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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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결함(용신교) 정비공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토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평원종합건설
- 낙찰금액
- 768,385,590원 · 낙찰률 90.51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62곳 · 개찰 05/2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1728 | 10/06(화) | 864,046,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평원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1568 | 10/06(화) | 864,046,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평원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31351 | 09/08(화) | 768,385,5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평원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20738 | 09/08(화) | 768,385,5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평원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06036 | 06/08(월) | 768,385,5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평원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13050 | 06/08(월) | 768,385,5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평원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93859 | 06/08(월) | 768,385,5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평원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용신교의 중대한 결함을 보수하고 보강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공사입니다.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및 교면 방수, 차선 도색
- 콘크리트 표면·단면 보수 및 균열 주입 보수
- 강재 및 교량 받침 재도장, 보강판 설치
- 교량 신축이음장치 및 차수신축이음 교체
- 배수시설 철거 및 재설치(배수관, 집수구 등)
- 특허공법(내화학성 및 내화성 모르타르)을 이용한 단면 보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0581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2(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0(수) 14:00 | 지남 |
| 개찰 | 05/20(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7,32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2(화)
- 공고번호
- R26BK01505813-000
- 참조번호
-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33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7,3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중대한결함(용신교) 정비공사)_수정.pdf · 공고규격서
- PDF · 내역서(중대한결함(용신교)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중대한결함(용신교)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중대한결함(용신교)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상록구와 특허보유자 간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상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당해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신기술(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보유자 비고 내화학성 및 내화성 모르타르 조성물의 제조 방법, 상기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내화학성 및 특허 제10-1492233호 주식회사 휘원 내화성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 보수 시공 공법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 업종 등록 확인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과업·요구
| 콘크리트 면처리 [표면보수] 602.4 | M2 | 일대6 |
|---|---|---|
| 콘크리트치핑 114.4 | M2 | 일대7 |
| 고압물세척 [고압세척기] 716.8 | 단산7 | |
| 콘크리트표면보수 [바닥,벽체] 70.1 | 일대12 | |
| 콘크리트표면보수 [천장] 602.4 | 일대13 | |
| 콘크리트 단면보수 [벽체,t=30mm] 105.8 | 일대18 | |
| 콘크리트 단면보수 [벽체,t=50mm] 8.6 | 일대20 | |
| 콘크리트 단면보수 [천장,t=30mm] 15.3 | 일대19 | |
| 철근노출단면보수 [천장,t=30mm] 6.1 | 일대24 | |
| 강재재도장 [녹막이1회+유성2회] 5.3 | 일대31 | |
| 강교재도장 230.7 | 일대39 | |
| 교량받침재도장 42.0 개소 | 일대38 | |
| 받침플레이트보수 28.0 개소 | 일대40 | |
| 보강판접착 1.0 개소 | 일대42 | |
| 보강판설치 1.0 개소 | 일대43 | |
| 균열주입보수 17.7 | M | 단산1 |
| 교량신축이음교체 [절단폭1200mm이하,1차로차단] 91.8 | 단산12 | |
| 차수신축이음교체 [#50~70] 12.6 | 단산13 |
| 배수시설철거 [Φ150, 설치비의 50%] 171.6 | M 단산8 |
|---|---|
| 배수시설설치 [Φ150] 157.7 | M 단산9 |
| 집수구및배수관재설치 [150A,L=1.5m] 25.0 개소 | 일대5 |
| 직관 [AL 150A×3T] 157.7 | M |
| 곡관 [AL 150A×ELBOW] 33.0 | EA |
| 곡관 [AL 150A×TEE] 5.0 | |
| 밴드 [AL 150A] 62.0 |
| 고소작업차 [트럭탑재형크레인] | 21.0 | 일 | 일대27 |
|---|---|---|---|
| 이동식조립말비계 [3개월, 2.0m,일반구간] | 5.0 | 대 | 일대1 |
| 폐기물상차 [백호0.4㎥] | 46.0 | M3 | 단산6 |
| 폴리머모르터품질시험 | [폴리머보수몰탈] | 1.00 | 식 | 견적서 |
|---|---|---|---|---|
| 노면표시 [반사성능측정기,10㎞ 20개소] | 1.00 | 식 | 고시문 | |
| 노면표시 | [출장비,안산시] |
