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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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공간 등 재배치 사업 통신공사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이더넷
- 낙찰금액
- 52,250,000원 · 낙찰률 9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5/0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9529 | 09/28(월) | 49,97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이더넷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4259 | 09/28(월) | 49,97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이더넷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21079 | 05/28(목) | 52,25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이더넷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14190 | 05/28(목) | 52,25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이더넷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북부공원여가센터의 청사 공간 이전 및 재배치에 따라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배선설비, 네트워크 및 시청각(AV) 설비를 정비합니다.
- 통합배선설비 공사 및 네트워크·시청각 설비 설치
- 구내통신선로설비(국선인입, 배관, 단자함, 접지 등) 공사
- 지상파방송 수신안테나 설비 공사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
-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착공 및 준공 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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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7(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7(목)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7(목) 12:00 | 지남 |
| 개찰 | 05/07(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00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7(목)
- 공고번호
- R26BK01506947-000
- 참조번호
- 시설과-1530,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재무2026-8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전자수의시담 공고(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공간 등 재배치 사업 통신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X · 1-1. 공사설명서(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공간 등 재배치 사업 통신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 · 1-2. 시방서(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공간 등 재배치 사업 통신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9. 2022. 5. 19.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방식: 전자시담 ※ 투찰참여 관련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시스템(WWW.g2b.go.kr)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수의시담 조회 이용 ※ 투찰, 계약 등 나라장터 사용방법 문의: 1588-0800(콜센터).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1. 공사설명서(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공간 등 재배치 사업 통신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공간 등 재배치 사업 통신공사 ○ 목 적 -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북부공원여가센터 청사공간 이전 및 재배치 사업에 부대하여, 통합배선설비 및 네트워크, AV설비를 정비하고 직원의 시설물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 치: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1F, (구)드림갤러리 (강북구 월계로 173) ○ 내 용 - 통합배선설비공사 및 네트워크 및 AV설비 설치 각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소요예산: 금316,896,000원(금삼억일천육백팔십구만육천원) - 도 급 비: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 관 급 비: 금261,896,000원(금이억육천일백팔십구만육천원) ○ 시행방법: 수의계약(여성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1항 5호 및 제30조 1항 2호 가목 === 1-2. 시방서(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공간 등 재배치 사업 통신공사).hwp === 통신 시방서
[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공간 등 재배치 사업 통신공사] 2026. 5. 1. 적용법규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2)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3) 전파법 같은 법 시행령 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6)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2. 시방서의 적용 범위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지상파방송안테나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적용한다. 3.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3.1. 국선의 인입 통신배관 공사 1) 국선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54mm의 2공 이상 설치한다. 3)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KS HI-PVC 배관을 사용하고 주름관(CD관)을 사용하는 경우 KSC8455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관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4) 발주자가 맨홀 설치하여 가공케이블을 지하인입 배관을 할 경우 : 발주자 맨홀에서 국선인입 전선관을 기간통신사업자 맨홀이나 전주까지 지하 매설하여 지하인입 할 때는 36mm의 2개(전화-1, 유선방송-1)의 배관을 시설한다. 5) 발주자가 맨홀 없이 가공케이블을 지하인입 배관을 할 경우(국선5회선 미만) : 국선단자함과 종합유선방송용 장치함에서 국선인입 전선관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주까지 맨홀을 설치하지 않고 발주자의 대지에 통신전선지지대를 설치하여 가공케이블을 지하인입 배관하여 국선단자함까지 연결 할 때는 36mm의 2개(전화-1, 유선방송-1) 배관을 시설 한다.
6) 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고 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거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차도 : 1.0m 이상, 2.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6m 이상 3. 철도․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 1.5m 이상 3.2 맨홀 설치 1)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맨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량이 다니는 곳에 맨홀을 설치할 때는 2중 철개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구내배관의 설치 1) 건축물의 구내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배관 또는 닥트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내 간선계 및 건물 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트레이 및 닥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3) 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4) 구내에 설치하는 배관의 요건 가.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C(한국산업규격) 8454 동등 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우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 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 (한 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 이내로 한다. 5) 옥내에 설치하는 닥트의 요건 가. 닥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닥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닥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60㎝ 내지 150㎝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닥트의 내부에는 유지․보수 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 닥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선단자함과 장치함(TV증폭기함)이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초고속정보통신회선을 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선관 28C의 예비배관을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서로 연결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국선인입용 예비배관 내에는 부름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8) 국선단자함은 1.6mm이상의 접지선으로 접지를 하고, 100회선 이하는 100Ω 이하가 되어야 하고, 단자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9) 국선단자함과 장치함 구간에는 28mm의 통신용 전선관(예비배관)를 서로 연결하여 두 단자함간 통신회선을 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기간통신사업자 맨홀과 지하로 배관이 연결된 경우의 조치 : 지하배관을 통하여 습기가 국선단자함에 유입되어 단자반의 부식을 막도록 국선단자함의 배관을 실리콘 등으로 배관의 빈틈을 밀폐하여야 한다. 11) 국선단자함의 설치위치는 단자함에 빗물이나 습기 유입이 심한 외벽 설치를 피하고 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단자함본체와 낙뢰보호기간 접속이 쉽도록 소형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중간단자함 설치 1)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 (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중간단자함(국선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 등은 국선단자함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의 구간 중에서 배관의 굴곡점,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매입형의 단자함은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 문과 테두리는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되어야 한다. 3)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중간단자함의 크기는 300☓400☓80mm 이상의 규격에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30Cm 높이로 한다.
