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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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고 외부환경 개선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건축
- 낙찰업체
-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12,355,800원 · 낙찰률 90.25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26곳 · 개찰 05/1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2331 | 10/02(금) | 264,824,32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3723 | 10/02(금) | 264,824,32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19730 | 09/03(목) | 314,682,1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14372 | 09/03(목) | 314,682,1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7542 | 09/03(목) | 314,682,1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71099 | 06/05(금) | 312,355,8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95316 | 06/05(금) | 312,355,8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공항고등학교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포장 및 배수 시설 등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 아스콘 포장 4,400㎡ 시공
- 보도블록 포장 1,300㎡ 시공
- 배수로 설치 90m 및 집수정 설치
- 기존 무근콘크리트, 아스팔트, 보도블록 및 시설물 철거
- 차선 도색, 카스토퍼, 볼라드, 문주, 반사경 설치
- 운동기구(철봉, 평행봉) 및 비구방지휀스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0989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5(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9(화) 10:00 | 지남 |
| 개찰 | 05/1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7,0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1(월)
- 공고번호
- R26BK01509899-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6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7,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항고 외부환경 개선공사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항고 외부환경 개선공사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항고 외부환경 개선공사 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항고 외부환경 개선공사 공사내역서(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구분 | 건설업 면허 | 주력분야 요구 | 비고 |
|---|---|---|---|
| A그룹 | 토목공사업 | ||
| B그룹 | 토목건축공사업 |
과업·요구
| 총 괄 내 역 서 | |||||||
|---|---|---|---|---|---|---|---|
| 공사명 : 청은공원 등 소규모 정비사업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 순 공 사 비 | ||||||
| 1. | 완충녹지 옹벽보수공사 | ||||||
| 2. | 세족장황톳길 배수로정비공사 | ||||||
| 3. | 동막근린공원 바닥교체공사 | ||||||
| 4. | 청은공원 바닥교체공사 | ||||||
| 5. | 부수지공원 | ||||||
| 6. | 삼호연 | ||||||
| 7. | 부대공사 | ||||||
| 가. | 순공사비계 | ||||||
| 1.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13.7% | ||||||
| 2.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7% | ||||||
| 3.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
| 4.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x 3.545% | ||||||
| 5.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x 4.5%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81% | ||||||
| 7.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x 2.3%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관급재/1.1제외 적용 | ||||||
| 9. 기타경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8.4% | ||||||
| 10. 환경보전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 ||||||
|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16% | ||||||
| 나. | 소 계 | ||||||
| 12. 일반관리비 | (나.소 계) x 6% | ||||||
| 다. | 소 계 | ||||||
| 13. 이 윤 | (다.소계 - 재료비) x 15% | 81351 | |||||
| 14. 폐기물처리비 | 천원미만절삭 | ||||||
| 라. | 공급가액 | ||||||
| 15.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x 10% | ||||||
| 마. | 도급공사비 | ||||||
| 16. 관급자재대 | |||||||
| 바. | 총공사비 |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순 공 사 비 | 0 | 0 | 0 | 0 | 0 | ||||||||
| 1. | 토 공 | ||||||||||||
| 1.01 | 토 공 사 | ||||||||||||
| 흙깎기 | 백호0.7㎥ | 127 | M3 | ||||||||||
| 터파기 | 백호0.7㎥(100%) | 71 | |||||||||||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 25 | ㎥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7㎥ L=30km | 173 | |||||||||||
| 2. | 철 거 공 | 0 | 0 | 0 | |||||||||
| 2.01 | 철거공사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34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45 | |||||||||||
| 보도블록철거 | T=8cm | 5,317 | M2 | ||||||||||
| 운동기구철거 | 4 | 개소 | |||||||||||
| 빗물받이철거 | 510×410 | 1 | 개 | ||||||||||
| 볼라드철거 | Φ165.2 | 6 | |||||||||||
| 자전거거치대철거 | 20 | ||||||||||||
| 쉼터철거 | 60 | M2 | |||||||||||
| 평의자철거 | 14 | 개 | |||||||||||
| 폐타이어철거 | 106 | ||||||||||||
| 현장내수목제거 | B=20cm | 1 | 주 | ||||||||||
| 현장내관목제거 | H=0.3~0.7m | 363 | |||||||||||
| 조경석이설 | 33 | M2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524 | ㎥ | ||||||||||
| 3. | 우 수 공 | 0 | 0 | 0 | |||||||||
| 3.01 | 우 수 관 | ||||||||||||
| PVC이중벽관접합및부설 | D=300mm | 9 | M | ||||||||||
| 3.02 | U 형 측 구 | 0 | 0 | 0 | |||||||||
