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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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권역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 슬레이트 처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태산
- 낙찰금액
- 124,880,970원 · 낙찰률 92.12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곳 · 개찰 05/1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6097 | 10/12(월) | 138,184,000원 | 금차 196일, 총공사 196일 | 주식회사태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07433 | 10/12(월) | 138,184,000원 | 금차 196일, 총공사 196일 | 주식회사태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81640 | 05/15(금) | 124,880,970원 | 금차 196일, 총공사 196일 | 주식회사태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53935 | 05/15(금) | 124,880,970원 | 금차 196일, 총공사 196일 | 주식회사태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52146 | 05/15(금) | 124,880,970원 | 금차 196일, 총공사 196일 | 주식회사태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진군 3권역 내 주택 및 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를 적법하게 해체하고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주택 및 비주택 40동(추정면적 4,531㎡)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 강관비계 설치 및 안전시설물 구축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 신고
- 폐슬레이트 이중포장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 운반·처리
- 슬레이트 해체 전·후 면적 실측 및 조사
- 공사 전 과정 사진 촬영 및 사진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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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울진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7(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3(수) 14:00 | 지남 |
| 개찰 | 05/13(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5,621,82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6(수)
- 공고번호
- R26BK01506927-000
- 참조번호
- 경북권지역본부 제2026-072호
- 공고기관
-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 수요기관
-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5,621,82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년 울진군 슬레이트 입찰공고문 및 시방서_3권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울진군 슬레이트 입찰공고문 및 시방서_3권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①공 사 명 | 2026년 울진군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3권역 |
|---|---|
| ②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신설공사 |
| ③공사현장 | 울진군(기성면, 온정면, 평해읍, 후포면 일원) |
| ④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1. 30. |
| ⑤공사범위 | 슬레이트 해체․처리 : 주택, 비주택 40동 4,531㎡(추정면적) |
| ⑥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38,184,000원(부가세 포함금액) |
| ⑦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총액입찰) |
| ⑧입찰방식 | 전자입찰 |
| ⑨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05. 07. 14:00 |
| ⑩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5. 13. 14:00 |
| ⑪개찰일시 | 2026. 05. 13. 15:00 |
| ⑫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집행관 pc) |
참가자격
※ 공사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 및 “특약사항”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써 입찰공고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 울진군이어야 합니다. 2.2. 본 공사는 시공기술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공사 발주가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4.1.23.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제7조 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투찰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10. 기타 공지 사항 10.1.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 바랍니다. 10.4. 본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보관슬레이트, 덧씌움(강판,우레탄)은 계약 당사자가 처리하고, 처리단가는 협회 원가계산서로 하며, 본 공사는 비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0.5.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시 발생한 슬레이트 부스러기, 슬레이트 잔재물에 대한 중간처분(고형화)은 시방서에 따르며, 실처리 수량은 별도 정산하고, 단가는 협회 원가계산서를 적용합니다. 10.6.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물량의 증감 또는 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7.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현장설명서),산출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계약효력을 가집니다. 10.8. 기타 본 건의 규격 및 가격 등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관계 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 공사의 단가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함으로 공사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울진군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사업(3권역) 시방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년도 울진군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사업(3권역)」 2. 목 적 울진군 3권역 관내 일원 지붕재 또는 벽체 슬레이트(이하“슬레이트”라 한다)를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해체∙처리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사업구역 : 울진군 관내 3권역 ※ 울진군 기성면, 온정면, 평해읍, 후포면 일원 (권역별 공사현장 변동 가능) 4. 공사개요 슬레이트 해체·처리 물량 및 추정면적 - 총 40동(추정면적 4,531㎡)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지자체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상기 추정면적은 입찰공고문의 추정면적과 동일하며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금액(단가)으로 기초금액을 나눈 값을 나타냄. ※ 보관 슬레이트 최종 처리단가는 협회 보관 슬레이트 처리 원가계산서 단가에 주공정인 슬레이트 해체·처리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 본 공사 진행 시 발생되는 폐슬레이트는 이중포장하여 직매립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시 발생한 슬레이트 부스러기, 슬레이트 잔재물에 대한 고형화 중간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나 이때에는 공사업체(배출자)가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슬레이트 부스러기, 슬레이트 잔재물에 대해서는 직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사전승인 없이 고형화 중간처리한 경우에는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전승인후 실처리 수량의 결과를 준공시 정산하며, 처리단가는 협회 원가계산서로 한다.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6. 공사 유의사항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기관석면조사기관 대상인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고용부 노동청에서 발급한 “생략확인서”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되 붙임서류에 “석면조사결과서” 대신 “생략 확인서”를 제출한다. 고용부 노동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미신고시 과태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에 제출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건축주 등은 3자계약(공사표준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한다. - (별지 제19호 서식 및 붙임1)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발주하는 「2026년도 울진군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사업 3권역」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시방"과 "기술시방"으로 구분되며, "일반시방"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시방"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일반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다. 1.1.2 이 시방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지자체 업무대행자)”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를 말한다. 1.2.