5) 중간단자함은 1.6mm 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하는데, 100회선 이하는 100Ω 이하, 장치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중간단자함은 잠금장치,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접지단자가 구비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사무실에 설치하는 10회선 이상의 통신단자함은 바닥방향으로 인출이 될 수 있도록 인출용 배관 28C 1공을 설치하여야한다. 8) 중간단자함의 단자는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9) 금속형 중간단자함은 접지가 되어야한다. 3.6. 세대단자함 설치 1) 주거용 건축물 중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금속형의 세대단자함의 경우에는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시는 잠금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세대단자함 크기는 300☓400☓80mm 이상의 규격에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30Cm 높이로 한다. 금속형 단자함은 1.6mm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100Ω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여야 한다. 4) 세대단자함 내에는 전원용 콘센트를 내장하고 전화용, 초고속통신용, 종합유선방송용과 방송공동수신용(안테나설비)등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배관과 배선을 하고, 각종 통신 단자를 설치하여 작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크기이어야 한다. 5)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6) 세대단자함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30Cm 높이로 한다. 7) 세대단자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8) 공동주택의 세대단자함 내에는 방송공동수신시설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세대단자함의 단자는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3.7 보호기 설치 1)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구내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선로설비의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1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이어야 한다. 3.8 접지 설치 1) 전기통신설비로써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단자함(국선단자함, 구내통신단자함, 세대단자함 등) ․ 장치함 및 지지물 등에는 접지가 되어야 한다. 2) 통신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로설비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 (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나.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국선단자함) 다.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라.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접지 3)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 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4) 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5)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 되도록 매설 하여야 한다. 6) 보호기는 원칙적으로 인입구 부근에 설치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3.9. 구내 배선 전송특성 유지 1) 층 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CAT.5e 이상급 권장) 2) 링크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 측정항목 | 측정주파수 (MHz) | 기준값 | |
|---|---|---|---|
| 100MHz | 250MHz | ||
| 반사손실 (dB) | 1 | 17.0 이상 | 19.0 이상 |
| 16.0 | 18.0 이상 | ||
| 100.0 | 10.0 이상 | 12.0 이상 | |
| 250.0 | - | 8.0 이상 | |
| 감쇠 (dB) | 1.0 | 2.2 이하 | 3.0 이하 |
| 16.0 | 9.1 이하 | 8.0 이하 | |
| 100.0 | 24.0 이하 | 21.3 이하 | |
| 250.0 | - | 35.9 이하 | |
| 근단 누화손실 (dB) | 1.0 | 60.0 이상 | 65.0 이상 |
| 16.0 | 43.6 이상 | 53.2 이상 | |
| 100.0 | 30.1 이상 | 39.9 이상 | |
| 250.0 | - | 33.1 이상 | |
| 근단 누화 전력합 손실(dB) | 1.0 | 57.0 이상 | 62.0 이상 |
| 16.0 | 40.6 이상 | 50.6 이상 | |
| 100.0 | 27.1 이상 | 37.1 이상 | |
| 250.0 | - | 30.2 이상 | |
| 원단감쇠대누화비 (dB) | 1.0 | 57.4 이상 | 63.3 이상 |
| 16.0 | 33.3 이상 | 39.2 이상 | |
| 100.0 | 17.4 이상 | 23.3 이상 | |
| 250.0 | - | 15.3 이상 | |
| 원단감쇠대누화비전력합(dB) | 1.0 | 54.4 이상 | 60.3 이상 |
| 16.0 | 30.3 이상 | 36.2 이상 | |
| 100.0 | 14.4 이상 | 20.3 이상 | |
| 250.0 | - | 12.3 이상 | |
| 전달지연(ns) | 10.0 | 555 이하 | 555 이하 |
| 전달지연변이(ns) | 50 이하 | 50 이하 |
2.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가.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
| 종류 | 파장 (nm) | 채널손실 |
|---|---|---|
| 단일모드 | 1,310 | 7㏈ 이하 |
| 1,550 | ||
| 다중모드 | 850 | 13㏈ 이하 |
| 1,300 | 9㏈ 이하 |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 나.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 종류 | 파장 (nm) | 채널손실 |
|---|---|---|
| 단일모드 | 1,310 | 3.45㏈ 이하 |
