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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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기대비 빗물받이 준설공사 단가계약(2권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관로 준설·조사·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씨엔텍이엔지
- 낙찰금액
- 101,025,110원 · 낙찰률 91.32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7곳 · 개찰 05/1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2364 | 10/13(화) | 96,077,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씨엔텍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83165 | 05/22(금) | 101,025,1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씨엔텍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41199 | 05/22(금) | 101,025,1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씨엔텍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37758 | 05/22(금) | 101,025,1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씨엔텍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우기 대비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빗물받이의 퇴적물을 제거하여 배수 기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빗물받이 준설(인력식 및 흡입식)
- 연결관 준설 및 나무뿌리 제거
- 카메라를 이용한 관내 조사 및 촬영
- 준설토 수집·운반 및 적법 처리
- 공사 전·중·후 기록 사진첩 및 조사보고서 제출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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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7(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2(화) 10:20 | 지남 |
| 개찰 | 05/12(화) 11:2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96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6(수)
- 공고번호
- R26BK01506234-000
- 참조번호
-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63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96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2권역).pdf · 공고규격서
- XLS · 공종별 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2권역).pdf ===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638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본 입찰은 긴급공사에 필요한 하수관 준설(흡입/세정)차량을 소유한 업체 (임차불가)여야 가능하오니 증명서류(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사진 전면․후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아래「4.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소유 증명서류 미제출 시에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의 특성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공사를 위하여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개 업체가 2개 권역을 동시에 시행할 수 없으므로 1권역 공사의 낙찰자가 2권역 공사에 견적제출한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여 2 권역 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합니다.(1권역 개찰 후 2권역 개찰 진행함)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우기대비 빗물받이 준설공사 단가계약(2권역) 나. 공사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독립로 남구청 방면 좌측, 서문대로 나주방면 좌측) 다. 공사내용 : 빗물받이 준설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 금109,957,000원 - 추정가격 : 금99,960,909원 / 부가가치세 : 금9,996,091원 바. 기초금액 : 금109,957,000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인 소액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공사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으로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5. 7.(목) 09:00 ~ 2026. 5. 12.(화) 10:20 나. 개찰일시 : 2026. 5. 12.(화) 11:20(광주광역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③ 긴급공사 특성상 하수관 준설차량(흡입/세정)을 소유한 업체(공고일 이전 소유, 임차불가)여야 하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2026. 5. 7.(목) 09:00 ~ 2026. 5. 12.(화) 10:20 제출서류 하수관 준설차량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사진(전면·후면) 제출방법 이메일(llh3309@korea.kr) 송부 1. 증명서류 제출 후 이메일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유선(건설과 하수팀 장수인 ☎062-607-4034)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2. 증명서류 미 제출시에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3. 1권역, 2권역 동시 입찰 참여 시, 증명서류 제출은 1회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 준설공 | ||||||||||||
| 빗물받이 준설(인력식) | 450 | 개소 | |||||||||||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 A-Type (흡입준설차25톤) | 500 | |||||||||||
| B-Type (흡입준설차13톤) | |||||||||||||
| 연결관 준설 | D200mm, 2m 기준 | 100 | |||||||||||
| 빗물받이 나무뿌리 제거 | 인력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
| 산재보험료 | |||||||||||||
| 고용보험료 | |||||||||||||
| 건강보험료 | |||||||||||||
| 연금보험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환경보전비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
| 임금채권부담금 | |||||||||||||
| 기타경비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
| 이윤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
| 도급예정액 | |||||||||||||
| 총공사비 | |||||||||||||