| U형측구설치 | 300×350 | 90 | M | ||||||||||
| 디자인그레이팅설치 | 995×400×50 | 개 | |||||||||||
| 3.03 | 집 수 정 | 0 | 0 | 0 | |||||||||
| 집수정설치 | 600×600×800 | 2 | 개 | ||||||||||
| 디자인그레이팅설치 | 700×700×50 | ||||||||||||
| 4. | 포 장 공 | 0 | 0 | 0 | |||||||||
| 4.01 | 아스콘포장 | ||||||||||||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 T=5cm | 4,400 | M2 | ||||||||||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 T=10cm | 302 | |||||||||||
| T=7cm | 3,942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30cm | 91 | M3 | ||||||||||
| 콘크리트노면절삭 | T=5cm | 156 | M2 | ||||||||||
| 도막형바닥재포장 | T=1mm, 청색, 전기주차장 | 25 | |||||||||||
| 4.02 | 보도블록포장 | 0 | 0 | 0 | |||||||||
| 200×200, T=8cm | 1,300 | M2 | |||||||||||
| 점형블록포장 | 300×300×80 | 1 | |||||||||||
| 선형블록포장 | 34 | ||||||||||||
| 4.03 | 콘크리트포장 | 0 | 0 | 0 | |||||||||
| T=10cm | 132 | M2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13 | M3 | |||||||||||
| 4.04 | 탄성포장 | 0 | 0 | 0 | |||||||||
| T=15mm | 100 | M2 | |||||||||||
| 기계미장 | |||||||||||||
| 콘크리트포장 | T=20cm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40cm | 40 | M3 | ||||||||||
| 4.05 | 평떼붙임 | 0 | 0 | 0 | |||||||||
| 평떼 | 26 | M2 | |||||||||||
| 4.06 | 경 계 석 | 0 | 0 | 0 | |||||||||
| 경계석설치 | 150×150×1000 | 29 | M | ||||||||||
| 200×250×1000 | |||||||||||||
| 200×250(100)×1000 | 3 | ||||||||||||
| 200×100×1000 | 51 | ||||||||||||
| 5. | 부 대 공 | 0 | 0 | 0 | |||||||||
| 5.01 | 차선도색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36 | ㎡ | ||||||||||
| 횡단보도,주차장 | 105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36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105 | ||||||||||||
| 5.02 | 카스토퍼 | 0 | 0 | 0 | |||||||||
| 카스토퍼설치 | 750×150×120 | 50 | EA | ||||||||||
| 5.03 | 볼라드 | 0 | 0 | 0 | |||||||||
| 볼라드설치 | 기존볼라드유용 | 4 | 개 | ||||||||||
| 5.04 | 문주 | 0 | 0 | 0 | |||||||||
| 문주설치(현판,깃대봉포함) | H2490×W1350(600)×L1500 | 1 | 개소 | ||||||||||
| 5.05 | 반사경 | 0 | 0 | 0 | |||||||||
| 반사경설치 | D1000mm | 1 | 개소 | ||||||||||
| 5.06 | 운동기구 | 0 | 0 | 0 | |||||||||
| 철봉설치 | 3단3칸 | 1 | 개소 | ||||||||||
| 평행봉설치 | 3000×850×1500 | ||||||||||||
| 5.07 | 비구방지휀스 | 0 | 0 | 0 | |||||||||
| W4000×H4000(현장설치도) | 63 | M | |||||||||||
| 휀스출입문 | W4000×H2000 | 1 | 개 | ||||||||||
| 휀스보호대설치 | 480×160×1000mm | 63 | |||||||||||
| 5.08 | 가림막휀스 | 0 | 0 | 0 | |||||||||
| 가림막휀스설치및해체 | H1.5×L=2.0 | 64 | 경간 | ||||||||||
| 5.09 | 야자매트 | 0 | 0 | 0 | |||||||||
| 야자매트설치 | 950 | M2 | |||||||||||
| 5.10 | 기타경비 | 0 | 0 | 0 | |||||||||
| 보도블록하차비 | 179 | Ton | |||||||||||
| 경계석하차비 | 13 | ||||||||||||
| 아스팔트유제운반 | 23 | D/M | |||||||||||
| 설치검사비 | 운동기구 | 1 | 식 | ||||||||||
| 가설사무소(콘테이너) | 임대3개월 | 동 | |||||||||||
| 교통안전시설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50 | M | ||||||||||
| 공사안내표지판 | 600×900 | 1 | 개 | ||||||||||
| 중기운반 | 식 | ||||||||||||
| 6. | 관급자재대 | 0 | 0 | 0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WC-2 | 527 | ton | ||||||||||
| BB-2 | 734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0 | 0 |
2. 특 별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계약서 계약기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1.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1.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1.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2.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1.2.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 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1.2.8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 지정 모래 혼입율이 변경될 때 1.2.9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10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2.11 발주처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2.12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2.13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오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3.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1.1 토 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8)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을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공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②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③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④ 옹벽의 끝부분 처리도 ⑤ 배수관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⑥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⑦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2) 콘크리트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9)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11)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13)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3 포 장 공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쳐넣어야한다.