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3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 감독관”을 말한다. 1.2.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1.2.5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6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1.2.8 “공사현장 무선 촬영”이란 공사현장을 핸드폰 또는 웨어러블 기기로 촬영(사진 포함)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2.9 “공사현장을 촬영하는 자”라 함은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10“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1.3 적용기준 등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한국산업규격) 규정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이 설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공사의 설계서가 우선한다. 1.4 공사관계자 1.4.1 감독원 감독원의 업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원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1.4.2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설계도서 검토 1.5.1 계약상대자는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면멸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통지하고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해석, 지시 또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1.5.3 앞의 1.5.2항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사비 지출 기준 면적 조사 1.6.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함께 슬레이트 해체 대상물 현지조사를 통해 면적을 산출한다. 이때 건축소유주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1.6.2 해체 대상 면적계산은 슬레이트의 개수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1.6.3 슬레이트 해체 면적조사는 발주처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일부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면적조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협의 하에 실시하고 관련된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4 개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지붕 처마 끝선을 기준(평면도)으로 면적을 계산하되(가로× 세로× 겹이음율),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겹이음율은‘26년도 건설품셈중 지붕 및 홈통공사 골슬레이트 지붕잇기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1.6.5 슬레이트 해체 면적조사 실시후 대상자가 슬레이트 철거를 포기할 경우 면적조사에 따른 소요 비용은 준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6 보관 슬레이트 처리단가와 슬레이트 지붕에 덧씌운 강판 해체단가 및 우레탄 해체·처리단가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슬레이트 해체·처리비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1.6.7 무허가인 경우 지자체 처리계획에 따라 철거시 슬레이트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실측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면적 이상인 경우 기관석면조사생략확인서 및 작업해체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4.1 공정관리 4.1.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수립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1.2 슬레이트 해체 작업수행은 발주처의 작업지시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수행한다. 4.1.3 발주처가 지시하지 않은 기간 및 장소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작업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1.4 폐슬레이트 차량 적재 및 운반은 발주처의 운반지시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수행하고, 발주처의 검수 후 운반하며, 중간처분업 실수량도 검수 후 운반하여야 한다. 4.1.5 폐슬레이트만 운반하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타 폐기물과 혼합운반을 금지한다. 4.1.6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공정 및 운반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운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4.1.7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무선카메라(핸드폰, 웨어러블 등)로 공사 현장을 촬영(동영상 또는 사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 작업일지와 함께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실시간 촬영하여 송신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1.8 슬레이트 해체 업체는 지붕개량업체가 연속공정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여 지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철거부위와 면적을 지붕업체와 상호 확인하여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9 슬레이트 해체공사 완료 후 지붕개량 대상 가옥에 대한 우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 돌발적인 기상 악화 대비 해체된 지붕의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천막 등을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고, 후속 공정인 지붕개량 업체와 협의하여 준비된 비가림 천막 등으로 비 피해 사전 예방 4.1.10 공사관리 유의사항(경고, 공사 일시 중지 및 계약 해지 사항)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경고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계약상대자에 의한 민원발생시(민원 응대 필수) 감독원에게 보고 불이행 시 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일정 변경 시 나. 공사 중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적발 시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 2회 적용 시 면적조사 허위 작성 및 폐기물량 허위 적발 시 다. 계약 해지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상대자의 포기의사 표현 시 공사 중지 2회를 받은 경우 공사 계약 해지(서면통지) 공사 경고 3회를 받은 경우 공사 계약 해지(서면통지) 4.2 작업일지 작성 4.2.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현장관리 4.3.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재료,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또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 후 용마루 등 건축폐기물 일부가 발생 시 건축주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현장 출입통제, 근로자,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3.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 또는 감독원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4 노무관리 4.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4.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작업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관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4.3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노무비 지급확인서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5 설계변경 4.5.1 계약 후 공사수행 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공사비 증감내역, 변경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없고, 사후 면적조사와 주민의 민원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선 시공 후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가능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5.2 지방자치단체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철거․ 처리비를 산정한다. 4.5.3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6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4.6.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행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6.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신고,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6.