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마감재 및 창호교체공사(대수선) 설계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재공고 ·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67,734,700원 · 낙찰률 88.031%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3곳 · 개찰 05/1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09691 | 09/30(수)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8556108 | 09/30(수)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8405563 | 09/21(월)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8335678 | 09/21(월)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8335623 | 09/14(월)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8004075 | 09/07(월)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7890421 | 09/07(월)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7757534 | 08/31(월)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7720341 | 08/31(월)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7672600 | 08/24(월)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7520735 | 08/24(월)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7520605 | 07/24(금)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8709613 | 05/22(금)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8092010 | 05/22(금)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5254712 | 05/22(금)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5187449 | 05/22(금)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5187125 | 05/22(금)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5152028 | 05/22(금)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5148680 | 05/22(금)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5148568 | 05/22(금)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5147827 | 05/22(금)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5147287 | 05/22(금)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 R26TE16932968 | - | 67,734,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파랑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3.7%) 시도구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16.3%) |
요약 AI 요약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의 외벽 마감재, 창호, 물받이 선홈통을 교체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제거 후 준불연단열재 및 석재 설치) 설계
- 창호(단창에서 PVC 이중창으로 교체) 설계
- 물받이 선홈통(동관에서 징크로 교체) 설계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및 구조 안정성 검토
- 대수선 관련 인허가 신청 및 사용승인 행정 업무 수행
-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등 성과품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0539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6(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2(화) 15:00 | 지남 |
| 개찰 | 05/12(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9,500,000원
- 배정예산
- 76,45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6(수)
- 공고번호
- R26BK01505394-000
- 참조번호
- 2026-2213
- 공고기관
-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 수요기관
-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9,500,000원
- 배정예산
- 76,4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1.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2.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과업지시서.hwpx ===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6. 5 과업 개요 1-1.과업명 :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리모델링 대수선공사 설계 용역 1-2. 과업 목적 가.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외벽마감재(드라이비트), 창호, 물받이 선홈통 교체공사 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으로 안전하고 적법한 공사를 통한 복지관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3. 위치 및 대상지 개요 가.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1)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위치) 2) 연면적 : 1621.31 m2 3)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4) 용역 범위 및 예정 공사금액 가) 외벽 마감재 : 드라이비트 해체 -> 준불연단열재+석재 (496,230,000원) (부가세포함) 나) 창호교체 : 단창 -> PVC창호 이중창 (156,765,000원) (부가세포함) 다) 물받이 선홈통 : 동관 -> 징크 (91,698,000원) (부가세포함) *사업 규모 및 공사액은 기산출 범위 내에서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관과 협의 및 조정 가능 1-4. 과업 수행 기간 : 용역의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주말,공휴일 포함)
가.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기본 및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내역산출 및 납품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해야 한다. 마. 본 용역의 과업 기간은 성과품 납품 시까지로 하되,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시까지 설계자의 협조 의무를 갖는다. 바. 행정 절차 기간이 지연되면 상호 협의하여 납품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사. 다음의 경우에는 복지관과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복지관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복지관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1-5. 과업 범위 가.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업무 1) 대수선 관련법규 검토 2) 인허가 신청도서 작성 및 대행 3)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자료 작성 4) 인허가 완료를 위한 행정업무 수행 5) 착수, 완료 신고서 6) 시방서 및 세부 설계 내역서(일위대가, 견적서, 산출서 등) 나. 해체계획서 작성 1) 기초 현황 조사 2) 해체 범위 및 공정 계획 수립 3) 해체공법 선정 (비계/고소작업대 포함) 4) 낙하물 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5) 비산먼지·소음·진동 저감 대책 수립 6) 폐기물 처리 및 반출 계획 수립
