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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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대한민국 영토사랑 프로젝트 - 전주, 군산 탐방 위탁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재공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낙찰업체
주식회사 동천여행사
낙찰금액
58,300,000원 · 낙찰률 98.483%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5/1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177610/07(수)34,950,860원금차 92일, 총차 92일주식회사 동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745210/07(수)34,950,860원금차 92일, 총차 92일주식회사 동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26673105/19(화)58,300,000원금차 92일, 총차 92일주식회사 동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95032505/19(화)58,300,000원금차 92일, 총차 92일주식회사 동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해 청소년들이 전주와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대한민국의 역사 흐름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군산 탐방 운영 전반을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 사전답사 및 체험단(1, 2기) 탐방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 3성급 이상 단일 숙소 및 1인 11식 식사·간식 제공
  • 40인승 이상 최신형 대형 버스(2대) 및 전문 운전기사 배치
  • 보건 요원(1명) 배치 및 구급약품 비치
  • 참가자 전원 여행 종합보험 가입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 활동 결과보고서 및 사진·영상 자료(USB)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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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2(화) 10:00지남
개찰05/1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5/06(수)
공고번호
R26BK01506597-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3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680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계약문의 : 행정과 재정팀 계약담당자 장태윤(033-530-3081) 2026. 4.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대한민국 영토사랑 프로젝트-전주·군산 탐방 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1. 과업명: 대한민국 영토사랑 프로젝트-전주·군산 탐방 위탁 용역 2. 개요 가. 과업목적 ○ 동해 청소년들이 조선시대 문화와 일제강점기 역사를 함께 살펴보며 대한민국의 역사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바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주와 군산의 관광 및 체험 사례를 분석하여, 동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관광·교육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도출 나. 과업내용 1) 참가 대상 및 행사 기간

구 분일 정박 수참가 인원비 고
사전
답사
2026.6.15.(월)~6.17.(수)2박3일3명(사전안전점검단)* 출발준비비
* 현지체재비
* 부가세 포함
체험단 1기2026.7.21.(화)~7.24.(금)3박4일72명(인솔자포함)
체험단 2기2026.7.27.(월)~7.30.(목)77명(인솔자포함)
합계152명

※ 본 일정은 날씨(태풍, 바람) 등의 여건으로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변동사항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의견을 따라야 함. ※ 참가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와 과업수행자의 상호 협의 후 진행하며, 참가인원 변경 시에는 증감된 인원만큼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2) 참가인원 및 사업비 ○ 사전답사: 3명(사전안전점검단) ○ 체험단 참가 인원: 152명(인솔자 41명 포함) ○ 인솔자: 인솔교사 29명(보건교사 포함), 동해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12명 ○ 사업비: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세 포함) 3) 일정표(예시)

일정시간세 부 일 정비 고
1
일
차
~07:30동해공설운동장 주자장 집결 및 인원확인
07:30~13:00전주 도착(역사의 시작을 마주하다)약 5시간 30분
13:00~14:00중식
14:00~17:30한옥마을 투어(경기전, 전동성당, 최명희 문화관 등)3시간 30분
17:30~18:00숙소 체크인
18:00~19:00석식
19:00~21:00팀별 활동(교사+학생)2시간
21:00~숙박
2
일
차
~07:30기상
07:30~09:00조식 및 이동(선비 정신과 기록 문화 체험)
09:00~12:00전주향교, 전주 사고, 국립무형유산원 견학3시간
12:00~13:00중식
13:00~17:00전주수목원, 전주공예품 전시관, 전주부채문화관 견학4시간
17:00~18:00석식
18:00~21:00팀별 활동(교사+학생) 전주 체험처 탐방3시간
21:00~숙박
3
일
차
~07:30기상
07:30~08:30조식
08:30~10:00군산 도착(근대사의 명암을 기억하다)
10:00~12:00군산근대역사박물관, 옛 군산세관 견학2시간
12:00~13:00중식
13:00~17:00진포해양테마공원, 신흥동 일본식 가옥 등 탐방4시간
17:00~21:30숙소 체크인, 팀별 석식 및 팀별 체험, 소감 나누기4시간 30분
21:30~숙박
4
일
차
~08:00기상
08:00~09:00조식(지속가능한 국토를 생각하다)
09:00~12:00고군산군도(선유도), 채만식 문학관 견학3시간
12:00~13:00중식
13:00~14:00군산 3.1운동 기념관 방문1시간
14:00~20:00동해도착(18:00경 석식)6시간
20:00~해산

