 2 | 2 | 2 | 3 | 5 | 42 | |||||||
| 덕포 | 2 | 4 | 1 | 1 | 2 | 2 | 1 | 2 | 2 | 31 | ||||||||||
| 모덕 | 1 | 5 | 33 | |||||||||||||||||
| 모라 | 4 | 32 | ||||||||||||||||||
| 구남 | 2 | 2 | 5 | 35 | ||||||||||||||||
| 구명 | 3 | 3 | 7 | 3 | 5 | 3 | 1 | 4 | 3 | 49 | ||||||||||
| 덕천 | 3 | 2 | 2 | 8 | 10 | 8 | 2 | 8 | 6 | 9 | 14 | 14 | 9 | 9 | 109 | |||||
| 수정 | 2 | 1 | 2 | 5 | 2 | 3 | 2 | 2 | 3 | 2 | 2 | 3 | 3 | 39 | ||||||
| 화명 | 1 | 4 | 6 | 2 | 3 | 4 | 42 | |||||||||||||
| 율리 | 2 | 4 | 1 | 1 | 1 | 2 | 1 | 1 | 2 | 30 | ||||||||||
| 동원 | 3 | 3 | 1 | 3 | 32 | |||||||||||||||
| 금곡 | 2 | 4 | 34 | |||||||||||||||||
| 호포 | 2 | 6 | 2 | 3 | 3 | 41 | ||||||||||||||
| 증산 | 1 | 4 | 3 | 5 | 2 | 6 | 4 | 3 | 50 | |||||||||||
| 양산부산대 | 2 | 4 | 1 | 1 | 1 | 2 | 2 | 2 | 2 | 31 | ||||||||||
| 남양산 | 3 | 5 | 2 | 18 | 3 | 0 | 2 | 3 | 0 | 0 | 3 | 50 | ||||||||
| 양산 | 2 | 1 | 4 | 2 | 1 | 1 | 1 | 2 | 4 | 4 | 2 | 5 | 38 |
□ 2호선(장산~양산 ; 42역)
| 역명 | 주장치 | 보조잗치 | 보조 밧데리 | 감지기 | 경보장치 | 계 | ||||||||||||||
|---|---|---|---|---|---|---|---|---|---|---|---|---|---|---|---|---|---|---|---|---|
| 메인컨트롤러 | SW | 로컬컨트롤러 | LTE무선단말기 | 출입컨트롤러 | 카드리더기 | 퇴실버튼(락개폐기) | 전기정 브라켓 | 데드볼트 | EM락 | 보조파워장치 | 보조전원장치 (UPS) | 자석감지기 | 셔터감지기 | 화재이보기 | 적외선감직디 | 비상벨 | 경광등 | 침실(모닝벨) | ||
| 계 | 28 | 15 | 16 | 14 | 49 | 75 | 35 | 29 | 14 | 36 | 28 | 14 | 48 | 69 | 14 | 69 | 16 | 47 | 43 | 659 |
| 망미 | 2 | 1 | 1 | 1 | 4 | 5 | 3 | 2 | 1 | 2 | 2 | 1 | 3 | 4 | 1 | 4 | 1 | 3 | 3 | 44 |
| 배산 | 3 | 2 | 3 | 3 | 40 | |||||||||||||||
| 물만골 | 2 | 2 | 38 | |||||||||||||||||
| 거제 | 5 | 7 | 4 | 6 | 3 | 7 | 9 | 9 | 5 | 69 | ||||||||||
| 종합운동장 | 2 | 2 | 4 | 5 | 3 | 4 | 10 | 10 | 2 | 4 | 64 | |||||||||
| 사직 | 1 | 1 | 3 | 2 | 3 | 2 | 2 | 3 | 6 | 6 | 1 | 3 | 47 | |||||||
| 미남 | 9 | 9 | 6 | 2 | 6 | 3 | 7 | 9 | 9 | 7 | 4 | 80 | ||||||||
| 만덕 | 2 | 3 | 7 | 2 | 3 | 2 | 3 | 4 | 4 | 4 | 3 | 47 | ||||||||
| 남산정 | 1 | 5 | 2 | 3 | 3 | 3 | 40 | |||||||||||||
| 숙등 | 2 | 2 | 38 | |||||||||||||||||
| 구포 | 2 | 4 | 1 | 2 | 1 | 1 | 2 | 2 | 32 | |||||||||||
| 강서구청 | 3 | 5 | 2 | 3 | 6 | 6 | 1 | 3 | 46 | |||||||||||
| 체육공원 | 2 | 4 | 1 | 1 | 1 | 2 | 2 | 39 | ||||||||||||
| 대저 | 4 | 4 | 35 |
| 용 역 명 | 역사 무인전자경비 용역 | |||||||
|---|---|---|---|---|---|---|---|---|
| 용역기간 | 2026.6.1. ~ 2029.5.31. (장기계속계약) | |||||||
| 과업장소 | 부산도시철도 1,2,3호선 96개 역사(양산지역 소재 역사 포함) | |||||||
| 용역내용 | 96개 역사 전체에 대한 무인전자경비용역(※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
| 추정금액 | 724,361,220 | 원 | 견적서 접수 개시 | 2026. | 5. | 11. | 10:00 | |
| 추정가격 | 658,510,200 | 견적서 접수 마감 | 12:00 | |||||
| 부가가치세 | 65,851,020 | 개찰일시 | 13:00 | |||||
| (개찰장소) | (입찰 집행관 PC) |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무인전자경비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역사 무인전자경비용역 계약특수조건 2026. 1. 역사 무인전자경비용역 계약특수조건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와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의 역사 무인전자경비용역 계약에 대한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각종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난 및 화재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조(대가지급) ①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수행실적을 익월 10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추가자료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용역료는 매월분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공사는 용역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지급하고, 용역업무가 월 도중 개시되거나 종료될 경우 용역비를 해당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정산 지급한다. 