1. 콘크리트단면보수 특별시방서 [N.P.S 보수보강 공법. 특허 제 10-1492233호]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공종은 "내화학성 및 내화성 단면보수보강용 모르타르 조성물의 제조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내화학성 및 내화성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크 구조물의 내화 보수 시공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을 보수 보강함에 있어, 내구성 및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접착 강도가 향상되어 보수 보강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는 동시에 단시간에 보수보강공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있어 경제성도 우수하며, 온도 균열이 최소화되어 안정성 및 내화학성이 뛰어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콘크리트열화 등의 손상된 부위를 Chipping 한 후 고압세척기로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단면을 Polymer Mortar로 충전하여 원상복고하는 공법이다. 2. 자재 1) (BA-T200) ① 일반사항 NPS-모르타르 BA-T200은 친환경 무기계 산업부산물과 ⍺-반수석고 및 특수 첨가제등의 혼합물로 프리믹스 타입으로 간단히 물과 혼합하여 사용가능하다. ② 특 성 - Slag 및 변성 라텍스수지을 이용하여 수화열 감소와 내화학성 내구성 우수 - 방수성 및 초기수축 균열 저감성 - 알칼리실리카 반응억제 - 낮은 투수성 및 내마모성, 내충격성, 염분저항성 우수 - 열화방지 및 중성화 방지효과
③ 배 합 = BA-T100 손미장작업 Mortar 파우더 (25kg) : 물 (4.0kg ~ 4.5kg) WC(%) 15~16 = BA-T200 스프레이작업 Mortar 파우더 (25kg) : 물 (4.0kg ~ 5.0kg) WC(%) 16~18 ④ 물성값 (단면복구용 몰탈 BA-T100, BA-T200) - 사용자재는 다음 값 이상의 특성을 갖는 재질이어야 하며 도급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ㆍ검사종목 | 단 위 | 품질기준 | 비 고 |
|---|---|---|---|
| 휨 강도 | N/m㎡ | 6.0 이상 | |
| 압축 강도 | 20.0 이상 KS F 4042 | ||
| 부착 강도 | 1.0 이상 |
2) (BA-EHC100) ① 일반사항 NPS-코팅제 BA-EHC100은 무기알칼리성 물질인 화인세라믹 성분이 함유된 아크릴계 2액형의 하이브리드 코팅제로, 외부에서 침투하는 유해원소를 초기에 차단하여 내화학성, 내탄산화, 내염성 등이 우수한 내구성능을 부여하는 콘크리트 및 강재 표면 마감재로서 중성화 방지 및 염해방지, 부식방지 피복재로 사용된다. 특히 아크릴-세라믹계로서 외부 물분자의 침입을 방지하고 콘크리트 내부의 습기는 방출하는 특성이 있어 습윤면에서 시공이 가능하고, 자외선에 의해 쉽게 변색되지 않아 자연 기후조건에서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② 특 성 - 포름알데히드 및 VOC가 함유되지 않은 소재임. - 분자단위에서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 나노실리카의 충전으로 코팅재 도막의 강도 향상, 내화학성, 내후성, 내수성,등의 내구성이 우수 - UV에 강하기 때문에 변색 및 도막의 변형이 없음. - 통기성을 보유하고 있어 코팅막의 들뜸 현상이 없음. - 불연성능 보유 3. 시공 시공에 선행하여 사용자재, 단면복구 방법, 모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이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① 보수할 부분을 확인후, 보수할 주변으로 콘크리트를 컷팅 한다. ② 열화된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등으로 파취, 제거하고 단면보수재와 기존콘크리트의 부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손상단면을 Chipping처리 한다.
③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 Brush, Grinder 등으로 제거한다. ④ 콘크리트의 열화부분은 고압수, 혹은 고압에어로 세척하여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⑤ 설계서 또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건식 팻칭용 모르타르, 건식 스프레이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시공한다. ⑥ BA-T200 은 최적의 혼합농도를 갖기 위해서 25㎏당 4.0 ~ 5.0 ℓ 의 깨끗한 물을 혼합해야 한다. 이 때 혼합시간은 2분 이상 실시한다. ⑦ 표면과의 완벽한 접착을 이루기 위해서 손상단면에 Mortar을 흙손 등을 사용해서 강제로 강하게 바른다. ⑧ 손상단면이 깊은 경우에는 조금씩 Patching하여 양생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기존 구조물의 단면과 맞춘다. ⑨ 손상단면의 단면복구가 완료되면 Patching재의 단면을 기존 구조물의 면과 맞추어 마감 작업을 한다. ⑩ 설계서에 반영된 경우 단면복구 완료후, 표면보호를 위해, 하이브리드 세라믹 탑코팅제 시공을 위해, 세라믹 하이브리드 프라이머를 1회 도포한다. ⑪ 하이브리드 세라믹 탑코팅제를 1~2회 도포하여 작업을 마무리 한다. 4. 시공 시 유의사항 - 최저 시공 온도 : 5℃ - 최저 시공 두께 : 5mm - Cement계 혼합물이므로 눈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 혼합수는 음용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 파대 또는 한번 개봉하여 방치한 재료는 사용하지 말 것. 2. 신축이음 특별시방서 1. 신축이음장치
가. 일반사항 이 규격은 교량이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 콘크리트의 지탱에 따른 건조 수축과 크리이프, 활하중에 의한 상부 구조의 이동과 회전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한 교량이음장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사용재료 1) 본 공사에서는 다음 재질을 사용한다. 재 질 규 격 비 고 SS275기준 본 체 Neoprene(CR) 합성고무 다.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강재는 KS D3503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연결볼트 체결로 제품의 결합력을 높이고, 제품의 신축거동시 안정성 및 방수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3) 교량용 신축이음장치의 상부는 강재로 구성되어있고, 신축작용을 하는 방수고무씰은 내오존, 내한, 내마모성이 강한 특수 네오프렌 고무로 체결한다. 4) 신축 이음장치간의 연결 부위는 방수성능이 향상된 방수커플링을 장착하여 완벽한 누수방지의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5) 방수기능을 보강한 조립형 고무 실을 적용하고 제품 외부전체에 도장 혹은 용융 아연 도금을 실시한다. 2. 기능 및 성능 가. 기능 도로와 교량의 상부가 접하는 위치나 상부 구조가 분리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구조물의 온도 변화, 콘크리트의 크리프 및 건조 수축, 차량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교량의 변위를 적절히 수용하여 통행 차량의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차량이 교량을 원활히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교량이음장치이다.