3) 사업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4)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 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계약 조건을 사전 협의 없이 위반한 때 4. 주요 과업 가. 운영 계획 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영토사랑 프로젝트-전주·군산 탐방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일정, 숙박, 식사, 차량, 등)을 계약 시 제시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세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운영 경비  참가단 활동 일정에 따른 차량비(통행료, 주차료 등 제반 비용 포함)  각종 등록비, 숙박료(3박, 학생: 2인 1실, 인솔교사: 1인 1실) 등  입장료 및 관람료 등 체험학습비  식비(11식), 간식비(4일) 일체  국내 여행자 보험 가입  알선 수수료, 기사 봉사료, 사전답사비  이외 동 사업 실시에 따르는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 (참가자 전원의 체험 등 경비 일체)  경비 관련 산출내역서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다.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전주·군산 소재 3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탐방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 이동이 없는 단일 숙박시설(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상 수준으로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 호텔로 하며, 에어컨, 화장실, 샤워 시설 등을 객실 내부에 갖추어야 한다.  1개의 시설에서 전체 인원 숙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소의 배정은 2인 1실(인솔교사 1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 학생들이 쾌적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 관리를 위해 학생과 동일한 숙소로 해야 한다.  각종 유해 시설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 계약 시 숙소의 상호와 연락처, 각종 등록증, 보험 가입증권 사본 및 방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 기재), 침실 평면도를 첨부해야 한다.

라. 식사(1인 11식)  1일차 중식부터 4일차 석식까지 총 11식을 제공해야 한다.  식사는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는 물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양이 충분하고 1식 5찬(국 포함) 이상으로 충분한 영양가가 있도록 제공한다.  조식 3회는 숙소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나, 중식 및 석식은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식사는 프로그램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로 영양학적 균형을 갖춘 최고급 수준 및 위생을 갖춘 것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 등을 피하고 학생의 구미에 적합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 탐방 기간 중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간식(1일 1회 이상)과 생수(1일 500ml 기준 2회 이상) 등을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간식의 유형과 제공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프로그램 기간 동안 식수는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마. 보건교원(간호사 등) 배치 및 구급약품 비치  위탁용역업체는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보건 요원(1명)을 배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위탁용역업체는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구급약품함(구급약)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바. 교통편  프로그램 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하는 차량은 최상급 조건을 갖춘 버스(40인승 이상 2대)여야 한다.  전용 버스 경우 계약 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 적격 심사를 위해 [운수회사 사업자 등록증,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운전자 서명을 갖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배차 전 차량의 마모 정도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운행 시 안전 운행을 최우선으로 한다.  활동 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 적합하고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관광경력이 우수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 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요구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탐방단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20분전까지 대기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당일 출발전 20분 음주측정검사 실시(당일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서를 계약상대자가 동해교육지원청에 제출[서식 1])  안전운행을 위하여 “출발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서식 2]”에 의해 출발 전에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서식작성 제출)하고, 안전운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표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산정하고 대금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특히, 계약차량 중 단 1대가 지연되어도 전체 계약차량 수로 적용하며 동해교육지원청의 부주의로 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운행차량의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사. 여행자 보험 가입 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여행 종합보험은 위탁용역업체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 가입은 상해(사망) 보장 배상 기준액이 1억원 이상 보험상품으로 출발 10일 전까지 가입하여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이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가입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
휴대품특별
비용
여객선
납치
담보
천재상해
사망상해치료
후유장애
질병
치료
질병
사망
사망상해
치료
보장
금액
100,0005,0005,00010,0003,0002003,0001,400100,0003,000

