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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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평가자료(PQ) 제출안내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57.5억원
개찰
06/05(금) 17: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외 2
무슨 일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요약 AI 요약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설계, 품질, 시공, 안전, 공정, 환경, 원가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오수관로 신설(49.1km) 및 배수설비 정비(4,416개소)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공정표 검토·승인
  •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시험 확인
  •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현장 안전점검·교육 지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및 환경관리
  • 기성 및 준공검사 수행,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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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최종점수가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11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13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9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1점
참여기술인 면접(발표)6점
회사 유사용역수행실적8점
용역수행성과2점
영업(업무)정지7점
부실벌점5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활용실적3점
기술투자실적7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체빈도3점
참여기술인 교체빈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6(수)지남
개찰06/05(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50,000,000원
배정예산
6,325,0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6(수)
공고번호
R26BK01504010-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 – 171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50,000,000원
배정예산
6,32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145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사업명 ∘ 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용전동, 삼성동, 가양동, 홍도동, 성남동) 일원 다. 용역대상 : 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전반 라. 주요사업내용 ∘ 오수관로 신설 49.1km ∘ 배수설비 정비 4,416개소 3.2 과업의 내용 -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3.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3개월 3.4 용 역 비 : 6,325,000,000원 3.5 과업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기타 공사에 관하여 우리 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건설사업기술자의 업무범위 건설사업기술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착수계,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지정신고서와 경력 확인서 및 이력서, 조직구성과 기술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사항 1. 용역명 가. 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의 개요 2.1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용전동, 삼성동, 성남동, 홍도동, 가양동) 일원 다. 주요사업내용 ∘ 오수관로 신설 49.1km ∘ 배수설비 정비 4,416개소 제1절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2. 용역개요 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건설사업관리”라 한다) 3. 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부터 73개월 4. 과업의 일반사항 4.1 과업수행 및 준수사항 1) 관계법령, 규정, 제반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본 용역 계약문서 다) 발주기관의 제규정, 절차서, 지침서 및 각종 시방서 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당직근무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돌풍, 폭우 등의 재해가 예상되어 발주기관의 특별근무 요구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요 업무범위 가)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 제규정에 의한 업무 2) 시공계획의 검토 3) 공정표의 검토 4) 건설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5)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6)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7)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8)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10)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1)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15)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사항 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배출자(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1)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 자재구매계약서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여부 등 설계도서의 검토

2) 공사착수 전 설계도서, 공법변경 등 주요 방침결정 자료 검토 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조사 분석 및 기술검토 4)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5)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 포함) 7)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8)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하고 기술지도 및 보고서 제출 9)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업무 및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재 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대행 10) 1)항 내지 8)항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 사항 -

참가자격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소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제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착공시기 및 계약자 공정표, 공사종류, 공사물량, 공사진도 또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이 투입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탄력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 또는 분야별기술인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특히,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는 동절기, 공사휴지 기간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기간과 공사기간 연장시를 대비 년차별 건설사업관리 투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조정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처음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퇴사, 질병, 자질부족 등)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1)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자질부족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질병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단을 편성ㆍ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단을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 학력은 물론 설계변경,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기성, 준공 등 여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전문 지식과 기술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마. 기술분야에 대한 해당등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배치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단장)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인원수와 자격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사.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경력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본 과업으로부터 배제시키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아.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상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ㆍ인계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야간 및 휴일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근무시 평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제2절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1.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발주기관이 제규정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1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가. 행정사항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시점 및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계약체결 및 용역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2. 계약변경조건 이 과업은 계약일반조건 제6절의 조건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변경할 수 있다.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 2.2 관계법령 개정시 법령에 의한 변경 2.3 발주청의 사유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의 증감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4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2.5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6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출한 금액으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 계약내용을 변경함.(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대한 기준 제7조 제2항 관련) 3. 대가의 지급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2 제경비, 기술료, 주재비 및 출장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인건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3.3 도서인쇄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4 추가업무비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 내에서 실비정산하여 지급한다. 3.5 대가의 지급에 사용하는 화폐단위는 원화를 원칙으로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4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사 또는 설계경험이 있는 전문분야 기술인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필요시, 건설안전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추가 투입 및 공사입회·감독을 위한 검측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4.5 기술지원기술인의 필수업무를 지정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주요 구조물 및 가시설의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검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을 주요 현장의 주치의로 활용하여 공사 전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과업·요구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5.8 현지 여건조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수박스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 지장대책 4) 소음, 진동대책 5) 낙진, 먼지대책 6) 지반침하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8) 추진공법에 따른 상가, 교통 등 민원사항 대책 9)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등 5.9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암판정 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 하여야 한다. 다만,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암판정 대상 암반이 노출되었을 때는 암판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후 후속공종을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 공사중 발견된 암반 보고에 대하여 암판정에 필요한 측량도면, 야장 및 사진 등 관련문서를 암판정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하며, 암판정이 종료된 후 사진 등 관련문서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6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상세한 시공기록과 함께 보관하였다가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항의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은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5.17 공사진척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촬영시는 필히 주변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함께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2026. 05. 06.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용전동, 삼성동, 성남동, 홍도동, 가양동) 일원 ○ 용역대상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3개월 라. 과업범위 :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 마. 용 역 비 : 총 6,325,0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비는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사항으로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바.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73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다.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라.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공동도급계약 가.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 처리) 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배점·평가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낙찰업체 결정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최종점수가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1개사인 경우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심사 후 입찰일시 등은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개별통지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공동계약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5. 평가자료(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제출) 가. 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교부장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고(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 ○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란에 공고