3.1.4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 생산시 가) 레미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며 감독자, 수릅자, 발주처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 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현장 관리 3.2.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3.2.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6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3.2.7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3.3.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3.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3.4.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4.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3.4.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4.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3.5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3.5.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5.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5.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5.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3.6 기타사항 3.6.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 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 점검계획, 특별(우기∙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3.6.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를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6.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3.6.4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선 사진 : 10㎝ × 15㎝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진 : 10㎝ × 15㎝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3) 홍 보 사진 : 20㎝ × 25㎝ 5부 수시제출 (4) 준 공 사진 : 10㎝ × 15㎝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 사진 : 10㎝ ×15㎝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관경 3.7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1.2 벌개제근은 설계서에 의하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1.3 표토제거는 설계도면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2.1.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흙깍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2.1.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1.6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2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 국토해양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3 용어의 정의 1.3.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3.2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1.3.3 건설폐재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를 참조한다. 1.3.4 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1.3.5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 : 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1.3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 안전대책 2.2.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안전․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2.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환경대책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3.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3.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2.3.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시설보호 2.4.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4.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2.5.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 해야 한다. 2.5.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2.5.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에 따라야 한다. 2.5.4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5 건설페자재를 흙쌓기용으로 재활용 할 경우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3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2 토공 포스트 3.2.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 준비배수 2.3.1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깊이 0.5 ~ 1.0m의 도랑을 파서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로 배수시켜 원지반을 건조시킨 다음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2-3-2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흙깎기는 단지, 주차장,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이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토질 또는 지질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암판정 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과 감독자사이의 이견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암판정을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활용 2.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3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불량재료 처리 및 치환 2.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2 2.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5 측구 터파기 2.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5.2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2.5.3 수급인은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2.6 깎기 구간의 노상 2.6.1 암깎기 구간의 굴착 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 (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6.2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6.3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2.7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2.7.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7.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7.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8 마무리 2.8.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8.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母巖)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8.3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2.8.4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2) 토 사 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2.9 지장물 확인 2.9.1 공사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9.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9.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3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사토량 정산 2.2.1 최종 사토량은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토량이 경미하거나 설계서에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설계서에 따른다. 2.2.2 사토량에 대한 정산방법은 운반거리 정산, 수량정산 등이 있으며, 수량정산은 토적계산서에 의한 정산을 윈칙으로 한다. 2.2.3 운반거리 정산은 서울특별시내의 시가지 평균속도를 감안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토목공사 표준 일위대가 지침에 근거한 평균운반속도를 적용한 경우는 운반속도는 변경 할 수 없으며, 설계서에 명시된 운반거리에서 가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한다. 2-3-4 기초터파기
| 공 종 규격기준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최 대 입 경 (㎜) | 300 이하 | 100 이하 | |
| 수정CBR (시방다짐) | 2.5 이상 | 10 이상 | KS F 2320 |
| 5㎜ 체 통과율(%) | 25~100 | ||
| 0.08㎜ 체 통과율(%) | 0~25 | KS F 2301, KS F 2309 | |
| 소 성 지 수 | 10 이하 | KS F 2303 |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지반이 동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지반개량공법을 활용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 뒷채움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설게서대로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2 뒷채움재료는 시공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후 1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3.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중량 98.1kN(10tonf)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 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3.4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뒷채움부 다짐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를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뒷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 구 분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다짐후 1층 두께(㎝) | 30 | 20 |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8 시공 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9 동결토 재료가 동결되었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제고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3.10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1 안정성 3.12.1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2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다짐 3.15.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8.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9 단계 성토공 3.19.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19.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9.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3-1 콘크리트 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습식 콘크리트의 운반, 치기 및 양생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해당 시방 규정 1.2. 제 출 물 1) 콘크리트 생산을 현장비빔으로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하는 구조물(형상, 치수, 배근, 시공장소 등) 및 물량 (2) 공기 및 공종 (3) 구조물에 요구되는 성능(설계조건, 환경조건) (4) 사용 재료(시멘트, 골재, 혼화재 등의 품질, 수량) (5) 생산기계(기종, 성능, 사용기간 등) (6) 가시설, 설비계획(전기, 물, 배수 등) (7)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2. 자 재 2.1 재 료 1) 거푸집은 『거푸집』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제는 KS F 2540에 일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운반장비 1) 운반차 (1)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 - 운반거리가 먼 경우나 슬럼프가 큰 콘크리트의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였을 경우, 양쪽의 슬럼프의 차가 3cm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손수레차 - 운반거리가 50~100m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버 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해야 한다. 4)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2) 경사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경사슈트를 사용시는 전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일반적으로 수평2에 수직 1의 비율)이어야 한다.
