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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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부고 2026학년도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오렌지투어
- 낙찰금액
- 117,896,000원 · 낙찰률 87.857%
- 낙찰하한율
- -
- 참가
- 6곳 · 개찰 06/1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8993 | 09/29(화) | 116,036,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오렌지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8262 | 09/29(화) | 116,036,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오렌지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48338 | 06/19(금) | 117,896,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오렌지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06832 | 06/19(금) | 117,896,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오렌지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하부고 2학년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 운영함.
- 왕복 항공권 발권 및 출입 수속 처리
- 4성급 호텔 또는 동급 리조트 숙박 및 식사(총 7식) 제공
- 제주 현지 수송 차량(40인승 이상 직영차량) 배차 및 운행
- 1인당 1억 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 가입
- 전문 자격 소지 주간 안전요원(6명) 및 야간 경호 인력(4명) 배치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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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5년간 200명 이상 규모 수학여행 실적) | 0점 |
| 경영상태(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 0점 |
| 인력보유상태(보유인력 수) | 5점 |
| 인력보유상태(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수)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6(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8(월) 16:00 | 지남 |
| 개찰 | 06/12(금)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1,971,364원
- 배정예산
- 134,168,5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6(수)
- 공고번호
- R26BK01505272-000
- 참조번호
- 인하부고 제2026-22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1,971,364원
- 배정예산
- 134,168,5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204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학년도 인하부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인하부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인솔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레크레이션, 안전요원 비용 등 인솔 교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4)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5)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함 나. 주간안전요원 배치: 주간 6명(3일) 및 야간경호 배치: 4명(2박)을 배치하여야 함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주간안전요원)와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한 자(야간경호) 배치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제출(운전자 포함)하여야 함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참가자격
라.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중식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1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마. 항공: 해당기간의 항공권은 대한항공에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현황을 사전 확인 후,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 항공권 예약현황(김포↔제주)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2.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1부 3.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9.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위임장 1부 11. 각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4.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부 15.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7. 착수보고서 1부 18.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부 19.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20. 수학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21.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3. 청렴서한서 1부 24. 용역완료검사원 1부 25. 용역완수검사조서 1부 2026. 05. 06.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붙임1]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 * 일정: 2026. 09. 16.(수) ~ 2026. 09. 18.(금), 2박 3일, 제주도 * 예정인원: 총 180명 (학생 167명, 교사 13명, 참가인원은 증감 가능) ※ 상기 일정 및 참가 인원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2. 여행기간 : 2026.09.16.(수) ~ 09.18.(금), 2박 3일 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세부 일정표 참조)
과업·요구
3. 참가인원 : 총 180명 (학생 167명, 교원 13명) ※ 참가인원은 최종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하고, 인솔 교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무료 항목은 제외함 4. 세부일정 : [붙임1] 참조 5. 수학여행경비 가. 왕복항공료(김포↔제주): 항공료,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 ※ 항공료는 행사 종료 후 실비 정산함 나. 숙식비: 2박 4식 다. 외부 중식비: 3식 라. 체험/입장비: 여행 세부일정 참조 마.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 교원 포함 바. 수송차량비: 공항운송(5대) 2일, 제주현지(6대) 3일,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사. 기타: 레크레이션 경비, 현지 가이드, 보험, 주(야)간안전요원, 입장료, 기타경비, 예비비 등 일체 경비 포함 아. 총액입찰이며 위탁 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함 6. 계약특수조건: [붙임3]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붙임3]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20 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원(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우리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계약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1. 항공권: 수학여행 일정표 상의 항공권발급확인서 2. 숙박시설: 숙박시설 확보 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식단표, 방배정표, 보험가입증서 사본, 숙박시설 정보(숙박시설 등급,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 당 숙박인원,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시설 내외부 사진 등)등. 3. 차량: 차량 확보 내용(계약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등 4. 식당: 식당 확보 내용(계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당위치, 규모, 좌석 수, 식단표,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5. 여행 안내 계획 6.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7.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 여행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보험, 보상범위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8. 기타 계약관련서류: 관광 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용역이행보증서 등 서류 포함 제4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8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인솔 교원에 대한 경비(1인당 금액)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 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호텔 또는 동급 리조트로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수학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는 1실당 6명 이하를 권장하며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하로 배정하고,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 학교 여행 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경찰청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또는 야간경호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제10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제공(총 숙소 4식, 현지식당 3식)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 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집단급식소의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제11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구급가방(일회용밴드, 붕대 등 의약외품)을 비치하고 제주도내 40인승 이상이어야 하며, 현지사정으로 차량변경 시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계약 체결한 운수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 및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50조 제1항에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 학년도 인하부고 수학여행 차량(○호)”임을 표시도록 하고, 차량별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2) 양식 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 좌측 상단 ⑦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5일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차량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⑨ 용역 차량은 비행기 도착시간 15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 ○. ○○.