나. 입찰참가자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일 시 : 2026. 05. 20.(10:00 ~ 16:00) ○ 등록장소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 ○ 등록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으로 접수 불가) ○ 참가등록시 구비서류 - 참가신청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각 1부. -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원본 각 1부.(공동도급 시행 시) - 대리참석 시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 각 1부. ※ 사본제출의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제출 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 생략 가능 ○ 제출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평가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첩도 평가자료는 접수 당일 16: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wns9705@korea.kr (파일명: 업체명_평가자료명.hwp) ※‘업무중첩도 및 자기평가서(HWP)’는 평가서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하며‘업무 중첩도 홈페이지 공개 및 평가 참고’를 위해 별도 이메일 제출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PQ) 공개 1) 평가결과 공개일시: 2026. 06. 05.(금) 2) 공개방법: 업체별 개별통보(참가등록 시 작성한 E-mail로 공문 송부)

과업·요구

=== Notice of Submittal of Pre-Qualification and Technical Proposal Documents for Consulting Service.pdf === Notice of Submittal of Pre-Qualification and Technical Proposal Documents for Consulting Service 1. Project Information □ Project Name :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 for the sewer pipeline rehabilitation project in the Yongjeon areas of Dong-gu district □ Project Area : Yongjeon areas of Dong-gu district, Samseong areas of Dong-gu district, Seongnam areas of Dong-gu district, Hongdo areas of Dong-gu district, Gayang areas of Dong-gu district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 Budget Scale(Estimated Value) : 6,325,000,000KRW(VAT included) □ Period of Project : 73 months from commencement of project

2. Public Announcement □ Public notice on application for the pre-qualification, technical proposal and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at : -https://www.daejeon.go.kr/gyeyak/bid/bidInList.do?menuFg=B2&cntrtFlag=&upmuGubun=5&menuSeq=5893 -http://www.g2b.go.kr □ Deadline for submission and registration : From 10:00 a.m. to 4:00 p.m. 20. 05. 2026 3. Document Submission □ Place of submission : Construction 2, 17F, 100, Dunsan-ro, Seo-gu, Daejeon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 Documents related to the contracts should be handed(Mail, E-mail unaccepted) □ Contract division : TEL 82-42-270-8822 FAX 82-42-270-8819 === 4.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 최종.hwp === 2026. 5. - 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60점)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1)
등 급부적격 시 실격절대평가
해당분야 경력11
직무분야 실적9
교육훈련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3점)
등 급부적격 시 실격절대평가
해당분야 경력13
직무분야 실적9
교육훈련1
등 급3
기술지원
기술인
(10점)
절대평가
해당분야 경력6
교육훈련1
참여기술인 면접면접(발표)6상대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회사실적8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2
신 용 도
(15점)
영업(업무)정지지정기간7절대평가
부실벌점부과기간5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개발·활용절대평가
투자실적7
교체빈도
(5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절대평가
참여기술인2
합 계100
가점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0.2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
감점부패행위 관련자5절대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방법
가점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명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방법
감점부패행위 관련자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 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자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60
[21]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1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나) 직무분야
실적
9ㅇ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다) 교육훈련1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23]
13
ㅇ 2인 평가 / 토목(중급) 1인, 안전 1인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나) 직무분야
실적
9ㅇ 참여기간, 업무의 비중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중률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교육훈련1ㅇ 분야별 건설시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가) 등급
[10]
3
ㅇ 3인 평가(상하수도 1인, 토목시공 1인, 토질·지질 1인)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나) 해당분야
경력
6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교육훈련1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 면접(발표)[ 6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함)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며, 참여 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 점수 산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용역수행
실적
8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2)용역수행성과2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1.6의 점수를 부여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
정지
15
〔7〕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5〕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7〕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마.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5
〔3〕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 용역(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 참여기술인〔2〕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참가자격

구 분등 급평 가비평가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명)특급기술인○면접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3명)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초급기술인
○
○
○면접대상(토 목)
면접대상(안 전)
토 목
기술지원 기술인(3명)고급기술인 이상○
○
○
상하수도
토 목 시 공
토질·지질

○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3] 에 따른 건설기술인 안전관리 계속교육 훈련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초급) 원칙적으로 안전관리 분야 경력 보유자에 한정 합니다. ○ 단, 토목분야 기술인 중 안전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 2년 이상 경력자(안전관리분야)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초급)으로 사업참여 가능 ※ 해당 자격기준 미달시 해당 사업 안전관리담당자로 사업 참여 불가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특급/토목)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중급/토목, 안전(토목))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추후 투입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초급))은 비평가 ○ 기술지원기술인은 3인(상하수도1, 토목시공1, 토질·지질1)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 인정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가. 참여기술자 : 60점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1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하수도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교육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만 인정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3점] - 위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참조(교육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만 인정) 3. 기술지원 기술인 [10점] - 기술지원 기술인의 평가는 아래 평가 배분율에 따라 절대평가 후 합산 합니다. [기술지원 기술인 평가 배분율]

배점·평가

평가점수배분율(%)등급경력평가교육훈련기술자격비고
배점1003점6점0.5점0.5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만 인정
상 ․ 하수도40등급×0.4평가점수×0.4훈련점수×0.4
토질 지질30등급×0.3평가점수×0.3훈련점수×0.3-
토목시공

4. 면접 (6점) - 위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참조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10점 (1) 유사용역수행실적 [8점] -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인정은 하수도 공사(하수관로, 하수관로가 포함된 하수처리시설)는 100% 그 외 건설공사는 60%를 적용하며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 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하수도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100%,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토목공사)은 60%를 적용한다. (단,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한국건설관리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하수도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2) 용역수행성과 [2점]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용역수행성과 규모별 배점 (2점)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수)
95점 미만
~ 92점 이상
(우)
92점 미만
~ 89점 이상
(미)
89점 미만
~ 86점 이상
(양)
86점 미만
(가)
점 수2.0점1.8점1.6점1.4점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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