4) 슈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관이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다짐장비 1) 진동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공급한 치기 기록부를 기입해서 서명하고, 감독관도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2) 도급자는 작업시작전 최소한 7일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감독관에게 회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전공정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하루에 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5)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3) 치기 장소가 해상이거나 다른 이유로 레미콘을 운반하기 곤란하거나 운반에 규정된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믹서선을사용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기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날씨 그이외에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5)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치기순서, 기타에 관해서는 시공도 및 철근 가공 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6) 현장 비빔으로 콘크리트를 생산할 경우에는 감독관로부터 승인받은 생산계획서대로 콘크리트 생산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생산계획은 콘크리트 치기 계획과 부합되어야 한다.) 3.2 시공준비 1) 콘크리트 치기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할 일정을 통지하고, 치기전 날의 오후 3시전까지는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작업 시간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일정이 정상업무 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치기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시편의 보관, 취급 및 운반을 위한 조건과 시설이 『콘크리트 생산』의 해당요건에 합치할 때까지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치기 바로전에 습하게 해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된다. 3.3 시공기준 1) 레미콘 운반 (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콘크리트 생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비벼서, 트럭믹서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치기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2) 운반 및 치기 (1)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치기 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2) 치기 일반 -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치기 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 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 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 치기가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치기를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1층 다짐높이는 내부 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50cm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30분에 1.5m정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믹서에서 최종 치기 장소까지 성분의 분리나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취급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 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 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아니 되고, 1.5m이상 떨어뜨려서도 아니 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 콘크리트의 치기중 표면에 블리딩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해야 한다. -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 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의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게끔 시공해야 한다. 표 2-18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정치시간을 포함하여 상층 콘크리트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안된다. - 벽체, 기둥 또는 높이가 3.0m이상인 얇은 부재에 치기할 때는 콘크리트의 치기 속도, 1회 치기높이 및 시간 간격은 시공도면에 명시된 대로 해야한다. 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치기한 콘크리트의 표면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크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 - 칠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며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을 나타내어야 한다. - 레미콘은 적어도 10분이상 혼합해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전에 최소 3분간 혼합을 해야 한다.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믹서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아니된다.
3) 더운 날씨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일평균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 시공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계량, 혼합 및 운반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16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다지기 (1) 콘크리트는 치기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있는 작업원이 정기적으로 보수된 진동기와 작업장에 있는 충분한 지원설비를 갖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진동기는 주어진 작업에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진폭을 갖고 분당진동수가 8,000회 이상 이라야 한다. (3)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치기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5)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정도 찔러넣어야 한다. (6) 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조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해야 한다. (7)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결함이 없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터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해야 한다. (8) 1대의 내부진동기로서 다지는 콘크리트 용적은 현장의 사정에 의해서 다르나, 일반적으로 소형은 1시간에 4~8m2, 2명이 취급하는 대형은 1시간에 30m2정도이며, 치기 현장에 예비 진동기를 갖추어 적당한 시간에 교체하고 정비해서 사용해야 한다. (9)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➀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을 줄이고 찔러넣기 시간을 늘린다. ➁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넣는다. ➂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➃ 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할 위치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야 한다.
