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바지락 종패 구입 및 살포(1차)

정정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산종자·종묘

낙찰업체
탑 해양
낙찰단가
3,390원 · 낙찰률 84.4%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4,014원
참가
18곳 · 개찰 05/1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393810/08(목)174,269,000원-탑 해양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535210/08(목)174,269,000원-탑 해양 (주계약업체 100%)
R26TE1586436306/17(수)174,269,000원-탑 해양 (주계약업체 100%)
R26TE1583324606/17(수)174,269,000원-탑 해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을 위해 국내산 바지락 종패를 구입하고 이를 지정된 어장에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 국내산 바지락 종패(각장 1.5~2.0cm) 43,416kg 공급
  • 화성시 4개 어촌계(궁평리, 석천리, 국화리, 백미리) 마을어장 내 살포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실시 및 증명서 제출
  • 종패 운반 및 현장 살포 전 과정 수행
  • 종패 생존율 향상을 위한 운반 및 살포 방안 강구
  • 사전 현지 확인 및 표본 계측 협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0631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능력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2(화) 10:00지남
개찰05/1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4,269,000원
배정예산
174,269,000원
기초금액
4,014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조개 (5012161101)
수량
43,415.297 kg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5/06(수)
공고번호
R26BK01506315-001
참조번호
2026-0322
공고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요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4,269,000원
배정예산
174,269,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종어촌계규격
(±10%)
기초금액
(단가)
예상구입량구매예정금액비율
국내산 바지락 종패궁평리각장 1.5 ∼ 2.0cm4,014/kg15,585kg174,269,000원36%
석천리
국화리7,793kg18%
백미리4,453kg10%
합 계43,416kg174,269,000원100%

※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매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낙찰된 단가로 전량 구매 ※ 납품자는 살포 이전에 해당 어촌계와 살포 방법 및 일시, 장소, 물량, 검수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며, 종패 운반 및 살포 시 종패의 생존율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요)전염병검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 살포 4. 납품 장소 : 화성시 석천리, 궁평리, 국화리, 백미리 어촌계 마을어장 내 5.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1)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어패류 생산(단체 포함) 및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수산업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수면에 서식하는 생물로서 현지 확인 시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납품할 종패는 자연상태에서 생산된 건강한 생물이어야 한다. 나. 채취 기준지는 종패의 운반시 선도와 활력 저하를 최소화하고 방류지의 대상 품종 서식환경 및 해양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방류지 인근 해역 – 채취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로 제한한다. - 종패 보유어장 어업면허 어업권자 또는 신고업자(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입찰 참가자 간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 계약물량이 정확히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참가자격

다. 납품할 종패는 자연 상태에서 도수(맨손) 채취로 생산된 건강한 국내산 종패이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납품대상에서 제외한다. - 선박을 이용한 흡입방식 및 살수방식(고압 포함)으로 작업하는 경우 - 중국, 북한 등 외국산 종패 수입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 되지 아니한 종패 라. 사전 제출 증빙서류(사전 현지 확인 전 제출) 1) 종패보유어장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신고 증명서 * 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의 증명서 2) 종패보유어장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종패보유어장 어업면허 어업권자 또는 신고업자(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입찰 참가자 간 체결한 계약서류* * 계약물량이 정확히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사전현지 확인 시 계약서류 미충족, 증빙서류 미체출 또는 서류 위변조시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제출된 면허어장 외 어장 추가는 불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하여 제출 6. 사전 현지 확인 및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가. 발주처는 낙찰상대자와 납품계약 이후 대상품종 종패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크기,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낙찰대상자는 언제든지 발주처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사전 현지 확인 전 현장 방문 시 적극 협조)

과업·요구

나. 사전 현지 확인 1) 종패 보유 어장 현황 파악 가) 어장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상 현지 어장 위치, 면적 확인 나) 종패 보유 어장 어업면허 어업권자 또는 신고업자 확인 2) 표본 계측 가) 검수자는 발주기관, 화성시, 어업인 대표, (사)패류인공종자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표본은 검수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30마리 내외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규격, 패각의 오염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수하여야 한다. 단, 각각 30마리씩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평균크기 및 평균중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최하위 크기 위주의 표본계측은 절대 금지한다. 3) 보유 물량 사전 확인 가) 보유 어장의 총면적을 9등분하고 모든 구획의 일정면적에 1m × 1m (또는 50cm × 50cm) 방형구를 이용하여 방형구 내 모든 개체를 전량 채집 후 평균 환산하여 보유 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보유 어장 내 구매하고자 하는 규격으로 계약 물량 이상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 50개체 이상의 시료를 무작위적으로 선별하여 어업인 대표, 지자체가 참관하는 장소에 사업담당자가 즉시 봉인한 후「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전염병 검사기관[별첨 4]에 전염병검사[별첨 5]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 신청 양식장에서 보유 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 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염병 검사 결과는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까지 유효하며, 15일이 경과할 경우 전염병 검사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단, 종패보유어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상대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수송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주처가 수송할 경우에도 수송에 따른 제반 책임은 낙찰상대자가 진다. 사. 살포하려는 종패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 대상 수산생물 전염병의 종류는 [별첨 4]과 같으며, 검사 결과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종패검수 가. 발주처는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현장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수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종자 검수 시 검수자는 종자의 규격, 물량, 건강상태(죽거나 활력이 떨어진 개체유무 등) 및 방류 해당 품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검수가 용이하도록 검수 장소를 확보하고, 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규격 검수 방법은 종패보유어장 내에서 일정량씩 무작위 채취한 10~20kg(1망)을 표본으로 규격, 패각의 오염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수하여야 하며,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는 각각 30마리씩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평균크기 및 중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최하위 크기 위주의 표본계측은 절대 금지한다.