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5.1 품질관리 일반 5.1.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품질관리와 작업내용 등 모든 사항을 제시하여 감독원이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사항과 상반된 여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결함이 발생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면 혹은 부분적인 공사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정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8. 안전 및 보건관리 8.1 안전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 안전조치 8.2.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2.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와 안전화, 생명줄(안전줄), 안전걸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모는 턱끈을 조였는지, 안전걸이는 안전로프 또는 안전강관에 걸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작업 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공사 감독관은 공사중지 또는 근로자를 현장에서 퇴출조치 하여야 한다. 8.2.3 계약상대자는 수상 작업 시 모든 근로자에게 구명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2.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원가계산서상 비계설치(쌍줄 강관비계) 등 안전조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비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는 주택 구조상 부득이 하게 비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을 감안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와 협의하여 조정․설치할 수 있다. 8.2.6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따라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를 설치하고, 지붕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작업발판을 설치 하지 않고 작업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수 있다. 8.2.7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기술지도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하며(3자계약에 따라 주택별 공사로 간주하여 기술지도 대상 제외, 노동부 회신 공문), 그 잔액으로 비계 추가설치 등 근로자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해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하여야 한다. 8.3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 및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환경관리 9.1 환경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0.1 감독원의 시공확인 확인이 곤란한 공종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이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10.2 대가 이 시방 및 기술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10.2.1 제주도외 도서지역의 선박운임비(여객선제외)는 발생된 비용에 한하여 별도 사후 정산하며 기타사항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Ⅲ. 특 별 시 방 서 1. 석면해체 및 처리 업무수행 지침 1.1 일반사항 (1)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수행 상 필요한 대관업무의 수속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처리의 경우 법규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자가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도 자격이 있는 자가 법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동 절차 이행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처리 후 처리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작업시 동당 폐기물의 계량 및 상·하차 사진대지에 관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 (5)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매립장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매립장, 중간처분시설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8) 착공계 제출 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낙찰자는 계약 시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와의 슬레이트 처리(위수탁처리 계약서)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낙찰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이미 시멘트로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슬레이트 부스러기, 슬레이트 잔재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에 골라내어 이중포장에 포함시켜 매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슬레이트 부스러기, 슬레이트 잔재물은 이미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이 대부분으로 고형화 중간처리 대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1.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본조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가에 반영된 강관비계 설치 후 해체 작업을 진행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비산방지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2)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5)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와 인근 장소에 위생설비중 탈의실, 갱의실만 설치하고 샤워시설은 생략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해체․제거된 폐슬레이트를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분진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석면해체․제거시 금지사항 -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을 사용 -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1.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방법 1.3.1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1)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은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 지붕재 해체ㆍ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해체ㆍ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제를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 지붕재를 손상시켜 해체ㆍ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절단기계는 사용 중 계속하여 분무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지붕에서 해체ㆍ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 지붕에서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고 밀폐용기에 넣어 작업자가 직접 가지고 하역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직접 하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폐형의 하역슈트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 손상된 석면함유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땅으로 하역되어야 하며 그 물질이 지붕위에 있는 동안은 습윤상태로 불침투성 용기로 담아져 있어야 한다. (4) 지붕높이의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는 격리시키고 환기설비는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로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부위는 작업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5) 작업근로자에게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시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글형 보호안경의 착용의무 제외, 단, 분진이 다량 비산되어 작업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인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 착용 1.4 사진대지 제출 방법 1.4.1 작업사진 촬영 시 공사명, 건축주 명, 공종, 일시, 현장주소를 표기하여 촬영하며 작업사진은 중복사용을 금지, 철거관련 서류 제출시 전/후 사진 첨부 필수 (1) 공사 전 : 해체작업 전 건물 전경사진, 보양완료 사진, 비계 또는 안전난간대 설치 완료된 사진 및 위생 설비설치 사진, 경고표지판 및 작업알림 간판,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급 사진 (2) 공사 중 : 해체작업 사진(습윤, 해체진행, 하역·운반·적재, 포장 등) (3) 공사 후 : 해체작업 후 건물 전경사진, 비계해체 작업 사진 및 위생설비 해체사진, 작업 후 자재에 대한 청소사진, 폐기물 포장상태 및 위치 사진, 잔재물 사후 확인 (4) 폐기물반출 : 운반시 폐기물 반출 전·후 전경사진, 현장에서 운반 차량번호가 나오는 사진, 개별 계근사진 및 최종매립장, 중간처분시설 사진(운반 차량번호 및 계량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