(6) 금방 친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떠오른 물이 흘러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 친 슬래브에 분무를 해야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 (7) 모서리는 교통이나 사용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8)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 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감독관은 육안검사,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의 승인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결과의 확인을 해야 한다. 감독관은 콘크리트 계량, 배합 및 치기작업을 감독해야 하며, 도급자는 모든 콘크리트의 기록을 비치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및 믹서선은 공사착수전에 계량기의 눈금을 점검하기 위한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 험 (1) 굳지않는 콘크리트 - 작업개시전에 현장배합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는 KS F 2401에 만족하는 대표적인 혼합제 시료가 채취되어야 하며, 각 시료는 콘크리트의 각 배치로부터 임의로 취해져야 한다. -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배합이 다를 때마다 150m3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공기량 시험은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하여 KS F 242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배합이 다를때마다, 150m3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온도는 도로포장의 경우 온도계에 의하여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150m3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씻기분석시험은 KS F 241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염화물 함유량시험은 KS F 4009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150㎥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강도시험 - 도급자는 압축시험용 원주공시체(지름 × 높이 = 15cm × 30cm)를 준비 및 양생하여야 하며, 원주공시체는 KS 2405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강도시험빈도는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량 ① 0 ~ 100㎥미만 : 50㎥ 마다 ② 100㎥ 이상 ~ 500㎥ 미만 : 100㎥ 마다 ③ 500㎥ 이상 ~ 1,000㎥ 미만 : 150㎥ 마다 ④ 1,000㎥ 이상 ~ 2,000㎥ 미만 : 300㎥ 마다 ⑤ 2,000㎥ 이상 : 500㎥ 마다 - 석축 뒷채움, 배수관기초, 집수정 및 도수로등 주요구조물 이 아니고, 1개소당 콘크리트 타설량이 10㎥ 미만의 구조물이 산재시는 필요시 마다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레미콘의 강도시험 횟수는 150㎥에 대하여(레미콘 기준) 1회의 비율로 한다. - 1개조의 모든 공시체는 끝에 고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감독관은 이 번호를 쳐진 콘크리트의 기록에 기입해야 한다. 모든 공시체는 도급자의 시험실에서 양생되어야 한다. - 각 조로부터 KS F 2405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1개의 공시체를 7일째에 시험해야 하며, 3개의 공시체를 28일째에 시험해야 한다. - 배합의 조정 : 규정된 강도시험의 허용범위에 맞지 않는 경우에 감독관은 배합의 조정, 최대시멘트 함량의 증가, 구조물의 추가적인 양생 또는 위의 어떤 조합을 지시할 수 있다. 3) 건조수축시험 : 감독관은 이 시방서에 합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중에 각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시험용 공시체를 채취하게 해야 한다. 적어도 600㎥당 3개 공시체로 된 한 조를 채취해야 하며, 하루에 쳐진 콘크리트로부터 공시체를 3조이상 제작해야 한다. 시험은 KS F 2424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도면 (1)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목록, 가공상세도, 수량표 및 설치작업 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요건에 따라 철근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하여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하여야 한다. 3) 제품자료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생산자료 및 철근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료 (1) 시료는 일반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감독자가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3)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mm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5)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에폭시 수지 분체도료는 KS M 525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1)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철근에 KS M 5250의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mm (#20번선)이상 되는 풀림철선이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간격재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525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2.4 조립
비고) db : 철근의 공칭지름 3) 용접 (1)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철근의 준비를 포함해서 해당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은 철근의 규정된 항복강도 또는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 지름이 작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125% 강도를 내어야 한다. (4) 용접 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4) 손상된 피복의 보수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하여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5 조립허용오차 1) 절단길이 : ±25 mm 2)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 mm, +0 mm 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mm 4) 굽힘 : ±25 mm 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표 6-39 철근 시험 종목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조립 전에 이것을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철근지지물 (1) 철근의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표6-40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표 6-40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2)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 mm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 mm 이다. 3)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5) 시험 표 6-42 철근 시험 및 검사
6) 검사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7)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취급 (1) 보관 :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2) 취급 :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1.2 참조규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2) 원형 강관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각형 강관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강관 동바리는 굽어져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강관을 조합한 동바리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3 기타 재료 1) 긴결재는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2) 회수, 해체가 쉬운 것. (3)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지연, 경화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설계 1)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는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동바리의 기초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은 물론 타설이 완료된 후에도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하여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연직방향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3, 제1종 경량 콘크리트 20 kN/m3 그리고 2종 경량 콘크리트 17 kN/m3를 적용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m3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작업원, 경량의 장비하중, 기타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 등의 시공하중, 그리고 충격하중을 포함한다.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m2 이상으로 진동식 카트(motorized carts)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m2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만,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m2 이상, 전동식 카트 사용 시에는 최소 6.25 kN/m2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방향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방향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m2 이상의 수평방향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한다.