라. 살포 총 물량 산정 방법은 검수 전 해수로 이물질(뻘 등)을 세척한 후 1) 공인계량소에서 검수자, 입회자, 생산자 등이 입회하여 계량한 후 공인계량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로 확인하거나 2) 치패 수용망의 개수로 산출하며, 상차 시 무작위로 수용망의 무게를 측정하여야 한다. 마. 선별된 종패는 5분간 육상에 방치 후 산정된 살포 물량만큼 측정하여 포장하고, 당일 검수한 물량은 24시간 이내에 살포하여야 한다. 바. 검수 시 종패에 부착되어 있는 해적생물(종밋 및 따개비 등)은 살포 물량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물량만큼 건강한 종패를 추가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종패의 이물질은 5% 이내 이어야 한다. 사. 방류장소까지 운반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아. 검수 및 방류 시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지자체) 수산연구소, 공단 및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종자생산자단체에 검수 및 방류 일정은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종자생산자단체가 입회를 희망할 경우 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자. 검수 시 검수 물량이 계약물량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납품 계약을 취소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8. 운반 및 살포 가. 운반 전 채취 및 납품 1) 계약상대자는 채취 시 계약된 규격의 패각만 납품이 되도록 바지락을 분리하여 포장(납품)하여야 한다. 2) 규격 외의 바지락을 대량 납품 및 운반 시 계약 상대자는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다시 검수, 채취 및 운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함께 종자 살포 대상어촌계를 사전 답사(방문)하여 살포 시기 및 방법(살포 방법 및 1일 살포량 등)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일 검수 완료 후 종자의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일 중으로 방류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살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냉동탑차, 인부, 선박, 현수막 등)의 부담과 책임을 진다(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방류). 또한 검수가 완료되어 살포 장소에 운반된 종패 중 육안으로 판단하여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살포 물량에서 제외하고, 제외한 물량만큼 사업비를 정산하거나 폐사된 물량만큼 건강한 종패로 추가 살포하여야 한다. 또한, 살포 가치가 없는 종패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종패 살포는 마을 어장 내 밀집되지 않도록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종패 살포 해역에 도착한 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수산사업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패 살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종패 납품 시 차량 운행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검수자)는 아래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종자 방류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전염병 검사 결과 불합격하였을 때 2) 사전 현지 확인 및 종패 검수 시 규격 및 물량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3) 계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다.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판단 또는 2024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1]

품종명검사항목합격
기준
전복, 새꼬막, 가무락, 참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동죽, 바지락, 꼬막, 왕우럭, 백합, 새조개퍼킨수스감염증(Infection with P. marinus),
흰반점병(WSD)
불검출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단가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납 품 일 자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입 찰 건 명 : 2026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바지락 종패 구입 및 살포(1차) 물품 품명 및 수량 : 4,014원 (단가) ※ 낙찰된 단가로 구매예정금액 내 전량 구매 예정 ※ 살포어장까지 직접 운송 및 현장살포가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가격으로서 반드시 1kg당 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살포위치: 화성시 궁평리, 석천리, 국화리, 백미리 마을 어장 납품방법 및 기타사항 : 붙임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체는 투찰 시 부가세 제외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투찰 시 부가세 제외가로 투찰하되, 계약시 부가세 포함가로 계약합니다.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5/7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5/12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6/5/12 11:00 공동계약 : 불허용 ※ 긴급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납품조건 및 사양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수산업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수면에 서식하는 생물로서 현지 확인 시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납품할 종패는 자연상태에서 생산된 건강한 생물이어야 함 가-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 5012161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가-4. 채취 기준지는 종패의 운반시 선도와 활력 저하를 최소화하고 방류지의 대상 품종 서식환경 및 해양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방류지 인근 해역 – 채취지 :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제한 (사전 현지 확인 시 감독관 확인) 가-5. 어패류 생산(단체 포함) 및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 적격심사 실시결과에 따라 적격업체는 사전 현지 확인 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처: 서해지사 수산사업실 담당자(최순호 과장, 041-631-8158) ※ 제출서류 - 공통 : 종패 생산 어장의 어업면허증(수면의 위치와 구역도포함) 또는 어업허가․신고증명서(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의 증명서) - 어패류 생산자일 경우 : 생산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면허․신고어장에서 생산(납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어장자원보고서 등) - 어패류 도․소매업자일 경우 : 어업면허 어업권자 또는 신고업자 (해당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입찰 참가자간 체결한 계약 서류(계약물량이 정확히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수입산(중국, 북한, 일본 등)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를 매입· 납품하려는 경우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 되지 아니한 종패 ※ 사전 현지 확인 시 상기 서류를 제출하고, 납품조건에 따라 사전검수 및 질병검사 실시 (첨부 납품조건 참조) ※ 사전 현지 확인 시 계약서류 미충족,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 위변조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가-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가-1.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3」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사전현지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전현지 확인 사항: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 확인 요망 가-2. 심사항목 관련 가-2-1. (기술능력) 해당 공고는 물품구매로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가-2-2. (경영상태)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가-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4.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5.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