| 시험 항목 | 단 위 | 품질 기준 시험 방법 | |
|---|---|---|---|
| 인장 강도 | MPa | 15 이상 | |
| 신 장 률 | % | 300 이상 | |
| 경 도 | HS | 45 ~ 60 | |
| 경도변화 | - | 10 이상 | |
| 노화시험 인장강도 변화 | MPa | 13.0 이상 |
KS M 6518 (100±2℃×72시간) 신장율 변화 % 250 이상 (2018) 압축영구줄음률 % 25 이하 (70±2℃×22h) 오존균열시험 (100±pphm, 40±2℃ - 균열 없을것 20% 신장, 100h) 2) SS275(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시험 항목 강재의 두께(㎜) 단 위 | 품질 기준 시험 방법 |
|---|---|
| 16이하 | 275 이상 |
| 16초과~40이하 | 265이상 |
| 항복 강도 N/㎟ | |
| 40초과~100이하 | 245이상 |
| 100초과 | 235이상 |
KS B 0802 인장 강도 - N/㎟ 410 ~ 550 (2003) 5이하 21 이상 5초과~16이하 18 이상 연 신 율 % 16초과~40이하 21 이상 40초과 23 이상 굽힘각도 - 180° KS B 0804 굽힘 시험 안쪽반지믈 두께의 1.5배 (2001) - P 0.05 이하 화학성분 % KS D 1652 S 0.05 이하 다. 시공 1) 설계 도면에 표시된 JOINT의 신축량은 상온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모든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한다. 3) JOINT의 상.하차 및 거치시 인양기를 사용하며 Joint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주의한다. 4) ANCHOR 및 보강 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 하여야하며, 최대의 평탄성이 유지 되도록 한다. 5) JOINT의 조립시 반드시 연결부위에 방수 커플링(COULPULING)을 접합시켜 누수가 완벽히 차단되도록 설치한다. 6) 종단구배가 낮은 지점에서는 각 규격별 배수 커플링을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여야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면은 압력수나 압축공기 등에의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을 충분히 물로 적신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8) 콘크리트는 빠른시간내에 타설하고 진동기를 적당히 사용하되 되도록 철근과의 접촉은 피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신.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한다. 10) 콘크리트의 표면은 흑손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마무리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은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3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사.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번 호
| 80mm 50mm | 40mm | 19mm | No.4 | No.10 | No.40 | No.200 |
|---|---|---|---|---|---|---|
| SB-1 - | 70-100 | 50- 90 | 30-65 | 20-55 | 05-25 | 02-10 |
| 100 | ||||||
| SB-2 100 | 80-100 | 55-100 | 30-70 | 20-55 | 05-25 | 02-10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4.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KS F 2503 | 3.5 이하 |
| 소 성 지 수 KS F 2303, 2304 | 9 이하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40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 이하 |
| 피막박리(피복면적%) KS F 2355 | 95 이상 |
| 파 쇄 율 (%) - | 40 이상 |
다.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 50mm 40mm 25mm | 20mm | 10mm | No.4 No.8 | No.10 No.30 | No.40 No.50 No.200 | |
|---|---|---|---|---|---|---|
| 종류 | ||||||
| BB-1 100 95-100 70-100 | 55- 90 | 30-70 | 17-55 10-42 | - 5-28 | - 3-22 | 1-10 |
| BB-2 - 100 - | 55- 80 | 40-70 | 28-55 - | 17-40 - | 5-23 - | 1-7 |
| BB-3 - - 100 | 75-100 | 50-85 | 30-70 - | 20-50 - | 05-25 - |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름값(1/100cm)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포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자.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차.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류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2 RC-0 0.2~0.6ℓ/m 25~60℃ 2 RC-1 0.2~0.6ℓ/m 30~70℃ 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RS(C)-4 0.2~0.6ℓ/m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7.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KSF 2503 2.45 이상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 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KSF 2507 12이하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이하 피 복 면 적 (%) KSF 2355 95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함에 만족하다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종류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08 콘크리트(20) 마.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 구 분 | 체(mm) 통과중량백분율(%) | |
|---|---|---|
| No. 30 | 100 | |
| No. 50 | 95 이상 | |
| 입 도 | ||
| No.100 | 90 이상 | |
| No.200 | 70 이상 | |
| 수 분 | 1% 이하 | |
| 비 중 | 2.60 이상 |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흐름값 혼합물의 종류 다짐회수 안정도 공극율 잔류안정도 포화도(%) (최대입경) (회) (kg) (%) (%) (1/100cm) 500이상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20~40 3~6 70~85 75 이상 (750 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