3.5 거푸집의 재사용 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6 현장품질 관리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기중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우트 및 이음매의 위치 등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이동의 검사 :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추천,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제 4 장 배 수 공 4-1 맨홀, 측구, 표면배수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2 관련시방절 1.2.1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품질관리 1.2.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6 거푸집 1.2.7 철근 및 보강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5)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6)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7)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8) KS F 4012 하수도용 맨홀 블록 (9)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0)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1)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타설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전선관과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 수급인은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중,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1 MPa(N/㎟)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철근 및 보강재”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로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1.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타설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 이상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간격이 수직으로 3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1.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른다. 2.1.7 수팽창 지수판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7) 계단 : 폭 30cm, 수직 중심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흙깎기 및 터파기, 흙쌓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4)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7)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터,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6㎜이상의 철근을 적정길이로 3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11)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1.3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7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개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1.1.4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1.1.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1.1.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1.1.7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할 때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1.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1.1.9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10 혼합물의 다짐 1)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2)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①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1.11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 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2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아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1.1.13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게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2.1.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 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2.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일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 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3. 입 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이상 2) 흐 름 값(1/100cm )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1.2.5.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부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1.2.6.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m² 정도로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 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1.2.7.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1.2.8.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를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① 설치 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② 설치 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③ 장 력 : 25kg 이상 ④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2.9.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①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매커덤로울러, 6 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③ 2차다짐(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④ 마무리다짐(60℃)은 로울러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 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①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②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③ 진동로울러로 다질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④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1.2.10.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1) 시공이음 ①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밀착 시켜야 한다.
⑦ 구조물과의 접속부 -.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세로 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3. 택코팅 1.3.1. 일반 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3.2. 재료 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3.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²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4.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므로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m²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포장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장은 일반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이 시방서의 구정에 따라 실제의 사정 에 알맞도록 적절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엄밀한 재료의 선정과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 적용기준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수중량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NO.200 체를 통고하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KS F 2516 굴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106 공기 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110 시멘트의 비중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2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A 5101 표준체 건교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2 재 료 2.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 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 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된다. 2.2.2. 콘크리트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 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4)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 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 물질 혼합을 막기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5)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 대수를 결정해야 한다. 6)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2.2.3 기상 조건 1)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C 이하이거나 35°C 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3. 시 공 2.3.1 포설 및 다짐
1) 재료의 계량 (1) 콘크리트 치기는 기계시공을 원칙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 되기전에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를 고르게 깔고, 다지고 마무리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깔기공법으로는 고정거푸집 깔기법과 슬립폼 깔기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개 하고, 또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4)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C 이하인 경우와 35°C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깔 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스프레더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폭이 다르거나 좁거나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 인력으로 깔을 수 있다. (2)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 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깔기두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것에 불안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자르고 다짐자르마무리를 해야 한다. 단, 표시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만인하거, 재시공 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줄눈 어셈불리에 직접 접촉시켜서고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 블록포장 3.1. 일반사항 3.1.1 콘크리트 블록포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5 05 시멘트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3.2. 재료 3.2.1 콘크리트 블록포장 재료 1)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3. 시공 3.1 콘크리트 블록포장 시공 1) 블록의 제조 (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상 ①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②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3.1-1과 같다.
(7) 품질기준 ①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50 ㎏f/㎠) 이상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8) 블록의 검사 ①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② 상기 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3.1-2와 같다.
(10) 표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의 시공 (1) 안정층(sand cushion) ①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모래의 포설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③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 ㎏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④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포설하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블록깔기 ①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② 블록의 간격은 2 mm~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표면다짐 ①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②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4회 실시하여야 한다.