| 1,550 |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 3.10 구내배선의 설치 방법 1)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층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구내통신용선로와 유선방송, 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 배선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간선케이블과 수평케이블은 직접 접속되어야 하고 케이블 구간 중간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구내케이블 인입시 적절한 인장력으로 케이블 손상 및 특성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분계점에서 간선 케이블을 접속할 때는 각 페어는 동일한 순서로 접속되어야 한다. 7) 통신단자함 내에 케이블 성단시, 충분한 여장을 두고 성단하여야 한다. 8) 수평배선 구간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은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9) 구내배선의 절연저항은 대지간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10) 모든 도면에는 통신케이블 경로마다 구간별로 배관의 규격과 수량, 통신케이블의 규격과 회선수량을 표기하야 한다. 11)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 까지(전화용, 초고속통신용, 방송수신용) 모두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12) 인출구(모듈러잭)의 핀 배열 및 페어별 접속
| 핀배열 | 1 | 2 | 3 | 4 | 5 | 6 | 7 | 8 |
|---|---|---|---|---|---|---|---|---|
| LAN 568B 형 | 백/등 | 등 | 백/녹 | 청 | 백/청 | 녹 | 백/갈 | 갈 |
[페어별 색상구분] LAN 568B 형 13) 통신용 인출구는 8핀 모듈러잭을 사용해야 한다. 14) 인출구의 설치 개수는 각 실별(고정된 벽) 단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인출구/모듈러잭(ISO8877)] 15) 통신용 인출구(아울렛)의 높이는 바닥에서 아울렛 하부까지 30mm 높이로 한다.(권장사항). 16) 통신용 인출구 설치는 하나의 모듈러에 전화용과 초고속통신 겸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모듈러를 각각 분리 설치를 하여야 한다. (하나의 아울렛 박스에 상단: 전화용, 하단: 초고속통신용)-거실, 주방, 내실 등은 따로 설치) 17) 전화용, 초고속통신용, 텔레비전수신용 아울렛과 전원콘센트는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4.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1) 옥내통신선은 300V 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 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이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가.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전선(300V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5. 회선수 확보기준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과 구내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 등에 지장이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하고 최소 회선수의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1]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20조)
| 대상 건축물 | 회선수 확보기준 |
|---|---|
| 1. 주거용건축물 |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
| 2. 업무용건축물 |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
5) 증폭기 설치 : 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 대역을 광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6) 동축케이블 접속: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7. 종합유선방송설비 7.1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점은 구내전송선로설비중 보호기의 인입커넥터로 한다. 2) 구내전송선로설비는 장치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분기기 및 분배기(5.75~1002㎒) 2. 동축케이블(5.75~1002㎒) 3. 증폭기(54~1002㎒) 4. 보호기(5.75~1002㎒) 5. 직렬단자(5.75~1002㎒) 4)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수동으로 증폭 기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한다.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5) 분배기와 분기기는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5) 세대단자함부터 인출구 구간에는 통신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방송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 층 방송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의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경우 텔레비전안테나와 에프엠방송, 위성방송용, 28mm 배관2개(주-1공, 예비-1공)를 설치한다.(권장사항) 8) 옥상의 DMB 안테나에서 지하층 중계기까지 DMB방송용 옥외 안테나에서 최초 장치함이나 중계기설치 장소까지 22mm 배관 2공(주-1공, 예비-1공)의 배관을 설치한다.(권장사항) 9) DMB 중계기 설치장소의 접속함까지 전원용 배관과 배선을 하고 AC220볼트 전원단자 2개 이상 시공을 한다.(권장사항) 10) DMB 중계기 접속함의 접지저항은 100옴 접지 시공한다.(권장사항) 7.8 동축케이블 등의 배선 1)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타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동축케이블의 주파수 대역은 54~2150㎒용을 설치 하여야한다. 7.9. 보호기설치 1)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시청안테나 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1) 관로의 길이가 40m를 초과할 경우와 관로의 굴곡점에는 급전선의 포설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적합한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절연저항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두께 1.5㎜ 이상의 연강판 또는 동등 이상 이어야하고 여담이식 개폐장치가 있어야 한다. 8.3 접지시설 통신접지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설치장소까지 통신접지시설을 한다. 8.4 상용전원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용 전원콘센트는 용량이 2㎾이상으로서 교류 220V 전원단자가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착공도면 및 준공도면 작성 도면의 각 페이지마다 통신배관과 배선의 규격과 수량, 배선의 경로위치를 도면의 페이지마다 상세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5회선 이상의 구내통신회선이 적용되는 통신설비는 공사 종류별로 계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범례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1) 통신전선관 (배관, 배선) 2) 인출구, 통신단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