| 1. | 안전관리비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53 | 일 | ||||||||||
| 2. | 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 | |||||||||||
| 18.71 | Ton | ||||||||||||
| 임목폐기물 | 1.25 | ton | |||||||||||
| 폐기물운반비 | L=25km 이내, 도급포함 | 19.96 | Ton |
4. 수속절차 제출서류 (1) 도급자는 계약체결즉시 도로사용, 공사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발주자가 할수도 있다) (2)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 명단 (나) 착 공 계 (다) 공 정 표 (라) 도급내역서 (마) 시공계획서 (3)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한다. (4) 공사가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할 것. (가) 준 공 계 (나) 공사기록 사진(빗물받이 및 연결관 내부 공사 전, 중, 후로 기록) (다) 준공 도서 (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5. 현장체제 (1) 도급자는 공사의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를 종사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원을 선정하여 질서정연하게 공사를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공사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3) 도급자는 적정한 공사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사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 주민과의 협조 (1) 도급자가 공사 시, 인근 주민 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공사와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사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7. 피해보상 및 배상 (1) 도급자는 하수도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공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 공정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 공정관리는 실시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 (3) 예정공사 공정과 실적이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4) 매월말 공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진척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할 것 (5) 공사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공사내용, 공사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낙을 받는다. 9. 공사기록 사진 자료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상황 사진을 촬영 후 감독원에게 제출 승낙을 받는다. (빗물받이 상태점검을 위한 빗물받이 내부 전·중·후 사진 제출 요함) (빗물받이 연결관 상태점검을 위한 연결관 내부 전·중·후 사진 제출 요함) 10.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조건은 하수관 준설(흡입/세정) 차량을 소유한 업체(임차불가)에 한하며 증명서류(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사진 전면·후면)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기간은 입찰공고 시 별도 통보 예정 (2) 차량소유 증명서류 미제출 시에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사전판정에서 제외한다. 제 2 장 안전관리
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1) 공사 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2) 공사 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3) 현장의 정리정돈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공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4) 공사 전 하수시설물 내부상태를 확인하여 위험 장애물을 제거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2. 공사원의 안전관리 (1) 도급자는 공사 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공사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사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사고발생 시에는 긴급연락망에 의거 즉시 감독원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빗물받이 연결관 내 조사 작업 1. 조사작업 (1) 카메라에 의한 조사 (가) 조사는 준설작업 완료 시 즉시 시행하여 정밀도를 제고하며 총 작업량의 10% 이상을 촬영하여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나) 본 관거 조사 시 연결부의 불량, 파손, 침입수,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 시설물 등에 주의하여 촬영하고 필요장소에 있어서는 즉시 촬영하여 선명한 화면이 되도록 할 것. (다) 관내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모니터에서 사진촬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상기에 열거한 촬영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낙받아 시행한다. (2) 이상시의 조치 (가) 조사 작업 시행이 곤란한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2. 보고서의 작성 (1) 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조사결과를 사진으로 제출한다. (3) 조사결과 성과품은 우리 구의 승낙 없이 공표해서는 안 된다. (4) 납품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보고서 (나) 작업완료 전․중․후 대비 사진첩 2부, 조사완료 보고서 2부 (다)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3. 기 타 (1) 작업완료 (가)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우리 구 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된 상태 (2) 검 사 (가) 하수도 준설 검사와 동일 (3) 관거 내 조사작업 보고서 기재요령 (가) 양식은 A3 횡서로 사용하고 도면은 축적을 표시하여 제작한다. (나) 표지에 위치, 작업건명, 도급자명, 공사기간 등을 기입한다. 