단, 변경계약에 따른 용역비 일할계산 시 정산기준은 변경계약 후 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월 용역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용역비를 해당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3조(계약기간 중 기기이전, 보완 및 추가 설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 무인전자경비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설치기기를 보완하거나 이전 또는 추가로 설치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사와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다만, 공사가 추진하는 역무안전실 및 출구 개량 공사로 인해 대상물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공사와 상호협의 하에 계약변경을 진행하고 월용역료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출입카드관리 및 발급비용) 공사와 협의하여 발급 및 관리하고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공사의 요구 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가발급하고 발급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의 종료 등) 계약기간 종료 후 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연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 계약된 금액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물 변경) 공사는 대상물의 구조변경․용도변경 등으로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변경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상물 변경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경비대상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시운전 및 업무 개시)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용역업무 수행 전 시운전을 한 후 그 결과를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를 개시한다. 제8조(설치기기의 철거 및 철거비용관계) ①용역기간 중 업체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무인전자경비용역 수행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하며, 다음 계약업체의 경비시설 설치완료시까지 부분적인 철거 및 경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단,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계약업체와의 상호협의 하에 인계인수할 수 있다.
②새로 변경된 업체가 시설교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위의 1항과 같이 계약상대자가부분적 철거 및 경비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시설물 철거시 공사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보수점검) 계약상대자는 무인전자경비수행을 위해 필요한 설치기기를 매월 보수점검하여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수행 중 설치기기가 손실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허용) 공사는 설치기기의 보수․점검․기타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자의 출입을 허락하여야 하며, 이 때 출입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및 보관) 계약상대자는 무인전자경비용역 대상물에 대한 출동 및 출입통제 내역을 공사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통보 및 처리 등) 계약상대자는 무인전자경비 운영 중 사고발생시 즉시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추후에 사고 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통제설비) 계약상대자는 이상 정보를 수신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공사가 제공한 장소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등) ①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 또는 승객에게 인적․물적피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손해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공사는 그 피해액을 월 용역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스템 설치기간을 초과하거나 시스템의 오작동, 오류 등에 따른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해당 일수만큼 용역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경비업법 출동기준(25분) 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구역 내 이상징후 감지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출동기준 내 출동불능 시, 공사는 지연도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당월 용역수수료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단, 긴급출동 지연사유가 불가피하다고 해당역 책임자 또는 공사담당자가 인정한 경우 확인서를 받아 공사에 제출 시, 지연출동 페널티 적용을 제외한다. 제17조(계약해지 및 해제) ①공사는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계속적인 경비업무 용역제공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할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공사, 계약상대자 쌍방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에 따른 용역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 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대인, 대물 포함 5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은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다. 제19조(해석)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특수조건상의 문구 해석이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