아. 사전 연수 및 안전교육  탐방 참가자에 대한 사전 연수 및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여행의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 사전 연수 및 안전교육 시에는 체험학습 일정표, 탐방지에 대한 역사, 지리, 문화, 체험처 등의 정보 및 지도, 각종 사고 및 재난 대비 대처방법, 비상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동영상 및 인쇄물 들을 사용하여 사전연수 및 안전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자. 안내원(안전요원) 자격  안내원은 탐방 일정 동안 차량 1대당 1명 이상을 동행하되, 탐방 지역의 안내 경험 및 지리에 밝고, 특히 탐방 지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본 소양 및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안내원(안전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소지자 중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한다. - 국내여행안내가, 국내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안전관리 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 재교육과정(보수) 7시간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내원, 운전기사 등 외부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결과를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차.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 프로그램의 시작은 참가자(학생 및 인솔단)가 집결지(동해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집결한 시각을 말한다.  프로그램의 종료는 참가자(학생 및 인솔단)가 프로그램 종료 후 집결지(동해공설운동장 주차장)에 도착한 시각을 말한다.  위탁용역업체는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까지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기간 내내 지원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장소와 함께 머물러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함.)  프로그램 일정 변경 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프로그램 결과물 처리(결과보고서 및 영상 자료 제출) 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일정과 활동 내용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 전체 활동사진과 영상을 담은 USB 2개를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타.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프로그램 기간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적절한 최상의 조치를 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각종 사고로 인한 치료는 프로그램 종료 후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위탁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프로그램 할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입원조치하고,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위탁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프로그램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활동 장소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위탁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기타 안전사고: 위탁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외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파. 책임  위탁용역업체는 이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 방문단(인솔자 포함)에게 위탁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읨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위탁용역업체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 위탁용역업체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프로그램 활동 중이나 후에 제출한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하. 기타 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현지 숙소, 식당, 방문지,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동해교육지원청은 사전 탐방을 실시한다. 사전 탐방 후 동해교육지원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체 및 보완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행하고 계약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전 탐방은 계약 체결 후 6월 중에 실시하고 과업수행자 사업 책임자와 동해교육지원청 사업 담당자가 동반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인원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전 탐방에 따른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위탁용역업체는 인솔단에게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여 참가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위탁용역업체는 인솔단에게 현지 교육문화시설 및 각종 공공기관 등 방문 요청 시 필요한 차량 제공을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위탁용역업체는 활동에 필요한 예약, 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기관 확보, 현장 체험 시 필요한 현수막 제작, 연수 활동의 안내,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동해교육지원청(교육과)의 의견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체결 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동해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대한민국 영토사랑 프로젝트」전주, 군산 탐방 위탁 용역 1-2. 용역현장: 전주, 군산 일대(과업지시서 참조) 1-3.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8. 20.(목) ※ 사전답사 기간: 2026. 6. 15.(월) ~ 6. 17.(수)(2박 3일) ※ 체험단 탐방기간 1기: 2026.7.21.(화)~7.24.(금) 2기: 2026.7.27.(월)~7.30.(목) ※ 세부일정 및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중 사전안전점검단 3명, 학생 108명, 인솔교사 및 인솔자 41명(총 152명) 전주, 군산 탐방(과업지시서 참조) 1-5. 기초금액: 금60,000,000원(추정가격 54,545,455원 + 부가세5,454,545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2-3. 지역제한(동해시)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2-5.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7.(목) 10:00 ~ 2026. 5. 12.(화) 10:00 3-2. 개찰일시 : 2026. 5. 12.(화) 11:00 3-3. 개찰장소 : 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동해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1263)으로 등록한 업체로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신청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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