7) 보행자 및 인접 시설 보호대책 수립 8) 관련 법령(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9) 허가권자 제출 및 보완 대응 다.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정리 일체 라. 기타 외벽리모델링에 따른 설계 및 인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 및 복지관 요구사항 포함 2. 과업 수행 기본 2-1. 과업 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정한다. 1) 건축법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 및 관계기관 질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해체계획 작성 시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외장재 해체 관련 안전기준 및 지침 반영 라. 용역수행기관은 복지관이 작업성과를 분석, 검사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응해야한다. 2-2. 과업 유의 사항 가. 본 공사는 외장재(드라이비트 등) 해체 시 낙하물 및 비산먼지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공사범위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조사 및 철저한 실측 다. 인허가 반려 또는 보완 요구 시 즉시 대응 라. 관계기관 협의사항 적극 반영 마. 용역수행기관은 작업수행 중 또는 설계서 납품 후에도 설계내용에 관하여 일체 보안 유지의 책임을 지며 별도로 제공한 자료는 반환, 또는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기초조사, 기본,실시 설계등 각 단계가 완료될 경우 복지관에 보고 및 협의를 진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항여 협의를 진행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용역수행자의 교체 및 하도급 사항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용역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시는 복지관과 협의 한다. 다. 공사 시공 중 현장과 다르게 설계되었거나 감독원(감리원)으로부터 공법변경, 경미한 변경요구 시 계약 상대자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2-5. 자재 선정 및 내역서 작성 기준 가. 설계는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본 설계지침 및 기타 사항에 의거 실시한다. 나. 건설 물가 적용은 조달청 가격정보를 원칙으로 하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일반 건설 물가지 또는 2개 회사 이상의 견적서 등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노임은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다.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라. 건축마감자재는 친환경 및 환경마크 인증자재, 불연자재, 에너지효율 인증자재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3. 과업 내용 3-1. 본 용역은 대수선 인허가 및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을 포함하며, 반드시 관계 법령에 의거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정성 검토 및 날인을 득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구조 검토비 등)은 계약 금액에 포함 된 것으로 간주한다. 3-2. 기초조사 가. 현장조사 나. 지장(매설)물 조사(필요시) 다. 표토 및 지장 수목조사(필요시) 라. 배수시설 조사(필요시) 마. 구조물 조사(필요시) 바. 기타 조사 : 본 공사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3-3. 기본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복지관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실시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는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복지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가. 수량산출조서는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나. 공사비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하고 자재 단가는 국내에서 공인받은 물가조사 기관의 월보에 의하되 특수한 것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최소금액으로 하고, 노임은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하여 작성하되 발주처와 사전에 확인후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 노임기준은 당해 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하여 작성하되 발주처와 사전에 확인 후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라.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발주처와 사전에 확인 후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마. 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여 작성하되 발주처와 사전에 확인 후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바. 조사,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근거를 기록한다. 아.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자. 수량 산출은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한다. 3-7. 인허가 관련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시는 복지관과 협의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복지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3-8. 기존시설 현황도면 작성 4. 보고서, 도서작성 및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납품시기 가.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4-2. 제출 내용 및 방법
다. 복지관 동의 없이 본 용역 결과로 도출된 설계도서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불가하다. === 1.공고서.hwp ===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마감재 및 창호교체공사(대수선) 설계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외벽마감재,창호,물받이선홈통 교체 설계 ○ 용역현장 :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 용역내용 :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외벽마감재, 창호, 물받이선홈통 교체 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기본,실시설계 및 물량산출, 준공도서 및 건축물대장, 대수선 인허가, 사용승인(준공)완료 등) ○ 기초금액 : 금 76,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본 용역은 대수선 인허가, 해체 허가(기술사 날인 포함) 및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건축물대장 정리 포함) 업무 일체를 포함함.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참가자격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당 복지관 운영지원팀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의 열람 또는 현장방문 및 질의응답으로 대신합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축사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축사 면허 」를 소지하고 동법 제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령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기술사법」 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기술사법 」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구조분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령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 및 구조검토 업무는 구조분야 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수행하고 서명·날인 해야하며, 참여 기술자는 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시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 이어야 합니다. -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인증수단을 이용 인증서을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