4. 석재타일 및 판석포장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요약 이 기준은 판석포장 및 석재타일포장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1) 판석포장, 석재타일포장 3) 관련 기준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4.1.2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4.1.3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1)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석, (2) 석재타일 4.2. 자재 4.2.1 재료
1) 판석 (1)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석재타일 (1) 타일은 KS L 1001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접착용과 줄눈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3. 시공 4.3.1 시공기준 2) 판석포장 (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 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4)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6)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7)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9)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10)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11)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감한다. (12)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5. 보조기층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부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5.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5.2. 재 료 5.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8-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8-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5.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8-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8-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 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8-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기준
5.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5.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에 1.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5.2.5 재료의 저장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해 두어야 한다. 5.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 (30kgf/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 (20kgf/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3.6 두께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 운동장 마사토 포설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중 마사토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이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표준시방서 중 관련 시방서와 학교운동장조성 및 유지․관리 편람(서울시교육청)에 따른다. 6.1.2 사용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 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재는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 하고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1.3 마사토의 정의 1) 마사토란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긴 흙을 말한다.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아서 조경수식재, 분재, 화분 등에 많이 사용되며, 백마사와 질마사로 분류된다. 2) 백마사는 점토나 황토성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돌가루와 비슷한 상태의 흙으로 특히 배수성이 뛰어나며, 부서진 면이 각지지 않고 부드러워 학교운동장이나 테니스장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3) 질마사는 백마사와 달리 점토나 황토가 섞여있는 마사토로 일반적으로 모든 작물농사에 적용되며, 황토의 함유량에 따라 정원수 식재, 못자리, 흙, 논, 밭의 객토 등에 사용되며, 황토방, 흙벽돌, 테니스장에 널리 사용된다. 6.2 마사토 포장 6.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운동장 등에 포설하는 마사토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6.2.2 제출물 본 시방서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2.3 재료 품질기준
1) 마사토 재료의 품질기준은 규정이 없으므로 잔골재 규정을 준용하되, 점토나 황토성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돌가루와 비슷한 상태의 흙으로 배수성이 뛰어나고, 부서진면이 각지지 않은 마사토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에 반입 시 마사토 내에 굵은 모래 알갱이나 돌 부수러기, 자갈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마사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4) 마사토는 반입전에 샘플을 현장에 가지고 오거나, 생산지에 공사감독과 도급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적정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승인 후 반입해야 한다. 6.3 시공일반 6.3.1 적용범위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지반이 동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지반개량공법을 활용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6.3.2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6.3.3 마사토 반입 및 포설 1) 마사토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품질이 검증된 자재를 반입하되, 반입전에 모든 하부 기반시설(노체, 노상, 맹암거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의 검측 후 반입하여야 한다. 2) 마사토 포설 시는 규준틀을 설치하여 과다 또는 과소 쌓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규준틀은 다짐완료시까지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3) 마사토 포설 시 자갈이나 돌 부스러기가 발견 될 때는 즉시 인부를 동원하여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마사토는 포설장비의 효율을 감안하여 적정속도로 반입하여 모든 작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당일 반입한 마사토는 최소한의 다짐을 실시하여 작업 중 비가 오더라도 내부로 빗물이 침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 재개 시는 공사감독자가 검측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후속작업을 재개한다. 5) 마사토 포설은 그레이다 장비에 의한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구간이 협소하거나 소규모 포설인 경우는 감독과 협의하여 장비를 달리 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재료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 일반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3 물빼기 파이프는 KS M 3401 또는 KS M 34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신축이음 및 실링재(sealing)는 줄눈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문양거푸집은 합성수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무늬거푸집을 사용하고, 그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 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3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1.4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상세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2 시공환경요건 3.2.1 일평균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타설작업을 원칙적으로 중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한중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3.2.2 일평균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가 30℃를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중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3.3 옹벽 설치 3.3.1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터파기 및 지반처리 (1) 활동(Sliding)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을 위하여 저판의 하면에 활동방지벽(shear key)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활동방지벽과 저판을 일체로 쳐야 한다. (2) 옹벽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이 최대지반반력이상이 되어야하며, 충분한 활동저항력을 발휘하고 저판폭의 2배깊이 이내에 연약층이 존재하지 않는 지반이어야 한다. (3) 옹벽기초 지반이 상기 (2)와 같이 연약지반인 경우 치환 또는 말뚝기초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지반이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4) 옹벽기초공사가 완료되면 충분한 양생 후 구체(벽체) 거푸집 및 철근작업 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여 작업공간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 수행하여야 한다. 3.3.3 기초 및 구체 거푸집 (1) 기초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터지거나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하며, 특히 철근이 배근되는 경우는 외기와의 피복이 설계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 (2) 옹벽 벽체거푸집은 설계서에 의하되,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옹벽전면은 문양거푸집을 사용하여 미관이 우수하게 만들어야 한다. 