(○) 당일은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점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⑬ 운전자는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응해야 한다. ⑭ 차량(버스) 운행 시 「운행기록증」[붙임18]을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인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가급적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여행자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1인당)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18], [붙임19]) 제15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김포공항(또는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 일원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또는 학교)에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 조건은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요원 배치) 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안전요원 6명(학생 50명당 1명 의무), 야간경호 4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안전요원은 국가자격증 취득자 중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 기준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를 수학여행 실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 교원과 협의가능)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인당 금액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우리 학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8조(구급가방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마다 구급가방(일회용밴드, 붕대 등 의약외품)을 비치하여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9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 교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원 무료 항목(체험, 입장비, 레크레이션, 주(야)간안전요원 등)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30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김포공항(또는 학교) 출발부터 김포공항(또는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 대표가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4] [붙임5]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주)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주) 1. 기존 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200명 이상 규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우리 학교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니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1) 항공기 예약현황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인천 대, 제주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ⅰ) pc방, 인터넷 시설 ⅱ) 매점 ⅲ) 휴게실, 체육관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 다) 객실 구조(평수기재) 및 1실 당 투숙인원 :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다) 식사 여건 라.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일시: 나. 장소: 다. 인원: 여명 라. 강사 현황: 마. 시간: 바. 레크레이션 시간 계획 (예시) ▶ 19:30 ~ 19:35 몸풀기 준비운동 ▶ 19:35 ~ 20:00 팀 나누기 게임 - 팀 나누기 게임 : 기차놀이(가위, 바위, 보) 1 - 2 - 4 - 8 (6개팀 ~ 7개팀) ▶ 20:00 ~ 22:00 반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 제한 시간 내 팀별로 퀴즈 풀기(10문제) - 일렬로 선후에 첫 사람이 문제를 보고 다음사람에게 전달 7. 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등 증빙서류 첨부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수학여행 일정은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여행사가 자율적으로 이동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 시간 등)나 일정, 코스,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한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 2학년과 3학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1일차와 3일차 일정을 교차하여 작성하고 수행한다. 2일차 일정은 오전과 오후를 교차하여 작성하고 수행한다.) 3.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 ↔ 제주 ※ 우리 학교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니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1) 항공기 예약현황 나.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다.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발급 및 출입수속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4.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 (김포공항 ↔ 제주도) - 항공기 (제주현지 차량) - 버스 0대(45인승 이상, 학생 수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여행 일정은 제안한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5.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좌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0조 제1항에 의거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가급적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내복약 제외,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바.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보험증권 사본 제출)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카. 권장사항 1) 4성급 호텔 이상 수준(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증권 사본 제출)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0식) 1식 ○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라.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증빙자료 제출여부)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가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 8.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1인당 보상한도 1억원 이상 종합보장형 가입
9. 반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계획 가.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시간 등 기재 나. 캠프파이어, 폭죽 사용 등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11.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시 및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2.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제주도 일원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배점·평가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3) 인력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 1~2명: 1점, 3~4명: 2점, 5~6명: 3점, 7~8명: 4점, 9명 이상: 5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1명 당 1점. 5명 이상은 5점 부여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출목록 외에 입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붙임9]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붙임10] 위임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 학년도 인하부고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위탁 업체선정 기술(규격)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202 . . . 붙 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