제 4 장 준설작업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공사장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하수도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시 현지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4)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어기고 공사를 계속한 경우 및 감독원이 사고 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5) 공사 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즉시 세정 청소한다. (6) 공사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공사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작업준비 (1) 검사 (가) 연결관의 검사는 정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때 이 분야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 연결관의 지장물 (가) 연결관 내부에 고압세정 노즐장치의 삽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관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이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1) 연결관 내 퇴적 토사 제거 및 세정 (가) 연결관 준설장비로부터 전달된 동력을 이용 역분사 고압세정 노즐호스를 연결관 앞뒤로 반복해서 움직여 연결관 내에 침투한 슬러지 및 이물질을 빗물받이로 유도한다. (나) 이때 역분사 고압세정 장치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연결관 입구에서 가동한 후 노즐호스가 하수 본관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반복 시행한다. (다) 이후 연결관에 퇴적된 슬러지 및 이물질을 역분사 고압세정 노즐을 통해 빗물받이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된 공기유인 장치인 흡입봉대를 통하여 준설장치로 이동시킨다, (2) 빗물받이 내 퇴적 토사 제거 (가) 빗물받이에 퇴적된 토사 및 빗물받이로 유도된 연결관 내 토사를 공기유인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하여 준설토사 적재함이 설치된 작업차량으로 유인 제거한다. (나) 이때 빗물받이에 퇴적된 토사는 장기간에 걸친 퇴적으로 고형화 되어 공기유인장치로 흡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공기유인장치 하단부를 이용 교란시키며 흡입한다. 4. 시공기준 세부사항 (1) 공사시간 : 주간공사를 원칙으로 한다. (2) 토사의 운반 (가)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물빼기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밀폐형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한다. (다) 주거지 내 준설 잔토는 당일 처리토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잔토 보관함을 설치하여 임시 보관한다. (라) 적치된 준설토는 신속히 운반 처리하여 악취 발생 예방과 우기 시 유실을 방지한다. (마) 수집 ․ 운반 장비로부터 폐기물이 흘러나와 악취가 발산되거나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 (3) 토사의 처분 : 발생토사는 즉시 준설토 중간적치장으로 반출한다. (4) 이상 시 조치 (가) 준설공사가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을 것. (나) 작업구간의 시설물에 파손, 부등침하, 노후 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일반사항 품질관리를 위해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2) 현장검사 공사가 완료된 구간을 감독자 입회하에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퇴적물의 제거상태 및 청소상태를 육안을 이용하여 검사한다. (3) 현장 뒷정리 시공사는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 도시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가) 빗물받이 그레이팅의 원상회복 - 본 공사를 위하여 일시 제거한 그레이팅은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주변에 토사 등이 떨어졌을 경우 이를 철저히 제거한다. (나)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 공사 안내판 철거등 민간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한다. 제 5 장 기 타 1. 준설토 처리 (1)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중간집하장으로 운반하여 탈수된 것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일대 업체 중 준설토 재활용처리업체가 처리하여야 하며, 준설토 수량준설토 처리업체에서 측정한 수량으로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 검 사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는 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등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준설이 미흡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준설토록 한다. 재준설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규정 이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실시 상 당연 필요한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할 것. (3) 준설토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 준설토 중간집하장에서 탈수 후 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준설토 재활용처리업체가 운반, 처리한다. 특별시방서 (준설-제트크리닝) 1. 하수도관 세척 시 예비조사 (1) 맨홀의 크기 및 상태점검 (2) 맨홀 내외 준설토 상태점검 (3) 급수지점 선택(하천수, 소화전, 기타) 2. 하수도관 세척작업 방법 설정 (1) 흄관 내 하수의 흐름방향 (2) 흄관에 맞는 노즐선택과 준설토 질에 따른 압력 조절 (3) 준설토에 따라 분가물량 결정(PRESSURE : 100~400㎏/㎠) 3. 하수도 세척작업(JET-CLEANING) (1) 맨홀 내 로라 설치 및 준설장비 설치 (2) 노즐진입 추진과 동시 준설차량 가동(맨홀에서 퇴적물 흡입작업) (3) 역으로 밀리는 관내 축적물(모래, 자갈, 이물질 등) 제거 (4) 관내의 준설토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 완전히 반복세척 (5) 세척공사 과정 사진 촬영 4. 준설토 처리작업(진공흡입) (1) 제거된 준설토를 차량운반처리 (2) 주위 청소 및 복구작업 (3) 세척 후의 관내 사진 촬영 5. 기타사항 (1) 세척 준설시 소비되는 수량은 두 배로 한다. 단, 발주처에서 물 공급이 불가할 때는 물값을 별도 계상, 세척수 1일 소비량은 약 20ton. (2) 1구간 크리닝 최대연장을 250~300m이내로 한다. (3) 준설토 처리는 흡입 당시에는 지정하는 사토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4) 세척작업 중 문제점(장비의 노즐이 관 내부의 불가항력적인 장애물 발생)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준설 시 기존 시설을 파괴할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기타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발주처에서 별도 계상 부담한다. (6) 준설토는 일반적으로 관내부의 50%로 설계하나,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hwp ===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 ▣ 공 사 명 : 2026년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공사 단가계약(2권역) 사업개요
| 위 치 | ○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
|---|---|
| 공사금액 | ○ 총공사비 : 109,957천원 - 도급예정액 : 109,957천원 |
| 공사개요 | ○ 빗물받이 준설 등 5개 공종 |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