문양거푸집을 설치 할 경우는 수평으로 설치하되 문양거푸집을 설치 시 견고하게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이탈되지 않토록 해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석 및 화강석 경곗석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불록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 경계블록(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3) 견본 경계블록의경우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4) 시험성적서 경계블록의 경우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2.1.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본 시방서 14-1절, 14-4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석의 품질기준은 표 10-23과 같다. 표 10-2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석의 품질기준
2.1.3 직선부 화강석 경계석은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석 2.2.1 돌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2.2 곡선부 돌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2.3 이음 및 바닥용 모르타르는 1 : 2의 용적배합을 사용하고,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경계석블록 3.1.1 경계석블록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취급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2 기초 바닥 모르타르를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3 블록이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4 줄눈모르타르 및 바닥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에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을 얻을 때 까지 충분히 다지고 다짐시에는 경계석이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 화각석 경계석 3.2.1 기초의 준비 돌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2 설치 돌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경계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돌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경계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경계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2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벽돌공사는 내력 및 비내력벽을 조성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2 참조규정 1.2.1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1.2.2 KS L 4201(점토벽돌) -1997 적벽돌 1.2.3 KS L 8501 연소재벽돌 1.2.4 KS L 9501 공업용 석회 1.2.5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2.6 한국산업표준(KS)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②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2. 재료 2.1 벽돌 2.1.1 콘크리트 벽돌은 KSF 4004에 적합한 것. 2.1.2 점토벽돌은 KSL 4201에 합격 한 것. 2.1.3 치징벽돌은 1급 치장벽돌을 사용한다. 2.1.4 연소재벽돌은 KSL 8520에 합격 한 것. 2.2 모르타르 2.2.1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2.2 모래 : 아래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품질기준
2.2.3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의 유해함량이 KS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2.2.4 혼화재료 :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터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5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의거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1.5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단, 기온이 4℃이하일 때는 30분 이내에 사용한다. 3. 시공 3.1 쌓기 준비 3.1.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3.1.2 작업 전 물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 설치 등 선행되어야하는 작업이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벽돌공사를 시행한다. 3.1.3 세로규준틀은 벽돌줄는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3.1.4 규준틀은 비계발판, 거푸집 등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3.2 쌓기 일반조건 3.2.1 벽돌 쌓기법은 설계서에 의한다. 3.2.2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2.3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 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3.2.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3.2.5 세로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3.2.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3.2.7 하루의 쌓기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3.2.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쌓기로 한다. 3.2.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3.2.10 혹서기 쌓기 :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11 한냉기 쌓기 : 벽돌쌓기 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 모르타르의 온도가 10℃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 모르타르의 온도가 10℃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3 백화방지 3.3.1 벽돌에 백화가 발생할 경우 세척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완전한 세척이 불가능하므로 시공 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우천 시에는 조적쌓기를 중지한다. (2) 점토벽돌은 흡수율이 10%이하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의 침투를 방지한다. (4) 공간 쌓기 시 통풍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5)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한다. (6) 가용성 염류가 섞인 모래(바다모래)를 사용하지 말고 강모래를 사용한다. (7) 시멘트 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깨끗해야 한다. (8) 시공후 백화가 발생한 경우 실리콘, 소주, 염산, 설탕물로 절대 닦아내지 말 것. (9) 백화가 발생되면 건조 후 솔로 털어 낸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식물성 기름을 벽돌표면에만 모포로 발라 연하게 피복시킨다. 3.4 신축줄눈 설치 3.4.1 다음 장소에는 반드시 너비 10mm의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벽돌벽 자체만의 길이가 12m를 넘는 곳 (2) 벽면상의 벽높이가 달라 지는 곳 (3) 동일선상에서 벽 두께가 달라지는 곳 (4) 내력벽과 비 내력벽 접합부위 3.5 청소 및 보양 3.5.1 넘친 몰탈은 제거하여야 하며, 청소 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3.5.2 쌓기 완료 후 72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미장, 타일공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진동이나 충격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7-3 방수공사(시트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나, 차선도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3) 시험성적서 2.7항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상온형 도료 표 14-57.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 시공기계 2.7.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2.7.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7.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노면표시 설치 3.1.1 차선도색 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1.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1.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1.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1.8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1.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2 제거 3.2.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2.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