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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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도심 지방하천 예제초 용역

세종특별자치시 · 예초·제초·환경정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수도건설
낙찰금액
62,259,551원 · 낙찰률 88.008%
낙찰하한율
88%
참가
94곳 · 개찰 05/1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744209/28(월)57,866,33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주식회사 수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5870309/28(월)57,866,33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주식회사 수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26391405/18(월)62,259,55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주식회사 수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97962805/18(월)62,259,55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주식회사 수도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방하천 산책로 양측의 풀을 깎고 제거하여 이용자의 보행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하천 산책로 예초(풀 깎기) 24,257㎡ 연 2회 수행
  • 하천 산책로 제초(풀 뽑기) 5,686㎡ 연 2회 수행
  • 작업 단계별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사진첩 제출
  •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사업일지 및 공정현황 보고서 작성
  • 작업 부산물 전량 수거 및 반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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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4(목) 10:00지남
개찰05/14(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8(금)
공고번호
R26BK01510146-000
참조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043호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년 원도심 지방하천 예제초 용역
용역기간착수일부터 2026. 10. 30.까지
용역내용하천 산책로 예초(24,257㎡) 2회, 제초(5,686㎡) 각 연2회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 일시
2026. 5. 11.(월)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2026. 5. 14.(목) 10:00개 찰 일 시2026. 5. 14.(목) 11:00
개찰장소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낙찰 하한율88%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라.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요구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사업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원도심 지방하천 예제초 용역).hwp === 위 치 : 세종시 금남면 등 2026년 원도심 지방하천 예제초 용역 설 계 서 2026. 05.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 본 사업은 지방하천 산책로 양측 예제초를 통해 산책로 이용자의 보행 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함. 2. 사 업 명 ∘ 2026년 원도심 지방하천 예제초 용역 3. 공사개요

하천명마을명위치수량
시점종점
합 계예초 24,257㎡(연2회), 제초 5,686㎡(연2회)
내창천조치원읍조치원읍 봉산리 332-28번지조치원읍 봉산리 402예초 7,857㎡, 제초 5,686㎡
용수천금 남 면금남면 성덕리 482-6번지금남면 발산리 395-2번지예초 3,200㎡
금 천금남면 감성리 268-25번지금남면 축산리 130-3번지예초 5,000㎡
백 천연 동 면연동면 명학리 649번지부강면 부강리 876-5번지예초 4,600㎡
부강면 산수리 588번지부강면 산수리 339-1번지예초 3,600㎡

4. 사업기간 ∘ 착공일 ~ 2026년 10월 30일까지 5. 설계변경요건 1) 시행과정에서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기타 시행청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6. 기 타: 작업단계별 광경을 사진 촬영 준공(완료)계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Ⅱ.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내 용: 일반사항은 특별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말한다. 나. 의 문: 설계서와 일반 및 특별사항의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사업비의 차액 및 공정기간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공 정 표: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공정표 및 현장 사진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가 설 물: 계약상대자는 가설물, 급수, 배수 등의 시설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현장안전: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착수 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관리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사. 재료반입: 본 사업에 소요 되는 모든 자재를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자재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 청 소: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제반 가설물 등을 철거하고 현장 주변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하 자: 본 사업의 하자기간은 사업 완료 후 2년이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시 지체없이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설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설동력 가)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나)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다)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2) 위험물 저장소 :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예초기 작업시 가) 예초작업에 의한 돌, 모래 등의 튕김에 대비한 안전조치 필수 나) 작업으로 인한 하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 안전 검사 (1) 안전관리상태 점검 : 발주기관은 사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테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사업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사업을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사.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하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업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사업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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